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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行政事務監査
  3. 2.  2005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行政事務監査
  3. 2.  2005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4시27분)


1.  2004行政事務監査@1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제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릉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위원장 왕종배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위원과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왕종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 홈페이지구축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답변을 못 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코너가 별로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축이 되면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회 기업체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준공한 시설들이 몇 개 있지요?
뭐 저희 지역 같은 데 한빛마을이라든가 강동이나 이런 지역에 다시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 연말이든지 추석 때나 이럴 때 모든 사람이 같이 공평하게 위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운영이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명년 1월1일부터 새로 구축이 되면은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추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빠짐 없이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의회 회의현장 동시방영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본청하고 의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 이래서 그걸 읍·면·동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이건 지식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6쪽에 의정활동홍보, 신문홍보 지방일간지 150회 이게 어디어딥니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이런데 나오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강릉신문과 …….
홍기옥 위원    강릉신문도 나오는데, 여기 강릉신문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지원은 안 해 줍니다.
홍기옥 위원    우리가 강릉시에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각 신문사별로 신문을 보면은 신문대금을 지원하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지원은 아니고 구독료 …….
홍기옥 위원    구독료를 주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강릉신문은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강릉신문은 광고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데는 광고가 아니고 구독료를 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강릉신문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지인데 그래도 거기도 좀 구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이건 대외협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
홍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무료로 지금 강릉신문도 이렇게 배부를 계속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수를 가잖습니까?
연수를 가면 보통 열분 정도의 직원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좀 다음부터 가실 때 우리 의회직원들이 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조치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2.  2005年度當初豫算案@2 
○위원장 왕종배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14억8,845만9,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7억2,765만7,000원으로 총 22억1,61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도당초예산 대비 약 14.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예산안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인건비가 9억7,8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에 1억5,4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급식비 이런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린이창작대회와 어린이의회 개원에 따른 행사지원경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 국내외여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비 1,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가 5,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사생대회시상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의장포상과 정기의장포상 및 모범공무원배우자산업시찰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회의실 CCTV 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속기기계구입과 디지털카메라, 의원사무실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에 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5,5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쪽 사무국직원하고 같이 포함됐었는데 명년도부터는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회의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2억7,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이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가 7,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1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회의록전산입력 및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2005년당초예산안 세출부분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의 항목별 의사운영비로 14억8,845만9,000원, 의정활동비 7억2,765만7,000원 등 총 22억1,61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릉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기 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국장님! 112쪽에 국제자매도시외빈초청 이랬는데 이게 1회에 150만원 같은데 이게 뭐하는 돈이며 150만원이면 좀 작지 않습니까?
국제가 붙었는데 …….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주로 저희들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중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되는 데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중국은 저희들이 이 150만원 여비로 충분히 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좀 부족합니다.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또 다른 위원님!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의장포상이 있잖습니까?
지금 14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 아래 배우자하고 같이 산업시찰하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배우자까지 하면 28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공무원 의장포상 자체가 인원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데 확대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좀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직접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보험료라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만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약 어떤 그런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 어떤 상해가 생겼을 때는 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의원사무실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프린터기가 이거 가지고 같이 됩니까?
그렇다고 프린터기를 다 각자 설치는 못 하겠고 …….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각자 설치는 어렵고 한 위원회 사무실에 세 대 정도 있어야지만, 전부 동시에 뺄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같이 컴퓨터 몇 대를 조인해서 공통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예
최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이거 가지고 충분할 것입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2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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