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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3분)


1.  2005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소망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센터는 물론 농업인 가족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사전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설명은 소장께서 해 주신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각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개발과만 질의합니까?
○위원장 권혁기  예, 개발과와 중복됨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과 소관을 먼저하고 보호과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다 국장님이 못하면 과장님이 보충해 주는 걸로…….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죠?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좀 미진한 부분은 과장들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발언이 필요할 시에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두 분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강릉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농민을 위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우리 강릉시는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 안에 있는 국에서 사업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거의 많은 사업비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는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그 업무를 충분히 분리해서 서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행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넉넉한 예산으로 농민한테 흡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과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서 내 비닐하우스를 50평짜리를 하나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러고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서 자부담 대 가지고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0%를 자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것은 60% 밖에 보조를 못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아서 50평 비닐하우스를 짓는 분은 80%를 보조 받아서 하고, 농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60%밖에 보조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농민들 간에 불평의 씨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도 이런단 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50평짜리 하나 시비 80% 보조해 주고 거기다가 무슨 재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도비, 시비를 세워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시범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도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잘 협조만 된다면, 두 국에서 협조만 된다면 농정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서 세워 주면 기술센터의 지도직은 거기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기술센터에서 보조 나간 것만 지도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강릉시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은 시 배지라구요?
농정과에서도 시 배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긴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농정과에서 할 업무, 기술센터에서 할 업무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쌀견학, 농정과에서 쌀견학 제가 알기로는 쌀은 양정계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쌀을 벼가 클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기술센터 소관이고 쌀이 생산되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양정계에서 관리해야 할일이란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건조장, 기술센터에서도 건조장, 해외에 쌀전업농 보러가는 것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벼저온창고 지어주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지어주고 또 농정과에서 지어주고 그러면 보조금은 기술센터에서 80%, 농정과에서는 60%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많이 얘기해 봤는데 기술센터소장님 견해도 들어보고 무슨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김영기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30여개 기초단체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여개 기관이 농정하고 센터하고 합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앙부처나 도부서에서 두부를 무 자르듯이 그렇게 명쾌하게 갈라놓을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무분장표에도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대단위사업인 시책이나 정책사업은 농정에서 해 줬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86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순수한 시비사업 부분은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정 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예산이 타당하지 못해서 삭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시장님이 오실 거고, 저 개인의 뜻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기술센터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농정과에다가 추경에 돌려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꼭 이런 사업은 연구해 봐야 되겠다할 때에는 농정과에다가 협의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쌀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견학을 간다고 할 때에는 쌀이라고 그러면 농정과에 세워 놓고 ‘야! 우리 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농정과에서 추천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가자. 보내 달라’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더라도 예산을 분리해 놔야 됩니다.
농정과에도 서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있고 또 채소 예산 서 있는 것도 있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이름만 변경시켜 가지고 기술센터에다 세워 놓고, 농정과에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받는데 시비만 가지고 살짝 이름만 바꿔놨단 말입니다.
채소 이런 것도 바꿔놓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고 이걸 전부 사업부서인 농정과에 돌려주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추천하든지, 농민을 추천하든지, 사업자를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라.’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통을 아는 분이 봐도 이건 맞지 않다, 기술센터에서는 80%, 농정과에서는 60% 그래선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쌀전업농 해외 가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농정 쪽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면 86억4,000만원인데 본연의 임무가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은 14억밖에 없습니다.
관리비가 약 40% 차지하고 기술보급이 42억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야지, 정책적인 기술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기술개발비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죽과 관련된 지적예산사업비가 약 3억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 비교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5년에는 특별한 기술개발을 할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계재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이계재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죽과 관련된 부분, 감 또 사실은 사소한 부분인 화훼종류도 있고 백합부분에서는 종구도 개발하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구도 하고 특히 다른 데보다는 직원 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명이 자격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입니까?
487쪽 벼육묘생력화시범사업,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청정쌀생산단지 4,500, 고품질벼건조가공시범 이래서 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데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위촌리에 친환경고품질벼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금년에 3,500 들여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단지 농가에 예산자본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저농약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확도 평년보다 60%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도 인건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친환경청정쌀생산단지도 그렇고 건조저장시설은 금년에 여섯 농가를 했습니다만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준 그런 부분이고, 육묘장설치부분도 그렇고 대다수가 민간들한테 자본을 보조해 갖고 사업들을 저희들 지도·감독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화훼육묘장설치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예, 화훼농가에…….
심종인 위원    단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예를 들어서 연곡지구라든지 왕산지구에 몇 가구씩 어울려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품목은 어떤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주로 시크라멘이라든지 있지만 백합이 강릉의 수출작목으로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백합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다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기술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도 농정과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조율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림과에 보면 꽃길조성재료구입비가 매년마다 2억씩 계속 씁니다.
