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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개회 이후 40여일만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의결로 인한 주민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12일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사정으로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2004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천에 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건립부지매입은 전수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목류재배포부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꽃 재배 및 수목재배, 토지를 현재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토지구입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에 의한 토지매각은 주문진읍 주문진해수욕장 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조성계획이 녹지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상업시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집이 있는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건립부지는 위치가 사천면 사천진리 55-15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4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정가격은 총 2억2,7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천진리 철도부지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다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목류재배포부지매입은 구정면 학산리 1,23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88평입니다.
소요 예정가격은 한 2억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에의한토지매각은 관광지개발 당사자에게 매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문진읍 향호리 쪽이 되고, 면적은 약 455평방미터입니다.
137평이 되겠습니다.
그외 위치도나 이런 내용 첨부서류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중에 강릉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2004년3월1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사유지매입 2건, 시유지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건립부지매입건은 2003년3월21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사천하평답교놀이의 전수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번지외 1필지 2,45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시설 확충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목류재배포부지매입건은 강릉시가 21세기 2,000만 관광인구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과숲이어울리는아름다운강릉시가꾸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차원에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232번지외 1필지 1만1,19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 화목류 재배포 사용에 적절하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토지매각건은 2003년11월14일 주문진해수욕장의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녹지지역에서 상업시설 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주문진 향호리 8-88번지외 1필지 임야 455평방미터를 관광지 개발계획을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지형태는 폭이 좁고, 길이로만 길게 뻗어 있어 토지의 이용율 제고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이렇게 매각 사유가 나왔는데 그 상업용지라는 게 뒤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계획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도11월달에 도에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원칙으로 하면 이제 얘기대로 도시계획확인원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지개발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하면 다 그때 그때에 도시계획확인원 떼줄 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그렇게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구역 내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1년이 지났잖아요.
2003년11월14일에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공부 상에 안 나타난다는 게…….
○회계과장 권혁문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구 단위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지금 의회에서 상업시설인 줄 알고, 가격도 이러한 가격으로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그 확인원 떼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권혁문  확인원 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관광과에서 조성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언제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공부 상에 정리는 관광과에서 지적과로 넘겨서 협조를 해서 다시 바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시지가도 어디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공시지가는 평방당 13만5,0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15만원 해 가지고 평당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는 지금 우리가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에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 됐다는 건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차상 복잡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서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적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만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예정가격입니다.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우리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매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추진하되 공부가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은 관광과에 계셨다 오셨는데 그 과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권혁문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조성계획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변경된 게 우리가 주문진, 등명 또 앞으로도 옥계 이런 게 실제 더 많습니다.
그게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적과에서 하자면 측량을 하고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필지 하나만 같으면 그래서 그걸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저희가 지적파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게 얼마나 접수돼 있는지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걸 공부정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지 지금 감정사에서는 공부를 보고 자연녹지(청취불능) 조성평가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정리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약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얘기도 안 되니까 하여튼 공부 확인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매각하는 걸로…….
○회계과장 권혁문  감정가격 요청할 때 그걸 다…….
홍달웅 위원    예, 공부를 정리해 줘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공부정리한 뒤에 감정을 의뢰해 다와 이런…….
○회계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필지가 관광지역을 관광과에서 필지를 끊을 때 끊었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렇죠, 조성계획을…….
○회계과장 권혁문  조성계획에…….
왕종배 위원    조성계획에 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있는데 위치를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도로하고 접해있는 도로를 지원을 그 위에 있는 8-63 임은 개인사유지 입니까?
그 밑에도 지번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제일 처음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까?
총괄적으로 관광계획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 끊어놓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혁문  이게 시유지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포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계속 매각을 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도 들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자연녹지 상태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돈도 적게되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상업지구로 변경을 해라 그러면 지가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가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과에서 상업지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에 가 가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왕종배 위원    법령에 의한 매각토지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바깥 쪽에 시유지가 있고, 안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 가지고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할을 이렇게 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도로 상은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까?
도로확장 한다든가 도시계획도에 보면 조경휴게시설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라고 보면 관광지라는 게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정말 미관 때문에 조경을 해서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좋은 거리조성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그런 효과가 앞으로 관광적인 목적에 변동이 없는 도로인지, 만약 변동이 있다면 이건 매각하면 안 되죠.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 사회교대)
○회계과장 권혁문  변동이 없고,  도에서 승인내줄 때 현장에 다 와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조경 휴게시설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매각하면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인 분할이 상업용지 바꿔서 지금 매각하려 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관광해수욕장조성계획에 의해서 향후 앞으로 좀더 좋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옆에 있는 조경휴게지도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휴게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지금 그 도면 상에 8-22번지가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문진 향호저수지 건너편에 옛날에 그 말썽 많던 사람이 그 바닷가에다 건물 하나 지어놨잖아요.
