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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18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2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18일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착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더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신재걸위원님께서 박정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정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정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위원장석으로)

(10시11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박정희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이 보다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김화묵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화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화묵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 간사석으로)

(10시16분)


4.  幹事人事@4 
김화묵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8분)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5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5월19일부터 5월20일 이틀간 예비심사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 삭감액은 2,05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은 없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소관에서 직장협의회운영장비 1,750만원 전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물관리GIS오염원조사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담당관·실·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당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후자 인 양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해서 삭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김홍규위원입니다.
부자시설, 우리 예산삭감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을 답변대에 제가 모신 것은 그 예산을 세우는데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부지가 그 지역 해당 의원님이 보시거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다 생각하시기를 그 복지시설이 오기는 상당히 미흡하다, 왜냐 하면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확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옮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런 시설이 온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더 그런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우리가 세우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런 기반시설을 선 시설하거나 아니면 바로 뒤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또  그러한 것을 확정지었다 라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그 해당 지역의원한테 보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업무를 충분히 이제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이 충분히 인식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조건부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홍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김홍규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부자마을이라 하면 활동성, 아버지나 애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활동성이 있는 지역을 택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적합하지 못 하므로 정말 부자마을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는 집행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건부 예산을 …….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책정될 때 법인위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처 사전 검토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자세대가 154세대 41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홍규부의장님 말씀대로 위치라든가 부지가 우리가 미처 점검하고 충분한 지를 검토할 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조건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 드린 다음에, 승낙을 받은 다음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분야 쪽에 행사보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유치하고 전국태권도대회유치 두 개가 있는데 뭐 전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태권도협회장기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태권도협회 회장 이름으로 시행하는 대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서 각 지부의 관원들로부터 심사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다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중요한 대회 또 전국대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인 특수효과가 있다고 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라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확인해 보면은 출장비, 임원진들의 숙식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사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러한 전국의 태권도인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 도회로 받고 중앙회로 다 모아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할 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또 너희 지방자치단체활성화를 위해서 너희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지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집행 지방차치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서 가지고 심사할 때 그 단체의 사업실적이라든가 계획,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지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하는 이 대회를 무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중앙태권도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이걸 강릉시예산을 준다,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 강릉시 문제로 시작이 돼서 이슈화 돼야 돼요.
이게 개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국대회를 우리 강릉시에서 유치한다는데 이걸 반대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요청한 내역을 보면은, 보조금요청내역을 보면은 분명히 답변을 할 때 임원들 경비, 출장비, 숙식비로 집행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협회 임원 체제비 2,360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강릉시자체부담으로 한다고 그런다고 그럼 이내용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것은 자체부담이 협회부담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1억7,500만원을 요구해 왔었는데 그걸 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이 대회가 전국대회이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모든 경기가 지방으로 유치하자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유치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기간 동안에 의정부에서 유치를 먼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우리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면 원칙으로 하면은 태권도협회에서 와서 다 대고 하면 좋은데 태권도협회에서 대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릉협회에서도 한 3,000만원 돈을 자부담하고 체제비는 자체부담하지만 임원들에 대한 점심, 만찬, 기타 등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당초에 이게 작년도 단오 때부터 유치바람이 불어가지고 중앙협회하고 교섭이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권도협회에서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고 또 8,000만원 요구를 또 한 것은 저희가 못 한다고 저희가 두 경기는 못 하니까 한 경기는 잘라내고 이 전국대회를 보니까 최소한도 선수가 한 3,000명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전체 대회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10억은 우리 지방에 흘러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0만원, 그래 이8,000만원도 준다 했는데 나중에 협회장하고 전무가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통사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유치 못 해서 그래서 1,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9,0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협회에서 한 3,000 부담해 가지고 1억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여튼 좀 그거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실태가 우리 시비부담을 안 하면 유치 자체가 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해 가지어 다합니까?
제가 이번에 모터싸이클 1,000대를 강릉시에 유치할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8,000만원을 요구했더라고 그래서 무산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돈 들여다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라 국기인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태권도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 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지 중앙태권도협회도 개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릉시 경제발전 위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충분한 이유가 아닌데 예산 집행한다는 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계라고 하지만 의회는 의회로서의 한계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래서 이걸 부연 조금 하면은 보조사업신청계획서가 위원님한테 어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960만원 말고 시비를 최소한도 1억4,500은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의 사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나 하나 부기별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8,000을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 통보했더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해 가지고 1,000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전국대회도 어지간하면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많이 부담하고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2-3개월 전에 심의하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사전에 시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작년도 단오 때랍니다.
단오 때에 태권도대회장에서 우리시내 기관장님들이 무슨 간담회장에서 아마 그 협회장이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하니까 전국 초중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최소한도 몇 천명은, 선수·임원만 한 3~4,000명 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확실치 않은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장한테 1년 전 유치신청을 해야 되니까 보고해서 협의했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단오 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그럴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지금 우리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태권도협회의 그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한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주무국장님께서 10억 정도 발생한다는 그 근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저희가 대표 선수 거기다가 한 몇 명 정도…….
김홍규 위원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드냐고요?
태권도협회에서 낸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60억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해당 국장도 그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만원, 8만원 계산해 보니까 딱 66억몇천만원 나오던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저는 1인당 최소한도 2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임원들이 오고 …….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인원을 전체 3-4,000명을 한 2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많이 부풀리지 않고 이 정도는 와서 쓰고 갈 것이 아니냐, 2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예측하시고 그래야지 시비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고 또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항상 떳떳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1억씩 1억5,000씩 내면서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소득에 상당히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그만한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홍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시55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간사 김화묵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0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총 2,05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자치행정과 직장협의회운영장비 1,750만원 중 전액삭감,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GIS오염원조사용역비 3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일정으로 1년간의 소임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소임을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를 하신 만큼 그 성과가 시정을 통해 보다 알차게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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