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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8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과 함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5호 태풍메기 내습 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연속된 태풍의 피해로 우리 강릉시는 수해상습피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특히 국지성으로 내리는 폭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금번 메기 내습 시 315㎜의 강우량과 순간 최대 강우량 68㎜ 정도의 비로 하천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가 매몰되었으며, 또한 시내 일부 지역이 물바다가 되는 것은 수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근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 소외감과 지역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단위 사업 추진 및 국책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8월19일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8월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1.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1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에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에 지리정보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지리정보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부시장 외 14인 이내로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총괄 현업 부서로 구분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자료의 유지 관리 대책 등 업무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지리정보의 제반시설, 정보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함은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지리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함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리정보를 별표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지리정보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이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일부 면제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정보제공사용료 또는 전산수치 지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바이트에 0.144원이 되겠습니다.
1바이트는 영어 한 자에 0.14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도면수수료는 1,000 분의 1 이상 1매에 1만3,500원, 2,500 분의 1 이상 1매에 1만5,200원, 5,000분의 1 이상 1매에 1만6,900원, 5,000분의 1 미만은 1매에 1만8,700원, 이 단가는 국립지리원 고시단가를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측량법, 강릉시정정보화촉진조례의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차단장치 구입과 소모품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에 특수시책,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판매수익이 약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측량비를 절감해서 약 2억5,000만원, 연간 5억에 대한 수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용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관내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강릉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 구획 등에 관한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측량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기라든지 가스, 상하수도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전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 타 기관 것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정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과에서 일괄취합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관계는 저희 자체 상수도라든지 도로시설물  혹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심종인 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텐데 수치측량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6조에 자료의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갱신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물 관련 유관기관의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갱신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에서 일정기준에 따른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어떤 별표를 만들어서 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일정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그 문제는 별표에 의해서 며칠 이내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를 별표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표를 만들어서…….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실무담당 과장이…….
심종인 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한영섭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심종인 위원    보시면 일정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별표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한영섭  일정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시스템이 아직까지 통합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통합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모아보니 전국에서 10개 시만 이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강릉시가 처음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주시가 저희하고 제일 비슷해서 전주시 것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계가 저희 도시과로 올라오게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서 통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라든지 각종 지적과에 있는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해서, 통합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물론 자체별로 한 것은 자체 관리를 합니다.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해 가지고 일정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한을 정해 놓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안 정했는데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체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우선 강릉시가 지하매설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증설이라든지 노선변경을 해서 가스관이라든지 한전선로가 지하매설 됐을 때는 준공과 동시에 2주면 2주 이내에 자료를 줘야지 빠른 시일 내에 정보가 제공되는 거지 준공처리하고도 3개월, 4개월 이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기준은 저희가 일단 통합 관리가 처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시고, 강릉시가 전체적인 지하매설이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로 강릉시에서 작성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지적과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 놓고 거기에서 전산정보계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앉혀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행자부에서 이걸 분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영섭  그래서 도시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사용을 하고 통합은 저희 단말기에서 앞으로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한영섭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국비지원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릉시에서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가 되고 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로 개정하는 거 보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한영섭  저희 판단은 조례가 먼저 되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받아서 강릉시 정보화 자료를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통합이 되니까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생소한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처음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조례개정이 됐을 때 조례가 개정되면 국비 요구를 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김영기 위원    전체 통합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개별, 지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데 그러나 모든 분야는 통합 운영을 하면서 각 과에다가 배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를 저희가 받아오지만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지만 필요한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해 놓고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개정이 되면서 시일을 얼마 정도 잡습니까?
자료가 거의 준비되어 있다면…….
○도시과장 한영섭  지하매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바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킬 거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다시 보완을 해 주면 수시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까?
김영기 위원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기준을 세워서…….
○도시과장 한영섭  예, 계속 수시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개정함으로서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료50% 경감은 안 제3조의 2 제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이·통장 신분증 발급에 따라서 강릉시 이·통장신분증 소유자에 대한 주차료 20% 경감은 안 제3조의 2 제1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방법을 3개월로 선납으로 함을 안 제6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단독·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주차 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함은 안 제12조 제1항 표6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 기능의 복합시설로서 주차 유발량이 많음으로 주차장설치기준을 주거시설기준으로 강화함은 안 제12조 제1항 별표6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고예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제3조 2의 주차장 감면은 지금 현행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1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례도 있고 7번에 증설입니다.
