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 2. 2004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3.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강릉사랑어린이창작대회와 제2기 강릉시어린이의회 운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고 지난 19일부터 2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 홍보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9회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와 6월11일부터 개최되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각 종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고 2004년5월14일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시제도의 개정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04년5월21일 강릉시장의 철회요청에 의해서 철회되었으며 나머지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이나 관계법령에 맞게 강릉시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섯 가지만 대별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 전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변경 조례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내용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송달을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달 입증은 납세고지서송달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인 날인을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현재까지는 등기발송이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납부불성실가산세신설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목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신고와 납부의무분류에 따라서 신고기간 경과 일을 기준으로 한 미납세액 및 부족세액의 1일 0.0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토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내용은 자동차매매시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하는 내용이 되는데 일할계산 신청이 없어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를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를 했을 때 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행세 세율인상안입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법정화 안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강릉시는 34.5% 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이 안은 관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돼 있는 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교통세법, 관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각각의 법률조항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범위,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라면 차액을 자진신고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회사가 법인세할을 150억을 자진신고를 했는데 과표차이가 났을 때…….
그러면 만약에 누락되든가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신고 과태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 처음 출력했던 신고액하고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결정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또 환불할 것은 환불하고 세무서결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따라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연구한 게 그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납부불성실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작년도 것이 올해 적용되거든요.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민원과에서 4% 올렸는데 올해는 18.몇% 올리고 가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작년도 대입해서 올해 부과하는 게 34.5%를 부과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에 과표를 34.5%를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45% 그래야지만 2006년까지 가거든요.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지금 34% 오른다면은 무는 사람은 세율이 굉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한테는 적게 낸다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 있고 개설도 안되고 있으면서 세는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관계를 이번 이 세를 고치면서 상위법이 이렇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실지 공시지가 신고해 가지고 뭐 불만이 있으면 하면은 해 주겠다 라는 것은 그냥 이론상이지 거의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데 도로선만 지정돼 있고 전으로 사용했을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종합토지세를 물린다 했을 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만은 그 법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그 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홍보 다음에는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편안하게 한번 시에 들어오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지 …….
민원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세수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좀 원스톱 민원해결을 할 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새마을도로라든가 하천에 편입돼 있는 토지들을 세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지적도 상에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5~6년 전에 거기에 감면을 해 주겠다고 토지주한테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감면을 해 주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1년 세금이 뭐 1만원 이하도 되고 이렇게 되는 데 분할측량을 하려면 2-3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일반토지 주들이 신청을 안 한 적이 있는데 올 6월말 정도 되면 수해복구도 완료되면 수해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들을 보상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 도로라든가 아니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자체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그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읍·면·동에서 민원과에다가 측량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2분)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중앙동사신축재원에 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를 신축하는데 현재 중앙동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외자유치를 위한 재산매각부분입니다.
금년도 2월14일날 우리 강릉시와 투자개발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신소재산업공장부지로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에 의한 재산매각입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소규모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설을 철거를 해서 기타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이 노후돼서 소용이 어려운 옥계면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고 두 번째로 옥계농협에서부터 주수천간 진입도로에 편입된 구 보건지소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진료소신축으로 용도폐지 및 노후된 구 보건진료소 세 군데를 철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입니다.
시유지에 있는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편입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강남동에 체육공원사업부지에 일부 포함된 사유토지와 교환을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편입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95년도에 낙풍~정동간 국도확포장공사시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와 교환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동보건진료소신축부지에 민간소유 땅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뒤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더 세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사신축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매각부분이 되는 데 이것은 현 중앙동청사를 매각을 해서 신 동사신축을 위한 재원확보 부분이 있고 현재 월호평동 동사를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에 매각하는 안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토지 및 건물은 중앙동사는 3개 필지에 약 122평이 되고 건물이 있고 저희가 공시지가는 4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구 월호평동사는 대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공시지가는 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입니다.
옥계 객토를 하고 대지화 된 땅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외국인투자기업 바이오세라믹신소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2월12일 저희 시와 투자 개발협약서에 의해서 사업부지로 협의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매각 대상재산은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임야 한 6,4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토지매각입니다.
이것은 교동운동장주변의 소규모 땅을 운동장주변에 북쪽으로 아파트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한테 강릉시가 필요한 부분 일부는 기부체납을 받고 나머지 자투리 땅은 사업주한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물철거부분입니다.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옥계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과 옥계 농협에서 주수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가는 편입된 옥계면 구 보건소 건물 철거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진료소 3개소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존부적합토지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건축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강문동에 74평, 옥계 금진에 41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부지 편입에 대한 부분과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강남동체육공원사업부지 내에 주택 일부 점유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데 지장물이 점유된 사유토지를 시유토지를 사유토지와 교환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교환대상재산은 이길용씨가 강릉시에 22평, 강릉시가 이길용씨한테 주는 노암동 인근입니다.
