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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8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
  3. 員會條例案
  4.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
  3. 員會條例案
  4.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

聽取案

(10時10分 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서 아름다운 한 도시가 다음날 죽음의 도시로 변하였으며 또한 수천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하고 질병과 공포 그리고 약탈로 인한 법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지형적인 요인으로 최근 3년간 연속된 수해피해를 겪고 있으며 9월에는 태풍 내습이 예상됨으로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지난 7월20일 강릉시 인사발령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한상돈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8월26일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 및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8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自然災難人命被害審議委 
員會條例案@1 

(10時15分)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8호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함으로서 재해업무 추진 및 처리에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복구계획수립 및 추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원인규명, 복구계획 수립, 자문 등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에 부시장, 당연직 위원에 시, 경찰서, 소방서의 재난 소관 과장, 그리고 기상청의 예보과장을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재난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참고인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 개최하며,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의결토록 하였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5년7월13일부터 8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릉소방서에서 본 조례안 제2조4항 ‘라’란에 경찰서 등을 경찰서, 소방서, 기상청 등으로 해 달라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8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중 제4조3항의 당연직 위원에 국․소장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洪奎 委員  근데 인명에 관한 재난피해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서 인명에 관한 사항인데 시비가 엇갈릴까봐 그걸 심의하는 과정이 자기 잘못으로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냐 그런 사항을…….
○金洪奎 委員  여기에는 인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이것은 인명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두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인명에 관한 인명피해 여부의 심의, 원인 규명, 복구계획 수립 자문은 뭐예요?
인명을 복구할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복구차원이란 것은 인명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조례라는 것은 단어하나, 인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범위, 쉽게 얘기해서 조례안에 자연재난피해심의위원회하고 자연재난 인명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사람이 자연재난으로 죽었다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보상이란 것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과실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겼을 경우에 심의한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주요골자 ‘가’에 보면 원인규명, 복구계획, 원인규명을 하게 되면 원인이 되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아니면 원인규명에 대한 대책을 자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복구계획 수립 자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 복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보상차원의 복구계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표현 자체가…….
○金洪奎 委員  그러면 원인규명, 보상계획에 대한 자문 그러면 말이 되지만 인명에 관한 피해를 심의하는데 복구를 한다는 게 주요골자 ‘가’란에다가 넣었는데,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전문가가 모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다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고, 전기, 통신, 등등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복구계획 수립 자문 이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저희가 좀더 수정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제가 조례안 할 때마다 제정 이유에도 보면 말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주요골자에도 보면 자꾸 늘려서 말을 하다보니까 안 되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인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이런 등등의 원인을 보는 건데 이걸 복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委員長 權赫基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한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赫基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재난인명피해 및 복구계획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복구계획조례안을 만들 때 피해가 나면 항상 복구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복구계획 수립에는 사망, 실종 각종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복구계획서 수립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구계획이라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인명 그 자체야 어떻게 복구가 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金洪奎 委員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교량이 부서졌다든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서로  좋은 방안으로 대안을 얻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복구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피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데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인명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부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인명만 다루는 심의위원회구나’ 인명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자문에 응하고 여기 과실 부분을 나름대로 나눠볼 수 있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명피해라고 제목을 정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복구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이건 문서상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조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조례도 법률이란 말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아’하고 ‘어’가 다른 것은 이런 데서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인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이 문서를 교정하지 않고, 만약에 맞다면 괜찮은데 틀린 것을 이 문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창피한 일이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제가 들어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내가 볼 때 그냥 따라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이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냐는 결국은 보상금 지원 여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는 복구계획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복구계획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금액과 연관되어서 복구계획서에 금액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이지…….
○金洪奎 委員  그럼 인명에 관련된 복구는 곧 보상인데 보상에 관한 자문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전혀 틀리지…….
○金洪奎 委員  아니면 과실 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자문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복구,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거나, 어른이 죽거나, 애가 죽거나, 호칭이 틀리고 명명하는 게 다 틀린데 아무나 복구, 그러면 사람도 복구하고 기계도 복구하고 시설도 복구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산사태 나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은 무한할 수 있지만 인명이란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인명에 대한 복구계획 그 자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헛갈리는 겁니다.
