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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4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
  7. 6.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8. 7.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
  7. 6.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8. 7.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유난히 많은 폭설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긴 겨울도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을유년 첫 임시회를 개최한 후 근 두 달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안을 가결시킨 데에 대하여 전 시민과 함께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엄연한 침략행위로 일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위임을 각성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일본정부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170회 임시회의는 비록 짧은 일정으로 개최되었지만 2005년도 각종 주요현안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양양, 고성 등 대형산불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특히 우리 지역 산불예방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년3월28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3월3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時13分)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1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및 중국 가흥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자, 강릉시문화예술부문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는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차주완 전 605기무부대장님과 우리 시의 민속자료인 복식, 장신구 등 700여점을 기증한 김영숙 동양복식연구원 원장, 그리고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서 와서 지난 1년간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가는 왕철일, 조세학씨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공로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3월28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금번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수여대상은 내국인 2분과 외국인 2분으로 내국인은 2003년5월2일부터 2004년12월7일까지 강릉시 소재의 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안초소이전 기여, 산불진화 협조, 통일공원의 전시물인 퇴역함 관리지원 등 시정의 여러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다가 현재 국방부 합참부대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차주완대령과 한국동양복식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전통복식과 장신구 등 700여점을 기증함으로써 박물관으로써의 면모를 일신시켜 주신 김영숙 여사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중국 절강성 가흥시 소속 교환공무원으로서 2004년4월20일부터 2005년4월19일까지 1년간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2004년국제관광민속제를 비롯한 가흥시청소년축구단, 한중미술교류전 등의 통역을 전담하는 등 자매시간의 우호증진과 우리시의 국제적 홍보역할을 충분하여 소화해 준 왕철일과 조세학 두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 드린 네 분은 첨부된 공로요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으로 수여한 분은 내국인 11분과 외국인 5명이 되겠으며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취득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우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게 준하는 겁니까?
혜택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무슨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 가지고 명예 받은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게 권리라기보다도 우리 시의 문화재라든가 어떤 돈 받고 관람하는 곳에 무료로 들어가고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향토지보내기운동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혜택이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인 남자 11명하고 여자 5명해 가지고 16명이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팸플릿을 보냈다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어차피 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문 한쪽이라도, 단 1년에 한 번 이라도 보내면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릉시명예시민증만 이분들한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런 혜택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우리가 시에서 행사할 때 초청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오죽헌이라든가 통일공원 무료입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가흥시라든가 형주시에서 교환공무원이 지금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근무하는 두 명한테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쪽 교류, 자매하고 있는 시의 파견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두 명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가흥시에도 한 명 나가 있고 형주시에도 한 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교환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했을 때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명예시민증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해 줍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령한 적이 없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거를 명예시민증을 상정을 했는가 하니까 2004국제관광민속제 때 이 사람들이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통역이라든가 오신 분들 오게 해서 여기서 또 전부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공로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는 수여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두 사람은 받을 그만한 그게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견근무자들도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이러한 명예시민증이라든가 같이 교환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시민증을, 기무부대장에게 명예시민증이 발급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실질적으로 기관장으로 근무했을 때 여기 강릉시의 경포해수욕장 해안초소를 이전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아니면 영동지역의 산불피해라든가 이럴 때 지휘관으로서 상당히 예방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공로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해안초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분이 아직까지 현역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령부 수사과장으로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해안쪽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 해안초소 철조망문제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모든 시민들이, 해안초소의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하면서도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사령부 수사과장으로 계시니까는 많은 어떤 활용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기관장으로 국한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꼭 기관장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거는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기 위해서 했고, 뒤에 보시면 공로요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발급되어야 한다 우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왜냐?
강릉은 관광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홍보대사격인 일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11분과, 외국인 5분이라고 했는데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하급직원이라도 강릉시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또 하급직원이라도 특출하게 뭔가 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자기 고향에 가거나 어느 근무지에 가서도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저는 마찬가지라도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체의 어떤 간부급들이 오셔 가지고 강릉지역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거나 또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의뢰를 했는데 협조를 하고 대안제시를 잘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홍보역할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명예시민증이라는 자체가 어떤 위상을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위상보다도 강릉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공적이 있느냐?
또 윗사람이 이걸 받음으로써 강릉시를 잊지 않고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관점에서 강릉시를 PR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시민증을 남발이 아니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좋은 생각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세월이 또 지나면 잊어버리게 관리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강릉의 홍보물이라든지 단오 때라든지 또한 강릉시민의날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초대도 하면서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내국인들도 강릉의 홍보물이나 행사 때 참여를 해서 더욱 강릉관광지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7分)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2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의안번호 제261호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1월1일부로 육군 제23사단 부대편제개편에 따라서 제32관리대대의 지휘체계가 연대에서 사단직할대로 개편됨에 따라 후방지역작전지원을위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현재 개편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협의회 위원 중 육군 제5639부대장을 육군 제1607부대 32관리대대장으로 변경하였고 협의회작전담당간사 중 육군 제5639부대 작전참모를 제1607부대 32관리대대 작전장교로, 예비군담당간사 중 육군 제5639부대 제32관리대대장을 제1607부대 제32관리대대강릉시기동대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심의사항 중 향토방위 전력증강사업 지원대책을 향토방위 전력증강사업 및 향토예비군육성?지원대책으로 변경하였고 국가방위요소의 지원 중 국가방위요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를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장을 읍?면?동장으로 명시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현실에 맞게 5개 지원반에서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3월28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일자 육군 제1607부대의 지휘체계의 변동에 따른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위원의 지휘에 맞도록 분야별 간사를 재 지정함과 동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여기 1조 중에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이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없는데 이걸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몇 쪽입니까?
辛在杰 委員    3쪽에 맨 밑에 1조 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거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게 글자가 변경된 게 아니고 따옴표에서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표기에 있어서 따옴표는 이게 문장상 이렇게 따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辛在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또 그게 안 나타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옛날보다 지휘가 개정되는 안이 조금 약해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약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제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상위 32관리대대가 1607부대 직할 그게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辛在杰 委員    그러면 전에 현행에는 부대 작전참모인데 지금 관리대 장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약화된 게 아닙니까?
대장으로 하든가…….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상위부대로 가면 직제가 낮아지는, 우리 시의 조직하고 똑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의 과장이 도에 가면 계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 그런 개념이다!
관리대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대장 밑에 작전장교라 그러면 더 하위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작전참모라 그러면 참모하고 작전장교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약화된 기분이 안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 편제에 의해서 강릉시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따라가야 됩니다.
辛在杰 委員    그리고 이 심의사항에서 향토방위전력사업지원대책사업 및 향토예비군육성지원대책 이제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강릉시 저기에서 변경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놓은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저희들이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비군육성에 대한 지원대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비군을 지금 보면 굉장히 각 동대가 열악하더라고요.
하다못해 A4용지 하나 없어 가지고, 복사기 하나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요번 개정하는데 잘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맞게 지원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국방에 대한 이런 정신적 해이가 많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도 꼭 그런 정신적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이런 단서를 붙여서 지원하면 더 효율적 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에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위에 기본법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洪達雄 委員    그런데 지금 5쪽에 보면 상황실장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5인으로 감소시킨 데에 대한 특별한사유가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게 읍?면?동에 내려가면 사실은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마는 7개인가 8개를 그때 차려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고 문서를 시행하고 받고 하는 그 과정 전체를 훑어보면 너무 많아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지원반만 구성하면 읍?면?동의 인원도 앞으로 더 감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3개 분야만 담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洪達雄 委員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7명이 필요 없고 한 5인 정도면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3항에 보면 동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했는데 이게 읍?면?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읍?면?동 이렇게 나오고 앞에는 동통합방위지원본부만 나왔단 말이에요.
읍?면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말씀이 맞긴 맞는데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동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뒤에는 의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앞에는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의장은,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專門 委員   金孝時  여기 동통합이라는 게 읍?면?동을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여기 운영에관한조례에 나와 있는데 강릉시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 괄호 열고 이하 동지원본부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홍달웅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3分 繼續開議)

