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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8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제15호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확정발표로 인한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지역적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성화 사업단지 유치와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태권도공원조성에 따른 각 시·도간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강원도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후발주자로 뛰어든 춘천시와 원주시 중 단일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시대의 흐름에 뒤늦은 행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년간 주도적으로 세계태권도공원 조성후보지로써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도내의 최적지의 단일후보지로 선정되어 세계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8월19일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 1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1일에는 시민의 날 행사 참석과 9월2일 각 특별위원회별 특위활동과 9월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時15分)


1.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1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10호입니다.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국 형주시와 97년6월11일 우호교류의향서 서명 후 양 도시는 문화, 예술, 공무원교환근무파견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하여 오던 중 금년 1월 1일자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1국가1도시자매결연원칙이 폐기되었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는 절차상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인식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차이점을 이야기 한다면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친선을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체제라면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후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호협력이 친구사이라면 자매결연은 보다 성숙된 자매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차등을 두어 상호교류방문 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우호도시로서는 국제교류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형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부문을 포함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양 시의 상호협력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류대상지역인 형주시의 현황은 별첨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97년6월11일 심기섭강릉시장님과 장도항형주시장님이 우호교류의향서를 서명하여 양 도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방문교류를 통하여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주시에서 16회에 걸쳐 200여명이, 우리 시에서는 14회에 걸쳐 80여명이 상호 방문되었습니다.
이번 형주시와의 자매결연취지는 금년 4월20일 응대명형주시장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실 때 심기섭강릉시장의 자매결연의사표명에 응대명형주시장님이 적극 동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교류 및 추진계획은 시의회 동의 의결 후 금년 10월 중순경에 자매결연 조인을 하여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등의 민간부문을 포함 분야별 교류협정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배경 및 목적은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로 중국 과학원 식물연구소 왕헌부교수의 소개로 95년7월19일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97년6월10일 심기섭강릉시장과 장도항형주시장의 우호교류의향서에 서명하여 현재까지 양 시는 30회에 걸쳐 280여명이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6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폐기되었고 금년4월23일 심기섭시장님의 자매결연 의사표명에 응대명형주시장이 적극 동의함으로써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예정도시인 형주시는 중국 지도상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8개의 현, 시, 구로 구성 되어 있고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20대왕부터 411년 동안 수도로 삼았으며 63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교통조건망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여러 종류의 방식이 서로 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산업, 교육, 관광, 교통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현황은 3개 국외도시이며 형주시는 97년6월11일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 도시 지역특성 비교로 면적은 강릉시의 13.6배인 1,040㎡이며 인구는 강릉시의 27.4배인 630만명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강릉시보다 약간 높은 17.5도이며 산업구조는 강릉시가 3차 산업의 비율은 높으나 형주시는 2차 산업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요 관광지로서는 형주박물관, 홍호수 등이 다수 있으며 중국형주국제용주절, 삼국연의 등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교류방향 및 추진계획은 양 도시 교류추진방침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교육경제 및 산업기술분야의 교류로 상호간의 공동발전모습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선관계유지로 국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외교시책에 뒷받침하고 자 합니다.
주요 교류대상사업으로는 공무원대표단 파견, 공무원상호파견 연수, 의회대표단, 민간단체파견, 청소년(학생)교류 등 인적교류와 학교 간 유·장학생 지원, 지역문화예술단 파견, 각종 스포츠 교류, 미술·사진전시 등 교육,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해원조, 자매결연지역 공원조성, 단체장취임·기념일 축하사절단 파견 등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10월 17일경 이후로 일정을 잡아 형주시를 방문하여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중국 내륙지역의 거점 확보로 문화적 파생력은 물론 세계화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행정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상호교류 및 각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선진행정의 접목기회를 부여하며 교육분야에서는 중국어권의 권역확대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여 강릉지역의 유망한 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등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양 도시 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간 시민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발췌문과 뒤에 첨부된 위치도, 행정자치부훈령 제47호 폐기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중국호북성형주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8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면 1997년6월10일 대한민국 강릉시장과 중국의 형주시장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한 후 7년 동안 17회에 걸친 교환방문과 양국간의 교환공무원파견 등을 통해 양 시간의 장점에 대한 벤치마킹, 투자유치 방안으로 협의해 왔으나,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의 규정상 1국가 1도시 자매결연원칙에 따라 이미 같은 국 절강성 가흥시와의 자매결연조인으로 양 시간에는 우호협력관계로만 유지해 오던 중 2004년1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제고의 일환으로 동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호북성 형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2004년 6월 중에 개최되었던 국제관광민속제 기간 중 20명에 가까운 공연단과 100여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래강하는 등 양 시간의 교류내용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국제간의 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양 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우호도시로서의 형주시하고 한 7년 동안 교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 자매도시가 우리 가흥시라든가 지치부시하고 그 다음에 차타누가시시가 있는데 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로서의 우리 형주시하고 7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현재 우리가 세 개 국하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4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성격상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는 별 차이를 안 두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상호교류 방문할 때 승인통제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부분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중국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승인하고 그럴 때 엄격히 통제해 가지고 상호 방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어떤 교류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 차이점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의전이라든가 방문인원에 대한 승인 이런 관계가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보다 중국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오는 인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가 자매도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맺고 있는 삼개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또 아니면 거기에 한  두 분 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또 아니면 민간단체 1년에 한번 정도 상호교류차원에서 그냥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양 도시 교류추진에 보면 교육, 경제, 또 산업기술분야, 교류 상호간에 어떤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류추진방침에는 아주 잘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기술분야 쪽으로 교류를 상호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 가흥시라든가 우호도시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자매도시로서 가흥시라든가 지치부시라든가 차타누가시에 어떤 산업기술분야 쪽으로 한번 교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산업기술분야하고는 현재 민속제 기간 우리가 홍보차 갈 때 상공인 대표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라든가 형주시에 양 상공인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오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교류가 이런 상공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호도시하고의 자매도시 관계는, 우호도시는 저희들이 교류할 때는 어떤 초청에 의한 오고가고 이러고, 자매도시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협정서에다가 체결해 가지고 1년간 어떤 식으로 양 시가 행사계획을 갖다가 합의한 차원에서 오고 가고 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술분야 쪽으로는 강릉시에 보면은 환경 쪽이라든가 또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국보다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그쪽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을 거기에 파견근무를 좀 시킬,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매교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는,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형제 같은 어떤 이 자매를 맺을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에 있는 20~30분이 나라를 방문해서, 아니면 인근나라를 같이 관광하고 오는 이런 교류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강릉에 특히나 이쪽에 경포 관광 쪽이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접목을 시켜줘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가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같이 사업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교류도 맺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1년에 한번 우리가 공무원 한 두 명 정도 파견근무 서로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질타도 하고 이러니 의원 한 두 명 정도 끼워 넣기로 같이 방문하는 이런 교류보다는 정말 이제 우리 강릉시도 좀 생각이 바뀌어 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가급적으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위원장님! 대외협력담당관은 소속이 부시장직속인데 앞으로 이런 우호관계에 있는 중요한 것을 다룰 때는 부시장을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부시장 소속으로 되어있는 기관은 부시장이 와서 앉아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신재걸 위원입니다.
가흥시하고 자매를 맺은 이후에 우리 강릉시 파견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 그동안 왔다갔다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강릉시 공무원은 4명이 가고, 지금 중국에서는…….