타 지방 가서 구입해 오던데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 사업을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고 시를 위해서 보급만하고 비닐하우스에 100농가든 50농가든 하고, 대단위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못합니다.
인근 수도권에서 대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단가는 못 맞춘다하더라도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이러면서 보조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조를 주고 원가를 못 맞춘다고 그러면 구입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생산단가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야죠.
심종인 위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에 나가서 우리 사업이 아니지만 시의 일이니까 기술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그건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업무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농정과는 ‘우리 사업이다.’기술센터는 ‘우리 사업이니까 모르겠다.’이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사실은 협조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술개발과장님…….
○위원장 권혁기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비에 쓰는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금년에 86억 중에서 14억이 계상됐습니다.
박낙언 위원    %로 따지면…….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약 15%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낙언 위원    나는 좀 억지 같은 질문인데 마치 기술개발과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자금지원과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보니까 농업인행사에 1,000만원, 농업인하계연찬회 800만원, 후계여성농업인에 800만원, 생활개선회하계수련회 800만원, 도합 3,40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업인의날행사를 저나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참석하신 줄로 아는데 이 하나의 행사를 좀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보면 농업인의날하계연찬회, 후계여성농업인, 생활회개선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비슷합니다.
심한 표현인데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무슨 행사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촌지도자기금조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데 사기도 북돋아 주고 여러 가지로 충전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 예산들이 똑같은 겁니다.
농업인의 행사를 크게 한번 하면 될 것을, 한마디 심하게 얘기해서 기술개발에는 열중하지 않고 무슨 교육이다, 체육대회다 행사지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술개발과장님 강릉에 와서 기술개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말해 봐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박낙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박낙언 위원    내가 기술개발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을 공부시키 려면 사무실에서 50분이나 1시간 시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개발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개발 자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도 개발이고 현재 있는 것도 낫게 개선하는 것도 개발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름이 기술개발이다 보니까 개발 쪽에 자꾸 비중을 두는데 사실은 지도자의 기본이 교육훈련사업하고 하나는 기술개발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름은 기술개발 쪽이지만 교육훈련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기술개발이라고 하지 말고 자금지원과라고 하든지 이렇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기획과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낙언 위원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레크리에이션과라고 하든지 개발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가서 쌀을 먹어보니 놀랐어요.
반찬 하나도 없이 쌀만 먹어도 되겠더라고, 강릉시에서는 특별한 것을 하나고 두 개고 개발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영동지역에 퍼져 있는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비닐하우스가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을 대비해 보면 같은 파이프에 비닐을 씌웠다는 것뿐이지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내설내풍용이라고 해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만든 것이 비닐하우스가 됐고 처음에는 강릉에 비닐하우스가 2~3㏊밖에 안 되는데 최근 10여 년간에 60㏊까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쌀 문제도 그렇습니다.
타 도에서 하는 것, 중앙에서 하는 것도 받아들여서 다시 보급하는 것도 개발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내는 것도 개발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뜻은 그렇고 소규모로 따진다면 오죽, 감, 강릉 난 종류 이런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특별한 개발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그보다는 개발에다 역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견우직녀만남의날행사 급식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하고 개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훈련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의식을 전환시키고, 국가 시책 정착에 호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전체 50%가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견우직녀사업이 뭐냐 하니까 도시민하고 농촌인하고 교류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하고,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도록 같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대만 들어갔는데 행사를 하려면 행사비용이 하다못해 밤에 장작불이라도 피우려면 나무값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자세히 써 줘야지 주로 식대밖에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죄송합니다만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식사가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박낙언 위원    행사비용도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행사비용은 수용비 쪽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또 한 가지 곶감브랜드사업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곶감브랜드를 전적으로 기술개발해서 상품화시키고 그럴 생각으로 계신 것 같은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기술을 한 농가에다가 기술이전을 하는 겁니다.
곶감을 잘 만드는 방법,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곶감을 만드는 방법, 포장재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만 금년 1월1일 해돋이행사 때 해안가 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한 농가에다가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박낙언 위원    그건 감사에서 얘기할 거고 돈 2,000만원 가지고 곶감브랜드를 민간보조 하는데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냥 2,000만원 주고 마는 건지 어떻게 2,0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우선은 가공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곶감을 만들자면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곶감을 만들기 힘듭니다.
비를 가릴 수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그러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감을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깎을 수 없으니까 박피기를 지원해 드리고, 곶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그렇다면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곡 사천이든 주문진이든 여러 군데서 할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왕산면이면 왕산면 감나무가 많은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일단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를 골라야 되겠고 어쨌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낙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옥계다, 강동이다, 성산이다 나눠봐야 사업도 안 되고 이걸 왕산이면 왕산, 성산이면 성산에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2,000만원을 써야지 여기서 브랜드가 되든지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성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단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산편성상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1차 시험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더 크게…….