여기는 인명피해라고 국환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런 피해가 났을 때 과실을 따지거나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에 의한 것이거나 판단을 해서 차후에 법률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국한을 하면 복구란 말은 쓸 수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자꾸 재난을 생각하니까 복구가 들어가고 이것은 거시적인 것에서 미세하게 각론으로 인명 관련된, 재난대책에 관해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 조례의 목적은 사람이 잘못됐을 때 과실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방정부하고 다투거나 중앙정부하고 다퉈서 법정소송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쪽에서 재판을 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거나 아니면 투명한 원인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것은 별문제 될 게 없단 말입니다.
한데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다 보니까 인명이라고 제목에다가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명이라고 명시한 그 룰에 따라서 그 축소된 범위 내에서 용어나 도움이 되는 것을 채택해야지 인명으로 명시를 해 놓고도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혼란스러워 이런 문구를 쓰면 무슨 조례안이 되겠습니까?
조례 내용에는 의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주요골자를 ‘가’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는 이 뜻을 충분하게  내가 지금 했던 얘기가 맞다면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복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순간 헛갈리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습니까?
법은 단순해야죠.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權赫燉 委員  용어를 바꾸면 되잖아요?
○金洪奎 委員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만들면서 충분하게 이걸 숙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는 아는데 중요한 10%를 모르는 겁니다.
인명으로 묶었으면 축소해서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넓혀서 복구계획을, 사람을 어떻게 복구계획을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알겠습니다.
어휘자체를…….
○委員長 權赫基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2조3항의 내용을 정정하시라구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자연재난인명심의위원회인데 그 목적에 보면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원인규명이란 말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이냐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냐 이걸 규명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沈鍾仁 委員  만약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20%가 있다, 자연재난이 80% 다 이렇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비율로서는 곤란하고 대세가 귀책사유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죠.
확실하게 몇 %라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겠죠.
沈鍾仁 委員  루사 때 경찰이나 기관에서 통행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내용을 잘 몰라서 확실히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여지껏 보상이란 것은 태풍이나 호우피해에 의해서 본인의 과실을 떠나서 사망하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보상이 나갔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沈鍾仁 委員  본인의 귀책이 몇 % 다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규정이 별도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이후에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선심성 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선심성 행정보다는 확실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沈鍾仁 委員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판정이 났단 말입니다.
만약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냈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법적 구속력은 없고…….
沈鍾仁 委員  1차적으로 규명만하는 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그렇습니다.
보상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沈鍾仁 委員  아까 제3조 기능에 보면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 원인 분석은 가능하죠.
복구계획 수립 자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沈鍾仁 委員  피해원인 분석만 해서 자연재해사다 보고를 해서 그다음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면 되는 거지 복구계획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로라든지 인명으로 인한 복구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2차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거지 복구계획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저희들이 항상 복구계획서를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雲 委員  김기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이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전부가 재난재해로 보는데 우선 태풍에서부터 금융사고, 교통사고, 통신,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부 합산해서 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인명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金起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 12인 안에 이런 금융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용으로써 위원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金起雲 委員  12인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지진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단 얘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신, 교통, 금융, 의료, 기타 수도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위원 12명 중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임명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현재는 그러한 부분의 사람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임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사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9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의사 또는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법률가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고문변호사를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자문은 받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변호사의 법적인 사항보다는 위원회에서는 자연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 부분을 규명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법적인 차원의 규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민사․형사상에 어떤 근거를 하지 않고 그런 조항을…….
沈鍾仁 委員  여기서 심의가 된 것이 100%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하다보면 민법이나 저촉이 될 수 있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차적인 법률소송이 걸렸을 때에는 그래도 그런 사항을 전문가가 유권해석을 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심종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촉을 할 때 고문변호사를 포함시키도록…….