辛在杰 委員    아니, 오신 분이요?
4명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가 왔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갔다가 다 왔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분들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이번에 민속제 행사할 때 그 분야에 두 명이 계장하고 실무자 한명하고 근무하고, 그 다음에 승진해 가지고 성산면에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계장이 되어 가지고 승진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번 국제관광민속제에 그 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본인의 업무도 하면서 중국 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참석해 가지고 지역에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4분이 통역을 원활하게 소화해 낼 수 있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가흥시에 갔던 경우를 봤을 때 이 뒤에 주요 교류대상사업에 공무원상호파견연수, 그 연수라는 이 표현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썼다고 본위원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은 연수기관이나 대학, 그러니까 그 나라에 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호파견근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학이 기초적입니다만 그 나라의 문화, 생활, 이런 부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중국 측에서 와서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강릉시 공무원은 꼭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가흥시에 갔었을 때 우리 한국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 있더라고요.
몇 명이 되느냐 미팅을 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쪽 직원이 제가 봤을 때는 심증이 갑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더라 이겁니다.
왜? 저는 그 학생들을 만나보려고 한 이유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니까 애로사항이 뭐 있냐?
이런 대화를 해서 가흥시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눈치 챘는지 단절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다고 보았을 때 좀 이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그런 분야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지만이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중국 형주시와 우리 시가 오랜 기간동안 우호관계를 갖다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사건이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언짢은 기분이기도 한데 고구려사 왜곡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형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金華默 議員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래서 당초에 9월 정도로 자매결연체결일정을 잡았다가 10월로 연기한 것도 고구려사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안정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고구려사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양 외교문제 때문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잠잠해 질 때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金華默 議員    국민적인 문제이니까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자매결연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가별 자매결연현황을 제가 이번에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러시아와 자매결연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지금 가장 외국하고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자치단체 수를 보면 129개이고 일본이 78개이고 미국이 80개이고, 러시아가 16개로 해 가지고 4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자매결연을 러시아하고 맺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저한테 한번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상당히 유감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고, 제가 근래에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러시아 자매결연도시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도시에 방문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러시아하고는 자매결연관계는, 현재 연해주 쪽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자료파악이라든가 거기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데가 블라디보스톡 쪽을 생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관계는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쪽에는 우리 의사표명에 대해서 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톡 옆에 아르?h이란 시가 있는데 아르?h 도시에서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자고 희망해 온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12만 명이 되고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현안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방문을 못해 가지고
金華默 議員    잘 알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쪽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나 대학교수들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제협력재단에다가 대부분 러시아권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국제재단에서 파악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권에 대한 현황을 보내 달라 그랬는데 그 관계는 답변이 온 것이 없습니다.
金華默 議員    물론 강릉대학에도 러시아를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교수도 있고 강원도에 러시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는 교수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담당관님이 조금 시간을 활용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한번 연구를 하고 우리가 시베리아횡단철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문제, 관광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시의회에서 자매도시로 맺은 곳이 몇 곳이며 앞으로 계획하는 곳은 몇 곳이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자매결연 도시 3개 도시입니다.
3개 도시인데. 일본 지치부시 그 다음에 중국 가흥시, 다음에 미국에 테네시주의 차타누가시, 세 곳이며 이번에 중국 형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추후에 김화묵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러시아권 쪽이라든가 이후로 이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은 러시아권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민속제 때 일등서기관이 강릉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보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의향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차후에 러시아권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때 포함해 가지고 방문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매를 맺어야 할 것 같은 데요.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지치부시관계는 83년도에 자매결연 체결해 가지고 그 인구가 한 5만7,000정도 됩니다.
이번에 민속제 때도 참가도 안 해본 도시입니다.
양 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상호방문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형식상에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 관계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의향이 있더라도 다방면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영원히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형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유익하고 그런 가시적인 어떤 효과의 맥은 짚어 보셨어요?
○對外協力擔當官  형주시하고 강릉시는 문화적인 면에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강릉 단오와 비슷한 용주절이라는 축제가 있으며 형주시는 옛 지명이 강릉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지명이름은 우리 지역하고 똑같이 쓰는데, 그리고 또 음식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저희 지역하고 너무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초나라 때 문화 형주성이 2300년 전 형주성이 그대로  보존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 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앞으로 공존해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차이나타운처럼 그런 형주시에 어떤 형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은 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릉에서도 형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고 강릉을 형주시에 어떤 작은 도시로 만들어서 갖다 두고 이래서 서로 그것을 형주도시처럼 느낄 수 있고 또한 강릉시민들이 형주시와 이런 자매도시다 이런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도록 단체나 모임에서도 외국을 간다 하면 형주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배려하는 어떤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친밀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인 자매도 맺고, 이런 식의 어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려도 하시고 이왕하시는 거,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교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崔鍾甲 委員    지금 지치부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교류단들이 있던데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을 통해서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로터리라든가 JC라든가 이런데서 단체끼리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지치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회장님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전대 회장님은 그나마 민간단체의 교류부분이 활성화 해 가다가 지금 현존 회장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보니까 현존 회장님은 감투만 썼지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물론 행정적으로의 터치 페이를 못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속제전 때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지역에서는 참 활성화되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교류단체들하고의 교류부분이 우리는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식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뭡니까? 질타라는 표현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매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앞으로는 자매도시 선정하실 때에는 우리 강릉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 부분하고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 우리가 직접적인 행정적인 컨센적으로는 돕지는 못하지만 자매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지위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선정해 주십사하는 제안성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강릉시에 교환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두 명 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 강릉시에서 교육을 갔다가 온 공무원.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형주시에는 1명입니다.
가흥시에는 4명입니다.
奇世男 委員    형주시 1명 갔다 왔는데 보직이 뭐예요?
○對外協力擔當官  이번에 승진되어서 성산면에 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중국에 갔다 와서 교환공무원하면서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 보내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분 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맞습니다. 맞는데 신재걸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대부분 교환공무원 갔다 와서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 도시에서 교환공무원을 왔을 때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강릉대학이라든지 어학연수를 3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두 명을 이수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되고 그리고 소속 이런 각 분야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는데 자매결연 되면 양 시가 그런 협의에 의한 양 시의 언어연수라는 것을 소화해 내 가지고 협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현재 강릉대학에 한국어 교육원이 있지요?
○對外協力擔當官  예, 거기에 현재는 중국 형주시에서 100명, 가흥시에서 20명 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1년에 총 학생이 받는 게 100명 아니에요?
