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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 7.  市政質問(答辯)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7.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 7.  市政質問(答辯)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6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였으며, 7월8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장에 심영섭의원님, 간사에 김영기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住民投票條例案@4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4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4 
○의장 최종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 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 주민 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안에서는 청구권자의 총수를 11 분의 1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청구권의 폭을 완화코저 청구권자의 총수를 13 분의 1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또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유효서명의 확인, 청구요건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기본안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의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9인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심사한 바 2004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와 조직에 대한 취약요인 보완과 내적,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고, 특히 공신력이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의 용역수행 결과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단위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시책과 관련하여 2004년도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강릉시에 두는 총 지방공무원의 수를 당초 1,193명에서 26명을 증원한 1,219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 확대계획과 부합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5.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6 

6.  2003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6 
○의장 최종아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섭의원입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이계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세 명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1조3,299억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2,223억3,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1,949억9,100만원, 지출액은 7,265억2,200만원, 잉여금은 4,684억6,8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96건에 3,177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101건에 1,047억7,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9억6,600만원입니다.
기타보조금 사용잔액이 326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6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75억7,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67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1억6,600만원이고, 잉여금이 505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8건에 167억6,500만원, 사고이월이 25건에 13억4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157억9,400만원, 기타보조금 사용잔액이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6억1,9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1조3,261억8,600만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1조3,016억9,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44억9,000만원이나 발생되어 2002년도 미수납액이 190억9,100만원에 비하면 53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새로운 신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세원징수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4,573억8,7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가 태풍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강릉시 채무관련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은 2003년 말 현재 1,456억8,9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42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대단위사업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바 2003년도 예비비비는 4개 사업에 8억원의 지출결정액 중 4개 사업비 6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하수관거준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해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도 사용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은 집행목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심영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7.  市政質問(答辯)@7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영섭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10분식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 주요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5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영섭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23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민속제행사로 인한 단오제 운영방안, 장·단기계획 등 16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제행사와 관련하여 강릉단오제 장·단기발전계획과 민속제수익금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의 장·단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천년의 역사성을 가진 강릉단오제와 더불어 개최된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통하여 무형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역개발과 연계하고자 국제관광민속제를 정례화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민속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분석 후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속제수익금에 대하여 활용방안계획입니다.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기반구축과 자치개발을 통하여 상품화 등 강릉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민속제 결산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질문하신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안목항 방사제시설사업, 그리고 해안도로건설과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방류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묘구입은 종묘생산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내 종묘구입을 우선하고, 관내와 도내 종묘생산이 부진하거나 없을 경우에 타도에 생산된 우량종묘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부터 넙치, 조피볼락, 해삼 등 일부 어종만 생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성게, 재첩종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산종묘방류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15개 어촌계에 전복, 넙치, 조피복락 등 6개 품종에 약 75만 마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수면의 경우 참게 10만 마리, 재첩 80만 마리, 산천어, 뱀장어 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총 사업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류 넙치 종묘사업신고는 총 4건이 신고되어 있으나 규모면이나 종묘생산 능력면에서 타 도 소재업자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넙치종묘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채란용 