(10時53分)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2건과 보건진료소 신축 등 건물신축 2건 및 이에 따른 부지매입 1건, 옥계보건지소부지 교환 1건, 사유지기부체납 1건 등 총 7건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8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으로 견소동 278-78번지, 대비 141㎡와 입암동 680-21번지 대지 490㎡입니다.
견소동 278-78번지 대지 141㎡는 1938년에 건축된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암동 680-21번지 대지 490㎡는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용도 폐지된 구거로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상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25% 이내이고 전용면적 84㎡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건축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부지내 편입된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6페이지 및 20페이지입니다.
신축대상은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과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은 당초 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결과 소요사업비 과다 및 이에 따른 박물관 측 자부담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함이며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현대화 계획에 따라 기존건물이 낡고 노후 되어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가 사유지로 건축이 불가능 해 인근 사유지 400㎡를 매입,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옥계보건소부지 공유지분 교환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27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현재 옥계보건지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옥계면 현내리 419번지 292㎡ 중 47.35㎡가 개인 공유지분으로 2002년 신축 당시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압류되어 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현재 채권이 인정한 또 따른 공유토지와 상호지분을 교환함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유지 기부체납 관련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36페이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원근이 1997년 강동면 언별리 1205번지의 산 필지 5,279㎡를 구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 경작이 어렵고 고령으로 사후관리가 여의치 않자 우리 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체납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산골에 위치를 하고 맹지로 이용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인접한 주위 산이 전부 시 유림으로 편입되어 재산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부체납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에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변경내용은 견소동 287-78번지의 잡종지 등 두 필지, 631㎡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와 용도폐지 된 구거용지를 실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둘째, 공공건물신축은 2002년2월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을 이해당사자와의 수업추진방법,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금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보광리보건진료소현대화사업도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교환건은 2002년 옥계면 현내리 419번지에 신축한 옥계보건지소 편입부지 47.4㎡의 개인사유지를 소유자의 채권압류해제 등을 통해 동일번지 인근에 있는 시유지 60㎡를 각각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사유토지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4-5번지에 거주하는 조원근 여자 분이 강동면 언별리 전 1,205번지 외 3필지 1,088㎡를 1997년도에 매입하였으나 원거리, 고령 등으로 인한 실 경작이 어려웠고 또한 대리경작 등에 의한 처분대상농지처분으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자 토지소유자가 조건 없이 강릉시장에게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강릉시 재산으로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별 내용으로 보아 특이점이 없고 고질민원해소, 공공건물 신축, 시유재산확충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소규모보존부적합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 견소동부분에 주택점유에 대한 자료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과세대장이라든지 그런 게 안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암동 아파트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뒤편에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우선 견소동287-78편지의 주택점유 하는 것은 1938년도에 주택을 점유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동 문제는 현재 건축허가조건이 도시계획도로에 설치 후에 무상귀속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입암동 땅은 과거에 1996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쭉 있다가 지금 우리 시에다가 나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면 무상귀속을 시키고, 지금 구거는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부체납하고, 그러니까 구거가 물길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9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이번에 매각계획승인을 받으면은 처분해 가지고…….
黃箕源 委員    이것은 위의 서류에 보면 매각동의절차를 밟는데 서류가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 이거할 때는 서류를 잘 챙겨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입암동 건, 그러니까 무상기부체납 하겠다는 부분이 소국에 2-200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會計課長 權赫文  그렇죠.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면 나중에 무상으로 우리한테 또…….
辛在杰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각 읍?면?동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떠한 택지개발로 하면서 그 도로를 무상 기부한다는 그런 조건을 그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인의 2세가 나타나 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그런 부분은 동네주민들이 해결해 보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입안자도 실명화해서, 이것도 서류보존 이런 연수가 있습니까?
폐기처분하는 이런 연수가…….
○會計課長 權赫文  등기, 보통 5년, 10년 이랬는데 우리 재산관리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왕년에 했던 부분을 왜 못 찾아내죠?
○會計課長 權赫文  어디 동의 건 말입니까?
辛在杰 委員    예, 그런 데가 몇 필지 있거든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그분들이 기부체납을 하고 무상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그때서류를 받아 가지고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 등기가 서류편철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폐기처분연도가 3년 되는 그리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산과 관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무상토지귀속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유사한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인이 도로포장도 못 하게 하고 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개별로 법원에서 통지도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거부하고 이러는 과정이 우리 동에도 몇 건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이런 건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이게 어느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90년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거나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만들었거나 이런 경우 전체 보상계획을 세울 적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된, 기존의 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개인들한테 보상해 주고 이러면 수월한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구두로 이 땅을 사용을 해라.
하지만 기부체납은 못 하겠다.
옛날에는 땅값이 별로 없었으니까 땅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리했던 사항이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지 기부체납서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적에 급하니까 동네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길을 내고 하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직원들이라든가 토지주한테 설득을 해서 이렇게 기부체납서를 주는 거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던 것을 이전하는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동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 그렇다면 2세가 나타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 동네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 분이, 왕년에 지금 증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요즘 국회에서 친일후손 땅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계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릉시도 일부 산재해 있는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항대교 넘어가는 도로 자체도 지금집이 들어선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국 자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본인 땅이라고 해 가지고 건들지도 못하고 도로에 집 한 채가 서 있거든요.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회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 재산 이걸 건들지를 못 하는 겁니다.
도로에 집이 한 채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일부 아파트가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건 민원의 소지가 100%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사실 여러 번 안건심사에 올라왔었는데 2002년도2월에 설계가 완료 되어서 31억8,200만원으로 해서 설계비용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사실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지금 금년도 4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16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 朴五均  16억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게 16억으로 설계된 부분하고 32억으로 설계되었던 부분하고는 어떤 건물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까?
건물층수를 낮게 했다거나 많이 축소를 한 부분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전체적으로 층수도 낮추고 축소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참소리박물관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강릉지역에 상당한 볼거리나 관광지에서도 좋은 자료가 되는데 건물만 신축해 가지고 유상임대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유상임대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성목 그 사장에게 있는 겁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목씨가 여러 가지 여러 번 약속을 하고 집을 짓겠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1억8,200만원으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일부 제한도 받고 이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진솔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에서 검증한 바에 의하면 대게 과다하게 설계해 가지고 높이도 과다하게 되어 있다.
또 성실도도 좀 떨어진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시에서 이거는 전부 다 맡아 짓고 손성목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은 저희들이 갖다가 진열해 놓고,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시가 직영을 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시에서 8,500만원을 지어놓고 받겠다 하는 게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거는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시유지대부 임대료 형식을 밟아 가지고 연간 지어놓으면 8,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시유지임대료가 몇 년 이런 근거도 없이 매년 이렇게 받겠다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점이 매입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 임대자가 수월한데 관람자가 적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임대방식 형식을 취한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우리가 8,5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은 손성목사장이 운영을 하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시가 보증을 하고 우리가 주축이 되도록 계약을 하고 법으로 효과를 묶어 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결국은 손사장이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아니고 요금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제한 풀어 놓으면 사적 욕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제가 됩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를 아무 명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봐서는 참소리박물관이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니까 개인재산이니까 우리 관광지에 볼거리로 활용을 잘 하자 하는 이런 부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그 참소리박물관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16억을 들여서, 이자를 따져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거든요?
땅값은 계산 자체를 제외 시켜도,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아 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향후 건축물을 놓고 봤을 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차근차근 들어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소리박물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주변에 따른, 연계되어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경포가 되면 거기에 그만큼 투자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참소리박물관에 학생들이 들러서 가는 그거는 솔직한 심정으로 한낱 우리가 한 개인의 배불리기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령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을 하고 싶어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 있을 그게 없다 보니까 매년, 물건 자체는 좋지만 8,500만원 이걸 받으면 지금 현재 16억에 대한  이자밖에 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보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분의 개인이라도, 강릉시가 솔직히 뒷치닥거리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롯데 해 가면서 신라 쪽에 좋은 물건은 다 나가 있고 정작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전 아직 귀속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귀속이 안 된 거는, 지금 현재 롯데 나간 것은 귀속이 되었고 대관령에 일부 지금 용평에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건물만 완공되면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인 제약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촬영을 해 가지고 DVD실에다가 녹화를 해서 체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나가 있는 것 하고 현재 창고 재고하고 현재 진열된 거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8,500만원이라는 세를 받지만 이 세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그 분의 성격상 놓고 보면 높이지는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관광객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무슨 경제적인 시에 이익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崔鍾甲 委員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과장님 이게 왜냐 하니까 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시설 자체를 놓고 우리가 계속 돈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유일하게 그 다음 코스가 어디인지 압니까?
학생들이 참소리 방문하고 경포대 백사장입니다.
백사장에 애들을 한 1시간 풀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양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에 있던 이 지역하고 지금하고의 별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어느 일정 안에, 10년이면 10년 그 다음에는 시가 환수한다면 조건이면 떼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이, 그게 기준점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관련해서 항상 강릉시가 안고 있는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강릉시에 들어오면 항상 머물 곳은 없고 와서 거쳐만 가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포 쪽 참소리박물관 뒤쪽에 대형 어떤 박물관 하나를 더 유치하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자리는 못 되고, 그렇고 저쪽 위에서부터, 오죽헌서부터 쭉 도보로 내려오는 그런 구옥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벨트로 묶어 가지고 경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경포의 공원이 좀 층수도 완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좋은 먹을거리도 만들고 이래서 점차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가 키워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20分)

4.  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4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 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명칭변경하고 기능신설한 두 가지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3월28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4일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종전까지 시행하던 지가에 대한 공시제도 외에 주택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개정된 법령과 제도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을 종전의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명을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개별공지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평가개정조례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뀔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토지평가가 시내의 중앙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 지가가 상당히 많이, 해마다 몇 프로씩 오르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도 그 올라온 평가가 현재 매매가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금년 한해는 90%까지…….
○委員長 朴五均  90%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외부 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내 중앙의 토지가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지가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진 지역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그것은 지금 제가 일방적인 것 보다 표준지가를 지역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8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일일이 조사된 다음에 평가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다고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에는 지금 자꾸 발전을 하니까 지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시내중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가나 시장중앙에 있는 주택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이런 실정까지 와 있는데 지가는 날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세 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여론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점은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조례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 같이 되면 금년도 재산세 편차가 많이 상승되는 영향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강릉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도 공고를 하고 금년도 것도 앞으로 열람을 하고 이의를 받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은 토지평가를 할 시점에 조사를 합니다.
할 적에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너무 편차가 안 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시행령에 보면 위원회구성을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되 학식 있는, 풍부한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자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辛在杰 委員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구성이 지금 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 3항을 생략을 했는데 2, 3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위촉대상에 말입니까?
辛在杰 委員    예.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지금 10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그 위원분들이 강릉에 다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외지사람도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강릉거주입니다.
위원이 12명이고 평가사 8명인데 평가사는 외지에 있는 분도 있고, 그건 별도이고, 위원은 중개업 대표라든가 세무서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1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충원할 수 있으니까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 구성 제2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지역에 학식 있는 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강릉에서 10년 이상은 거주한 분이라야지만이 그 분야에 박식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정서도 알고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구성하실 때 주민들이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신청이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조에 기능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보면 12조에 운영세칙이라 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해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능이 조례에 없었고 운영세칙으로 해서 정했는데 지금 다행히 조례의 모양새를, 기능이 사실 위원회가 기능 자체가 없는 위원회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이게 있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기본조례에 기능은 없습니다.
2조에 규정은 있었고 지금의 2조에 기능을 끼어 넣었거든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黃箕源 委員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조례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야 겨우 기능을 넣어 가지고 조례가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궁금한 게 지금까지 기능이 없는 위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이의신청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죠?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저희들이 현재 처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건 전체 조례 제목 자체도 바뀌었고 건물도 같이 해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 결원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위원선임을 하시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모든 사항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會議中止)
(11時42分 繼續開議)
(11時43分)