바로 그 앞에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이 사람이 매수를 안 하면 영원히 이건 크게 개발도 안 되고, 진?출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상업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된 거죠.
오늘 현장에 가 보시면…….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서로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관광계획 할 당시에 지목을 변경해서 시유지라도 같이 편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분명히 관광계획 할 때 개인 땅하고 이렇게 길을 끊어놨을 때는 시에서 도로하고, 조경시설로 해 놨을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끊어놨을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관광객 2003년도 벌써 1년 전에 토지를 끊어놨을 때, 당초 끊었을 때는 시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끊어놓은 부분이지 계획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와서 추가로 해서 시에서 크게 사용목적이 없고, 불필요하다 해서 법령에 의한 매각토지로 특정인한테 이건 매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것은 지금 당초에 2003년도11월 달에 도에서 조성지 변경승인이 났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게 도에 올라 가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나느라고 3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 얘기대로 이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마는 건물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연녹지로 이렇게 시에서 해 놨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이분이 우리한테 시에다가 매수요청을 여러번 공문으로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관광지조성에 의해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그때 매각을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3년 동안 걸려 가지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이 났는데 날 때 우리 관광과에서 어차피 이것은 이 도로로 하기 보다는 이분이 어차피 매각건물도 있고, 이분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분에게 매각을 하자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해 주면 우리가 세입도 더 낫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고 또, 도에서는 그걸 승인해 주기 전에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른 승인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전부다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조성이 되느냐 아니면 우선 이게 만일 우리가 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교체 의혹이 없느냐 이런 그걸 받을 까봐 완전히 세밀히 검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려면 기존에 등명해수욕장조성계획하고, 변경한 조성계획하고 두 개를 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원지라든가 도로에 저촉이 됐었습니다, 최초의 조성계획에는.
이번 변경을 하면서 그게 해지가 된 것을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현장에 나갈 때 저희가 도면을 가져가서 그런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주문진매각 건은 현지 답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초에는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 상황을 저희가 종전에 여기가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주문진매각 건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산림과장님, 구정에 화목류재배 부지로 매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현재 화목류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화목류재배 부지는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수목원이 약 1,500평을 박월동에 가지고 있다가 꽃묘장으로 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화목류 생산지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자산가치나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순수한 목적이 화목류 재배하고, 그 다음에 수목재배하고 하는 이런 목적이다 이러면 물론 매입하는 이 자체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목이 지금 답으로 되어 있고 또, 지가도 높고 이런 평수를 이보다 더 큰 걸 앞으로 사서 이렇게 화목류재배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굳이 제가 지금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김화묵 위원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절대농지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매입해서 화목류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현재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토지에 적합한 기반조성을 우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화묵 위원    절대농지인데 기반조성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복토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이 현지 방문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지금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매입해서 앞으로 화목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예, 합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검토보고서에서 적당하다고 설명을 하셨지마는 진흥지역 안에서 수목 재배가 적당한 품목으로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됩니다.
박오균 위원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안에는 무엇을 해라 하는 이런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분야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자체가 매입을 하는 조건이 우리가 수목재배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쌀농사를 지어야 될 땅을 갖고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게 적당한가 그 얘기이죠.
진흥지역이 아니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진흥지역이니까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해 놓고 또, 나중에 이게 수목지역으로 품목을, 나무를 기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심각히 생각해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절대농지인데 전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건 농사법 상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를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화목을 키우기 위해서 시에 것은 답을 전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건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농정과에서 해 주고 그 이웃에 다른 논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도 전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전체적인 그 지역 일대 지적을 보면 절대농지 부지가 하평인데 하평에 이걸 우리가 2,000 몇 평을 했는데 다른 지에도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답하고 전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걸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웃이 그 절대농지 구간을 블록을 전체 사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건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옆에 논 가진 분이 우리도 밭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심겠다 했을 때 그 일대가 다 답이 전으로 돼 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성이 없는 건지…….
○위원장 김영기  산림과장이 답변하기가 무슨 검토해 보셨겠지마는 그 산림과장님이 답변할 자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농정과장하고, 농지관리계장하고 좀…….
홍달웅 위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과장이 이걸 수목원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다면 그런 것 정도는 농정과 협의를 한번 하고 이래야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화목류로 재배포를 조성하는데는…….
왕종배 위원    재배포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인근 농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구정 쪽에 특히 더 합니다.
