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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7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65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江陵市議會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65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江陵市議會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7. 6.  休會의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강릉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25일 강릉시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6월16일 제165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등 4건의 의안이 제의되었으며, 또한 7월1일에는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추가로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6월19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안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29일에는 강릉시주민투표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21분)


1.  第165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2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7월5일과 7월9일 이틀 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3.  江陵市議會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3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달웅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영기의원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4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갑의원, 황기원의원, 홍달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기운의원, 김영기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5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정희의원, 홍달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정희의원, 홍달웅의원이 제1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6.  休會의件@6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3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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