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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定規則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 一部改定條例案
  4. 3.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定規則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 一部改定條例案
  4. 3.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王鍾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19일 본 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時06分)


1.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定規則案@2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 一部改定條例案@2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홍기옥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995년1월12일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이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의원신분증의 재질과 규격 및 제식, 기타 기재사항 등이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걸맞지 않아 현대적 감각으로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의원신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신분증의 규칙과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을 컬러화 하였으며 신분증의 재질을 파손이적은 프라스틱재질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2005년1월2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운영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7월1일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를 12월2일에서 11월25일로 앞당겨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王鍾培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신분증은 10여년 전인 1995년1월 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신분증의 구식화로 그동안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 했기에 금회에 현대적 감각이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규칙 제3조의 별표인 규격, 제식, 색상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군·구의 35일 이내 정례회와 15일 이내의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조항이 2005년1월27일 삭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코자 함에 있으며 또한 신축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2일의 집회일을 11월25일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은 지급은 언제부터 됩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의결되는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았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번 회기 안에는 끝남과 동시에 나오겠네요?
○專門 委員   全逢琯  예
○委員長 王鍾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신분증 규칙 안 제일 뒤에 보면 글자크기 등이 있잖습니까?
거기 전면에 보면 밑에 보면 8포인트짜리 성명하고 주민등록이 있는데 전면부위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영문표기가 아니예요?
그거는 빼야 될 것 같은데 ……,
○專門 委員   全逢琯  그것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옆란에 실제 의원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어 규정한 것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운영위원장님!
최종갑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지요?
답변대에 답변하실 분이 없어서 ……,
○專門 委員   全逢琯  죄송합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11월25일로 변경되면은 올해 적용이 됩니까?
○委員長 王鍾培  개정되면 이번 12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럼 35일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委員長 王鍾培  35일이 없어지지요?
崔鍾甲 委員    그 적용이 지금까지 한 일수에 관계 없이 7월1일 우리 정례회부터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80일 범위 내에서 적의 적용하시는 것으로 ……,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35일 이라는 정례회가 없어지고 80일 한도 안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
○委員長 王鍾培  80일 안에서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또 다른 위원님!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3조가 삭제가 되면은 4조가 3조가 되는 게 아니예요?
그냥 삭제표시하고 맙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3조가 삭제가 되면은 4조 집회가 3조로 올라오는 ……,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3조는 존치해 가지고 ……,
○委員長 王鍾培  내용만 ?
○專門 委員   全逢琯  그래서 의결하시면은 2005년6월8일 삭제 그런 조항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또 다른 위원님들!    정례회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黃箕源 委員    정례회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회기는 여기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전체 80일 하는 것……,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80일 안에서 1차 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처럼 뭐 35일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고 정례회를 50일 할 수도 있고 30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말씀하신 회기를 전에 35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졌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0일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시 50일로 한다는 것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게 아니고 개회 일시만 7월1일과 11월25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1차 정례회를 금년에는 뭐 20일로 하자 2차 정례회는 얼마로 하자 그거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委員長 王鍾培  옛날에는 정례회를 35일을 7월1일 25일, 10일 이렇게 날짜가 박혔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정례회 날짜, 7월1일, 11월25일이 날짜만 잡고 회기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은 다음부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이게 어차피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 5일제가 본격 시행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시회 같은 경우는 날짜가 좀 이상하더라도 뭐 월요일부터 딱 해서 금요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공휴일에 빠지는  날짜를 좀 소모를 없애지요?
어차피 80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연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이 된다 이러면은 한달에 8일 정도는 그냥 놀잖습니까?
8일을 버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같은 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임시회 때 불필요한 날짜는 좀 빼자는 얘기지요?
좀 타이트하게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앞으로 그렇게 회기 일정을 잡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4조 집회 본 문건에 보면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일이라면 우리가 토요휴무일은 공휴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공휴일하고 휴무일을 같이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만약 11월25일이 휴무하는 4주째 토요일이다 그러면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구 자체에서 공휴일하고 괄호열고 휴무일을 포함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렇게 해 석됩니다마는 7월1일부터는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공휴일로 봅니다.
黃箕源 委員    공효일은 전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고 휴무일이라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공휴일하고 개념은 다르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휴무가 아니고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정기공휴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일반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로 보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공휴일로 본다고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그 개념 자체를 한번 상부기관이라든가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무일하고 공휴일하고는 틀림없이 구분이 되거든요.
○專門 委員   全逢琯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21分)


3.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3 
○委員長 王鍾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王鍾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TV 3대는 공무원대기실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기존이 있던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상영이 안 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지금 내무 같은 경우도 TV 고장이 좀 잦습니다.
보니까 방법론에서 메인에서 잘못된 것인지 TV가 잘못됐는지 우리 내무 같은 데는 TV가 잘 안 돼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점검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우리 의정연구회 사무실 컴퓨터, 지금 간사님한테도 좀 물어 봤는데 이걸 컴퓨터를 살 겁니까?
다른 책자구입이나 이런데 포함이 된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이건 컴퓨터만 ……,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회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새로, 물론 내 자리에 있는 컴퓨터도 충분히 있고 활용이 가능하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니까 그 활용방안이 어떻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 관계는 기존이 있던 컴퓨터를 지금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마는 이동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의정연구회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전번에 의정연구회 심영섭회장님께서 우리 의정연구회 활성화라든가 자료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건 다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게 의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의정연구회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연구회가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도 확보를 하고 그 자료 속에서 대안도 발견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자료는 기존의정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은 가능합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또 다른 위원님!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석이 40개 있는데 그건 본회의장 얘기입니까?
그게 뭐 40개나 필요합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본회의장에도 좀 교체할 부분은 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비가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 갈 수 있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안 됩니다.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 의회는 의정활동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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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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