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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4年度第4次共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定條例案
  5. 4.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4年度第4次共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定條例案
  5. 4.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주 개의되었던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21일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4차공유재산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위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10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1월10일은 2004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수정하시거나 추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時27分)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1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의 가구 수와 통 구성, 반수를 확대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통장의 연령,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을 하고,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도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통·반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반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2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리 세대주 3 분의 1 이상 또는 반장이 과반수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이러한 안이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구획기준은 1호가 반의 주택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을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2호는 통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에서 65세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의 세대주 3 분의 1이상 또는 반장의 과반수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반장은 주민신망이 두터운 자 중, 통·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부칙은 보고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제가 조금 전에 안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정동 단위 통·반구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조례내용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분야의 발달 등에서 오는 통·반장의 역할범위가 축소되었음을 감안하여 기준 이하의 과소 통·반과,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세분화된 통·반 규모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의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65세까지로 상한선을 정한 데에 대하여서는 임기만료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통·폐합의 적용을 받는 통·반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奇世男 委員    잠깐만요, 기타토론시간에 토론하고 이걸 발의한 조례안 상정을 하기 위한 집행부 쪽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좀, 그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난1월에 여기 통·반조례에 관해서 본 위원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에게 그런 사과의 서면도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내용을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 만든 내역 기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답변을 또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잠깐만, 기위원님이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이 만든 법에 대해서 뭔가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입법을 8월21일에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이면 그러면 이게 10일간밖에 안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입법예고기간이 원래 며칠이죠?
20일이죠?
그러면 이게 9월11일까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입법공고기간이 10일이에요?
20일이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20일입니다.
奇世男 委員    20일이면 8월21일에 공고한 것이에요?
8월10일에 공고해서  9월1일인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죄송합니다.
9월11일까지 인데 1자가 빠졌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여기에 대한 공청회는 한번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이 법을 만들고 나서 공청회를 거친 게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저희가 절차상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청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입법예고만 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만 취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다가만 공고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인터넷하고 읍·면·동에 문서로 다 시달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나 이장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 놓고 인터넷으로만 공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공고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공고와 읍·면·동 게시판의 시공고하고, 법적으로는 규정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1時1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과조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여 주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時26分)


2.  2004年度第4次共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2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첫 번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 특성화대학지원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에 따른 강릉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토지와 교환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환대상토지입니다.
해양수산부 땅을 강릉시하고 교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 땅이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 사천진리 351-2번지 해서 두 필지인데 총 3만1,00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중 1만6,800㎡가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시 땅을 해양수산부로 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땅은 연곡 동덕리 산 8-8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1만3,7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연구센터 사업개요 이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사항이 될까봐 저희가 요번에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토지하고, 앞으로 강릉대학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땅 이런 것을 교환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소유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8번지 임야 1만3,727㎡와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사천면 사천진리 산 1-8번지 임야 등 두 필지 16,858㎡를 상호교환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가 2003년도 수산계특성화대학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로 적합지 못하여 시유지를 교환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공시지가 기준 금액단위로는 소액이지만 면적상으로는 3,130㎡가 더 넓으므로 교환 후 합병절차에 따른 토지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강릉시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우선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委員長 朴五均  예,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도면설명)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묘지이장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바로 옆에 해병대 시설이 있잖아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쪽에는 없지요.
이쪽에 있지요.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그 쪽의 군부대는 관계가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관계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동덕리는 임목이 얼마나 벌목이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여기는요, 2000년도에 산불이 나 가지고, 그 지역이 타서 지금 2m50정도의 해송이 조림이 되었습니다.
