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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속에 강릉단오제를 깊이 각인시키는데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릉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에 등록되어 세계적 수준의 민속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 재정 운용 상태를 판단하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이계재위원님과 예산 및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을 위촉하여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에 참여하여 노고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1.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권혁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3회계연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의 결산검사위원의선임에관한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이계재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남혁기, 최봉규, 박재수 등 3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1조3,299억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징수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며,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지출액은 7,826억8,900만원으로 이월액은 4,57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1조3,016억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6억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5,190억700만원이며, 잉여금내용은 명시이월 3,345억4,400만원, 사고이월 807억4,200만원, 계속비 167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27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사용에 있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이자보전금 등 두 건으로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된 시가지하수관거준설사업 등 4건에 8억원 중 6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99건에 4,235억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9건에 338억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2년도 말 기준 61억9,500만원이었나 연도 중 수입 12억900만원 지출 4억9,000만원으로 7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말에는 69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2년 말 68억2,000만원에서 작년 말에는 66억8,7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총 1,032억1,600만원에서 작년 말에는 1,456억8,900만원으로 424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채무는 64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채무는 814억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으로 2003년 말 현재 평가액은 2,651억100만원으로 토지는 4,561만8,000㎡에 1,733억4,900만원이고,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200만원이며, 기계·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 1,732건에 작년 말 현재 1,64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회계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잉여금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관리 각종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의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미수납액 95억9,300만원과 미수납 세입수입 61억5,0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어 졌으며, 과태료 등 결손처분 8,309건에 15억8,500만원에 대하여는 미수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유별로 강력한 체납처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898억3,0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앞으로는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 재원의 확보 및 세부집행계획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약 8%에 상당하는 87억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수행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세원 발굴보다 포착된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체납액징수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제정수장시설확장공사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 219억원 중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158억원이나 되는 등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등 예산에 대한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로서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의 계수를 확정짓는 사항이므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토대로 각 부분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검토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계재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해 검사한 사항이므로 이계재위원님으로부터 검사내용과 지적사항,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내일 개최될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방금 조영돈간사님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신 이계재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내용과 문제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내일 열릴 예정인 예결특위로 이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계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사항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여했던 대표위원으로서 제가 그간 느꼈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보고서류를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몇 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도출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만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어서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된 여러 건의 내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으로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연초부터 지방채의 완납을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징수방법을 개선 개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둘째로는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은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결산을 염두 해 두고 예산편성 및 기획에서부터 실질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매년 이루어지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실과에서는 수입이나 지출부분에 관하여 업무추진계획을 충분히 작성하셔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좀더 심도 있게 인식하셔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결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계재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 외에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계재결산검사위원장님의 간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계재위원님 수고 많으셨구요.
거기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비가 900억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안에 건물 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도 900억은 더 될 것 같은데 감가를 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시청사 부지하고 건물만 봐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감정가액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 만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과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무슨 과표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우리 과세표준에…….
김홍규 위원    자산을 그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국가에서 결정한 과표기준…….
○위원장 권혁기  국장님, 답변하시는 분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900 얼마로 나와 있어서 그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과세표준액을…….
김홍규 위원    과세표준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으로 900억이라면 실제 감정가로 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액에 900억이면 실제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한마디로 말하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국가로부터 정해 진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 900억이 넘어요?
그럼 현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현 시가로 하면 정확하게 그 배가 된다고 봐야죠.
김홍규 위원    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몇 배가 되죠.
○위원장 권혁기  담당하시는 분은 발언대에서 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합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예, 국가에서 정해 준 과세표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되는 거죠.
김홍규 위원    산출을 세정과에서 했어요?
○세정과장 최춘규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907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예.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나는 기초금액에서 감가 해 가는 줄 알았는데 감가를 전혀 안 합니까?
그건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산출액 그 금액에다가 계속 갖다 맞춘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앞으로는 공기업회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김홍규 위원    다행히 이게 과표 자체가 우리가 징수목적에 산출하는 근거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라 다행인데 만약 여러분이 감가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금액을 놔두면 이게 엉터리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앞으로는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이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쨌든 이런 자산은 갖고 있는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다행인데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인데 두 개 세 개식으로 허위수치가 나타나면 차후에 공유재산의 관리라든지 그 공유재산을 믿고 우리가 어떤 자산운용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인식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금이 여섯 개죠?
기금마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하겠다라는 목표액이 있는데, 문화예술기금 23억으로 20억 달성한 것 외에는 각 규정, 규칙, 시행령 무슨 기금을 둔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 금액이 이중에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0억이 목표인데 지금 말씀대로 23억이 조성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인데 11억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10억인데 지금  현재 1억5,000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구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안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책기금 두 개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매년 얼마씩 해서 얼마까지 목표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이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100% 확보는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직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억씩 해서 그 금액이 꽤 켰었는데, 몇 년 전 금액하고 똑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19억5,4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5억1,3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서류상에는 4억 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전년도 말은 4억900이고…….
김홍규 위원    그게 목표액이 다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다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5억하고 19억이 다된 거예요?
그게 목표액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그건 확보 금액의 차이가 100 분의 8, 그 다음에 100 분의, 거기에 따라서…….
김홍규 위원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아직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여성발전기금이 아직…….
김홍규 위원    그건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 한해 빠진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식품진흥기금이 아직까지 조성이…….
김홍규 위원    원래 얼마까지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식품진흥기금도 10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야가 그러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까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건데 매년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해서 그걸 우리가 국도비 미분양금 이용하듯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목적을 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금에 대한 목적대로 그 돈을 완성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그 기금을 잘 운영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그 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을 그런 기금화 하는데 의회도 도와주고 시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하겠다고 해 놓고 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쓰고 기금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또 한다고 의회이나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라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함께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운영도 최대한, 요즘 이자가 떨어져서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이 전부입니다만 최대한 운영에 지혜를 짜서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이 더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계재위원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김홍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국장님 결산하고는 크게 결부되는 얘기는 아닌데 참소리박물관이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참소리박물관은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과정에서 송관장이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당초 시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2억 정도만 시가 더 부담하겠다, 이러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시장하고 약속을 누차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이상은 이제는 세상없어도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금년도 와 가지고 설계를 해온 것이 아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더 가는 것을 조정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한 10억 이상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전에 민속제도 끝나고 이래서 부시장이 담당국장한테 가부간 이걸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론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상황을 검토하는데 7월 중순 이전에 송관장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면 손을 때던지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도 아침회의 끝나고 시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했는데 시장님 의견도 계속 요구하는 것을 시가 양보하는 부분까지 해서 했었는데 그게 국도비를 더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시비가 10억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젠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해서 답변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가부간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재론을 하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권혁돈 위원    잘 들었고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은 자리에서 분명히 모든 장치를 완벽하게 하겠노라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이셨고 이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서하고는 멀겠지만 그래도 총괄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언정 강릉 관광문화 측면을 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간 거고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 이게 상당히 와 닿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게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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