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8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6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4. 3.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5. 4.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6. 5.  江陵市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對策委員會構成의件
  7. 6.  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聲明書採擇의件
  8.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9. 8.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0. 9.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6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4. 3.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5. 4.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
  6. 5.  江陵市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對策委員會構成의件
  7. 6.  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聲明書採擇의件
  8.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9. 8.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0. 9.  休會의件

○議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南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9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6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제의되었으며, 8월27일에는 왕종배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구성의건과 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성명서채택의건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중국호북성형주시자매결연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홍기옥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時16分)


1.  第16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議長 崔鍾亞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7分)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4 

3.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4 

4.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改選의件@4 
○議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제3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제4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변경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9分)


5.  江陵市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對策委員會構成의件@6 

6.  白頭大幹保護法施行反對聲明書採擇의件@6 
○議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구성의건, 제6항 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왕종배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향후 대응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왕종배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王鍾培  운영위원장 왕종배의원입니다.
우선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듯이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본 법률의 시행에 대해 반대의사를 그동안 꾸준히 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6일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한 토론장에서 산림청장은 현행 백두대간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산림청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책위원회 위원 수는 21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필요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발의이유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한 발생할  지역개발에 대한 장애나 주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대책위원회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님,  부위원장에는 부의장님이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역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현행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반대를 위해 타 시·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철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강릉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은 본 법의 시행을 원천 반대하는 우리 시민의 뜻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와 성명서 조문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은 지금까지 자연공원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으로 국가발전의 뒷전에 머물러 왔으며, 최근에는 행정수도이전계획 발표와 더불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설상가상의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성명서를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구성의건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대책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호법시행반대성명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6分)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7 
○議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기운의원, 박낙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기운의원, 박낙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7分)


8.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8 
○議長 崔鍾亞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議員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에 앞서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심기섭시장님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강남동 주민을 대표하는 강릉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시정질의나 자유발언을 통해 나름대로 강릉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며 특히 자유발언을 통한 본 의원의 지적사항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조짐도 없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한 강원도와 강릉시의 무대책 전략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반만년의 한민족역사상 국토의 척추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민족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의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시행 예정인 백두대간보호법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을 지닌 법률이라고 봅니다.
첫째 백두대간보호법은 당초 환경단체 등 NGO쪽에서 양수발전소, 무리한 광산개발 등 이른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자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에 백두대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국유림을 보전 관리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한 산림청의 의도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대간보호법으로 변경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보전관리법은 국가적 보전을 위한 지방 또는 지역의 자치 사회에 대한 국가적 규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호법은 보전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의 보호 주체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이 지역의 반발과 개발 관련 중앙부처의 반대 등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백두대간보호법으로 바뀌면서도 당초의 보전관리를 중심으로 했던 법안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에 당면하여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이 백두대간보호법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엄연히 지방자치가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국가의 규제·관리로부터 제한적이나 자유로워야 하나 백두대간을 보전 또는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강력한 규제 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발의된 백두대간관리법은 주 능선 등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핵심구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행위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완충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도 백두대간보호법에는 보호구역도 비록 협의과정을 거치지만 일방적인 산림청의 지정고시와 관리권을 맡김으로 이름만 보호법이지 실제로는 보전관리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환경개발의 기본이념에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백두대간보호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과도한 규제를 하게하고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 분할, 생활 불편을 감수해온 강원도 영동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미래의 땅으로 자율적으로 보호관리 해온 백두대간을 뺏긴다는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중인 강원도와 강릉시 그리고 평창군 등에 지장을 줄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지닌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강원도와 강릉시 등 지역 자치단체의 무대책과 무관심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보호법 및 당초에 백두대간보전관리법에 대한 공청회 등에 관해서도 겨우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을 백두대간보호법으로 변경하는 데만 기여했을 뿐 보전구역과 보호구역에서의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이미 지난해 연말 공포되어 이에 대한 시행령이 입안되고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보전구역 즉, 핵심구역과 보호구역, 완충구역이 지정되고 있는데도 지난 7월 산림청이 보호구역지정안을 마련, 강원도와 협의를 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으며 지금도 ‘모르쇠’ 입장만을 견제하고 있는데 강릉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의 중점을 바꿔 2014년 동계올림픽 추진에 관한 강릉시의 노력에 대해 발언하고 싶습니다.
강릉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동계올림픽의 한 축인 빙상을 주관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 축도 결국 강릉의 옛 땅이며 이제는 주요한 광역생활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도암 즉, 대관령지역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평창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주관자가 아닌 방관자 지원자의 자세로 일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최도시를 평창이 아닌 강릉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현재 백두대간의 보전구역과 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있는 설상부문의 도암지역에 관한 행정적 협의를 강원도, 평창군 등 관련 기관과 기관 간에 광역협의체를 강릉시장이 주도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에의 규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강릉시가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도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서면답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亞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休會의件 

(10時36分)

○議長 崔鍾亞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7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