어미확보 등이 중요한데 우리지역에서는 소위 친어어미의 확보 등이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요,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종묘생산업체에서는 대부분 제주도, 남해안 등지에서 수정란을 구입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실정입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종묘가 우선적으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묘방류시기와 수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의 방류시기는 넙치, 조피볼락의 경우 전장 10cm 내외 크기의 종묘를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크기의 종묘가 되려면 대체로 7~8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묘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넙치의 경우 수정란을 구입하여 연중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꼭 일정한 시기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시에서는 방류종묘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온기를 피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묘방류 시 적정수온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서식수온 범위 내에서 방류를 하고 있으며, 서식수온범위는 넙치는 10~27℃, 조피볼락은 7~30℃정도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산동물은 대체적으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종묘수송 시 급격한 수온변화나 취급부주의만 없으면 폐사율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성건강종묘 확인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의 건강여부에 대하여는 종묘검수 시에 외관검사방법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질병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종묘를 방류하고 있으며, 연구지도기관의 입회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방류 후 조업금지 등 어업 제한 여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후 일정기간 어망부설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에 따른 어업인의 불만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업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묘의 중간육성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 중간육성은 관내에서 완전 종묘생산이 되지 않는 전복종묘 등은 종묘생산자가 1~2cm 정도의 어린치패를 구입하여 방류크기인 3~4cm 정도까지 성장, 단련시켜 납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 종묘보유량조사 등으로 확보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항진 하구의 모래퇴적과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목항개발은 우리 시 관내에 이렇다할 규모를 가진 항이 없어 태풍 내습이나 기상악화 시 인근 사천항과 주문진항을 사용하여 어선을 대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당시 소규모 포구이던 견소항을 현 국가어항인 안목항으로 승격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목항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4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74m, 물량장 490m, 호안 145m, 선양장 30m를 2006년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5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863m와 물량장 60m, 호안 188m를 시설하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2m와 물량장 상부 60m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목항개발 당시 전문기관용역결과를 보면 남대천 하구에 모래퇴적현상이 예견되어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하구 우측에 방사제 축조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방사제 축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해양수산부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2년8월 남대천 하류부에 2.5km구간에 파랑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야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남대천 주변 방사제 축조와 해양침식방지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2003년7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총 사업비 26억원이 확정되어 방사제 250m, 돌제 61m의 공사를 2년차 공사로 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는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 설계심사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설계승인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하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여 남항진 백사장 인근으로 이동코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며, 공유수면사용허가 즉시 준설선을 이용한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양도로건설과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도로건설은 관광개발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교통량과 지역 주변여건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관광순환도로는 총 연장 45.4km 중 37.2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사근진에서 사천진리까지 교량1개소와 도로 1.9km를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안관광순환도로는 총 연장 45.4km 중 37.2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사근진에서 사천진리까지 교량1개소와 도로 1.9km를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3km 중에 심곡~정동구간 3km로 어장피해에 따른 주민반대와 환경파괴 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K18비행장 통과구간 2.4km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과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3km 중에 심곡~정동구간 3km로 어장피해에 따른 주민반대와 환경파괴 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K18비행장 통과구간 2.4km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과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환경사업은 76년도 초에 추진하였으며,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57동에 대하여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재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되었고, 2000년과 2001년도에도 자진철거신청과 도로개설 등으로 5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철거대상은 건물 52동으로 200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대상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자체에 대한 주민반대와 집단이주대책 요구 보상가 산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중 우선 자진철거희망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환경사업은 76년도 초에 추진하였으며,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57동에 대하여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재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되었고, 2000년과 2001년도에도 자진철거신청과 도로개설 등으로 5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철거대상은 건물 52동으로 200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대상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자체에 대한 주민반대와 집단이주대책 요구 보상가 산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중 우선 자진철거희망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연관한 강문동 현대호텔 앞 백사장 쪽에 있는 군부대이전도 함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연관한 강문동 현대호텔 앞 백사장 쪽에 있는 군부대이전도 함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비사업과 군부대철거를 연계 추진하여 환경정비사업 대상에는 예외가 없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친철거신청은 계속 접수를 받아 보상과 함께 철거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과 보상금공탁, 행정대집행으로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정비사업과 