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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금년 한해의 재정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6분)


1.  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실·국·소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황기원 위원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홍달웅 위원    페이지가 우리하고 달리 되었는데…….
최종갑 위원    총괄보고서가 우리에게는 안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97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5억6,700만원이 증가한 4,342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900만원이 증가된 634억3,700만원으로써 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 증액된 총 104억9,6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자체사업 중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최종 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지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23억1,800만원, 세외수입 1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9,500만원과 보조금 41억9,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탁급소공사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운수업체주행세인상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도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편성 된 예산은 지방세 중 지방세추가분 일부와 지방교부세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인 만큼 세수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조로 하여 연말 불용액 과다발생을 예방하고 당해연도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운수업체주행세인상분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보조내용은 버스회사, 택시,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릉시에 있는 버스회사나 택시, 화물 전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운용상 당초부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매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신재걸 위원    법정경비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버스 몇 대 이상 회사는,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대당 얼마 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법정경비, 필수경비라 하면 이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만이 그 서비스가 주민에게 간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벽지노선 같은 데 배차간격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서민들에게 불편이, 이왕 보조해 주는 거 불편이 안 가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줄 때 취지를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기분 좋게 지원해 주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지방세 주행세 추가분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1년에 몇 번 결산해서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당초예산에 주행세 세입예산을 한 69억 정도 예산이 될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번에 23억 정도를 주행세 인상분 세입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물론 자동차운행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차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유류대가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억을 마지막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산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가지고 매분기에 정산을 해서 주행세인상부분을…….
신재걸 위원    그러면 23억이라는 계수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월이냐, 7월말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머지 며칠기간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매월 정산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말일까지 뒤로 한 이런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주행세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받을 뿐이지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는 안 밟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 전 시·군별 유류판매액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불변입니다.
신재걸 위원    제 얘기는 혹시나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 확인하는,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주행세가 10억인데 9억이 되었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한번 주행세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나 잘못 알고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유소가 거래를 하는 게 전국단위로 하더라고요.
전표를 강원도서 앉아가지고 전라도 기름을 사드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 자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왕 챙기는 거면 자의적으로 받지 마시고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가 교통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에, 총괄제안 28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보조금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일반 수입노선손실보조에 4,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이것은 우선 과목경정을 해서 4,000만원을 감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안 되고 284페이지에 운임체계개선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국장님 저기 시내버스하고 그 다음에 택시하고 화물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차량대수를 기준해서 주행세보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국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비, 도비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시내버스에 손실보조는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심영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시비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그렇고 당초예산도 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행세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죠.
심영섭 위원    우리 시비?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심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다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ISU행사지원이 1억6,000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난번 1차, 2차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2회 추경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장님 총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8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28억에다 또 3차 추경에 1억6,000을 또 집어넣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거기 다 들어가 가지고 28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 말씀한 것은 이게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이게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 28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해서 강릉여고 예절학습관 2억은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것도 도비로 재원대체 된 부분입니다.
도에 가 가지고 강릉여고에서 얘기가 되어서 도에서 재원대체로 2억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수한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쪽에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원사업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뭐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왕산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축사를 개량해서 소를 기르면서 오염되지 않는 이런 방지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기세남 위원    당초하고 추경 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기세남 위원    연초에 세워져 있는데 그 이거는 3차 추경으로 6,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당초는 연간 발전소나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국비로 얼마 내시되고 지방비 포함해서 상수원보호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총괄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올 때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초에 계획이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최초 상수원보호지역이나 댐주변사업이라든지 발전소지원사업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별도로 3회 추경으로 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하여튼 예산계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이 3억4,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선택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장소는 저희 체육단지 내에다가 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 그러면 장소가 체육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집행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그곳에 그 건물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가를, 제가 단오타운도 말씀 드렸는데 가장 위치선정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지금 청소년 각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당초선정을 하고 할 때 YMCA가 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수련관은 또 어떤 면에서 강릉에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즐기고 체육시설과 같이 겸해 있는 데는 그래도 그 장소가 아니겠느냐, 거기는 잔디로 조성된 공원도, 공원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롤러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청소년수련관 자리로는 제일 좋다하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이거죠.