답은 전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제도적으로 1년에 복토를 30cm 이상 못 한다 이런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인데 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답을 전으로 쉽게 바꿔서 하는데 우리가 하려 하는 것은 왜 안 해 주느냐 이의제기 했을 때 거기 구정면 일대 답을 전으로 바꿔도 절대농지에 큰 그게 없는 건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답을 매입하면 그만큼 대체자연녹지이고 뭐고 하면 절대농지는 그만큼 대체조성을 하든가 기탁금을…….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답을 가지고 전으로 진흥지역에다 변경해 쓰는 것은 농지법 상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답변을 농정과에서 와서 답변을,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이게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왕종배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웃에서도 복토를 자꾸 하겠다 했을 때 문제 또, 수목재배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나무인데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그 진흥지역에 적당한가 저희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키워도 되겠다 하는 건 되겠지마는 그게 진흥지역 안에서 그런 재배가 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 김영기  그건 농정과장 오라고 그랬으니까 농정과장 오면 거기에 대한 걸 질의 답변하는 걸로…….
심영섭 위원    여기다가 꼭 나무만 심을 계획을 갖고 지금 우리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저희들이 계절꽃은 1년에 1,300만원 생산하는데 계절꽃은 계절마다 심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년생 화목류로 우리 같이 병행해서 우리 강릉시를 꽃으로 덮인 이런 자원을 이렇게 조성하자면…….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기에는 화목류 이 꽃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관목류입니다.
심영섭 위원    일반 소나무라든가 그런 나무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교목이 아니고 재배기간이 2-3년 이렇게 되는 관목류입니다.
심영섭 위원    인근 답이나 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확인을 해 봤는데 절대농지에서 할 수 있는 게 화목류하고, 유실수만 되고 다른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다가 묘포를 만들어 놨다가 여기 가져와서 이식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여기에서 화목류를 키워 가지고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다, 조경수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심영섭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기에 절대농지에 답으로 있는 이 논에다가 흙을 어느 정도 복토를 해 갖고서는 쉽게 말해서 나무를 재배를 했을 때 인근 논에 답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3m, 5m짜리 화목류를 심었을 때는 옆에 만일 밭농사라든가,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화목류 자체가 1m 이내의 나무들을 1-2년 길러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마는 그냥 여기다 절대농지 논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는다 이러다 보니 잘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유실수나 이런 것은 어렸을 때 키워 가지고 판다든가 옮겨 심을 수 있는 이런 나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예, 예를 들어서 청사를 여기에서 짓는데 소나무를 나오니까 불출해서 거기 갖다 심어놓는 건 안 되고 거기에서 키워 가지고 생산하는 것 화목류, 유실수…….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부지매입 건인데 이왕 우리가 화목재배단지를 구정 학산리에다가 조성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예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할 때는 한번 3,000평 이런 평수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한 1만평 정도 이른다 이러면 여기에 화목단지로 구정면에 어떤 학산리는 정말 화목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3,000평, 2,000평 이렇게 사면 군데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면 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관리하기 아주 가장 적합한 3,000평 정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되면 생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할 목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 관내 공원이라든가 꽃 길 조성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자체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는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또 판매하는 문제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기  3,000평이 우리 시로써는 적합하다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박오균 위원    지방자치에서는 3,000평이 아니라 대단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영입을 해 가지고 수익성만 있으면 하면…….
심영섭 위원    네덜란드 식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구정면 학산리 쪽에다가 아마 여기 위치도를 이렇게 보면 그 부근이 몇천 평 정도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1만평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강릉에는 꽃 재배단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는 아무 화목단지로써 유명하다 이렇게 한번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생산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세요.
홍달웅 위원    하평전수관매입부지 말입니다.
55-15의 답은 농가로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농로가 아닙니다.
홍달웅 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전부 농로해서 그렇게 해서 구획정리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실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밭으로 일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것은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위치가 진리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진리 마을회관 있는 그러니까 경포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사천다리 지나서 사천 들어가는 진입로 약간 지나서 사천진리 시내 쪽 그쪽 주변에 해서 저쪽 연곡 쪽으로 넘어가는…….
진리 쪽으로 들어가는데서 한 200m 더 가시다 보면…….
홍달웅 위원    알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평전수회관 보면 부지가 742평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 여기에 건축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건축은 단면적이 한 100평 해서 2층, 그 다음 지하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심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답으로 다 그 주변이 다 논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로 파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현재로 봤을 때는 지하를 파서, 지하가 한 21평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됩니다.
