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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2분)


1.  2005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1년 살림살이가 잘 짜여져 있는지 보고받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보고를 여기 계신 열 분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24만 강릉시민에게 보고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시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들께서는 2005년도 소관 부서 예산안 보고 시 밀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답변하여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2005년도당초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마쳤으니까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518억3,100만원 중 일반회계 2,732억5,700만원, 특별회계 78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32억5,700만원으로서 지방세 671억200만원, 세외수입 324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1,095억6,500만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보조금 541억5,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미내시분은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 758억8,300만원, 사회개발비 917억3,600만원, 경제개발비 765억7,000만원, 민방위비 6억2,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84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98억5,300만원, 물건비 287억4,700만원, 이전경비 634억4,900만원, 자본지출 1,068억9,600만원, 보전재원 71억1,400만원, 내부거래 43억9,0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2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9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9억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40억2,900만원, 주택사업 33억7,300만원, 도시교통사업 42억1,400만원, 주민소득사업 4억2,900만원, 의료보호 13억2,400만원, 지역개발사업 73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2,600만원, 농공지구조성 3억1,1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 2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승인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공설운동장이전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5년도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9쪽과 2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2004년까지 22년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888억원을 발행하여 그동안 912억원을 상환하고 2004년도 말 현재 1,74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원금 79억원과 발생이자 60억원을 합쳐 139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3년 연속 수해 등으로 채무상환이 급격히 증가된 현 상황에서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에 향후 보다 면밀한 연도별 계수조정과 상환계획이 수립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의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정부 재정운용 방안과 특별히 변화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운용은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를 감안한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으로 전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내국세총액의 15%에서 18.3%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산정자료와 각종 경비지출,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양여금은 전액 조정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6.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재정편성, 현안사업의 우선 마무리, 지방채무의 조기 감축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3년 연속된 태풍피해복구와 지방채상환 의무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재정계획수립과 엄격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과 예산의적절한 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담배소비세수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심종인 위원    강릉시 관내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면 훼미리마트 같은 경우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훼미리마트가 담배를 거의 다 판매등록을 했는데 이 구매를 일괄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괄구매에 따라서 우리시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 혹시 세정과장님이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저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담배수입예산은 저희가 작년도보다 20% 더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종인 위원    그 내용은 담배인상 때문에 알고 있고,  지금 훼미리마트가 골목골목마다 다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담배량이 굉장히 많고 %는 수량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담배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로 못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면 불매운동을 하든지 애연가들은 어디서 사든 피워야 되는데 강릉시민들이라도 훼미리마트의 담배를 팔아주지 말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세 소득으로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매운동을 떠나서라도 이런 일이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시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약 9.2% 인상됐습니다.
아까 신규인원도 더 추가 했겠지만 행정비가 약 28% 차지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기업을 보면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15% 이상 넘어가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28%나 일반행정비로 소요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물론 총괄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경상경비 쪽에서 10%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기타사업에다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행정비가 또는 총괄적으로 크게 봐서는 경상사업비가 증가한 부분 26%가 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배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비가 전체 예산에 소요되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얼마만이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작년보다 약 140억이 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줄어들고 지원및기타경비가 140억이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기능별로 산출한 겁니다.
총괄보고에서는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비율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약 28%, 사회개발비가 34%, 경제개발비 28%, 민방위비가 0.2% 지원및기타가 약 10%를 차지합니다.
총 예산 3,500억에 10%를 차지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2005년도의 증가이유는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채무상환금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유는 주로 그겁니다.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역이설에 대한 지방채발행을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100억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100억입니다.
이계재 위원    상환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금년도부터 상환인데 예산서에도 명기를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50억은 결정이 되면 조기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2005년도 상환계획이 이자를 포함해서 16억9,800만원이네요?
강릉역이설이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환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일도 안하고 이자만 잔뜩 물어주고 뭘 조기상환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총괄보고서 49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 차입금 5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차입금원금 50억만 우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상환연도가 도래됐기 때문에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기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관계는 건설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사업 의지를 갖고 여지껏 의회에서 100억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건설국장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동안의 회의록을 안 봐도 그동안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지방채 100억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30억이 나갔습니다.
70억이 남아있는데 70억 중에 이자수입해서 저희가 상환을…….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용역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철도이설용역비…….
김홍규 위원    철도청에다가 준 거잖아요.
우리는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철도청에다가 준 것으로 생각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돈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제일 금리가 높은 은행에 넣어서 상환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자수입 가지고 원금상환이자에 대한 충당을 못하고…….
김홍규 위원    한 1,500만원씩 마이너스 봤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계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면 100억 내에서 사업은 지리멸렬하게 제대로 못하고 시비만 낭비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김홍규 위원    거기다가 예산을 총괄계획을 짜고 내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주무국장께서는 그걸 조기상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표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홍규 위원    제가 누굴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강릉시의 현 주소란 말이죠.
뭐라고 말하긴 답답한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계재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총 100억 차입금 중에 일부 차입을 해서 여기와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되고 현재 당초예산에 금년도 73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억을 가지고 와서 원주~강릉간국철사업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금년에도 6억의 이자상환을 하거든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니 50억을 조기상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50억을 납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금운용측면에서 50억이라도 갚으면 이자부담이 덜고 이런 측면에서 50억을 상환하겠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역이설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년 동안 채무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주~강릉간복선전철과 연계해서 철도청과 중역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릉역 관계가 복선전철과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사실상 강릉역이설은 불가능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현재 시비부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까지 계획은 지방비 가지고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까지는 지방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철도청에 역사부지매각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 추진은 사업이 끝난 후에 강릉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채무상환을 해서 사업을 하고 철도부지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갚아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비부담이 원만치 못해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원주~강릉간복선전철과 맞물려 가지고 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30억 용역비는 누가 물어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강릉시가 지금까지 그만큼 해 왔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국장님께서 옛날 5대 때, 6대 때 계속‘이게 과연 미리 돈을 빌려다가 지출해서 문제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할 때 당시 국장님께서‘지금 철도청에 30억 용역비를 대주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기억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랬는데 30억이란 용역비가 돈이 공중에 뜨게 생겼는데, 설계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설계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 큰 프로젝트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고 역이설을 하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조기상환 운운하면서 결론은 그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차선전철화를 10년 안에 강릉~원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2007년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와 발맞춰서 역이설문제가 더 순조롭고 활기차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심지를 뚫고 4차선이 강릉역까지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청 앞 부분부터 시작해서 역전  앞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수많은 집과 도로 등등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순간적인 생각으로도 역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사업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기존 역전에다가 4차선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김홍규 위원    아니,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들어서 이해가 가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 들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두 분 다 한단 말입니다.
한번도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알고 있지도 않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려고 듣지 말고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냐는 겁니다.
2007년도 실시설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4차선전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역이설문제가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역전은 어느 쪽이든 나가 줘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만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안인역 정도에다가 아니면 제2의 정동진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역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배치해서 주문진 쪽 외각에다가 해서 이 역을 돌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이설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얘기처럼 강릉역하고 4차선 연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비만큼 줄이려면 대관령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구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일단 역을 움직이는 건 기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처럼 여지껏 이자손실을 물어주면서, 그 당시 돈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워낙 강력한 의지로‘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역이설사업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안 되면 그럼 용역비가 1~2억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강릉역을 금광리에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상 복선전철계획과 연계해서 철도청하고 금광리에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릉시에 있는 역을 금광리에 옮겨서 역이 생기게 되게끔 설계를 했는데 사실상 실시설계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되어 있는 설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아니고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철도청에서 그 계획대로 안 하면 우리한테 돈을 돌려줘야죠?
그럼 그런 협의라도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낭비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계획서 기타 등등 시정홍보에도 역세권개발 1,000억 프로젝트해서 홍보 다하고 지금 와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강릉시가 하는 행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홍규 위원    못한다고 아까 얘기해 놓고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철도청하고 금광리역까지 이설하는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이 돈을 상환하면 됩니까?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역이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까지 빌려다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갚으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갚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진작 눈치를 채긴 챘는데 그래도 나는 믿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돼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돈 갚으면 안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갚는 것도 좋은데 이자손실을 보더라도 30억을 물어내서 100억을 온전하게 갚던지 몇 십억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하든지 ‘그동안 이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닌 말로 내가 사표를 써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이런 것은 없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시장님을 모셔봐야 되겠는데요?
그분이야말로 다니면서 홍보를 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이 내용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잘 될 일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아니, 책임은 느끼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 철도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뭘 협의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원주~강릉간복선전철…….
김홍규 위원    원주~강릉간복선전철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용역도 하나 안 되어 있는 말뿐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돈이 들어간 30억 기채 내서 이자까지 물어준 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어디서 문제가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잊어버린 돈은 잊어버렸고 나머지 70억은 반납하겠습니다.’이런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채승인 받을 때의 그 의지를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갖고 와서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왔다.’라고 얘기는 못할망정 ‘그렇게 어렵게 기채 내서 쓰고 이자만 물어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24만 시민한테‘기채 내서 이자 물어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됐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책임져야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추진상황을…….
김홍규 위원    여러분 간담회 좋아하는데 간담회라도 올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고드릴 것도 없이 다 아는 내용인데 보고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보고가 필요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 자체가 승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기채한 부분의 이자가 많으니까 다시 기채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보니까 기채는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갚고 다시 기채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도 안 하는데 기채를 왜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김홍규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사업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뜬구름처럼 신문에 난 4차선철도 언제 실시하고 10년 안에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을 믿고, 그건 핑계지 말도 안 되고 실지 상환기한이 도래 했잖아요?