5.  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5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학교급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05년1월12일 5,401명의 청구로 수리된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시장은 매년 84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관련현황 및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대상으로 관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유아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3월38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12월23일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416-2번지의 김상도 외 5,400명의 유효서명으로 첨부된 조례안으로써 청구이유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준비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시작했으나 언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 저급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식중독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청구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의 초?중?고의 학생 수의 총 63개 학교에 3만6,881명이 재학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범위는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8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강릉시의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청구안의 포괄적인 지원범위를 축소하여 강릉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며 청구한 제1조에서는 WTO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안의 국내산농수산물을 우수한 우리농산물로 변경하며, 청구안 제2조는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므로 강릉시의 조례에서는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며 청구한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이원적 고유사무를 감안하여 조명 자체를 학교급식식품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청구한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육아교육기관까지 하고자 하나 이대로 범위를 정한다면 취학 전 영?유아시설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특수학교로 한정하고자 하며 청구안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방법에서 급식의 지도, 감독, 현물, 현금 등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였으나 급식경비의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안 제7조 이하 학교급식지원신청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급식학교의무 등에서도 다소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3월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급급식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주민분들이 올린 거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집행부 분들한테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산부족이라는 84억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조례를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시가 최소한의 출현할 수 있는 그 범위, 단 1억이고 2억이고 좋습니다.
그랬을 때 1안과 2안, 3안이라는 이런 대안이 나오는 자체에서 서류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심층적인 그게 필요하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33억이든 얼마든 간에 조례대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과장님! 강원도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지 못 하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급식조례법도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이런 서류 자체에서 좀 주실 때 그런 국회의 과정이라든가 진행 속도, 강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최소한 다른 별첨자료에도 그런 자료가 충분히 보충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향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게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양구, 철원이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구, 철원에서 도에 급식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辛在杰 委員    법적으로 못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도에서 정부가 80%를 부담해 달라, 60%를 부담해 달라 두 개 안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도에서 도비를 얼마 할 것인지 시비를 얼마 할 것인지 20%, 20% 10%,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는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을 때 도지사가, 그러면 거기는 지원조례에 있으니까 도의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주면 도비만큼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죠.
辛在杰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최순영의원 외 32인이 이 법률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작년 9월30일에 발표 했는데도 아직도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 농민신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여기 문건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개정안도 들어 있는데 지금 다 중요하고 정부는 개정안에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그 사용을 권장하는 WTO협정의 내국민대우규정에 저촉된다는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농민단체 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농민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체단체에서 자꾸 국회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 철원, 강원도에서 만들어 놓고 또 친환경 WTO 제주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지금 그걸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무슨 얘긴지는 압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철원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되는데 2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릉시에는 3,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구한 84억이라는 것을 전면 수용하려고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릉시 의지대로 이런 청구안이 들어 왔으면 조사를 해서, 강릉시의 지금 실정을 봐서는 몇 프로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강릉시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청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해서 저희들 시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들어 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실에 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우선 이 조례안, 강릉시조례, 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강릉시 집행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辛在杰 委員    25쪽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청구안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죠?
맞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辛在杰 委員    지금 제가 보니까 표준조례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강릉시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WTO의 규제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다른 철원 같은 데서는 WTO 그런 규정을 몰라서 그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이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의 어느 지방도시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앙정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을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게 지금 알기로는 자체사무 아닙니까?
위임사무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자체사무라 하면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제가 서두에 제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지원을, 조례안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목적에 의해서 식품비를 지원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학생의 건전한 성장도모, 품질 우수한 농축산물소비촉진에 이바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는 이 부분보다도 개정안을 만약 한다면 전통의 식습관 및 주민식생활개선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면서 왜 이렇게 단서를 붙였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에 기준 하는 그게 있습니다.
또 우리 농산물도 그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의 식습관을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의 식생활을 해 놓아야지만 성장해 가서도 입맛이 외국음식을 안 먹고 우리 음식을 먹게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의 식습관을 제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여기 좀 미흡하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정의에 가서도 정의에 보면 학교급식이라 하면 이러해서 기본조례를 그냥 따라했더라고요.
그래서 1조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급식의 제2조 규정을 정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 농수축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신선한 농수산품을 원료의 제조식품을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우수한 농축산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또 나머지 부분은 큰 그게 안 되어서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을 거기서 올라온 안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했는데 지원대상을, 저는 이 강릉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생 중에서 일전에 제가 163회 본회의 2차 4분 자유발언 시에 거기에 통계에 의한다면 결손가정, 빈곤가정, 기타가정은 이렇게 급식비체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손가정, 빈곤가정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그때 당시에 2,500명 정도 된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체납학생 그 2,500명 정도 그 학생만이라도 급식비체납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그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단 국비, 도비가 학보 전까지 한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외부의 그런 학교급식 전체적인 국회 통과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밀려오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거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뒤에 보면 제9조의 지도감독에도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하고 필요시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좋겠고, 또 부당사례가 있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치도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부칙을 단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규칙을 안 달고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10조 정도 들어가 가지고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11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11조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辛在杰 委員    아니, 강릉시 조례에 있어요?
○專門 委員   金孝時  7조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7조에 있어요?
이거는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칙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례 규칙은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부칙으로 쉽게 가서 규칙으로 하는 이거는 이 학교급식지원 심의지원위원회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 조례전반에 대한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아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농산물이고 WTO고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조례 자체를 법으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급식조례라는 이 자체가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것은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委員長 朴五均  예, 맞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 이러면 큰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이 급식조례 자체가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향후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렇다 이러면 이 조례 자체를 오늘 통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초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五均  앞에서 신재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개진을 하고 이 부분은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다.
또 타 시도에서도 이미 관망 중에 있는 데가 많고 춘천과 평창은 이미 아마 의원발의를 했지만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속초는 시민발의를 했지만 유보를 시켜놓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게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국비지원 관계가 한 80% 해 달라 하는 것을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법 이게 지원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있는데 충분한 급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학교급식이라는 게 주민청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해당 자치과에서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안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또 우리 자치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진작 주민청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표들과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법안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많은 논란과 세밀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개진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토론을 합시다.
질의하는데 제가 왜 이런 시에서 내놓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은 이러이러한데 본 위원이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듣고, 그것은 안 된다거나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거나…….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조례는 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대하고 못 하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그게 아니라 지금 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상위권과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 개인적인 안은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떤 불합리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토론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지 않느냐?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WTO관계하고 우리 토산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고쳐서 할 수 있으니까요.
辛在杰 委員    그리고 지원대상은?
제가 아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원대상은 2,500명만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이 조례 자체가 몇몇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초?중등,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고등학교, 특수목적학교 다 들어 왔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우선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초?중은 의무교육으로 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빼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안 됩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언론적으로 전체를 보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학교지원급식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래서 그게 어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비를 80%, 1안이 80%이고 2안이 60%를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80%를 줬을 때 도비10% 시?군비 10% 해서 100% 되고 60% 됐을 때는 도비 20%, 시비20% 해서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 요구가 되어 있고 국제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4월 임시회에 다루어집니까, 아니면 언제쯤 다루어집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 것도 금방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번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金華默 議員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다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지원 없이 현재 조례안만 통과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 했을 적에는 조례안을 총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원확보가 어렵고 우리 재정이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좀 다루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토론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 학교별로 어디 초?중고를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비 관계 이런 예산확보관계를 상세히 달아서 회의자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제6조1항에 보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업무를,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지원의 한도액을 84억으로 규정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탄력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면 단위서부터 이루어져서 지금은 전체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급식도 면 단위부터 시작해서 시내의 일환으로 하면 좀 더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아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학교 교육청이 별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리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협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84억 문제는 84억은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전체 학교 학생 수를 3만8,000 얼마인가 잡아 가지고 거기서 따라서 예산을 뽑아온 게 84억이고, 우리 강릉시의 의견을 낸 것은 33억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액이 꽤 많이 나죠.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반대하는 한다고 말씀드리는…….
奇世男 委員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민들이 주민발의해서 조례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강릉시에 최초로 정책적인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먼저 알아서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부분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지금 예산문제 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분권특별법은 만들고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균형발전특별법 기본이념을 보면 분권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화 해 가지고 균특회계법 외에 예산들도 요구해 가는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라는 게 이게 급식만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끼니를 한 끼 해결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속에 깊이 보면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이 결국은 그게 우리 식문화, 식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어떤 교육하고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깊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연계성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식사 이건 또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꼭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농산물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산물이 어렵잖아요.
WTO의 시장개방에 의해서 어떤 압박을 받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농산물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식자재를, 식품비를, 또 급식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촌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또 경제회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 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끼에 식사를 공급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분권화라든지 지방자치제도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법 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광역까지는, 광역은 WTO의 어떤 협정조항이 3억2,900만원까지는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광역에는 제재를 받지만 이게 미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적용을 안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단체는 그런 법적인 조항을 안 받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 국회 7월에 급식법개정 공청회할 때 WTO통상전문가 송지호변호사가 여기에 이렇게 발췌를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식재료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축산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도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협정허용범위 내용이 세계무역조달협정하고 배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WTO하고의 내용하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발의한 이 조례내용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곤란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없기 때문에, 84억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제가 나주시하고 장성시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서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첫 회는 다섯 학교밖에 안 정했단 말이에요.
식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일차년도는 다섯 개 학교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계획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연출할 것 이느냐?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사실 순수 우리 지방재정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게 151억이라면 거기서 몇 프로라도 지원해 주자.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도 지금 7-8억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연출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중앙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15억 지원받고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여성복지과…….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올해 결식아동비로 약 한 2억9,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한 50%, 도비가 15%, 시비가 25%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결식아동 지원하는 부분들은 강릉시 예산 한 15% 지원하고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강원도에서 직영급식하던 학교에다 15억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15억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아직 시에서 확인 안 되었습니까?
2004년도 강원도에서 급식지원 한 게 15억2,000만원 이예요.
이건 어디로 집행되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그게 아마 시?군마다 결식아동을 비율로 해 가지고 1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총 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결식아동은…….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현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위원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奇世男 委員    결식아동이 방학하고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학교급식조로 정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강원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2,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학교에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11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한 15억 지원하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해석이 지방정부가 그 법을 정말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이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시민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많은 시?군 중에서,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경우는 한 4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실제로 주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단체나 학교 쪽에서나 강력하게 이걸 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느냐고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의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이건 전체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국가사업 위탁을 말씀하시던데 이건 확실히 얘기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보육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 교통, 항만 이런데에 국가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정부로 보면 이 법을, 여기에 제 얘기는 없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법 자체를 계류 중에 시켰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에게 돈을 안 대주고 자치단체 시민의 욕구는 이렇게 충만한데 이렇게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재원 자체는 부족하고 이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8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또 그것도 정 안 되면 60%라도 지원을 해 달라 한 그 의미는 자치단체의 자체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재정의 압박을 받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그 국비의 지원범위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집행부의 실무국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奇世男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분권법,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 중앙집권시대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권법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든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그 내용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스스로 집행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 여주 쪽에서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방정부가 사 가지고 학교에 급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인천 남동구 같은 데는 급식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판례에서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뭐냐 하면 대법원까지 제소는 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앞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해서 찾아가자 그런 취지라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제가 우리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세남위원님 얘기하신 것 줄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 여러 가지 얘기도, 우리 농산물사용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일부 시행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재정이 뒤따라 줘야 합니다.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고 또 매번 보면 의회에서는 강릉시가 부채가 뭐 이리 많느냐며 한쪽 면에서는 채찍질을 하고 또 한쪽면에서도 가중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제 실무입장에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순리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비가, 이게 국가적인 차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선진으로 가자는 것 반대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세남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내용 다 좋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수해를 입어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또 그만한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행하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재원을 좀 얻어오고 이럴 때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奇世男 委員    그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12월30일자로 7조5항 급식비, 식품비 지원하도록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법에 준해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 법인데 내용이 우수한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국회얘기를 하시는데 우수한 농산물을 지원해 주자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농산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WTO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다만 예산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84억에 대한 예산을 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 1억만 안 되니까 연출할 예산이 없다.
1억만 돈 만들어 놓고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농촌에 지원해 주자.
그 대신 올해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1억만 어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급식 앞에서 주자 해 보니 좋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한번 확인하세요.
2007년도까지 1,224억을 정부에서 급식개선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기대할 거 아니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개발해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볼 때는 다만 이런 부분에 한계는 있는데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걸맞는 그걸 시행해 보자는 거예요.
큰 규제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해 보자는 거예요.
예산부담 갖지 말고 ……,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뜻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욕구를 분출했을 때에는 누가 일부 시범단체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요청한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들을 지방에서 먼저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지방재정을 또 의회에서도 살림살이도 다 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넓게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국장님! 지금 우리 기세남위원도 국가에서 발표된 안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담당 행정자치국 소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국가사업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전체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그 또 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세남위원님께서 이미 발표를 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崔鍾甲 委員    토론으로 그냥 넘어가시죠.
○委員長 朴五均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급식비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세남위원님이 말했듯이 시민들이 발의한 최초 안입니다.
이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안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시민대표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썼던 부분이니까 하자가 없게끔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충분히 하고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우선은 예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국회법이 확정되고 국비지원비가 확정된 뒤에 다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논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좀더 두고 연구를 해 보자는 쪽의 의견이 많은 것 같은 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辛在杰 委員    토론시간입니까?
○委員長 朴五均  질의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3억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든 그 아래가 되든 그 예산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우선 그렇게 못을 박고 싶습니다.
왜냐?
우선 강릉은 교육의 도시라고 우리가 남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이 금방 안 난다 해 가지고 강릉시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은 그 문화 그 신문화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정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4월4일자 농민신문에 보면 정부에서는 WTO라는 명분을 갖고 농민단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회법은 계류 중이라는,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좀 미온적이라고 봐 지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유보시켜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유보 시켜서 좋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가결에서는 분명히 저는 제가 처음에 목적, 정리, 지원대상, 지도감독,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토론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학교재정지원법에 보면 우리 강릉시 순수세입의 2%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委員長 朴五均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崔鍾甲 委員    이게 지금 그게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조례로 정한 게 지원제정법이 순수조례법이…….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에 2%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전체를 했기 때문에 급식비에 관련 한정된 것이 아니고…….
崔鍾甲 委員    그거는 맞는데, 2%인데 이 법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委員長 朴五均  그건 학교급식법 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토론을 중단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7分 會議中止)
(12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결과 주민청구안과 집행부 의견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을 심층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정된 강릉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상충되고 이런 유보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지원대상 이런 부분들이 유보해서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 안들이 적용되어서 올라오는 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아마 우리가 유보를 시킨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시민단체 발의해 놓은 부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 미흡한 점이 많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연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유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반대하는 안은…….
辛在杰 委員    제가 질의시간에 수정안을 내놓았었는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이 수정안 가지고 계시면 그걸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됐습니까?
辛在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상정된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55分 會議中止)
(14時15分 繼續開議)
(14時15分)

