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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속에 강릉단오제를 깊이 각인 시키는데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릉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에 등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를 재조명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 속에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 재정운용상태를 판단하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 강릉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시의회 이계재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예산 및 회계업무에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을 위촉하여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8분)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출이유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2의 결산검사위원의선임에관한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이계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남혁기, 최봉규, 박재수 등 3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1조3,299억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징수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며 제안서 2페이지의 세출예산지출액은 7,826억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4,57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6억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5,19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345억4,400만원, 사고이월 807억4,200만원, 계속비이월 167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27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2차 보전금 등 두 건으로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된 시가지 하수관거준설사업 등 네 건에 8억원 중 6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99건에 4,235억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9건에338억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2년도 말 기준 61억9,500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수입 12억900만원, 지출 4억9,000만원으로 7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말에는 69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2년 말 68억2,000만원에서 작년 말에는 66억8,7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총 1,032억1,600만원에서 2003년 말에는 1,456억8,900만원으로 424억7,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채무는 64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8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으로 2003년 말 현재 평가액은 2,651억100만원으로 토지는 4,561만800㎡에 1,733억4,900만원이며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 1,732건에 작년 말 현재 1,64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계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잉여금 및 다음 년도 이월사업관리, 각종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미수납액 95억9,300만원과 미수납 세외수입 61억5,000만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 졌으며 과태료 등 결손처분 8,309건 15억8,500만원에 대하여는 미수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유별로 강력한 체납처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분석되어 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898억3,000만원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져 앞으로는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의 편성재원확보 및 세부집행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약 8%에 상당하는 87억4,600만원이 미 수납되어 특별회계설치목적사업수행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 세원발굴보다 포착된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체납징수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제정수장시설확장공사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 219억원 중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158억원이 되는 등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등 예산에 대한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로서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의 계수를 확정짓는 사항이므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 집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의 강구는 물론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 검토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예산집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예산승인안 4쪽에 실질적인 미수납, 상습체납자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보고를 말씀을 올린 대로 2003년도 미수납액은 총 95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0.3%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는 태풍피해, 그 다음에 경기도 비교적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은 차량 금융재산 이런 것을 저희가 부동산 이런 것을 재산추적을 해서 경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상이 있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번호를 영치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세무과 관계자도 계십니다마는 자동차체납액징수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갑니다마는 결국은 95억9,000만원 정도가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고 전년도보다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결손처분 때는 지방세는 몇 년간 보존 후에 처분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결손처분은 저희가 과년도분 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가 건수가 약 8,3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한 15억8,000만원입니다.
기간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한 추적을 하고 또 주소지 이전에 관한 추적을 하고 과세물건이 확보가 되거나 하면은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금액에는 아무 제한 없이 처분대상이 되고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과태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이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금액에는 제한 없이 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금액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것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도 내역을 분석을 쭉해 보니까 결손처분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이런게 83,00명 중에 건수로 봐서는 한 2만2,000건 정도가 되고 행불자가 그 중에 한 9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를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경매가 됐는데 이게 무배당이 돼 가지고 저희가 못 받는 이런 건이 41건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불용예산이 898억3,000만원이고 542억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했는데 이런게 과다 발생이 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매년 이런 지적을 저희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받는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겠고 하지만 이번 2003년도 결산액에 보면은 불용액이 지출액 중에 11.5%인 약 898억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898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무슨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관계에 영향이 있고 루사나 매미관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예산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분야가 당초보다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한 257억 정도, 그 중에 국비가 230억, 도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과년도보다는 불용액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뭐 이건 이유라기보다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이 2,768억인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가 1,196억으로 43.2%나 되는데 2005년부터는 시 전체 예산에 버금가는 2,072억원의 지방채상환이 발생하는데 어떤 재원조달방안은 있으신 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방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54건에 약 1,4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도 추경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가 앞으로 기채를 해야 될 부분이 차입승인은 받아놓고 357억을 아직까지 기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수해복구마무리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말에 어떻게 하더라도 2,000억이 넘지 않고 한 1,830억대에 강릉시지방채는 동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번 1회 추경 때 신재걸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은 지방채상환에다가 할애하는 이런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뭐 의회에 들어 온지 2년 정도 되는데 매번 예산안심의하고  할 때 보니까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이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한 95억 정도의 미수납을 그냥 뭐 체납액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과년도 68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서 또 얼마만큼 못 받고 있는지 저희들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전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떤 뭐 세금을 받는 특별반을 뭐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체납액을 받아들여야지 세금 잘 내고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이 맞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 95억에 관한 것은 실제 미수납액이 80억 정도가 되고 대부분 자동차세가 35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한 31억,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한 4억7,00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물론 체납액기동반도 운영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작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각 체납에 관한 것은 각 읍·면·동, 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게 제일 그래도, 한 사람 앞에 뭐 다섯 사람도 맡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압류물건이 확보가 압류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무배당이 되는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해 놓으면 이미 효과가 없고 사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재산추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도 개선해 나가고, 제일 공직자들이 물론 요즘은 모두 민주화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몇 사람씩 담당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아침저녁으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추적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가압류한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납자들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금 재산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색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매년 이렇게 오는데 미수납이 줄어들고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오늘 이 의회에 들어 온지 2년이 됐습니다마는 매번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조금 일하는데 적극적이 없고 충분히 그 해에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이월시키고 미루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승인은 빨리 2-3월에 추진하면 되는데 7-8월 돼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아무리 뭐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걸 지적해 왔는 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도록 할 것인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해를 불문하고 또 이월예산이 없는 경우가 없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없는데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6-7월이 돼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이게 뭐 조기 발주해야 될 사업은 1-2월에 발주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마는 그런 반복적인 지적이고 한데 다만 금년도에 좀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루사나 태풍 매미 때문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설계를 미처 못 하고 가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올리는 것보다는 방법이 없으면은 전문가한테 한번 오늘 이후에 뭐 자문을 받던지 어느 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꼭 뭐 용역비를 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과 위원장
박오균 사회교대)
홍달웅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지만 좀 예산서를 보고 직원들한테 좀 챙겨주세요.