내년부터 16억인가 상환기간이 돌아온 거죠?
원금상환기간이 돌아왔는데 사업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데모를 하든 거기서 눕든 뭔가 성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힘으로 부족할 때는 시민의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도저히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철도청하고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전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다’고 판단될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 한번 못해 보고 상환기일이 돌아왔는데, 그걸 우리가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철도청에 돈 30억까지 갖다 바쳐서, 그걸 해 준다는 조건으로 설계비를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 주겠다는 대답도 안하고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고, 그 당시에는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다된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정리해서 찾아보고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이걸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매듭을 안 지으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매듭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가 2005년도상환계획에 보니까 이자 6억9,800만원 포함해서 16억9,8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환계획에 연차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상환기간이 도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상환을 50억 하는 것은 금년도에 그 정도 상환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계재 위원    제가 여기에…….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50억 상환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조영돈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계속사업에…….
이계재 위원    여기서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나열된 수치를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사업은 하지도 않고 상환을 해야 된다, 지금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차입한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꼭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상환일정비율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논의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예산운용면에서 괜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만 물어주는 것보다도 50억이라도 빨리 갚아야 이자가 줄게 아니냐 이래서…….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50억 갚는 건 맞는데, 30억 쓰고 얼마 남아있어요?
은행에 있는 게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73억…….
김홍규 위원    다 갚아야죠?
국장님, 이 돈을 은행에 두는 이자발생률보다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높고 월에 1,500만원 정도 결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손해를 봐요?
○예산담당 심재헌  올해 그 정도…….
김홍규 위원    그것도 알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역이설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지니까 그동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감수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본 위원하고 건설국장 얘기를 들어봤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그렇게 보면 73억 다 갚아야지 이자 손해 보면서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부서를 총괄하시는 수장이시면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는…….
김홍규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73억을 다 갚아야죠?
왜 몇백만 원이라도 손해를 끼치느냔 말입니다.
돈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남항진 하구 준설을 못해서 배가 못나간 적이 많다니까, 강릉시가 100만원을 읍·면·동에 지원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보안등을 수리 못하는 동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돈 100~200이 중요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총괄설명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 때 강릉역이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고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를 중지해서라도 얘기를 듣고 시장도 부르고 부시장도 부르고 그래서 결정합시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역이설사업은 10년간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치가 안 되고 그동안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고 다해서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거기 지가가 상승해서 부동산투기 붐도 한때 일어났던 지역인데, 그 부분을 공감하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조사도 나오고 강릉세무서도 조사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이설사업을 예산안을 보면 거의 포기하는 듯한 형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혁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혁기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돈 위원    10분간 정회하고 나중에 조율해서 얘기하고 합시다.
○위원장 권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5년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강릉역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듣고자 부시장님의 회의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강릉시의 향후 계획 및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흥집  부시장 최흥집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강릉역이설사업 재특자금상환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강릉역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재특자금 100억을 차입을 해서 역이설사업을 시가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원주~강릉국철사업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된다,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계속 근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철도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도 들었고 그래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물론 그 사이에 용역을 하느라고 20억 이자 이래 가지고 24억 정도를 썼습니다만 이 용역은 국철사업과 연관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역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래 가지고 나머지 100억 중에 우선 매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금년에 50억을 갚고 다 갚으려고 하니까 98년도에 서로 철도청하고 협약한 내용도 있고 또 예산을 전부 갚았을 때 역이설사업과 관련된 강릉시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확인을 시켜 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50억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려고 금년에 50억만 변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강릉역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잠깐만요.
부시장님 그 이상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부시장 최흥집  예.
○위원장 권혁기  지금 부시장님께서 강릉역이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신다구요?
○부시장 최흥집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부시장님이 발언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더 거짓말 같아서 중간에 막으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는데, 협약서 맺은 사본 보셨어요?
국장님, 협약서 사본 가져오세요.
협약서 사본에 보면 우리가 뭘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책사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시비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부시장 최흥집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내년 상환금액인 16억만 상환해야죠.
왜냐 하면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상환분이 16억 정도 되는데 50억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선의 근무자들은 이 역사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빨리 빚이나 갚자, 당장 다 갚으면 이 30억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갚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일단 20억은 남겨놓고 50억부터 갚아내고 이자 줄이고 나머지는 다음 사람이 바턴 받아서 고생하든 말든 그건 그 다음 사람들이 갚겠지’그런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라면 실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 30억을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되고 내년쯤에 3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 방법밖에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갚아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협약 내용 무시하고 국가에서 재원확충해서 대충 어느 부분에다가 역이설을 옮기고 앞으로 2007년도에 실시설계 나오고 4차선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도 없이 지금 그냥 부시장님도 솔직히 말하면 50억을 왜 갚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은 전혀 몰라요.
갑자기 자료 한 장 들고 하는데 순 엉터리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업무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집행부 지휘부는 역이설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의원의 한 사람인 김홍규는 우려하는 것이고 갚고 안 갚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30억에 대한 10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이 돈 빌려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부분까지 속기록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동안 협의하고 토론하고, 어떨 때는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얘기해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가 역이설사업은 이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안 할 때에는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도 약속을 못 지킬 때에는 한마디 상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그러는데 더욱이 공신력 있는 심기섭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대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을 아무리 용두사미의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미)는 보여 줘야죠.
지금은 미(미)도 없어요.
제가 지금 머리 찾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끝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갚겠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건 통장에 넣어져 있는 돈 갚으니까 다행인데,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갚아야죠?
지금 월에 6.1%인가 6.9%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6% 이상 되는 돈을 쓰면서, 다른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3%, 4% 이런 것을 쓰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배 이상 높은 건데 이걸 쓰면서 모두 안 갚고 20억은 은행에 넣어두고 남겨두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가에 책임을 미뤄서 국가 돈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집행한 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도 논리에 안 맞고 이렇게 가도 논란에 안 맞고, 옆에 보좌해 주는 국장들이 엉터리로 답변서 주니까 부시장님은 여기에 와서 곤경에 빠지고 제가 더 심하게 밀어붙이면 부시장님은 답변을 하나도 못하신다니까요.
그럼 엉터리 답변한 증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가 부시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지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30억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그 원인이 뭔지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으면, 예산지침에도 보면 분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욱이 돈을 빌려다가 집행해서 잘못됐는데 분석을 해서 ‘뭐가 원인이다, 어떤 거다, 이게 잘못됐지만 이런 것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줘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해 동안 간담회도 많이 가졌고 이것 때문에 고성도 오갔고 그랬던 많은 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쯤을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서로 심도 있게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결론은 그것으로는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짚을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저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주라는 거죠.
권혁돈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돈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역세권개발은 안 된다.’강경한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서  의회의 지탄도 있을 것이고 ‘역세권개발을 한다는데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느냐’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30억이란 용역비가 철도청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공중에 뜬 거나 진배가 없단 말입니다.
4차선복선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는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 달에 1,50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걸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겠다는 이 정도에서 마지노선을 두고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끌고 가면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돈은 돈 대로 30억 공중에 뜬 거나 진배없습니다.
30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옛날에 있던 국장들 다 나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해 봐야 과장님만 남아 계실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이 이걸 이쯤 되어서 역세권개발을 정말 의지를 갖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결정지어줘야 되고, 2014년동계올림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철이 되겠죠.
그러나 전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은 옮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은 이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토지보상하고 도로 하자면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해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결말을 지어주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갚는다면 나머지 돈은 지금 남기지 말고 다 갚아야죠?
왜냐 하면 이자가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라도 갚아야 되고 만약에 차후에 역세권에 대한 그런 계획이 더 구체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6억만 갚든 우리가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그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포기했는데 포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창피하다, 아니면 의회의 질타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라면 지금 홀가분하게 털어서 얘기하고 같이 고민해서 없앨 건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재원계획도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깨라도 덜어주자는 겁니다.
한번 맞을 때 제대로 맞자는 거죠.
괜히 숨겼다가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래야 논리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갚으려면 다 갚던지 안 갚으려면 그 계획이 뭔가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하든지, 일도 안하고 돈도 안 갚고, 돈은 그냥 갖고 있다가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또 나가고 이건 여러 가지로 효율성에도 안 맞고 어디에 비추어 봐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더라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지 정황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안 되겠다, 되면 되겠다 단, 심도 있게 판단해서 대답하되 훗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협조 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권혁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있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전 집행부가 총 공세를 취해서 승인 받아서 시작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최흥집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방향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예산적 측면에서만 하는데 사전에 현안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50억 변제에 대한 것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님이나 권혁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릉역이설사업과 관련된 향후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시의 부담이 안 되게끔 국책사업을…….
김홍규 위원    협약서 갖고 오라니까요.
○부시장 최흥집  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다시 거쳐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예산을 갚는 마당에서 다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 위기면피용으로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기채했던 100억 중에 50억을 이미 기 30억 정도 지출하고 73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50억을 갚은 마당에서 지금 달리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삼자가 봐도 ‘이 사업은 물 건너갔구나.’다 아는 건데 그렇다면 23억 남은 잔금까지 다 갚자는 거죠.
굳이 뭐 하러 남겨놓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돈 몇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내놓고 의회에 협의를 요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관두든지 하든지 한쪽으로 길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부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없듯이 시장님도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게 1,000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큰 사업에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이제라도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지금은 입장표명을 할 때고…….
○부시장 최흥집  일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갚을 겁니다.
김홍규 위원    다 갚느냐 안 갚느냐를 갖고 결정하죠?