○對外協力擔當官  100명인데 120명 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강릉시에서 중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장학금이라든가 대학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지금 강릉대학교에서 형주시 학생들 두 명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준 단 말이에요.
시에서 인센티브를 다른 여러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강릉시가 형주시하고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의 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만들어 주고 그것하고 연결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보니까 곧 고등학교 졸업자들하고 취업을 대상으로 두 개 분야 쪽에 학력이 필요 없는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학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대외협력실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강릉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분야 쪽에 정보를 주란 얘기지.
정보를 줘가지고 형주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분야 쪽에서는 대외협력실에서 경제분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분야 교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강릉시하고 형주시하고 경제분야 교류를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 경제교류를 하려고 그러는지…….
○對外協力擔當官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각 분야별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양 시에 그런 단체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국장님들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대신 담당부서과장님은 우선은 제가 볼 때에는 중국 형주시에 현안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일반적인 현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형주시가 뭘 지향하나, 무슨 정책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 하느냐 이런 것들을 대외협력실은 자세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혼자서 못하니까 지역경제과 뭐하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는 우리 강릉시하고 형주시하고 양 도시가 어떤 분야 쪽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모집하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플랜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중국에 우리 가 봤잖아요?
전부 땅 다 대주고 인센티브를 다주는 거야.
공무원들도 봉급 외에 기업화 유치하기만 하면 거기에 몇 %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처럼 노력하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12년 동안 교류하면서 우리는 뭘 나라를 자매하면서 얻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줘야 해요.
제가 볼 때에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가서 볼 때 우리 이런 교육, 경제, 우호, 친선도모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들어 와도 여기서 교육받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만큼 주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공무원들만, 대외협력실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인들에게 알려 줘가지고 자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런 물꼬를 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대외협력실에서 하고 이 보고를 보고했는데 위에 책임결심권자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가 줘야지 이게 변화가 되지 맨날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런 교류만 한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다음에 나는 사무감사 받을 때 우리가 교류계획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12월 감사 때 분명히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셔가지고 꼭 실현가능한,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거기서 정보도 얻고 우리가 주기고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기업인들이 간다든지 학생들이 간다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차타누가시, 지치부시, 지치부시는 몇 십년하면서 문화교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교류가 아니라 활발하게 학생교류가 되면 그 교류가 경제적인 연결선을 가져야 하고 문화교류와 학생들 체육교류도 경제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외협력실에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대외협력실 정말 해주셔야 해요.
보니까 애쓰시는데 실부서가 협조가 안돼!
관광과, 지식정보과 이런 과들은 이 분야에 대한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해요.
자매도시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분야에 관계있는 담당부서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도 불러내서 물을 거예요.
내용들을 전달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보가 되고 교환이 되고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위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보고회라든가 결의안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꼭 부시장님을 참석시키도록 이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실과장님은 의회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의결한 내용을 책임자가 직접 들어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참석시키도록 주문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時05分)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치행정국정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8월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하수과 신설과 관련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22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은 제2조에 있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의 정원수 1,198명인데 1명이 증원이 된 1,199명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 1,219명을 1,2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1,198명을 1,99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소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8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하수과를 신설하여 폭주되는 하수시설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2004년8월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와 확충으로 인해서 소요인력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본 시에서 증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자치행정과장 이규빈입니다.
복원, 일명 증원되는 부분은 하수과 신설에 따른 하수과장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토목5급을 승인해 주면서 정원 1명도 같이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 토목직 5급으로 지금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증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시설과에서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부분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직책을 갖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업무를 분담해서 업무를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의 업무과하고 시설과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과는 그냥 업무과 명칭 그대로 놔두고 시설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증원이 없고, 현재 담당하는 수도업무와 하수업무를 그것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지금 하수과를 만드는 의미나 당초에 저희들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하수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국은 토목직 5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잘 들어 주셔야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 하수도부분하고 상수도부분에 현재 인원으로 우리 강릉시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정원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과하고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부족하면 타과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보충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면 되겠는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언제쯤 절충하실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오늘내일 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참고로 본 위원이 어제 말입니다.
저도 이번 태풍 세 번 맞으면서 여러번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수도시설과에 업무가 연결 되어 있었어요.
우리 포남1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많은 업무가 연결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인원현황하고 업무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본 위원도 사실 그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 되어 있는 관로, 다음에 시설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하수도 관로가 418㎞ 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980㎞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맨홀만 해도 1만1,000개입니다.
이게 수해가 와서 막혀야지만 그때 되어서 어디가 막혔다 그 정도로 알고 사전에 검토는 일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 보니까 원주하고 춘천을 대비해 봤어요.
물론 기능직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정원이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에 전체인원으로 보았을 때 70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142명이고 원주시는 115명입니다.
거의 우리보다 배가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다고 업무를 잘 본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상수도시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 되어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업무, 지금 주어진 업무를 절대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업무를 분담해 보고 같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것을 물론 기술직에 관련된 어떤 별개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직책을 개편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 강릉의 정원을 비교해 주셨는데, 춘천, 원주, 강릉 3개에 하수처리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43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춘천과 원주는 하수처리장을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金華默 議員    과장님! 제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알아보겠지만 잘못된 것 같고, 춘천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원현황은 춘천시의 현재 정원 132명은 시설관리공단 22여명을 뺀 나머지 인원입니다.
우리 회의 끝나고 다시 자료를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위탁 했던 두 부서는 지금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관련부서에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이것을 메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시장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가장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은 데가 상·하수도시설부분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8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82년 이전에 관로를 설치했던 부분이 217㎞입니다.
