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 10.  2004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2004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3. 12.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 13.  市長人事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 10.  2004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2004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3. 12.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 13.  市長人事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2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14년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우리 고장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번 유치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동계올림픽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해 우리 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심사 당면 안건처리 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창조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감사준비와 예산안 및 당면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스스로 자성도 해 보면서 남은 기간동안 알찬 열매를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리라 믿으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2일에 개회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과 지난 12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2월22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활동입니다.
12월23일 금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협의된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여 2년여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2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9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9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9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5.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9 

6.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9 

7.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8.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9 

9.  2005年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9 
○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7월26일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항이며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읍·면·동의 시유지잡종재산대부허가, 농지의 소유거래 등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 입산신고업무에 대한 존치와 건축신고에 대한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 등 읍·면·동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세조례중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시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징수사무사항에서 동장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시유지재산의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 중 동장에 대한 위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의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에 대한 조례안은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중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읍·면·동에 위임된 건축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의 내용으로는 매입에 있어서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광역권분소조성사업, 옥계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 등 7개 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총 19필지 18만3,623㎡가 되겠으며 매각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6건481㎡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수정사항으로 시유지교환에 대한 사항으로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640번지 개인사유지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641번지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건에 대하여는 이미 부지확보가 되었으므로 금번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10.  2004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10 
○의장 최종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기원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기원의원입니다.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77억1,758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4,872억2,098만원보다 104억9,6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47억1,285만원보다 95억6,746만원이 증액된 4,342억8,0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5억813만원보다 9억2,913만원이 증액된 634억3,7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의 최종정리와 자체사업 중 미 반영된 사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23억,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29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등과 기정예산 11억원을 전용하여 총 106억원을 재원으로 직원복리후생비 등 법정 및 필수경비에 3,000만원, ISU대회행사지원 등 행사성경비에 1억8,7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등 경상사업비에 2억8,100만원, 영진매바위정비사업 등 자체투자사업비에 37억4,800만원, 해난사고유가족자립지원기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6,300만원, 실내빙상장아이스링크설치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52억5,900만원을 2003년도 불용된 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불가피한 사업과 물건비 등에 소요되는 9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황기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시민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25분)


11.  2004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1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감사결과보고의 승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7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태붕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박낙언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박낙언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낙언의원입니다.
태풍피해특위활동결과보고에 앞서 3년 연속된 수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의 고통 그리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우리에게 준이와 같은 태풍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수해복구공사에 매달려 고생한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태풍특위 구성배경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3년 연속된 태풍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및 체계적인 복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및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위 추진활동사항입니다.
특위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2004년12월27일입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위원회 개최 15회, 간담회 8회, 현장확인 12회, 이재민위로방문 3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복구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복구에 따른 시정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하단 부분의 일정별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2004년10월29일 기세남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9쪽 총괄적인 집행부의 개선조치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 시 읍·면·동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용역발주 및 검토 시 지형적인 여건과  지역주민 의사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설계변경요인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재해예방과 수해복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수해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며 또한 복구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하자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우기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여 상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내용입니다.
조사동기 및 조사근거, 조사위원구성,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활동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인선서와 증인심문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결과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적법성여부입니다.
수의계약사유 중 공사의 혼잡도  등을 이유로 직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사발주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의혹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단일노선에 수차례에 걸쳐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공사의 혼잡도를 판단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상세히 기재하여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자부 수해복구지침 적용 검토결과입니다.
향후 전차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전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업체가 선정되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전차공사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와 14쪽 전차 및 금차계약 사업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공사를 외지 업체가 수의계약하여 지방경기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하였고 지방도 415호선 수해복구공사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비해 정확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규모가 큰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언론의 편향보도에 따른 강릉시 대응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2004년9월 월간중앙에 강릉시가 수해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75건4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릉시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의혹의 소지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기사가 오보임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실추된 강릉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결론이 되겠습니다.
3년 연속된 수해로 인한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금번피해를 교훈삼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여 재난방지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것이며 1조3,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사업을 한 만큼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로 고생한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미 완료된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낙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방금 태풍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2년이 넘도록 피해주민입장에서 복구활동을 지도하시고 점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12.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13 

13.  市長人事@13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한 해도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제16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3년 연속하여 발생한 태풍피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정성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 추진과 아울러서 금번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새해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모든 기대와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면한 현안사업과 장기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통한 시민의 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일들의 알찬 결실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명쾌한 대안제시와 발빠른 대응으로 21세기 환동해권시대에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에서 밝힌 몇 가지 핵심적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을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저는 우리지역과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초지 일관된 마음으로 시민의 뜻 한데 모아 희망찬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일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듯이 새해에도 우리 시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강릉시의회와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리고 금년도 의사일정과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더 큰 보람으로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