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2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市政業務報告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1.  2005年度市政業務報告@1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4쪽에 문화예술관 대공연장 의자교체공사 해서 다행히 늘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사회일반단체에서 더 큰 아트센터를 자꾸 신축하자는 그런 여론들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들도 왜 더 큰 아트센터를 원하는가 하면 무대가 좌석 수는 강릉시에 맞춰서 크게 적지 않다고 보는데 무대가는 제가 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그전에도 한번 확장하는 계획을 해 보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연주인들이, 보면 아주 빽빽하게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담은 옆으로, 뒤로 1m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도 좋고요 전문가를 초빙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전문가에게 한번 보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유명예술단초청기획공연에서 문제점에 홍보비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도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과정을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올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ISU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시설공사를 한 부분이 국제규격에 다 맞는 규격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그것은 연맹에서 내려와 가지고서는 모두 규격심사를 모두 거치고 또 내일에도 200명이 내려와서 실제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가르쳐 주면 거기 규격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2월10일 모두 맞춰 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에게 관람을 시킨다고 하는데, 명절이 끼었으니까 그 전에 완벽하게 해서 점검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ISU4대륙피겨스케이트대회가 무료입장객 받는 겁니까, 유료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언론에도 그렇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시설 면을 지금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김화묵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모든 주관이 모든 경기운영에는 대한빙상연맹에서 하고 국제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선거법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밀어 붙이는 이런 식으로…….
김화묵 위원    부서는 다르겠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관계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붐을 조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ISU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도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관해서 붐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유로로 해서 어떤 문제점 보다는 우리 강릉을 알리고, 또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명예술단초청기획공연에 보면 2004년도에 5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참관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기획공연에는 거의 500석이 되고 이전 함부르크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이 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계수조정에서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을 벗어나고 싶고, 왜냐하면 외부 유명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 강릉의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혜택을 주는 건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니면 몰라서 관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에 미리 나온 반상회보 아니면 통·반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꼭 올리셔 가지고 행사 전에 홍보 충분히 해서 관람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예술단을 초청해서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문화예술관대공연장의자교체공사를 하는데 그 노후로 관람객들의 안정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5월에서 8월에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섰으면 2월부터 해도 되고 3월부터 해도 되는데 꼭 날짜를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대공연장 대관이 지금 현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7월 피서철이라든가 이때는 좀 뜸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그전에는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자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그전에 다 세웁니다.
설계는 그전에 하고 시공은 공연이 좀 비는 기간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런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할 때 계획이 다 나와서 연초부터 시작해야지 꼭 그 날짜로 5월부터,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고 또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했는데 안전사고 우려되면 빨리 해야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지금까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대공연장 의자교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아까 400㎜ 정도를 500㎜ 정도 폭으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의자 숫자가 어느 정도 줄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500㎜ 의자가 나오고 550㎜ 의자가 나옵니다.
550㎜로 했을 때는 450석 되겠고, 500㎜ 하면 한 480석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현재는 500석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뒤 간격은 조금 그걸 하기 어렵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그것도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공사가 커 가지고 지금세운 예산 가지고는 의자교체만 딱 맞고, 전체를 전문가에게 보여 가지고 앞뒤 간격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요즘 ISU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 때문에 거의 연일 야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ISU대회가 20일에 끝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황기원 위원    끝나고 나면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시설관리는 문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빙질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지금 설계상에는 그것을 철수를 했다가 다시 시민공간으로 활용했다가 또 다시 기획이 있을 때 시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문제가 잘 풀렸을 때는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건 중장기계획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20일에 끝나면 학생들이 3월1일까지는 방학기간이거든요?
그 열흘 동안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점들, 종합경기장스탠드보수 필요한 예산이 30억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황기원 위원    국장님! 두산건설에서 경포골프장 그거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에다가 20억 발전기금 내신 거 있죠?
그게 지금 다 들어왔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다 들어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 20억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건 아직 결정은 못 보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여튼 이자가 최고 높은 것으로 정기예금 해 놓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릉이 축구의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대회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정말 강릉종합경기장에 가보면 정말 구도의 면모에 맞는 경기장인가 의심스럽거든요?