공식적인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의견수렴은 다 되었는데 주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철을 제가 봤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 해 가지고 YMCA라든가 이런…….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인 창고를 만들어서 토론회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부서에 대한 의견,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장소도 선택하고 그 안에 구조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해 주란 얘기에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시 꼭 읍·면·동이런 것 보다는 좀 다양하게 한번 의견을 물어서 거기가 정말로 제일 적지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소가 거기가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시범도시 말씀드렸지만 그게 의견수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을 고민을 하시고 선정하셔야지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중앙시장에서 로비를 해서 도비를 2억8,000만원을 받아온 건가요?
지금 재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재래시장은 저희가 꼭 중앙시장뿐이 아니고 동부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런 서부시장하고…….
기세남 위원    서부시장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지난 번 루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들이 애쓰기 때문에, 왜 2억8,000이 도에서 받아와 가지고 적절하게, 중앙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보조금을 보면 이건 공식적으로 제가 다시, 지금 농정분야 쪽이 안 나오셨으니까 농정하고 기술센터에서 2004년도 보조금 나온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보조금이 객관성 있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가는 곳에 계속 가고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1쪽에요 장애인수당이 1억6,536만원, 그리고 보건소에도 1억2,94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건 국고보조이고 이런 사업들인데 11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정산을 하고 잔액분에 관한 반납분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다시 부족한데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자수당 법정경비에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박정희 위원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어려운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입니다.
3차 추경이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래서 국고내시분이라든가 아니면 도내시분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반영하는 사업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3차 추경에 어떤 2005년도란 내년도의 행사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시설비를 시비부담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끼워 넣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정말 3차 추경에서는 전체 반납분이라든가 추가 내시 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 정리하는 의미로 해 줘야지 여기다 일부 사업들을 몇 개 끼워 넣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질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집행부측에서 원천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성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당장이라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직제순에 이어 실·국·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총괄표 86페이지에 보시면 도배전수관건립 1억 이건 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우리 관내에 성산면 위촌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조 때부터 약 400여년 전부터  마을에서는 도배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마을에 전통은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촌장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주변에 사는 분들이랑 마을에 사는 분들이 이 촌장한테 도배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좀 부유하고 마당도 있고 하면 이렇게 행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마당도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 행사가 좀 버거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일정한 장소에 도배전수관을 지어 놓고 앞으로는 이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심영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배전수관 건립하려고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부지는 일단 마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마을에서 준비한다는 게 위촌리 마을에서 무슨 땅을, 개인이 그러면 희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마을에서 준비하는데 땅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영섭 위원    시부지입니까, 개인이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이 마을에서 확보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이 건립기금이 1억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 위촌리에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촌장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세배, 도배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립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예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몇 천 년 전통을 이어온 촌장 도배전수관건립기금이라 하면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몇 억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1억을 갖다가, 그래도 몇 천 년을 이어온 전통도배식을 하는데 거기다 조립식건물처럼 지어 가지고서는 옛 전통도배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원을 해 달라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서는 지원만 해 주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이게 아마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심영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래서 이게 자부담은 부지가 결국은 자부담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제가 참여도 해 보았는데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와서 촬영도 하고…….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위촌리에 촌장도배식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 몇 억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전통한옥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천 년 이어온 전통 있는 도배 촌장 신년도 인사 받는 자리에, 전통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건물 자체는 오히려 조립식으로 볼품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도배전수관을 건립해 주는 것 보다 좀 더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면 좀 더, 정말 전통 있는 그런 가옥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지어주려면 제대로 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시면 다음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통도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촌장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도배전수관을 1억을 갖다가 짓는다 해 가지고 따로 건물 하나를 아주 전수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짓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마을회관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1억이면 설계비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거 1,000만원 정도, 별도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 건축비는 8,500 정도 밖에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8,500만원짜리 도배전수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게 결론은 졸작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촌리에 도배전수관이 어떤 전통이 있는 건물로써는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선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을에다가 시가 직접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더 규모가 커지고 한다면 검토를 한번 다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수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자세한 얘기는 보고를 못 받고 바라고 있다는 보고는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보세요.
2002년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기세남 위원    도배제도하고 촌장제도에 대해서?
그게 연초가 되면 전국에서 우리 전통도시에 한, 그게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에요.