14년 전에 12년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자재들이 현재 나오는 좋은 자재들이 아니고 옛날에  자재가 나빠 가지고 늘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교체해 주고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MBC 앞에서 밤에 2~3시 되어서 급수관이 터져서 난리를 쳤는데 이런 조사나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또 토목직 5급의 과장직급을 한 직급 늘리면서 한 과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각 지역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 상·하수도 전체를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시 참고를 해서 부서에 관련된 담당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된 업무량을 다시 파악해서 직책을 인원을 좀 늘려주시고, 한 가지 더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배수지가 한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수지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은 24시간 교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비들도 보통 12시간 만에 한번씩 교대를 해 줍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국한된 이런 부분 같습니다만 오늘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업무분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수과 신설에 관련되어서 제반 문제점을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면서 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강남동 지역에 한 60억을 들여서 하수관거 교체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시설과, 그 다음 상수과, 하수과가 있는데 이 자체 안에서도 업무협조가 서로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선 파보니까 상수도관이 횡단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시간과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에 가스관도 있어 가지고 가스관을 교체 못 한다, 이설을 못 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거 자체를 변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전문가들이 감리단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저는 이번 하수과 신설에 관련해서 하수 및 지하시설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적절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시한 지하매설물도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가 얼마 안 있으면 곧 결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상충되는 업무를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하수과를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로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가 방대한데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지금 상수하고 같이 하니까 방대하고 하니까 하수과를 분리해서 하수도관리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辛在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식견이 있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관은 급수신청하면 넣어주면 그것뿐이에요.
그러다 터지면 가서 보수해 주면 그뿐이고!
그런데 하수과의 업무는 하수관리개념은 오수, 우수, 환경문제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하수과 업무가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하수개념에서 떠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하수과를 문의해야 되고 하수과 업무도 거기에 뒤따라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하수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중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수과 신설하는 문제를 참 어렵게 따왔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지하시설, 전문적인 표현을 하셔가지고 업무 자체를 그 안에 통합시켜서, 가스관도 말을 안 듣고 통신관로도 말을 안 들어요.
왜 힘 있는 관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본 조례안 심사에 조금 어긋납니다만 7월 우리 직제개편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채발행, 그 다음에 기금설치, 투자사업 이런 상충되는 이런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질의 후 서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안건에 심사과정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차피 직제개편이라든가 하수과 신설에 관해서  시간이 없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번 직제기구개편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 평가투자를 기획예산과의 심사평가로 그렇게 안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감사과하고 통합하는 것이 한번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합이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모든 공사 발주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나서 준공하는 단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같이 기술심사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으로 되어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감사과를 통합하려 했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야지만이 용역회사이든 설계팀이든 공무원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에 분들하고 같이 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하수관로교체공사를 했는데 지금 주민이 조금 영위를 했습니다.
영위를 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단면부족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단면부족이라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단면부족이라는 답변이 과연 옳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동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업무 이관한 그게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지리정보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가는 업무이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마음대로 열람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리정보 자체가 업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도시과로 문서가 하달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GIS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지하매설임무라든가 모든 이런 지하시설사업을 하자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黃箕源 委員    현재 지리정보담당부서에 주 업무가 새주소부여사업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새주소부여사업인데 이게 행자부 산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설부교통부의 산하로 가 버리면 교부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적업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상부기관하고 한 게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교부금이 삭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업무가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마음대로 열람이 안 되니까 좀 지적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과 내에서 과간 협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상태로 있으면서 도시과하고 GIS사업을 업무협조 하나, 괜히 업무를 도시과로 가서 지적민원봉사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그건 GIS사업 자체가 건설교통부사업이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GIS사업은 교통부산하인데 지금 지리정보부서에서 GIS를 주로 현재 도시과에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지금 현재는 지리정보담당들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 강릉시, 거기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끝났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앞으로 구명주군 전체를 확대할 계획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그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주소사업도 도시계획에 의한 새주소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새주소사업을 해도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전역에 확대를 하면 구 명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강릉시인데, 도시계획된 지역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제가 2008년까지를 모든 지역을 새주소부여사업을 끝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에서 도시과로 갔을 때 지적도면을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전번에 제가 등록을 해줬는데 그 후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적과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들을 해소를 할 때까지는 확실하게 그쪽에 왔을 때 그쪽 의견들이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교부금을 우리가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교부금문제는 없습니다.
교부금은 사업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아니, 업무협조가 말입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갔을 때 행자부 쪽하고 업무협조를 하다보면 좀 더 어렵지 않겠나.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건 중앙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발언 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좀 다른 부분은 별도의 장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황기원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본 계가 민원봉사과에 있어야 하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이 계가 도시과로 가야 되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GIS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가 당초에 도시과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리정보과에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와 있었고 이런 게 주 업무인데 다만 여기에 새주소부여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시는 끝났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구 명주군은 다시 시작을 하는데 본 업무는 새주소가 주 업무가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지하에 매설되는 관 이런 GIS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그런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계를 도시과로 옮길 때 과 간에 또 이런 문제가 알력도 있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봉사과 나름대로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그랬는데, 시장이 결론적으로 앞으로 GIS사업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가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시행규칙에다가 본 안이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긍정적이고 이 직원들 말이 틀리다 이런 것 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도 중앙정부가 바라는 것이나 강릉시가 그리로 가야겠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앞으로 정원조례가 되고 끝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할 때 각 계별로 의견들이 있을 때는 의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해서 각 계별로 의견을 좀 다듬고 상부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민원봉사과 소속에 있던 직원들이 도시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업무형평상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이번 질의 포인트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비켜나간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 많게는 3명 정원에서 미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평균 2~3명씩 거의 빠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21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대충 한 80~90명이 자리에 결원이 된 상태인데, 그 인원은 다 어디가 일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민속제가 27일에 보고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인사 때 전부 원위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과장님 그게 보면 민속제전 하기 전에도 평상시 그렇게 빕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전에는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 신규채용 해 가지고 24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 24명을 발령을 내도 한 십이삼명이 결원상태입니다.
崔鍾甲 委員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인원을 많이 보강 좀 하고 상·하수도과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상수도는 포남배수지로 끝남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업무는 신설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소규모적인 인입관은 용역을 발주된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과를 신설하는 과정이다 이러면 상수도국과 직원분들이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그런 부분의 의견이 양쪽 하수과하고 하수계하고 수렴을 하셔가지고 상수도업무 인원을 축소시키고 하수과에 보강을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부터 일단 교정을 좀 하고 보충해 주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심도 있는 검토 후 꼭 해결 좀 하나 하시라고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과가 이제 하나 신설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예상치 못하는 그런 폭우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과가 신설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재산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상습침수지역에 이제는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40分)