이거 뭐 조그만한 사업 이런 것도 다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사업적인 부분은 건설국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안 된 부분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다보면은 어떤 일이 그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이거는 우리 징수결정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교부세는 인구나 그 시·군의 재정규모, 전년도세입세출액, 예산액 이런 다각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다가 요즘 더 발전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10억을 줘야 되면은 한 5억 정도 감하는 이런 제도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감액하는 제도도 생기고 해서 다변화가 됐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데우리 강원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지금 최고 많은 원주라든가 또 아니면 춘천 그 다음에 우리 강릉인데 어떤 인구비례 여러 가지 지역별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강릉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을 원활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는 우리 강릉시가 강원도의 시·군 중에는 지방교부세도 뭐 종류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런 인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초과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타 시·군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심영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예산에는 105억을 발행하기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5억을 발행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태풍 매미 관련해 가지고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결산 4쪽에 보시면은 지방채발행에 징수결정액, 징수액 이래 가지고 25억이지요?
○예산담당 김남철  250억, 그250억은 저희들이 발행하고 차입하고 틀립니다.
차입은 250억 중에서 200억은 태풍 루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경부로부터 재특자금을 20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매미 해 가지고 50억이 차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차입 안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327억을 올해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늘 결산하는 날에 즈음해서 여기 감사의견에 보면은 예비비를 3억3,569만원을 지출했는데 뭐 각종 증빙서가 불비하다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자체가 공사비에 관리비로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좀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태풍 때에 운영비가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 그 다음에 마대 이런 부속품들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재료비는 소규모구입장비가 아니고 흄관이나 이런 조금 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한 것은 민간인들한테 급식을 한, 예를 들면 군경한테 저희가 보상비를, 그냥 안 되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급식, 군경급식 이런게 해당이 되고 위탁금은 보건소에서 한 방역소독 이런게 위탁금으로 …….
신재걸 위원    위탁금은 집행이 안 됐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게 위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이 계산서를 발행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올린 운영비 중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해 때 동네에서 급식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옛날 식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때로는 지적을 받고 계산서를 좀 제대로 끊어서 지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덧붙여서 저는 어떤 우려성에 일반운영비가 공사비에 관리비 목적으로 추가해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업무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국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지금 여기 계약부서도 있는데, 입찰 아닙니까?
하청 주잖아요?
그래서 객지업체들이 와 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담당 보고 사례를 다 열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업체들은 다음부터 입찰자격을 줄 수 없는,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자체시대로 가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라도 책임실명제화 돼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다시는 강릉시에 와서는 입찰을 못 하는 이런 규정 내지 규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 감리하시는 분들 참 안 됐어요.
가서 사정하다시피 한다고, 그리고 또 전화해서 전화 안 되면 찾아가고 이게 어떻게 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세금 가지고 다 공사비 주고 하잖습니까?
말 안 듣고 하는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뭐 전년도도 세입세출결산승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들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일을 수해 때문에 업무량도 많이 폭증이 됐고 그런 부분은 있겠으나 다시 한번 국장님들께서 또 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좀 중장기계획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위원회도 한번도 거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시가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게 첫 단추부터 시작이 잘못돼 갈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입세출결산하면서 숫자가 어떻게 되고 불용액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느냐 어디가 원인이냐 어디가 막혔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용역의뢰해서 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뭐가 필요하냐, 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지 않고는 반복해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지금 뭐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은 최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부터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과감하게 그 사업은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올려놓고 사업을 하라 그래 놓고 가용한 예산도 검토도 안 하고 올려놓고 진행하다가 안 되면 또 뭐 지적받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반복된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내용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한 부분이니까 이제 남은 후반기나 명년도부터는 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기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3.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6 

4.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6 

6.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과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안 제3조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나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 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실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분 1 이상으로 안 제5조에 명시가 됐습니다.
이건 시·군 시·도 인구에 따라서 전부 표준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원주 같은 데는 12분의 1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상이합니다.