沈鍾仁 委員  수당이 별도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수당은 있습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검토해 보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제2조3항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피해원인과 분석,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복구계획은 이 조례안 제목이라든지 내용과는 무관하니까, 이것은 피해상황 전체적인 복구계획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인명피해와 관련된 조례안에서의 복구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원인규명, 원인에 대한 자문, 차후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자문,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전이 됐으니까 이것은 전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전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각자의 귀책사유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람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되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특히 ‘사망, 실종, 부상이 발생된 경우이라고 하면 복구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면 실종이란 자연재해로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복구계획과 실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실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종신고를 했는데 복구계획 수립 이후라고 그래서 실종으로 안 봐 주실 겁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복구계획은 피해가 났을 때 큰 틀에서의 복구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야인 인명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계획과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되지 않게끔, 여기에 맞게끔 인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실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재판으로 간다고 해서 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이 우기시면 민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걸 참고해서 이것을 재판부에서 인정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두 번째 치더라도 조례를 만들면 제목과 안의 내용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분화, 직원이 한 것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의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 시점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야만 계속 사망, 실종을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보상비라든지 탈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복구계획 수립 시점이라고 하면 자연재난 발생 종료가 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최종집계가 되면 중앙합동확인반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그 시점을 복구계획 수립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준을 두기 위해서, 일자에 대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삽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시의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사망, 실종, 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계획 수립 시점 이전의 상태를 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황을 연장해서 언제까지, 실종이라 함은 일반 자연재해 실종은 민사소송 쪽에서 보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고 보상이란 것은 금액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자연사냐 귀책사유에 의한 사망이냐를 결정하고자 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능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시,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람이 다쳤으나 실종됐거나 잘못됐거나 여기에 대한 여부를 심의하는 거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나 실종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원인분석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구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 어디에 보상을 정해 주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보상금액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로지 강릉시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구라는 것이 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설명한 대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면, 그런데 또 3항에 보면 ‘사망, 실종, 부상이 발생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이것은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복구계획이란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금액을 확정 지어야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단 보상을 하고 나중에…….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인명 피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인데 이 조례에서 보상에 관련된 심의는 기능에 왜 안 넣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보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 및 의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미 얼마를 준다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자연사이냐 재난사냐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판단만 되면 금액은 중앙에서 국고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委員長 權赫基  수립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사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수립 시점 이후는 이미 태풍경보라든지 이러한 자연재난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그게 원인으로 인해서 며칠 후에 산사태가 났다 그랬을 경우 이러한 위원회에도 필요한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안 됩니다.
沈鍾仁 委員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자연재해사에 의한 사망, 실종, 부상에 대한 어떤 총괄 보고 할 당시에 문구해석을 하기 위한 심의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자연재해로 인해서 실종이 됐느냐 부상이 됐느냐 이 복구수립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복구계획 수립이란 것이 재해피해 집계를 낼 때 사망 몇 명, 실종 몇 명, 부상 몇 명 이럴 때에 그 표기를 하기 위해서, 사망이나 실종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점을 정해 놓은 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결국은 자연재해사에 의한 피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사망이냐 실종이냐 부상이냐 그런 심의만 하는 거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구계획 수립 시점이라고 하면 인명 복구계획이 아니고 그 재해에 의한 총 복구계획의 사망 몇 명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제3호 조문 중 각각 ‘복구계획 수립’이라는 내용 이전에 ‘재난’이란 조문을 삽입하기로 하였으며, 제3조제3호 조문 중 ‘복구계획 수립’이란 내용을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건설국에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다 하려고 하지마시고 도시면 도시대로 과장 위주의, 여기 보면 국․소장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업무도 모르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해당 과장이 간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당 과장이 위원회의 위원장도 되고 해야죠.
집행부의 행정직위를 자꾸 낮추는 행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과장들이, 실무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진배치를 하시고 국장, 부시장 이런 분들은 빠지세요.
