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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4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3. 2.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3. 2.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월 제169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과 관내 행사 그리고 해외연수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봄철의 산불 경계에 대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 식목일에 발생한 양양 지역 대형 산불은 천년고찰인 낙산사마저 전소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재민과 잿더미로 변한 산림의 피해 모습은 우리 지역의 98년 사천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지역을 덮친 산불의 기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지리학적으로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예방 노력으로 큰 재앙으로부터 비켜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UN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야욕 등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반드시 그들의 군국주의적인 야욕을 철저히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2005년 국제개발투자엑스포장에서 과학단지 유치 홍보를 위한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학단지 홍보활동을 하는 만큼 오후 현장확인에는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번 제169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삼아 제1항보다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3월28일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3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지난 3월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각종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의안번호 250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난 회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금운용관의 세입부서 지정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분석·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금운용을 타 부서에서 운용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기금운용관의 역할은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결산뿐만 아니라 회계서류 일체의 관리, 의회보고 그리고 사업집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및 효율성까지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고 사후에 감사 시에도 회계책임을 져야 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릉시의 총 7개의 기금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기금에서도 소관부서를 달리하는 기금은 확인할 수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도조례준칙과의 불일치문제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제9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준칙상의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 준칙에 위반하여 수정의결 될 경우에는 재의요구절차를 밟게 될 요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세정부서의 업무기피 및 비탄력적 운용문제입니다.
세정과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세정부서가 각종 기금의 운용을 맡게 될 경우에는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더 어려우며 기금의 집행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잔여기금의 이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기금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의 신규예치 또는 재예치 시 세정과에 의뢰하여 최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되도록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은 직제개편 전에 제출된 안건임으로 몇 가지 자구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에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총괄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의 위원 중 회계과장, 도시과장, 업무과장을 제외하고 대신 재난에 관련성이 깊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단서에서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총괄담당으로 수정하고 끝으로 지난 회기에 의결된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중 건설과로 표기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4조 괄호 열고 다른 조례 개정 괄호 닫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4조제5항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수정의결되어 보다 내실 있고 명실상부한 재난관리기금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7일 강릉시 기구개편에 따라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총괄담당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업무과장을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총괄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여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4조제5항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한 담당관을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혁기  

(10분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2 

2.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2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권혁기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추진경위와 배경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 미노지구입니다.
1996년1월 사천면사무소 일대에 미노취락지구 18만9,700㎡을 지정했습니다.
2003년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2003년8월 미노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동부엔지니어링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4년12월에 주민열람을 위한 공람공고를 64만6,360㎡을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1월에 주민 및 강원도 의견사항을 검토 변경해서 재공람공고를 80만6,400㎡을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역확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5년3월 강릉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세부조성계획입니다.
1976년3월에 강릉도시자연공원 최초의 결정을 하였고 1986년1월에 포남도시자연공원, 교동1,2지구근린공원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2002년1월에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 대지는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3월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제척 시 공원세부조성계획을 수립 후에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4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하였고, 2003년6월에 공원조성계획용역계약체결을 동부와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2004년12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매수청구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검토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사전 협의 시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수립 후 구역조정 검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용역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행한 동부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김영준전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동부엔지니어링하고 화신이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신 화신 하영빈전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미노지구부터 용역회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전무 김영준  방금 소개 받은 동부엔지니어링에 김영준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권혁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집행부나 용역 관계자와 위원님들만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마세요.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은 좋은데 모양이, 지금은 사천이 도시계획지역 내가 아니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중간에 빈공간이 있는데 저기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난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래를 본다면 도로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보여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모양이 저게 뭡니까?
난개발되어 있는 것을 마치 봉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딱 잘라서 저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업지시 할 때 저렇게 잘라줬으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기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할 부분도 보완하고 도로로 나갈 부분도 예상을 해서 네모모양이라든지, 원모양이라든지 틀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존 도로는 저렇게 해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지금 계획은 이 계획대로 세웠는데…….
김홍규 위원    공공용지는 무엇 때문에 공공용지를 정한 겁니까?
노란색으로 맨 하단 부분에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권혁돈 위원    농업기반공사가 간다는 곳입니까?
조영돈 위원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시에서 도로 넘겨준 땅입니다.
김홍규 위원    저런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현재 아산병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하고라도 25m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야…….
김홍규 위원    전무님인가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김홍규 위원    여러 가지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면서 지역을 구분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상업용지로 표시된 1종과 2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 ‘ㄱ’자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업용지가 되어야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자주 가본 사람이면 그 ‘ㄱ’자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모텔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과  슈퍼마켓이 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단일 필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상업용지는 한 필지일 겁니다.