반대로 물을 게요?
이자를 손해 보면서 20억 정도 남긴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최흥집  그게 지난번에 협약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김홍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질의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협약한 내용도 있는데 16억만 갚으면 되는데 34억을 더 갚는 이유는 뭡니까?
협약한 내용대로 하면 실지 100억 갖고도 부족해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부족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시장님은 백전백패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훤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 안의 비하이드 스토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50억을 갚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모들하고 협의하시고 집행부의 심기섭시장님하고도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도시과 들어오면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 때문에 강릉시가 나눠놓은 총 공사비와 예산을 따져보면 조족지혈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부시장 최흥집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김홍규 위원    총괄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게 되어야지 심의가 된다니까요.
○부시장 최흥집  그런 후에 정확하게…….
김홍규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여기 44억 상하수도사업소 주는 예산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고 이건 1차건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자고요.
○부시장 최흥집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지금 시간을 드려요?
김홍규 위원    드려야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말입니다.
방금 제가 받았어요.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하고 방금 받았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천재도 아닌데 방금 주고 같이 심의하자고 그러면 부시장님도 행정 30년 하셨어도 못 하실 걸요?
그런데 방금 주고 이걸 심의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대충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높이 봐주는 겁니까?
의회를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법상 조례안이나 부대서류가 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옛날 일전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라도 줄 수 있는 건데 절차를 안 지켰다고 안 주는 공무원을 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그런 것은 기일 다 찾고 절차를 따지면서 의회에 내는 이런 것은 왜 절차를 안 지켜 줍니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핑계거리를 줘서 심의를 거부 하게끔 해서 대충하고 말라는 겁니까?
고도의 전략적인 작전이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시장 최흥집  그건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책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열흘 전에 예산과에서는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부시장 최흥집  수정예산은 본예산 다하고 하는데…….
김홍규 위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복사본으로 많이 보내 주시던데 이런 책으로 만들지 않고 복사본으로 해도 우리가 다 이해 할텐데 일단 보고 알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내 주면 이건 성의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볼 건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시니까…….
○부시장 최흥집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잠시 의견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협의하신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흥집  지역의 현안인 강릉역이설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릉역이설사업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연초까지 가시화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입한 재특자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50억원은 이번 예산에서 상환을 하고 23억원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부입니까?
○부시장 최흥집  예.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기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50억을 갚고 23억의 잔액을 남겨둔다고 그랬는데 이 23억을 꼭 잔액을 남겨둬야만 의지를 갖는 겁니까?
○위원장 권혁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23억을 남겨둬야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부시장 최흥집  남겨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부를…….
김영기 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군부대하고 용역을 줄 때 군부대는 제외였거든요.
저는 그때 건설위원도 아닙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계재위원님이 군부대는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간담회 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23억이란 것을 군부대가 아직 용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 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잔액을 남겨두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둬야 되겠다는 얘기는 해서는 부시장님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흥집  그 23억은 군부대이전하고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는 대로…….
김영기 위원    부시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군부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군부대이전은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고 거기에 들어갈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3억 정도의 잔액을 남겨두고 갚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부시장 최흥집  예.
김영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시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 시 재정자립도가 몇 %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30%가 안 됩니다.
금년에 36% 정도 되는데…….
심종인 위원    2004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27% 미만 정도…….
심종인 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40% 넘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현재 당초에…….
심종인 위원    서류상으로 40.1%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재정보전금까지 포함해서 40% 정도…….
심종인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에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비용을 제외한 약 17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제외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전혀 없는데 결국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거죠.
경상적세외수입이 수치로 보면 6억6,300이 늘어나서 3.8%가 증가됐는데 쓰레기봉투판매비하고 매립장반입료 약 17억을 빼고 나면 작년보다 실제로 감소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개발한 것이 금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3.8% 정도 증가됐고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5% 정도,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수입에서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그건 위원님 모두 아시는 대로 약 10억 정도는 예금이자율 인하 때문에 감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증지사용수수료나 의료사업수입금 일부 이런 정도만 저희가 세외수입 증가 요인으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축세가 얼마 정도 징수됐습니까?
금년에 도축세수입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도축장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도축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속초 쪽이나 대관령을 넘어가고 이래서 도축장세입은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세외수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나마 도축세를 1억 내지 2억 정도 받았었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도축을 동해시나 평창, 속초까지 가서 해 오는데 우리 시도 앞장서서 도축장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역주민과 연곡면민들 복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시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지를 알선해서 도축장을 강릉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당연합니다.
도축장이 갈만한 곳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당위성은 분명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도 보면 금년에 24억6,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증가됐고, 공유재산매각이라는데 시의 좋은 재산을 매년 팔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중앙동사는 어차피 철거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조성도 조성 있지만 월호평동사도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월호평동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매각이 협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단서조항에다가 시가 필요할 때에는 한시라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결정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답변할 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신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매년마다 보면 결국은 고정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국장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3%가 줄었죠?
총괄편으로 봅시다.
예산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할 때마다 늘 주장하는 것이 경영기법 도입하고 경상수지를 늘리는 것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게 재정자립하는 길이란 말이죠.
경상적세외수입란이 자꾸 매년마다 증가추세를 보여야지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상적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뿐이 아니고 추경을 할 때에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금년도는 이 계획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상적세외수입을 떠나서 세외수입증가요인에 관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보고회도 개최해 보고 여기서 중요한 사업은 채택을 해서 시의 시책으로 확정을 하고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을 떠나서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특별회계는 요율로 따져봤을 때 증감률이 더욱 심각해요.
한 2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등등의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19.3%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에 써 놓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세원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가 19%씩 줄은 원인이 뭐죠?
예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줄었어요?
국장님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심재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속기를 하기 때문에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구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산담당 심재헌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는 과목이 상이한 과목이 있고 그것을 일반회계 체제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기업상에 보면 경상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수입으로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고 임시적세입으로 전출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홍규 위원    상수도요금이 늘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자네요?
그런 거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글쎄요.
김홍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적자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김홍규 위원    적자폭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잡종재산에 총 물건이 몇 건이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건수는 저희가 확실하게…….
김홍규 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이 총 몇 건 정도 돼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오늘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김홍규 위원    갖고 와야 될 것이 왜 갖고 와야 되느냐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늘렸으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유재산매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건수를 대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이 정확치 않으면 세출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세입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은 가짜세입에 세출을 맞춰주는 것인데 그런 심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계장님, 여러분들이 임시적세외수입을 잡을 때 공유재산매각동의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안을 갖고 있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의 총괄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게 안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자료를 가지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 심재헌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또 기다려야죠.
○위원장 권혁기  자료가 올 때까지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답변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잡종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토지가 8,100여건이 되고 건물이 19건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예산서에 포함한 사항들이 구 동사가 2건, 일반매각이 6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은 한 11억4,500만원이 되는데 여겨서 30% 실지매각에서는 증이 될 것이다 봐서 14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유재산매각은 15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채무상환계획표하고 지방채상환 금액이 예산서상에 총괄편에 나온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죠?
여기 도표에 2005년도에는 139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방채가 210억이 되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김홍규 위원    국장님 격식 따지지 말고 효율적으로 합시다.
국장님이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권혁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산담당 심재헌입니다.
채무상환계획하고 예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환계획상에는 조기상환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건 도래하는 기간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됐죠.
이건 조기상환이죠?
○예산담당 심재헌  나머지는 조기상환입니다.
김홍규 위원    조기상환이 210이면 약 80억…….
○예산담당 심재헌  약 72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조기상환을 하죠?
○예산담당 심재헌  저희들이 채무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김홍규 위원    건전재정은 이미 물 건너갔죠.
왜냐 하면 우리의 재정은 빚이 없는 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하니까 건전재정은 아니죠.
○예산담당 심재헌  일부 조금씩이라도 미리 조기상환하면서 재정 자체를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김홍규 위원    조기상환하는 것도 좋은데 조기상환을 할 때는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기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미처 사업을 못하고 공기를 단축하지 못해서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션적용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것이 이익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순간 생각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미처 발주를 못하는 공사도 많을 뿐더러 하고 있는 것도 3년차 공사도 4년차로 늘어나고 하다못해 홍제정수장도 그렇고 남북도로도 그렇고 그 외에 포남교도 하려다가 딜레이 되고 유산~내곡간도로도 그렇고 등등 보면 늘어나서 업자도 망하고 우리도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되고, 나는 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부담하면서 조기상환은 좋은데 우리가 여유재원을 갖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기채를 또 발행할 거면서 조기상환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재특자금 같은 높은 것도 조기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3%짜리 이런 것은 지방채상환으로 봤을 때 이율이 제일 낮은 건데 이런 것을 굳이 먼저 갚아가면서 주민의 욕구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 72억이란 채무상환을 채무상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채무상환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조기상환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김홍규 위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에 보태서 쓰는 건데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쪽 잉여금에서 저쪽 잉여금으로 이렇게 물으면 되겠어요?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정황에서 물론 채무를 줄이는 것도 물론 건전재정으로 가는 길이겠지만 지금 당장 펼쳐 놓은 사업들이 많아서 요구액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고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서 한해 빨리 당기면 공사가 끝나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공사도 빨리 끝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딜레이 해 가면서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채무상환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74억원 가지고 땅을 사놓으면 10년 후에 740억 안 되겠습니까?
이자 붙는다고 해 봤자 얼마 붙겠습니까?
