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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4. 3.  注文津小都邑綜合育成計劃同議案
  5.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變更의件
  6. 5.  市政質問(答辯)

  1. 부의된 안건
  2. 1.  2004.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4. 3.  注文津小都邑綜合育成計劃同議案
  5.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變更의件
  6. 5.  市政質問(答辯)

(10時12分 開議)

○議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南坤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개회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원보호 관련 종합대책보고회가 있었으며 이어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복구대책추진사항에 대한 종합 확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3월22일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權赫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및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1 

(10時14分)

○議長 權爀燉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英起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4년3월18일 개최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건과 화목류부지매입건 및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부지매각건 등 매입 두 건과 매각 1건으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부지매입건은 2003년3월21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사천 하평 답교놀이의 전수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번지의 1필지 2,450㎡는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류재배포부지매입건은 꽃과 숲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강릉 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과 동시에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232번지의 1필지 1만1,198㎡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화목류재배포 사용토지로서 적절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토지매각건은 2003년11월14일 강원도로부터 주문진해수욕장의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녹지지역에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88번지 455㎡를 관광지개발계획을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로서 토지 형태가 길고 폭이 좁아 타 용도로의 활용이 부적합하므로 토지이용율제고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0월18일 개인소유의 대관령박물관을 강릉시에서 인수함에 따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과 대관령박물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을 비롯한 박물관위치 지정, 박물관장 관리범위, 무료관람 및 사용료면제사항 보완,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시설위탁관리사항, 운영자문위원 임기조정, 자료수집 및 유물취득의 직권구입 범위사항 조정 등으로 박물관의 효율성제고와 각종 시설 위탁의 투명성확보, 이용요금의 현실화 등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權爀燉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注文津小都邑綜合育成計劃同議案@2 

(10時20分)

○議長 權赫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權赫燉 副議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産業建設委員長 金起雲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2004년3월22일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3년5월29일 개정됨에 따라 주문진읍을 지방소도읍종합육성대상지로 확정하여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으로써 2004년도 국비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총 256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주문진 간선도로 정비 및 확충으로 7번 국도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도로 2개소를 개설하며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신청사 주변에 신시가지 2만6,300㎡를 개발하고 또한 현 주문진읍사무소와 구 국립수산검사소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며 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신설하여 동계훈련장 및 주민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비는 총 498억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256억과 시비24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주문진읍을 포함하여 3개 읍을 지방소도읍종합육성대상지로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였으나 정부의 최종 결정단계에서 주문진읍이 선정되지 못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우리 주문진읍이 지방소도읍육성대상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1940년에 읍으로 승격한 주문진읍은 동해안 최대의 연안어항으로서 자생력을 갖춘 부도심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洪奎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變更의件@3 

(10時25分)

○副議長 金洪奎  다음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市政質問(答辯)@4 

(10時26分)