6.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6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목적, 시와 시민의 책무, 그리고 적극적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는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각종 위원회 위촉 직 위원 정수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는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장보육시설확충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21조는 여성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와 제25까지는 위원회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는 회의운영에 대하여 정기회의는 연2회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시 전문가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에 제31조는 여성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 및 34조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제정조례안건은 2004년10월9일부터 2004년10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4년10월25일 강릉시여성단체와 공청회를 하였으며 2004년11월30일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 후 기세남위원님, 박정회위원님과 2회에 걸쳐 협의조정을 마친 후 2005년3월21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되어 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여성발전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복지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여성발전기금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강릉시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 등으로 4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목적을 검토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1장 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잠재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성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정책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정책분야에서 여성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에서 하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여성정책 예산계획 및 재원의 조달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주관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한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의 위촉하는 내용과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일정 비율의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모성보호활동 등 여성의 복리증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써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국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장의 강릉시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세남위원님과 박정희위원님께서 집행부와 2차에 걸쳐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조례안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이게 1페이지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여성시정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 30% 이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10인 이상 보통 15인, 또 20인 정도 참여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여성단체층이 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이 맨 그분들만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분에 대한 지휘향상에 대한 부분은 좋을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정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라는 얘기가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상위법에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어차피 이거 직원채용시도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당초에는 비율을 몇 프로를 여성위원을 같이 비율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지금은 남성들의 군대가산점이 없어지면서 남성비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평균적으로 여성공무원이 40% 이상을 웃돌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崔鍾甲 委員    물론 상위법이 30% 이상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법에 얽매여 가지고 시정발전에 지식층이 얇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면,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0명 규정하면 여섯 분 빠지고 거기에 행정 집행부 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비켜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도 지금금년도까지 목표가 3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다 요청한 것은 전문화 또 다양한 계층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그렇게 앞으로 프로테이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성위원 위촉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의 프로테이지에 준하지 않아도 위원회에 가 보면 A분이, 또 저 위원회에 가 보면 A분이 또 나오고, 그렇다면 이 프로테이지를 맞추려면 정말 큰 걸 잊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각 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강릉시에 몇 개 위원회가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여성들이 정확히 몇 퍼센트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현재 30% 선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여성이 참여 못 하고 있는 그런 특수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특수위원회가 도시발전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특수자격을 갖고 전문화 된 그런 특수위원회가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만든 여성 인명록을 봐 놨고 저희들도 자체여성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전문화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병행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위원회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여성위촉이30% 안 되는 여성위원회에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7-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수위원회에서 그런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로 봐서는 전문화직종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제가 어떤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도 보면 한 20여분 되는데 여성이 한 3-4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얼마든지 여성들이 참여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위원회 참여는 아직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흡한 면도 있는데 최종갑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신규채용이나 보직이나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이런 양성평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서 여성과장이나 동장 이런 면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성발전법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라고요.
그리고 제19조에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을 국제협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것도 말만이 아닌, 지금까지 사실은 여직원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국제협력기구의 지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委員    그리고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시급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노력하겠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잘못 전달되면 여성계에 제가 큰 욕를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무능력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너무 발굴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전문지식이 우리 지방의 중소도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30%라는 프로테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朴貞姬 委員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충분히 그 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니까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8조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원은 시의 여성관련분야의 국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적용을 30% 할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물론 이것도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30% 이상도 될 수 있겠죠.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좀 덜 풍부하더라도 인간적 이고 여성적인 이런 분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지만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한 30%의 규정에 따르지 말고 여성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안이 들어가는 게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체가 여성기본조례안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릉시에 농지위원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농지위원도 30%를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권고사항이지 꼭 이게 의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8조에 위촉하여야 한다 이걸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점진적으로 딱 현시점에 의해서…….
辛在杰 委員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지금 농지위원도 제가 봤을 때는 30%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강릉시 실정에 현실적으로 30%를 농지위원에 여성분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기본발전위원회에서는 더 배려를 했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안 들어간 부분을 다 못 하면  이쪽에서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런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쪽에서 왜 전혀 안 들어갔느냐 하면 답변하기도, 여기에 또 많이 배려했지 않느냐.
여기는 또 특수이다 보니 농지라 하면 동네마다 누가 무엇을 짓고 어느 필지의 소유가 누구이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성은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성 자체를 문안을 조금 수정해서, 제 생각에는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쪽에 약간 문안을 수정하면 더 매끄럽고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또 여성분들의 이상을 조금 높여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조에 기금용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보면 6번까지는 대체로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기본적인 예외사항으로써 우리 강릉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제외되는 사항이, 말하자면 열거된 6항 이외에 또 나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辛在杰 委員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선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선심성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에서 걸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더 필요하다면 다른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여성발전위원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우선 기세남위원님하고 박정희위원님이 서로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론시간이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여성위원 30%는 상위법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 하부에 보면 다만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규정이 있어 가지고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자격이잖아요.
崔鍾甲 委員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들 거의 다가 여성분들 아니에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는데 여성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30%를…….
崔鍾甲 委員    그게 아니고 여성발전위원회 이 조례 자체에 위원 자체가 그 분들이 전부 여성분들로 구성이…….
朴貞姬 委員    아니, 구성이 안 되었는데, 시장이 위원장인데…….
辛在杰 委員    시장이 위촉할 때…….
崔鍾甲 委員    위촉할 때 남자위촉도 할까봐…….
辛在杰 委員    그렇지!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님은 30%만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崔鍾甲 委員    30%는 더 넘을 수도 있지…….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30%를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최소한 30%는 시장님이 하지만 넘어가는 것은 관계하지 말고, 30% 넘어가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30% 안 넘어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崔鍾甲 委員    이 자체가 남성이 30%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런 것은 없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도 일단은 여성으로 봐 주어야 합니다.
저도 여성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안 보는 타 예산부서라든가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이런 분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성정책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여성으로 봐 주어야 됩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취지이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러면 30% 수정할 것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방식의 차이니까 앞으로 전체 15명 이내로 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5명 이상이 여성이 할당이 되거든요?
그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40分)