洪達雄 委員    조림지는 그렇게 되고, 원목이 여기 되어있는 소나무는 건들지 않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아닙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교환해 가지고 강릉대학 땅하고 해수욕장에 있는 것하고 교환할 계획이라 이거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時34分)


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定條例案@3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라목에서 규정과 같이 가열조건에 의하여 25%미만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 40%미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와 같이 규정하였고,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물기를 제거하고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감량의 의무사업자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 재활용방법, 위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에서 불필요한 관광지용 봉투를 제외하고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2종으로 구분 제작하여 봉투의 제작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전용봉투수수료는 종량제봉투와 동일가격으로 ℓ당 평균 20원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매월 1,200원으로, 소규모 음식점의 수수료는 매월 7,700원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수수료는 ㎏당 100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대행시설이 타 시·군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에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지도점검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 사업자, 재활용신고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비에 대하여 단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음식물류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와 관련, 조치명령을 위반 시 환경부에서 정한 준칙에 의하여 1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과태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차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위반사항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2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되어 제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개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동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재활용 확대방안, 동 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제작,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종량제봉투제작 및 공급, 전용수거용기 공급, 대 시민의 시행홍보 등을 감안할 때 촉박한 시행시기를 해소하는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제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제조항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여기 용어자체를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는 좀…….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그 얘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장이 명령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A업자를 보고 너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B업자한테는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규칙에다가 정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강릉시 규정에 정해야 된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면 지금 가격표가 쭉 나왔는데, 일반 개인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정액입니까?
일괄부과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일괄부과인데 100㎥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100㎥ 미만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우리가 7,700원부과하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일괄부과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괄부과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인식 변화가 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당에 계신 분들, 어차피 우리는 한 달에 7,700원이라는 돈을 내면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식변화가 사실 수거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음식점에 한해서만 용기를 다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수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투에 넣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현찰로 받는다는 것은 봉투수거가 아니고 용기수거에 받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계도를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관광지라고 하는 도시인데 실제적인 법조항에 보면 우리 관광현장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호텔은 밥을 식당에서 해서 먹으니까 수거가 가능한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내용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콘도 같은 경우는 전혀 각자 밥해 먹는데 거기에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객실마다 전용용기를 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콘도를 청소하는 분들이 밖에 음식물쓰레기전용기를 받게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콘도시설에 대한 부과 부분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용기를 나누어 주면 수거하는 부분입니다.
崔鍾甲 委員    책임 소재는 콘도업체에서 집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다량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결론은 개인업자가 그 업체로 봐서 이의를 자꾸 제기하기 전에는 그런 사업자들은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감량의무사업장은 미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물론 미리 정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그렇게 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강제공문을 내 가지고, 문서를 내 가지고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개인이 세대별로 1,200원씩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된 곳이 강원도에서는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원도 춘천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원주도 하고 있고, 동해시도 하고, 속초시도 하고 있고, 삼척시는 아직 안 가지고 있고, 태백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옛날식이기 때문에 고치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강릉은 언제 폐기물처리장시설 어떤 의향은 있으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시설 자체가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발전되면 처리시설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매립을 못하게 되었는데 미리 그런 준비를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강릉은 아직까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수병합처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을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실패를 염려해서 다른 곳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전에 창원인가 의회에서 갔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어떤 처리과정에서 염분이 많아서 비료로도 안 되고 사료로도 부적절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또한 주민참여,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떤 특단의 계획은 단지 벌금 쪽으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강제이행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강제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부과 등 그런 행정절차 등 앞으로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운동도 전개하고 또한 불법투기 단속도 하는데 각 지역 동마다 새마을협의회나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좀 나서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개를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는데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자선단체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슈퍼나 마트에 가면 비닐봉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물건을 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 비닐을 사는데 그거를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속에다 물건을 넣어 주시면 공해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비닐을 마구 쓰지 않고 그걸 정말 아껴서 쓰고 정말 쓰레기다운 쓰레기만 넣으려고 노력할 텐데 왜 슈퍼나 마트에서 돈을 받으면서 비닐을 우리가 사서 쓰는데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가격차이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가격이 높고 마트나 슈퍼에서 주는 비닐은 30원, 50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공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좀 계도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정부차원에서, 그게 가장 우리가 늘 시장에 내려가고 하면 아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좀 계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쓰레기배출에 관해서 11조에 관련해서 전용수거용기라고 했잖습니까?
그 전용수거용기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일단 구입해 줍니다.