박낙언 위원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릉 그러면 감나무고 가로수도 감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더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품종보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종보호법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품종보호법,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품종보호법이 2004년 42가지, 2006년에 32가지 이래서 2009년을 기해서 전 농산물 품종에 대한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등록법요?
○위원장 권혁기  예.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읽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렇다면 자기의 품종보호를 위해서 재배하는데 상당한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사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거기에 앞서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특허나 상표권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품종개발 쪽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오죽 같은 것을 특허로 상품등록한 상태이고 그 외에 다른 품종도 계속 개발되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소관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민들을 보호하자면 당장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 또는 주문진 등등에서 딸기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재배하는 딸기가 자기들이 개발한 품종이 아닐 겁니다.
때문에 품종보호법이 2006년도에 딸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품종에 대한 상표등록을 가진 분이 여러 가지 민·형사상 법적 시비를 걸 겁니다.
그게 예측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기술개발과에서 기술개발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품종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육종을 할 수 없는 연구기관이 따로 있고 예를 든다면 연곡이라든지 강릉에 재배되는 딸기품종들이 전부 외국에서 도입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래서 그분들이 도입된 어떤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품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술개발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든 개발을 해 주든 뭔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런 것을 하자면 그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원예연구소라든지 품종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의 문제이지 지역 단위에는 품종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지도를 하든 아니면 길을 모색해 주든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하자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박낙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지난 태풍루사하고 매미 때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제 업무 소관은 아니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위원장 권혁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양봉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업무보고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말씀하셔서 농정과에 양봉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농정과 예산할 때 보긴 봤는데 해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세웠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서 질의드리는가 하면 의원들이 농촌에 다녀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히 농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보급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급과장 하는 일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진흥청 이하 상부기관에서 연구개발되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할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전 지도사들이 분야별로 농민들의 상담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다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예.
권혁돈 위원    농촌이 참 어려워요.
농업지도사들도 있고 담당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아까도 김영기위원께서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이걸 잘 검토해 주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돈을 더 주는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자면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보조 이걸 정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농약을 무슨 품종을 정해서 주지 말라고요.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청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잖아요?
정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게 나중에 소위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원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필요도 없는 것을 보조로 해 주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배포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명심하겠습니다.
농약공급할 때 농민학습단체대표들, 지도자, 수도작회장 그러니까 쌀전업농회장이죠.
농협 관계자 저희들 해서 20여 명이 서로 협의해서‘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해서 정하거든요.
권혁돈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왜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농민들을 주면 써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발로 뛰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농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유망화훼단지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시비만 있고 자부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얘기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거니까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로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 농정과로 이관시키고 싶다고 그러면 과장님으로는 안 되고 강릉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과목을 바꾸기 전에는 이 예산을 여기서 쓸 수가 없다구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오셔 가지고 농정과에 세워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각 과가 협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번 보시면 시설채소생산현대화시설단지조성 이래서 시비 6,600만원 했는데 이건 농정과에 보면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기술센터에서 지적했지만 자부담도 없고 시비만 보조금으로 주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님이 오셔서 과목을 농정과로 해 달라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의 과목을 바꿔달라는 것은, 과로 이관을 시켜 달라는 것은 시장님밖에 할 수 없고 이걸 참고하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얘기들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업무과만 합니까?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그러면 각 과별 설명은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업무과와 수도과, 하수과를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해당 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이 직접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만든 2005년도강릉시상수도운영계획 첫 장을 보면 전년도에 자료와 올해의 통계계수가 맞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행한 사업내용이 전년도 부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내용과 여기 당해연도 명시된 계수표시하고 전년도에 나온 것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감이 정확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다 틀리단 말입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부터 시작해서 취수용량, 시설용량, 급수전수, 도송배수관 총 연장, 노후관교체, 자산평가액, 총 급수량 나오는데 여기 증감1, 증감2 표시한 계수가 안 맞는다구요.
○업무과장 우병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는 내년도 1회추경 때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전년도분은 2003년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도 결산이 나와 봐야지 정확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도 결산하고는 맞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전년도 결산한 것을 다 가져와 봐요.
전년도 결산한 것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전년도 수치는 2003년12월 말 현재…….
김홍규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노후관교체한 부분,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예산도 집행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송배수관 총 연장이 늘어났다든지, 노후관교체를 했다든지, 자산평가금액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이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을 다 미달하게 집행했다는 거네요?