심영섭 위원    그쪽이 다 모래밭이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일부 한 20평 정도를 지하실, 단면적이 한 90평 되는데 거기서 한 20평만 해서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용도로 이용하게끔 문제가 없을…….
심영섭 위원    다른 일반 상가건물도 아니고, 전수회관 건립하는 부지매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의 어떤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7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을 때 여기 건평 층당 100평 정도 올라간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다 보면 아마 하평답교놀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이동을 하는 것이 버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자체적으로 버스가 턴을 할 수 있다든 가 이러면 이 부지매입이 평수가 너무 협소하고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그래서 그 옆에 철도청 부지가 한 3,0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다가 향후 철도청 계획에서도 도저히 매각이 안 되겠다고 해서 주변을 찾다가 보니까 그 부지가 그래도 제일 큰 면적으로 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700평이면 충분합니다.
박오균 위원    부지매입 개요에서 보면 지금 2억2,700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보면 평방미터당 9만3,000원, 밑에 보면 공시지가는 3만600원인데 이게 9만3,000원이라는 것은 실제 매입단가가 9만3,000원이고, 공시지가는 3만600원 땅을 실제로 9만3,000원에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저희들이 주변 땅값이라든가 소유자의 거기라든가 해서 종합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박오균 위원    공시지가보다 약 세 배정도로 더 비싼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래도 거기에서 더 이하는 받을 수 없고,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기  감정사에서 감정한 걸로 우리는 구입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감정은 이래 가지고 이게 매입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9만3,000원이라는 게 예상 가격이고, 감정원이나 이런데 감정가격은 이보다 더 다를 수도…….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거의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박오균 위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가 생기죠.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최종표결은 현장확인 후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2004년2월17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2004년3월8일 강릉시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관령박물관의 인수에 따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과 대관령박물관의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대관령박물관의 명칭 정함을 안 1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박물관시설 개인, 단체, 차량 등의 점유 규정을 안 2조에다가 했습니다.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과 대관령박물관의 위치 명시를 안 3조에다가 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되 대관령박물관에 통할관리하는 것이 안 4조에 있습니다.
박물관의 개관일을 1월1일 설날, 추석 등의 휴관일, 공개시간에 대한 규정을 안 5조와 6조에다가 했습니다.
박물관시설의 관람료 및 주차사용료 기준을 안 7조에 정했습니다.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및 단체 등의 관람권 구입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 유공자 등이 무료관람과 국가 공휴일, 경축일 등의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안 9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시 입장 및 전시실 경내에서의 금지행위 전시물, 시설물 등의 훼손 시에 대한 변제 등에 기준하는 명시를 안 11조와 12조에 명시했습니다.
강릉시 외 소재를 둔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의 시설위탁 관리기준, 수탁조건 등에 대한 범위를 안 13조에 정했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수집 전시 등의 시장의 자문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박물관의 자료수집 유물의 취득과 구입시에 기준을 안 15조에 명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은 마치고,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기 2년 전에 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관령박물관이 민간으로부터 우리 시에 인수가 되면서 통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어른 1,800원을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에 1,450원을 화폐단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50원 올려 가지고 1,500원 했고, 청소년과 군인한테는 개인인 경우에는 100원을 올렸고, 단체는 같고, 어린이 경우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시민인 경우에는 개정안 일반 비 시민에 따라서 50%로 해서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이 개인인 경우가 그렇고,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300원, 어린이 2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200원을 올리면서 앞으로 주차장 주차료는 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죽헌에 주차료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 개인인 경우에 한 200원 인상하면 연말 경에 주차 일반인한테 위탁한 게 끝나게 되면 내년경부터 주차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박물관은 그 전에는 개인이 운영했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한 걸 어른 개인이 1,0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 단체는 500원, 어린이인 경우에 개인 400원, 단체는 300원 그리고 시민인 경우에는 위의
조례와 같이 50%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3월10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0월18일 개인소유의 대관령박물관을 강릉시가 인수하여 일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일반에게 공개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의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전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제1조에서 대관령박물관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박물관의 위치지정, 박물관장의 관리범위, 무료관람 및 사용료 면제사항 보완,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시설위탁관리사항 세분화, 운영자문위원 임기조정, 자료수집 및 유물취득의 직권구입 범위 상향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시설물 관리의 위탁관리의 투명성 확보, 이용요금의 현실화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먼저 이 조례를 기존에 오죽헌시립박물관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폐지를 하고, 이걸 새로 신설을 하는 건데 그 조례를 변경을 했을 때 하고, 새로 폐지를 하고 새로 상정하는 그 차이점은 뭐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위원님께서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관령박물관이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조례가 지금 기제정된 조례를 같이 이렇게 통할해서 적용하는 그 수순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만 관람료를 조정하는 것 그런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조례를 변경하는 것 하고,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례를 변경을 해 갖고 대관령박물관에 넣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물관이라든가 오죽헌이나 이런 게 역사적인 가치있는 유물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조례 자체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내려오는 게 역사인데 그 역사를 (청취불능)됐다고 그래서 없애 버리고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신설은 대관령박물관과 같이 조례를 적용 운영하려다 보니까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황기원 위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게 13세에서 24세를 했는데 우리 나라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종류가 있습니다.
