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4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7. 6.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8. 7.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9. 8.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
  10. 9.  2004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7. 6.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8. 7.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9. 8.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
  10. 9.  2004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최종아  시장님 그리고 신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여 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청구조례안과 집행부의 검토안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유보되었으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6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가결 및 채택된 안건과 의장이 제의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6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6

3.  2005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6

4.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6

5.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6

6.  江陵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6
○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6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볼 때 네 분 모두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일자로 육군 제1607부대의 지휘개통 변경에 따른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의 지휘에 맞도록 분야별 간사를 재 지정함과 동시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첫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견소동 287-78번지의 잡종지 등 두 필지 631㎡로서 법령 범위 내에서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와 용도폐지된 구거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며, 둘째, 공공건물의 신축사항으로 2002년2월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참소리에디슨박물관을 이해당사자와의 사업추진 방법, 사업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광리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한다는 목표로 제출되었으며, 셋째, 토지 교환건은 2002년도 옥계면 현내리 419번지에 신축한 옥계보건지소 편입부지 47.4㎡의 개인 사유지를 소유자의 채권압류해제 등을 통하여 동일 번지 인근에 있는 시유지 60㎡를 각각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넷째 사유지 기부체납건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84-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조원근이 강동면 언별리 전 1205번지 외 3필지 1,088㎡를 1997년도에 매입하였으나 원거리, 고령 등으로 실경작이 어렵고 대리경작에 의한 처분대상농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토지 소유자가 조건 없이 강릉시장에게 기부체납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강릉시 재산으로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별 내용으로 보아 특이한 점이 없고 고질민원 해소, 공공건물 신축, 시유재산 확충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4일 법률 제7335호로서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종전에 시행했던 지가에 대한 공시제도 외에 주택에 대한 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개정된 법률과 제도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복지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여성발전기금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적법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포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가 시행한 준칙안을 벗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입법예고 결과를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18분)

7.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8

8.  江陵市都市管理計劃變更意見聽取案@8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8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4월7일 개의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강릉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한 조례안으로서 2004년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준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5년3월7일 강릉시 기구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 직제에 맡게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천면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과 도심지 내 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미노지구 주변 개발 여건과 부합되는 추가적인 도로의 신설과 도로폭 등의 조정이 필요하여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적인 개발 방향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공원조정계획 및 타당성 검토 사항은 공원지역에서 제척 및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책결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안건처럼 직접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이 접수되면 먼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견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안을 심의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9.  2004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9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4회계연도 강릉시 결산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강릉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신재걸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님, 김성규님, 김순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타 의회와의 교류방문, 어린이의회교실, 어린이창작한마당대회 등 우리 의회주관의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 4월6일 결성된 의원연구모임인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도 창립총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참여의회 그리고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