저희는 표준안이 11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안 6조 내지 안 11조에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주민투표청구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청구요건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안 제12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20세 이상을 한 16만9,000명으로 봤을 때 11분이 1이 되면  한 1만5,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안에 관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2004년7월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쪽에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에 있어서 상위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본시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주민투표의 실시청구주민수가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자치행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위배는 되지 않고 주민등록법에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지침에 20세 이상 주민 수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세 이상 주민 수가 약 16만9,000여명 되기 때문에 적용비율이 11분의 1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전체적인 지침은 법에는 그냥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12조에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하셨을 때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침에는 표준안에는 부시장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위원 중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희 위원    잘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하시기를 행자부지침으로 우리 강릉시가 11분의 1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답하셨는 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그건 지침에…….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20세 이상 투표인 수가 한 17만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원주도 그렇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지금 비율을 13분의 1로 했어요.
왜 우리 강릉시는 11분의 1로 해야 됩니까?
그건 5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투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11분의 1로 지침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기준을 인구 수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분의 1로 해라   그런 기준이 내려왔지요.
우리시의 …….
김화묵 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 동해시가 13분의 1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동해시는 원칙으로 하자면 9분의 1인데 심의과정에서 20분의 1로 만든 것이지 …….
김화묵 위원    동해시가 13분의 1로 만들었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원주시가 기준은 12분의 1인데 13분의 1로 했고 …….
김화묵 위원    동해시가 13분의 1이고, 원주시도 13분의 1이고, 철원 같은 데도 지금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분의 1이에요.
우리 강릉시가 투표인 수가 17만이라는데 11분의 1로 행자부지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우리 강릉시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아닙니다.
김화묵 위원    11분의 1로 하라고 내려 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업무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341페이지에 보면은 인구규모를 못 을 아주 딱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5,000 미만은 5분의 1이고, 10만에서 15만은 10분의 1,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20세 연령기준 해 가지고 15만 이상 20만 미만은 11분의 1, 20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12분의 1, 이렇게 못을 지침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11분의 1이 된 것이지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행자부 발표를 보면은 주민의 경우 투표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해 줄 것 같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주민투표를 위해서 청구인 수를 정부에서 정해 준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정해 주는 것도 법에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기준을 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적용비율을 만들었고 또 이 적용비율을 만든 자체가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까봐서 거기에 대한 우려성도 있고 해서 기준을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김화묵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투표라는 게 행자부에서 처음 시행할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모든 큰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읍·면·동 명칭이나 행정동의 구역변경이나 이런 것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해 놓는다고 하면 만약에 투표인 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아까 박정희위원 질의 중에서 심의위원장을 뭐 이렇게 행정기관에 있는 부단체장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고 위원들이 과반수가 위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럼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 원주시가 아까 1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원주시 인구는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주시는 선거인 수가 20만1,000여명 됩니다.
김화묵 위원    아까 동해시는 13분의 1이라고 했는데 9분의 1인데 왜13분의 1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동해시는 20세 이상이 7만4,000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9분의 1인데 의회 의결과정에서 20분의 1로 확대한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그 두 가지를 다시 질의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좀 까다로운 조례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요정책에 좀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봉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제가 남발이 되게 되면 지역분열의 조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서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위상이 완전히 떨어질 수 도 있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자부 적용비율을 따를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뭐 남발성 때문에 우려하신다는 얘기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부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주민투표제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까지는 투표행사를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투표권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없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주민투표대상에 보면은 읍·면·동의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구역변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읍·면·동의 통합문제 이것이 어떤 명칭변경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동이 명칭변경을 할려고 했을 때 강릉시 전체의 11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에 한정돼서 11분의 1의 동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서명은 일단 전체 주민의 11분의 1 그걸 …….
심영섭 위원    강릉시 전체 주민의 11분의 1이 어떤 일정한 동이라고 할지언정 강릉시 주민들한테 주민투표제에 11분의 1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민투표청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데 보면은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의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는 우리 집행부보다도 또 이거는 주민투표제니까 심의위원회를, 아니면 강릉시의회 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라는, 이게 꼭 위에 상부의 조례에 준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심의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이 인원이 세 명이고 네 분이고 참석했을 때 우리가 청구심의위원들이 이의를 들어 가지고 뭐 찬성이라든가 반대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위원을 7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
심영섭 위원    왜서 그런가 하니 6항에 보시면은 “의장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역시 뭐 세 분이나 두 분 정도가 3분의 1 이상이라 이러면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일곱 분 이상 중에서 두 분만 돼도 된단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반수 이상 참석이니까 …….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두 분 이상이,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청구심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투표의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게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심의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우리 강릉시가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과 면이 통합으로 이루어질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일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 강릉시민이 11분의 1의 청구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전체 시민의 전체투표로 인해서 통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결정을 앞으로는 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동을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
심영섭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행정동을 통합하고 가르고 하는 것은 투표 대상이 되는데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런 다양한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이 네 가지거든요.
청구인의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을 확인하는 일, 이의 신청을 심사 결정하는 일, 주민투표청구요건심사결정하고, 기타 의장이 부하는 사항 이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법적으로 논란 대상이 되거나 이런 극히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단체장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잖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된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는데 행정동의 리에 구역변경과 폐치라는, 이 폐치라는 용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폐치분합은 하나 동은 없어지고 하나 동으로 통합시키는 거지요.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문제도 주민투표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거는 주민투표 대상은 되고 심의위원회는 아마 여기 명시된 대로 선거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표 대상이 되니까 별 논란이 없지요.