3.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관련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3건이 되는데 중앙동사부지확충건입니다.
신축 중인 동사부지를 확충해서 주차편의시설 제공이나 도로연접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한 말씀 더 올릴 것은 당초에는 이 사람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와서 주민들 설득에 의해서 본인들이 매각을 하겠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개인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지분이 되겠습니다만 매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공유지분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으로 된 시유지와 사유지를 상호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입 4필지는 중앙동 동사와 관련해서 4필지에 대해 매입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지상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 1필지는 경포, 좀 전에 보고를 올린대로 경포진안상가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10.45㎡입니다.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공동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옥계면 산계리에 있는 임야 7평과 옥계 산계에 있는 인근에 붙었습니다만 임야 10평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서 3페이지서부터 첨부물은 동일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8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사유지 매입이 2건에 703㎡, 시유지매각 1건에 10.45㎡,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세부내용을 파악한 결과 사유지 매입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중앙동사의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 공유재산으로 확충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의 매각은 강릉시 안현동 867번지 진안상가 부지 내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10.45㎡의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사유지의 교환사항은 옥계면 산계리에 소재한 임야 99㎡ 중 23㎡를 실수요자에게 환원시키고 개인이 소유한 인근 번지 임야 45㎡ 중 34㎡를 공유재산에 편입하므로써 여·수쌍방간의 효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시내에 도로변이나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자투리땅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매각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거는 저희가 재산매각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전체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에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하고 매각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매입이나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현재 강릉시에 자투리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자투리땅은 몇 필지가 되며 또 실효성이 없는 자투리땅은 얼마나 되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게 30-40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 매각계획을 하기 전에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땅의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거는 토지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1년 치를 부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선 임대료를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고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나누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그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임대료 수입이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투리 땅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옥계 산계리 교환하는 토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뒤에 붉은 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것을 유병용씨한테 주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노란의 것이 시유지입니다.
사람이 마당하고 사용하고 있고…….
黃箕源 委員    유병용씨가 집을 지은 땅이 어느 것이지요?
964-4인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92년10월2일자에 4번부터 7번까지를 분할을 했거든요.
분할을 하고 다시 9월18일에 다시 분할을 해서 10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4번하고 7번하고가 유병용씨 전체 다예요?
그 뒤에 964-4, 964-8, 964-7…….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964-7만 아니고 세 필지는 유병용씨 것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노란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도로로 지금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지금 노란 것은 시유지인데 이 사람이 어차피 깔고 앉은 상태예요.
黃箕源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92년도에 분할을 한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땅을 가지고 집을 네 채를 짓기 위해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필지의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지, 지금 현재 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현재 큰 도로가 어디에 있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황색 앞에  도로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색을 시가 산다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황색에 그 분 지분이 같이 있는데 그분 지분을 시에서 가져오고 노란색은 그 사람땅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 지분을 그 사람에게 주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말씀드린대로 964-4 옆에 8인가요?
그 다음에 964-7, 6,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네 필지가 다 한 사람 소유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예.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 어려운데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뒤에 보면 961번지 답 하고 965의 답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를 매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의가 없겠나 이것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마당으로 쓰고 뒤에 961번지가 유병용씨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건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신축 우리 중앙동사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건물을 지었을 때 그 이후에 매각할 계획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圭彬  그거는 지금 매각계획을 9월이나 10월초에 갖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에 대한 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1時55分 散會)