여러 필지라도 소유가 아산병원 소유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상업용지로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업용지로서 더 이상 나갈 곳도 없어서 교통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용어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생시설 중에서도 업무성격이 있는 것을 상업용지라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업무기능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띤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업무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7호 국도에서 입구 부분이다 보니까 상행위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배분상의 문제인데 기능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능이 같진 않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일반 도시지역에서의 상업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규 위원    1종근생과 2종근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대체적으로 업무기능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2종으로 구분했고 권장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권장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대도시에서 얘기하는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 아니고 개발을 조장하는 범위로서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발을 하는데…….
김홍규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을 조정하는 계획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더 저 지역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80㎡라고 하는데 필요 공원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원의 율을 따진다면 약 10% 이상은 권장하고 있는데 대개 생활권을 기본으로 했을 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등 했을 때 보통 7~8% 정도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관해서는 주변 자체가 일반 대도시와 달리 상당한 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대도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어차피 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일부 녹지를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4.7%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해제하면 퍼센트 규격에서 안 되면 묶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퍼센트를 저렇게 낮춰도 되겠어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녹지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소나무가 양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원의 용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활용해서 공원용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겨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무님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엔지니어링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공원인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이지만 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이 넓고 그러면 좋아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공원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사실 강릉시에도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든 큰 틀의 계획이든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모양새도 일단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공원 퍼센트가 너무 낮아서 본 위원이 볼 때 화신도 오셨지만 과거에 택지개발 할 때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잡아주던데 본 위원이 그동안 봐 온 것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녹지하고 공원은 같은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라는 것은 시설은 쓰지 않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공원은 시설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공원녹지율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지만 시설을 다루데 공원시설률은 조금 낮습니다만…….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국장님, 과업지시를 했으면 도로는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도로기능은 좋다 이겁니다.
25m이면 이렇게 같이 가서 이 정도 25m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서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굽었던 휘었던 아무 생각 없이 기존 것을 가지고 용도만 정하는 도시계획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현재 이 도로는 없는 상태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국도 7호선에 따라서 내부에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 지역에 관해서는 뭐냐 하면 번민을 엄청나게 했던 부분입니다.
녹지를 유지할 정도로 크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지역은 없다고 봐서 이 블록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20m 정도의 도로를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도 병원 가다 보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지금 현재 확장을 할 겁니다.
김홍규 위원    다음에 2종시설이 어디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기존에 있던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이쪽 파란 것은 뭡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미노지구…….
김홍규 위원    옆에…….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것도 녹지입니다.
김홍규 위원    자연녹지시설이죠?
집 지으려고 하면 20%나, 40%에 서 지을 수 있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목 자체가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김홍규 위원    저 정도면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안 돼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2종지역이 어디예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전체가 2종지구입니다.
김홍규 위원    2종지구로 정 했으면 연립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면 연립주택이 들어오게끔 유도 하려면 도로 여건은 선상으로 시원하게 그어줘야죠?
지금 집이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30년, 50년을 보는 거니까 지금 거기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의 재산권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눈 감고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립 5층 정도의 규모의 집단취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 도로여건은 안 만들어 주면 7번 국도 앞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도로는 만들었습니다.
연립주택 규모에 맞도록 그림에 나타난 그 부분에 신설된 도로를 10m…….
김홍규 위원    10m면 2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2차선 도로에다가 자꾸 집단지구를 내주면 당장 법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하는 분들이 좀 앞서 가서 그런 것을 보완할 줄 알고  모양새가 이상하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30년이든 40년 후에 그 지역의 모습을 그려봐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 엔지니어링에 돈 줄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처리해도 되죠.
책임 안 지려고 용역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지구부분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구획을 했고 여기가 연립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도로면 충분히 검토상에서 교통문제는 해소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사천진리 내려가는 도로 이건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기는 빠져있죠?
사천진리지역하고 미노리까지 다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넣어줘야죠?
그리고 산대월로 내려가는 도로도 최소한 2차선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김홍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업용지라고 했던 2종시설, 2종근생과 같다고 했잖아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종이고 이 부분은 2종…….
김홍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도 오고 그 외에 업무용이 오려면 일단 교통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래서 이것이 20m 도로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뒤도 도로를 내서 순환이 되게끔, 적어도 그 옆의 땅에 비해서는 혜택 받은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 훗날을 봐서라도 도로를 한번 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순환시킬까 하다가 밑에 것으로 순환시키는 부분이 되겠는데, 왜냐 하면 도로개설에 상당한 부분이 절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토지용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쪽으로 돌리지 않고 이걸 순환시키는 것으로 해서…….
김홍규 위원    법면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용지를 정하면 그 주위의 도로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필지를 나눴을 때 도로 전면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건축물도 충분하게 10m 도로는 되기 때문에 도로로 차량통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쪽은 거의 다 8m, 10m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단, 순환을 이렇게 둘 것이냐 이렇게 둘 것이냐인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앞에서 김홍규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사천진리 방향 2번 저게 10m 도로라고 하셨는데…….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소로로 각각 잡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뒤로 들어가는 시설…….