군부대철거를 연계 추진하여 환경정비사업 대상에는 예외가 없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친철거신청은 계속 접수를 받아 보상과 함께 철거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과 보상금공탁, 행정대집행으로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설에 따른 사업추진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설문제를 조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강릉역이전사업은 98년도 철도청과 기본협약 시 이미 원주~강릉간국철과 동해북부선 건설을 감안하여 구정면 금광리로 협약체결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이미 되어 있으며, 이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 준공계획이 되는 원주~강릉간복선화사업과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기획단 등 특화된 조직구성은 앞으로 동계올림픽개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별도의 기획단을 조기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공원부지교환과 해양심층수개발, 해안침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공원 부지 토지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1월14일 산림청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영동지역에 대형산불발생 시 진화대책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기장설치가 불가피하므로 헬기장시설에 따른 시유림 무상사용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9년도8월6일 시장이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과 함께 협의 후 교환한다는 조건하에 시유림을 무상대부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 정동진 태양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정동진리 산 103-1번지 외 2필지 66만3,000㎡의 국유임야를 헬기장부지와 교환하고자 국유림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2001년9월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부터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불가하며, 국토이용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구지정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 개발촉진지구개발변경용역을 시행하여 산림청과 재협의를 하였으나 2003년1월9일 요존국유림이며 보전임지로서의 협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정동진 국민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토지라는 당위성과 헬기장조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투입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어 산림청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6일에는 산림청을 방문하여 토지교환을 협의한 결과 우리 시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환이 성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개정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산림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숙원인 국공유지의 교환과 아울러서 태양공원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는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시범사업으로 인근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연구개발 및 시범산업화단지와 특화산업단지, 테마리조트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인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산업화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과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담수와 인큐베이터지구, 산업화지구, 산업시설을 포함한 교류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취·담수, 기반시설사업에 약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취수거리 8~10km, 1일 4,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취수시설 100억 , 담수시설이 50억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파악하고 있고, 2단계인 산업화지구와 교류지구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소요예산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해양연구원의 동해 심층수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육상형으로 고성, 울릉도, 강릉, 속초가 해상형으로는 울진, 삼척, 영덕 등이 적지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해양연구원을 견학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으며,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민·외자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우수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몇 차례 의견조율 중에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본 해양심층수사업이 아직까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목항 방사제 축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남대천 하구 모래퇴적으로 남항진 포구를 조업 근거지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출어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지난 6월18일 조사관이 남항진을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관 방문시 안목항 개발로 인한 방사제 축조의 시급성 등을 강원도와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5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항 개발과 관련하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하여 우리 시와 남항진 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목항 건설 당시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제반문제를 감수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 시 방파제 축조와 관련하여 공동어장 축소에 따른 어업권 포기와 항 개발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 등을 감수하겠다는 어촌계의 약속은 있었으나 출어조업 불가에 따른 불이익 처분 수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표기한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항진을 비롯한 우리 시 해안침식피해 규모와 도류제공사 진행상황과 남항진과 해수욕장까지 항구적인 침식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안의 해안침식은 남항진을 비롯한 강문, 사근진, 사천, 영진, 정동, 연곡해수욕장 부근 등에서 계절별로 침식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해안의 구조물이나 이상조류현상, 파랑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며, 남항진을 포함한 우리 시 연안침식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제1차 연안정비계획 10개년 계획에 2004년부터 사업시행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와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남항진에서 염전해수욕장까지의 추가 침식방지시설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영섭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질문사항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심영섭의원님과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는 17개 읍·면·동에 23개대 1,02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시간대인 야간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하게 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원 중에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8시간을 면제해 주는 한편 전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과 방범대별 연간 운영비지원, 연합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도 올해 다섯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각종 장학금지급규정을 통합해서 장학금지급대상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제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교가설공사와 국도비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남교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으로 총 2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6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총액입찰 후 착공하겠습니다.
