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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당초예산안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일반안건 처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설명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23일 제출되어 2002년7월26일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고, 2004년12월2일 전체의원간담회와 2004년12월15일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하신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1월26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11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3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8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8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8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8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2002년7월26일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계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보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2002년7월부터 2004년12월 현재까지 유보된 기간이 2년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의 이동 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조례안별로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안이 안 제4조에 있고 자치센터 시설 등 종류와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시장이 조정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민간위탁의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가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명시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25인 이내로 위촉해서 구성을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고 시의회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시에만 실비보상 근거를 안 제23조에 명시를 하고,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02년5월20일까지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운영조례 세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위임사무 중에 본청으로 이관사무에 대한 사무명과  그 다음 근거법령을 각각 삭제를 해서 별지 별표2와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제66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로 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에 있어서“징수사무의 위임”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장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를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임명한다로 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장 이하“동장”으로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에 동장을 시장으로 한다로 변경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으로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권한위임사항에서 읍·면·동의 위임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위임된, 동은 제외하고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로 안 제22조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안이 강릉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입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원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지금 원안하고는, 당초에 원안에는 경과조치가 부칙 중에서 일부 들어 왔는데 경과조치가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제 나머지는 다 그렇다?
○서무담당 임용수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보되는 관계로 해서 제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2년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충돌이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전 검토 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본의가 자치단체적 성격이 짙은 도시 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주민자치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그 본래목적과는 달리 읍·면·동기능전환의 한 방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그 본의를 왜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2년7월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읍·면·동기능전환과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개혁방안인지, 현 정권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용하는 단계적인 방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조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 조례안의 준칙이 벌써 여러번 개정되어 법률적 안정성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준칙의 각 조항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조문에 따라서 서로 충돌되는 규정이 많아서, 동 조례안이 준비된 제도가 아니라 당위성이라는 이름 하에 급조된 준칙에 우왕좌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면 동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제16조 2항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첫째 심의기관으로 써의 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의회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제6조제2항의 읍·면·동장의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제16조2항의 위원회 의결은 결정의 주체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분되어 있어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17조2항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 5급 일반직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며 자의적인 위촉행위가 있으리라 본다, 고로 읍·면·동장의 추진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제7조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16조2항에는 운영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서 위의 법리 충돌은 그대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결정은 제10조3항에 별로표로 정하는 규정과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위의 결정을 하도록 한 상기조문들과 배치되며 또한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집행부는 자의적으로 백지별표를 만들어 자의적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요이용계층이 여성·청소년이 많다고 보고, 제17조3항에 보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여성위주의 운영과 여성위원 참여는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별,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16조에 보면 심의의결 하도록 한 규정에 상충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종류와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자료도 받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걸 단순히 읍·면·동장의 요식적인 행위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하고 맞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위원회의 충분한 의결을 듣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정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의결했는데 앞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충돌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따져봅시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하고도 또 어떤 시설의 규모하고 또 변경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6조에는 조례 주요내용이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
신재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읍·면·동장만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시장이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16조2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리 결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참여가 되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6조2항에…….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의회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의 기능의 약화시키는 것,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결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면 의회의 기능은 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시설 및 프로그램만, 부정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무슨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무슨 시장이 관여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안하는 부분을 자치부에서 아니면 국회에다가 한번 자세히 충돌이 되지 않나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신재걸 위원    오늘 이것이 가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의회의 위상도 생각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별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별표가 어디 있어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 별표는 지금 현재 20페이지에 보시면 제24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하고 읍·면·동장이 만든 세칙 해 가지고 별표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이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항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있어 가지고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세칙에 어디 있어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20쪽에 보면 24조 시행규칙 등에 별표를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에는 별표를 정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표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조례는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별표를 의회의 승인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아니죠.
그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위임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한 규칙은 저희들은, 보통은 조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라 하면 사용료라든가 징수료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든다, 아니면 일반적인 서식, 이런 부분은…….
