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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科學産業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

  1. 심사된 안건
  2. 1.  科學産業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

○임시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1일간의 힘든 국외연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번 연수를 통하여 힘든 일정이었지만 4개국을 돌아보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또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고 느낀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오늘은 제1차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가 있으며 3월22일 심의 의결 예정인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대한동의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3월10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3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科學産業團地用水施設工事에대한行政事務調査@1 
○임시위원장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 직원 모두는 일어나서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할 때 증인석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출석해야 되는, 일반 건설회사 이런 분들은 안 나오더라도 그때 당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출석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계 등을 맡으신 분들은 그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때 당시 회계책임자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현직에 남아 계신 분들은 출석하셔서 증인선서하고 나서 나중에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따라 출석해야 할 때도 있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은 그때 계약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증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종갑 위원    동의합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 그 다음에 납품조합 그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조사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볼 때는 출석해야 되지만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자리는 그때 계약부서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출석 해야지만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죠.
최종갑 위원    이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정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기초적인 보고형태만 받고 현장 가고 다음 차에 하든지 그때 출석을 시키든지…….
○전문위원 박태철  저희는 이번에 종합적인 추진사항개요라도 1차 현직에 있는 분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음에…….
기세남 위원    증인선서를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태철  새로 오신 분들은 증인선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 사람들만  별도로…….
○전문위원 박태철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할 때…….
기세남 위원    증인선서를 두 번하면 안 될테요?
○전문위원 박태철  증인선서를 규제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조영돈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용수관로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관련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공사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과학단지용수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직원 모두는 일어나서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3월28일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자치행정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권혁문
국제민속제추진위원회
시설부장  강재근
강동면장  조규열
경포동장  정연상
인사담당  최경만
계약관리담당  홍순석
시설담당  김남호
토목 7급  김용남
토목 7급  장규선
토목 8급  김흥열
○임시위원장 박낙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집행부의 과학단지용수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2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보고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시위원장 박낙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6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현장확인 활동과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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