○副議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씩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총괄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奇世男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사진행발언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요
奇世男 議員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질문한의원에 대한 또 시민에 대한 그런 의사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2003년도 11월 임시회의 때 제가 우리 시의회회의규칙상 좀 모순돼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의원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한 시간을 시장님에게 줍니다.
질문요지도 보내주고 답변도 2~3일 동안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질문한 의원이 그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그 방대한 내용을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전에는 답변에 대한 요지를 사전에 질문한 의원에게 줘야지만이 그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서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루 전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시간 전에 답변내용을 제가 받고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분석하고 그 질문에 대한 요구조건이 충족이 됐는 가를 분석합니까?
시장님은 강릉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그 문제를 다 별도로 분석하고 해서 시장님이 2~3일 동안 가용한 시간을 줘서 분석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방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그 회의규칙대로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洪奎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서가 오늘 온 관계로 기세남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기세남의원께서 답변요지를 바로 답변하는 날 주면은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이 미리 답변서가 나갑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답변하는 시장이나 국장들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답변서를 미리 내주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필요하면은 미리 답변서를 전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19일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18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대와 민자․외자유치사업관계 등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대와 민․외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용절감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대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정․교동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소규모적인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 입장료, 이자수입 등으로 305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수해복구비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오죽헌상품화사업과 주요하천 골재채취, 항공사진측량과 수치도 판매 등으로 지난해보다도 25억원이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동진타임힐조성사업과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바이오세라믹생산사업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기를 살리고 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각종 민․외자사업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과 유치전담팀 운영 등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릉시 채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2000년도에 1,187억원, 2001년도는 1,143억원, 2002년도에는 1,032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로 인해서 점차 채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으나 연이어 강타한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대규모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채무규모는 1,466억원으로 일반회계 64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6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방채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그리고 강릉역이설사업, 홍제정수장확장사업,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대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과 미래산업육성,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지방채는 일시적인 대단위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각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760억, 즉 루사 480억원, 매미 280억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증액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강력한 긴축재정을 통한 채무경감계획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부담 지방채 480억원 중 분야별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약60억원의 지방채가 경감이 되었으며 태풍 매미 부담 지방채 280억원 중  증액교부금 등 중앙정부지원금 120억원, 지방채 절감분 25억원을 합하여 145억원이 절감되면은 태풍피해복구관련 지방채는 총 205억원으로 경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풍피해복구 지방채발행은 555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2,187억원의 규모가 아니라 2004년도 말 우리 시 채무규모는 1,700억원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채무구조는 상환기간이 5년 내지 15년 이상의 중장기적이고 이율도 3%에서 5% 미만의 저리채로서 비교적 건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빚이란 조금만 방심하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개년 단위의 지방채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에는 국비지원 건의와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융자심사의 엄격한 적용,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조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등을 통해서 초 긴축재정을 유지하여 채무를 경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농경지복구비 248억원 반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피해는 유사이래 가장 컸던 최악의 수해로 시 전역에 걸쳐 도로와 교통․통신이 두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이재민관리 등 응급복구에 긴급 동원되어 사실상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정확한 피해조사인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농경지피해면적을 3,461㏊로 보고한 결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예산은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피해조사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중복조사부분, 누락부분 등 증감면적과 자체 현실에 부합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차에 걸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구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자연복구705㏊, 국․공유지 30㏊, 하천과 도로 편입 61㏊, 복구 포기 18㏊ 등 총 814㏊가 감소한 2,647㏊에 대한 복구비 552억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감사반과 수시로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복구단가현실화와 추가지원 등을 건의한 결과 농경지 채토장복구비, 기름오염 농경지복구비, 채토장설계용역비 등으로 총 36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경지복구비 집행잔액 248억원은 자연재해조사복구지침과 재해대비농경지․수리시설관리지침에 의하여 유실․매몰 외에는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였고 농경지채토장 복구 등 추가 사용승인 협의된 항목 외에는 더 이상 추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복구비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경지복구비 집행잔액 248억 중 시비 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 219억원은 반납이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용역의뢰시 지역적인 유․무형의 관계를 고려한 과업지시서가 없다면은 용역에 의해 조직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가 없다는 사항과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정기구조직진단용역의뢰시에 과업의 배경과 목적은 95년도 1월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어 강릉시로 출범할 당시 인구는 22만3,000명에서 2003년6월말 기준 23만명으로 7,000명이 증가하였고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완공과 더불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시세를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이에 맞는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경쟁력강화와 21세기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수립방향은 강릉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에 걸맞는 조직, 인력,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사무량, 성질, 형태, 규모, 조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2003년 시행된 우리 시 표준정원의 적정성 판단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과업의 중요 내용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 등 강릉시 행정수요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능의 재 설계로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능, 사무 재배분과 직무원가절감을 위한 업무간소화, 중복업무통․폐합 등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업대상은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시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과업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정기구조직진단용역실시기간 중에 연구진들과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해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강릉시의 장기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필요한 신규기능의 