7.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7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설치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시설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시설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등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는 시장이 설치한 5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하고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위반사항을 위하여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건은 금년 1월13일부터 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월21일 강릉시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3월28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포 시행된 공동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위임한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경부가 시행한 준칙안을 벗어나지 않음과 동시 입법예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3개입니다.
朴貞姬 委員    위탁관리 하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위탁관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시상제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더욱 깨끗한 화장실이 될 것 같은 데 그런 시상제도를 여기 규정에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가 직접 지은 화장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시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개인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건축물 면적이 2,000㎡ 이상이나 하는 건물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위탁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주로 역전이나 관광지나 또한 큰 행사장 같은데 가면 남성들은 금방 볼일을 쉽게 하는데 여성들을 줄을 아주 길게 서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데요.
그 남자들 변기나 소변기나 여성화장실 이런 개수는 알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의 변기숫자보다 많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는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데 가 보면 화장실 가려면 잔돈을 바꾸느라고 애를 먹은 일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고 관리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금년도에 응가방이라는 유료화장실을 만들어서 보급 중에 있는데 그 화장실 하나가 보통 9,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0원 받아 가지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광지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유료화장실 계획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화장실관리에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화장실이 경포 중앙통로하고 안목하고 정동진 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되는데 비철에 한번 가 보니까 관리가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연간 강릉시 토털 관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 빼고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저희는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여름 한 철만 위탁운영을 하고 다른 철에는 각 관리주체별로, 그러니까 읍?면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8,000만원 이면 일부 성수기에 우리 인원을 배정하면, 급여 생각을 하고 한다면 연간 1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철 관리부실로 동파한다면, 그 예산을 동파비용까지 한다면 감가상각비가 더 잡힌다고 봐야 되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 이러면 이거는 한번 그런 게 한번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뭐냐 하면 총체적인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위탁관리를 공무원님들이 해 봐도 좋고요.
범주 안에서 한 2억 단위라든가 1억 단위, 우리가 실 인부 비용 이런 거 다 따져서 그 정도 된다 하면 충분히 겨울철 동파부분,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실제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화장실을 지으면서 관리하는 주체들은 그분들은 좀 수익이 남으면서 잘들 돌아가는데 그거는 0.01%밖에 채 되지도 않는 실정이니까 적극 위탁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떤 게 남지 않는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1년 연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崔鍾甲 委員    그러면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수기가 좀 있는데 하고 비수기 있는데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분이라도 어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안목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만 관리하면 되고, 그렇게 차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한 데 아까 총 53개를 관리한다고 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이게 환경과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 전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보니까 관광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례제정까지 되었으니까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도 일괄해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려고 한다는 계획인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라 하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부 위탁할 계획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고 그냥 지침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침으로 가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침으로 한단 말이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여기 교육문제, 관리인의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관리인에 대해서는 교육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53개가 있는 것 중에서 개방형, 이동, 유료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53개 전부 공중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지 않았고 유료화장실도 아직까지는 강릉에는 없고, 현재는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奇世男 委員    관광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으로 해 놓은 부분들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고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사람도 가지 않고 하면 괜히 경제적으로도 일부러 그 곳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폐쇄한다거나 이왕이면 그러나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 계절별 필요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그걸 따져 가지고 이동화장실을 옮긴다거나 이용해서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포 오죽헌에 가면 선교장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성산 대관령박물관에도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세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더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우선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같이 공중화장실에 가서, 외국연수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뒷받침되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우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고 봐야 되겠죠.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화장실에 매달려서 왔다갔다 할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때 봤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걷어차도 깨지지도 않고 안에서 분쇄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지 동파가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동파 염려스러운 부분은 겨울철에 전기를 꽂아 가지고 얼지 않게 한다는 방법이라든가, 아마 그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화장실을 A라는 지구에 올려놓았다 B라는 지구에 올라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동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걷어차도 깨지지 않고.
그래서 이왕 투자하는 바에는 그런 식의 화장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고정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이 사실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배수가 있다 이러지만 관광지만큼은 여성을 법 보다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왜?
특히 여성분들은 좌변대가 깨끗하지 않거나 옆이 지저분하면 인상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화장실이 인상이 좋으면 여성분들의 효과는 더 빠릅니다.
진짜 강릉 갔더니 화장실 하나는 괜찮더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면서 관리 자체도 그렇게 청결해야 한다.
이왕 우리가 상 받았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에서도 경포대 화장실 참 이거더라 하는 식으로 인상을 주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동식화장실은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건 이제 안 됩니다.
바람불면 넘어가고 누가 치면 깨지고, 이왕 돈이 들더라도 한 개 만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그런 걸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나머지도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2005년04월07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2.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5.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

6.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7.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2.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5.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

6.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7.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start]

장기간의경기침체에유난히많은폭설로인하여수많은어려움을겪기도했던겨울도어느덧만물이생동하는봄의문턱을넘어서고있습니다.

지난을유년임시회를개최한달간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현안사항해결을위하여불철주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것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시다시피지난3월16일일본시마네현의회의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안을가결시킨데에대하여시민과함께분노의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

이번사태는엄연한침략행위로일본에게도결코도움이되지않는근시안적인행위임을각성하고동북아의평화를위해서반드시일본정부는분명한조치를취하여야것입니다.

아무쪼록제170회임시회의는비록짧은일정으로개최되었지만2005년도각종주요현안사업이본격추진되는시기인만큼집행부에서는사업이적기에추진될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고또한최근건조한날씨와더불어양양,고성대형산불발생으로인한막대한인적,물적피해로이어지고있으므로특히우리지역산불예방활동에전심전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회기에상정된의안도보다발전적인방향으로처리될있도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분석과면밀한검토를다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부터내일까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7건의일반안건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아무쪼록원만한의사일정을마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어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0년3월28일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2005년3월38일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0時13分)

1.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1

그러면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은간단하게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설명하시겠습니까?

기타사항은공로요약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시정발전에기여한내?외국인을대상으로명예시민증을수여하기위한동의안입니다.

금번우리시의명예시민증수여대상은내국인2분과외국인2분으로내국인은2003년5월2일부터2004년12월7일까지강릉시소재의기무부대장으로재직하면서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성공적인개최와해안초소이전기여,산불진화협조,통일공원의전시물인퇴역함관리지원시정의여러분야에전폭적인지원을하다가현재국방부합참부대장으로자리를옮기신차주완대령과한국동양복식연구원원장으로계시면서오죽헌?시립박물관에전시된전통복식과장신구700여점을기증함으로써박물관으로써의면모를일신시켜주신김영숙여사님이되겠습니다.

또한외국인은중국절강성가흥시소속교환공무원으로서2004년4월20일부터2005년4월19일까지1년간우리시에근무하면서2004년국제관광민속제를비롯한가흥시청소년축구단,한중미술교류전등의통역을전담하는자매시간의우호증진과우리시의국제적홍보역할을충분하여소화해왕철일과조세학분이되겠습니다.

따라서보고드린분은첨부된공로요약에서보시는바와같이우리시의명예시민으로손색이없을것으로판단되며참고적으로지금까지우리시의명예시민증으로수여한분은내국인11분과외국인5명이되겠으며명예시민증을받으신분들은지방자치법제13조제14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있는권리취득과비용을분담할있는의무를가질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종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3조에보면우리소속지방자치단체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가있다고했는데여기는어느준하는겁니까?

혜택이전혀없는거나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기타세부개정내용에대해서는첨부된규칙안과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과중복됨으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2005년1월1일자육군제1607부대의지휘체계의변동에따른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위원의지휘에맞도록분야별간사를지정함과동시일부자구를수정하는것으로개정내용이적합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時40分會議中止)

(10時53分繼續開議)

(10時53分)

3.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다음은의사일정3항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매각2건과보건진료소신축건물신축2건이에따른부지매입1건,옥계보건지소부지교환1건,사유지기부체납1건7건으로요인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규모보존부적합토지매각입니다.

관련위치도는8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으로견소동278-78번지,대비141㎡와입암동680-21번지대지490㎡입니다.

