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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
  3. 2.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4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 9.  2004年行政事務監事計劃書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
  3. 2.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4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 9.  2004年行政事務監事計劃書承認의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8일부터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예비심사하여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좀더 발전적인 조례제정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예비심사하여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레안과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제16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되어 가결된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관계 법규의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되었습니다.
11월9일 양 위원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종합경기장잔디공사, 해안침식현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일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11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議會議員硏究會運營規則案@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왕종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의원입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은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10월29일 발의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3일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연찬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회의 구성은 희망하는 의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해양환경, 사회복지, 보건환경, 교통문제, 문화관광개발 등 의정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개선에 필요한 연구 활동 분야로 하며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필요 시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연구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고 의원님의 관심분야에 순수한 목적의 연구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동 규칙의 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4 

3.  2004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4 

4.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改正條例案@4 
○의장 최종아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 분야의 발달 등으로 통·반장의 활동범위가 변화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통과 반이 소외하거나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 구역을 조정하는 등 일부 통과 반을 통폐합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으로는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통폐합의 적용을 받는 통장과 반장의 임기만료 시점이 모호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강릉대학교에서 추진하는 2003년도 수산계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의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가  적합하지 못하여 시유지와 해양수산부소유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시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목상의 차이로 금액상으로는 소액이지만 면적상으로는 3,130㎡가 더 넓어 교환 후 합병절차에 따른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강릉시의 기대 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재활용 최대화 방안 동 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용기 제작,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등과 상이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5.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7 

6.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7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7 
○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4년11월8일 개의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1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1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관리자를 건설교통국장에서 특정개발사업단장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6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시킨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맞게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엽제환자 및 리·통장에 대한 주차료 경감과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주차장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개인까지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3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8.  颱風매미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8 
○의장 최종아  다음은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박낙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박낙언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박낙언의원입니다.
2004년11월2일 개의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3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번 제1차 본회의 때 의결된 2004년11월1일부터 2004년12월27일까지 5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부서로는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와 관련 있는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대상으로는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 관련 중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금액 10억원 이하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근거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시점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전차공사가 처음 계약이 체결된 2003년도12월18일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11월2일 현재까지 입니다.
조사범위 및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낙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승인의건을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9.  2004年行政事務監事計劃書承認의件@9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0일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7회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마치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을 제정하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의정과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다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사랑받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앞세워 제 몫 찾기 목소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환율의 하락과 불안한 유가의 변동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번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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