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9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
  3. 2.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
  6. 5.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
  3. 2.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
  6. 5.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8월21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그리고 8월3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차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유보하였고 그 외의 두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2일에 개의된 경포골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갑의원님, 간사에 홍기옥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에서는 위원장에 홍달웅의원님, 간사에 김화묵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낙언의원님, 간사에 황기원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1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의원입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윤리강령제정결의안은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8월19일 발의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8월30일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서 시민들의 신뢰 구축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 의정의 기틀을 다지고자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의원들이 실천하고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강릉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의회상 정립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시민에게 책임지는 민주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윤리강령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고 각 의원님의 동의 하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윤리강령을 적극 준수하여 시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강령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2.  中國湖北省荊州市姉妹結緣同意案@3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3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의동의안 및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제자매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7년6월10일 대한민국 강릉시장과 중국 형주시장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한 후 7년 동안 우호협력 관계로 유지해 오던 중 행정자치법 훈령 제47호의 규정 1국가 1도시 자매결연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중국 호북성 형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국제관광민속제 기간 중 20명에 가까운 공연단과 많은 관람객이 래강하는 등 양 도시간의 교류내용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국제간의 협력관계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8월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내 하수과 신설에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수를 1,219명에서 1,220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점차 늘어나는 하수 관련 민원 해소와 하수시설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회기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유지매입 2건과 시유지매각 1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1건으로 먼저 사유지입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매입건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중앙동사의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중앙동사 부지 확정과 공유지 확충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은 강릉시 안현동 867번지 진안상가부지 내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시유지상에 개인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보존이 부적합 소규모 토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사유지의 교환 건입니다.
2002년 태풍루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으로 표시된 사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건으로 옥계면 산계리에 소재한 임야의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환원시키고 개인이 소유한 인근 번지 임야 일부를 공유재산에 편입시켜 여·수 쌍방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4.  2004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6 

5.  江陵市地理情報시스템運營및利用等에關한條例案@6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6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4년8월31일 개의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이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지리정보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제공 등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역 공감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 지문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 구획 등에 관한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부시장 외 14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로 구분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며, 또한 각종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지리정보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강릉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강릉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측량법에 등에 근거하고 있고 지리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훈령 제509호 및 제575호에 의거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하여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변경 및 삭제된 법령을 정비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달웅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마치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중지를 모아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분께서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시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받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회기 내내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변의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태풍메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