1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내에 있는 청소년기본법에서 19세로 정해 놓은 것을 강릉시만 24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박물관 모법에 지금 전국 박물관 법의 청소년이라 하는 정의가 13세에서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박물관도 13세에서 24세로, 박물관 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9조에 무료관람 및 사용료면제 있죠.
그 2항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면제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존 오죽헌 이 조항이 거기 없단 말입니다.
새로 여기 넣었는데 요금표에 보면 어른하고, 청소년, 군인, 어린이 세 가지가 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앞에 정의에 보면 어린이가 이미 7세에서 12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6세 이하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면제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받을 근거가 없는데 무슨 면제조항을 또 넣습니까?
6세 이하들은 뒤에 관람료라든가 이런 걸 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또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거죠.
안 받는 사람을 과연 면제 해 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 조항을 기존 조례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번 조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신재걸 위원    14조에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기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됐다는데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열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사계 전문가가 몇 분이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계 전문가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 한 명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러면 문화계는?
사계전문가, 문화계, 지역…….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계라는 것은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위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계 그쪽 방면의 전문가이고, 문화계에 있는 분들은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예술단체 연합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재걸 위원    지역인사는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역인사는 문화계에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사계 전문가가 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 분들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다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에게 자문 얻어서 직권으로 구입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사계, 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러면 사계 전문가가 몇 분, 문화계가 몇 분, 지역인사 몇 분 이런 식으로 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사계 전문가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 공개시간 있지 않습니까?
개관 및 휴관 전 조례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대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여기 공개시간이 조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이 일요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에 휴관일을 뺀 나머지는 근무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관람안내에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저희들 오죽헌시립박물관과 대관령박물관의 팜플렛이 휴관일, 입장시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조례는 함부로 봐꿔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으로 내려면서 계속 오시던 분, 가이드 같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도 자주 변경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두 시간 여유를 두고 먼 거리에서 왔다 이겁니다.
가서 못 본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 변경되지 말아야 된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오죽헌하고, 시립박물관에 강릉시민은 50%를 할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명을 안 가져갔다 이거예요.
시민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일단 시민들이 오시면, 시민이 외지 분들 모시고 왔다 이러면 같이 50%를 적용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표를 할 때 이러한 연유로,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친척이 왔다, 친구분들이 이런식으로 오죽헌을 보여주려고 초청을 일부러 했다 하면 일단 시민,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굳이 안 해도 3-4년씩 거기 근무했기 때문에 강릉 말씨만 들어도 시민인 걸로 알고 굳이 그 증명서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니까 50% 할인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식사를 하면 그 주인이 무슨 표를 주더라고요.
동네분이라 이러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보니까 굳이 시민이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것도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타 지역도 제주도나 일부 광주나 다른 인천 그런 지역도 시민을 위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그야말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가꾸어지고 유지 보수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특혜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자존심과 관계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민들한테 한 50% 할인하는 것이 타 지역도 그렇고 바람직하다 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50% 할인 적용을 해서 외지분들한테 원성을 사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마는 관람료 사실상 인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람료는 인상을 하고, 주차장은 면제를 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서 주차장을 면제하고, 관람료는 인상을 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또, 차가 들어왔을 때 주차료를 또 외부 사람이 별도로 징수하고 해서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이래서 일단은 주차료는 금년 연말에 만기가 되니까 폐지를 하고, 대신 한 200원을 인상을 하면 연간 한 4,500만원이 별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료도 연간 한 4,500정도 임대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 대관령관람료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한 겁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3월1일 날짜로 제가 우연히 게시판을 보니까 광주에서 8시간 와서 가족을 데리고 일부러 유명하다 하는 강릉 오죽헌을 찾아왔는데 여기에 누가 하나 경내에서 안내 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돌아갔다 하는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오죽헌 경내에서 실제로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있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도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박물관 문화학교 수료생이 지금 100명이 매일 3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요구를 하면 현장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데 혹 그 시간에 맞추어서 경내 안내를 전부 나가서 자리를 비웠다든가 문화해설사도 자리를 비웠다든가 하면 부득이 그 분들한테 안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요구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받습니다.