그 마을에서 모여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좋은 덕담도 하고 그런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도도 높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정질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또 체계적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이걸 시정질문을 했는데, 2년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있다가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분석을 해서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위촌1리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자신 있게 내놓고 그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요구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예산요구를 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쓰여 지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2년도에 시정질문 하실 때에 도배제도에 대해서 무형유산으로 해서 등록하는 문제, 이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고 다음에 도배를 할 수 있는 장소문제를 간접적으로 그게 되어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위촌1리, 2리에 한군데 마을회관이 있는 게 옛날 마을회관이라 협소하고, 1리인가 노인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구판장식으로 해 가지고 1리, 2리에 하나씩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서 가정복지과에 도배전수관만, 도배를 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하는 것 보다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자체가 올바른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서 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같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정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 5월에 지정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도배를 할 때에 현지를 봐야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와 있고요…….
기세남 위원    검토가 2년씩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금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이제 신청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2년도 말 시정질문일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계신다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도배제도에 대한 지정된 게 있는가 하는 종합적인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이고 직무유기하고 싶어서 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도배제도를 하자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지여성과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촌장제도와 도배제도를…….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 단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만약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면이라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그걸…….
기세남 위원    현장에 위촌리에 가서 설명을 한번이라도 들어봤어요?
과장으로서 마을 분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가서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항은…….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일반 사기업 같으면 벌써 집에 몇 번을 갔어요.
2,4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해 왔는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400억이 어떻게 잘못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잘못 집행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지적을 많이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잘 못 집행된 게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잘 못 집행한 게…….
기세남 위원    들어봐요.
2,400억을 집행하면서, 그럼 좋아요.
물어볼게요.
의견수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무슨 의견을, 처음에…….
기세남 위원    내 얘기 듣고 답변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제가 처음부터…….
기세남 위원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음성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시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했어요.
의견수렴을 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기초의견수렴은 99년도에 처음 입안 되어 가지고 할 때 기초적인 의견수렴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된 것으로 안 게 아니고 한번도 없어요.
설계용역타당성공청회 한번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잘 했다고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제가 입안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었으면 업무를 맡아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세남 위원    6년간 진행해 오면서 업무 맡은 지 몇 년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2년 되었으면 2년 전에 4년 동안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온 사람이 그 내용을 보충하고 추가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 있는 일이잖아요.
문화도시를 입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해당지역의 의원님도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꼭 필요는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도배전수관 무슨 전수관, 전수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왕 시비를 들여서 지으면, 아까 우리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위원님하고 해당 국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위촌2리에 사실 그동안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당부서하고 그런 측면의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갔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급 하니까 전수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과장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배전수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세남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성하라고 했죠?
돌아온 이 내용들을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얘기를 왜 듣는가? 들을 만한 얘기를 듣는가?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지적한 게 잘못됐어요?
의견수렴을 하도록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때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6년간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료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지적이 맞구나,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 줘야지 정당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면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드웨어만 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물어 보세요.
제일 일선에 책임을지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님이에요.
강릉예산의 70%를 집행하면서 강릉도시의 정체성 바로 잡으려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 부분이 바탕이 안 되면 관광을 산업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은 질문한 내용이 타당한지 못 한지 빠른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의원에게 설명도 해 줘야 돼요.
한번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그 곳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 하고 같이 중복해서 한 1억 세워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못 되었으면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3회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해당 의원이 이 문제를 올해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이미 2년 전에 시장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행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노릇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해당부서하고 그런 측면에 검토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의 해당부서와 그런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저희과에서 이 보존관리에 필요한 전수관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체육과 안에 있는 여러 홀더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았어요.
임영종서부터 전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부터 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쫙 보세요.
당초예산안 끝나고 1차, 2차 그 다음에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체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추경예산 올릴 때도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자신 있게 예산을 올리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도배전수관 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의 큰 사업 틀을 가지고 가는데서 또 유·무형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해서 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세남위원님께서 2002년도 말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거기에 또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늦게나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올라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없는 시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실 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어떤 안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배전수관만 건립하려 하니까 1년, 우리 기세남위원님 매일 말씀하시는 운영의 방안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설일 것인가 아니면 연중 계속 갈 것인가 시설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어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시고 모든 걸 했으면, 그리고 어렵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 실제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그런 사항을 더 모른단 말입니다.
예산을 어렵게 마련했으면 자랑스럽게 와서 정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물우물 하시다 보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립 취지하고 시설개요하고 나중에 운영방안, 어떻게 1년 연중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해비다트가 복지국장님이죠?
여성복지과장님 어디 가셨는데 복지국장님 잠시만요.
100쪽에 보면 무주택서민사랑의 집짓기운동지원이라 해서 작년에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해비다트에서 추가로 사랑의집짓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제 정례회 추경하다 보니까 이걸 그 지역주민들의 마찰이라든가 어떤 건축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4동을 추가로 못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또 사랑의집짓기 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어렵게 2,800만원 세웠는데 못 썼습니다.