○업무과장 우병기  현재 2005년도 강릉시상수도운영계획상에 나와 있는 작년도 것은 계획 추정 수치이고 전년도는 2003년12월 말 현재 수치를 표기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급수구역 내 인구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긴 내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몇 년간 계속 비슷한 수치로 하냐 이거죠?
○업무과장 우병기  급수구역 내 인구는 강릉시 인구하고 면 단위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옥계하고 연곡은 여기에 포함된 수치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보급률도 사업 후, 사업 전과 계상해서 넣은 계획에도 이게 틀러진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죠.
김홍규 위원    근데 보급률은 99.5%, 99.5% 계속 같네요?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99.5%가 같네요?
○업무과장 우병기  신규 늘어난 물량이 가구 수가 대충…….
김홍규 위원    사업은 계속 하잖아요?
증설도 하고 하는데 보급률은 99.5%에서 스톱입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1년 정도 수치가 계수상의 변동은 없는 소수점 이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년도에 C/A × 100에서 87.4 그대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6.6이었단 말이지요?
○업무과장 우병기  보급률이 조금 늘어난 거죠.
김홍규 위원    그럼 밑에 C/B×100은 하나도 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99.5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말입니다.
86.3에서 86.6 갈 때도 99.5, 86.3 일 때도 99.5, 87.4에서도 99.5, 이게 99.4가 되든지 99.6이 되든지 0.1정도의 단위는 오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우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확한 계수가 나자면 소수점자리를 끊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급수전수가 전인데 3만9,566전이라는 거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가구수당 한 집에 한 전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가구당?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근데 2층 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전이 2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홍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계획이 3만8,414였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전년도도 계획에는 3만7,000했다가 3만6,000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과장 우병기  급수전수는 전년도에 3만8,000에서 당해연도에 3만9,000 이어서 1,152가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통 인력관리에서 몇 명 감소한 거예요?
전년도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당해연도로 해서 8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9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85명이 맞아요?
95명이 맞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95명이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전년도 84명은 뭐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에는 마이너스 14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증감 없이 제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84에서 84가 제로가 되어야지 98에서 84가 되어서 14명은 마이너스 인원에다가 여기는 그 자료는 다 없어지고 전년도는 95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 부분이 아마 하수과 신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당해연도 인원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면 증감표시가, 본 위원이 인원 늘고 줄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년도 84명되어 있으면 여기도 전년도 84명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이 95명이면 11명이 늘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야지 나머지 여러분들이 인건비, 물건비 이런 비용이 경상적경비까지 해서 맞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통계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95명이 잘못된 표기인지…….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분이 통계 데이터를 안 맞추면 나중에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등등해서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지금 챙겨보긴 뭘 챙겨 봐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챙겨본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업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시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삭감해도 할말 없는 거죠.
○업무과장 우병기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인건비 84명 둬서 삭감하면 되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예산총칙에 상수도사업수익을 131억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영업수익을 126억으로 보고 있고 경영외수익을 4억5,500으로 보고 있고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늘 보면 자본적수익액이 자본적지출액 이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늘 보전한다는 것은 적자가 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잉여금 등등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를 만들어가면서도 인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기맨들 입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이 상수도만큼은 적절한 원가와 또 수익을 내서 지속적으로 관로교체라든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회계를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지금 어려운 분들은 수도요금 때문에 고민도 하지만 수도요금보다 몇 배 비싼 물 사먹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속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수장 위에다가 정수기를 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라구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수기를 놨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상수도를 하는 사람은 집에도 정수기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 얘기는 동감합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물을 홍보하고 이게 다 관광과도 연계되는 겁니다.
강릉만큼은 상수도부분이 어디를 가든 수도에 입 대고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된다고 그러는 것도 홍보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효과라는 것이 굳이 먹는 물에 국한 되지 않고 홍보효과도 있고 맑은 물 친환경적인 도시, 아니면 깨끗한 도시다 이런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우병기  시정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결산서에 몇 년째 계속 적자를 표시하면서 적자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자기 돈 나가는데 올린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부터라도 본 위원이 가진 업체의 한 달 수도요금을 따져보면 100만원 이상을 내는데 올라가면 다 가계부담이 되니까 싫죠.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돈 아니라고 인심 쓰는 겁니까?
공적인 개념에서 공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될 것이고, 또 올려서 물 관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300~400km씩 드는 상수도관로는 어떻게 바꿀 것이며 여러분들이 7만t 증설한다면서 돈을 다 썼는데, 약 400 얼마 기채 낸 것이 얼마죠?
490억이 기채입니까?
320억 기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490억원…….