우리가 한해 대체용지를 20억, 30억씩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해 놓으면 향후 우리가 갖고 있는 2,000억 정도의 부채는 10년 후에는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주체다 보니까 누구보다 정보에 빠르고 어차피 그런 개발로 인해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다면 지방정부가 얻어서 빚 갚는데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머리를 쓸려고 하지 않고 있는 돈 갖고 갚아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효율적인 재산관리고 이게 건전재정 운용입니까?
빚이 없는 것도 건전재정 운용이지만 빚이 있더라도 그만한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재정운용의 한 방법인 겁니다.
왜 이렇게만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해 달라는 데는 많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빚이나 갚겠다 그렇게밖에 더 보겠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그런 의미로…….
김홍규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산담당 심재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무상환을 조금씩이라도…….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님 정도의 위치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은데 저 같으면 이걸로 대체부지를 다 사겠어요.
시장님하고 도시계획관계자하고 강릉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개인이 부동산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갖다가 묻어서 74억 갖고 740억을 갚아보겠어요.
74억 가지고 74억 갚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74억 가지고 800억도 갚고 1,000억도 갚아야 재주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저는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74억 갖고 바로 빚 갚겠어요?
기일도 많이 남아있고 이자가 싼데 안 갚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든 운용해서 더 이익을 취하고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갚으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안 갚고 또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해 보라고 제안하는데도 안 듣고 나는 도대체가 강릉시가 하는 일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72억이든 70억이든 그렇게 갚은 것보다도 지금 70억을 묻으면 700억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면서 왜 72억만 갚으려고 합니까?
이자를 따져도 훨씬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자가 5~6년 뒤에 3%라고 해도 70억 이상 되겠어요?
우리가 2004년 말 지급해야 될 총 채무잔액이 1,700억 정도되는데 이 가운데 이자가 300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74억 갚고 앞으로 10년간 지급할 이자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경상적수입을 늘리기 위한 경영수입 고려하는 것도 어느 계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한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쪽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빚을 가장 효율적으로 갚기 위한 총체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씩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지방행정서기관이나 국장들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밑에서 보고해 주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위원회나 기타 등등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해는 하잖아요?
공감하죠?
자치행정국장님 얘기해 봅시다.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빚 빨리 갖는 거 아닙니까?
건전재정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번에 채무상환을 조기상환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이유는, 이유라기보다 저희는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채무상환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으셨습니까?
김홍규 위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지 달리 얘기해 본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집행부가 의회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 채무를 그래도 갚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뜻에서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런 재원을…….
김홍규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시땅으로 그냥 취득하면 감정가 이런데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도 하다못해 주차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교통특별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경영수익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생겨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지만 아까 지적했던 경상적세외수입도 늘어서 지방재정에 도움도 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리어 줄어서 우리가 재산을 안 팔고도 얼마든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되는 것이고, 1,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도 장기적으로 어렵게 국도비 받고 만들어낸 예산에서 안하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으로 갚을 수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부동산밖에 더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도 이득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경영수익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방채상환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도 갚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22억6,000만원입니다만 상환을 그래도 하고 추경재원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경영수익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재투자 하도록…….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께 질의 할게요?
72억 갚는 내역을 얘기해 봐요?
○예산담당 심재헌  72억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2억6,000만원이 청사관리정비기금에서…….
김홍규 위원    청사관리, 이율이 3% 짜리예요?
○예산담당 심재헌  3%입니다.
김홍규 위원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심재헌  지역개발특별회계인 50억 강릉역 관계…….
김홍규 위원    강릉역은 돈이 통장에 있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그걸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일단은 50억을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강릉역에 우리가 100억 차입했잖아요?
그죠?
99년도에 차입했잖아요?
6.5%짜리 이걸 갚는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22억6,000을 우리가 정말 시를 위한다면 이때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별하지 말고 전입 전출을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율이 높은 걸 갚는다는 이유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 당시에 받아온 150억 중에 얼마를 넘겨주고 지금 그러죠?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다시 사업하려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이것도 원래 어긴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3%짜리를 22억6,000을 왜 갚느냐는 거죠.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칙을 무시하고 전출전입이 됐으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건전재정 조기상환을 목표로 한다면 5.5%, 6%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이걸 전입한 이유는 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줄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갚아야 되니까 이건 전출전입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이렇게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기 싫다고 3%짜리 상환계획표에 나와 있는 이자가 많게는 3%, 배가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짜리 22억6,000 갚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그 건은 저희들이…….
김홍규 위원    저는 지금 상식에 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계획한 것이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김홍규 위원    그럼 잔여기간을 따져서 얘기해 볼까요?
지방채 5년이죠?
잔여기간으로 따지면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뒤에도 보니까 5%짜리 91년도에 한 것도 있고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방금 말한 대로 청사에는 98년도고 그 이전에 한 것도 많이 있고 그걸로 도래한다고 한다면…….
○예산담당 심재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여기간이라는 것이 상환하는 기간이 적게 남은 부분…….
김홍규 위원    적게 남은 것을 제가 발행한 대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청사는 98년도에 발행했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시청사는 이번에 조기상환에 안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어느 것…….
○예산담당 심재헌  동사 관계입니다.
김홍규 위원    98년도, 96년도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그때부터 동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입암동사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뒤에 보면 85년도도 있고, 91년, 92년, 93년, 94년, 92년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예산담당 심재헌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된 부분 80년도라든지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채상환하는 것은 써 보지 못한 돈 50억하고 실제 갚은 것은 22억이네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실지 우리가 노력해서 갚은 것은 22억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는 있는 돈 사업이 안 되니까 갚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과별 예산시 중복되는 관계로 국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는 과별 예산심사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국장의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세입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사업을 보통 보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도 강릉시 산하에 있고 농정과도 강릉시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과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는 지도직이 주로 지도를 하는 것이고 농정과는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직이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별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2004년도에도 제가 내무복지위에 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인을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분명히 농정과가 해야 할 사업을 농정과가 하지 않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7쪽에 벼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유통과정을 일본이나 인근에 있는 선진국에서 벼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자기들 도정기에다가 도정을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같은 땅에서 똑같은 품종을 재배해도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견학하고 와서‘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해 보자’고 의견을 내서 기술센터에다가 해외여비를 세워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의 본 취지는 쌀을 정부가 수매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쌀을 한번 자체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게 안 됐다고요.
매년 여비가 서도 원예라든지 이런 계통을 읍·면·동에 추천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선진지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정말 해보라고 그랬더니 농정과에도 427쪽에 402 민간인보조금으로 해서 벼저온저장고 설치자금이 서 있다고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만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보면 벼저온저장고설치사업견학이라고 해서 이건 농정과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도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똑같은 예산이 서 있다고요?
그럼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강릉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일관성이 없이 한 과에서 해야지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여러모로 봐도 업무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과하고는 업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업무를 구별한다고 하면 농정과에는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시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검증을 하는 이런 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기준을 지금까지 잘 명확하게 못했던 점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산업과 관련된 해외여행비는 기술센터에 있는 금액도 저희가 같이 대외협력실에 쌀산업전업농해외연수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에 중복된 것을 뽑아봤더니 농정과에는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국비는 없이 지원을 받아서 해 놓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채소생산현대화시설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이건 지도직인데 여기는 국비나 도비가 한 푼도 없이 시비로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고, 화훼육묘장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왕산이나 이런 데서 화훼하던 것을 연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이걸 정말 지도직이라면 지도업무에 충실해야지 내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켜 놓고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나가선 안 된다 말이죠.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 센터에서 기술지도도 안 한다고요.
실지 농민 실정이 지도직이 현 농민보다 기술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기술지도는 하지 않는다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에는 타당하지 못함으로 어느 한 쪽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예산문제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강릉시가 추진해 가자면 어느 한 쪽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봅시다.
○농정과장 최규정  시범사업과 시책추진사업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원율도 상당히 상이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보조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김영기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이런 것을 상관 안 한다구요.
내가 비닐하우스 50평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다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60%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집행해 주는 것은 80%까지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보조금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걸 관계 안 하고, 국비나 도비나 이걸 신경 안 쓰고 내가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몇 %냐,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정과에서는 40% 하면 된다, 같은 시에서 발주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70%면 70% 이게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똑같은 나가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와 농정과 국장님들이 항상 협의해 가지고 같이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나는 80% 받았는데 니는 60%밖에 못 받았지 않느냐’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어느 한 쪽 예산은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산림과는 앞으로 산불도 대비하고 또 산림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지금 요구한 금액이 제가 알기에는 40% 정도 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김영기 위원    사업비를 많이 세운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시 재정상 산림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았으나 재정상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산불감시원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 수준입니다.
김영기 위원    작년 수준이면 제대로 선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인건비가 13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2회추경에 가을인건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봄철에 필요한 인건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임도에 대한 시설을 했는데 매년 복구를 하는데 복구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는 금년하고 작년에는 임도신설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900m의 신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계량, 일반보수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k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갖고 임도보수를 했는데 수해 때 임도에서 제일 많은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49쪽에 보시면 취약지산불감시원초소예산이 1억9,872만원이 선 겁니까?
549쪽에 감시원경비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감시원인건비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초소에 대한 것은 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초소설치하는 거…….
조영돈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요즘에 산불을 많이 지키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입산통제소가 33개소…….