辛在杰 委員    단독주택도?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단독주택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단독주택용은 3만8,000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은 단독주택까지라도 용기는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단독주택은 여기 월 수수료 1,2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쓰레기전용봉투수거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배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니, 왜 없어요?
있죠.
辛在杰 委員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일반쓰레기주머니에 그냥 넣었을 때 배출장소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배출장소는 일반쓰레기배출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이고 만약에 일반쓰레기를 혼합수거 할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에서 범칙금이 해당됩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는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수거 시간, 때, 장소를 각 읍·면·동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출시간대를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만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례가 통과되겠지만 내부지침상으로 그렇게 운영할 이유는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어차피 음식쓰레기는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낮에 내놓고 이것은 밤에 내 놓아라 그렇게 양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폐기물배출장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전용규격봉투라든가, 수거용기의 수거료를 산정할 때 공찰을 열어가지고 산정한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봉투가격은 일반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가격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을 높여버리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을 넣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辛在杰 委員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가 물으면 타 시 대전이라든가, 여기 보면 춘천, 원주 이런데 보다 우리 강릉시가 규격봉투가 굉장히 싸요.
싸도 반 이상 쌉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배출처리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싸게 할 이유가 있느냐?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2005년도에 쓰레기봉투가격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강릉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조례안 올라왔을 때 음식물쓰레기감량자원화 추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우선 생활실천수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답자 중에 55%가 이런 수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부실천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응답자 실천율이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이것이 실천율이 제일 높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우선 이런 생활실천수칙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더군다나 관광지 주변에는 강제조항도 약간 삽입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원활한 배출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용규격봉투하고 수거용기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이 많이 안 나왔을 때 이 봉투에다가 담아놓았다가 집에다 계속 놔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예상이 되겠고, 또 이것을 용기에 담아놓았을 때는 모르지만 규격봉투에 담아놓았을 때는 매일매일 수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물들, 통상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엄청 뜯어 가지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좀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먼저 말씀하신 가정용에서 오래 놔둔 문제는 우선 가정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다 음식물을 짤 수 있는 짤순이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일단 배출되면 일단 거기다가 여러 세대 앞에 하나씩 놔 가지고 거기다 넣도록 하면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없겠죠.
奇世男 委員    보급을 전체 가구 수대로 다 보급하겠다는 생각인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짤순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에 식당이 몇 개 정도 돼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4,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니까, 양도 줄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했던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우리 과장님 다른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우리 피서철에 여름 관광지 경포라든가 소금강이라든가 피서철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의 구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피서철에는 대부분 야영장 쪽으로 보면 야영지에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는 짤순이 보급이라든가 앞으로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각 가정마다 보급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경포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철 피서관광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4계절을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 가지고 현재 일반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지역에다가 거리에다 내놓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 가지고 자기 손으로 잘 짜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놓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그 대신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반쓰레기도 보면 재활용품, 캔류라든가 생수물통,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품통을 이렇게 강릉시에서 지정된 데에 설치를 해 가지고서는 재활용품 별도, 그리고 우리 일반쓰레기 별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관 장소, 시설물들이 아마 시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구역별로 설치를 해 놓습니다마는 그게 지역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한 2~3개월 지나버리면 아주 흉물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의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보관장소, 보관기를 읍·면·동에다 위임을 해 버리면 읍·면·동에서 보기 좋게끔 설치를 하면 그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부근에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일반 행락객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늘 거기에 다니는 지역에 스덴으로 제작해서 만들어놨더니, 그게 넘어가기도 하고, 결론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흉물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이게 또 음식물쓰레기까지 별도로 구분 되어 나가다 보니까 설치장소가 군데군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하고 얘기를 해서 동에서 그 어떤 재질이라든가 형태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 줘 가지고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동에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수거통을 놓더라도 수거통 밑에 받침대 있잖습니까?
벽돌이나 세면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불든지 사람들이 발로 차도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면 되는데, 보통 보면 수거통들을 비싸고 좋은 것을 설치해 놓잖습니까?