왕종배 위원    신재걸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금방 여기서 들어가지고는 답변하고 얘기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인가 비교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재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회의를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신재걸위원이 제안한 조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예,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기존에 있던 개발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거기서 다시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은 분기별로 1년에 4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회의수당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나갔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통 보면 읍·면·동에  개발위원님들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고문이 몇 분 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1인당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는 어떤 회의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간 1,500만원이 자치센터지원비로…….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현재 행자부지침상에는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줄 때도 있고 관련 조례 제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범되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는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까운 예로 속초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1인당 5,000원씩 월 해 줬는데 이게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요번에 1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예는 전반기 7만원, 후반기 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4만원을 지원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비보상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개발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하는데 거기 수당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보통 보면 지역 문화생활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전시회, 합창단, 다음에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심영섭 위원    여기에 매주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읍·면·동에 행정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센터를 꾸려 나가려면 아마 위원님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간사 이런 분들한테는 별도의 어떤 수당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강릉시가 21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한 4-5년 정도의 읍·면·동사를 새로 신축한 데는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2층에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교육 강좌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 읍·면·동중에서도 10년, 20년 이상 된 동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동사에서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8,000만원입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기존 6,000만원으로…….
심영섭 위원    예, 6,000만원을, 거기다 어떻게 리모델링 할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떤 교육강좌를 시킬 장소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당히 노후화 된 동사가 좀 있습니다.
포남1동 같은 경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도 보면 임차를 별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면 다른데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까운 동사건물에도 하게 되려면 가능한 여러 가지 지혜를 짜가지고 한번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조례 제6조4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해 보고 면적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건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별 제정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해소하라 이렇게 조례로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 건물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라든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하는, 잘 됐을 때는 아마 성공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우리가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 모든 것을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심영섭 위원    행정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 스스로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깨우칠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한번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예,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2002년도 7월에 조례개정할 때 그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행자부지침이나 건축법 개정 그리고 시의회 의지에 따라서 수정된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당초에 부칙에는 읍·면·동개발위원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면 당장 읍·면·동개발위원회의 활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수정의견은 경과조치를 삽입을 또 해 가지고 각 읍·면·동, 읍·면 하고 동별 위원회가 모두 구성되는 날부터 강릉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하고 동 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경과조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및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읍·면·동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전일까지 전수받을 그렇게 의견을 내려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또 있는데…….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개정조례안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 드린 의견 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회계과에 제2호 시의 잡종재산배부허가의 읍·면장위임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읍·면장이 위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연간 각 읍·면별로 평균 50건 정도 하는데 읍·면의 시유지 대여받는 건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버스타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나 해 가지고 요번에는 존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6호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주민들과는 사실 검사 또는 조사에 동의위임 삭제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 농지실태조사인데 상당히 광범하고 당초에는 시내동, 홍제하고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내곡 같은 경우에도 논밭이 있고 포남 2동도 있고 교1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했고,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는 매년 특별한 건수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의견서 다음 장 환경관리과에 1호 읍·면·동에서 처리되는 건축신고건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동의, 위임, 삭제 이거는 읍·면·동의 건축업무가 이미 작년 5월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허가민원과도 2003년5월17일자에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결 23호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 관리사무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앞에 사무위임조례하고 같은 내용인데 읍·면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만 일부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처분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리는 사용을 임대를 해 주거나 공사를 실시하는 게 관리고 처분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읍·면·동에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읍·면에 동사에 위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축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하고 2002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것하고 2004년도 말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0쪽에 건설과 삭제를 했는데 개정안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위임조례는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건설과에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해 가지고 부과징수사항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사실상 사무의 양이 크게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도는 또 그게 아닙니다.
시는 동에 보·차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삭제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 없겠죠?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도로 자체 위임사항에, 건설과부분이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명쾌하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어떤 부분 말이죠?