조영돈 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를 설 때 추워서 벌벌 떨면서 서고 있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입산통제소가 33개, 그다음에 감시초소가 7개소 이렇게 40개소가 있는데 이게 너무 초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감시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초소를 해 놓다보면 주변에 감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초소가 없는 곳은 위치에 맞게 예를 들어서 1평이 될 때는 1평도 좋고, 2평이 될 때는 2평이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해 줘야만 근무를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우니까 옷을 아무리 많이 입어도 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다른 산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시면서 감시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안 세우면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야간감시가 109개소가 있는데 109개소를 전부 감시초소를 세우는 데는 설치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 들어가게 하면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데 초소 안에 들어가야 근무를 하지 차 속에 있는데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차 속에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다녀보면 모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치상에 맞는 초소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터가 없어서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1평짜리도 놓고 조금초소가 넓은 자리에는 2평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위치상에 맞게끔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초소를 설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리·통장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있고, 방범대에 나가는 게 있고, 부녀회장한테 나가는 게 있고,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게 있죠?
그 차이점이 읍·면·동 별로 어떻게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우수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4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45개의 우수단체에 대해서 연중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고, 리·통장한테 주는 것은 그것도 1년에 산불기간인 135일 동안에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녀회도 135일간에 연중 산불기간 중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겁니다.
리·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들은 그러니까 야간순찰 할 때 감시원한테 어떤 간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액수이고, 그다음에 우수단체도 최소한의 경비로 유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리·통장 한 사람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개리로 보는데 리·통장 한 사람…….
심종인 위원    부녀회장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분들이 산불감시에 공헌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마을에는 리·통장님이나 부녀회장이 마을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인이 마을에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정신이상자라든지 어린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리·통장이나 부녀회장을 이용하는 게 내실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의용소방대유류대 지원하는 데가 있죠?
몇 개소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천, 성산, 강동입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는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마을단위에 거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율방범대도 지원해 주고 의용소방대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개 의용소방대는 운영비입니다.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보험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방범대도 차량이 있는데 보험료나 유류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방범대는 우수단체로 지정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지원은 해 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예로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산불예방감시활동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지원이 1년에 200만원인가 그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야간에 교1-2동 일대는 다 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차량이 있고 한데 어느 단체는 보험료,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천, 성산, 강동의 의용소방대차가 5~6년 전에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간단한 진화장비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사주면 운영비가 없다, 유류대는 못해 주더라도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우수단체라고 읍·면·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순찰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천받은 데를 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3개리 면인데 결국은 대형산불을 일으킨 면만 지원해 주고 산불이 안 일어난 지역은 지원이 없네요?
강릉시로 봤을 때는 강동, 성산, 사천이라고 하셨는데 3개면은 대형산불을 다 일으켰던 면이고 실제로 구정이나 왕산 이런 데는 산불을 안 일으키고 잘 지키고 있는 곳에는 지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차량이 공식적으로 있는 곳이 3개소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유류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장들이 다 차를 갖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임도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4,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도정비는 몇 %가 여기서 할애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일반보수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
이계재 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금액은 됐고 본 위원이 왜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기시에 임도가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유실로 인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우기에 임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오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종전에 태풍루사나 메기 때 임도로 인한 농경지피해, 주택피해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었지만 큰 문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도로 인한 피해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40쪽에 보면 주문진오징어축제가 어떤 성격의 축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동해안어촌에 여름철 이벤트를 위한 관광과 연계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축제가 엄밀히 보면 관광성 축제죠?
어민을 위한 축제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업인을 위한 축제는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축제입니다.
심종인 위원    영동지역으로 보면 동해시에도 하고 강릉시도 주문진에다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징어축제를 한다고 3,000만원씩 투자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주문진에 맞는 주문진어판장 쪽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관광객을 모으는데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어항에다가 차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해수욕장에 차리면 기존에 거기 오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싫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소라든지 교통으로 본다고 하면 해수욕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오징어축제 때문에 별도로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역에 오셔서 그런 축제를 본의 아니게 참가한다는 것이…….
심종인 위원    동해시도 망상에서 한단 말입니다.
주문진도 남 하니까 따라 해요.
3,000만원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오징어 사는데 투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준비하는 것에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서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3,000만원 투자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밖에 더 버립니까?
차라리 어판장에서 하면 어민들이 판매를 하니까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문진해수욕장에서 오징어 몇 마리 잡고 축제하는데 3,000만원씩 투자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은 아이디어를 짜 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축제를 타 시·군이 안하는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지 타 시·군이 하면 따라 하고, 그냥 합니까?
예산을 몇천만 원씩 투자하고, 오징어 몇 마리 풀어놓고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을 위한 해양수산과니까 정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이 축제 말고 다른 축제를 해서 지역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향호호수감시용고무보트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감시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향호호수가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감시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호수에 고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분들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발도 받고 그러는데…….
조영돈 위원    낚시꾼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낚시꾼도 있고 전문 불법어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물을 놓고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조영돈 위원    감시하는 대상은 지역주민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감시대를 구성해서 보트를 사주면…….
조영돈 위원    자기들이 감시하겠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니까 불법어업이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거 나중에 운영비나 인건비지출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예산요구를 하면, 모든 사업들이 시작은 이렇게 하되 나중에 인건비, 운영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원을 하실 때 환경감시단이든지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할 때 각서를 첨부 하세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도 있겠지만 분명히 조례상에도 안 되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건 분명히 지원을 해 주되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중에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비도 잘되고 했는데 앞으로 중앙시장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차원에서 냉온냉방시설을 할 계획인데 그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도나 중앙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금년에 마치도록…….
조영돈 위원    중앙시장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16억7,000하고 추가 2억800이 더 들어갑니다.
한 20억 됩니다.
조영돈 위원    다녀보니까 재래시장으로서는 면모를 잘 갖춘 것 같은데, 물론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 이런데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서부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가지고 강릉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래시장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전산개발비 7,000만원이 뭐죠?
자료 말고 보고서 보고합시다.
○위원장 권혁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라고 우측 제일 상단에…….
김홍규 위원    지식정보과장님, 예산올리고 내가 물으면 금액 7,000만원짜리를 몰라서 헤매면 됩니까?
무슨 전산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전산개발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소프트 구입하는 거고요.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V3등록갱신이라는 바이러스 막는 거…….
김홍규 위원    스팸 막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 스파이더라고 V3표시된 스팸메일이라든지 바이러스 들어오면 미리 예방해서 체크해 주는 게 7,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V3등록갱신이라든지 V3Net, APC.2.5서버, APC.2.5싸이런트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안장치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보안장치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개발비가 아니죠.
기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항목이 되다보니까 전산개발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상품을 사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무슨 7,000만원씩 들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터에 145대에 대한 바벨이라든지 칵테일…….
김홍규 위원    주무계장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정보화장비구입 3억9,000은 이건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행정정보화장비구입은 컴퓨터 내구연수를 3년인데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내년도에 150대 정도 교체해 주고 프린터 50대 그다음에 성산, 옥계 여기의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개소에 20대, 정보화교육장에 5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예산은 못 세우고 37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명세서상에 몇 대 몇 대 표시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자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산출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 있네요.
모니터는 몇 인치짜리인데 이렇게 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모니터는 17인치입니다.
김홍규 위원    17인치 하나가 54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LCD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모니터를 기존에 뒤에 많이 나와 있는데, LCD입니다.
전체 다 교체 못하고 반만 편성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170만원씩 컴퓨터 잡은 건 뭐예요?
무슨 컴퓨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현재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170만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요즘 최신이 시중에서 128램, 그래픽카드 좋은 거 다해서 삼성 A급이 125만원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나중에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줄 겁니다.
김홍규 위원    과거에 컴퓨터구입 할 때 강릉에서 구입을 안 하고 옛날에 보니까 타 지역 것을 구매해 주고 그러던데…….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조달…….
김홍규 위원    공산품은 금액이 똑같으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말고 지역에서 구입하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홍규 위원    컴퓨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서 시에 찾아와서 ‘이익 안 남기고 그냥 넣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계장으로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때도 전라도 어디의 물건을 팔아주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현재는 회계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구입은 안하고 있지만 회계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하더라도 그분들에게 1원이 남더라도 강릉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민원실모니터교체는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읍·면·동은 전체 아까 얘기하신대로 읍·면·동민원실에 옛날 모니터를 LCD로 교체하는 것을 전체는 못하고 반만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읍·면·동모니터, 따로 한다는 거군요.
정보화구입 외 3,800만원씩 또 하네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홍규 위원    왜 따로 넣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왜냐 하면 위에 것은 한 세트가 되고 밑에는 모니터만 교체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읍·면·동에는 왜 모니터만 해 주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직원들이 보면 뒤에 구형이 있는데…….
김홍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브라운관식 모니터를 LCD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홍규 위원    왜 읍·면·동만 바꿔주느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읍·면·동민원실만 바꿔주는 겁니다.
전체를 해 주면 좋은데 현재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대가 좁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먼저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팩시밀리하고 휴대전화 몇 대를 바꾸는데 2,800만원씩 바꿉니까?
자산취득하면 사용연수가 얼마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컴퓨터는 3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까지는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몇 대나 하는 거예요?
이걸 묶을 때는 자율적으로 묶었네요?
팩시밀리하고 묶어서 계산을 넣고 250만원하고 2,550만원하고 묶으면 2,800만원 이렇게 묶어놨군요.
사업소 읍·면·동행정망구축이 안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사업소…….
김홍규 위원    인사발령 나면 각 읍·면·동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런 쪽이 아니고 9,0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홍규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장비를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됐고 네트워크방식으로 해서…….
김홍규 위원    509쪽에 네트워크바이러스방역시스템해서 8,000만원이 또 섰는데 이거하고 전산개발 7,000만원하고 뭐가 틀려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쪽은 전산 쪽이고 이 부분은 통신 쪽입니다.