다행히 천연구장, 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바닥을 잔디구장하고 어울릴 수 있는 스탠드라든가 다른 시설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긴축제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산에서 지원한 20억 발전기금을 가지고 정말 구도에 어울리는 종합운동장 하나라도 멋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아름다운 종합경기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음악회는 조례가 정비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유명예술단초청기획공연은 전번 함부르크교향악단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조례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기존에는 선거법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경우 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시민들에게 삶의 증진이라든가 정말 이런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도 선거법문제 때문에 입장료를 무료로 했다가 징수를 한다 했다가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그런 방침을 이제 조례를 정비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오균  예.
김화묵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도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헬기장부근에 정비를 한번 해서 시민들의 공간을 이용하게끔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는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확보는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 부근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안은 가지고 있고 예산확보를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그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음악회 아까 우리 황기원위원님이 잠깐 짚었지만 이게 분명히 선거법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은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완벽하게 짚어 보고 문의도 한번 드려 가지고 정확한 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 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찾아가는음악회라고는 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립예술단운영 중에서 13조1항에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될 수 갈음될 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위원장 박오균  확실하게 그걸 받아놓고, 그리고 잔디장 대관료가 평일에는 20만원, 휴일에는 30만원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위원장 박오균  조례개정 아직 못 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아직 못 했는데 중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받는 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경기 유치하는  금강대기, 제일고, 농고 정기전, K2리그 이런 부분은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받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그건 감면조항이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그것도 규정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뛸 경우에는 어떻다 하는 감면조항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리고 대관료징수를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몇 만원 씩 더 올려 가지고 할 유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금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대관료를 올려 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지 한번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예.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성과와 반성하는 시책방향 해서 성과하고 전년도의 반성을 한 이런 업무보고를 대했을 때 강릉시 공무원상이 달라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을 우선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심정을 밝힙니다.
경포대주변정비 사업량에 법면조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예.
신재걸 위원    경포대 정자 앞에 유실된 부분을 한단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경포대 법면 유실된 데에 시멘트로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실상 멀리서 보면 시멘트가 보기 싫어서 산철쭉이나 산죽 같은 것을 심어서 겨울에도 네모반듯한 시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조망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골라라, 그래서 거기 정자에 딱 올라서면 호수이고 바다이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옛날처럼 큰 벚나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조망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수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그래서 키가 작은 산죽이 있다고 합니다.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키가 작은 산죽으로 겨울에도 퍼렇게 있으면서 시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 하고요 7쪽에 전년도에 화장실보수를 최근에 14곳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14동을 하는데 모두 공원관리 안에 14곳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14개 동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걸 매년 한번씩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짝이라든가 수도꼭지 이런 게 보수를 안 하면 관리 자체가 하기 힘듭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군전적비보수를 3,000만원 세워서 하는데 지금 거기 분수대를 설치하느니 이런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 관광지 안에 공군전적비를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휘부하고 심도 있게 시책을 토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 되니까 분수문제 관계도 매듭을 짓고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쪽에 1인1소나무갖기운동을 했는데 이 위치를 어디로 하려고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우선 경포대 정자각 쪽하고 홍장암 쪽, 그 다음에 홍길동캐릭터 쪽 그래서 소나무가 보통 300년 이상 되는 소나무를 가지고 사실상 조깅을 하러 오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건 당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죽으면 새끼소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사실상 500주의 소나무는 죽어 없어지면 다시 하나 갖다가 식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 소나무를, 즉 말해서 가족 자체가 내려가면서까지 내 소나무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모든 일 자체가 관 주도보다도 민 주도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낸 운동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한 소나무씩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할 테니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수욕장 부근에 휀스 쳐놓은 안에 소나무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휀스 안에는 1인1소나무갖기운동하다 보면 자칫하면 훼손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으로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하고 2005년도당초예산에 짚었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한두 가지씩 질의하시고 원만하게 이끌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6쪽에 도립공원기반시설확충에 도로변에 인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2차선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예.