심영섭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주민투표제가 11분의 1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그냥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서명이 확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서명 인원이 우리 시민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걸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영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방채발행이 있잖습니까?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했을 때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지방채를 불요불급하게 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처럼 시급하게 우리가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다 여기 심의위원들한테라든가 이런데 다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아닙니다.
지방채발행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되고 지방채발행승인절차이행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승인사항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이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지 지방채발행 자체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안 한다 그거는 결정 못 합니다.
그건 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나 여기 이 항목에 보면은 지방채발행…….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거기에는 그런데 저희들 업무편람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서명부가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을 대표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떤 것을 주민투표를 붙일 것이냐 승인절차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잘못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심의위원회는 사실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고 이의신청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 주민투표제조례안이라는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청구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나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대상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게 대상이 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이걸 법제화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발의요건이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분의 1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또 할 수 있는 발의요건이 있거든요.
이 대상을 법에다 아주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때는 단체장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 국가가 우리 시와 관계없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동네 무슨 건을 가지고 투표제를 했을 때는 강화하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못된 버릇이 있어 가지고 이 법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성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했을 때는 참 아름다운 법인데 거의 이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4조4항에 보면은 우리 민자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 동네 사람이 안 하고 외지사람이 들어 왔을 때 사업서를 냈다 이러면은 이걸 완화를 시켜 주면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발전성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11분의 1로 행자부지침이 나와 있지만 향후 선거권이 19세로 낮춰진다 이러면은 이 법 적용을 해도 충분하게 강화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완화해야 되지만 일부  자꾸 악용을 하니까 이 지침대로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원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하면서 우선 투표법에 시행령에 대신하는 기본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청구권과 주민투표권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우리 조례는 명백한 구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에 명시돼있는 부분은 조례는 법에 확실하게 안 나타나 있는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야 할 부분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구분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서명시에는 강릉시민이었다가 주민투표 당시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구 자체는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서명을 받을 때까지는 강릉시민이었다가 서명을 하고 타지로 전출했을 때 나중에 투표에 관계하고 조금 되긴 되는데 그건 지금의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예로 본 조례안에서 보면 외국인의 경우는 청구권이 없고 투표권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투표권만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적 형평성이 없잖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르면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에 대해서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주소 등 청구서명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습니까?
뭐 노암동에 신재걸 이러면은 추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에는 이 법에는 7조2항 쪽에 보면은 포지티브시스템을 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7조1항에는 네가티브시스템을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4조4호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등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 7조2항에 보면은 회계, 예산, 계약 등 이런 에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지방채나 기금설치는 시의회 고유사무 아닙니까?
그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의회위상을 거론하셨는 데 주민투표에 이런 의회 고유사무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에서 강릉시나 의회 그리고 또 강릉시선관위도 나오는데 역할분담이 하나도 없어요.
경비, 비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투표비용에 드는 계산, 특례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안 2조에 보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까지도 생각합니다.
청구를 해서 투표가 실시됐는데 청구안대로 부결이 됐을 때 이 비용은 누가 또 무느냐 , 무조건 청구를 다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저 역시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기본법하고  강릉시가 올린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무담당이 이걸 다 검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은 상위기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본조례니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때부터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서로 맞지 않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 다음에 열람부분은 지금 법에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없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삭제 안 된 부분을 전부다 열람할 수 있고 타인이 봤을 때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없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는데 지금 주소는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그게 동일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
신재걸 위원    과장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노암동 몇 번지 신재걸이러면은 강릉지역은 좁잖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라 이겁니다.
꼭 주민등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질의는 저희들이 하는데…….
신재걸 위원    지금 여기 시 고유권한인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여기다 안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라 이겁니다.
이 뒤에는 분명히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례안에 넣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하여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규칙에 다 명시하도록 하긴 하는 데…….
신재걸 위원    아니, 이걸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조례안에 위임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규칙을 마음대로 정합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을 국회에다가 질의를 좀 해 보세요.
아니, 규칙을 의회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막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래서 아까 지방채발행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금도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시된 게 지금 그렇잖습니까?
법에 이렇게 나오고 조례안도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이나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대표자 분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 가지고 그건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재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법과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그 분이 인정을 하고 가지 그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과장님이 그냥 구두로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업무지침이 상위법이 아니잖습니까?
법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업무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법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가지고 지금 전부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럼 그런게 조례안에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저희들 지침에는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조례안에 넣어야지요.