못 썼으면 과목경정이라도 해서 다른 걸로 과목경정 많이 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얼마 올려놓고 2004년도 것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이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고 또 다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당초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어렵게 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비다트 분들이 애를 써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에 집을 짓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예산도 도비를 그쪽 방면으로 돌려가지고 하수관거시설은 시비를 많이 부담을 안 하고도 충분히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렵게 따온 도비를 그냥 가만히 계시다 반납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오균  보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예, 신재걸위원입니다.
반납하는 부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지금 어디다 시설하는 중이죠?
○보건소장 이금상  동인병원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동인병원이 할 수 있도록, 시비는 없고 국·도비입니다.
신재걸 위원    비율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현재까지 정신질환자는 관리하고 있는 것 보다도 정신질환치료를 하고 있다가 의사가 판단해서 퇴원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퇴원을 시키고, 보호자들이 봤을 때 입원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입원시키고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가 저희가 2001년도부터 보건소에서 매주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퇴원한 분에 한해서 좀 상태가 양호한 분들을 약 15에서 20명 정도를 재활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분들에 대한 재활작업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어가지고 거기에 퇴원하시는 분들 잠시 거기서 재활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아주 퇴원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제 재활을 주목적으로 동인병원에서 하겠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사방에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정신질환자 의뢰를 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귀시설부분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재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본 위원도 그런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단지 의뢰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운영하는 전문강사, 전문의사 그런 분을 별도로 고용을 해 주기 위한 경상사업비 운영비지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관리감독도 돈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신재걸 위원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대상자는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추천 하에,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수급법상 입원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희망자도 희망자이지만 의사가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의사가 추천을 안 하더라도 우리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자도 기피하고 방치되어 있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때는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수송하는 과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의사의 진단 하에 이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질환의 중증, 상증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의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인들 시선으로 보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뢰는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의뢰를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의뢰했는데 의사가 판단해서 NO,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병의 질환이 중증, 상증인지 아니면 입원해 가지고 치료만 해야 할지 그걸 의사가 판다 그 뜻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남의 사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오균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보조하는데 그런 것 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행려자까지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하니까 서로 경찰이고 서로 미뤄요.
경찰은 시 당직실에만 연락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또 그런 식으로 신고하니까 정신질환자로 판단된다 이거에요.
정신질환자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막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제가 업무를 부서이기주의 차원이 아니지만 복지여성과에서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사가 판단한 사람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발견하는 신고·접수하는 문제인지 이런 업무는 보건소업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위원님!
행려자는 복지여성과에다 의뢰하면 요즘에는 즉시 해결이 되더라고요.
신재걸 위원    하여튼 정신질환자관리를 병원에만 무조건 의뢰하지 마시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부지가 총 몇 평이죠?
○보건소장 이금상  2,100평입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건평은 단층에 앉아있는 건평이?
○보건소장 이금상  다 합쳐서 825평입니다.
심영섭 위원    지하실하고 1, 2, 3층 다 합쳐 가지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심영섭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이건 본 위원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심사보다도 몇 가지 제가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좀 궁금했던 문제를 소장님에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자체가, 부지 자체도 조금 협소하고 보건소를 신축한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2000년도5월에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한 4-5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주차장시설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는 아마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는 현관문이 오히려 1년 365일 해를 등지고 있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워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 부지매입비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해서 국비보조 되는 것은 건축비만 보조되고 부지매입비는 보조가 안 되고 시 자체…….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어떤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 데는 100%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좀 더 추진력을 갖고서는 장기적인 어떤 보건소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부지가 협소하면 자꾸 위층에다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 어떤 건물에 뜯어 붙이기 식의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앞쪽으로 아직까지 공터가 있는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난 후에 1주일간에 발뒤꿈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목표량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우리가 2003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2003명인데 병원에서 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명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
박정희 위원    뒤에도 구강암관리사업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암 검사도 위장암, 유방암, 다른 암 검사를 많이 하는데 암 검사를 하는 목표대 단가가 다 틀리다 보니까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5,300명 정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는 남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렇게 집행에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내리지 않았나 하는데요…….
○보건소장 이금상  집행 그것보다는 도가 이렇게 목표량을 책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맞추어 나가기가 많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한해에 몇 건을 하겠다 이랬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도가 어떤 인구에 비례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획했던 인원수는 다 맞췄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어쨌든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정례회 추경에 와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우리 움직이지 못 하는 장애환자들 목욕시켜 주는 부서가 있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위원장 박오균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동목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두 분, 전문공무원이 또 한 분, 또 목욕 말고 미용이라든지 집안청소, 빨래해 주는 분이 세 분, 운전기사, 남자 목욕시킬 때는 공익근무요원 이래가지고 한번 나갈 적에 약 7-8명이 정도가 나가서 하루에 3분 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04년도마지막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는 환자를 와서 목욕을 시켜 주는데는 가족이 아주 연로하고 이런 분들이 돌보고 이런 딱한 이런 심정이 많았는데, 제가 주위에서 여러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분들이 아니면 환자를 돌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자원봉사, 청소기사, 공익요원 여러 분들이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한 명 끼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아마 중증환자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저도 참 불효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들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간사로부터 예결위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12월22일