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서로 환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공용지편입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고 금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교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정가격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옥계 금진에 있는 최승범씨가 강릉시에 내 놔야 될 땅이 51평이고 강릉시가 최승범씨에게 교환을 해야 될 대상토지가 금진리에 6평, 8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동 보건진료소신축부지를 교육청부지와 시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정동 진료소는 태풍루사·매미 때 침수가 돼서 또 노후된 건물이 되는 데 이 정동 보건진료소신축부지를 강릉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기다란 자투리 땅하고 정동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는 정동진에 있는 340평과 강고 동쪽 옆으로 있는 기다란 땅을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 대장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은 대지 3필지 건물 2동, 임야 3필지, 도로 3용지 각 1필지 등으로 미활용 공공시설의 처분과 민간점유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특히 옥계면 낙풍리 산 295번지의 임야 2만1,440㎞는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인에게 매각하여 신소재 바이오세라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건립의 간접적 지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철거는 구 옥계 보건지소 건물 외 4동으로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건물과 건물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관리상의 효율화를 기하고기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조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과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계약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시 조정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공문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투자 개발협약서를 실지로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부다 협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투자 개발협약서 8조 3항에 불가항력에 협약서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재지변 쭉 나와 가지고 관련기관의 조치를 말 한다, 관련기관이 의회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관련기관의 조치를 말한다는 그 관련기관이 의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여기 보면 박주영씨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몇 %로 돼 있고 등기부등본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했겠지만 이 협약서가 조금 부실하다는 한 증명으로서 계약서 뒤에 보세요.
인감증명에는 대표이사 박주영인데 앞에 계약한 싸인한 것은 대표박주영입니다.
이 차이가 없다고 봅니까?
대표 박주영, 대표이사 박주영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관심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면서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일전에 게르마늄계약온욕센터 하다가 계약 해지했지요?
그래서 앞부분만 5,200평 정도만 이분들한테 사용하게 하면은 뒤에 1, 600평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계약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같은 개념의 바이오하고 옥계하고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산업단지에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고 옥계는 공장을 지어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옥계 입주할 목적은 주원료가 석회석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한라라파즈 있는 곳이 가깝고 이래서 원료채취가 가장 용이하고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공건물철거에 대해서, 구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게 있는데 옥계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관리측면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천진리는 공립어린이집 마당으로 쓰게 됩니다.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린이집마당부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리로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될 때는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는 분들이 그 건물을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철거비용을 강릉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또 나중에 가서 대부를 했다가 매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경우도 없고 폐기물처리비도 시에서 부담이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철거를 하겠지만 혹시 나중에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 보존을 해서 놔두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매각을 하는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약하는 건이 있지요?
그런데 강문동건을 보면 그 토지 소유자가 지금 청송아파트로 돼 있는 데 주소는 여기 돼있고 소유권 이전은 88년도에 돼 있고 88년도에 유상구씨가 소유권이전을 시켜 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이 법적인 취지 자체는 81년4월30일이라는 날짜를 잡아놓은 이유는 그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은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를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소유하고 지금까지 살아 오셨던 분들이 실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일명 부동산사냥꾼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땅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계 것은 사용승인날짜가 1939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81년4월30일 이전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데 송정 것을 보면 뒷장을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혹시 재산관리계장님 뒷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태풍 해일피해주민들 복구차원에서 강문동 효산 들어가는 입구에 해 준 집들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몇 년 전에 일괄 매각을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작게 분할이 됐는 데 이 땅을 지금 최승범씨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교환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매각을 해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필지들 전면에 실질적으로 지적상 도로입니다마는 현재가보면 경계블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 토지주들 앞에 공터가 많이 남아있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바깥에 어판장 식으로 건물이 있는 부지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지적상 도로하고 현재도로 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최승범씨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10여 필지 앞에 있는 도로부지들, 지적상 도로부지인데 현재는 일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대지화 돼 있는 부지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놓고 그분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유지가 있는데 대체해서 교환을 못 해 준다고 하는 데 의회에 오면 교환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전체가 아는 것은 행정재산은 교환이 될 수 없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교환이 되고 어디는 교환이 되지 않으면 땅 가진 사람 앞으로 보상관계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큰 혹이 달리고 집행부에서 보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작은 평수니까 행정재산을 그냥 도로 때문에 긴급히 교환해 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하고 개인 땅하고 교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타 시·군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교환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과 관 끼리는 교환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으로, 계장님! 그러면 소하천은 그 옆에 만약 수해가 났는데 소하천 보상 안 해 주고 소하천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보상을 해 주는 데 나는 보상이 필요 없고 옆에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하면 교환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는 한필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승범씨것은 잡종재산 매각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지 나머지 도로들은 용도폐지 돼 가지고 도로로서 폐지 됐을 때만 저희가 교환해 주는 건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여기 도로로 된 것은 다 용도폐지 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 지만 현황상은 저희가 잡종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 변경해 주지 작년주문진도 팔 때 도로로 팔았습니다마는 이걸 바꿔 달라하니까 행위가 이루어 져야 지목변경이 되지 그전에는 안 된다해 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 때는 도로로 팔지만 용도폐지 된 잡종지다 이렇게 현황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4월30일 이전에 주민점유 사용하는 건축물이 이 두 건 말고 지금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있는데
유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파악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재산대장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건물대장이 언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계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재산관리 하겠습니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오래 돼서 건물세를 안 낸다라고 해도 분명한 재산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그게 부서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만약세수가 징수 안 되니 잊어버리고 그냥 버린다는 것은 시유재산을 그냥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중앙동사 재원대체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내용도 보면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500평인데 평당100만원이라면 공시지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매각할 때 이 자료를 낼 때 어느 정도 시에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감정사는 돼 있지요?
