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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8월 30일

장소 : 運營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

(14時52分 開議)

○委員長 王鍾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19일 홍기옥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決議案@1 

(14時53分)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홍기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기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의員 홍기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서 시민들의 신뢰구축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의정의 기틀을 다지고자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강릉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하고 시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의회상 정립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인 업무에 대하여 언제나 시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王鍾培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여 실천하시고자 하는 의원윤리강령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없고 각 의원님의 동의 하에 윤리강령을 제정하시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다수 지방의회가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윤리강령을 적극 준수하실 때에는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강령 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拏彦 委員  박낙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7대인데 지금까지 강릉시 윤리강령이 없었습니까?
○專門 委員   全逢琯  예, 윤리강령은 없었고 1995년도에 윤리규범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실천을 해 오시고 있었습니다.
○朴拏彦 委員  윤리강령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처음이네요?
○專門 委員   全逢琯  예, 그렇습니다.
○朴拏彦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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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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