김홍규 위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김홍규 위원    기채 낸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여기도 한해 이자를 보니까 21억이나 물고 있던데, 그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을 130억 수입을 내 가지고 21억 이자 내고 나면 무슨 일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10%~20% 올리면, 전번에 준 자료에 보니까 약 28% 올려야지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가와 제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걸 한꺼번에는 올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맞춰서 올라가서 저걸 따라 잡으려면 몇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수 사 먹고, 각 시청사무실에도 생수가 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TV도 못 봤어요?
서울시장 나와서 물 먹는 모습 보여주는 거, 강릉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총괄 데이터를 못 맞춰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열고 작년도 결산수치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데이터도 못 맞춰오면서 무슨 수익을 하겠다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수장공사를 그렇게 하고 돈 지출을 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쓸 만큼 겁이 없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임자가 세 명 지나가서 후임으로 와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잘못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정상적인 좋은 물을 공급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들어가도 국민과 주민의 돈이요, 우리가 각자 사용료로 납부해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건 국민과 주민의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상해 주지 않으면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쓴 사람대로,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쓴 사람대로 내면 공정한데 이 세금을 통해서 특별회계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막아주면 세금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 조금 먹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옵니다.
눈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더 불공평한 방식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업무과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인 옥계문제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이유는 옥계물이 동해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상수도 원수비를 옥계에서 1억을 받고 있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박낙언 위원    현재 1억을 받은 지가 수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 동안 1억을 받는데 현재 강릉시나 동해시나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해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달방에 원수지원금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쪽에서는 인상된 부분은 인상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을 돈은 다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원수값으로 내는 돈은 1억원으로 몇 년 동안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인상시켜 달라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없습니다.
박낙언 위원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상시켜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옥계에서 원수가 1일 몇 t이 나가는지 또 동해로 나가는 원수가 t당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동해시가 지원 받고 동해시의 상수도요금 인상된 요금하고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동해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저쪽에서 나오는 원수지원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업무과장님 보고 ‘이걸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결과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심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오늘만 피해 가다가 질의한 위원이 조금 누그러지고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질의를 했고 받아놓으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번에 서류를 꼭 제출해 주세요?
서류니까 있을 거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박낙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당위성 있게 협의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집니다.
또 한 가지, 시는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싸게 공급할 의무가 있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박낙언 위원    물은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물은 곧 돈인데 공기업특별회계로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제대로 안 받으면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적정선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도 싸게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시도 쉬운 얘기로 돈을 제대로 받아서 돈벌이를 해야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침을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검침은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검침원이 공무원입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공무원입니다.
검침원이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 연곡은 공무원이 나가고 구 강릉시 관내는 검침대행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서울이나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에서 두 달을 있게 됐다, 문을 다 채우고 가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게 하고 갔는데 검침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침은 매월 초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량기를 볼 수 없다든지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전 월에 쓴 그 수량을 가지고 다음 월에 부과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집에 가서 계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대답하기 좋은 대답이고 내가 잔치집이나 장사집에서 계량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사례가 있어요.
업무과 소관이니까 이런 문제를 단단히 일선 기관에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위탁한 데가 있다면서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박낙언 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교육을 단단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잡스럽게 시의원들이 면사무소이나 그 사람들 보고 ‘이 사람 검침했는가, 두 달 안 썼는데 영수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과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검침을 철저히 해야지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맞습니다.
박낙언 위원    좀 잔소리 같지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특정 월급만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럴 테니까 위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자료를 갖고 얘기하십시다.
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189억이란 말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4억이죠?
맞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까?
보조금이란 것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9억을 짜는데 있어서 44억을 주면  이건 전입이나 전출이고 그렇지 이게 본예산에 못 찾아봤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조금이라고 회계상에 그럽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전입금 중에 전입금이 어디에 있죠?
예산서상 수입란 어디에 있느냐구요?
○업무과장 우병기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두 개가 있던데, 6억7,000짜리가 있고 6억4,800짜리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6억7,000은 뭐고,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다가 주는 건데 6억4,800인지…….
○업무과장 우병기  몇 페이지…….
김홍규 위원    이건 예산서 824페이지, 이전경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다른 건 몰라도 민간자본이전 정도는 어디다 줄 거니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 주든지, 돈을 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주는 건데 그걸 기억 못하면 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이전자본은  검침대행소 검침위탁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표현해 봐요?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과목내용이 달라져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 대행료를 주는 거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검침대행소…….
김홍규 위원    대행료가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이 됩니까?
대행료가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이 됩니까?
우리하고 업무상 연관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에요?
6억7,744만원, 전년도에도 6억 얼마 했네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4억6,000 얼마 하고, 2003년도인가요?
민간이전 이게 뭔데요?