홍달웅 위원    인도 만들 노면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사실상 인도를 만들자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소나무는 한 그루도 훼손을 안 하고 소나무 사이로 비켜서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소나무 지금 1인1소나무운동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훼손하면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2차선을 가지고 인도를 만들면 차가 교행을 못할 그런 실정일 것 같은 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바닷가 쪽으로는 소나무 사이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효산콘도 서쪽 편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달웅 위원    하여튼 지탄의 대상이 안 되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달웅부의장님의 질의내용 중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업무 건의도 했는데 거기서 보면 강문횟집단지에서 효산콘도까지 차도뿐이 없어서 여름철도 그렇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갈 수가 없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솔밭 사이로 인도를 만들고 이쪽에는 인도를 그냥 만들 수 있다가 얘기하셨는데 아마 저는 현지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면 소나무보호하고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그 부근에 강문횟집단지에서부터 효산콘도까지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일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바닷가도 아니고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무현황을 보셔야 하겠지만 곁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경포공원관리사업소안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숫자가 많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 몇 명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에 안 들어오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스위치가 고장 나서 불이 안 꺼지는 것도 있고 보기 흉한 게 많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점검을 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인도설치 하는 문제, 불가피하게 소나무 옆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나무에 대해서 전문그룹이 우리 산림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 쪽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소나무를 보호하는 방안하고, 인도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수 주변에 쉼터조성 하는 거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예.
황기원 위원    홍장암 옆으로 가면 하나 쉼터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시설입니다.
이거를 이런 테크쉼터 같은 경우를 경포 해변에, 횟집단지 앞쪽 같은데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테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여름철이야 백사장에 앉아서 쉬고 합니다마는 가을이나 겨울철 백사장에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때 그런 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호수주변만 너무 투입을 하다보면 외부 관광들이 강릉시민들을 위한 것만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 위한 것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경포해변에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복토는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아닙니다.
옛날에 파냈던 흙을 매립장 옆에다 한 6만 루베를 적취해 놓았습니다.
그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안에서 다 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렇다면 1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 2단계 그것은 흙이 참 귀한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거기다 도로 쌓고 있습니다.
최대한 쌓고 쌓지 못 하는 것만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굴착을 하게 되면 다시 되메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침하방지용으로 모래포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큰 관 외에는 바로 되메우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침하적인 원인이 나타나거든요?
기존에 팠던 흙을 다시 되메우기 하면, 침하되면 우리 예산적으로도 아스팔트가 침하가 되니까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굴착복구부분에 대해서 시재정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 도시가스는 자기들 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반 통신이나 전력 이런 쪽에 사업을 할 때에는 작은 이면도로라도 굴착복구를 할 때, 관포설을 할 때 모래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그런 흙들, 토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서 수익사업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한 예로 난지도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차당 얼마씩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건의서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건의를 좀 하실 때 굴착복구허가 자체를 우리 시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허가를 낼 때 모래포설을 꼭 할 수 있게끔, 그렇다 이러면 그 토사는 자동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대당 얼마씩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복토도 겸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4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에서 현재 추진실적에 102억원이, 당초 128억원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지금 실적으로 추진한 게 102억이라는 얘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소득기반이 30억, 소득사업이 42억 해서 72억이고 인접마을 30억을 지원해서…….
김화묵 위원    그래서 102억원이…….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김화묵 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상시동 1리에 11개 마을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원래 시장님하고 약속하기는, 여기 10억이 섰으니까 올해 추경에 17억만 더 주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짓는 다거나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다 끝날 것으로 저는…….
김화묵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큰 민원이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큰 민원은 없고 인접마을에 시장님이 그때 당시 건물을 사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목욕탕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목욕탕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수입이 별로 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소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불만으로 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건물을 팔아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만한 게 뭔지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당초 약속된 거니까, 그러면 곁들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차피 우리가 협약서에 의한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을 별개로, 매립장주변지역주민이주사업 20억원을 별개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대수원마을에 당초 우회도로를 만들면 50억이 들어가는데 도로를 안 만들고 마을로 가고, 이분들 이주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지난번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27가구에 따른 이분들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게 추진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한 5년 동안 살아 보니까 매립장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 옆에 아시다시피 최돈한의원님의 돈사도 있고 거기다가 청소차량이 새벽부터 다니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연초인사 겸 해서 저번에 만나 보니까 대부분 이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배려를 해서 돈을 많이 달라 그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토지건물평가를 하는데 시골건물이나 토지라는 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피해 보상용역이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덤으로 더 주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5년 동안 고생도 하셨으니까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어떠한 근거가 있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그렇습니다.