시장이 발행한 강릉시 이·통장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감의 20%가 경감되겠습니다.
제5조의 주차장의 표시는 현행과 같습니다.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인 허가번호의 관리가 삭제되고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는 현행과 같고 1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구분이나 선정 방법, 납부하여 할 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납부방법에 대해서 1개월 단위가 3개월 단위로 이번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지금 개정안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습니다만 설치기준에서 150㎡당 1대를 130㎡당 1대로 다만 예식장은 100㎡당 1대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에는 현행 150㎡당 1대인데 130㎡당 1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50㎡ 이상 150㎡ 미만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이상의 경우 에는 1대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세대 또는  호실 당 0.7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7조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 현재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건축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협의 다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을 100㎥당 1대던 것을 호실로 기준해서 0.7대로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당초에는 30평당 1대를 기준을 했었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호실당 0.7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에관한규정에 보면 한 세대 당 전용면적을 60㎡미만을 0.7대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켰을 때는 강화되지만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업무적으로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공동주택은 100㎡당 1대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는 100㎡당 1대인데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를 호당, 원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다가구에 속합니다.
심종인 위원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룸이 보통 7~8평밖에 안 되는데 0.7대라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100㎡면 30평에 1대인데 원룸은 8평에 0.7대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00㎡당 1대가 아니고 그것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 85㎡ 미만일 때에는 95㎡ 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85㎡ 초과 됐을 경우에는 75㎡ 분의 1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전용면적이 60㎡ 미만일 때를 0.7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100㎡당 1대가 아니고 전용면적이 60㎡ 미만일 때에는 0.7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건축되는 것이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교동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원룸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건축할 의사가 없이 허가신청만 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축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해 본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도 도심지 주차장이 너무 분잡하고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사실 부설주차장 이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되지 지금 있는 것으로 잘 운영을 하면 도심지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데, 대형건물의 주차장 이용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검사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부설주차장이용이 안 되어서 주차난이 더 심화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앞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현재 중앙부처의 법률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떻게 보면 대형아파트들은 허가받기 쉽고, 소규모인 5가구나 6가구의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 너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거든요?
다가구주택은 대지면적이 60평, 50평 이런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데 8가구나 이렇게 건축을 하면 주차장면적이 6~7대가 나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예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0.7대로 룸 당 설치하라고 그러고 대형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차가 수백 대가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100㎡당 한 대인데, 시내 주요 예식장 부근에 가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예식이 있을 때는 주차난을 일으키는 거지 소형주택에서 주차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래서 지금까지 예식시설에 150㎡당 1대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100㎡당 1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강화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숙박시설 같은 것도 보면 100㎡당 1대거든요?
숙박시설도 룸 당 0.7대로 주택들하고 같이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한테는 법을 강화시켜 주고 영리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완화시켜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관이나 원룸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룸이 5~6평에서 7~8평을 차지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조금 설치해도 되고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강화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숙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실지는 모르지만 강릉시의 숙박시설도 늘어나서 경기는 어렵고 장사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도 숙박시설도 주차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도 당초에 150㎡당 1대를 지금 100㎡당 1대로 현재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처럼 호실 당에 0.7대로 같이 공표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전미옥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시주차가 이루어지는데…….
김영기 위원    지금 답변을 하는 사람이 누구요?
○행정7급 전미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전미옥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시주차가 이루어져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그리고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시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완비되어 있어서 크게 주차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데 유독 다가구주택만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7급 전미옥  그건 법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 조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이 2004년5월8일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강화를 하지 않았는데…….
심종인 위원    우리 조례에서 수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7급 전미옥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가구 같은 경우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0.7대라도 그렇게 많은 강화가 아니거든요.
심종인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호당에 1대는 해야 되는데 약간 완화를 시켰지만 다가구주택은 호당 0.7대인데 숙박시설이라든지 대형 그런 건물에는 100㎡당 1대거든요?
원룸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행정7급 전미옥  원룸이 작게 11평에서 13평 정도, 크게는 15평에서 18평 그렇게…….
심종인 위원    대학가에 원룸 가보면 6~7평, 7~8평밖에 안 되거든요?