심종인 위원    2번…….
조영돈 위원    상업용지 사이로 내려가는 거요?
심종인 위원    저게 사천진리 방동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조영돈 위원    아닙니다.
그건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거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길은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사천해수욕장 내려가는 도로를 흙을 파낸 곳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로 해서 언덕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20m로 왔으면 여기도 최소한 20m 정도 도로가 앞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남북도로가 붙어야 되지 않나, 이 도로는 현재 도로가 몇 m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려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아니고 1차선, 중앙선이 없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이 도로만큼 넓은 도로를 내줘야지…….
심종인 위원    그 도로가 20m 계획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조영돈 위원    심종인위원님이 착각하셨는데 등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리와 만나는 겁니다.
그쪽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 도로 자체는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를 돌려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도로 자체는 언제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지 모르니까 그 도로계획은 20m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쪽의 개발에 대한 것은 염두를 안 뒀습니다.
그런 도로 기능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같이 1번과 같이 20m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이길 전체가 되어 야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이 도로하고…….
심종인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죠.
그 도로가 저 도로란 말입니다.
엄밀히 보면 강릉에서 사천병원으로 가려면 7번 국도로 가는 것이 정문이고 경포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후문 쪽이 된단 말입니다.
저 도로가 순환이 되어서 20m 계획은 되어야지 앞으로 그 일대가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처음인데 처음에 넓게 했다가 줄일 수는 있어도 좁게 했다 가 확장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 도로는 최소한 더 큰 대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 이쪽 공공청사 1번 있죠.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종지구단위 경계선 쪽으로도 최소한 10m 도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립주택지죠.
장차를 봤을 때 이 도로까지 연결 되게끔 소로는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이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필요로 해서 사토장으로 썼던 지역인데 기본도로 축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뒤로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맡는 사항이 되겠는데…….
심종인 위원    전무님,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가 괜히 쓸데없는 용역을 줘서 그대로 그려온 겁니다.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전문가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인을 시켜서 해 오셔야 되는데 용지 있는 상태로 그려 오신 거 아닙니까?
장차 저기가 더 확장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기본 그림은 크게 그려달라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업자가 일대를 해양휴양단지로 만들 땐 진입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건 추가적으로 앞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로망이라도 크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 것은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대체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자족으로 일부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구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강릉과학단지가 50 몇만 평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7호선 국도에 따라서 이 앞에 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도시계획구역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에 편입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변의 도시계획 사항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일부 외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략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룰 때, 부분적으로 다룬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의  20m 축을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축을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것이 외곽과 연결되는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m 도로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종적으로 전무님 여기서 진입해서 이 도로가 20m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도 20m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 대다수의 의견 같은데 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설되는 사이 길을 이 도로가 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여러 필지가 나눠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 필지에 가까운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설이 쓰지 않고 주변에 병원하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측면으로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쪽으로는 20m 도로를 내야 됩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도시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합시다.
저거 왜 했어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저기만 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됐는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영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김홍규 위원    산업단지하고 거기하고 상관없죠.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저기에 집 지을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학단지가 들어왔는데 생김새를 보면 기 개발행위가 끝난 것이고, 옛날 국토이용법으로 하든 다 한 것이고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더 추가로 되는 것도 없을 뿐 더러 도로도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종합의료시설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관광휴양개발…….
김홍규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병원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들어왔는데…….
○도시과장 한영섭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김홍규 위원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6,000여 명으로…….
김홍규 위원    지금 얼마인데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상주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만 유동인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2,000여명 됩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공공시설이 입주하니까…….
김홍규 위원    그건 용역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할 때 예측 가능한 일이 생길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근데 기존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는 겁니다.
명칭 바꾸고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니까 저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반공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하고 해서 고정인구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도시과장님 그게 이유예요?
저 용역비 얼마죠?
○도시과장 한영섭  1억6,000 정도입니다.
김홍규 위원    1억6,000을 들여서 건진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무님, 오해하지 마세요.
용역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니까 전무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과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고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와서 장난하는 겁니까?
무슨 6,000명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도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거기에 연립주택을 지으면 생산성이 없는 지역에 누가 이사를 간단 말입니까?
사천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난리인데 지금 상황에서, 평으로 하면 몇 평이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23만평됩니다.
김홍규 위원    23만평에 거기에 논 빼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기 건물들이 다 차지하고 여관들 몇 개 빼고 나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6,000평, 옥천동 그 범위에 다 차도 인구 5,000이 안 돼서 난리인데, 6,000명 장난합니까?
면적 따지면 나오는 건데, 경포에 그 인구 많은데 지금 몇 명입니까?