모든 게 행정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고 원칙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서는 그분들한테 많이 지급해 주고 싶은 뜻은 있지만 그런데 따른 타읍·면에 혐오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예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라기보다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28가구에 주민들 68명이 그러면 대다수 이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주를 단체로 시킵니까, 각자 시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각자 시킵니다.
김화묵 위원    각자 시켜서 시내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동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분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것이니 만큼, 올해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5월이면 결과가 오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다음 10월까지는 이주를 다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큰 민원이나 다른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때 문제제의를 좀 했었는데 우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정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어도 용역을 주고 의뢰를 했으면 용역을 준 발주부서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있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지금 매립 작업보고서라든지 실시나 기본설계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침을 주었느냐 하면 안정적이고 위선 쪽으로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를 잘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1단계는 우리 시에서 설계를 했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런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반영을 해야 되느냐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다가 반영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오늘 자료 준 내용하고 한번 보세요.
1단계 공사에 매립면적, 매립양, 2단계공사의 매립면적, 매립양이 이런 매립작업보고서 조성계획하고도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이런 객관적인 그런 검증을 충분하게 해서 그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자료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보고서나 실시설계 쪽에 보면 2단계는 매립면적이 4만4,000㎡라고 했죠?
여기는, 이 단계는 62만5,000이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1단계는 매립양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매립양이 지금 1단계는 62만5,000이고, 2단계는 15만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2단계는 백…….
기세남 위원    158만인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연수, 매립기간이 1단계공사는 6년이고 2단계 공사는 16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6년이고 2단계는 18년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러한 매립에 소요되는 기간, 다음에 매립양도 잘못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사업범위에 보면 매립면적이 10만4,000㎡로 나와 있고 매립양은 192만8,964㎡로 또 나와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러니까 1단계가 6만이고, 2단계가 4만4,000이니까 10만4,000이 맞죠.
기세남 위원    매립면적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1단계가 6만이고 2단계가 4만4,000이니까 십만 사천 얼마가 맞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매립면적은 합계를 낸 건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기세남 위원    매립양까지도?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1, 2단계 다 플러스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걸 2개 다 합쳐서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합쳐서 24년입니다.
기세남 위원    24년?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매립기간이 여기에는 18년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16년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1단계 6년, 2단계 18년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죠.
과업지시서 여기 결과에 보면 매립연장기간이 내용이 16년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작업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치가 상당히 상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 환경과에서 준 현황을 보면, 쓰레기매립이 나오는 양도 이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252t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3t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재활용품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도, 사업계획도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초에 조사한 내역들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준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거 만들면서 춘천이나 원주의 쓰레기매립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주는 쓰레기 하는 게 161t이고 춘천이 121t인데 우리 강릉은 도대체 왜250t씩 생기느냐 이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반입량이 하루평균 248톤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나 춘천보다는 적죠.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이 원주보다 많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왜 그러느냐하면 용역발주하고 1단계 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당시 250톤인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270톤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측조사가 1단계부터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수해 때 수해 쓰레기가 10만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에 의해서 다소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차가 어느 정도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줄었거든요?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강릉하고 원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많고 적고 그것을, 우리가 왜 많느냐?
환경과에다 강릉이 쓰레기가 많은 이유, 여름 7-8월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주는 30만 인구예요.
지금 재활용 빼고 나면 121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우리 강릉시민들이 음식쓰레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인구가 적은데 왜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생기느냐,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당부서에서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할 때 우리는 매립만 하는데만 중점 되는데 이만한 발생이 되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시가 함께 발전해 가고 변화된다는 얘기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또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수해 났을 때 다리에 한번 가 보세요.