발굴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직 내부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꾀함은 물론이고 대 시민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탁이나 공사청탁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다른 어떤 행정분야보다도 투명하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아울러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거나 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창의적인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청탁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법률 제26조와 회계 예규에 의하여 2002년2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입찰방식인 조달청을 통한 G2B시스템을 통하여 도급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洪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92조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은 물론 특히 주민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으로 그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매각시 임대에 따른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시유지 매입 후에 1년 이내에 이전된 23건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소유자 개인사정으로 본인 건물을 매각코자 계속 노력을 해 왔었는데 대부분 시유지 위에 있는 건물로 매매가 불가능하다가 시유지를 매입한 후에 매각한 사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매입 후 소유권이전은 사적 경제행위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최대한 이와 같은 재발되는 사례가 축소되고 간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유지와 인접한 토지나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살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했을 경우 시 재정에는 도움 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자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주민 갈등, 이웃간의 반목, 재산권침해와 분쟁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법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보다 주민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통한 공공복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급적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매각 또는 매입시 엄격한 법 적용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정부에서 시달하는 시책의 검토 시행, 시장의 정책결정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소장 등이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재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제출되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적인 업무 이외의 특수성이 있는 전문적인 계획결정에 대한 업무는 관련위원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계획수립 등 대단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용역회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가 하면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토론과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라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을 필요로 한다면은 의견을 반드시 앞으로는 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명단을 확보하는 등 시정조정위원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92년 도입되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실과에서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예산부서로 보내져 재원확보 가능성 투자의 적정성등 심사가 이루어진 후 심사분석의뢰서를 작성하게 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최소한 1주일 전에 의뢰서가 위원님께 배부되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각 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효율성,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확보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시 한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한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관한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효율적인 투․융자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상위계획인 강릉시의 종합계획 또는 강릉시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된 계획의 범주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가시책사업, 도정시책사업, 광역매립장건설, 공설묘지조성,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지역기반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배분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예산이 집중화되어 특정지역에 일부 투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당초예산 심의시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익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정계획수립에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정계획은 허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계획수립이 현 예산제도 하에서는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관광도시인 우리시의 특성상 각종 투자사업은 관광자원확충을 위한 특정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혹 농․어촌․산간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타 시․도 자치단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릉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촌․산간지역도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계획수립시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분석된 설계와 감리용역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5년간 총 302건에 129개 업체가 설계와 감리에 참여를 했고 그중 최다 설계용역수주업체는 58건으로 이중 수해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이 36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시일 내 많은 기술인력이 투입이 되어 단기간 내 성과품을 제출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으로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한 회사가 5년간129건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5년 동안 제일 많은 공사 발주를 수주한 업체는 주식회사 성욱건설로 특별회계를 포함을 해서 72건을 수주한 바 있고 대부분 소액철물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뭐 통제가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에 한하여 만은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여 앞으로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제162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관광도시 위상제고 방안으로 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 지하암반수를 개발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일원에 각종 동호회에서 상설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암반수개발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릉휴게소 암반수 개발에 대한 제안은 강릉의 관문으로서 강릉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릉휴게소는 2001년11월13일 지하 150m를 굴착하여 개발한 암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관광객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암반수로 외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새로이 암반수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한국도로 공사 강원지역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일원에 각종 동호회에서 상설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휴게소 일원은 수려한 대관령산자락으로 우리 강릉시 관광의 초입이기도 한 이곳에 실내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예술공연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공연행사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여 예술공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예술동호회 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洪奎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저희 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 내 월 1회 장날을 개설하여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제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산지에서 중간상인을 통하여 포전매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직거래 등 판매대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유통과정상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정기적인 장날을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앞으로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도로공사 강릉매표소 주변에 꽃을 심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환영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고속도로 강릉매표소에 화분 60개를 배치하여 연 4회 계절별 꽃을 심어주고 있으며 금년 3월에도 팬지 등 2만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에서 협조요청한 고속도로변 야생화꽃길조성사업에는 시 직영 꽃묘장에서 재배한 금계국, 벌개미취 및 춘자국 등 2만8,500본을 지원하여 매표소 앞 진입도로 주변에 식재하여 경관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푸른고속도로가꾸기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추후 식재대상지 및 세부지원내역 등을 협의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광 강릉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洪奎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세남의원님 질문하신 강릉시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PQ심사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는 과학단지에 소요되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강릉시 홍제동 홍제정수장에서 대전동 과학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용수시설공사입니다.