연평균기온은강릉시보다약간높은17.5도이며산업구조는강릉시가3차산업의비율은높으나형주시는2차산업의비율이높습니다.

주요관광지로서는형주박물관,홍호수등이다수있으며중국형주국제용주절,삼국연의축제가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향후교류방향추진계획은도시교류추진방침으로세계화시대에맞추어우호친선을도모하고교육경제산업기술분야의교류로상호간의공동발전모습뿐만아니라자매결연을체결하여민간교류의활성화를도모하고친선관계유지로국제교류협력을바탕으로정부의외교시책에뒷받침하고합니다.

주요교류대상사업으로는공무원대표단파견,공무원상호파견연수,의회대표단,민간단체파견,청소년(학생)교류인적교류와학교유·장학생지원,지역문화예술단파견,각종스포츠교류,미술·사진전시교육,문화스포츠교류를활성화하고재해원조,자매결연지역공원조성,단체장취임·기념일축하사절단파견등으로교류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

자매결연조인식은10월17일경이후로일정을잡아형주시를방문하여체결할계획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통한기대효과는중국내륙지역의거점확보로문화적파생력은물론세계화의지지기반을확보하고행정분야의교류를통하여공무원의상호교류분야별협력체계구축으로선진행정의접목기회를부여하며교육분야에서는중국어권의권역확대로학생들에게세계화교육의초석을마련하여강릉지역의유망한인재육성의기반을조성하고문화,예술,스포츠,경제민간교류의활성화로도시인식의격차를해소하여상호간시민의식의함양에도움이것으로기대됩니다.

법령발췌문과뒤에첨부된위치도,행정자치부훈령제47호폐기공문사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중국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2004년8월19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5조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제4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되었으며,지금까지추진경위에대해보고드리면1997년6월10일대한민국강릉시장과중국의형주시장우호교류의향서를교환한7년동안17회에걸친교환방문과양국간의교환공무원파견등을통해시간의장점에대한벤치마킹,투자유치방안으로협의해왔으나,행정자치부훈령제47호의규정상1국가1도시자매결연원칙에따라이미같은절강성가흥시와의자매결연조인으로시간에는우호협력관계로만유지해오던2004년1월6일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효율성의제고의일환으로규정을폐지함에따라호북성형주시와의자매결연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특히2004년6월중에개최되었던국제관광민속제기간20명에가까운공연단과100여명에가까운관람객이래강하는시간의교류내용이유익할뿐만아니라앞으로펼쳐질국제간의협력관계를감안할시간의자매결연추진은반드시필요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자매도시가우리가흥시라든가지치부시하고다음에차타누가시시가있는데자매도시하고우호도시로서의우리형주시하고7년동안교류를하면서거기에애로사항이있었다고말씀하셨는데애로사항이라는것은어떤차이점이납니까?

그래서그런경우를승인하고그럴엄격히통제해가지고상호방문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그렇게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번씩이나시정질문을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한테는개인적으로어떠한관심을표명하거나아니면거기에대한추진사항을저한테한번도개인적으로얘기해적이없어요.

상당히유감적으로생각하는데부분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자세하게한번알려주시고,제가근래에알기로는집행부에서는러시아자매결연도시를협의하기위해서금년도하반기에러시아를방문할계획을갖고있다는내용을알고있는데,언제어떤도시에방문할것인지그런계획이있다면자리에서다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블라디보스톡옆에아르?h이란시가있는데아르?h도시에서는지금자매결연을맺자고희망해도시가있습니다.