일본사람들이 만든 다리는 수해 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다리는 다 나가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쓰레기매립장 하나도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아니고, 다 와서 벤치마킹을 오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환경부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수치계산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용역결과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 매립밀도가 헤베당 일반 도자로 해서 매립했을 때는 0.5톤을 매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콤팩트방법으로 갔을 때는 헤베당 720이에요.
0.72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밀도압축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헤베당 1,600이에요.
1.6톤이란 말이에요.
두 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고압축으로 해서 매립기간을 수 십 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강동에서 딱 20년만하고  다른 데로 갈 때는 그 이후에 우리 강릉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강동처럼 싸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지금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환경과에서 통계해 준 이 데이터,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매립을 할 때 이 법적기준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복토하는 양,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비교해 보고 공론화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의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면서 말을 드리는 것은 좀 환경관리공단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해 줘라 이렇게 위·수탁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잘 집어 줘야 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집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쓰레기는 버리는 것도 돈이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생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 같은 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서직이 7명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명이 부족하니까 3명이 충원됐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저희들이 한 사람이 충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정원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원이 또 있고 이렇게…….
김화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서직 4명이 부족한 인원이다 그 얘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일반직도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일반직이든지 사서직이든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김화묵 위원    그런데 위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그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사서직도 부족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행정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빈자리가 없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몇 시간까지 이용을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10시까지 이용합니다.
김화묵 위원    10시까지 운영 하는데 그것도 늘여달라고, 최소한 12시까지 해 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근무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렵죠.
국장님!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데요.
그렇게 하고, 증축하는 4층이 콘크리트라면조입니까, 조립식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철골조입니다.
김화묵 위원    철골조인데 6개월 만에 준공할 수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한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화묵 위원    그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동안에 밑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을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최대한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상당히, 저는 거기 가서 늦게 까지 있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공부나 학교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증축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성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독서 인구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업무인데 꼭 독서실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 놓으면 좋겠죠.
만일 안 되면 야외 쪽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청소년들, 야외에서 필요한 책을 나누어 줘서 독서읽기대회를 한다거나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독후감을 제시한다거나 그래서 춘천에 서울에서 여성 그게 있더라고요.
책도 읽는 방법을 좀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 들어가게, 책을 자꾸 읽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래서 이왕이면 도서실에 찾아오게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을 읽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 건설국장 사모님이 대통령표창도 받더라고요.
춘천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세요.
나는 그때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넓혀나가는,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관령 인근학교 그런 쪽에다 야외독서대회 이렇게 한다거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접근 한번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분관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동이나 홍제동 방면으로 부지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황기원 위원    꼭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예전 교동에 있다가 다시 포남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포남동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원거리가 되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그렇죠.
황기원 위원    그렇게 원거리에 관한 개념을 교통만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도서관이라는 곳은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게 주택가 안에 옆에 소음이 있고 이런 공간이 더 나은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할 때는 조용한 공간을 더 선호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내 안에, 주택가 안에다 설치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조금 외곽지에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우리 시청사 좌측 편에 보면 공원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촌리 가는 지역,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도 시내주택가에서 접근로는 괜찮거든요?
너무 시내 안에 있는 부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부지들이 없습니다.
조금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도서관의 개념이, 그건 한 20년 전의 개념이 도서관이라 그러면 조용히 공부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했었는데 지금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도서관을 신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 주택가, 이용자들의 어떤 접근성을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든 도서관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이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짧은 시간에,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니면 대형상가, 마트 이런 데다 도서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마트에 갔다가 잠시 도서관에 들려 가지고 자료를 빌리고 갖다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지, 멀리 가 가지고 하나의 공원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제가 분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교동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꼭 교동만이 아니라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암동도 좋고 하여튼 이용자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관을 빨리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황기원 위원    부지선정문제에서 이용하는 건 제일 좋은 경우는 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교동택지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지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대안에 그런 지역이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제 2의 차선책을 구할 게 아닙니까?
다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 확대가 되어 가는데 지금에는 조금 원거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가면 그쪽에 주택가라든가 생긴단 말입니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지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사서직이 12명 정원에 현원 8명이 있는데, 4명이 부족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홍달웅 위원    4명은 왜 인원확보를 못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사서직을 하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사서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서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행정직에 있는 정원을 줄여서 다시 사서직으로, 같은 직군에 있으니까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여기 법정정원 12명 은 뭐예요?