견소동278-78번지대지141㎡는1938년에건축된사유건물이있는소규모토지로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건물소유자에게매각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입암동680-21번지대지490㎡는사유지사이에위치한용도폐지된구거로주택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매입대상국공유지가전체사업부지의25%이내이고전용면적84㎡이하인국민주택규모건축비율이50%이상일경우사업자에게우선매각할있도록되어있어주택건설사업부지내편입된토지를사업자에게매각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안정적인주택공급에기여코자함입니다.

다음은건물신축부지매입에관한사항입니다.

관련위치도는16페이지20페이지입니다.

신축대상은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과보건진료소가되겠습니다.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은당초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설계결과소요사업비과다이에따른박물관자부담이어려워사실상사업추진이불가능해짐에따라시설규모를축소하고자체사업으로변경하여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자함이며보건진료소는진료소현대화계획에따라기존건물이낡고노후되어신축하고자하였으나부지가사유지로건축이불가능인근사유지400㎡를매입,보건진료소를신축하여지역주민의보건증진과편의제공에최선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옥계보건소부지공유지분교환입니다.

관련위치도는27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토지는현재옥계보건지소부지로사용하고있는옥계면현내리419번지292㎡47.35㎡가개인공유지분으로2002년신축당시교환을추진하였으나압류되어추진이불가능하였으며현재채권이인정한따른공유토지와상호지분을교환함으로재산의효율적관리민원해결에최선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사유지기부체납관련입니다.

관련위치도는36페이지입니다.

서울에거주하는조원근이1997년강동면언별리1205번지의필지5,279㎡를구입하였으나여러가지사정으로경작이어렵고고령으로사후관리가여의치않자우리시에아무런조건없이기부체납서를제출하였으며현장확인결과산골에위치를하고맹지로이용가치는다소떨어지나인접한주위산이전부유림으로편입되어재산가치가크게향상될것으로판단됨으로기부체납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2005년에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에제출된관리계획변경내용은견소동287-78번지의잡종지필지,631㎡를매각하는것으로써법령의범위내에서주민점유소규모토지와용도폐지구거용지를소유자에게매각하여사업의원활을기하고자함이며,둘째,공공건물신축은2002년2월부터지금까지답보상태에있던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을이해당사자와의수업추진방법,규모등을최종적으로정리하고금년4월부터본격적인공사에착수할계획으로있고,또한보광리보건진료소현대화사업도6월부터공사에착수한다는목표로관리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

셋째,토지교환건은2002년옥계면현내리419번지에신축한옥계보건지소편입부지47.4㎡의개인사유지를소유자의채권압류해제등을통해동일번지인근에있는시유지60㎡를각각교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넷째,사유토지기부체납이되겠습니다.

건은서울시강서구화곡동84-5번지에거주하는조원근여자분이강동면언별리1,205번지3필지1,088㎡를1997년도에매입하였으나원거리,고령등으로인한경작이어려웠고또한대리경작등에의한처분대상농지처분으로이행강제금등이부과되자토지소유자가조건없이강릉시장에게기부체납하겠다는의사표명에따라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하면서강릉시재산으로기부체납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건별내용으로보아특이점이없고고질민원해소,공공건물신축,시유재산확충등을고려할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입암동아파트부지있지않습니까?

거기에공시지가라든가토지이용계획에자연녹지로되어있는데뒤편에보면준주거지역으로되어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부분도,그리고입암동땅은과거에1996년도에이미이루어진사항으로써있다가지금우리시에다가나중에는도시계획도로가되면무상귀속을시키고,지금구거는설치를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것도이제기부체납하고,그러니까구거가물길이돌아가는것이되겠지요.

그래서부분도96년도에이루어진사항인데지금까지계속있다가이번에매각계획승인을받으면은처분해가지고…….

우리동에도건이있습니다.

그렇지만민사상그런부분은동네주민들이해결해보라이렇게하고말았는데,지나간과거는그렇다하지만앞으로행정에대해서부분을명확하게그리고입안자도실명화해서,이것도서류보존이런연수가있습니까?

폐기처분하는이런연수가…….

옛날에는땅값이별로없었으니까마음대로사용해라.

그리했던사항이그때당시에사용을했지기부체납서는제출을하지않습니다.

옛날새마을사업적에급하니까동네에서동의를얻어가지고길을내고하는데법적으로확실하게저희들이제재할방법은없습니다.

그래서그것들은직원들이라든가토지주한테설득을해서이렇게기부체납서를주는거하고모든절차를밟았던것을이전하는수밖에없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이동에많이산재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있었을해결을해야되거든요.

그건차후에제가개별적으로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강릉시도일부산재해있는땅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지금제가알기로는지금공항대교넘어가는도로자체도지금집이들어선자리가있습니다.

옛날에수도국자리인데제가알기로는그게일본인땅이라고가지고건들지도못하고도로에채가있거든요.

그런부지같은경우에는우리국회에서특례법이통과되면그런것도한번조사를해서회수하는어떻겠느냐.

그러니까이게지금자체재산이걸건들지를하는겁니다.

도로에집이채가있다는자체가,일부아파트가대단위아파트가들어오면그건민원의소지가100%있을같습니다.

그런것도주십사하고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계시면위원장이가지만확인을보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이사실여러안건심사에올라왔었는데2002년도2월에설계가완료되어서31억8,200만원으로해서설계비용이과다하다가지고사실추진을했던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20分)

4.江陵市土地平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4

주요골자는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를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는것입니다.

번째로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기능을신설했습니다.

이상나머지는뒤에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다만명칭변경하고기능신설한가지입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과중복됨으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2005년1월14일법률제7335호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로개정하고종전까지시행하던지가에대한공시제도외에주택에대한공시제도를새로도입하면서개정된법령과제도에적합하도록위원회명칭과기능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위원회의명칭을종전의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조명을변경하며제2조에서는개별공지지가와개별주택가격에대한가격결정이의신청에대한심의기능을추가로명문화하는사항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계시면위원장이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개정조례가토지평가위원회에서부동산평가위원회로바뀔텐데그게문제가아니고현재토지평가가시내의중앙으로생각하면사실지금지가가상당히많이,해마다프로씩오르고있죠?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時33分會議中止)

(11時42分繼續開議)

(11時43分)

5.江陵市學校給食志願에관한條例案@5

먼저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조의3규정에의하여2005년1월12일5,401명의청구로수리된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학교급식을통해성장기학생의건강한심신의발달을도모하고국민식생활개선에이바지하며우수한농수축산물의소비를촉진함으로써농수축산물의수급을원활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제정의주요골자는시장은매년84억원의예산범위내에서학교급식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도록하겠고인터넷등을통해공급관련현황정보등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와관련하여강원도와협의하도록하였으며학교급식지원대상으로관내소재한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와교육인적자원부와여성부관할유아기관으로하겠습니다.

또한학교급식식재료에국내생산이불가능한품목을제외하고는국내산농수축산물을사용하도록지도,감독할의무를두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책정된예산범위내에서현물또는현금으로지원하도록하고학교급식지원신청에따른대상자선정,지원규모,방법등을심의결정하기위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세부내용에대하여는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규정에의거하여2004년12월23일강릉시성산면구산리416-2번지의김상도5,400명의유효서명으로첨부된조례안으로써청구이유는성장기에있는학생들의건강증진과학부모의도시락준비에따른부담을해소하기위하여정책적으로학교급식을시작했으나언론등을통해서있듯이급식의질적인측면에서저급한수입산식재료를사용함으로써식중독발생부작용이발생하고있어학부모들이학교급식의질을향상시켜달라는요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번에청구된조례안은학생들의건강을보장하고식생활을개선하기위해국내에서생산한우수농산물을사용하게하고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예산을지원할있도록제도하기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제출된자료에의하면우리관내의초?중?고의학생수의63개학교에3만6,881명이재학하고있고예산의지원범위는연간180일을기준으로하여매년84억원을지원하도록하였습니다.

그러나주민청구조례안에대한강릉시의의견은행정자치부에서시달한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주민청구조례안전반에대하여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명에서학교급식법시행령의취지에맞도록청구안의포괄적인지원범위를축소하여강릉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며청구한제1조에서는WTO일반원칙을기준으로하여국내산과외국산을차별하지하도록되어있으므로청구안의국내산농수산물을우수한우리농산물로변경하며,청구안제2조는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서명시하는바와같이학교급식의업무는교육감의고유업무영역이므로강릉시의조례에서는내용전부를삭제하고자하며청구한제4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학교급식과관련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여야한다는의무조항을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법의이원적고유사무를감안하여조명자체를학교급식식품지원으로변경하고자함입니다.

청구한제5조에서는급식지원대상의범위를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교육인적자원부와여성부관할육아교육기관까지하고자하나이대로범위를정한다면취학영?유아시설까지포함하게되므로학교급식법제4조에서명시된초?중?고등학교와병설유치원을포함한특수학교로한정하고자하며청구안제6조에서는학교급식의지원방법에서급식의지도,감독,현물,현금등으로세분화하고자하였으나급식경비의경비분담방법,급식체계지원기준관리체계등을규칙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습니다.

청구안제7조이하학교급식지원신청방법,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급식학교의무등에서도다소이견이제시되고있는데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을말씀드리면2005년3월말현재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양질의학교급식이안전하게공급될있도록학급급식법개정법률안이국회에상정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종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랬을1안과2안,3안이라는이런대안이나오는자체에서서류가나왔으면좋았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

여기에대한부분을과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철원,강원도에서만들어놓고친환경WTO제주도에서도친환경농산물이라고못을박습니다.

우리강릉시에는3,000억아닙니까?

그러면여기에요구한84억이라는것을전면수용하려고만생각할필요가있습니까?

강릉시의지대로이런청구안이들어왔으면조사를해서,강릉시의지금실정을봐서는프로해서정도는해야되겠다하는의지를갖고했으면…….

