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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
  3. 2.  2004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
  3. 2.  2004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王鍾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29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9時45分)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1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수행과정 중 몸소 느낀 일부 부적합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지역 내 현안사항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연구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11월1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였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요시책 및 지역발전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의원 연구 모임체를 구성함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회 조직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생적인 조직체라고 판단되며 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새로운 비목 설정은 불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비목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규칙안은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연구회를 운영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이게 좀 틀린 것 같던데 맞습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보니까 좀 달라져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수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그날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연구활동비하고 제일 마지막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정을 다 했습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세 가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時47分)


2.  2004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2 
○委員長 王鍾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圭彬  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4,5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7,980만원으로 총 1억2,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4,500만원 중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 4,620만원과 회의수당 2,310만원, 국내여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19억6,324만2,000원에서 1억2,480만원이 증가한 20억8,804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약 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민관군한마음체육대회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관군한마음체육대회 부기를 한마음친선체육대회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으로 의회비가 4,620만원, 회의수당의 2,3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163회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개정 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1,0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행사지원비에 민관군한마음친선체육대회로 돼 있는데 민관군을 빼고 한마음체육대회로 변경을 요청하는데 제가 봐서도 민관군을 빼고 한마음친선체육대회로 변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행사지원비에 민관군을 빼고 한마음친선체육대회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잡히는 것입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崔鍾甲 委員    도민일보에서 하는 민관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
崔鍾甲 委員    우리 시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예, 작년도에 7개 비목 외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
○委員長 王鍾培  이 부기를 제일 처음에 할 때 잘못해서 …….
崔鍾甲 委員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의회 주관 무슨 행사 거기 에 나가는 것입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예, 앞으로 11월달에 공무원과 의원간에 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쓸 수 있는 경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행사지원비 민관군을 빼고 한마음친선체육대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時5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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