경포 전 지역으로 봐서 6,0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단위 23만평에다가 논, 밭, 공원 다 빼고 나면 저기다 6,000명 채우겠다는 얘기가 도시과장님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활동인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주인구가 6,000명이란 뜻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활동인구를 포함해도 병원도 침대수가 있고 공공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야 뻔한 거고 어떻게 되어서 6,000명을 채우겠다는 계수가 나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오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청사 다 들어간다고 해도 한 건물당 50명씩, 100명씩밖에 더 갑니까?
200명씩 잡아줍시다.
기존 1,000명에다가 병원에 유동인구 1,000명에다가 상주인구도 1,000명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래도 3,000~4,000이 안 되는데 6,000이란 계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까?
거기다가 기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더라도 미래를 봐서 적어도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만큼은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상업용지 2종근린 내면 지목상의 땅값이 상승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보면 그 땅은 당연히 그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땅이 2종근린이 되면서 교통을 유발하는 것을 봐서라도 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봤을 때 23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원인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건설국장님! 명분이 없잖아요?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하는 거, 지구단위계획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자꾸 개발을 해야죠.
아까 용역 전무님 말씀대로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자꾸 해야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죠.
도로도 넓게 하고 자꾸 살기 편하게 해 주고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기는 뭐가 변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맞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봐도 7번 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저기도 당장 교통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노변을 절개해서 도로를 달리 만들어 본다든지, 또 들어가는 도로입구도 광장을 하면서 어떻게 달리 여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 거기에 2종시설로 갈려면 거기도 도로기반시설 교통 부분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8m 도로에서 쉽게 얘기해서 직각 ‘T’자 도로에서 꺾으면 남의 차선을 안 넘어가면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유치하니 어째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법상 10m 도로도 생활해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용역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역에 16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미노리 건은 보면 이게 뭔가, 사실 요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 중에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김홍규 위원    검토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걸 왜 했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왜 필요합니까?
1억6,000의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공공청사 2개, 3개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당장 병원이 문 닫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전 시민이 동참해서 서명 받고 해서 진료시설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한 거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던 근본적인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적인 차원입니다.
또 하나 공적인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공공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원장 권혁기  전무님 잠깐만요.
지금 김홍규위원님께서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김홍규 위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비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한과장님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면적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상한선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만 상한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농지가 있으면 그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도지사권한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쉽다 그러면 면적이 좀더 확대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검토는 할 수 있을까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협의도 해야 됩니다.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포함시켰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조영돈 위원    보완할 수는 있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입안단계 공람공고라든지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상업용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곳에서 사천진리로 내려가는 상업용지하고 기술센터 거기는 4차선도로가 필히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도로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되고,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업용지를 가지신 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가진 분이 반발심이 없겠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강릉시의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를 보시면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들은 다 가능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계획적인 건축물이 유도 될 수 있는 것이 근본 취지다 보니 금지건축물이 있고 권장용도가 있고 불허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허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근생시설 중에서 용도를 배분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지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상업용지 필지의 소유주가 8명이나 9명 정도 될 겁니다.
보기에는 한 필지지만 병원만 아니고 시유지도 있고 거기가 개인 땅이 몇 집이 있습니다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참고로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기존 면사무소 있는데 거기에는 근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과거에 수립했던 내용 중에서 근생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는 뭡니까?
현재가 논이에요?
조영돈 위원    거기가 옛날에 소도로고 양쪽에 상가가 있죠.
공공청사, 농협, 동사무소…….
김홍규 위원    농협이고 그런 데죠.
제가 잘못 봤군요.
조영돈 위원    큰 도로는 위에 도로고요.
김홍규 위원    들어가면서 녹색부분 그건 뭐죠?
지목이 뭐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동상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모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계획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배제되었다고 생각되면서 집행부나 용역회사에서 좀 더 미래를 염두에 둔 지구단위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림에 의해서만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역이설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줬었는데 군부대 탄약고가 그 계획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줬었단 말입니다.
용역납품을 받아보니까 용역회사에서도 탄약고를 배제를 하고 용역서를 납품했어요.
그런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조영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천진리 쪽으로 나간 해안도로 연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도로거든요.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제도적으로 봤을 때 도시단위가 아니고 지역단위입니다.
단지의 폐쇄적인 공간을 위주로 하는…….
이계재 위원    지역단위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주위에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장래에 도로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저희들은 당초에 이렇게 나온 도로 축을 강조하는 것은 안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자족적인 내부 순환도로를 위주로 한 것이지 지역간에 연결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공간의 지역단위에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서 본격적으로 도시화되는 지역의 어떤 개발축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무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가능성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어떤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상한선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제2종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확장 가능하다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도시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서 도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노지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연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역 관계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동부엔지니어링에 김영준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본 위원회의 오후 일정 등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용역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곡, 영동, 관동근린공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용역회사가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원 및 녹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 이걸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용역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행정에서 보시기에 불합리한 공원부지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한 거죠?