중앙정부에서가만히있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독도가우리땅이라고주장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그런맥락을보더라도중앙정부가어떻게하든간에지자체는지자체나름대로,이게지금알기로는자체사무아닙니까?

위임사무가아니잖습니까?

그러면자체사무라하면지방의회에서마음대로있는이런부분도있는데거기에의해서제가서두에제안,이걸어떻게해야된다는이렇게지원을,조례안을해야된다는당위성을말씀드리면서특히목적에의해서식품비를지원하여이렇게했는데밑에학생의건전한성장도모,품질우수한농축산물소비촉진에이바지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자체가저는부분보다도개정안을만약한다면전통의식습관주민식생활개선과함께친환경농산물을비롯한우리농산물을학교급식식재료에우선사용함으로써강원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축산물의소비촉진과안정적인식량수급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하는것을저는주장하면서이렇게단서를붙였느냐하면친환경농산물이라고하면친환경농산물에기준하는그게있습니다.

우리농산물도그거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전통의식습관을제가붙인이유가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전통의식생활을놓아야지만성장해가서도입맛이외국음식을먹고우리음식을먹게되어있다.

그런차원에서전통의식습관을제가넣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선목적이제가보기에는이거보다도여기미흡하다하는개인적인의견을제시하면서정의에가서도정의에보면학교급식이라하면이러해서기본조례를그냥따라했더라고요.

그래서1조학교급식이라는것은급식의제2조규정을정한다하는것은좋습니다.

번째가서우리농수축산유전자변형이되지아니한신선한농수산품을원료의제조식품을말한다.

저는부분을우리우수한농축산물이라고하는것보다도친환경농수산물이라함은국내에서생산되어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한인증을필한농수축산물을말한다.

이런쪽으로가닥을잡아가면순수한우리농산물을사용하는그런부분이되지않겠느냐?

나머지부분은그게되어서따라가겠습니다마는지원대상을거기서올라온안을전부받아가지고올려가지고했는데지원대상을,저는강릉시에소재하는초?중등학생중에서일전에제가163회본회의2차4분자유발언시에거기에통계에의한다면결손가정,빈곤가정,기타가정은이렇게급식비체납현황이나와있어요.

거기에보면결손가정,빈곤가정은국가에서지급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기타가그때당시에2,500명정도된다는통계를봤거든요.

그러면거기에체납학생2,500명정도학생만이라도급식비체납한다는규정을두어서한시적으로두는이유는국비,도비가학보전까지한다.

그렇게한다고했을때는어떠한외부의그런학교급식전체적인국회통과되어가지고한꺼번에밀려오는,대기업에서하는그런거를사전에막을수도있고우리지역농산물의수급도있지않느냐이렇게제가제안을드리면서뒤에보면제9조의지도감독에도감독해야된다는얘기는있지만강한규정이없어요.

그래서감독하고필요시학교급식식재료와관련하여조사할수도있다고하는좋겠고,부당사례가있으면지원을중단한다는조치도넣어주어야되지않겠느냐.

이런생각이들면서마지막으로여기보면부칙을단다는조항이없어요.

그런데규칙을달고조례가만일에통과된다면사용할있습니까?

마지막에10조정도들어가가지고는…….

진작주민청구안을제출하기전에대표들과충분한설명과설득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이런법안이것은제가판단하기로는제가어떻게하자는것보다도많은논란과세밀한부분에까지신경을써야부분이다하는것을위원장으로서의견을제시합니다.

그러니조금의견을위원님들께서개진을주시고시간이많이걸릴같으면…….

그러면거기에답변을듣고,그것은된다거나이것은법에어긋난다거나…….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번째말씀하신예산84억문제는84억은이분들이저희들한테제출했을전체학교학생수를3만8,000얼마인가잡아가지고거기서따라서예산을뽑아온84억이고,우리강릉시의의견을것은33억으로저희들이했습니다.

차액이많이나죠.

그런차원에서그런문제를아주깊게접근을해야되겠다.

그래서교육을하고연계성을갖고우리가한번생각해보아야필요가있겠고요.

그래서식사이건지금현재우리농산물을공급해야한다는얘기는조금전에말씀을드렸지만무리가있기때문에,그러면농산물이라는어떤관계가있느냐하면지금우리농산물이어렵잖아요.

WTO의시장개방에의해서어떤압박을받는데이건우리스스로가농산물을지켜주어야한다는거예요.

그렇게생각한다면우리가이러한식자재를,식품비를,급식을지원해줌으로인해서농촌이산다는거예요.

그게결국은경제회생이된다는그런의미를갖고있다는거죠.

그런측면에서부분은상당히정책적인부분상당히포괄적인의미에서끼에식사를공급해준다는그런개념이아니고분권화라든지지방자치제도하고같이생각하는그런부분을함께생각해주시고요.

그렇게하면서제가이런내용을보다보면해석을지방자치단체가지금잘못하고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지금광역까지는,광역은WTO의어떤협정조항이3억2,900만원까지는이상이되는것들은광역에는제재를받지만이게미지정이되었기때문에기초단체는적용을받고있어요.

한번확인해보세요.

기초단체는그런법적인조항을받고자연스럽게접근을있다는겁니다.

이걸지난국회7월에급식법개정공청회할WTO통상전문가송지호변호사가여기에이렇게발췌를내용이있는데여기에국무조정실에서분명히얘기를했어요.

뭐라고했느냐하면지방정부에서식재료를구입을경우에는우리농산물을우선적으로구매해야한다고이렇게명시를했고,다음지방자치단체에서농축산물을사용할때는사용해도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지원할있다는문구를넣을있다고했어요.

그러면서이것이협정허용범위내용이세계무역조달협정하고배치되지않는다는내용이이렇게명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

WTO하고의내용하고는우리지방자치단체의급식비하고는관계가없다는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조례를만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그래서지금시민들이발의한조례내용이제가때는집행부에서곤란한부분은있겠지만부분은예산을없기때문에,84억이라는것에너무얽매이지말고제가나주시하고장성시인가거기에보니까그렇게예산이많이서는데법은만들어놓고회는다섯학교밖에정했단말이에요.

식품심의위원회에서우리예산이없으니까이게조례를만들어놓고있다.

그러나다만우리예산이없으니까일차년도는다섯학교만선정해서지원해주자.

그렇게계획을넓혀가는거예요.

그렇게해서집행부나우리의회쪽에서도반대하는아니고상당히중요한건데예산이없다그러면예산을어떻게연출할이느냐?

그래서담배소비세도사실순수우리지방재정의소득이란말이에요.

그게151억이라면거기서프로라도지원해주자.

그리고업무추진비같은데서도지금7-8억되는데거기서조금씩연출해서이렇게우리가노력하면서중앙에다가예산요구를가야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요.

하나만제가말씀드리면지금우리가강원도에서15억지원받고있죠?

이상입니다.

다만현실적으로아까도나온얘기입니다마는많은시?군중에서,전국에234개기초자치단체가있습니다.

여기에지금현재조례를통과시킨경우는40개자치단체가있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돈을실제로주지는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느냐?

저희들이조례가통과되면시민단체나학교쪽에서나강력하게이걸법이있으면지원해주어야것이아니느냐고압박이들어오는것은보듯뻔합니다.

그런데자치단체에서의재원이라는것은한계가있는것이고자치단체에서,이건전체국가사업입니다.

우리신재걸위원님이국가사업위탁을말씀하시던데이건확실히얘기해서국가적인차원에서이런것들을모두보육시키고이렇게해야됩니다.

우리가도로,교통,항만이런데에국가사업으로지원이되는것과마찬가지로사업도당연히국가에서지원이되어야하고이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에정부로보면법을,여기에얘기는없습니다.

법을어떻게하면실용적으로국민에게혜택이있느냐하는자체를계류중에시켰고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자치단체의재정이열악하니까,국가에게돈을대주고자치단체시민의욕구는이렇게충만한데이렇게이런것을충족시키지않으니까재원자체는부족하고이러니까시도지사협의회에서아까과장님이잠깐말씀드렸지만80%를국비로지원해달라,그것도되면60%라도지원을달라의미는자치단체의자체가열악한재정때문에이렇게재정의압박을받다보니그렇습니다.

그래서순서가국회에법이통과가되고다음에통과가됨으로인해서국가에서하는사업이국비의지원범위가확정이되고그래서따라가는것이순서가아니겠느냐?

저는집행부의실무국장으로서는이렇게말씀을올립니다.

과거중앙집권시대때는국장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어느정도동의를합니다.

그러나분권법균형발전특별법이만든내용의의미를보면내용에담겨있는깊은의미가정책을개발하고정책을결정해서스스로집행하라고하는거란말이에요.

아까말씀드렸던김포여주쪽에서는지방에서생산되는쌀을지방정부가가지고학교에급식으로지원해줍니다.

그게문제가되어가지고대법원까지,인천남동구같은데는급식조례만들어가지고지원해주는데대부분판례에서이상없다고결론이났습니다.

이런지방자치단체는뭐냐하면대법원까지제소는되지만지방자치단체의의지가있어가지고그걸앞서서일을하고있다는거예요.

맨날중앙정부만바라보고있는아니고지방자치제도라는그런의미를갖고있기때문에의원들도그렇고집행부공무원들도그렇고함께노력하면서우리가그런방법이없겠는가고민해서찾아가자그런취지라는거죠.

그런데지금WTO여러가지얘기도,우리농산물사용해도좋고좋습니다.

일을하면서다만우리가일부시행하자면뭐니뭐니해도재정이뒤따라줘야합니다.

취지는아무리좋아도재정이뒤따라주지않고매번보면의회에서는강릉시가부채가이리많느냐며한쪽면에서는채찍질을하고한쪽면에서도가중을시키고이렇게생각했을적에실무입장에서는좀더포괄적으로생각을하셔가지고이게순리대로국회에서통과가되고국비가,이게국가적인차원사업입니다.