최종갑 위원    관리부분, 징수부분에서 조금 공무원분들이 잘 되면 내 관할이고 조금 민원이 걸리면 내 관활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또 완벽하게 갖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그리고 보·차도를 조사, 그러니까 현재 시도 도로 점유하는 그런 부분 말입니까?
최종갑 위원    그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부과 자체가 일괄 한 군데서 하면 되는데, 이게 본청 또는 읍·면·동에서 또 한다 그러면 조금, 보강좀 해 주십시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에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보·차도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다가 별도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002년7월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읍·면·동기능전환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조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유보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월에 제출한 이 인력조정은 요번 조례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정원규칙 관련조례하고 규칙이 별도로 정해 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정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02년7월에 읍·면·동기능전환추진사항에 대한 인력조정은 무시한다 이래도 좋다 이겁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예.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5분)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9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강역권분소부지 확충문제입니다.
한 2만평을 현물 추렴을 해서 테크노파크조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를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는 이런 안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건입니다.
옥계지역 장애인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오제행사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건입니다.
현재 단오제 행사물품은 4개소에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동부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포남동배수펌프장시설공사를 기하기 위해서 동부어린이집이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확장에 따른 진입로변 토지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종료매립장 편입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교통이나 주문진 매립장의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시설 즉, 배수로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주문진농공단지구역 내에 배수로에 편입된 토지, 소규모 땅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제마을 경로당 건립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땅인데 공제마을 경로당건립에 따른 진입로 부지, 일부 소규모 땅이 소요가 됩니다.
아홉 번째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입니다.
이것은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소규모 토지를 주택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공공용 필요토지 교환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총괄 매입에 관한 7건과 3페이지 하단에 있는 매각에 관한 6건, 다음에 4페이지 신축에 관한 2건, 다음 교환에 관한 2건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건, 구정면 금광리는 저희가 이 안을 만들고 나서 이 근래에 와 가지고 구정 금광리 레미콘에서 동에다 땅을 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뒤에 있는 도면이나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기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11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의 내용은, 매입에 있어서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광역권분소 조성사업,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7개 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총 91필지 18만3,623㎡가 되겠으며 매각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6건에 481㎡를 매각하고자 함이며 공공시설의 설치는 남부지역 일원의 장애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과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내에 지상 1층 7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함이며 강릉시 포남동 수해 상습지 배수펌프장 신설로 철거된 시립 동부어린이집을 사업비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내에 지상 1층 1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와의 교환계획은 왕산면 도마리 복지회관진입로편입부지 10㎡와 구정면 금광리 경로당부지 200㎡를 각각 개인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기지구축, 사적지주변 불량주택정비 및 주차장확보, 종료매립장 사용지 보상 등을 통한 시정의 능률성 제고와 장기관련 민원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공시지가로 86억 정도 되는데요, 재원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우선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아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최종갑 위원    연차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예.
최종갑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현 시가,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인데…….
○회계과장 권혁문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때에 감정가격이 삽입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최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홍제동 공제마을 경로당 부지를 우리 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해 주었던 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땅에다가 경로당 신축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기존에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진입로를 매입하려는 그런 땅이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신재걸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운영방법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선정 이랬는데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거 정하지 않고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러니까 이걸 먼저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디에다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신축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신재걸 위원    원래 이게 운영방법이 다 나와 가지고 신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옥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도 국·도비가 섰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좀 받아서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속히 좀 해 달라 해서…….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70쪽 매각부분에, 노암동에 265-19번지 7㎡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도시계획 선 안에 있는 부지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회계과장 권혁문  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아니, 위에 선 따라 쭉 올라간 이 도로가 아닙니까?
이게 안 쪽으로 들어갔다면 이해  하겠는데 도로 쪽으로 나왔는데…….
○회계과장 권혁문  이것은 부지에 구 건물 집이 있습니다.
예,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 그렇게 하도록…….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제마을 노인회관의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게 기존에 예전에 시에서 구거부지를 조금 판단을 실수하셔 가지고 잘못 파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걸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주변 여건 전체를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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