도서관및독서진행법에 우리 법상에 시설과 기준에 따라 장소 수에 따라서 몇 명을 확보하라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에는 장소라든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까?
홍달웅 위원    예,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2005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출장소까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종근  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보건출장소 소관은 2005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건주민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대상지역이 주문진읍하고 성덕동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지역 이렇게 했는데 주문진은 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국민건강증진센터는 보건관리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증진사업 전체는 출장소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이라든가 성덕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업무인데 출장소에서 하지 못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인력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출장소 신축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신재걸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데 인력이 안 따라주는 진료소를 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 하나를 커버를 못 한다면…….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설치운영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러면 전문의원의 채용보다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문진읍, 성덕동 이렇지만 성덕동사무소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성덕동 주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문진읍도 주문진읍 연곡면에 있는 대상 주민들을 주문진출장소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이고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가 5개 동의 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교육시간에 삽입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취지가 그렇다면 하긴 하는데 출장소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 지으면서 이런 정도를 자체 내에서 못 지킨다하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위원님! 우리가 주민출장소의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3페이지에 청사신축이전을 할 적에 두 번째 보면 웰빙문화에 맞춘 보건행정서비스추진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청사신축 할 적에 주문진읍에도 주민건강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문진출장, 보건출장소를 주문진읍사무소 같은 부지에 짓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도 회계과에서 같이 하고 감리도 같이 하고 부지조성도 같이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의약서비스향상 및 유통질서확립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의약폐기물이라고 할까, 주사기라든가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한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게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적출물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 보관했다가 일괄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폐주사기가 일반 거기에 나뒹구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쪽 환경관리과하고 덧붙여서 사산아처리과정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료법에 주사기 같은 적출물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보건소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게 전부다 환경보존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단순하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개의원입니다.
우리도 환경과의 지도를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농민의 100명중 62명이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의 질병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출장소나 보건지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보강해서 농부증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하나만 합시다.
찾아가는건강서비스를, 올해 시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참 좋은 데요 지금 우리 14쪽에 보면 동인병원에다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신축 및 운영지원을 하느라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직업재활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서 6개월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원이 가능한 사람들은 퇴원명령을 하고,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고 또 사회적응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걸치는 시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화묵 위원    동인병원에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준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면 그런 환자들을 그리로 보내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지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김화묵 위원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국비 다 지원하고 시비, 도비 다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이용실적을 나중에 사후에 점검해 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아직은 운영이 안 되죠.
김화묵 위원    준공이후에는 그런 걸 관리 할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운영비를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보조가 되니까 사업을 정산을 받는 다거나 이럴 적에 점검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계속해서 입원을 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병원에서 퇴원은 됐지만 집에 오기 전에 일정기간 안에 이런 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차원이고 신축비는 국·도비로 전부다 지원되고 운영비는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건데 현재 동절기공사관계로 중지 되어 있고 봄 되면 바로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피상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업무들을 상당히 찾아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건강증진계장이 어느 분이시죠?
내용이 건강증진계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방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증진계 내용은 많지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릴 게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장수마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장수마을, 100세까지 살라고 하는 장수마을을 선정하거든요?
이게 농업분야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로 보셔서 이왕이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업무를 찾아서 하실 때 함께 좀 해서 연계성을 가지면 더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소장님이 참고를 해 주세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하고 95년 통합을 해 놓고 거의 도시중심의 정책, 도시중심의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농촌지역은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혜택도 불이익을 받는 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료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건강증진계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많이 이용을 하죠?
○건강증진담당 장분성  예.
기세남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면서 그 부서가 잘못된 부분들은 그 부서에다 정보를 주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인병원에 국비나 도비, 시비지원 하는 부분들은 희귀성난치병, 우리 보건소에서 감당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희귀난치성치료비 지원하고 정신질환하고는 틀립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느 병원이든지 우리가 71종의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동인병원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도 진료비 지원해 주고 전국 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이내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하여튼 보건소업무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여러 병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보는 거 아닌 가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동인병원의 정신과병동에 환자가 제일 많고…….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식품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 이 분야 쪽에 남다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야가 공중이나 식품 쪽에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부에다 위임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올해 연말 12월에는 제가 분명히 점검을 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세요.