김홍규 위원    통신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유해차단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통신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거기에 다른 접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방어해 주는 것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
○위원장 권혁기  정확한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내용이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네트워크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마저 질문하고 조계장님 조금만 기다려요.
관동대RRC, 강릉대RRC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한 쪽으로 밀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강릉대RRC는 벌써 7년차 지났기 때문에 9년차 되면 마무리가 되고 관동대는 해양 쪽만이 아니라 해양 전체적인 기능성 쪽도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조금은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강원권역IT협동연구센터운영, 강릉정보산업진흥원신축, 강원TP강릉광역권분소조성사업 또 강릉TP토지매입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TP쪽에는 육십 몇 억을 부지매입까지 되면 총 국비가 70억 들어와서 총 198억이 되고요.
김홍규 위원    이게 지난번 강릉대에서 한 그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건 아니고 강원도에 강릉, 춘천, 원주 3개 권역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사업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맡은 테크노파크사업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신소재, 해양을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 산업을 더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테크노파크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해양하고 신소재를 하는데 그걸 세라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원하기 위한 뭐라면서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하고 신소재는 창업보육이라든지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김홍규 위원    해양하고 신소재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승인이 나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신소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세라믹 같은 경우도 분원까지도 설치하겠다고 MOU도 맺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무엇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신소재 쪽에 보면 시비만 들여서 지원한 사업이지만 시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TP에서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존 재단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물어봅시다.
TIP강릉광역권분소조성사업토지매입비가 42억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TP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먼저 얘기해야죠.
강원TIP강릉분소조성사업은 2억, 조성사업은 뭐고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42억은 뭐냐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당초에 해양하고 신소재 두 분야로 갔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광역권분소 조성사업 2억은 뭐고 똑같은 분소조성사업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토지매입에 42억은 이 분소를 만드는 토지매입비니까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물으면 몇 평 구입에 얼마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고, 광역분소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데 2억 들여서 하는 것이…….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한 TP분소, 그러니까 춘천에 있거든요.
거기 재단에 출연하는 2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조성사업출연금 이렇게 하던지 용어를 그렇게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김홍규 위원    이게 뭡니까?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2억을 해 놓으니까 사업비면 토지매입 포함해서 건축비 묶어서 일괄 무슨 사업비 얼마 이러지 토지매입은 42억 따로 넣고 사업 2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사업성격상 하나는 토지매입이고 하나는 운영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데…….
김홍규 위원    목이 어디 들어가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511페이지 상단, 하단 같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출연금이라고 해야지 조성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2억을 원주, 춘천 다 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땅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적고 다른 곳은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1만평, 저희는 2만평 출연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출연금은 적지만 춘천시, 원주시도 출연을 하며 도도 같이 출연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산업위에 들어온지 몇 개월 안 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테크노파크는 과학산업단지 안에 2만평이 조성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산학연기술지도사업에 5,000만원 했는데 이건 뭐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산학연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는 각 대학에서 관내업체에 기술지도하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산학연기술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산업체하고 학교가 연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벤처업체가 전문지식하고 현장실무경험을 겸비한…….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도사업인데 어떤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서 예산서에 세웠는지 5,000만원 세울 때는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내용이 이렇습니다.
5,000만원을 분석해 보니까 기술지도인건비 3,000만원 들어가고 현장출장비, 사무실 이용 기타해서 주로 기술지도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다 줍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중소기업진흥공단 강릉지부하고 강원도립대학, 강릉영동대학 세 군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출하고 있어요?
연구과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도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김홍규 위원    과목이 뭐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홍규 위원    뭘 대행해 주는데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도립대, 영동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관내 업체에 기술지도 해 주는 그런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시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무슨 지원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학교에 지원하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상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산학의 단순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데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률은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대신 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관련규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근간에 생겼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요.
그럼 계장님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입니다.
509쪽에 있는 네트워크바이러스방역시스템은 PC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망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입니다.
김홍규 위원    망에도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컴퓨터 망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해 가지고 일정한 도로 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 폭을 거의 다 잠식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는 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통신선로가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컴퓨터 망을 타고 다니는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피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많죠.
전부 다 그런 사례입니다.
PC의 개인적인 자료를 유출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망에 들어가서 전체 컴퓨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을 막는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그것을 행정내부 망에 있는 전자결재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전체 망을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컴퓨터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포맷을 안 해 주면 자연히 속도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그것은 PC에 한정된 사항이고…….
김홍규 위원    그걸 꼭 망이 그렇다고 볼 수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망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더 큽니다.
국내나 국외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침투요인이 망에 의해서…….
김홍규 위원    전산과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주…….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확인된 사항입니다.
PC의 개인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여지껏 수많은 PC을 이용하는 데서 통신에 관련된 바이러스 이런 예산은 처음 접하는데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지금까지는 망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못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타 시·군에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다 같이 섰습니다.
지금 망에 대한 트래픽이 상당히…….
김홍규 위원    조계장님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시·군에 알렸군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또 한 가지, 이거 얘기해 봐요?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전산관리담당 김용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업무용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V3도 구입을 하지만 행정업무용으로 ?글이나 엑셀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홍규 위원    PC살 때 다 딸려오지 않나요?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는 97?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자결재를 개편하면서  ?글2000이상은 안 됩니다.
김홍규 위원    호환이 안 되죠?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그래 가지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 얘기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 그걸 주지 않느냐는 거죠?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그건 프로그램이 별도입니다.
김홍규 위원    시에서 복제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구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포남동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신축은 왜서 신축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현재 갖고 있는 건물이 동부지청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 초까지 임대해서 썼는데 도 건물이거든요.
본인들이 다시 오겠다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현재 건물이 총 3동이 있는데 한 동은 작년에 신축을 했고 앞 동에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협소하고 그래서 본관건물로 쓰기 위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2억 포함해서 총 5억을 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장소가 옛날 농업기술센터자리…….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자리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다 예산 5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거면 행정재산이 남는 데가 많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로 봐서는 2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건물은 청사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5억이면 신축이 다 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할 예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기존건물…….
심종인 위원    몇 평으로 짓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2층 건물로 해서 184평으로 지를 예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토지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건물은 소유주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건물소유는 동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아주 배제시키고 저희들 시 쪽에 있는 땅 쪽으로만 쓰겠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부지는 시 땅이고 건물은 도 건물이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동부지원, 옛날 농업기술센터 있던 것은 도 땅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할 부분은 시 소유입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 눈여겨 볼 것이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 점검할 것이니 시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국이 끝난 거잖아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 갚아나가는 기간이 도래했네요?
남아 있는 것이 얼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52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지분이 얼마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이상 못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익이 얼마나 남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작년에 2억 정도 남았죠.
김홍규 위원    이익이 나면 세외수입정도로 해서 이익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작년에 배당을 받았는데 8,000 받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세입 조치시켰습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는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올해는 결산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언제가 결산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12월 말…….
김홍규 위원    언제 돈을 넣습니까?
1회추경에 넣습니까?
2회추경에 넣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받으면 당해연도에…….
김홍규 위원    언제 넣느냐고요?
○농정과장 최규정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세입은 잡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8,000만원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홍규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작년 언제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해 가지고 결산총회가 3월 말에 끝났습니다.
5월 달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 2004년도 예산에는 받은 부분이 세입에 표시가 나겠네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산서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김홍규 위원    뭘로 잡은 거예요?
잡수입은 아닐 거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배당수입으로 갔겠죠.
저희들이 49%를…….
김홍규 위원    예산과장님 오라고 그래 봐요.
가뜩이나 경영수입이 없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위탁경영까지 하고 지분까지 투자했는데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님은 그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슨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을 투자했으면…….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전체 자본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강릉시가 49%를 가지고 있고 전체 통제하고 하는데 대게 이렇게 보니까 저도 조금 몸담았었는데 여러 군데 가보니까 광주 같은 데는 이익이 많이 나고 그 외 지역을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김홍규 위원    이제는 더 이상 공직출신들이 사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직자들이 행정에는 박사시겠지만 사업에는 박사가 아니고 초보거든요.
초보가 수십년간의 경험이 있는 상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경쟁할 수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돈 갖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챙겨야 할 것이 그것이 더 이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보장받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되겠다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있는데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김홍규 위원    그러셔도 돼요.
○위원장 권혁기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에 도매시장에 8,000만원 이익이 났다면서요?
○예산담당 심재헌  이익보다도 세입이 8,000만원 잡은 것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이익이죠.
○예산담당 심재헌  배당금입니다.
김홍규 위원    49%에 대한 배당금을 8,000만원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걸 세입으로 잡는 게 당연하죠.
그걸 작년에 언제 넣었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세입조치를 말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인가…….
김홍규 위원    1회예요?
2회예요?
언제 했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1회에 들어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입 잡을 때 뭘로 잡은 거죠?
○예산담당 심재헌  만약에 세입에  들어온다면 잡수입 쪽으로…….
김홍규 위원    우리가 지분을 투자해서 지분배당을 받는데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왜냐 하면 그게 과목상에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기업회계이면 배당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배당수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그걸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긴 잡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잡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해서 경상적수입을 얻고자 돈을 투자했는데 경상적수입으로 안 잡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돈 투자해서 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잡아주면서 이것은 그렇게 안 잡아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 넣어서 이자발생하는 것을 경상적수입으로 잡아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9% 지분을 출자해서 8,000만원 이익이 생겼는데 그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서로 관항목 이런 것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배당이 늘 그렇게 상시적으로 매년 잡혀온다면 경상적수입으로…….