소요자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미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로 계획된 모든 사업은 대부분 일정 비율의 시비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3억, 폐기물매립시설 24억원 등 총 14건에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안사업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에 누수 없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영섭의원님과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소관 6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공군비행장의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내용과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군비행장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보상대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6월 강릉공항주변항공기소음평가용역을 수행하여 항공소음으로 인한 인체, 주택, 가축에 대한 피해 정도를 산출한 결과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난청, 가축피해, 지가하락 등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법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1월 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관한법률을 2005년까지 제정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12개 군 비행장주변에 대한 소음피해 영향조사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11억7,000여만원을 5개 읍·면·동에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률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 피해지역의 주민의견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연수시인의 선양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연수시인은 일제 암흑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민족시인으로 시, 수필, 일기, 시조에 이르기까지 1,000여편의 작품을 남기신 강릉이 배출한 훌륭한 문인으로서 이는 반드시 우리 강릉이 앞장서야 할 과제이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11월을 시작으로 중국 용정 강릉에서 3회의 학술심포지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용정시 현지 방문, 용정시의 강릉 방문을 통한 2회의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선집 출판기념회, 경포호수주변에 문학비건립, 문학의 밤 행사 등 선양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조명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원활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심연수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강릉시민들과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재조명사업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심연수시인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생가복원 등에 따른 용역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께서 송담서원복원용역계획과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발족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담서원 복원 용역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44호인 송담서원은 율곡이이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971년에 사당, 1976년에 서재와 대문, 중문, 묘정비 등을 복원하였으나 창건 당시에 동서재, 강당, 광제루, 서고, 월랑 등의 복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송담서원복원사업을 위한 각종 문헌조사 및 고증확인과 복원 타당성의 정밀조사용역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서원복원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 발족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가칭’강릉문화관광기획단과 관련하여 주5일제 시행과 체험관광 등 관광 패턴의 변화 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기능역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나 그동안 구조조정과 기구제한 등으로 기획단발족에 대한 인적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 관광개발과 관광지원담당계를 관광홍보담당계로 기구저것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주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재걸의원님, 김홍규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아직도 강릉시 집행부가 강릉역이설사업의 상황변화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강릉역이설이라는 테마설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릉역이설은 철도당국의 입장일 뿐이며 우리 시로 봐서는 강릉신역건설이며 철도망과 우리 시의 도시설계를 연계하는 결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강릉역이설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나 관련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채 철로이설부터 추진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강릉역이설을 추진하면서 노선이설을 철도청과 협약하고 추진한 것은 무리한 사업비부담을 강릉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릉신역건설은 강릉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역이설사업이 수년간 추진되면서 아직도 금광리 신역 예정지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상의 강릉신역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것은 강릉신역건설사업을 교동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정도로 인식하고 추진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회의 후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유도 있고 동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는 관계로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순서에 의하여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과소관 답변 중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방류시기가 적정하였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정하지 않았다면 왜 그리 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적정온도가 넙치의 경우 10~27℃, 조비복락 이게 아마 우럭인 것 같습니다.
우럭이 7~30℃라면 이는 동해안의 최저온도와 최고온도를 모두 표시한 것인데 이것은 곧 아무 때나 방류해도 되는지, 1년 내내 수온이 같으니까 아무 때나 방류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산연구원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동해안의 수온은 최저 5℃에서 최고 24℃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타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할 때는 방류 해당지역에 자가시설에서 3개월 간 양생하여 납품 받게 되어 있는데 3개월 간 양생하였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양생기간은 참으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치어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고 우성인지 아니면 열성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는 3개월 간의 양생기간이 필요한 타지 종묘를 사용하였기에 3개월의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목항건설에 따른 방사제 관련 질의입니다.
강릉시 집행부는 2001년12월19일 본 의원의 안목항 방사제설치에 관한 질의·답변에서 우리 시가 수산부와 협약한 방사제시설은 돌재모형으로써 사업비 24억원 정도 드는데 방사제시설을 함으로서 인근지역에 침식을 가중시킬까봐 2001년 2차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8개월 기간의 기술용역 후 실시설계를 하여 축조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올해 2004년하고는 반이 지나갔습니다.
방사제 축조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아 소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데 답변마다 국도비지원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이 국도비와 시비부담의 방사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비로 방사제를 하겠다고 수산부와 협약한 사항인데 도대체 시비가 드는 일에 국도비지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2004년하고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예산작업을 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누가 수산부에 가서 예산작업 한번이라도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갔다면 해수부에 출장간 출장명령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라도 보여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간담회를 요청했을 때도 담당 국장이 테니스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이 불과 50~60일 전의 일입니다.