설치해 놓으니까 가다 보면 야간에 보면, 고성방가하는 지역,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발로 차 버리면 그게 다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의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미처 눈에 띄지 않으면 하루 종일 넘어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용기 있잖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전용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매달마다 1,200원의 요금을 낸다 이랬는데, 그러면 전용용기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부근에 이것도 이분들이 필요로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공용용기를 공동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용봉투를 사지 않고 그 용기에다 버리기만 하면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그릇에다 담아 가지고 검은 봉투에다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전용용기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공동단지 같은데 많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공동주택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공동주택은 보통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규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날짜에 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문다든가 그런 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갑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일반쓰레기청소업자가 원래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자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도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안 하고 놔두었다 할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씩 물리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업체에다 과태료를 징수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에다, 처음에는 수거가 좀 잘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다 보면 해수욕장이 풀가동이 되고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악취가 더 한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예,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설치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감량기가 아니라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물기를 제거하는 짤순이는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4,500만원입니다.
朴貞姬 委員    하여튼 잘 선택해야지 그게 또 흉물스럽게 또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잘해 주시고, 아까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t당 비용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t당 6만원에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t당 지급을 하려면 또한 용량을 체크하는 감시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이 적판장을 광역매립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아가지고 조치가 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연간으로 이렇게 처리 지급하는, 총액입찰제방식 이런 것이 좋다는데, 그런 식이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朴貞姬 委員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를 훼손하는 고양이나  전봇대 옆에 두었다가 그런 일이 많아서 아주 흉물스러운데, 배출요일과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옛날에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새벽에 새마을노래도 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음식물쓰레기 배출 날은 아침에 쓰레기차가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울리면‘음식물쓰레기 날이구나!’하고 그것을 갖다 낼 수 있는 인식이 되게 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현재 일반 청소차도 그렇게 다니면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소음공해가 있다고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왕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면 정말 강력하게 집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 노래를 보니까, 다른 노래 트는 것보다 새마을노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수거차량이 새마을노래를 틀어놓는 것은 좋더라고요.
신이 나고, 물론 듣는 사람마다 틀리는데, 아마 다른 노래 틀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나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새마을노래 그것을 틀어 가지고 우리 시청의 수거차량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좋은 데 시민들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奇世男 委員    춘천에 가니까 새소리를 틀어주는데, 아침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음향소리도 말씀하시니까, 음향소리 이왕이면 소음공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유인물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어떤 곳인지를 반상회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해야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2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時16分)


4.  江陵市女性發展基本條例案@4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실 기세남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전심전력을 다 하여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인권보장,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양성평등, 성인 지적 관점, 성주류화의 개념과 가치가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여성정책은 더 이상 보호여성만을 위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실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는바 이 법은 여정정책의 범위와 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강릉시의 여성정책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 등의 의존적인 여성정책이 되어 왔으나 이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시의 자주적 여성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 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건강한 사회구현과 지역발전에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수행함을 내용으로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여성주관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정책의 시행에서는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내용과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비율의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모성보호활동 등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관환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여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되어있으며 제5장에 강릉시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여성발전기금운영회를 두고 있고 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주신 여성관련 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0월29일 기세남위원 외 4분으로부터 제출한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참여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복지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 제3장 여성정책의 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강릉시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등으로 4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상위법 근거로 제정목적을 검토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윕니다.
먼저 발의하신 기세남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에서 10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가 유사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입법예고 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황기원간사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라면서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입법예고는 끝난 상태고…….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성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실·과 국장님들이 입법예고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아니고, 이 여성발전기본법의 모법 아래, 그 다음에 시행규칙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다음에 강원도에서 2003년3월8일 해 가지고 조례가 있고 여기 전 시·군이 전부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춘천, 원주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저희는 아마 춘천, 원주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절차를 밟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고 아마 현재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 시 자체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을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전문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기세남위원님 외에 4분의 의원발의로 우리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데 이 의회의원님들이 발의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과라든가 담당실·국에다가는 한번 협조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올리면 계속해서 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까?
○專門 委員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안건을 그것을 절차상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그것을 꼭 절차상 거치는…….
沈永燮 委員    전문위원님 아니죠.
