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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 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 人事
  6. 5.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 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 人事
  6. 5.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 분의 위원을 선임하셔서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정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정희  지금부터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1.  委員長選任의 件@1 
○위원장직무대행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정희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김화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화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화묵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화묵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장직무대행 김화묵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9분)


2.  委員長 人事@2 
○위원장 김화묵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 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의회의 사후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예산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3.  幹事選任의 件@3 
○위원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이 왕성하고 평소 존경하는 홍기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화묵  방금 신재걸위원께서 홍기옥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기옥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간사석으로 )

(10시21분)


4.  幹事 人事@4 
홍기옥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묵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위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관련 과장께서 참석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5.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6 

6.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6 
○위원장 김화묵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7월4일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본 위원회 소속으로 본 승인안에 대한 대표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신재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결산검사의견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위원 나오셔서 검사위원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을 지금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강릉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05년6월9일부터 2005년6월2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부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중앙부처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징수반 편성 및, 특히 징수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적기에 필요한 세출예산 계상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 세입?세출 장부마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소홀했던 부분에는 이번에 철저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는 단 한 건도 지적된 사례가 없어 발전하는 행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수납액은 예산액의 154%로서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각 특별회계별 예산액 대비 많은 실수납액 발생분은 적정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며, 각 특별회계마다 많은 체납액 발생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시행의 압박 요인으로 믿어지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방안을 강구 완징토록 하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지역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59%로 치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는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운용에 있어서 자금 사용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매 회계연마다 기금운용관은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이 당초에 세 분이었습니다.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렇게 됐는데 현실에 맞게 수당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묵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부분인데 당해연도 감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토지부분만 가지고 보면 증가한 수량과 가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요?
439쪽에 보시면 토지 부분에 한 90억 가까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여기에 나온 모든 계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권혁기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90억이 되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릉시 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증가한 것은 수해복구, 보상차원에서 전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물론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태풍루사나 매미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고 재산 형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은 대개 강릉시에서 전체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옵니다만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당한 토지가 증가되었는데 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토지인지 아니면 제방 쌓고 도로에 들어가고 보상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산가치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매입한 토지들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든지 강릉시의 재산이 됐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추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23억6,300만원인데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한 것은 체납징수에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결손처분, 세입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대개시효연안이라고 있습니다.
시효를 5년 정도 가지고 재산추적도 하고 특단의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대개 시효가 5년을 넘었거나 아니면 행불이 되거나 재산을 추적해서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매 연도에 대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법정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저희들은 거의 연중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추적을 해서 자산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평소에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집행잔액은 전체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류하고, 물론 세출예산은 예산을 예상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밀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정밀하게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예산이 7억8,1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31억5,000만원인데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집행잔액이란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 정확하게 수치를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좀 세부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액에 가깝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개선 과제들을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촉매로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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