몇 시에 오면 문화해설사 내지는 직원들 대기 시켜놓겠습니다.
몇 시까지 오시면 현장안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답변 합니다마는 그런 아무 의사표현 없이 늦게 도착하거나 이럴 경우는 조금 안내, 전 직원이 매달려서 안내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박오균 위원    이 사람들 불평이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어떤 그거라는 안내표지판도 없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갔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봐서는 안내원이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런 게 상세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8시간씩 온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 이런 게시판에 올렸을 때는 사실 이것 우리 경포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평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조례를 조금 전에 대관령박물관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대관령박물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장님께 지금 이 요금표가 인상해서 대체해서 한다는데 그 오죽헌박물관 주차장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 되면 그쪽에 모든 시에 행정이 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 이런 제반문제로 인해서 오죽헌박물관 주차장이 관리를 잘못 하면 실제 관광객이 차 못 대로 다른 사람만 차 댑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서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관령박물관하고 오죽헌하고 둘이 합치면 요금표를 통괄요금표를 하나 만들어 줘야죠.
왜냐하면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알아서 모두가 오는데 대관령박물관은 모른단 말입니다.
통괄표에 단가를 오죽헌박물관보다 100원이든 200원 해서 대관령박물관을 홍보를 해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따로따로 단가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 라고 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대관령 내려오다 대관령박물관 보고 여기 요금표에 보면 오죽헌이 개인이 1,000원입니다.
대관령박물관이 1,500원입니다.
만약 이걸 통괄구매 한다 했을 때 1,200원이든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면 돈이 헐하니까 한 번씩 갔다 “뭐 있습니까?” 물어보고 홍보가 되고 갈 수 있는데 따로 똑같이 취급하면서 따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 없이 이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어차피 대관령박물관만 별도로 보겠다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만 별도로 보겠다는 관람객들도 찾아오고 하면 그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죽헌을 봤으니까 대관령박물관을 얼마만 더 내면 볼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매표는 어차피 찾아오는 분들 그 분들 수요에서 ‘나는 오죽헌만 보겠다, 나는 대관령박물관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구분돼서 징수를 해야지 통합이 된다면 혼란이 오지 않나…….
왕종배 위원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오죽헌에 오는 사람은 오죽헌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죽헌에 오는 인원은 많은데 대관령박물관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표 상에 오죽헌 요금표 하나 있잖아요.
관리는 조례 상에 둘이 통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금표는 오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 편한대로 그렇게 하지말고, 통합관리 해서 오죽헌에 많이 오니까 대관령박물관 이런 것 있으면 이게 수익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오죽헌 보러 온 사람이 대관령 보는 것은 값이 요금표가 있어서 물어보고 가는 것이지 알아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강릉에 그런 박물관이 또 있으니 그것은 그냥 홍보가 되는 겁니다.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괄 요금표 해 놓고 그것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냥 따로따로 샀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오죽헌하고 대관령박물관 여기에서 같이 구매했을 때는 70~80% 해 준다하면 200원 그 수입사이로 대관령박물관 인원하고, 오죽헌 인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면이나 수익면이 더 낫다는 이야기이지 그걸 홍보해서 그것 있으니 설명해서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통괄 요금표를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오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 요금표를 통괄로 할 의향은 전혀 없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럴 경우에는 저희 매표소에도 통괄조정표를 별도로 이렇게…….
왕종배 위원    아니, 오죽헌에 지금 있는 기본 요금표에다 박물관 요금표 설명을 하고 통괄로 했을 때 얼마 그것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조례는 통괄하면서 요금표를 두 개 다 본다 했을 때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인을 해 주는 혜택을 줘야 거기로 가는 것이지 따로 한다면 갈 수 있는 사람도 “돈을 왜 이렇게 더 받나?” 하고 안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그게 안 된다면 한번 검토를…….
왕종배 위원    이건 검토하는 게 없고, 주관하는 박물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죽헌박물관은 수학여행단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죽헌 300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관령박물관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오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죽헌박물관에서 대관령을 관장을 안 한다면 이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는데 똑같이 관장을 한다 라고 조례를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죽헌에서 통괄조례를 만들어 관장하면서 단가 따로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시민이 이렇게 항의했을 때  이건 틀리고 이것 답변을 할 그게 없잖아요.
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받고, 두 개를 시민이 같이 봤을 때는 통합비는 어떻게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해서 대관령박물관을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요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고 뭐고 없죠.