우리가 들어 보기에는 그 땅 가진 사람들이 자꾸 민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자에는 어떻게 묶여져 있었어요?
녹지나 이런 것으로 묶여있던 것이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당초부터 공원구역 안에…….
김영기 위원    당초에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 그분들이 공원부지를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거고 타인한테 매입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원부지로 매입을 싸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는데 특정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용역비 들여서 이 용역을 했습니까?
과연 어떻게 불합리하게 묶여져 있는 겁니까?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사진을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를 나무도 깎아내고 밭으로 쓴다든지 그런 입장이면 다 구석구석 몰아서 풀어줬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공원부지로 묶은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공원부지로 내려온 땅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린이공원으로 시에서 투자해서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민원만 발생한다면 풀어준다고 할 때 여기를 풀었을 때 강릉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용역비 세워서 풀어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공원가치가…….
김영기 위원    가치라는 것은 만들면 가치입니다.
여기가 시청 지을 자리입니까?
시청을 지어놓으니까 시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땅에 대한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시청도 지을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보잘 것 없는 임야지만 깎아 놓으면 100만불짜리가 된다고요.
공원부지로서 시설이 없으니까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거기다 시설을 해 보란 말입니다.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이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002년도에 매수청구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으면 민원도 예상되고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매수청구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 관할에 공원부지 이런 것은 풀어주고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할 수 있겠어요?
이건 풀어준다고 하고 나머지 공원부지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겠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매수청구제도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제도가 적용됩니다.
김영기 위원    대지입니까?
공원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거의…….
김영기 위원    거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도시과장 한영섭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영기 위원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번 풀어주는 범위가 대지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임도 있고…….
김영기 위원    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준다고 합시다.
다른 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로서 존치 가치가…….
김영기 위원    다 답변할 자료는 있겠지만 불합리하게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고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풀기 위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풀어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강릉 공원이 총 면적이 얼마죠?
평수로 환산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9만9,000평입니다.
김홍규 위원    평수로 따지면…….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30만평됩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제척하려는 평수가 얼마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외에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부분을 빼면…….
김홍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릉공원을 구분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줄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이 부분은 공원으로 했습니다만 보전녹지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보고…….
김홍규 위원    아까 슬라이드 사진으로 여러 장면에서 이미 도로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 제척하려고 한다,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사에서 제안한 부분이 말이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도서상으로…….
김홍규 위원    그건 찾아보시고, 도시공원 내에 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도시공원 내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를 가져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묶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공원녹지를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평이냐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지껏 의회에 와서 답변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풀어주는 만큼 어딘가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하면 가져야 될 공원이 있잖아요?
녹지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는 겁니다.
추진하는 면적은 얼마냐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전무님…….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쉽게 얘기해서 공원구역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대체 설명회한다면서 보완자료도 안 갖고 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으면 자료라도 갖고 와서 답변해야죠?
그리고 용역하는 분들이 총 평수가 얼마 줄어서 큰 틀에 있어서 도시계획 내의 지역이니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죠?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척하려고 했던 슬라이드 사진 보여 주실래요.
아니, 국장님 장난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난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원으로 한번 묶이면 풀어주는 예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후배들을 위해서도 남겨주면 안 됩니다.
풀어주는 거 이유 다 들으면 당장 내 지역에도 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풀어주기 시작하면 각자의 재산권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청구하면 받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주는 사례를 남겨서 공원 갖고 왈가왈부 하게끔 만드는 단추를 끼워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절대 손대어서는 안 됩니다.
넘겨보실래요.
이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의 창고조성은 옛날에 풀었어요.
여기 반경 2m 따라 가지고 실제 사진 찍어서 이런 것을 풀어주는 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성하란 말입니다.
공원조성 해야죠.
그리고 매수청구 하면 매수해야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나무 죽여가면서 베어가면서 5년간 작업하면 이런 야산 안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도로가 저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나가고 이게 남는다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1-2가 율곡중학교 들어가는 도로인데…….
김홍규 위원    산이죠?
도로가 나가잖아요.
이쪽으로는 법면 치고 깎아서 평지로 해서 체력단련장 만들어 주면 더 좋죠.
굉장한 평수인데,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공원 6개, 거기다가 체력단련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공간만큼 예산 세워서 체육공원 만들어야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죄송합니다.
1-2는 폐지가 아니고 공원편입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국장님, 만약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강릉시에 공원이 교1동에만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인데 땅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공원 땅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로변 옆입니다.
심지어 이번 공사하는 6주공 현대아파트 사이도 공원입니다.
