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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案包含)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案包含)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오늘은 12월2일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6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기운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68회 - 예결위 1차)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및 2005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 연장위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20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심종인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지금 박오균위원께서 심종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심종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종인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위원장석으로)

(10시22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심종인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간사는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황기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황기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황기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기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황기원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간사석으로)

(10시24분)


4.  幹事人事@4 
황기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황기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6분)


5.  2005年度當初豫算案(修正案包含)@5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총 15억1,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억1,470만원,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시기동순찰대야식비 등 6건에 3억5,9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연곡퇴곡농배수로정비 등 8건에 6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담당관실·국·소별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므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최종갑위원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기위원입니다.
내무 쪽에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영기위원님 무슨 실국에 질의하시는지…….
김영기 위원    보고하려고 하는데 복지여성과에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이 전액삭감됐는데 1억5,700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1억5,770만원…….
김영기 위원    삭감이 됐을 때 강릉시 산하에 있는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한 차질이 안 생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가내시로 세워놨었는데 확정내시가 수정예산에 와가지고 이중으로 세워서 이것은 이중이 됐기 때문에 전액삭감해도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없다하면서 이런 것은 참고 안하고 이중 예산으로 세워놔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보조금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    보조금이라도 가내시가 되어 있으면 또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런 것이 아니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착오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지 없는 예산을 1억5,000이라면 위원님들 지역에 숙원사업도 단 몇백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데 넣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장님 잘못이지 착오는 무슨 착오입니까?
실수죠?
시인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내시가 늦게 와서, 예산작업이 거의 끝난 다음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이것만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과 예산삭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강릉휴게소 오수관설치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19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이죠?
○하수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올라온 4억 정도는 쉽게 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예산이 이번에 산업건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그쪽 도로공사에서 강릉휴게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오수관로를 강릉휴게소에서 성산까지 약 9km를 19억400만원을 가지고 마쳤는데 일부 어흘리 지역이 빠져서 어흘리 지역 일부하고 이번에 보광초등학교에서 보현사입구까지 농어촌도로 성산면 202호선을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확포장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2005년도에 포장이 완료되는데 그 구간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나중에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이번에 강릉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오수관거하고 합류해서 남대천 상류의 수질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부분에 포장하기 전에 기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4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문제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특히나 우리 시 예산으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래도 아마 지역민들로 인해 갖고  19억이란 지원을 받아서 보광리 어흘리사업을 추진해 왔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 시비 4억을 하수도관로공사를 설치하는데 이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준설작업 이것도 이번에 산업건설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태풍루사나 매미 때 보면 하수도관거가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특히나 저쪽 강남동이나 내곡동이나 성덕동에 많은 가옥이 침수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준설작업만큼은 그 예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왜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강릉시 하수도 총 연장이 60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준설해야 될 대상이 2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까지 약 70~80%는 태풍루사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물량이 약 24개소에 45km가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주민 반상회건의사업이라든지 저지대 침수지역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동지역하고 읍·면의 침수지역에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반상회건의사업이고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민원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영섭 위원    이 예산이 퇴적물 제거하는 그 공사비하고 하수도 새로 관거설치공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관거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주로 침수지역에 퇴적물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퇴적물제거사업비에만 3억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예.
심영섭 위원    이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죠?
미국태권도대회유치를 당초예산에 1억, 수정예산에 5,000이 상정됐다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금년 11월 경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미국태권도대회를 즉, ATA대회를 유치 희망하는 시·군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그때는 발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에 대회가 경주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삭감…….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초소설치가 시비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부분은 사실 전 읍·면·동을 공히 자율방범대초소가 없는 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이것을 컨테이너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한번 성산면만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앞으로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읍·면·동 중에 시비로 기 설치된 자율방범대초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일부 타 사무실을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종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갑 위원    먼저 예산 질의하기 전에 카메라맨은 어디 소속이죠?
○전문위원 김효시  대외협력담당관…….
최종갑 위원    앞으로 소속이 어디인지 표찰을 달고 와요.
가령 언론에서 갔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오신지도 모르고 복장도 그렇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지역 보니까 명찰을 달든지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먼저 제168회 예산심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예산서를 대체로 보면 목소리 큰 지역은 예산이 더 가는 것 같고 온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이 보입니다.
물론 예산과장님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세워 달라고 하니까 안 세워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투자 순위를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계속 10%, 20%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내년 예산을 어떤 형태로 끌어가겠다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규투자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심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7대 개원하면서 대체적으로 선배 의원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불문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제168회 예산심의과정은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죠?
국장님께 자율방범대 이계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2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현재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각 대대가 다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일부 안에 집기류를 지원해 준 것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자율방범초소를 신축건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정식으로 건물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방범초소의 예를 들면  성산면에서 요구했던 자율방범대인데 여기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허가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거의다가 공유면적,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포동이라든지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못하는 공유면적에다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라든지 이런데 금방 도시계획도로가 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방범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방범초소신축을 지원해 줬을 때 이건 오히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개인 건물은 옆에다가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을 설치한 일반주택들한테는 오히려 무허가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좀더 실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갖고는 초소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어줄려면 제대로 방범초소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어줘야 되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생색내기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면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불신의 요인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5년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억8,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억8,97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기동순찰대야식비 1,200만원 중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초소설치비 1,000만원 중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미국태권도대회설치비 1억원 중 전액삭감,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해외스포츠마케팅비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미국태권도대회유치비 5,000만원 중 전액삭감, 복지여성과 소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5,770만원 중 전액삭감, 수도과 소관 상하수도시설해외견학비 3,000만원 중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의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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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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