장소:

의사일정

1.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심사된안건

1.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168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금번임시회의는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금년한해도어느덧저물어가는시점에서계획했던모든사업이마무리되는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되어매우깊게생각하며아무쪼록열악한재정환경에서도금년한해의재정운용이마무리될있도록심도있는심사를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10시06분)

1.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그러면먼저자치행국장님나오셔서금번제출된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제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나오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수탁급소공사비2억원이증액되었고,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6억2,900만원이증액되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운수업체주행세인상분보조금등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도1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2004년도예산의최종정리를위하여편성하는것으로써증액편성예산은지방세지방세추가분일부와지방교부세증액분,국도비보조금이대부분인만큼세수입재원확충을위하여더욱노력해야것입니다.

한편효율적인예산편성과건전긴축재정운영을기조로하여연말불용액과다발생을예방하고당해연도투자사업이효율적으로활용될있도록예산운용에신중을기해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당초예산안끝나고1차,2차다음에감사분명히제가체크할것입니다.

다시한번보시고추경예산올릴때도확실히내용을알고자신있게예산을올리시란말이에요.

정말힘들게없는시비모아가지고이렇게했단말입니다.

그러면이걸만드실우리지역주민이라든지의원이라든지어떤안을요구를합니다.

요구를하면거기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를해서이게필요하다는생각이들면거기에대해서어떻게것인가,시설규모는어느정도하고운영방안은어떻게것인가?

도배전수관만건립하려하니까1년,우리기세남위원님매일말씀하시는운영의방안에서일회성으로끝나는시설일것인가아니면연중계속것인가시설을검토하셨을아닙니까?

그래서마을회관하고어떤겸용으로사용할있는방안을연구했단말입니다.

그런방안들을연구를하시고모든했으면,그리고어렵게예산을반영시켜놓았단말입니다.

그러면다른위원님들한테설득력있게설명을주셔야되는데어떻게보면위원들보다실제과장님이나집행부쪽에서그런사항을모른단말입니다.

예산을어렵게마련했으면자랑스럽게와서정말우리도고민을많이했고여러가지방안을하다보니까이렇게하는데1억을세웠습니다하고자신있게말씀해주셔야지요.

우물우물하시다보니까떠밀려서하는같이느껴지고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제가봤을때는건립취지하고시설개요하고나중에운영방안,어떻게1년연중이용을있을것인가운영비는어떻게조달할것인가종합적인검토를해서한번위원님들한테설명을있는자리를가졌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면설득력이있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00쪽에보면무주택서민사랑의집짓기운동지원이라해서작년에필요성을역설을했습니다.

해비다트에서추가로사랑의집짓기를하겠다고해서예산을올려놓았는데이제정례회추경하다보니까이걸지역주민들의마찰이라든가어떤건축법적인문제때문에도로확보가되어가지고4동을추가로짓는겁니다.

그렇죠?

그런데2005년도본예산에사랑의집짓기있습니다.

2004년도에예산을어렵게2,800만원세웠는데썼습니다.

썼으면과목경정이라도해서다른걸로과목경정많이해서주민들한테혜택을줘야됩니다.

그런데가만히갖고계시다가2005년도본예산얼마올려놓고2004년도것은없어진단말입니다.

이게과연심도있게검토가되었느냐이거죠.

주민들이민원을가지고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시비를들여가지고하수시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이의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보관소장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11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그러면방금정회시간동안협의한사항에대하여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결과금번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삭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예산안심사를위해노고가많으셨던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8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합니다.

(12시0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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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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