김홍규 위원    결손해서 보전해야 되면 주주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최기석  자본잠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매년 들어오면 경상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저쪽에 손해가 나면 저희들이 경상수입으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상환원금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도 7,000~8,000억씩 되고, 창고보수해 주고, 지하실시설보수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돈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주는 건데 관리를 잘 하시고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겨서 여러 가지 제약도 갖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소매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불법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는 실정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농정과장님 관심을 갖는, 또 과장님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잘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잘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시청의 공직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공직경험이라는 것이 공직경험이 필요한 곳에 가서는 A급 경험이고 가산점이 있는 경험이 맞는데 장사하는 곳에 공직자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사는 흥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직급과 만나서 서로 상하가 뚜렷한 이런데 있던 분들은 그런데 가면 일을 잘 못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번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진짜 2005년당초예산안을 하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차기부터는 시장한테 직언하시고 경험해 봤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에 도움이 가는 사람이 가서 활성화하고 이익이 창출되어서 우리 시도 잡수입이든 경상수입이든 몇 억씩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과별 설명은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미불용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청구 들어온 것만 총 얼마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청구 들어온 것이 20건에 약 15억 내지 20억 정도됩니다.
김홍규 위원    미불지는 총 건수가 얼마나 됐죠?
파악도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 조사한 것 말이죠?
1만5,222필지가 조사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면적은요?
○도시과장 한영섭  면적이 1,943만7,000㎡입니다.
김홍규 위원    평으로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약 1만평 정도…….
김홍규 위원    그것도 그건데 과거에 시소유의 땅으로 기부를 받았던 것을 서류가 안 된 부분도 많은데 그걸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과거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확실하게 다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부했던 분들도 돌아가셨고 자손들이 아니라고 해서 소송하거나 이래서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영섭  일부는 그런 것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부분을 정확하게 법 바뀌고부터 해 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재원과 도시계획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미불용지 15억, 20억씩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처리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한영섭  단계적으로 해 가야지 한꺼번에 다는, 청구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불을…….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법이 2002년4월부터 입법예고된 건가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그전부터 늘려서 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걱정되네요?
○도시과장 한영섭  금년에는 작년보다 10억을 늘려서 20억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사업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체사업부분 22건에 61억짜리 말이죠.
여기 이 공사를 보면 최초 예산에 투입된 시기와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예산이라고 외친 것이 몇 년인데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또 예산을 세워도 안 되는 이 공사들을 도시과가 갖고 있는 원래 계획된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몇 건에 총 얼마예요?
여기 표기된 것 말고도 많은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냐구요?
물어봅시다.
○도시과장 한영섭  죄송합니다.
총 공사금액은 모릅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곳에 펼쳐놓으니까 20억짜리도 1억, 5억짜리도 5,000만원, 예를 들면 5억짜리도 1억, 2억짜리도 3,000만원, 이렇게 설계해 갖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냔 말입니다.
그리고 못 보던 안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7~8년씩 끌다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 끝낸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대체 그리고 사업순위도 보자 이겁니다.
이게 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 다는 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10억 이상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준과 원칙도 맞지 않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그런 길도 여기 4억, 3억 다 넣어주고 당장 필요하고 시가 수십년간 약속한 부분은 오히려 인색해서 몇 년씩 끌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기분 내기 생색내기 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도 한몫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원칙을 볼 수가 없어요.
신터미널~위촌리간도로개설, 이건 수십년간 계속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벌써 끝났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2억 들어가면 끝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몇 년간 해 왔어요?
한 10년 됐죠?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가 오래 걸렸는데 특개소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입암공단공항로 이건 87년도에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고, 그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이 도로 내 준다고 그쪽 도로 낼 예정지에다가 땅값도 평당 5,000만원씩 더 받은 곳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오래 된 것도 못해 가지고 돈을 못 세워 주면서 여기 보도 못한 이런 것이 끼워져 있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허균생가~종합경기장 여기 교통통행량이 얼마나 되는 데요?
월송로~허균생가 이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로 수십억씩 기본계획이 들어간 거고 땅도 수십억씩 들어가서 연차별로 채무부담 해 가면서 사는 거니까 이해한단 말입니다.
허균생가에서 종합경기장도로는 이쪽으로 차가 몇 대 다닌다고,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허균생가 총 공사비가 한 20억…….
김홍규 위원    이것도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라고 그래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포남교 같은 경우에는 1년씩 마음대로 미루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도 세워 주고, 뭘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해 봅시다.
도시과장님,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도시과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벌리라는 겁니다.
수천억을 벌려놓고 60억씩 배정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하는 겁니까?
여기는 보면 지역에 대한 형평성도 봐도 안 맞고 또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 갖고 ‘이건 너무 오래 됐으며 끝내줘야 되겠다.’이런 의미로 봐도 안 맞고, 이건 뭘로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뭔가 어느 쪽의 잣대를 대면 ‘아!이런 기준으로 했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밖에 더 있습니까?
소방도로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체사업 22건 61억 투자하는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공사비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과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 봐요.
그다음에 기타토지전산망구축 3억6,000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지리정보계가 저희 과로 와서…….
김홍규 위원    지적과가 그쪽으로 갔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지리정보과가 저희한테 와서 그쪽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와서 토지전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토지전산망이 안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한영섭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지역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산망구축을 전체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세워 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이시죠?
김남인계장님이세요?
22건 61억 자체사업 금액 중에서 기타 3억6,000을 빼고 나면 약 58억 쯤 되는데 58억은 올해 투입되는 금액이고 공사가 끝나려면 총 얼마나 필요합니까?
22건이 거의 발주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발주했거나 계속비처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발주해 놓고 돈을 충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규하는 것도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냐구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대충 계수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도시계획도로가 계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미불용지 빼놓고 하면 실지 비용은 18억 빼면 43억 되는데 43억 투입하는 공사비는 일부 공사비고 이 공사가 끝나려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위원장 권혁기  담당 나오세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도시개발담당 김남인입니다.
10억 이상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의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억, 2억씩 시작해서 이미 10억이 넘은 것도 있단 말이죠.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43억을 투입하는 이 22건의 공사가 총 얼마나 투입해야 되겠는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투자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끝낼 수 있게끔 돈을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펼쳐 놔 가지고 감당을 못할 지경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이 제목으로 올라올 공사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 어느 것이 급한 건지 해서 내 지역의 공사라도 덜 급하면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벌려 놓고 돈도 안 대고 도로도 안 되어서 불편만 가중시키고 민원만 가중시켜 각자 책상에 미결서류만 쌓여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없애고 각자 ‘성덕동 것이 노암동보다 덜 급하니까 양보하시오.’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급한 거는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일은 일대로 붙잡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주무계장님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건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죠.
두 번째 ‘야, 이건 너무 오래 끌었다. 해야 될 게 어느 거냐.’그런 기준으로 봤을 몇 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운동장에서 허균생가 가는 도로는 금년도 처음 시작합니다.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6~7년씩 보상해 가면서 끌어왔던 것도 못하고 10년이 넘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한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제는 신규사업 안 됩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큰소리 치고 무슨 신규사업을 하냔 말입니다.
신규사업 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신규사업 할 곳 중에 거기가 1순위입니까!
진입로가 없다고 그러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월송로진입로 있잖아요?
도로를 닦고 있잖아요?
벌써 반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나 마저 해서 아애 생가까지 연결하든지…….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그건 마저 합니다.
김홍규 위원    당장 급한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어떤 예산은 보상비도 안 되고 사업비도 안 되는 예산을 붙여서 불용액처리가 되게끔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구요?
사업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예산을 세워주든지,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보상이라도 끝내서 보상비라도 털 수 있게끔 도와주든지 그런 효율적인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색내기 ‘아! 거기 좀 세웠지 않습니까?’이걸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안 끝내기 전에 합계 금액 내보세요?
총 사업비 더하면 되니까, 도시과장님 강릉도시계획도로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전번에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미 편성됐던 예산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연차사업 말이죠.
올해 돈 넣어서 마무리 못하는 게 태반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몇 년을 더 넣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1억5,000, 1억씩 이렇게 해서 내곡동 13통이 어딘지 몰라도 1억 가지고 도로개설공사가 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됩니다.
13통 도로는 마무리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1억, 2억 흉내 내기로 붙여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2억5,000만원은 뭐예요?
보조사업에 5,000만원짜리 전산개발…….
○도시과장 한영섭  수치지도판매 하는데 우리가 판매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생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어장치를 만드는 개발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관동대 후문 시비 미부담금 이거 설계한지 오래 됐죠?
설계한지 몇 년 됐어요?
도비 5,000만원 받아서 설계했잖아요?
관동대 후문 진입로 하는 거 설계를 몇 년도에 했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게 몇 년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설계한지 언제인데 계속 계상을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그나마 3억 계상한 것은 다행인데 언제 끝내려고 그럽니까?
3억을 계상해서 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보상 마무리가 거의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상이 몇 % 됐는데요?
○도시과장 한영섭  거의 다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3억은 뭐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일부 보상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가 몇 m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200m~300m 될 겁니다.
김홍규 위원    합계금액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상권보상을 해 준 것이 3년씩 지나간 것이 3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영기 위원    3년 전에 보상이 완료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태풍루사나 이런 지방비부담 때문에 보상을 3년 전에 해 주면서 착공을 못한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세 군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2~3년 전에 끝난 도시계획도로에 2005년도에도 손을 못 대는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사업비는  일단 다 넣고 마무리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3년 전에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3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해서 보상이 시작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3년씩 끌고 오다가 아직까지도 100%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걸 2005년도에도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전 부의장님이 지적했지만 계속 벌려놓고 인사치례로 마무리도 못할 것을 1억~2억씩 세워 가지고 신규하는 거면 3~4년 전에 필요해서 보상이 시작됐으면 그 보상이 완료된 것부터 마무리 짓도록 해야죠.