본인들도 가뜩이나 바쁜데 왜 위원회별로 다 끼어들어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는 건설교통국만이라도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 모범을 보이시고 참고하세요.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그동안 봐왔던 건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1分 會議中止)

(11時14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變更 意見 
聽取案@2

(11時15分)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청취안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건 별로 용역사의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안건은 강릉시장이 입안한 박월동 구정면 구정리 일원의 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과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주수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 그리고 강릉 정동온천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용역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및 정동 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남상도상무님, 다음은 금진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상무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8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강릉시 박월동 구정면 일원 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1월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구 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 맞춰 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반영하는 사항이며, 정동․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과 옥계 금진리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안 등 금번 제출한 3건은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써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시개발의 특성과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 중 강릉시 박월동, 구정면 구정리 일원 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상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화신엔지니어링에 남상도상무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님하고 황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셔서 함께 배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평수가 1만5,000평 하고 3만 몇 평이라면서요?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權赫燉 委員  평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이 지역이 먼저 구역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신규로 구역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가 1만5,000평하고 3만3,000평이 먼저 구 법에 의해서 그대로 구역이 정해져 있던 것을 행위가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상당히 건축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증축이라든지 신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제가 심하니까 먼저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고 그 지역을 지역 현실에 맞게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자연취락지구로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아까 선이 그어져 있던 부분이 있던데…….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이게 저희들이 신규로 바운다리를 치는 것이 당초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져있던 부분들에 행위 제한이 상당히 강화가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구역계를 변경 없이 자연취락지구로 돌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구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탄력 있게 좀 면적을 넓힌다든지 반듯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적은 주민들이 상당히 건축행위를 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고 사실 이것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부락이라든지 주택이 많은 곳은 다시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한다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정비를 하고 이번에는 일단은 그 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이 너무나 규제가 강하니까 먼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權赫燉 委員  강릉시로 보면 전부 다 그런 곳입니다.
축사 하나 못 짓고 이런 곳이 비일비재한데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축사 하나 못 짓고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14개 중에 2개가 남아 가지고 하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權赫燉 委員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지적고시가 2007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정비를 다시 합니다.
그때에 용도지구 지정이나 그때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지정을 하려면 용도지구가 가장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때 할 때 한꺼번에…….
權赫燉 委員  사실은 투기지역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편의상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박월동지구가 금광리 들어가는 도로에서 마을회관 앞에 들어가는 산 밑에 과수원 있는 거기죠?
금광리 쪽에 학산가는 도로가 아니고 금광리 가는 도로 우측이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沈鍾仁 委員  저기를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데 자연녹지로 하면 안 돼요?
그 일대가 자연녹지지 않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여기는 이렇게는 주변이 관리지역입니다.
농지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인가 그렇고, 앞에도 그렇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일대에 주택이 금광리까지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 일대까지 주택들은 다 포함된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그 주택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일부 포함이…….
沈鍾仁 委員  금광리하고 경계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沈鍾仁 委員  산 밑으로 가면 주택들이 다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최진안의원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辛在杰 議員   그  밑까지고 그 위까지는 안 올라갔죠.
沈鍾仁 委員  주택들은 다 편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집은 되고 위에 집은 안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지구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 농촌은 집들이 보통 떨어져 있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2007년까지 종합적인 계획할 때 그때 풀든지 계획했다가 추진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뒤에 골짜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골짜기에 집이 몇 채 없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辛在杰 議員   거기는  도로변입니다.
沈鍾仁 委員  이 부분이, 실제로 도로가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辛在杰 議員   이쪽은  소도로라구요.
소도로로 해서 마을 안길로 해서 넘어오고 담산 넘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沈鍾仁 委員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역조성할 때는 이번에는 구역조정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개발진흥지역만 그대로 자연취락지구로 하시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주변에 있는 집들이 있다면 이것은 재정비 때, 2007년까지 그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주민 의견 수렴을 그때 다합니다.
○金英起 委員  흩어져 있는 집들을 다 체크해서 해 준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金英起 委員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준다고 그러면 강릉시내…….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아니고 검토를 할 겁니다.
전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金英起 委員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있는 것을 다 푼다고 그러면…….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어렵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때 가서 얘기하죠.
沈鍾仁 委員  구정지구 좀 봅시다.
구정지구인데 이 밑에 면사무소 있는 곳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수립이 되어 있어서 다 연결되는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집들이 없는 부분들은 일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나머지 제비리 일대를, 그러면 옛날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黃箕源 議員   그  중간 위치입니다.
沈鍾仁 委員  그 위로…….
黃箕源 議員   성황당  상류 지역…….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그동안 자연취락지구하고 일반취락지구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일반취락지구라는 것은 사실상에 법적…….
○金洪奎 委員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내․외에 보면 다섯 가지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취락지구는 가구 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가구 수하고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고 그런데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런 규모를 자연취락지구라고…….
