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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1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3. 2.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4.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
  6.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3. 2.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4.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
  6.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한 을유년 한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크고 작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작년 제168회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 12월30일 KOC에서는 평창을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이 2014년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 우리 강릉시는 배후 도시로서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2월 달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ISU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예향과 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양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연속되는 수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넷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월15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넷 건의 제정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넷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받은 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10분)


1.  江陵市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4 

2.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4 

3.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4 

4.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4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넷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운용되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은 법에서 규정한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여 장기예치금액은 법정적립금의 약 30% 이상이 당해연도의 사용기금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상위법에서 지정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홍보물제작,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융자금의 규모 등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규정을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9조에서 건설교통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난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4년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호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1일자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 그동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강릉시 훈령 109호 98년10월20일 개정시행으로 제정?구성 운영되어 오던 강릉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상위법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추가된 내용은 위원 중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종전에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서 국가기관 체계 보호를 구축으로 한 기반재난분야가 추가됨에 따라서 당연직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의는 종전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토록 되어있으나 본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상?하반기 구분한 정기회의 2회와 필요시 소집한 임시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4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1일자로 시행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및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자문가로서 구성될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릉시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 특정 관리대상 시설, 건축물,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급조정에 대한 자문,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상담자문을 위하여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강릉시 안전관리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호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재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1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재난의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이 되고 담당관은 자연?인적재난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기반재난에 대하여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등 재난유형별 단계별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재난대책기간을 매년 6월15일에서 10월15일 4개월에서 5월15일에서 10월15일 5개월로 1개월 늘리고 자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재난대비 근무 체계를 기존 준비, 경계, 비상 3단계에서 준비, 비상 2단계로 축소 강화하였으며,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릉시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통보, 파견근무자의 복무감독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강릉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을 접근이 쉬운 곳에 CP기능, 통제 지휘소가 되겠습니다.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을 현지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읍?면?동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현장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국장급 상당의 관계자를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시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전반, 행자부 기반보호상황실과 시와 연계 업무 총괄 및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기반재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을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강릉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4년12월6일부터 12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의안번호 250에서 253번까지 넷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관리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두 개 조례는 폐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용?관리토록하고 재난및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그 필요 사항을 동시에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원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새롭게 대체하는 사항으로서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비한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함으로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70%가 3,000만원인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일방적으로 3,000만원으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시행규칙에 타 시?군이 아니라 당초에 조례안 정하기 전에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게끔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10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주체가 재난관리과장이 아닙니까?
강릉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직제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아직 안 났는데 의회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에 보면 재난관리과장이 없거든요?
다음에 승인이 나면 바로 개정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0조에 보면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이 간사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자가 간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걸 재난담당을 하는 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가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하는 쪽으로…….
심종인 위원    글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당장 직제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제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재난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 이렇게 해 주시면 직제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종인 위원    알겠고, 위원장님 이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가결 시켜 주고 다음에 하든지 이건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총괄질의를 받고 난 뒤에 합시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질의했던 거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인가요, 그건 지금 얼마씩 매년 모았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액의 1,000 분의 2로 해 가지고 6억2,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두 가지 기금이 조례가 없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있었습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두 개…….
김홍규 위원    그건 언제 만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건…….
김홍규 위원    잘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98년도…….
김홍규 위원    그건 조례가 없어서 본 위원이 ‘왜 조례가 없느냐’고 그래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잘 모를 거예요.
본 위원이 그간 늘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금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자소득을 잘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출납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기금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세정과에다가 주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왜냐 하면 세정과가 총괄예산을 가지고 6개월짜리 단기이자 높은 쪽으로 몰아서 수익을 많이 올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옛날에 세정과에 있던 여직원 한 분이 기금이자를 월등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올려서 시가 표창도 하고 의회에서도 표창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조례도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기금출납은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사용처를 알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기금을 전부 모아서 그 돈의 규모를 더 크게 요즘처럼 저리시대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소득밖에 수입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단 얼마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관심을 안 갖고 매년 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기금을 늘려놨는데,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또 기금운용관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자치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단, 이 기금관리를 단일화해서 가급적 단돈 1원이라도 더 모아봐라’두 번째, 쓰는 것은 그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또 수익이 나게끔 하지 못하시면서도 계속 우리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김홍규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기 회의록에 다 이미 내가 안 그랬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때때로 회의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또 시정하려고 서로 얘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 조례도 안 만들었어요.
처음 이쪽 돈 5억 만들고, 이쪽 돈 십 몇억 될 때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물어보세요.
옛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할 때 그런 얘기를 의회 와서 들었잖아요?
시정질문도 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 기금운용관은 앞으로 국장님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하잖아요.
이 기금의 운용만큼은 돈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과가 세정과 아닙니까?
여기다가 운용을 하게끔 주시란 말입니다.
출납은 어차피 돈의 목적에 따라서 쓰이게 되는 거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늘 현장 가시고 이따금씩 민원인이나 의원들이 전화해도 거의 자리 비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인데 또 현장을 위주로 하시니까 자리를 비워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언제 이런 내부적인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씩 모아졌는지 과장이나 국장님이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보고 답변하고, 의회 오시기 전에 보시니까 답변하는 거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올해 얼마 정도 모았어요?
작년에 얼마 모았어요?
그러면 기억 못하신다니까요.
효율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자문단은 강릉시에서 구성할 때 전문직으로 구성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기운 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의회의 의원들 중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그간 의회에서나 본 위원이 시가 여러 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가 상당히 그동안 각 과가 운용관이다 보니까 서로 금리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곳은 이자수입이 좋고 어떤 곳은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마침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이 기금운용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것은 그간 여러 번에 걸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금조례안을 유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총괄해서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내일모레라도 아니면 따로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반대토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원래 재난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있잖아요?
그 메뉴얼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재난하고 재해법이 한 군데 합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법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본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강화해 가지고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위원    5항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도시계획조례 제549호 2004년11월26일 개정 시에 개정안의 기호 오류에 대한 인용목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0조, 제9조 중에 상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제47조제1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영제47조제1항으로 표기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당초안에 ‘영’자가 빠졌기 때문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 카목, 별표5 카목, 별표6 카목, 별표7 파목, 별표8 타목, 별표9 파목은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행위 중에 공장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중 별표3 카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허용행위를 인용하고 있어서 인용목 적용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6 카목 2 중 상위 규정과 내용상 상이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다음 ‘우리 시로 이전하는’을 ‘우리 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것으로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강릉시도시계획조례 중 불합리하고 잘못 표기된 내용을 정정하여 조례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서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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