그거 도로 옆이니까 법면처리하면서 해제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이거 몇 개 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지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하세요.
노인들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몰랐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이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집을 지었는데 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이 들어간 부분을 실측해서 대지 인정해 주고 그 앞에 우사 인정해 주고, 그런 땅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풀어줬단 말입니다.
사진만 해도 풀어주는데 서류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두 보따리를 올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순간 형평성 비슷한 논리 해 가면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풀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풀어주면 우리 지역 싹 풀어달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그런 민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공원으로 정해지면 공원이 평지면 공원으로 정하고 택지도 평지를 깎아서 공원이 생겨서 조림하고 팔각정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판에 저기는 저 지형대로 가꾸란 말입니다.
공원으로 개발하란 말입니다.
도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공원으로 갖고 있어야죠.
풀어주면 무엇으로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억울한 사람들의 공원을 풀어주라고 하면 ‘각자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풀면 이만큼 다른데 묶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를 남기지 마세요.
누구 재산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풀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기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원을 구분해서 아까 용역사에서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개정된 법률에 의한 명칭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은 이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풀어주는 부분은 대지, 주택을 하는 그 외에는 일체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동초등학교 뒤에 땅 주인이 10년 전부터 풀려고 했습니다.
로비해 가면서 풀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 이전에도 저 땅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 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청취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입장에서 저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종인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풀어주라는 얘기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위원장님도 교2동에 해당이 있으면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혁기  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1하고 1-2, 1-2에 보면 일부 폐지인데…….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잘못됐습니다.
공원을 붙여주는 겁니다.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공원을 지정한다는 거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교동택지로 이미 되어 있던 지역이 공사가 되어서 현재 녹지조성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1-2에 보면 노란표시가 뭡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나머지 이 위에 삼각형은 뭡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공원구역은 여기입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 공원은 이게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율곡중학교 진입도로인데 이게 공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여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전무님이 1-2 여기가 옛날부터 공원구역이 아니란 말입니까?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1-2구역이 공원구역이 맞죠?
이걸 제외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노란표시가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이게 공원구역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 나머지는 뭡니까?
보전녹지로 되어 있다고요.
2-2하고 2-4 나오는 거 보여 주세요.
2-2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동중학교 후문 쪽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영동초교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게 정아아파트이고, 이게 현재 임야가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일부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위쪽 위입니다.
2-1은 임야라구요.
이게 정아아파트 아닙니까?
뒤로 넘어오는 길인데 이 표시가 두 개가  맞지 않다니까요.
2-1 봐요?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여기는 벌거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어디냐는 거죠?
여기서 택지로 넘어오는 도로 옆인데 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뒤에 표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심종인 위원    화원이 아니에요?
2-1을 같이 표시를 해야죠.
우리가 보기에 혼돈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이 부분이 바로 이 앞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거죠.
3-3 보여 줘요.
여기가 관동아파트죠.
여기가 문화원이고 시청 후문 빠져오는 길인데 이 일대가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집이 두 집이 있고, 용역 맡으신 분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림 그린 거 아닙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논이 조성되어 있고 야적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장비 몇 대 서 있고 여기가 바로 북바위라는 곳이고 여기가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어요.
이 일대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제척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당초에 보면 29만9,458평에서 이번에 검토 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19만3,361평으로 되어 있고 제외가 공원 내에서만 10만평이 넘어요.
아까 수치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3 분의 1이 줄였다고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공원지정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시청 밑에 남쪽 부분은 보전녹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녹지로 지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만5,000평  정도 해제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평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민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기능보다는 이러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권으로 넘어갔을 때 각각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도 연결합니다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도 도시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변에 상당한 녹지공간이 있다면 필요한 도시 활동 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봐서 주요 절단된 부분은 공원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심종인 위원    기능별 공원이 세 가지가 있었죠?
관동, 영동, 율곡이 있는데 기능이 나온 거 있죠?
어디는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심종인 위원    여기 보시면 놀이체육시설 중심 여기는 율곡공원이란 말입니다.
영동공원이 교양, 체육시설 중심이고 관동공원이 체육시설 중심 공원인데 이걸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명칭은 좋은데 주민생활, 주거지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 이 공원을 옵니다.
여기는 말이 공원이지만 임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시설배치구상이 적합하다고 전무님판단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교동지역은 그 나름대로 자체에 인구배분이라든지 공원유치권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정이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생활권의 권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통합해서 생활권을 구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들은 각각의 시설 중에서 계층별로 어린이놀이터를 위주로 하는 시설이 필요한가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영동공원은 좋아요.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그런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등산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아침 4시 반만 되어도 아파트 주민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정상 부분에 조망권이 좋은 지역이 있는데 등산로가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심종인 위원    시설배치구상을 재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강릉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원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시청 남쪽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돈 위원    시청이 아니고 구 명주군청…….