조례는 통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값은 따로 한다면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전시물이 문제가 되겠죠.
대관령박물관하고, 오죽헌박물관을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죽헌에는 한 만 점이 있는데 대관령에는 한 2,000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후에 한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요금을 통합해서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왕종배위원님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연구 검토가 없고, 조례를 대관령박물관이 오죽헌에서 통괄하기 위해서 먼저 있던 조례를 지금 없애고 이걸…….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먼저 있던 것 없앤 게 아니고…….
왕종배 위원    똑같이 해서 좌우간 통괄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박물관은 시민이 어른이 1,000원이고, 대관령박물관은 500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은 1,000원이고 이걸 2개를 조례는 통괄해서 지금 관리하겠다 라고 만들어 놓고, 요금은 쉽게 얘기해서 오죽헌하고 대관령 보는데 통합해서 1,200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보다 더 헐하게 1,200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죽헌이 혼잡하고, 박물관이 혼잡해서 수익이 덜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되고, 강릉의 박물관이 이렇게 2개 있다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맥이 되는 것이지 대관령박물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오죽헌에는 많이 오니까 거기에 그런 통합요금표라도 분명하게 붙여놓으면 물어보고, 헐하니 박물관에 뭐 있다 설명하면 갈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오죽헌은 기본적인 소득이고, 대관령박물관의 소득이 향상이 됩니다.
그걸 생각해서 이 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따로 붙이고 홍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두 개를 같이 같은 날에 발행을 해서 대관령박물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오죽헌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관령박물관 보고 와서 오죽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강릉의 박물관이 두 개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가면 홍보도 할 수 있고 정말 강릉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의지가 통괄하면서 요금은 왜 분리해 놨느냐, 이 요금도 통괄조정표가 있고 하나하나 볼 때는 이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통괄만 여기에다 삽입하면 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현재 만일 통괄하는 것을 삽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매표를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 만일 통괄표라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을 보고, 대관령을 본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1,500원, 1,200원 표를 다시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하면 기술적으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대관령박물관이 3월 현재까지 1만2,000명이 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할 때 연간 3만 명이 왔는데 지난번에 3만 매 정도 홍보물을 전국 여행사, 학교에 보냈고 앞으로는 오죽헌박물관과 같이 연간 80-90만이 올 그런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을 때 입장료 1,000원 정도이면 큰 부담 갖지 않고 이래서 물론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에도 대관령입장표를 앞에다가 써 붙이고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통할하고 했을 때 과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외부홍보 하는 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 그쪽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왕종배 위원    당초 이 조례를 올리면서 만약 시민이 조례가 이렇게 같이 통괄해서 올리는데 따로 받는다라고 그것 똑같은 건데 강릉시에서 둘 다 관장하는 건데 옛날에는 개인이 했으니까 얼마를 받든 얘기를 할 수 없지마는 종전에 얘기했던 시민이 그런 50% 할인해 주고 시민이 조례는 통과를 관할한다 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죽헌박물관 안에 대관령박물관이 들어와 있으면 요금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박물관을 시립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강릉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검토를 한번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서는 홍보 쪽에 했겠지마는 이런 작은 요금이지마는 요금에 인해서 티켓에 대관령박물관 혼합해서 그 옆에 비표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한번 읽어보고 강릉에 이런 대관령박물관이 뭐 있다, 쉽게 얘기해서 관람권에도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공면은 많습니다.
앞?뒤 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더 관람을 시켜 가지고 강릉이라는 데가 문향이고, 예향의 도시라는 걸 가리켜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 올리고, 벌써 주차권을 발행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차장문제도 경포 그렇잖아요.
법원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신도시가 생기면 이 주차비를 면제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거기 가서 차를 세웠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걸 전혀 경포 주변의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정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화묵 위원    개인이 운영했을 때 관람객이 기간을 두고 봤을 대 얼마 왔다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연간 3만 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현재까지 1만2,000명이 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됐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월1일부터 3월 지난 주까지…….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어느정도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강릉시민들 자체로 봤을 때도 홍보가 덜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관람권에 대한 요금 관계는 사실 일괄 해 가지고 통합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도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분리해 놓은 것도 업무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달 지금 국제관광민속제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관령박물관을 많이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이 지금 운영했을 때 이익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다도 홍보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3만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람 비용에 대한 이익 개념도 본다 이러면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각별하게 홍보분야에 대해서 대관령박물관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4조5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로 한다 이랬는데 ‘주사’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주사라 그러면 6급을 얘기하는데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러면 되지 수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지개발이나 박물관홍보는 하루아침에 또, 단기간에 홍보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아주 홍보를 하시고 그래야만 훗날 관광지나 박물관 이런 홍보가 정착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관장은 계속 해서 연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발을 하고 강릉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어차피 조례안이니까 다음에 만들 필요 없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이 조례를 해서 이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표를 팔아놓은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고, 통합되는 것은 요금 수정만 해서 오죽헌에서 끊든 당일에 한해서…….