없는 부분들은 넣어 줘 가지고 의회에서 위임을 해 줘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신재걸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앞에 기본법에는 붙일 수 없다고 명시를 해 놓고 앞에 조례안에 올려 놓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가부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부결정 관계 없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균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민투표법을 법제화시키는 이유는 여기 지금 뭐 제안이유에도 나와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입법취지 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방자치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도 활발하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 취지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리고 집행기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하고 관심을 갖고 끄집어 내자는 게 주 목적이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이 가장 많이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들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은 심영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당장 어제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강릉시에 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법을 최초로 만들 때 이런 법이 실효성이 있고 또 조금전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민들이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 져야지 이런 법들이 또 접근하는데 제약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 체크를 해 본다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의회 의원, 그러나 과반수는 일반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은 이걸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게 지금 이런 투표법을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회를 시키고 다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의장·부의장, 의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의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의회의 뭐 부의장으로 위촉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건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정한다는 것보다도 명시는 안 했지만은 , 여기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밑에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적용했다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이 조례안은 표준안이고 심의회의 위원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업무지침은 없기 때문에, 단, 조금 전에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는 있고 뭐 위원자체가 강릉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명일 때는 공무원 수는 3명 정도 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외부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니까 …….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국장님도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을 했지만은 강릉시 안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데 그런 위원회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든지 전문지식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잘못한다는 것들이 문제제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투표법에 의해서 법제화 돼 가지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취지는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최대한 그쪽 취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에 부합한 내용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조례처럼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켜지지도 않고 심의위원회 역할도 되지도 않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냥 요식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입법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결론지어 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위원회 구성요원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1분의 1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조금 고려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통과되면은 이 내용이 이제는 조례로 통과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또 다시 물론 고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심의위원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위촉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위촉 다 해 놓고 다음 다음 달에 이걸 새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위촉 위원들 또 다시 바꿀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 물론 중앙에서 7월30일날 입법화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위임해 준 이 부분을 조례로 안 만들어 졌다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릉시민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견제하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참여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기세남 위원    좁아진다는 얘기는 다음 회의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하는 취지인데 2-3개월 동안 투표참여를 못 한 다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주민청구주민수의 적용비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여기서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딱 11분의 1이라고 못이 박힌게 아니고 이건 행자부지침에 강릉시 인구에 비례해서 11분의 1로 하면 적합하다 하는 행자부지침의 안이지 이 자체를 11분의 1로 못을 박아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거해서 뭐13분의 1로 해도 좋고 12분의 해도 좋고 그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의결되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먼저 정회를 좀하고 다시 조정을 좀하고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주민투표제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됐는데 위원님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를 일단 정하고 이 조례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투표주민수는 13분의 1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9인 이상으로 지금 원안에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께서 청구권자 총 수는 13분의 1로 하고 심의위원 수는 9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청구권자 수는 13분의 1, 심의위원 수는 9인 이상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졍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요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도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므로 인해서 안 제16조2호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한 시간 연장을 하고 토요근무제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 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게 이번에 행자부의 안이나 강원도의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2항에 개정안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의2 토요일휴무제를 개정안 1항은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토요휴무제에 관한 근거를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당초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우리 강릉시는 비밀엄수조항이 타 시·도, 시·군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복무조례에다가 또 넣어 가지고 이중적인 제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아주 안에 삭제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을 올린 대로 당초 표준안 대로 동절기든 하절기든 6시로 표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강원도지침이나 방침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 수도 아주 삭제를 한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 수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4년7월1일부터 전국 동시시행이 목적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굳이 고집하자면은 겨울에는 아무래도 6시까지 하려면은 에너지도 많이 소모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까지 하고 봄, 여름철에는 한 시간 늘려서 7시까지 하는 그런 안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 시간 근무 더 하고 동절기에 타 시·군은 6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 시는 5시까지 근무한다하면은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갑자기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민원실근무는 토요일 휴무라도 2분의 1은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한 직원은 다음 주일 평일에 네 시간을 휴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토요일도 그러면 민원을 따로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민원은 근무합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동절기를 4개월로 하는 데 그러면 우리 행자부에서 전국 공무원들이 다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4개월 동안 이렇게 원래 근무를 해 왔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종전 동절기는 5시까지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산간지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전부다 전국적으로 …….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동절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자부에 소속이 돼 있는 경찰관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공무원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일부 시·군은 표준안 대로 가고 일부 시·군은 개정안으로 추진이 됐는 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근무시간이 종전대로 한 시·군에서는 재 심의요구를 할, 도에서도 그럴 계획이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재심의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아마 곧 문서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런데 조례는 각 지자체별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자체에다가 이 법령을 완화를 하든지 강화하는 그런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조례에 위임을 해 준 것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시켜 줬는 데 그걸 나중에 지자체가 결정한 것을 다시 행자부에서 재의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많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조례의 의미는 별로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의미라기 보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근무시간이 같아야지만 국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은 5시고 어느 시·군은 6시면 볼일 보러 갔다가 못 보고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제일 중요한 게 강원도 시·군의 형평성문제도 있지만 조례를 상위법을 근거로 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 유보가 됐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별 특색있게 가능한데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만은 지금 중앙정부나 도가 염려하는 바가 강원도는 어제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셨는데 강원도는 6시까지로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5시까지 근무하고 이럴 경우에 도와 시·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유보조치 또 아니면 재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느냐 다만 우리 강릉시가 5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전역으로 다 5시면 괜찮은데 도는 6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연계가 되지 않는 폐단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작년도부터 올해 6월말까지는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쉬면서 수요일날 1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공직 내부에서도 그 제도가 성공적이지 못 하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기원 위원    저도 민원실에 가끔 가 봤습니다마는 6시까지에서 1시간연장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시민들은 수요일날 한 시간 연장해서 민원업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모든게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낭비성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안 아닌 지역에 현재까지 재심의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를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관리업무와 공공기관유치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고 민원봉사과의 지리정보업무를 건교부와 업무가 연계가 되는 도시과로 이관하는 안이 되고 세 번째로, 농림수산경제국의 사무 중 신설되는 부분이 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건축물통신시설사용전검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7조에 해양수산과에 있는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에 이관을 해서 업무를 통일화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개발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대신특정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제18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5호 특정개발사업단의 업무 부여는 과학산업에 관한 업무, 투자기획에 관한 업무,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 대단위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사업, 기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민자유치업무를 특정개발사업단에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발췌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7월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와 조직에 대한 취약요인과 내적,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10월8일부터 2004년3월7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수행결과를 토대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부 기구를 신설 또는 폐치분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지리정보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무슨 직입니까?