절차상에 거치고 안 거치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때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들어간다고 이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실·과라든지 아니면 국에다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또 아니면 춘천이라든가 원주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앉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의원발의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의원발의로 앉아 가지고서는, 괜히 이중으로 논란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專門 委員   金孝時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을 사실 의원님들 발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위배되거나 절차상 흠은 없다고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를 홀딩 시키기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사항을 제가 왜서 좋다 나쁘다 가부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어느 쪽이든지 절차상이라든지 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성단체에서 여성기본법 및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권혁기의원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제안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에 여성단체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추진이 미약하니까 의회에서 좀 접근을 해 주었다면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년에 가져왔던 서류들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하다가, 박재광씨에게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성단체들, 그 다음에 여성 자료를 준 거기에다가 법을 만들더라도 여성단체들이 함께 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론회 준비 날짜, 토론자들 그런 것을 명시를 하는 과정 속에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러나 법을 잘 만드는 것이니까,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했는데 입법예고를 했지 28일까지가 입법기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안을 이번 임시회 때는 발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입법예고 기간이 2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는 안 되지만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냐, 없겠냐, 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의회의원이 발의해도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그날 토론회 때 걸렀던 내용하고 또 그 걸렀던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여성단체에다 보내서 몇 번 법률검토를 하고 법률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발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도 법으로 만드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기본법에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했으면 모양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 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법에 대해서 접근이라든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걸 집행부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쪽에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하고 우리 기세남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하고 일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용어 자체에서 권장하는 사항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 의견으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발의하신 기세남위원님, 대표발의자입니다마는 같이 충분히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더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이 유보를 해서 다음 정례회의 때 상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입법예고를 행정에서는 이미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위원이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및 개인적으로 교수와 변호사 에게 자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늦장으로 이렇게 대체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유의하시고 충분히 서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奇世男 委員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충을 해야지요, 협의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상이한 법제정 조례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한번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간사님께서 이 내용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그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또 만들어 놓고 갔을 때, 또 다르게 봤을 때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 본청에 법무계에 법적인 부분이 어떤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해서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이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짚어 가지고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黃箕源 委員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상이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 입법예고가 끝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장님이 내무복지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고, 다음 중간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기위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 발의한 내용하고, 상충된 부분을 제기를 했으니까 상충된 부분도 조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 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법 제정을 동료 위원들이 그런 법 제정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입법취지에 기본적인 의회의 의미들이 퇴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한 사례를 남기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비교한 자료를 충분히 주시던가, 아니면 동료 위원들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委員長 朴五均  예,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런  의미를 받는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런 법 자체를 만드는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黃箕源 委員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발의하는 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막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일부 아까 항목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항목의 일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
奇世男 委員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중복되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간사님이 검토한, 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이건여성정치고, 저는 여성정책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시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본 위원이 볼 때도 정책만 만들었지 시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만든 게 정책이 없으면 그거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洪達雄 委員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꼭 있어야만 되겠고 우리가 환영을 하지만 지금 보니까 나도 이것을 처음 받아보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이 이런 걸 위원한테 챙겨주는 게 전문위원의 일인데, 요새는 전문위원님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한부 씩 다 해 주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자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간담회를 가지고, 아까 신재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합의된 뒤에 다시 본회의에 들어가자 이거죠.
崔鍾甲 委員    저도 발의에 사인을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이  법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와 우리 지방도시의 차이점이 몇 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30%를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넣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의회 위원회 활동을, 제가 한 예를 듭니다.
활동을 가 보면 30%는 안 되어도  한 20%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이 선정할 위원회의 여성분이 없어서 보면 강릉시에서 사회단체장들 보면 여성분들이 참석합니다.
그 분들이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1인당 3~4개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우리 강릉의 실정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감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같은 동료 위원으로써 최초 발의하신 기세남위원님의 얘기를 최종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뭐 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 위원들하고 의사결정에 존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부결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지금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위원정족수 30%라는 것들에 대해서 위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도 했지만 단순조항을 붙여놓았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만 이렇게 또 보완을 해 놓았어요.
○委員長 朴五均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합의된 이후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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