○위원장 김영기  요금 수정한다는 게 저는 왕종배위원님의 얘기를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러면 대관령박물관 하고, 오죽헌박물관하고 통합관리 운영을 하니까 입장료도 통합운영 예를 들어서 2개를 통합해서 우리 관람객이 구입을 한다 그러면 10%를 공제한다, 20% 공제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여기에서 그건 토론을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를 공제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마는 대관령박물관을 시간 상에 안 보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통합 요금을 적용해 가지고 안 보는데 200-300원을 관람객한테 부담시킨다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내가 시간 상에 7번 국도를 오가면서 강릉오죽헌하고…….
왕종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오죽헌 보면 개인요금은 그냥 두고, 오죽헌하고 대관령 두 개를 같이 볼 때 1,500원이 아닌 할인을 해서 더 보게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매표를 대관령박물관하고, 오죽헌하고는 별도 매표는 따로 그대로 놔두고 통합 2개를 보겠다 할 때는 통합요금 적용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주자,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그걸 몇 %로, 두 박물관을 하루에 동시에 볼 때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게 2개를 다 구입했을 때 다 그건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것 같은데 몇 %를 D/C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최종아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을 조율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현재 그걸 하자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대관령박물관은 지금 인수받은 것부터 지금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무상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 놓고, 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조례에…….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오늘 조례는 다른 지적 사항이 없다면 통과를 시켜 드리고 통합 입장료에 대한 것은 우리 관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왕종배위원님이나 최종아위원님한테 한번 타협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기원 위원    9조2항 삭제시켜야죠.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감면하는 것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삭제를 시켜야죠.
기존 조례에도 없었어요.
○위원장 김영기  기존 조례에 없는 것을 지금 조례에…….
황기원 위원    넣었는데 무용지물을 넣어놨다 이거죠.
○위원장 김영기  조례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황기원 위원    6세 이하짜리를 그걸 어차피 못 봤잖아요.
뒤에 보면 요금표에 없는데…….
○위원장 김영기  그것 또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 그 조례에 있는 게 본 위원장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황기원 위원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아까 그걸 자구 수정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묵 위원    현지 방문도 했으니까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조례는통합해서만들어야된다하면서값은따로한다면조례에위반되는아니에요.

그러면실질적인소득은오죽헌은기본적인소득이고,대관령박물관의소득이향상이됩니다.

그걸생각해서법을가지고해야지이걸따로붙이고홍보하라는이야기가아니거든요.

개를같이같은날에발행을해서대관령박물관에서도발행할있는것이고,오죽헌에서도발행할있는거예요.

그러면대관령박물관보고와서오죽헌있는것이고이렇게했을때는강릉의박물관이있으니까자기취향에맞는부분이있으면지역에가면홍보도있고정말강릉이문화예술의도시라고자동효과를있는데나중에이걸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

거기서의지가통괄하면서요금은분리해놨느냐,요금도통괄조정표가있고하나하나때는이걸적용하면되는것이고,통괄만여기에다삽입하면됩니다.

개인이운영할연간3만명이왔는데지난번에3만정도홍보물을전국여행사,학교에보냈고앞으로는오죽헌박물관과같이연간80-90만이그런수준까지는어렵겠지마는지속적으로홍보를한다했을입장료1,000원정도이면부담갖지않고이래서물론저희오죽헌시립박물관에도대관령입장표를앞에다가붙이고홍보는하겠습니다마는통할하고했을과연입장료수입이라든가외부홍보하는물론있겠습니다마는그쪽에대해서조금검토가있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봐집니다.

앞?뒤면으로해서홍보를해서관람을시켜가지고강릉이라는데가문향이고,예향의도시라는가리켜있는그런차원에서생각을했었으면하는데지금여기인터넷올리고,벌써주차권을발행을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문제때문에한다는이야기인데그건얘기가되는것이고,번째주차장문제도경포그렇잖아요.

법원이내년에들어갑니다.

그러면거기신도시가생기면주차비를면제했을과연시민들이거기가서차를세웠을관리는어떻게계획이냐이런전혀경포주변의생각을하고모든정리했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토론할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안의안심사를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51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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