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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6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2003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建
  5.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6.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6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2003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建
  5.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6.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행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화묵의원 외 8인으로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최종갑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종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신재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징수부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4일에는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00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8분)


1.  第16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2003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릉시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3회계연도강릉시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이계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남혁기, 박재수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建@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 김홍규의원, 김화묵의원, 신재걸의원, 왕종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낙언의원, 권혁기의원, 기세남의원, 박정희의원, 홍기옥의원 이상10분의 의원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5.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실록의 계절이자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서 우리 시가 당면 한 수해복구사업과 민속제준비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초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200여 전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지원과 더 큰 믿음으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24만 강릉시민의 다양한 기대욕구를 일일이 다 충족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시정발전을 토대로 시민과 모두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첨단산업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신념 아래 소규모재원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로 시정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말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04년도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사업비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준비, 여름해수욕장 등 국민관광지 손님맞이를 위한 경비의 반영과 민생관련 현안사업,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3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04억원보다도 21.1%가 늘어난 760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692억원이 증가한 3,75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529억원과 지방교부세 140억원, 국도비보조금 83억원, 재정보전금 24억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8억원, 지방채발행 100억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불용처리 이월사업으로 객사문보수사업 2억원, 경포천정화사업 7억원,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 6억원 등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경비 및 조직운영비는 상용임부퇴직부담금 등으로 8억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원학술용역비 등 필수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생활권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6억원을 감액조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 하평답교놀이전수관건립, 부자보호시설운영,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한강수계녹지방지사업,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 민속제 대비 환경정비사업, 어촌정주어항개발과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 등 111개 사업에 154억원을 지정된 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예산은 일반행사경비에 12억원, 경상사업비에 39억원, 자체투자비에 97억원, 태풍매미복구사업에 34억원, 지원및기타경비에 353억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2004년국제관광민속제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68억원이 증가한 60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7억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 상수도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83억원으로 과학단지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4억원이 증가한 75억원으로 하수시설개선사업 등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시설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과 강원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한정된 자원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수해복구사업과 자체사업 그리고 시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제관광민속제 등 당면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32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9일보다 필히 5월28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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