김기운 위원    여기 책자에는 시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 시청을 얘기하는 건지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보는 사람마다 혼란을 겪으니까 적절한 기재를 해 줘야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불미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몇 가지만 합시다.
국장님, 공원을 11만평을 푼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전무님 11만평이 맞아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조서별로 하다 보니까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약 6만5,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11만평이 아니고요?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김홍규 위원    합계를 해 보니까 11만평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11만평이든 6만평이든 지역으로 묶어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교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6만평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전문위원 조현능  3페이지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그거죠?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준  예.
○전문위원 조현능  밑에 율곡, 영동, 관동 세 가지로 묶어서 합산하면 63만9,210㎡거든요.
보전녹지지역 23만6,276㎡ 이걸 전체 면적에서 빼면 11만4,457㎡가 되거든요.
이게 제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이건 아까 서두에 국장님 얘기하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 또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가운데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매수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우리가 충분한 감당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고 이것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면 우리가 물고를 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앞으로 수십만 평에 관련된 민원이 생길 거예요.
당장 우리 지역에 30m 도로변 옆에 공원으로 묶인 땅이 많은데 부분적으로라도 풀어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총 5만평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단 5,000평이라도 쓸 수 있게끔 풀어달라고 그러면 명분상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건이 도로가 나서 상대방 앞쪽은 상업지역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은 반대로 30m 사이로 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지가가 낮아지고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한 대지부분, 살기 위한 의식주의 기본조건이 아닙니까?
그 조건에 맞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만약에 해제를 해 주거나 민원이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분의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이번 일은 무조건 이것은 그 필지가 남더라도 조성계획을 세워서 조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원을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 민원을 덜 발생시키는 일이지 이걸 풀어주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생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포남도시자연공원과 교동1,2지역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고 함께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평수가 몇 평이 제척이 되는지도 모르는 용역을 보고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난감한데 보고 그만하고 다시 나중에 보고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권혁기  어차피 용역보고가 세워져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보완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포남지구와 교동지구는 어느 분인지 용역회사에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니 만큼 용역회사에서는 중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용역회사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잘라 준 겁니다.
이런이런 것을 푸는 용역을 해 오라는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혁기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겠죠.
내용 자체는 용역회사에서 한 거니까 용역회사에서 설명해 주시고 과업지시한 부분은 집행부와 별도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설명해 주십시오.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남공원과 교1,2근린공원을 맡은 화신엔지니어링에 조경담당 하영빈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앞부분과 동일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설명)
○위원장 권혁기  포남지구와 교동1, 2근린공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산림체험관 이런 것을요?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공원 내에…….
김홍규 위원    건축법상 가능한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시설별로 교양시설, 체육시설…….
김홍규 위원    체육체험관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전체적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키면 전체 공원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 중에…….
김홍규 위원    체육시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망데크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희시설, 다목적테마놀이장, 저건 옥외에 한다니까 무시하고, 교양시설, 화훼원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산림체험관이라든지, 전망대는 옥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옥외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여기 분류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원법상에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강릉시 공원 내에 저런 것을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물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주사 얘기를 해 보세요.
저거 허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어요.
우리지역에는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조수현  일단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조성계획이 없잖아요?
녹지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이 3월2일 바뀌어서 안 된 상태죠.
김홍규 위원    조성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조성계획은 언제까지 하나요?
○도시과장 한영섭  지금 용역하는 자체가 조성계획용역입니다.
김홍규 위원    조성계획용역입니까?
그럼 조성계획용역이면 강릉시 전체를 다 해야죠.
여기 세 동네만 합니까?
강릉시의 공원이 여기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강릉시의 공원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합치면 엄청난 평수이고, 엄청난 개수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놀이공원은 놀이공원대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대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건 총 갖고 있는 거에 대충 미뤄 봐도 6 분의 1도 안 되는 건데요?
이거 세 개 합해도 공원만으로 따지면 성덕동만 못 해요.
거의 맞먹을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단계별로 시행을, 한꺼번에 다하려면 용역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단계별로 시행을…….
김홍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녹지조성계획을 하려면 강릉시 전역을 다 하는 것이지 1차분, 2차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려면 법상 나와 있으면 전체를 다 해야죠.
안 그래요?
○도시과장 한영섭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무리하다고 봐서…….
