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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1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
  5. 4.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6. 5.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71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
  5. 4.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6. 5.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왕종배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안건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5분)


1.  第171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일부터 6월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2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갑의원, 황기원의원, 홍달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기운의원,  김영기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3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조영돈의원, 기세남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영돈의원, 기세남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4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 질서 속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과 화합의 큰 뜻을 갖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세심한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양양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형 산불의 발생으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지역은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불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들과 약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개화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쯤 우리 시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오는 9월부터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강릉단오제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 속에 강릉단오제의 건전한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전 시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룩해 놓은 시정발전을 토대로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미래의 가치가 창출되는 제일강릉을 건설하겠다는 신념 아래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도비 확보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의 내실화로 시정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말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면서 편성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당면사업과 자체사업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민생 관련 현안사업,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10억 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3,799억보다도 21%가 늘어난 811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658억 원이 증가한 3,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용은 지방세 101억 원, 세외수입 239억 원, 지방교부세 136억 원, 재정보전금 5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26억 원이 되며,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터미널~위촌리간 도로개설사업 5억 원, 경포천 생태공원조성 사업비에 5억 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2억 원 등 재정보전금사업으로는 교동 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사업 5억 원, 유산~내곡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임영관 복원공사,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특화사업,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건진료소신축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등 150개 사업에 191억 원을 지정된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3억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원, 학술용역비 등 필수사업비 12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행사성경비에 8억 원, 경상사업비에 15억 원, 자체 투자사업비에 201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불용처리 이월사업으로는 허균·허난설헌 자료관건립사업 11억 원,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12억 원, 옥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5억 원 등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153억 원이 증가한 9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개선사업 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1억 원, 하수도시설개선사업 등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6억 원, 교통시설개선사업 등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8억 원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18억 원을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 별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편성·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5.  休會의 件@5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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