○金洪奎 委員  옛날에 볼 때는 공원 내 같은 데는 30% 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金洪奎 委員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이번 지침에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30% 내외를 자연취락지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 공원 안에는 자연취락지구, 일반취락지구, 다섯 가지로 나눠 있는 것으로 봤는데…….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일반주거지역…….
○金洪奎 委員  요즘 자주 용어가 바뀌니까 헛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딴것은 모르겠는데 풀어주는 건 좋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농민들이나 과거에 도시계획 미 수집지역이나 도시계획수립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과 마찰되는 부분은 건축행위 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건폐율이 60%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면 40%에서 60%가 증가됩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용적률은요?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100% 하고 80%인데 사실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것은 사실 취지가 뭐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밀도를 높여 가지고 높이 짓는 지역들을 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건폐율은 작아도 되지만 용적률은 자연취락지구보다,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률이 80%면 자연취락지구로는 많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저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金洪奎 委員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가 됐을 때 용적률이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고, 운동시설은 상관없는데 과거에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저런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내 준 것은 작은 지역이지만 숙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자연취락지구가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옛날에 법률을 보니까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용적률과 건폐율 가지고 거기가 운이 좋아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 같으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됐을 때는…….
○金洪奎 委員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 건폐율과 용적률 가지고는 건축사님도 계시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안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여건이 변하게 된다면 일단은 자연부락으로 된 자연취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저기서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관광지는 관광단지에 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金洪奎 委員  도립공원 내는 되잖아요?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거기는 숙박시설 허용…….
○金洪奎 委員  저기는 숙박시설은 안 되네요?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안 됩니다.
沈鍾仁 委員  펜션은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펜션이란 용어는 없고 앞으로 민박개념으로 하는 데 펜션을 지었다하더라도 6동까지는 가능하고…….
○金洪奎 委員  여기도 됩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민박개념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다세대주택 6동 이하는 민박, 펜션으로 보고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보고…….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議員   용역하고는  별개 부분인데 변경안에  박월동 자연취락지구에 지정된 박월회관 밑에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번에 보니까 2종지구단위계획만 해 놓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안 한 이유는 아마 용적률 때문인 것 같은데 결정하셨을 때 이때 같이 결정이 안 되고 이것만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수원 자리, 아파트가 부도나서 몇 년 째…….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과수원 자리는 사업시행자가 제안에 의해서 들어 와 가지고 옛날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2종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구역만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예정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건축물 행위제한, 민원발생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비에 앞서서 우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해서 2007년까지 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자연취락지구 구역변경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辛在杰 議員   그러면  여기 필지에 허가난 부분에 한해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그렇습니다.
辛在杰 議員   2007년  전까지 재정비할 때 다른 용도로 재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전반적으로 재정비 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란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시 일부변경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관리상 불합리하고 여건상에 불가피한 것에  한 해서 이렇게…….
辛在杰 議員   그러면  용역보고 하고 다른 차원인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정비할 때 아주 취락지구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개발되든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몇 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의견을 받아 가지고…….
辛在杰 議員   자연취락지로  해 놓으면 갈라 가지고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辛在杰 議員   업자가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議員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리 자연취락지구 말입니다.
기존에 준도시취락지구였죠.
법이 2003년도에 바뀌어서 개발진흥지역지구로 됐는데 이것은 구 명주군 관내, 강릉시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서 준도시취락지구 중에서 개발계획이 안 선 곳이 많죠?
이 용역 말고, 구정면 관내만 봐도 학산1리라든지 금광리라든지 기존에 준도시취락지구가 있거든요.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그 관계는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은 2개소만 됐고 나머지는 다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議員   나머지  지역도 다 개발계획이 서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정면에 구정면사무소 부분만 서고 나머지 학산이든지 금광리지역은 안 섰거든요.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그 구간은 참고로 저희들이 95년도 통합 시가 되면서 전반적인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역 이설 문제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구역을 98년도에 확장하면서 구정면 일대, 광역 중심으로 해서 금광리 일대를 도시구역에 포함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절대농지문제라든지 강릉역 이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도시계획구역으로 재정비를 했고, 앞으로 재정비 때는 도시구역을 확장해서 취락형 단위로 불합리하게 관리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하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黃箕源 議員   두  지역은 관리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없는데 그 지정이 안 된 지역은 현재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현재 상태는 대다수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고 거기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입니다.