거기에 1억~2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되는데 인사치례로 1억~2억 세우고 1억~2억을 남겨뒀다가 언제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는데…….
김영기 위원    보상해 준 곳을 2010년까지 끌고 갈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테니까 그때 2~3년 전에 보상해 주고 마무리 못 지은 곳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2~3년 전에 보상할 때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해서 보상을 시작해 놓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재원대체 2건은 뭐예요?
○위원장 권혁기  제안설명서 10쪽 하단부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김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심의 받으러 오신 분 맞아요?
지금 의회에 예산심의 하러 오신 분 맞냐구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종합경기장 앞에서 허균생가까지 하는 설계는 나왔어요?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예.
김홍규 위원    용역비가 언제 섰죠?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작년에 용역 줘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죠?.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공사비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6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언제 했어요?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작년 재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때 했어요?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예, 작년에…….
김홍규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내려가는 거, 그건 교2동 논길 따라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예, 논길 따라 산 밑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있어 가지고 400m 정도 보상이 거의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총 공사기간 몇 km죠?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2.2km 입니다.
김홍규 위원    출발이 어디입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출발이 종합운동장 쪽에서부터 보상이…….
김홍규 위원    운동장이라고 하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그 밑에 새시공장 있는 그곳을 말합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카페 하나 있고 거기…….
김홍규 위원    보신탕집에서 내려가면서부터 하는 거네요?
○지역개발담당 최상교  예.
김홍규 위원    재원대체 2건은 뭐죠?
○도시과장 한영섭  재원대체는 시비로 세웠는데 도비보조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재원대체는 도에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도시과장 한영섭  당초에는 도비만 넣었는데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시비부담금이 들어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재원대체라는 것은 도가 책임지겠으니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있으면 먼저 쓰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가 책임지니까 먼저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김홍규 위원    자체사업에 1억, 1억 이런 건 뭐냐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이게 도비만 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시비부담금을 세워 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김홍규 위원    포남서당길~영진아파트까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초당동3통침례교회앞도로개설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도에서 재원대체 하라고 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왜 자체사업도 시비로 1억이 들어가느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도비를 세우니까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그런 용도의 도비, 시비 1 대 1 원칙의 부담을 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도에서 줄 때 하는 사업이지…….
○도시과장 한영섭  도비만 당초에 세웠다가 별도 부담률 50%해서…….
김홍규 위원    원래 부담은 얼마인데요?
총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시비가 들어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권혁기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도시개발담당 김남인입니다.
서당길은 지금 총 공사비가 6억원 정도됩니다.
일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현재 도비가 2억 정도…….
김홍규 위원    그럼 뭘 재원대체를 해 준다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재원대체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로 넣었다가 도비가 나중에 내시되는 바람에 재원대체를 도비로 전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1억 온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재원대체를 할 정도가 되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도에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1억씩 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괄로 얼마 온 것을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우리가 돈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6억 공사에 1억 지원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기 투자된 도비가 2억 정도됩니다.
소규모사업들은 보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고 2005년도에는 10억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비가 80%, 90% 차지합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보상비가 7 대 3…….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침례교회 앞은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침례교회 앞은 신규사업인데 총 공사비가 7억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도비 일부하고…….
김홍규 위원    이건 여러분들이 도비가 내려왔다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만드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도비 오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사실 편법으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사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이 재원대체 1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기 위원    도비가 재원대체해서 내려올 때는 명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닌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조금 재원대체로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지상권보상을 3년 전에 하면서 마무리 안 지으면서 신규사업 한다는 것이 어느 한 군데다 밀어붙여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으면 마무리 지어야 여기저기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재원대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벌려 놓은 거 아닙니까?
아까 김홍규의원님 얘기하듯이 벌려놓고 그게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금년도 소규모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 1억~2억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상비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보상 준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재원대체가 아니네요?
총 공사비를 다해 주는 것을 재원대체라고 하는데, 도비를 재원대체할 때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5,000, 1억이니까 그렇지만 사업비 1억 주면서 재원대체해서 시작하라는 것으로 넣으면 됩니까?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관계자들 답변은 ‘이거 가지고 사업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건 이월하든지’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세우면 이게 지금 1억 갖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1억 가지고 토지보상만 일부…….
김홍규 위원    토지보상도 못하는 거죠?
총 사업비가 7억이라면서요?
7억의 7 분의 1인, 십 몇 %밖에 돈이 없는데 토지보상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무리 못 잡아도 6 대 4, 7 대 3 많게는 8 대 2까지 많은데 대충 잡아도 7억 공사에 60%라고 그러면 2억8,000 빼놓고 안 그렇습니까?
20억이고, 30억이고, 50억이면 거기서 보상비가 논밭이니까 절반 이상될 텐데 2.2km에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권혁기  재원대체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안 내도 됐어요.
다 아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사업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 갖고 몇 년이면 몇 년 끝내야 되는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일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사업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3년이면 끝내겠구나, 이건 2년이면 끝내겠구나’이런 것을 가늠할 수 없잖아요?
50억짜리도 4억, 7억짜리도 2억, 20억짜리도 4억, 총 60억짜리 공사를 5~6년씩 4억, 3억 이렇게 끌어서 하는데 6~7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이제는 화도 안 나요.
물론 돈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우선순위 정해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내 지역 안 해 줘도 된다구요.
정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룰에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뭐야!’하고 화가 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혁기  담당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홍규 위원    때때로 애로사항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정하게 해 달라고, 내게 피해 봐도 좋으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못 만듭니까?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제도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짜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불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없이 일을 하면 불만만 생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불만을 일으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두 사람 소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다수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답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계획에 의한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겠다고 3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신규사업 일체 억제하고 있다고 심기섭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실제로 신규사업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도 얘기도 못 꺼내고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 하는데요?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도 돈이 없다고 반으로 잘라서 핑계대면서 했을 때도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통감수를 같이 해 주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감수가 보람이 있게 이런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뭔지 알아요?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도 제 연도에 추진 못하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하냔 말입니다.
제 연도 끝나는 날짜 못 맞추면서, 지금 강릉이 교통신호를 지금 10번씩 받아야 출퇴근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더 얘기하면, 건축과장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홍제동 푸르지오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당장도 퇴근길에 6시 전후해서 남대천 내곡교를 건너가려면 10번 이상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느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교통을 분산시켜야 될 사람들이 교통을 유발시키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살기 좋은 동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자꾸 가중시켜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가들은 이해가 간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위원회가 되고 대화가 되고 행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밖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정신이 나갔거나 여러분들이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같이 정신이 나가야지 한 사람은 제 정신이면 어떻게 화가 나서 살 수 있겠어요.
우선순위로 정확하게 통계에 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대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하면 이건데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하든지 뭐든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아파트할 때 교통영향평가 다 받죠?
같이 하죠?
도시과에서 협의 받는 게 뭡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저희는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만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까?
김홍규 위원    그건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셨죠.
예산과장님 보충답변을 할 게 있는데, 김홍규위원님 예산과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물론 소규모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10억 단위 이상은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이번에 예산과에서 협의 해 준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10억 이상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의…….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과장은 안 들어간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나도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건 확인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해서 10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처음에 1억으로 출발해서 10억짜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처음에는 1억으로 품목을 낮춰서 하다가 나중에 증액하는 편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협의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협의보다도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이 도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 가지고 도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푸르지오 자리가 아파트 자리로 개인적으로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건축법상에 적지인지 그 부분은 판단하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로망확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평가위원이 강릉 현지를 답사하고 갔을 때 조건부로 그러니까, 주 진입노선을 강릉초등학교 쪽으로 주 진입노선을 하도록 조건부로 심의해서…….
김홍규 위원    그 조건이 이루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완공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은 안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고개를 넘어서 갔는데 어디까지 차가 막혀 있느냐 하면 오렌지마트인가 거기에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라구요.
거기서 내곡교로 갈려는 사람이 넘어가려면 최하 30분 이상은 정체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으며, 그 언덕 내려오는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잡할뿐더러 옛날 택지개발했던 지역은 다 6m짜리 도로입니다.
거기가 몇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단아파트가 들어오면 엄청난 교통을 유발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면 이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분산시킨다고 난리인데 그 자체의 도심이 엉망인데 거기다 허가를 내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사실 건축에 관한 사항보다도 모든 도심지가 제가 바라보는…….
김홍규 위원    그 당시에 강릉시의 입장을 도에다가 낸 것은 뭐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충되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정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건축행위를 하려면 총괄적으로 건축과에서 검토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곳이 아파트가 들어올 적지라고 판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승인을 거부하기에는…….
김홍규 위원    도로도 확장을 안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그 지역이 한꺼번에 커지면 여러 가지 지하부대시설이 안 맞아 가지고,  수도라든지 하수라든지 등등이 안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특히 집단취락지구 이런 부분은 도시기반정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홍제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말 쪽은 하수도도 제대로 정비 안 된 지역도 많고 정화지도 정비 안 된 곳도 많은데 거기다가 교통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조건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거기는 보완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 옆에 현대홈타운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푸르지오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27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권혁돈 위원    아니더라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 준 부분이란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허가 내주고 조건부로 하면 이게 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릉초등학교로 뺀다고 해도 엄청나게 정체가 된다구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가면 아우성치고 난리난다구요.
○건축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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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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