숙박시설도 7~8평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다가구주택도 잠잘 때만 주차가 되는 거지 낮 시간에는 다 출근하고 차가 다 나갑니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그때 주차난이 일어나는 거지 낮에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7급 전미옥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법의 검토는 차기에 완화를 하는 쪽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은 법이 2004년5월8일자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 그리고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특히 교동택지 같은 경우 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버려두고, 그 주차장을 개인들이 시에서 돈을 주고 산겁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7급 전미옥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 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주차장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상위법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한다든지 올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개정도 여러 가지, 건축과장님 와계십니다만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 연초로 보류를 해서 개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동택지에 집을 지을 의사는 없고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허가만 받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민들이 편법을 쓰게끔 어떻게 보면 만들어간다는 거죠.
착공 안하고 연기신청하면 1년 연기됩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화가 되어버리니까 집이 적어지니까 문제가 있고 기존 허가난 사람들은 땅을 더 비싸게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7급 전미옥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이전에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허가 받은 사람들은 기존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데 작년부터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구요?
5월 며칠자로 강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법이 그때 강화됐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사전 조례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강릉시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강릉시가 발 빠르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항의전화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예.
심종인 위원    택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주차장법 때문에 또 경기도 어렵고 활성화에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조례라도 조금 늦게 개정해서 보류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택담당이시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취지가 부설주차장을 좀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나 이런 거주밀집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한다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 0.7대로 했는데 그게 아마 최소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숙박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은 호당 0.7대로 해 놓고 숙박시설은 80㎡ 마다 1대거든요.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원룸이나 숙박시설이나 방 한 칸에 전체 평균을 10평 정도로 잡자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숙박시설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숙박시설은 80㎡당 1대이고 원룸은 30㎡당 1대 꼴이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죠.
강릉에 숙박시설이 남아돕니다.
숙박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숙박시설을 장려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강릉시에 숙박시설이 남아도는데 원룸과 같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권혁돈 위원    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위법 때문에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0.7대라는 것은 기준이고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60㎡미만일 때 0.7대로 되어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아니, 원룸이라는 것이 60㎡ 미만이거든요.
30㎡ 내지 40㎡당 한 실이 생기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주차난의 심각한 문제 또한 숙박업은 수시로 이동되는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기준을 했고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시 차량이 입고·출고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강화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숙박시설도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재 조례상에서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5월8일자 상위법 제정이 된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위원장 권혁기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임대료선납방법 6조2항에, 우리가 주차장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은 1년 단위로 할 때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통상 1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받았는데 3개월 단위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아주 그러지 말고 1년 단위로 끊어버리지 보증보험을 받고 보증금을 시금고에 넣고 보증보험을 제출받고 이러지 말고 1년 단위로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을 한꺼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대다수 비영리단체의 법인이 전부 재정 규모가 비약하기 때문…….
김영기 위원    비영리단체,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앞을 내다보고 그런 단체가 할 것이다 이건 하나의 추측이고, 임대료를 받는데 1년 단위로 할 때 1년 단위의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임대를 주는데 비영리단체가 입찰에 응할 거다, 수의계약 할 거다, 앞서 계산하지 말고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정말 앞을 내다보고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1개월 단위로 내던 것을 3개월 단위로 끊는다 이건 집행부에서 편하고자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임대료 내라,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하고 3개월 간 두겠다 이런 건데 이러려면 1년 단위로 계약과 동시에 1년 치 선납을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가 당초에 현행 조례상에 비영리단체로 입찰자격을…….
김영기 위원    비영리단체가 꼭 주차장이나 이권에 입찰을 보게 할 이유가 뭐냐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당초에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재정규모가 빈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안 할 때는 보증보험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월 단위로 하지 3개월 단위로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모 단체에서는 20일간 운영하다가 포기를 하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내고, 과장님 ‘아’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3개월 만기가 끝나고 1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재 저희들이 계약상에다가 포기할 시에는 10일 전에 포기각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도록…….
김영기 위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1개월 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손해 볼 거는 없다는 겁니다.
보험증서도 받아놓고 보증금도 받아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일간 더 하고 난 다음에  안 한다고 했을 때도 20일간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보험이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데, 비영리단체가 부담이 간다고 그래 가지고 3개월로 했다고 그랬는데 3개월은 1개월보다 부담이 더 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1개월로 놔두든지, 계약과 동시에 3개월로 보증보험을 끊으러 다니게 하지 말고 1년으로 끊어버리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개월이나 1개월이나 마찬가지이니까, 3개월도 보증금 끊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왕 보증금 걸어놓는 거 그런 비영리단체가 한다면 1개월로 부담이 안 가게 1개월로 해 주든지 3개월 할 거면 1년으로 하든지 양자택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서너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단체에서 20일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 이익이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모 단체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개월 단위로 선납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자금의 납부방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하면…….