김홍규 위원    국장님께서 이거 하기 전에 총 평수가 얼마인데 1차계획은 이번에 이렇게 했고 2차계획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3차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은 이상적이잖아요.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건데 저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형평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공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계획, 어떻게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이 용역은 그 계획의 1단계로 여기여기 세 개를 먼저 합니다, 2단계는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하겠습니다, 3단계는 어디어디를 해서 몇 년차에 걸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조성해 나가겠다, 그 조성계획은 몇 년도다.’ 이런 하드적인 틀이 나온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따라 줘야지 이해하기 쉬운데 세 개 동을 찍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원발생률로 따지면 타 동에도 공원에 관련된 민원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 중에서도 논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밭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공원에서 제척해서 임으로 할 것인가 공원에서 제척해서 논으로 갈 것인가, 대지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대충 안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작은 평수들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무조건은 대지로 바꿔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이면 농촌에 걸맞게 소득을 올리라고 밭을 만들어 준다든지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원이라서 과거에 자연공원으로 일부 편입되어서 20%, 30% 용적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을 제척해 놓으면 나머지 갖고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되고 안 되고, 만약에 제척하면 이분들이 용역한 이 결과만 갖고 제척 해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작은, 진짜 필요한 대지라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건 해 줘야 되겠다, 10명이 봐도 누구든지 공감을 한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형평성 내지는 투명성에 있어서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아무리 용역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저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도 사실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있으시다니까 믿겠지만 과연 평수가 커졌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산림체험관으로 50평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체험관, 온실 아무리 공원규모의 온실이라고 해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첫째 면적이 나와야 되고 산림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지형에 맞게끔 가급적 훼손범위를 줄이면서 그런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교양시설 삼십 몇 가지 중에서 가보면 과연 그게 나올 건가 그것도 못 봤으니까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기본 그 외에 따라 줘야 될 계획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만 한다는데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강릉시 공원녹지가 몇 평입니까?
근데 1차용역 한 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무님…….
김홍규 위원    저 분도 모르시죠.
여기에 관한 것은 직접 전무님한테 묻는데 전무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김홍규 위원    전무님, 강릉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1차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인데 1차분 얼마하고 2차분은 언제 하고 3차분은 언제 하고,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계획을 짜야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니까 전무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전무님하고 상관이 있죠.
도시계획을 한다면 강릉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틀을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의 자연부지, 공원부지가 얼마인가 정도는 알고 이 부분을 용역하지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김홍규 위원    국장님, 이런 일을 하실 때 총 면적이 얼마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도시계획법이 바뀌니까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가지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은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런 부가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 짓을 것이며, 또 여기서 제척의 기준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이런 큰 틀의 논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용역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고 상당 위험천만한 일이고, 나중에 작은 민원을 막아주다가 큰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려의 뜻에서 이 질문과 함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집행부가 용역사의 보고 전에 큰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해서 ‘이런 큰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 부분이구나!’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위원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큰 틀의 질문을 하는데 공원녹지 몇 평을 갖고 있느냐, 어린이공원이 몇 개고 일반공원이 몇 개냐, 이런 기본적인 답변을 못 하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외부인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화신엔지니어링 하영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다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2년6월에 강릉시도시계획재정비상에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릉공원 외 7개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면적이 총 679만6,547㎡가 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교동1그린공원 외에 10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96만7,054㎡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2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14만8,384㎡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교동의 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6개 들어가 있어요.
교동에 초등학교가 3개 있죠?
면적으로 따져 봐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어린이공원이 6개 있는 곳은 교1동이 제일 많을 걸요.
포남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4개 정도 되죠?
1주공 앞에 하고, 보육원 뒤에 하나하고, 목화예식장 앞에 하나하고, 네 개인가 그렇게 있을 걸요.
그런데 6개입니다.
비율로 따져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없느냐는 겁니다.
또 장년층을 위한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공원을 세분화한 것은 목적을 줘서 거기에 걸맞게끔 조성하라는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 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문화를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공원이 생겼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면 거기에 걸맞은 공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역이야 과업지시 하면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면서 왜 이 과업지시서를 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없으면서 아무리 남의 머리를 빌린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가 듣고 질문하면 ‘1차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나갈 겁니다. 그 지역은 이렇습니다. ’ 이분들은 그 지역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역을 알잖아요.
화부산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는 비닐하우스인데 초당동 어느 의원 집 앞에 가면 그 집 앞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민원을 그렇게 받았다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남의 머리를 빌리면 그걸 가지고 내걸 만들어서 보태지 못할망정 준 것도 이해 못 하는 마당에 청취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본 위원은 이 문서를 처음 봤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갔는데 저한테는 안 와 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 몇 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충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물으면 답변도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일부분하는 것도 안 되는데 강릉시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다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일해서도 안 되지만 객관적인 판단과 미래 지향적인 강릉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런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용역주고,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용역하고, 돈 없애 가면서 더 큰 민원을 야기 시키고, 반대로 얘기하면 돈 써 가면서 작은 민원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더 큰 민원 발생시켜서 더 큰 곤경에 처하고 후배 공무원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용역을 제대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민원사항에 대한 제척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 검토 후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본 의견청취안은 반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반대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걸러 가면서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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