○업무과장 우병기  6억7,000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업무과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본 위원이 ‘이 계수가 뭡니까?’물었는데 별도로 나중에 준다, 그럼 나중에 개개인으로 갖고 와서 서면으로 하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6억7,000을 어디다 민간이전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중에 옥계 상수원보호구역장학금정립하고 연곡에 장학금정립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얼마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과목을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계장님은 됐고 과장님, 그걸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은요?
여러분이 국가 돈을 민간에게 13억을 넘게 주는데 그 이유와 사용처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건 끝나고 자료로 줘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업무과장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
김홍규 위원    내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 준설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3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준설비용이 한 3억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시가지 조사한 것이 8개소 정도됩니다.
8개소에 12km 내지 15km 정도 구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이 3억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3억이 서 있는데 하수도 총 관로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기본계획상에 600km가 넘습니다.
김홍규 위원    600km에서 자연구배로 침전되지 않은 곳은 뺀다고 하고 나머지 준설이 필요한 곳이 250km에서 300km 정도는 되겠죠?
○하수과장 조순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시가지 저지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태풍루사하고 매미가 와서 약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세우고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일부 침수가 된다면…….
김홍규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계수상으로 맞춰보자는 겁니다.
준설이 필요로 한 km가 몇 km 정도 돼요?
○하수과장 조순현  현재 필요한 것은 30km 내지…….
김홍규 위원    아니, 우리가 고정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준설을 해 줘야 될 km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보통 1년에 30km씩 합니다.
김홍규 위원    총 km가 아까 얘기했던 600km 중에 자연구배 50도, 40도의 경사가 있으면 거기는 침전될 일이 없잖아요?
단 시가지 0.1% 주는 구배 이런 구배 쪽은 다 첨전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2%, 3% 내의 구배를 가지고 있는 구역은 침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 600km 중에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시가지 저지대로 봤을 때에 약 30km 내지 40km 정도 됩니다.
김홍규 위원    600km 하수관로 중에 반대로 얘기하면 준설이 필요한 곳이 30~40km라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예.
김홍규 위원    말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저희들이 물론 배구경, 간선라인은 700㎜라인으로 했을 때…….
김홍규 위원    하수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구가 30~40km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매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600km 중에 1년에 한번하든 3년에 한번하든, 5년에 한번하든 준설을 필요로 하는 구간이 총 몇 km라냐는 겁니다.
홍제동 같이 구배가 있는 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빼고 1년에 1cm가 쌓이든, 2cm가 쌓이든, 5cm가 쌓이든 쌓이는 그런 통계를 앞으로는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몇 km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총 600km 중에 총량으로 봤을 때는 300km 되는데 그것을 루사하고 매미 때 거의 80%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미리 앞서 가지 말고 그렇게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 200km라고 하고 3억이면 몇 km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조순현  15km 합니다.
김홍규 위원    보통 준설 한번 하면 평균 몇 년에 한번 해야 됩니까?
짧으면 1년, 많게는 2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3년 정도합니다.
김홍규 위원    계수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200km라고 잡고 한해에 약 15km한다면 그럼 단순계산으로 150km 하는데 10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죠?
○하수과장 조순현  예.
김홍규 위원    그럼 1년 내지 3년에 한번 해 준다고 해도 이게 오버된단 말입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준설할 때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를 데이터로 안 모으는데 ‘여기 하수구는 보통 인구비례해서 몇 년에 어느 정도 쌓이더라’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체크해서 기록하고 또 그다음에 가면 ‘여기는 몇 년에 한번 쌓이더라’해서 후임자가 그런 데이터만 봐도 ‘올해쯤이면 준설이 필요하겠다.’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파내는 데만 급급해서 데이터를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쌓였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든지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만져 보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독관은 다 눌러보고 뒤져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망도도 좋게 만들어 놓고 구간구간 사진 첨부해서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 정도 쌓였고, 그래서 어떻게 준설했고 이렇게 표기를 다하면 돈 들여서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데이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매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준설도 하고 공사도 하면서, 공사할 때도 재어 봐도 되고, 업무지침도 이제는 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뭔가 남기고 가겠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근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제안을 하면 상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도 받고 그런 분들 진급시키고, 적어도 돈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준설을 못할 바는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 나가서 따지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준설문제를 가지고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말 안 들어서 수해 날 때 피해를 가중시켰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역보다 안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얘기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모범사례를 가지시란 겁니다.
그다음에 수해를 겪어봤으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준설을 저렇게 게을리 합니까?