지적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지적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사전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그건 도시과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고 그리고 GIS사업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분장사무라든가 명칭변경 이런 부분들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집행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
신재걸 위원    보고서 내에 이런 결과물이…….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업무내용은 없어도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칭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기구표를 보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
신재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용역보고서 이거 얼마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4,500만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하나는 지난 3월달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준 것은 7월달에 왔어요.
여기에 변경된 게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일부 마지막에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일부 들어 갔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사항도 일부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소화는 거의 다 됐다고 보기는 보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어제 간담회 할 때 보고서가 늦게 옴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간담회를 열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그래서 책자를 들여다 보니 변경된 게 한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3월달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강릉시 현재 기구가 건설국에 건축지도 도시과에 지역개발이 그러면 3월달에 있던 행정기구가 7월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현재 기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 변경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안은 여러 가지 변경되는 것을 제가 바랬는데 안도 변경된 게 없고 현재 기구표도 3월달하고 7월달하고 변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이 껍데기만 7월달로 해 가지고 납품한 결과가 되고 또 이 결과물을 정확히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반영된 안이 오늘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것하고는 무관하더라 그래서 보고서가 아닌 현 집행부의 지침으로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진작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예산낭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여기 한번 와 보세요.
현재 기구표가 어떻게 돼서 3월달에는 도시과에 지역개발이라고 붙이고 건축과에는 건축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3월달 7월달 갑자기 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게 아마오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이게 3월달 보고거든요.
3월달 행정기구 현재 기구표인데 그때 있던 기구표가 어떻게 현재 있는 기구가 없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보고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들이 이 단면을 보더라도 성실하지 못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왕 보고서를 만들고 또 이 안에서 이런 좋은 개정안이 올라왔다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용역도 중간평가를 했으면 평가한 그 근거가 뭐 단 글자가 몇 자라도 좀 달라져 있는 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사업단 단장님을 4급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5급 중에 4급 진급대상자를 배치할 계획입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정원 상 4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민속제 이런 직원 재배치하고 맞물려가면서 5급 고참 과장을 앞으로 승진대상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신재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개정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특정개발사업단을 결론은 지금 현재 5급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을 4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역할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이 사업소를 맡고 있던 자리를 국으로 승격시켜 주면서 아마 지금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으로 승격시킬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공직에 있는 분들 숨통을 터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아닙니다.
직급승진은 불가능하고 직위승진은 가능한 …….
심영섭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개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잠정…….
심영섭 위원    1개 과로 있던 것을 1개 국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신설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한 게 한 1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특정개발사업단을 5급에서 4급 직위승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당한 직위를 배치를 시키고 이번 용역결과도 앞으로 우리 강릉이 첨단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나 시설과를 좀 확대를 하고 그 밑에다가 과학산업이나 투자기획이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다가 업무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승격이 되는데 이런 업무의 효율적 배분도 같이 겸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용역결과에 있는 기획예산과의 심사평가계는 투자계였는데 이것을 저쪽에 특정개발사업단으로 투자기획계로 가고 …….
심영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행정기구설치에 관계된 조례안을 하수도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위에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하수도과를 새로 신설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적도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기구 설치를 과에서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중앙정부나 상위법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점인데 이 4급은 현실적으로 행자부승인이 불가하고 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가 해야 될 일이고 하수과는 어제도 제가 보고의 말씀을 올린 대로 이건 행자부하고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과는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수과나 어제 말씀드린 공원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도서관이 직급승진하는 것 이런 것은 아마 금명간에 이게 어지간히 마무리되면은 그거는 욕구가 충족될 것 같고 4급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라도 우리 직원문제를 좀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행자부승인은 받지 못 하고 우리 강릉시 조례 개정으로서 그냥 1개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내용에 보면은 농림수산경제국에 보면은 해양수산과가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해양수산과의 레저산업, 민자유치업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게 해양수산과의 업무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없다하는 것을 뭐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래서 특정개발사업단을 만들면서 투자유치과 안에다가 민자유치나 이런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해양레저산업 그런 부분을 심층수개발이나 이런 것을 전부 …….