관리지역도 지금 말해서 2007년까지 용도세분을 해야 됩니다.
용도세분할 때 이러한 지구지정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曺永敦委員長職務代理 權赫基委
員長과 司會交代)
黃箕源 議員   이번에  구정리하고 박월리하고 두 군데 되는데 세부 결정이 다시 됩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용도지역이 첫째 관리지역 대상으로 용도세분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黃箕源 議員   그것  말고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정비가 되느냐는 거죠.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그 관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지정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취락지구 상태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일단 적성평가를 통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토지 이용 관리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黃箕源 議員   강릉시  전체 기본계획할 때 포함시켜서 할 것이고, 여기에 구정리 자연취락지구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준도시지역에서 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세부결정이 안 되어서 건축행위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현재 상태에 있는 상태로 무방비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구정리 같은 경우에는 좁은 마을 안길들이 있거든요.
그 도로들도 도시계획도로처럼 확장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현재 구정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같이 계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시계획에 포함하기는 어렵고 관리상 건축제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정비에 앞서서 불합리하게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취락지구로 변경해 놓고…….
黃箕源 議員   구정면  면사무소지구에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서 있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해 놓으면 은밀하게 건축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도로를 확보 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과거에 비 도시지역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상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시설을 장기 미집행으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황상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투명성이 있게 취약점을 이번 국토계획법에서 보완해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현행법이 보완되었습니다.
黃箕源 議員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공청회는 법적으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 금년도 안으로 강릉시 전체 청사진 도시기본계획안을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계장님, 기본계획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박월동하고 구정리는 95년도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98년3월 경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비도시지역으로 박월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계획에 도시구역으로 포함되도록 2016년까지 포함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95년도 수립…….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95년도…….
曺永敦 委員  2005년이면 10년째 아닙니까?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기본계획구역은 주문진에서부터 강릉까지 기본계획구역 안에서는 앞으로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포함되도록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지역에 봐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도로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얼른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풀어줘야지, 아까도 축사문제도 나왔지만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擔當 曺永夏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동․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다음은 정동진하고 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정동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지 여기가 수해가 나고 그러면 침수가 안 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정동진천 바로 하천구역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데 정동진천 자체가 계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수공사가 완료됐지만 최고 홍수위보다 1m50을 높였고 저번 루사, 매미 때 상황을 봐 가지고는 현재 부지선정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沈鍾仁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해변 쪽으로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저희들이 정동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당초에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섯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치면서 결정된 안이 지금 안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견 청취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학교하고 약 400~500m…….
○金洪奎 委員  그러면 안 되죠.
종말처리장 본 위원이 잘 알잖아요.
저 냄새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두통이 난단 말입니다.
날씨 흐리고 비 오는 날 그다음에 아무리 지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 기술상 냄새가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동덕에 있는 것이 한신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간단 말입니다.
거기다 바람불면 공단 약 2km 반경까지 냄새가 올라오는데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더욱더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은 둘째치더라도, 여름에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문 열어 놓고 수업하는데 저게 과연 저런 환경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인 것이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학교시설과 가까운 곳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하실 때 심의하겠지만 저것은 지금 상황도 잘 이해하고 해당 지역 홍기옥위원도 계시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저것은 최하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치상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학교가 없다면 다른 분들이야 감수한다고 하지만 개인재산이니까 창을 바꾼다든지 에어컨을 틀고 그래서 냄새를 막아본다지만 학교시설은 아무리 보완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거기가 미성년 초등학교가 있는 곳인데 저기는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거기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결정하는데 있어서가 아니고 하수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하고 근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것만 없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어떤 역작용이 있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저것을 설치하는 순간 종말처리장이 있는 한 매년 반복해서 민원이 생겨서 하수과장님도 피곤해 지시고 국장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해당 의원님도 애로사항이 생길 겁니다.
물론 주민들이 결정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쯤,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냄새가, 여러분들이 안 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고 저렇게 한단 말입니다.