그 날 여기 참석하신 건설국장님께서는 아침 간담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시장님께 따로 보고 한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언제까지 시비부담인 방사제를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남교가설 답변의 재질의입니다.
포남교는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국비 13%, 시비 87%의 비율로 2002년 길이 185m 넓이 25m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마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2001년12월6일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50억원까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 50억 교부세 어디 갔습니까?
국비 13% 때문에 교부세 50억 신청했는데 그 교부세 어디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뒤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우리 강릉시에 보냈다고 지역 국회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돈 20억은 또 어디 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남교공사에 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001년12월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심기섭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소요재원을 중앙정부에 지원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276억원이 국비지원 13%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입니다.
그 동안 교부세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올 하반기에 발주한다면 연차별 재원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도비 미부담금은 강릉시의 부채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부채를 1,850억원 정도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까지 줄여가면서 알뜰 예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시 부담금이 일정기간 지나면서 줄 것이라고 믿어 그동안 지켜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좋지만 효율적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미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포해수욕장주변정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민대다수가 하루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경포를 새단장하여 경포는 물론이거니와 강릉을 살리는 사업이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임은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다 보면 때때로 본의 아니게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릉시가 그 개인을 위해서 교량이나 도로사업을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포환경정비사업은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임에도 이 사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간 주민들을 몇 번이나 설득하여 보았느냐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답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하여 시장님의 임기 중에 반드시 경포해수욕장환경정비사업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홍기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태양공원조성부지교환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헬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본래 산림청소속 헬기는 몇 대이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 각 시·군이 임대한 헬기는 몇 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면서 부지교환은 부지교환대로 못하고 도대체 강릉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일정에 따르지 말고 향후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산림청이 부지교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받든지 우리가 임대한 헬기장과 상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시가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 용역보고를 받은 내용대로라면 태양공원조성사업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가 계획한 공원조성계획과 강원개발연구원이 보고한 향후 정동진지역 관광개발과 차이가 무엇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양심층수개발이야말로 강릉시 관광개발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일을 꼼꼼히 직접 챙기셔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1호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시와 남항진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류제설치문제는 시와 일개 마을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의 문제는 강릉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관광자원으로 갖고 있는 도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강릉시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것이 주민들도 안심시키고 또 보다 분명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남항진 해안침식공사에 10년, 나머지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안침식의 문제는 시한을 질질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2년 연속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도적인 차원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의 담당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담서원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만 산림청과 부지교환문제도 그렇고 송담서원복원문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송담서원복원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에 나선다면 20년이 넘어도 마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화재청이 정동진 일대에 천년기념물 지정을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까?
이번 기회에 송담서원복원 예산문제를 거론해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산림청 헬기장도 언제까지 부지교환이 안 된다면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사용하든지 다시 말해 담당공무원 모두가 그것이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만큼 좀더 전향적인 사고와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담서원복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예산대책을 마련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송담서원복원이 중요하냐 하면 강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율곡이이선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은 전국 어느 관광지 못지 않은 규모와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이이선생의 제를 올리는 서원은 빈약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차제에 송담서원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반드시 마련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받더라도 5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아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은 시민과 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서 내용 중에 그 어디에도 죄송하다는 얘기, 본인들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례 해 오던 국비지원부분을 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6억의 13%는 약 30억 내외입니다.
30억 내외 부담보다는 우리 시비 87%가 더 크지 않습니까?
착실히 준비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 13%의 국도비전환 부분,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다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의 강릉시의 행정입니다.