김영기 위원    주차장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또 집행부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1년 단위로 한다면 관에서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는 상당한 어떤 압박감이…….
김영기 위원    단체 단체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입찰 볼지 모르는데, 수의계약 할지도 모르는데, 그 자격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무슨 단체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얘기는 하지 말고 누가 할지 모르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부득이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현실적으로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데, 종전에 1개월 단위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중도포기 사례…….
김영기 위원    사회 통상 예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입니다.
무슨 행정에서 하는 것이 3개월, 2개월로 하지 그래요.
통상 예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입니다.
어느 비영리단체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종전 1개월에서 3개월 선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을 한다면 선납하는데 비영리단체고 비영리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 선납을 하자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김영기 위원    그런 애로가 있으면 1개월로 끊지 3개월은 왜 3개월로…….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계약보증서를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계약보증서를 받습니다.
심종인 위원    계약보증서로 이행을 하면 되지 그것 갖다가 중간에 20일하다가 관두면 계약보증서를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근데 계약상 저희들이 10일 전에 포기서를 내면 저희들이 포기를 관에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통상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강화를 해 가지고 3개월간에 선납을 하고 저희하고 같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든다는 것은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타 시·군도 3개월간에 선납을 하고 단 춘천에서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답습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종인 위원    계약조건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편리를 10일 동안 봐주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모 단체에서 운영을 며칠 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엄밀히 보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정당하게 입찰 봐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입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영리단체지만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입찰공고를 강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남들은 정당한 가격을 썼는데 나는 비싸게 써놓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계약조건이라든지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래 가지고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통 입찰금액이 1억 정도 범위인데 단체에서 1억이란 돈을 재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개월로 했는데 1개월로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고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관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에 4분기로 나눠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함으로 해 가지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의무를 갖겠더라, 왜냐 하면 1~2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3~4월에 보면 차량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이용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하고 하다보면 7~8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영업적 손실도 서로 간에 줄어들어가면서  행정도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고, 금년도에 주차장계약에 관한 공고하고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찰금액에 대한 책정기준은 별도로 서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건 조정 가능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왜냐 하면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3개월, 1개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강릉시 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지어놓고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강릉시 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사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옛날에 택시부광장 공영주차장이 제일 처음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다음 해에 가 가지고 1억이 넘어간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그래도 장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씩 그런 폐단이 어떤 단체를 봐주는 식으로 비쳐지게끔 안 하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통장 주차료 20%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이·통장신분증발급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를 경감하고자 하는데 20% 경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못이 박힌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행 강릉시주차장관리조례에 3항에 보면 시책 참여자에 대해서 20% 감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준에 형평성이 맞게 하기 위해서 20%를 감면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통장만 그렇게 감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다른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반장도 공식적으로 시의 시책업무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20%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통장발급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통장신분증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했거든요.
거기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리·반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시책참여자에 대해서 시가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권혁돈 위원    하여튼 잘 알았는데 분명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이것이 강릉시 법으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서는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훈령 제509호 및 제575호에 의거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하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의 보완·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를 보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 및 삭제된 법령정비 조례이고 두 번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비용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공고 기준안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 훈령 제509호 및 제575호로 시달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과가 생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 조례는 하수과가 생기고 난 뒤에 조례를,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개정과 동시에 과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하수과가 생기긴 생기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가 시설되는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번 하수도사용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과액인상에 따른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까?
부과과액의 인상률 이런 것은…….
○업무과장 김남회  없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부과액은 현행 금액하고 개정 금액에 대한 것은 언제…….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상수도요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상요인을 파악했습니다.
타 시·도하고 봤는데, 강릉시 같은 입장에서는 95% 이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유보를 합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종인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 40% 정도가 인상부과…….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목욕탕 부분만 그랬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죠?
○업무과장 김남회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를 할 때 같이 갈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가 지금 타 시·군보다 인원이 강릉시는 어떻게 비례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4~5명 정도가 원주시하고 춘천시하고 모자랍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과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단 말입니다.
특히나 옥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강동 이런데 신설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조영돈 위원    그러면서도 인원은 증가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하수과가 신설되면 인원이 많이 증가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인원 증가는 현 시설과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시설과의 그 인원만 가지고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분류를 하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번에는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요구를 했는데 심지어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하수과 할 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왜냐 하면 강릉시 전체 정원에 비례를 했을 때 하수과가 너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조영돈 위원    이건 당연히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죠.