종말처리장 하면서 냄새난다고 언제 했어요.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선진지견학 다 하고 주민들 안심시키고, 결론적으로 성덕동 종말처리장이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를 엄청나게 보완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소규모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장도 와야 될 것이고 분명 병합처리가 붙든 뭐가 붙게 되면 그 지역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오고 어쩌면 위생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까지 별도로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냄새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공법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동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옥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그러면 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옥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지도 상으로 보면 옥계해수욕장 입구 교량 있는 곳에서 우측에 있는 거기 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옥계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수천이 있고 그다음에 라파즈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담장이 이렇게…….
○金洪奎 委員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건너서 거기 인가요?
몇 평이에요?
○下水課長 曺珣鉉  4,887평입니다.
○金洪奎 委員  정동 것은 몇 평이었죠?
○下水課長 曺珣鉉  1,800평요.
○委員長 權赫基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보면 단지 내 도로를 다 폐지하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沈鍾仁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미집행 해소차원,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하고 기능이 비슷합니다.
어떤 통과 도로가 아니고 항만만 사용하는 단지 내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법에 의한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어떤 세부조성계획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조성계획에 의한 도로로서 관리토록 그렇게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변경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도로가 폐지되고 어느 도로가 신설되는지…….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당초에 12개 노선이 도로입니다.
이 부분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가 해수부 토지가 되고 이것을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놔두면 이 자체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가 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로 개설해 줘야 되고 장기미집행 해소, 단지 내에 항만시설 내에 울타리가 처져 있으며 토지소유도 해수부 땅이고 이것은 사실상 시설결정은 폐지하더라도 조성계획이 그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면 조성계획을 다시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보다도 조성계획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沈鍾仁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진출입까지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沈鍾仁 委員  항만처리장시설 전체 안에 철조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沈鍾仁 委員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는 어디죠.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이쪽은 사유지입니다.
沈鍾仁 委員  개인 사유지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사유지고 담장 안으로 해 가지고 항만법상 항만구역은 해수부 땅입니다.
沈鍾仁 委員  항만 결정고시된 부분은…….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사유지입니다.
沈鍾仁 委員  일반 개인소유지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예, 항만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항만…….
沈鍾仁 委員  나머지 부분도 해제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화신엔지니어링상무 남상도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5만9,900평을 해제했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동․옥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도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沈鍾仁 委員  계속 진행합시다.
○委員長 權赫基  다음은 옥계면 금진리 온천관광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상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  안녕하십니까?
정동 온천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  행정절차로 온천법에 의한 절차는 지구지정까지 되어 있고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거치고 개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건축허가를 온천부지에 대해서 일시허가를 받았습니다.
曺永敦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온천물이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몇 공구나 하고, 온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  온천자원조사는 완전히 끝이 났고 2개 공에 1,500t의 적정 양수량으로 판명됐고 총 고형물이 일반온천에서 1,000㎎ 정도 발견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3만5,000라고 해서 그것도 인체에 좋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토지용도변경에 대해서 온천보호지구지정 내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온천보호지구지정을 한 후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구지정한 날로 1년 이내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  예,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국장님, 시행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빨리 용도변경을 해 줘 갖고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이 건은 의견청취 내용을 받아주세요.
왜냐 하면 과거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최만수씨 아시죠.
강릉시에서 계속 이리 끌고 저리 끌어서 오늘날 그 양반이 이 지역에 돈 130억 투자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정동진이 죽어가고 있고 공무원이 판단해 볼 때 여기 물이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릉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물을 뜨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관광자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지역이 오랫동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대안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든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돈 벌고 이런 것은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이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도시계획이 어차피 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의내용에 의회에서 찬성했었고 또 개발권자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일일이 나열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완전히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역에 호응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되고 있는 것이 구나’ 이 사업자가 계획에 의한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도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2년이란 기간이 있는데도 개발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키워 주는 것으로 행정력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러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청취 내용을 보내고 복사를 한 부해서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다 넣으시구요.
거기다가 공직자의 반응을 더 넣으시고 해서 좋게 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옥계면 금진리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6分 會議中止)

(12時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중 강릉시 박월동 구정면 구정리 일원 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은 찬성하고, 정동․옥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은 찬성하되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은 학교와 400m 인접지역으로 악취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옥계면 금진리 온천관광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은 찬성하되 이 지역이 관광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중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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