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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5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7. 6.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
  9. 8.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5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7. 6.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
  9. 8.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쌓였던 흰눈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내일이면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생동의 계절 봄을 알리는 길목에서 올해 첫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서 8일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밀도 있게 심사하시고 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계획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이러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의회사무국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다음날인 1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되었으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었으며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원안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은 양 위원회에서 새해 시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의견교환과 대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4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4.  2005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4 
○의장 최종아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2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과를 두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관련 사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유사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13명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용어의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용어 정의와 함께 지방세의 일부 과세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전반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내용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소유한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산61번지의 임야 1만6,180㎡  중 6,700㎡를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의 청사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승인요청 한 사항으로 해당 토지의 재산분류가 잡종재산으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5.  江陵市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8 

6.  江陵市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8 

7.  江陵市災難安全對策本部運營條例案@8 

8.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8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8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1월28일 개회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물,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의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새롭게 대체하는 사항으로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과 전반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조항에 대하여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상위 규정과 상이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이용에관한조례안 역시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 제8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의 열정어린 참여와 협조로 올해 첫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 모든 계획들과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며칠 있으면 개최되는 세계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는 새해 첫 국제행사이며 동계올림픽유치의 기폭제가 되도록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임원진 그리고 관람을 위해 방문하시는 모든 국내?외손님들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발전적인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머지않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훈훈한 인심과 정을 함께 나누는 즐겁고 정겨운 명절을 지내시기를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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