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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7.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8.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2.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7.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
  8.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0.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1.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12.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의회나 지역사회가 발전해 가는 모습에 많은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이틀간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5월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정희의원님 간사에 김화묵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24일에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왕산면 도마천 외 5개소에 대한 태풍피해복구상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27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와 더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안업무보고에 따른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재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재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재의원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개정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12월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 개정되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범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00년7월1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에서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7월에서 8월을 9월에서 10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이계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5 

4.  2004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5.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5 
○의장 권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4년5월27일에 개의하여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교통세법, 관세법,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각각의 법률조항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항목별 조정범위가 상위법과 일치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공유재산매각은 대지 3필지, 건물 2동, 임야 3필지, 도로·체육용지 각 1필지 등으로 미활용 공공시설의 처분과 민간점유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특히 옥계면 낙풍리 산 295번지 임야 2만1,444㎡는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여 신소재바이오세라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립이 간접적 지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철거는 구 옥계보건지소 건물 외 4동으로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건물과 건물 일부가 도로에 접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관리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조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정의 개정에 의해 일회용 사용 억제 및 사용금지를 위해 일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범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일인당 월 평균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을 스파라치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 등이 우려되어 월 평균 50만원 이하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6.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6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할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박낙언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낙언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낙언의원입니다.
2004년2월4일부터 5월29일까지 116일에 걸쳐 실시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동기 및 목적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급자재납품과 관련한 문제과 시공상에 있어서 용수관의 누수 등이 우려되어 불량자재납품 및 부실시공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향후 조성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 및 조사위원회 구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설계서  및 자재구매, 계약, 감리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감사관실에 요구하여 2004년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6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적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기술자문의견서는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공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 용수관 구입시 3중벽 강관에 대한 KS규격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시방서에 KS제품을 납품하도록 명시하는 등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설계회사 및 책임감리에 대하여 행·재정상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로 물품구매 검수와 관련하여 총 공사량에 필요한 자재를 일시에 구매하여 자재를 노지에 야적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재를 구매관리하였으며, 또한 자재납품기간도 20일로 짧게 정함으로서 원관 가공기간의 부족에 따른 조잡한 제품이 가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법한 행·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불량정도가 심하지 않는 양호한 강관부터 우선 사용하였고 보수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여 시공하는 한편 불량 정도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하여 시공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용수관을 연결하는 이음방식에 있어서 연약지반 등에 시공한 용접이음방식과 관련하여 관구경이 소형이라 내면 용접이 불가능하여 외부만 용접하는 관계로 용접공사시 도장열에 의한 손상으로 관 내면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및 도장막 출수 등이 우려되어 용접이음구간에 대한 CCTV촬영하여 관 내면을 확인하고 전구간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기술전문공인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통수 전에 전체 관로에 대한 수압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통수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장기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히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의견으로는 강원도감사시 두 차례의 수압시험과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의견을 검토하였을 때 용수시설공사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상의 문제와 물품구매에 따른 자재검수 및 관리부실 그리고 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용접이음방식에 의한 강관 연결 부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사준공 전 전체 관로에 대한 수압시험과 이음부분에 대한 CCTV촬영과 초음파탐사방식 등으로 용접이음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작성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낙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7.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7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희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의원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5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회계이월금, 지방교부세와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세입재원화하여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사업,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준비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현안사업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04억4,900만원보다 21.1%가 늘어난 760억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62억1,100만원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1억7,800만원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15억, 주행세 15억원,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0억, 순세계잉여금 106억,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27억 등 당초예산보다 5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40억, 지방양여금 18억, 재정보전금 24억, 국도비보조금 8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매미복구분 차입금에서 교부금을 감액조정하는 등 총 692억5,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난위험해소사업,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에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불용처리이월사업으로 객사문보수 등 8개 사업에 2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1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36억9,9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태풍매미복구사업에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해양생물연구생센터건립 등 15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성경비,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비, 지원및기타경비에 501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비 17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 1억5,200만원, 하수도사업 24억4,600만원, 주택사업 8,000만원, 도시교통사업 18억3,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8,000만원, 의료보험기금운영 5,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5,2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1,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60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1억7,800만원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일반회계예산 중 자치행정과소관 직장협의회운영장비구입은 최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한 직장협의회회비의 수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물관리GIS오염원조사용역비는 중복으로 편성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유치에 따른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은 예산편성 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2,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정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37분)


8.  江陵市上水園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8 

9.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10 

10.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10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건,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조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11.  4分自由發言(신재걸의원)@11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아동복지 특히 학교급식에 관련한 강릉시노력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고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러니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 전에 지인인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으로부터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아동들이 10% 육박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전기금, 기타 학교잉여경비 등으로 이를 메우고 있으나 이는 항구대책이 못되며 강릉시나 사회단체 등이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복지여성과 및 교육청 일선 학교등에 자료를 요구한 바 강릉시 초중등학교 학생 24,602명 가운데 14.6% 인 3,604명이 학교급식비 체납중이며 그 사유는 결손가정이 182명, 빈곤가정이 883명, 기타 2,5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지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비를 일부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본 의원은고 급식비지원조례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education 서구개념의 번역어로 생각하지만 교육은 education과 달리 위로부터의 교, 아래부터의 육이 복합된 개념으로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사들만의 전유사항은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위로부터의 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아래로부터의 육이 조화되어야만 이름 그대로 백년대계의 교육이 정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강릉시는 학교교육의 지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로서의 교육자치는 바로 이러한 아래부터의 육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즉,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지원하고 결손가정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치를 위한 충분조건이며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낼 때에는 이른바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었으며 그나마 도시락 나누기 등을 통하여 학생 또는 사회적 상생의 경험을 한 바 있으나 이제 도시락문화가 사라진 지금 우리 아동급식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강릉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릉시장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들겠으며, 학생수 2만4,602명에 대한 급식비 연 추정액이 87억1,303만원에 상당한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급식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급식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마을 안길 개설이나 확장, 교량의 신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극히 일부 수준에 불과한 학교급식비를 옛날 비의무교육 시 학사금 납입처럼 학교 선생님이 빚 독촉하듯이 거두는 것은 이를 내지 못하는 영세가정의 학생들로서는 마음속 깊이 멍드는 것이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잊지 못할 추억이며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법적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학교급식은 교육자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과중함을 덜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그 비용부담을 학부모나 학교여건에 비례하여 학부모 또는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기금이나 운영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급식의 시설마련과 영양사 등 학교급식 인건비의 대부분은 강릉시장이 부담하며, 결손가정 등 학교급식부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급식비대납 등은 학교나 교육자치기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강릉시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강릉시학교급식조례를 제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 기간 중 루사피해대책, 신오봉댐축조문제,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한 시·군 간의 인사교류, 구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NFC의 유치, 장릉시의 조직개편에 관한 방향제시 등 여러 차례 자유발언을 하여왔으나 자유발언이 집행부의 의무답변 사항이 아니여서인지 집행부의 관심밖이어서인지 하나도 반응이 없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발언은 명목상 의원의 임의 적 견해를 밝히 것이나 이는 시정질문처럼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질문과는 달리 의원이 강릉시정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 만큼 집행부는 시정질문과 같은 기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자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 부당성을 시정질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지원할 것을 밝히며 이제는 국제관광민속제의 사후발전방향 및 2005년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무형문화재등록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행부나 일부 관련자만이 밀실추진이 아닌 강릉시, 강릉시의회, 지역자생단체,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주민총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강릉시의 주도적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과 당면 안건처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강릉시의 천년에 축제 강릉단오제와 함께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인의 민속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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