용수시설공사 책임감리에 대한 PQ심사는 발주 당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으로 이미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일부구간 중 홍제정수장 현장과 동일하며 공정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구간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용수시설공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어서 이 경우 시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수시설공사 책임감리 PQ심사는 해당되지 않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통합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업체가 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설계 중에 용역설계대상은 수해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조기추진종합대책에 의해서 긴급용역발주 및 수의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및 행자부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에 수의계약제도의 활용으로 조속한 발주이행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금년도 우기 전까지 모두 시공을 마쳐야 하는 시급한 사안으로 직전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전 선 설계 착수, 측량용역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수계별, 노선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의 선정기준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설계용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였고 그밖에 강릉시 관내 소재 업체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를 시 발주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수행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수의계약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6월30일까지 우기 전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선 설계 착수 및 또한 이러한 목표 아래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洪奎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議員   총  18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매각 공개입찰문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질문의 요지는 뜻 자체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매각 하는 게 원칙적인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재산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현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게 시 재정수입도 그렇고 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트려졌는데 제가 공유재산매각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문제까지도 제가 질문을 사실 드렸습니다.
특정한 단체에게 임대를 주고 그 단체가 이용하다가 개인에게 넘어가고 개인이 이용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거는 개인이 세금을 그동안 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과 또 임대와 같은 그런 내용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강릉시에 중요한 사업과 중요한 정책들을 그 중기재정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들고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심의위원이 이 중기재정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심의해서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명시가 법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그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답변내용에는 당초예산 때에 포함해서 일괄해서 보고했다고 하는 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공사설계 및 용역에 5년간 12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뭐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강릉시 본청에서 공사한 것,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읍․면․동 9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가 그렇게 뽑은 5년간입니다.
강릉시에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 읍․면․동은 98년도부터 2003년 그렇게 뽑은 내용이129건입니다.
성욱건설이에요.
여기 1번에서부터 강릉시에 554개 건설회사가 있는데 1등부터 다 매겨놔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다시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아! 96년도하면 안되겠지요.”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니까 보관기간을 갖고 있는 년도부터 읍․면․동, 시 본청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취합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가 어떻게 가 있는가…….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6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손수 3개월 동안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문제제기 했는데 이거는 과학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수해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실시설계하고 남대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이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제기 하는 데 발전하고 좀 변화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거명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남대천상습침수지역설계용역 입찰공고를 2004년2월17일날 두 번 동안 에 입찰공고를 했는 데 네 개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두 번 다 유찰됐습니다.
한 개회사만 응찰했기 때문에, 누구나 하면은 화신입니다.
왜 네 개 회사가 이 용역을 딸려고 입찰을 했는데 왜 응찰을 안 하겠나 이거예요.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여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습니다.
황당하지요.
어떻게 용역입찰을 이렇게 공고했는데 화신이라는 회사는 설계를 강릉시에 납품을 했어요.
용역을 지금 의뢰하는 데 어떻게 이 회사가 납품을 합니까?
그리고 PQ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이거는 요식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강원도내업체에게 주면은 가산점을 20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세부평가방법 중에 실적에 다른 것은 다 1점씩 줬는데 수자원개발 6점을 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자원개발에 6점이라는 것을 주느냐 이겁니다.
10억 이상 공사가 됐을 때 1-2점 차이에 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6점과 20점의 가산점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강릉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는 뭘 파헤치고 뭘 까집어 내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잘해 보자는 그런 주문의 질문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 반성과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시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해당실과에서  해 주실 부분은 실과에서 해 주시고 또 답변하지 못할 내용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洪奎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市長 沈起燮  기세남의원님께서 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두 건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은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데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강릉시 해변지역에는 남항진이라든가 주문진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는 분들이 대지 하나에 세 집이 같이 붙어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아까도 잠깐 실무국장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이해관계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민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인에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적은 필지 40평 내외에 세 집이 서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5평, 7평, 20평 그 내외에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 수의계약도 아까 말씀한대로 공시자가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정당하게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현실가로 저희가 계속 공개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한 투․융자심사문제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지방정부에 있는 투․융자심사위원들을 보면 내부에 있는 공직자로 돼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는 소위 지방화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따른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좀더 보강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중장기사업들이 하나 하나 차질이 없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총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洪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세남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면으로 공유재산매각,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공사용역에 관련된 부분, PQ심사에 관한 부분 이 네 가지 전부다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보충하여 충실하게 우리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회기 내내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 등 바쁜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부의
1.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월1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3월1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3.  주문진소도읍종합육정계획동의안
(3월1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
(3월10일 이계재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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