지부가 해야 될 일들이 우선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 상위법으로 음식업 정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업 정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위임받은 업무를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독기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만일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법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요구하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규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국회에다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옛날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음식만 해도 4,700개 업소인가요?
식품위생계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것도 감당 안 해요?
안 되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지난해에 영업정지 71건 했는데, 그걸 현장을 다 돌면서 체크를 한 겁니까?
지부에서 받아서 한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음식점만 4,702건, 이걸 업소를 단속하려면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부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시하고 경찰서하고.
기세남 위원    시하고, 위생계하고 이게 아까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이게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계에서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업무가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음식지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한 축이예요.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도 상당히 협의해야 해요.
구인구직도 이건 여성회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그냥 지부에다 맡길게 아니고 서로 연계성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가 또 하잖아요.
이건 우리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과는 친절한 업무와 연계성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유관부서하고 상당히 중복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를 못 받으면 오히려 알려 주셔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번 단오행사 때 음식지부에다가 10개 업소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강릉시에서 계속 전매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400만원 받아다 1,50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부 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게 바가지요금을 안 씌울 수가 없잖아요.
1,5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거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에다가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아, 그건 민속축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식품위생계는 그걸 담당하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될 수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기세남 위원    공중위생계도 한 가지 예요.
공중위생계가 객실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증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지금 보니까 보건관리과 하나하고 출장소 두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건관리과에는 6개의 계가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8개 입니다.
기세남 위원    8개 입니까?
보건행정, 공중위생, 식품위생, 예방, 의약, 건강증진, 검사, 진료담당 또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지난번 조직개편하기 전에 그겁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계가 있는데 과 하나가 운영하기가 문제없습니까?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벅찹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또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기세남 위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한해 업무가 시작되는데 감사 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하는데 무면허진료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무면허 하다 적발되면 여기는 보니까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이하벌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무면허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에서는 없지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검사실, 방사선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방사선과에서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이금상  1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출장소까지  1명해서 두 명…….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숙직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숙직합니다.
기세남 위원    숙직하면 그 다음날 쉽니까, 안 쉽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못 쉽니다.
기세남 위원    전혀 안 쉽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전혀 못 쉬다시피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이분들 1년에 출장 안 갑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출장 갈 적에는 나름대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의료기사법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이건 민감한 문제인데, 분명하게 해 갈 것은 분명하게 해 가시자고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런데 당직은 하고 난 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이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의료사고도 가끔 나는데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기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드릴말씀이 많은 데, 원주하고 춘천하고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진료소하고 본청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방대하면서도 원주나 춘천은 시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문진에 떨어져 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의해서 과를 신설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모범 숙박업소 육성하는 거 있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황기원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에 미주태권도대회 강릉에서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태권도공원 할 때도 기반시설 미비점으로 해서 우리 외국인 체형이라든가 이렇게 안 맞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확충이 되어야지만이 관광객수요대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빌려주는 것인데,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금상  예.
황기원 위원    강원도경관건축지원이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 당 500만원씩,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에 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황기원 위원    그런 형식으로 우리 보건소도 어떤 외국인 체형이라든가 그분들의 습성에 맞는 그러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체형에 맞는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융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보조를 줘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설개선자금융자는 식품업소만 해당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융자지침에 융자상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보조는 상급중앙정보지침에 의하면 보조는 없는데 강릉시가 보조한다고 하면 일반예산에서 시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신용보증 그 문제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우리가 지금 주5일근무제하고 해서 대형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객실은 못 하지만 만약 20개 객실을 건축한다 하면 20개 중에 2개 정도만 외국인 체형과 관습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면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강릉시가 관광객 수용대책을 세우고,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상부정부자금만 받아 가지고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업소들을 많이 육성해 가야지만,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하지 않습니까?
많이 와도 그 분들 체형에 맞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위원님 질문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