인구가12만명이되고그래서과연저희들이현안만통보를받았기때문에아직거기에방문을못해가지고

우리국제재단에서파악한자료가없어가지고우리가러시아권에대한현황을보내달라그랬는데관계는답변이것이없습니다.

시가자매결연을맺으면서로상호방문도하고지원도하고이런쪽으로다방면에교류가되어야하는데그런관계가형식상에만자매결연이되어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자매결연관계는신중을기해가지고의향이있더라도다방면에서검토가충분히되어가지고영원히교류가있는그런도시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문화가초나라문화형주성이2300년형주성이그대로보존되어있어가지고관광쪽에서는저희들하고앞으로공존해있는도시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지금까지자매도시가어떻게이루어졌든지간에앞으로는자매도시선정하실때에는우리강릉시가취할있는이득이무엇인가,부분하고요,그것마저된다고하면우리지금흩어져있는민족들이많이사는그런곳,우리가직접적인행정적인컨센적으로는돕지는못하지만자매도시로선정됨으로인해서우리민족의지위향상이있는이런것을앞으로선정해주십사하는제안성질의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12년동안교류하면서우리는나라를자매하면서얻을것인가를고민을줘야해요.

제가때에는나는그렇게느꼈어요.

가서우리이런교육,경제,우호,친선도모이런것도중요한데나는사람들이우리것을많이배우려고하고어떻게들어와도여기서교육받고노력한단말이에요.

우리는거기서그만큼주면서무엇을얻을것인가를공무원들만,대외협력실만생각하지말고기업인들에게알려줘가지고자꾸정보를얻어가지고그런물꼬를터주란말이에요.

그런데역할을대외협력실에서하고보고를보고했는데위에책임결심권자가움직이도록만들어주고이렇게줘야지이게변화가되지맨날이런식으로만나고그런교류만한다고그러면변화가없어요.

다음에나는사무감사받을우리가교류계획을오늘보고를받았는데12월감사분명히거예요.

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세웠으며계획을어떻게실행했는가를보겠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계획을철저하게수립하셔가지고실현가능한,다음에우리가때는거기서정보도얻고우리가주기고하고계획에의해서다음에후속조치를기업인들이간다든지학생들이간다든지거기에있는사람들이들어오게한다든지그런시스템을갖추어줘야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때는차타누가시,지치부시,지치부시는십년하면서문화교류밖에없었어요.

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교류가아니라활발하게학생교류가되면교류가경제적인연결선을가져야하고문화교류와학생들체육교류도경제성을가져줘야된다는거예요.

대외협력실에서경제적인어떤인센티브를주고받을있는그런고민을대외협력실정말해주셔야해요.

보니까애쓰시는데실부서가협조가안돼!

관광과,지식정보과이런과들은분야에대한내용을전부알고있어야해요.

자매도시가정보를알고있어야된다는거예요.

교육분야에관계있는담당부서가이걸모른다고하면앞으로시정질문을통해서실·국장뿐만아니라과장도불러내서물을거예요.

내용들을전달하시란말이에요.

그렇게해야지만이정보가되고교환이되고발전이되지그렇지않으면다람쥐쳇바퀴돈단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질의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에대해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時55分會議中止)

(11時05分繼續開議)

(11時05分)

2.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8월17일행정자치부로부터승인된하수과신설과관련하여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강릉시에두는정원의수는1,220명이며,집행기관의정원수를조정하고자함입니다.

안은제2조에있습니다.

당초집행기관의정원수1,198명인데1명이증원이1,199명이되겠습니다.

3번참고사항은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2조1,219명을1,220명으로하고같은제1호의1,198명을1,99명으로하는내용입니다.

부칙은조례를공포한날로부터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소등은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2004년8월19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공무원의정수는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에근거를두고있으며,조례의개정이유는상·하수도사업소내에하수과를신설하여폭주되는하수시설업무의원활을기하고자2004년8월17일행정자치부로부터승인을받은사항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행정자치부에서토목5급을승인해주면서정원1명도같이승인이내려오기때문에그에따른증원이되겠습니다.

이게수해가와서막혀야지만그때되어서어디가막혔다정도로알고사전에검토는일체수가없어요.

그렇게되었나보니까원주하고춘천을대비해봤어요.

물론기능직차이는조금있을있습니다만지금정원이우리는상수도사업소에전체인원으로보았을70명입니다.

그런데춘천시는142명이고원주시는115명입니다.

거의우리보다배가많아요.

물론인원이많다고업무를본다고그렇게수는없겠지만현실적으로지금우리상수도시설과나상·하수도사업소에소속되어있는직원들이개인적인업무,지금주어진업무를절대소화를못하는부분이라고요.

그래서자세히가서업무를분담해보고같이자료를보고하니까이것을물론기술직에관련된어떤별개부서이기때문에이런직책을개편하는자치행정국에서부분에대해서너무등한시하지않았나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조사했던부분에대해서자치행정국장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춘천과원주는하수처리장을현재직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인원으로가지고인원의차이는상당히많이납니다.

우리회의끝나고다시자료를알아보셔야되겠지만,지금우리도하수종말처리장에관련된업무를민간위탁했던부서는지금부서에서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앞으로가장불편이많고민원이많은데가상·하수도시설부분입니다.

새로신설하는부분도있겠지만지금되어있는상수도나하수도의유지보수를하기위해서라도꾸준한기본적인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보수해주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가지말씀드리면상수도의82년도의자료를보니까82년이전에관로를설치했던부분이217㎞입니다.

14년전에12년전에설치했던부분들인데거기에는자재들이현재나오는좋은자재들이아니고옛날에자재가나빠가지고검토를하고조사를해서교체해주고해야합니다.