심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민들한테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정말 하수도과라든가 상수도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제의를 했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되고 어떤 과를 하나 새로 신설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1개 국을 늘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면은 이거는 행자부에, 상위법에 준해 갖고 이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같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1개 과를 1개 국으로 승격시킬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시민의 편에 서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게 좀 뭔가 이런 문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하여튼 하수과는 저희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 해결해 볼 의지를 가지고 뭐 도에서는 처음에 행자부에다가 안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싸들고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검토 마무리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욕을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조만간에 하수도과와 수도과가 별도로 구분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2-3년 정도, 전 6대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고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3년차에 들어 왔는데 거의 초반기서부터 하수도과 상수도과는 구분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2년, 3년 돼 가는 상황에서 곧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어떤 기구개편에 의해서 우리 하수과가 새로 신설될 것이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의지대로 가는 것은 1개 국을 신설하는 것은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국제민속단의 단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사에 여러 가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개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의지가 좀 부족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런 일은 이번에 없도록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개정이유에 조직진단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용역결과가 2003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3월까지 150일 동안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서 소관 부서를 이관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하는 이 부분을 용역 아니라도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정도의 업무분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가능은 하지만 기왕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소폭이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전체적으로 …….
김화묵 위원    아까 11가지를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우선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의 투자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특정개발사업단으로 투자유치과로 가서 투자기획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심사평가를 심사평가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용역에 반영된 또 거론이 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에 관광지원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광홍보계로 해라 그런 안이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경제국 지식정보과에 전산관리업무를 또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관리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계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지리 정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해 주신 특정개발사업단을 첨단산업유치단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했지만 사업단을 발족하는데 당초 안은 과를 3개 과를 만들어라 이런 안이 중장기계획에 나왔었습니다.
용역보고서 보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소 이래 가지고 유치지원과 이래 가지고 했는데 다만 저는 3개 과까지는 어렵고 해서 투자유치과와 시설과 여기에 관리계, 시설계는 특정지역사업소를 그대로 존치하고 과학산업, 투자기획, 유치지원은 용역에서 보완한 대로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서이동, 명칭변경, 신설 이래 가지고 한 11개 정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뭐 걱정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수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분권화가 되면서 시·군에 자율정원이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최대한 마무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처음에 행정기구조직진단을 할 때 1차 보고회 때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상당히 기대 했었던 부분이 시민이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정에서 너무 틀에 박혔던 부분을 이번 기구를 조직진단을 하면서 좀 개정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과학단지 같은 부분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구개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인사에 적체됐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기록업무, 그러니까 기록관리계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기록관리계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기록관리계가 지금 우리 시에 없어 가지고 지금 서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막중한 보존문서라든가 행정자료 이런게 지금 현재보관관리가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만 보더라도 지금 월평균 생산문서가 9,8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문서가 한 7만3,000권이 되고 해서 이 막중한 업무를 1개 계의 직원 하나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지금 춘천이나 원주 이런 우리 강릉시와 같이 가는 시는 기록관리계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록관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의 발자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지만 후대에도 우리 강릉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해당 실·과들 또 부서에서 보면은 어제 국장님한테 제가 산림 쪽 분야에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 산불문제, 다른 공무원들은 5일 근무하고 노는데 산림분야 쪽에는 이틀동안 놀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인적자원자원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기구조직개편을 쭉 보면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서무계에서 전담관리만 2명의 직원이 방대한 양을 하니까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전산화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전산화구축시스템을 갖추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볼 때는 필요한데 많은 방대한 물량을 소화하기는 어려운데 스캔작업을 한다든가 전산화구축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고 나면은 전산화로 이용이 되는데 별도로 계가 하나 증설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업무를 문서이관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관으로 해서 그런 검증을 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강릉시 실정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인적자원들이 더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배치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은 우체국 업무를 가지고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에 있는 통신관리계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기세남 위원    이 통신관리계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읍·면·동문제까지 음향, 영상, 네트워크 이런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특정개발사업단이 지금 이런 다양한 업무를 보면서 왜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이런 돈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좀 분담하고 이런 투자유치, 민자유치 이런 업무들은 이런 진흥원 쪽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어떤 그런 방안이 없느냐, 올해도 한 2억쯤 지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얼마 지원된 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진흥원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1명을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광역분소라는 명칭으로 1명을 도에서는 3명을 배치하라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줘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은 1명을 이번에 배치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사업단이 늘어나면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기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고참 사무관이 가야 되고 과가 두 개가 늘어나고 인적자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과가 두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늘어납니다.
기세남 위원    단 밑에 과가 두 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이 세 명의 인원이 더 발생이 되는데, 글쎄요, 이 과학산업단지에 이걸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산업단지가 동해 북평단지 같은데 보면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저게 성공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런 과 증설을 좀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여기 지금 보면 공공기관유치하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이렇게 했는데 강릉시에서 민자유치, 외자유치 얼마나 했습니까?
부서가 있지만 사실은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증설만 하고 인원충원만 하는 게 이게 이런 목적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비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거의 5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시장인데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해야지요.