두 번째로 24억 방사제는 우리가 쌓겠다고 안목항사업을 요청하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제가 수산부 9급 공무원이라도 아마 24억 국비 전환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종 항을 만들어 줬는데 그 방사제를 강릉시가 부담하겠노라고 처음 사업 시행 때부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키지 않아서 오늘날 침식 및 모래퇴적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 일이라고 책임회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모레 당장 장마로 400㎜ 비가 온다는데 하구는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의 하천관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더 큰 여러분들의 비전을 제시해도 우리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더욱이 민선시대에 마지막 3기 마감하라는 뜻에서, 잘 마감해 달라, 시장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을 잘 지켜 달라는 뜻에서 강릉시 역사상 처음 3선을 역임하신 심기섭시장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시고 약속했던 사업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또 추가로 방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방류는 종묘업자도 키워줘야 합니다.
방류시기도 적정해야 합니다.
어업자원이 고갈되어서 키우는 양식으로 가기 때문에 종묘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기나 어패류는 산란기에 적정온도가 있고 살아가기에 적정온도가 있고 또 어린고기, 치어들이 방류시기에 자연에 잘 적응하고 먹이 부침을 하기 좋게끔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통 우리는 온도로 결정합니다.
2월, 3월이면 강릉시 수온이 최저온도입니다.
넙치의 경우나 우럭의 경우도 15~20℃ 내외야지만 방류시기가 적정하다고 연구원에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종묘업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록에 보면 8℃, 10℃ 3월5일부터 시작해서 6월9일까지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10cm 치어를 바다 속에 넣습니다.
넣자마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활성이, 수산직 직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활성이 떨어져서 바로 본인이 크는 것이 아니라 큰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그러한 많은 고기를 방류하는 것은 먼 훗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이 지역의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당장 먹이가 될 것을 방류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성친어에서 우성치어가 될 때까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더욱더 방류 1개월 후에 연안 항만에 나가 보면 13cm, 14cm 짜리 넙치들이, 가자미 모양이거든요.
그런 것이 동네 아주머니 그물에 잡혀서 바닷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류사업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해 수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수산인구를 증가시키고 소득증대를 하고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또 수산직 고유 업무라고 해서 행정직 국장이 가서 그 업무를 그냥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쯤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공무원로서의 책무이며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대형사업, 중장기계획 각종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국비 핑계는 더 이상 오늘 이후 대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수산, 농정 다 비슷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행정직렬의 국장들이 그 위치에 가시면 모르는 분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셔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 보충재질의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많이 빼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과 질책을 했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충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신재걸의원님 강릉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있고 또 분위기로 볼 때 제가 보충질문보다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하면서 2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곤혹스럽게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남이 글을 쓴 책을 읽으면 비판은 많이 하지만 본인이 써 보려고 하면 한 줄도 못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회라는 기능이 집행부의 입장에 정 반대적인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해 가는 것이 주기능이니까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강릉시가 강릉역이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하고 고려해서 그리고 그 사업이 타당하냐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어느 시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중장기계획에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강릉시에서는 유신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99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30억이 넘는 예산들이 실시설계, 기본설계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집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물론 우리가 루사나 매미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은 알지만 큰 국책사업이, 강릉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그런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서 후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요구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안 온다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정책이 없다, 사업밖에 없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함께 고민하는 강릉시가 되어야지 변화되고 발전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있는 이 투융자심사, 오늘 강릉역사 하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릉시내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굴직굴직한 사업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회도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겠고 여러분들도 좀 돌아보고, 정말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고민해 주는 모습으로 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저는 시장님께 아픈 얘기를 많이 드리는 입장인데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한 유인물내용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이 유인물을 정말로 밑에 분들이 만들어 준 내용들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단특화된 조직구성은 앞으로 동계올림픽개최 여건변화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획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거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현안문제를 일개 계에서 소수의 인원이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겠나, 이 부분은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게 예산도 더 올 수 있고 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민자역사를 도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돌아보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광민속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형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강릉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제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성의 있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등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수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보충질문(강릉역이설사업)

보충질문(강릉역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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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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