얼마전에도MBC앞에서밤에2~3시되어서급수관이터져서난리를쳤는데이런조사나검토를있는인력이나기능은전혀없다고위원이느끼기때문에이번조례개정하면서토목직5급의과장직급을직급늘리면서과를신설하면서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앞으로우리시민들이나지역에서상하수도에대한민원을줄이고장기적인어떤계획을세워서강릉시상·하수도전체를관리해주었으면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이점과장님과국장님이다시참고를해서부서에관련된담당과장님과상·하수도사업소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업무에관련된업무량을다시파악해서직책을인원을늘려주시고,가지생각났을말씀드리는데지금우리가배수지가7~8개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배수지에근무하는기능직들은24시간교대한다고하더라고요.

지금시내에있는아파트의경비들도보통12시간만에한번씩교대를줍니다.

점도한번검토해주시고,제가국한된이런부분같습니다만오늘조례개정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으니까적극적인검토를해서업무분담을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파보니까상수도관이횡단했다이것입니다.

여기서상당한시간과주민에게불편을많이주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하수에가스관도있어가지고가스관을교체한다,이설을한다하는경우에있어서관거자체를변형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선전문가들이감리단이있으니까책임을지고하겠지만저는이번하수과신설에관련해서하수지하시설과이렇게명칭을붙여서거기에적절한,조금전에본위원이제시한지하매설물도같이통제할있는이런체제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조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직제가얼마있으면결재된다고말씀하셨는데위원이지금제안하는사항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을비롯해서굉장히노고에대해서는고맙게생각하면서지하시설,전문적인표현을하셔가지고업무자체를안에통합시켜서,가스관도말을듣고통신관로도말을들어요.

있는관에서힘을발휘를못하는지이해를못합니다.

그래서부분을반영될있도록조치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것은조례안심사에조금어긋납니다만7월우리직제개편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있었습니다.

그때위원이주민투표법에의해서투표조례안에대해서지방의회고유권한을침해하는지방채발행,다음에기금설치,투자사업이런상충되는이런질의를제가했습니다.

충돌되지않느냐했는데자세한내용은행정자치부에질의서면보고하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보고가없어요.

그래서문제는안건에심사과정이아니니까개별적으로서면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특히어차피직제개편이라든가하수과신설에관해서시간이없으니말씀만드리겠습니다.

전번직제기구개편에의해서기획예산과에평가투자를기획예산과의심사평가로그렇게안이올라왔었는데앞으로기획예산과하고감사과하고통합하는것이한번안이올라왔지않습니까?

그런데통합이어차피된다고하면앞으로모든공사발주다음에설계,다음에완공되고나서준공하는단계이런일련의과정을보았을같이기술심사를평가할있는이런전문성으로되어있는기구가필요하지않겠느냐어차피감사과를통합하려했었으니까.

이건개인적인의견입니다.

이래야지만이용역회사이든설계팀이든공무원이평가를있는이것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부분에대해서한번위에분들하고같이전문분야에계신분들하고상의하셔가지고앞으로이런쪽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하수관로교체공사를했는데지금주민이조금영위를했습니다.

영위를하고주민들이항의를하니까책임자되시는분이단면부족이라이렇게결론을짓는거예요.

단면부족이라면공사끝난다음에단면부족이라는답변이과연옳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저런부분을경험한바에의해서감히이런제안을합니다.

그러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時40分)

3.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먼저,의결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84조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관련한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을해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번째,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먼저3건이되는데중앙동사부지확충건입니다.

신축중인동사부지를확충해서주차편의시설제공이나도로연접토지를매입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번째는특히말씀올릴것은당초에는사람이매각을하겠다고해서매각대상에포함되지않은,매각을한다고해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제와서주민들설득에의해서본인들이매각을하겠다의사표시를했습니다.

번째사항은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를매각하는건입니다.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를개인소유건물이점유하고있는토지를공동지분이되겠습니다만매각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번째사항은공유지분사유재산과교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02년도태풍루사로피해를입은농가주택신축과관련하여공유지분으로시유지와사유지를상호교환하는이런건이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먼저번째매입4필지는중앙동동사와관련해서4필지에대해매입하는이런건이되겠습니다.

지상건물3동이되겠습니다.

다음에매각1필지는경포,전에보고를올린대로경포진안상가에공동지분으로되어있는데당시에소송계류중이기때문에10.45㎡입니다.

3평정도가되겠습니다만이제소송이완료가되어서공동지분을매각할계획입니다.

번째는시유지와교환하는건이되겠습니다.

옥계면산계리에있는임야7평과옥계산계에있는인근에붙었습니다만임야10평과서로교환하는이런건이되겠습니다.

기타뒤에서3페이지서부터첨부물은동일내용이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회기에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사유지매입이2건에703㎡,시유지매각1건에10.45㎡,사유지와시유지의교환1건이되겠습니다.

사안별세부내용을파악한결과사유지매입은이미추진중에있는중앙동사의부지가협소하여기존부지와인접한사유지와건물을매입,공유재산으로확충하고자함이며,공유재산의매각은강릉시안현동867번지진안상가부지내에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10.45㎡의소규모토지를매각하고자합니다.

또한,공유재산과사유지의교환사항은옥계면산계리에소재한임야99㎡23㎡를실수요자에게환원시키고개인이소유한인근번지임야45㎡34㎡를공유재산에편입하므로써여·수쌍방간의효력성을제고하는것으로써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안건을심사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6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합니다.

(11時55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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