평소에 하수과에 보면 인원증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자치과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조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지 못하고 내무에서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가 신설기구조례로 올라왔는데 소장님 말씀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두 과로 나누는 것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계가 몇 개 계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7개 계입니다.
심종인 위원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하수과가 4개 계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자리 하시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한 계에 담당 1명 직원 1명이라고 그랬는데 강릉시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말이 됩니까?
이것을 이번에 기구조정을 할 때 확실하게 받아서 인원을 해야 되고, 혹시 사업소에서 요구한 서류를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현재 시설과에 32명인데 1개 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권혁돈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럴 때 자치행정국장을 배석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를 시켜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종인 위원    동의합니다.
권혁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배석을 시켜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위원장 권혁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업위다 보니까 강릉시기구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과 신설에 관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심종인 위원    하수과가 몇 개 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시설과하고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과에 4개 계, 하수과에 3개 계 현재 그렇게…….
심종인 위원    하수과가 3개 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심종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사업소에서는 하수과를 몇 개 계로 요구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당초에는 4개 계로 했는데 시설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수도과가 4개 계, 하수과가 3개 계…….
심종인 위원    하수과에 무슨 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수관리, 하수시설, 시설지도 그렇게 3개 계…….
심종인 위원    지금 현재 하수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아직 정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하수업무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과 각 계장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이냐 하고, 거기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그러면 많은 인력은 지원해 줄 수 없고 다소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 과의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간에 직원들 간에 오고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수시설계 한 계가 인원보충은 없고 한 계를 갖다가 과장님 생기고 계장이 2명이 더 증원되는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직원은 보충을 안 해 주면서 한 계를 갖다가 과로 승격시켜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타 시는 하수과가 하수처리장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타 시는 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타 시보다 계가 많지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타 시·군도 민간위탁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다 직영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현재 7개입니다.
김영기 위원    7개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원승인해 준 부분은…….
김영기 위원    승인해 준 것이 사무관 자리 하나만 만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토목5급 1명만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개 계를 요구했는데 다른 인원은 증원을 안 시켜 주고 토목5급 과장 1명만…….
김영기 위원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
과장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무 팀 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과장자리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개 계를 요구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문제는 하수과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요구하기는 하수관리, 하수시설, 시설지도, 하수보수 4개 계를 요구했는데 하수보수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정원을 승인 안 해 주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전체 기구에서 20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총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난번에 늘어난 것은 각 과에 하수과가 생기기 전에 배분한 상태이고…….
심종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과가 한 계의 인원밖에 안 되는 과가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과를 안 만드는 것이  낫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명칭만 과라고 해 놓고 계장 하나 기능직 하나 갖다 놓고 계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계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 1개 계의 인원이 4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여튼 시설과하고 오늘까지 각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계의 사무분장표나 근무하는 직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기술적인 면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모르기 때문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수도나 하수과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하수과는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덜 됐고 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옥계 다 시행중인데 여기에도 토목전문, 환경, 기계, 전기직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인원은 다 배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동이나 옥계 하수처리장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인원이 얼마 필요한지 그때 판단을 해서…….
심종인 위원    감독에서부터 전문직들이 가서 감독을 해야지 물론 책임감리를 주지만 일반직이 가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 하고 전문직들이 가서 책임감리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는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한 과에 업무량이 있으면 업무량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러니까 예상해서 인원을 배정할 수는 없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인원이 얼마 필요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해야지 예측해 가지고 사람이 10명이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10명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까지 인사는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수과에 몇 명은 배치해야 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것도 제가 말하자면 답을 할 수 없고…….
심종인 위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수시설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기는 21명을 올렸는데 21명을 행자부에 올렸다고 해서 다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인원이 과장님이 대략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심종인 위원    최소 인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께서는 하수과의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하수관리계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거든요.
하수과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5~6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권혁돈 위원    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런 계가 없다는데, 자치과장님은 그런 계가 없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런 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T/O상에는 있는데 현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T/O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기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심종인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러니까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문직들하고 상호 업무 배분을 하면서 그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 답변을 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님이 나오시면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국장님도 현재 조율 중이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 상호 그거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혁기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한 주무 과장님께서는 최소 인원 정도는 파악하시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곧 조례가 개정되면 인사가 9월 달 중에 나야 되는데 최소 인원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하여튼 필요한 인원이 얼만지 간에 상호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4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5명 정도요.
심종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안 심사를 떠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 지적한 사안들을 집행부 쪽에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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