지금 강원도에 감정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매각하는 데도 공고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지금 동사 짓는데 5억 가지고 재원대체가 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지가를 최대한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나 농촌지도소 철거하는 문제, 본 위원장이 알기에도 건물이 아직 쓸만하다고, 그러면 현 건물을 철거하고 법인유아원이나 이런데다 그냥 무상임대를 준다고 하는 데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각을 해야지 우리시가 건물을 가지고 관리보수비 들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뜻도 좋겠지만 우리가 수요자가 필요한사람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실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철거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 나대지가 나면 어디 단체에서 무상임대를 받겠다고 하는 데 또 임대를 해 줘, 그러면 우리 시가 부동산으로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겠지만 활용가치는 아무 것 도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상권과 부지를 매각을 해 볼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전지소나 농촌지도소 이런 건물에 대한 철거는 유보를 시켰다가 한번 매각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시도 해 보고 안 되면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들이 회의 들어 올 때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회의장에 나와서 계장님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도 주차난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은행에서 주차장활용으로 자기들이 사야 되겠다 했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그 주위환경이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도저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용도를 어떤 용도로 매각하겠다는 시에서 그런 그건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인데 뭐 돈 많다고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조건부매각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가활성화를 좀 기해 주십시오.
아니잖아요?
담당 주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계약과정에서 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량을 줄시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청소행정에 적정을 기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강릉시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0조에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방법을 신설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50%를 감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신고포상금지급제외대상규정을 신설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례안 12조에서 15조까지는 신고방법 및 절차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 하다 7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는 신고포상금지급의 제외기준을 신설하여 신고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개정취지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으로 1회용품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1회용품사용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22일부터 4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5월10일에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5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사용금지를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전문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버리는 것도 막 버리 지만 또 놔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1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량에 맞게끔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노란데다가 하루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넣어서 장소도 아주 음식물쓰레기 만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지역에서 정해 가지고 버리니까 사실 깨끗하고 한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남는단 말입니다.
남으니까 다른 쓰레기를 거기다가 갔다 넣고 지정이 안 돼 있으니 아무 데고 내놓다 보니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뜯어 가지고 온 동네 헤치고 하는 데 이런게 우리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우리가 잘 연구해 가지고 사실이게 잘되면은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질 수 있는데 제일문제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시에서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하루용량에 맞게 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런 용량을 노란봉투에 한다든가 그러면 노란봉투는 무조건 음식물쓰레기다 하는 이런 구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라기 보다도 이런 방법은 강릉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버리는 날, 또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뭐 수요일날 저녁에 다녀 보면은 많이 내놓는 데 사실 뭐 쓸 것 못 쓸 것 생활쓰레기든 뭐든 전부다 막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이나 이런데로 항시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질의라기 보다도 그런데 좀 착안해서 생활쓰레기 봉투용량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것도 결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과태료가 100% 다 들어 왔다고 말은 못 하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과한 액수는 200만원 지급했으면 한 600만원 정도 한 30% 선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700만원정도 부과됐습니다.
행정조치는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우선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신고한 사람이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를 발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한 한달 후에 들어 온다고 봐야지요.
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2004년도 최초 예산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5월달입니다.
5월까지 200만원을 다 타 갔다 이거지요.
다음에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분이 교묘하게 해서 월 100만원씩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300만원까지는 잘못하면 이분이 다 타 갈 수도 있지요?
신고포상금의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이거든요.
1인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월평균 100만원입니까?
1인에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5월달에 100만원 타고 6월달에 100만원 타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1차 추경이 됐으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을 신고를 한다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그때부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만 하게 됩니다.
환경부준칙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상금을 1년에 몇 백만원 한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그것도 돈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CCTV는 뭐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선 투자를 좀 해서 주민을 계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 자체도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동일신고자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뭐하면은 애들 이름으로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본 사항이라든가 본인이 사진…….
만약에 본인이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제출했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몇백만원을 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버린다고 직업삼아 다니면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겠다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보상금 지급에 목적을 두지 말고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통을 시가지에 있는 것을 제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것을 맨홀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쁜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비치를 해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해 줘야지만 단속을 하고 무슨 과태료 물리고 이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강릉시가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을 할려면 예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장소에는 비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17조의 신고포상금은 월평균 100만원을 월평균 50만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상입니다.
몇년전에새마을도로라든가하천에편입돼있는토지들을세금을감면을해주겠다고신청을받은적이있지요?
그당시에신청을받을때조건이뭐였느냐하면측량을해가지고오면감면을해주겠다고그런적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