지금 당장 위원님들하고 하수도 뚜껑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수과장 조순현  저희들이 사업을 3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얘기고 준설차량하고 하수도준설요원이 3명이 있어서 그 분들은 매일 맨홀은 하루에 7~8개씩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물 한번 들어가면 어렵게 빚내어서 사업했던 분들은 인테리어 한 돈 공중에 붕 뜨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이 3억 갖고 제대로 안 하면, 5억~10억 갖고 해 줌으로서 민간재산 수십억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게을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구에 있는 분들은 반 5년 교대하고 반 5년 교대해서 서로 업무의 연결성을 가져서 서로 어떤 부분의 정보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공유를 해야 하고 특전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상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형적으로 물 막고 이런 것을 훤하게 아는 분이 계세요?
여기 강과장님은 명주군 때 상수도를 보셨으니까 명주군 부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최상규계장님이 계시면 많이 알까, 그 외에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각합니다.
인사할 때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예산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업무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과가 신설되어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심종인 위원    원래 업무과에서 하던 것을 하수과에서 맡았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예.
심종인 위원    과장님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인자부부담금이 강릉시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관리하죠?
○하수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도를 발생한 사람이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주문진과 강릉이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처리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구 강릉시 동에 사시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인가 원인자부담금이 갑자기 70%인가 80% 인상됐죠?
○하수과장 조순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심종인 위원    주문진까지 포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75억…….
심종인 위원    그것은 예상치고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 이거죠.
강릉시에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사람들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주문진이 작년인가 준공되면서부터 강릉,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포함해서 부과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어요?
말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강릉시하고 읍·면·동하고 상수도요금이 똑같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똑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일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금사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말씀입니까?
심종인 위원    징수해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사용료 수입 받아가지고 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처리장운영, 시설투자, 유지·보수 이런 쪽에 하수도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노후시설수리를 위해서 적립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물론 하수처리장 증설 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증설에 포함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쓰기 바쁘니까 그런 적립금은 1원도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현재는 사실상  우선 유지·보수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이 32억, 올해 11월 달까지 받은 게 18억되는데 18억 가지고 하수처리장운영비에다가 시설유지·관리비밖에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유지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순현  위탁금하고 시설유지비하고…….
심종인 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시민들이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 한 방울이 안 가는데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부담합니까?
이원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같은 시민이니까 같이 물어야 되겠지만 강릉시는 몇십 년이 지나서 원가분석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앞으로 정동이고, 옥계고, 왕산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통합관리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통합관리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강릉시민들은 거기에 물 한 방울 안 버리고도, 그럼 원인자부담금의 명칭을 바꿔야죠.
○하수과장 조순현  그것은 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고 원인자…….
심종인 위원    주민부담을 통합부담한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주문진인구가 줄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이 일부 부담해라’ 이런 뜻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업무과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업무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하수에도 보니까 일반회계보조금이 15억이 있고 전입금 명목으로 5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조금하고 갈라놓은 것을 보면 뭔가 틀린 돈이니까 계정상 달리해 놓은 건데 일반회계에서 온 것은 맞는데 15억과 5억의 차이가 뭡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기업회계상 수익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지출에 의해서 5억은 수익적지출이고 15억은 자본적지출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어느 것이 수익적지출이고 어느 것이 자본적지출입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거기 보게 되면 5억이 수익적지출이고, 15억이고 자본적지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영업외수익이잖아요?
영업해서 벌은 돈이 아니니까 전입금 5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조금 등등이니까 영업적수익 과목이잖아요.
영업외수익이잖아요?
그 밑에 것도 칸을 그어놨는데 이건 뭐예요?
일반회계보조금 15억해 놓은 거 이건 뭐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김홍규 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 8페이지에 지출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해서 15억이 들어왔는데 자본적잉여금수입이라니, 이게 자본적잉여금수입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인데 15억하고 5억이…….
김홍규 위원    아니, 20억이면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전입금이 20억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본잉여금수입에 건설보조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칭을 해서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줄 때 보조금이란 용어를 쓰는데 우리 자체 회계에서 우리 돈인데 사실 관리를 특별회계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줬는데 국가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보조금은 잘못된 것 같고, 기업회계는…….
김홍규 위원    이게 영업외수익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걸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국가보조금하고 같이 쳐줍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세입도 자본적수익하고 수익적수입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자본 계정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편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기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계정상 그렇게 분류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입금을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우병기  검토해 보니까…….
김홍규 위원    왜 이걸 20억을 5억, 15억으로 갈라서 표기를 했을까요?
○업무과장 우병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은 아니고 전입금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기업회계방식에서 보조금이란 명목을 쓰는지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는 여지껏 예산서상에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우병기  기업회계방식으로 하면…….
김홍규 위원    역대 상수도가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한번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찾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기업회계방식으로…….
김홍규 위원    그동안은 기업회계방식으로 안 했어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한번도 돈을 안 받고 상수도회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의 예산편성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홍규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이군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업무과장 우병기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6억7,000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2,000만원하고 검침민간위탁금이 6억4,800 그다음에…….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검침…….