우리가선진으로가자는반대할그런내용이아닙니다.

기세남위원이여러가지말씀하신내용좋지만우리자치단체가이런것들을하나하나시행해나가려면뭐니뭐니해도재정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강릉시같은경우에는2년동안수해를입어가지고어느누구보다도위원님들이알고계시지않습니까?

이런데여기에여러가지욕구를충족시키려면그만한재원이필요하게됩니다.

그래서제가이거시행하자말자하는얘기는아니고이렇게재원을얻어오고이럴시행하면어떻겠느냐하는의견을제가말씀올립니다.

법에준해서식품비를지원해주자는법인데내용이우수한농산물이란말이에요.

다른없어요.

국회얘기를하시는데우수한농산물을지원해주자는데그거가지고는우리농산물이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조례를만들어가지고우리농산물을지원해주자는조례를만들자는거예요.

그게WTO의규제를받을필요가없단말이에요.

대신올해는그것밖에되니까1억만어느시범학교를선정해서급식앞에서주자보니좋다.

다음에연차적으로넓혀가는거예요.

지금이것도한번확인하세요.

2007년도까지1,224억을정부에서급식개선종합대책을발표를했어요.

이거는지금담당하는부서에서이런내용을알고계셔야한다는거예요.

중앙에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를알아서우리도거기에맞춰가지고거기에기대할아니면서우리는우리대로개발해서가자는거예요.

저는지금때는다만이런부분에한계는있는데우리에게맞는조례를만들어서우리지방자치단체에어떤걸맞는그걸시행해보자는거예요.

규제를받고있는것이니까그걸보자는거예요.

예산부담갖지말고……,

그렇기때문에이것들은제가기세남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를하는데시민들이요청한부분들은국가에서당연히국가에서당연히지원을주어야사항들을지방에서먼저지방비를들여가지고한다는것도조금은우리가지방재정을의회에서도살림살이도하는데가아닙니까?

그래서고민을넓게같이고민해보자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은위원님들이시간도많이되었는데,어떤결론을내려주셔야지……,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각입니다마는국회법이확정되고국비지원비가확정된뒤에다시우리집행부와의회와서로머리를맞대고이것을논하는어떻겠느냐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3억이집행부에서내놓은안을가지고얘기를하는데그게되든아래가되든예산부분은크게중요하지않다저는우선그렇게못을박고싶습니다.

왜냐?

우선강릉은교육의도시라고우리가남들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또한답이금방난다가지고강릉시잘못되는아닙니다.

자라나는아동들은문화신문화에의해서정신적으로정서가달라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국회에계류중인것으로자꾸얘기하시는데4월4일자농민신문에보면정부에서는WTO라는명분을갖고농민단체가그렇게요구를하고있는데도귀를기울이지않고있는실정이라고합니다.

그렇게봤을국회법은계류중이라는,통과될때까지기다리자이거는미온적이라고지고그래서동료위원님들께서물론유보시켜서예산문제라든가이런이유로유보시켜서좋은안으로하자는의견에서는동의합니다.

그렇지만오늘가결에서는분명히저는제가처음에목적,정리,지원대상,지도감독,시행규칙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정안을발의를하면서수정안에동의를하면서토론을이상으로마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파악하셔가지고표결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법하고법하고어떻게연계가되는지알아야같아요.

의결조율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時37分會議中止)

(12時47分繼續開議)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토론을결과주민청구안과집행부의견이일부상충되는부분이있고또한지방자치법과교육자치법이이원화되어있는미흡한부분을심층깊이검토할필요가있어상정된강릉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유보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있는위원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안에대해서는저는반대입니다.

(12時55分會議中止)

(14時15分繼續開議)

(14時15分)

6.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6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문화관광복지국장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조례안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여성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에서제4조까지는여성정책추진을위한목적,시와시민의책무,그리고적극적조치사항을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5조에서부터제6조는여성정책연도별시행계획수립과이에필요한통계조사를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는각종위원회위촉위원정수에30%이상을여성으로위촉하도록하고조례안제9조는여성의공직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일정비율이상을여성으로채용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10조에서제12조까지는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여성의취업,창업,기업활동을지원하며여성의경제활동을위한직장보육시설확충과양성평등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13조에서부터제19조까지는여성의복지증진과성폭력가정폭력의예방과성매매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과이에대한행?재정적지원규정을두었습니다.

조례안제20조에서21조는여성시책수립과관련하여심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와기능을두었습니다.

조례안제22조와제25까지는위원회위원은15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시장이되고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26조에서제29조까지는회의운영에대하여정기회의는연2회소집하며위원회의운영에필요시전문가의견을청취하거나조사?연구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30조에제31조는여성의권익과복리증진을위하여강릉시여성발전기금을설치하고기금은시의출연금등의재원으로하도록규정을하였습니다.

조례안제32조34조기금의용도와기금운영계획을수립하였으며기금은세입?세출예산외로관리?운영토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35조에서제39조까지는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하기위하여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두고운영위원회는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항은조례의시행과동시에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는폐지토록규정을하였습니다.

끝으로동제정조례안건은2004년10월9일부터2004년10월28일까지입법예고를하고2004년10월25일강릉시여성단체와공청회를하였으며2004년11월30일강릉시의회내무복지위원님들과간담회기세남위원님,박정회위원님과2회에걸쳐협의조정을마친2005년3월21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의결되어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이통과되어여성발전과정책에기여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이유와중복됨으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여성들의활발한사회참여와최근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여성정책의필요성이제기됨으로써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촉진하고여성의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기타여성관련법령에따라강릉시의여성복지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사회모든분야에서양성평등의촉진과여성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제정되어있는강릉시여성발전기금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

조례안은제1장총칙과제2장여성정책,제3장여성발전위원회,제4장강릉시여성발전기금,제5장보칙등으로41개의조문과부칙으로되어있으며상위법을근거로제정목적을검토해적법한것으로판단됩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는조례의제1장총칙에서보시는바와같이양성평등의촉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잠재능력개발복리증진을위하여여성관계법령에서정한각종책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하고여성정책수립?시행에적극협력하는시와시민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또한여성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부분에대해서는합리적인범위안에서참여를촉진하고양성평등을도모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할있도록하고있으며제2장여성정책분야에서여성기본법제7조제8조에서규정에서하는바와같이여성정책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는내용으로하고여성정책의기본방향,추진목표,여성정책예산계획재원의조달을포함하도록하였으며여성주관을기념하기위한행사주관단체를지원할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여성의시정참여확대를위한각종위원회등에서위원정수의30%이상을여성의위촉하는내용과여성의공직참여확대를위한일정비율의여성채용목표제를시행하고모성보호활동여성의복리증진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3장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여성의지휘향상과사회참여확대복리증진에관한사항을자문심의하기위하여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위원의구성은위원장을포함한15인이내로써위원장은시장을당연직으로하고위원은담당국장과여성정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도록하였으며,제4장의강릉시여성발전기금은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두도록하며기금의결산보고서를다음회계연도6월말까지시의회에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기세남위원님과박정희위원님께서집행부와2차에걸쳐가지고심도있는논의를조례안입니다.

유의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체적으로보면우리시가10인이상보통15인,20인정도참여를하는데요,대체적으로여성단체층이얇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위원회참석하는분들이그분들만참석하게되는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성부분에대한지휘향상에대한부분은좋을런지몰라도실질적으로전문지식이없다보니까시정발전에역행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런데30%라는얘기가상위법때문에그러는겁니까?

그리고지금까지는그랬지만앞으로는지금현재도각계각층분야에서여성들이많은두각을나타내고있는데지금이런위원회참여는아직시작이라고봐야되겠죠.

그래서미흡한면도있는데최종갑위원님이해를주시고앞으로능력을발휘할있는여성들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러면다른위원회하고똑같이이렇게같으면,예를들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강릉시에농지위원있죠?

조례안제11조,제12조에는시장이설치한5개공중화장실은상시개방하여야하고다수인이항상이용할있는장소와시설의화장실에대해서는시설주와협의,개방화장실로지정할하였으며조례안제14조,제15조에는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지않는장소에서행사등으로다수인이모이는경우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이동화장실을설치,관리하도록규정을두었습니다.

조례안제18조에는공중화장실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의위반사항을위하여제21조규정에의한위반행위별로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건은금년1월13일부터2월1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2월21일강릉시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심의의결되어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과중복됨으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2004년1월29일법률제7129호로공포시행된공동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8조에서위임한공중화장실등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등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완경부가시행한준칙안을벗어나지않음과동시입법예고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우리도화장실을정말깨끗하고관리도하셔가지고우리도유료로있는그런화장실을만들의향은없습니까?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朴五均委員長과司會交代)

그런데주문진같은경우에는그나마되는데비철에한번보니까관리가사실되더라고요.

그랬을지금연간강릉시토털관리하는예산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를포함한일반소모품에대해서빼고대충어느정도들어갑니까?

범주안에서2억단위라든가1억단위,우리가인부비용이런따져서정도된다하면충분히겨울철동파부분,우리담당공무원들이질책할있는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겠나.

그게실제적으로그나마우리가화장실을지으면서관리하는주체들은그분들은수익이남으면서잘들돌아가는데그거는0.01%밖에되지도않는실정이니까적극위탁관리를보는게,어떤남지않는가…….

이왕우리가받았지않습니까?

세계에서도경포대화장실이거더라하는식으로인상을주게끔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이동식화장실은이제는플라스틱으로만든그런건이제됩니다.

바람불면넘어가고누가치면깨지고,이왕돈이들더라도만들더라도,연차적으로나가더라도그런하나씩하나씩점차적으로나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면서하여튼조례안에대해서는이의가없고나머지도세세한부분은규칙으로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금번회기에상정된조례안기타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안건을심사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時00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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