그래서 이 진흥원이 과학단지에 외자, 민자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 쪽으로 활용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진흥원장이 상당히 그런 쪽에 마인드를 많이 갖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그거는 과학단지가 마무리되면은 진흥원 자체가 과학단지 내로 들어가야지만 진흥원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과학단지도 활성화되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이 기구를 저희가 만들은 이유도 뭐 키스트분원이 설치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가 분원장도 같이 참여하고 이래서 도저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심재시 사업소장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한두사람이 활동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현지 가 가지고 유치를 나가서 직접 찾아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진흥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 지식정보과에 그 분들은 IT산업 쪽에 가고 그래서 다만 우리 과학단지를 어떻게 하면은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강릉이 갈 길이 아니겠느냐 이게 또 강릉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번에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지식정보과는 아주 IT산업 쪽에 뭐 나중에 과학단지 내에 유치산업이 기업이 어떤게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이런 쪽에 활성화할 계획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의원들은 지금 이내용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피상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고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야생조수보호 수렴내용도 확인해 보면은 이게 벌써 이건 환경보호로 환경과로 벌써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법들은 벌써 개정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원을 증원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누가 요구를 했는지 20명에서 1명을 더 증원을 했는지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왜 증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라고 그래도 필요해야 지만 충원해 주는 것이고 불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인적자원들은 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서에 그런 그걸 찾고 노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서는 인적자원을 줄이고 이렇게 인적자원을 조정해 줘야 되고 또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원이 조정이 돼야 되고 기구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의회 증원문제는 저희가 정원규칙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주 확실하게 업무를 지정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를 조직개편하지 못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여성정책과는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3안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4국 20과에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은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 일부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정희위원님의 의견을 꼭 저희들이 명심해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부에서도 요즘은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강릉에도 정말여성과를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 데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항상 선진강릉이라 하면서도 또 정책도 잘하시는데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은 느낌을 받는 데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인사도 있고 이래서 꼭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 복지사가 42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강릉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탈하는 이유가 다 고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권에 복지과가 없어서 그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가 아직 6급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장애인복지에 복수직렬로 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왕 복수직렬로 해 놓을 바에는 복지분야가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중에서 사회복지라든가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지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6급 쪽으로 복수직렬을 그 과에 한 두 계 정도는 줘야 된다, 왜 줘야 되느냐, 혼자 있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있어야지 대화가 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의견조율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시고 정말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 고생이 많습니다.
걸어서 다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파악 하는 데도 우리 큰 동네 같은 데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가 고향 찾아서 떠나면은 그 공들인 것은 하나도 없잖느냐 이런 점에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답변만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특정개발사업단이 생기면은 사업단 밑에 과가 두 개가 생긴다고 하는 데 한 개 과는 정식 TO이고 하나는 비정상 과입니까?
정식 TO 중에 들어가는 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못 들어 갑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수과를 사업소 밑에다가 상수과 하수과를 비정상적으로 시민들 편리하게, 행자부 그걸 안 받는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도 생각을 대충 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를 만들어 놓으면 행자부에 가 가지고 하수과가 없으니까 투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혁인국장님하고 얘기가 마무리 돼갔기 때문에 하수과를 강릉시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명분이 없어 지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보다는 …….
왕종배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 조직개편하고 실질적인 관계인데 정말 민원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과를 심도 있게 2000몇년 후에는 지방자치제로 와서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하는 데 그 전에 어떤 행정이나 앞으로 내다보고 과를 신설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집행부가 가야 되는 데 기본적인 인사요인에 의한 과로 선정해서 과업지시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양레저산업개발 및 민자유치에 민자유치가 투자기획에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해양레저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레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전체를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래서 특정개발사업단으로 …….
왕종배 위원    아니,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오는데 해양레저산업개발은 저쪽에 그냥 남아 있고 민자유치만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은 해양수산레저산업개발은 해양과에 그냥 두고 민자유치만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오는데 실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과에서는 부수적으로 업무협조관계만 있지 레저 쪽에 큰 투자, SOC사업을 해야 되는데 레저산업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하고 같이 묶여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행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민원이 불편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개발사업단에서 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다보면은 부서간에 말이 틀리다 보면은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불합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집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 부서하고 바로 전화를 해 보고 …….
왕종배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근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강릉시에 아파트를 짓는데 강릉시는 불허를 하는데 서울 가서 설계를 해 오면 인허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비유해서 힘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하면 허가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안 해 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제반적으로 정말 행정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부서를 운영해 줘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 행위를 하면은 누가 투자를 할려고 합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고 협의 다 해 놨는 데 본인들 사고가 틀리면은 결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오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왕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이 발족되므로 실제적으로는 두 개 과가 신설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행자부지침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시에 꼭 맞는 직제는 꼭 필요한 부서는 신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하는 시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내용 대로 지방공무원 정원 수를 증가를 해서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19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의 수를 조정하는 게 안 제2조에 명시됐습니다.
집행기관은 당초 1,173명에서 1,198명으로 25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국은 당초 20에서 21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에 집행기관 정원을 1,173명에서 1,19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7월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범 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공무원충원확대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26명이 증원되는데 이 배치계획이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이 배치계획을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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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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