○업무과장 우병기  검침민간위탁수수료입니다.
검침대행소에 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걸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그 과목에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이전과목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6억4,85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왕산, 연곡, 옥계 거기에 자본적보조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민간자본이전 6억4,800은 어떻게 해요?
○업무과장 우병기  아까 민간이전 6억7,000은 장학금 2,000만원하고, 검침민간위탁비 6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해서 6억7,000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4,8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6억4,800, 그것을 작년에는 시설비로 세웠는데 기업회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비던데 왜 그렇게 정해요?
○업무과장 우병기  기업회계에 앞으로 그런 과목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이면 사업주체가 그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돈을 그 통장에 넣어준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사업이 완성된 후에…….
김홍규 위원    공정대로 돈을 줘야 되네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로확장 전부 이런 건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것도 그렇게…….
김홍규 위원    그걸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부분도…….
김홍규 위원    건물 지어주는 거나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경로당 하다못해 우사 이런 것을 해 준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항목 한번 불러 봐요?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업무과장 우병기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실무자에게 물어봤는데 ‘도로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해야지 민간인이 할 수 있겠나, 과목이 적절치 못한 것 같다’그래서…….
김홍규 위원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민간자본이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자본을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까?
도로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책정해야지, 항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심종인 위원    지원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게 지원사업비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민간이전하고 개념이 다르죠?
○업무과장 우병기  왕산리에 영농지원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지시설매입비로 말이 되는데 농수로시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신왕리농수로시설공사, 체육공원조성사업, 포장공사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북동리마을회관신축공사, 도마리메주발효 이런 것도 그 과목이 맞는데 농수로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도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고생하는 분들에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서 이런 것을 끼워 넣어서 해 준다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이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과거부터 상수원지역에서 24만의 먹는 물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하더라도 맞게끔 해 줘야지 이건 도와주는 척하는 거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해 주고, 민간적자본이전이 될만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부분들, 장독대부지매입 신축공사해 주고, 옥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같은 건 주민들이 정해서 해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분들에게 자본민간자본이전으로 순수하게 소득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의 보상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이것은 정정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자본적이전이 가능하고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것을 여기다 계획서 넣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자본적이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지난해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편성지침에…….
김홍규 위원    이 금액범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이 6억4,800이죠?
이게 계정 과목이 어떻게 민간이전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수수료가 되든지 대행사업비가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과목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업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짜서 예산계하고 인쇄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예산과목을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과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엄밀히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가 예산과인데 예산을 짜 놓으시고도 과장님이 예산과목도 잘 모르셔 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이런 답변을 하시면…….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이전부분은 아까 검침대행소 비목이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목이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간이전 6억 준 대행료  그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상에서 같은 예산서 안에서 일반회계에서는 20억을 전출로 잡았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5억, 15억 가르는 상황에서 하나는 수익을 달리 하는 건지 똑같은 돈인데 왜 수익을 갈랐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고, 그 계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공기업이 일반회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용어는 같아요.
자꾸 공기업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얘기합시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끝내지 마시고 오후에 회계부분만 맞는지 확인하고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세 가지 대행사업비 그 표기가 맞는지…….
○업무과장 우병기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또 세 가지…….
권혁돈 위원    점심시간에 다 챙겨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과목 때문에 서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복사를 해 왔으니까 질의·답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 주면…….
김홍규 위원    이걸로는 답변이 안 되는데요?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마지막에…….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께서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예산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특개소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업무과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특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안은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의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질의하기가 어려워 두 과를 함께 질의하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과학단지잔여토지및입체교차료부지매입비 25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25억 중에 방동리에 간이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할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비 16억 들어가고 과학산업단지 내에 강릉김씨 토지가 있는데 공원시설과 시설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강릉김씨토지입니다.
그것이 9억 정도 들어가서 총 25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잔여토지가격이 9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간접보상…….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당초에는 공원부지까지 전부해서 30억 잡았는데 공원부지 쪽에는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강릉김씨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토지, 산업용지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21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정과 소관 연곡퇴곡용배수로정비 2,500만원 중 전액삭감, 농정과 소관 성산보광리뒤골농로포장비 8,000만원 중 전액삭감, 농정과 소관 농산촌테마관광타운조성비 6억원 중 시비 2억원 삭감, 건설과 소관 성산보광2리암거설치비 8,000만원 중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연곡송림리청송사앞소교량설치비 5,000만원 중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미리재도로확포장비 1억5,000만원 중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성산어흘리6반도로포장비 4,000만원 중 전액삭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시설해외견학비 3,000만원 중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5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 소관 하수관건정비사업 3억원 중 2억원 삭감, 하수도 소관 성산면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제출된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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