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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6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颱風매미水害復舊工事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6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颱風매미水害復舊工事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15일자로 강릉시공무원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지난 9월15일자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최종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두 건의 안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설치조례안,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종배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기세남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되었고, 기세남의원 외 4 으로부터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최종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  第16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2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갑의원, 김홍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최종갑의원, 김홍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0시18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요구에 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4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3.  颱風매미水害復舊工事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4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4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갑의원, 황기원의원, 홍달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운의원, 김영기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5.  200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5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먼저 지난 6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의 최대 국제행사로 치러진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지역에 천년을 이어 온 전통 축제인 강릉단오제를 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에 걸쳐 발생한 태풍에 대한 피해복구공사 마무리와 이번 제15호태풍메기와 수해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피해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발로 뛰면서 몸과 마음을 던져 솔선해 주심으로서 수해의 상처가 조기에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 시에 크고 작은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원활한 시정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을 굳건히 다져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태풍피해의 영향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재정난 속에서도 우리 시의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시고 시정발전에 남다른 고언과 지혜를 모아주셨던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와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모든 기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메기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08 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약 12%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4,87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492억원이 증가한 4,24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201억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도비보조금 2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31억의 감액과 기정예산 20억을 전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존경비 및 조직운영비로 산불유급감시원인건비 등으로 4억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15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예산으로 일반행사경비가 4억원, 경상사업비가 11억원, 자체투자사업비가 99억원, 지원및기타경비 78억원으로 반영하여 산재한 지역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태풍메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총 256억원을 반영하여 복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등 64개 사업에 70억원을 지정된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불용처리 이월사업으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설치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 청량~안목간도로개설,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31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16억 증가한 6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 일부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감액된 81억원으로 과학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공사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77억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 규모로 의료급여사업진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6.  休會의件@6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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