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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2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江陵市市政業務報告
  3. 2.  臨時委員長選任의件
  4. 3.  臨時幹事選任의件
  5.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江陵市市政業務報告
  3. 2.  臨時委員長選任의件
  4. 3.  臨時幹事選任의件
  5.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1.  2004年度江陵市市政業務報告@1 
○위원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설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은 항목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단위별로 문제점 및 대책란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이 투자사업이다 보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점에 보면 예산확보 요망 또는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의 어떤 대책 등 후속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대부분 보면 자체사업으로서는 돈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이나 양여금사업에서 시비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안 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의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의 행자부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매년 연말에 상을 주는데 우리 강릉시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1등을 해 나오다가 이 시비부담금 때문에 올해 3등밖에 못했습니다.
매년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에 대한 행자부의 사실상 상을 못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시비부담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자체사업으로서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사업의 시비부담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우선 시비부담금만은 추진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사실상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속 1등을 하다가 1등 못한데 대해서는 연속적인 수해피해 자체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선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집중화 또는 예산의 집중화를 시켜서 거의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권혁기 위원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릉IC연결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잔여구간사업비가 전액 미확보되어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래서 본 구간 2차선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우선은 도로공사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강릉IC을 연결하는 것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5년으로 당기자 보면 이것이 다 접속도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남강릉IC가 완공은 되지만 이게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완공시킬 수 있도록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우선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우선 조정을 하고 국비보조로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저희들이 읍면 시도 14호선에 대한 것은 양여금사업이 서 있습니다.
2003년까지 3억이 서 있고 2004년도 계획에 10억이 서 있어서 13억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연차별 총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유산~내곡간도로개설공사인데 2004년12월 동해고속도로 인수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겠다 이러한 것을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있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우선은 도로공사하고 건교부나 우리가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를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권혁기 위원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지금 매미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체 진도가 10%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계산해 나간다면 다시 장마철이 도래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간동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정까지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라는 추진공정은 저희들 설계는 모두 완료가 되고 발주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만 회계부서하고 행자부하고 계약단위 금액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만 추진되면 사업은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사업을 주체하는 건설과에서는 설계 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안 되어서 이 공정에 차질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대부분 매미에 보면 소규모시설이 382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건수만 많다뿐이지 사업추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만 되면 몇 개월 안 되어서 완공될 사항이고 도로교량이나 하천에 대해서, 도로교량은 보면 대부분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수해에는 사실상 군데군데 얼마 정도 수해를 입었지만 저희들이 전체노선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규격에 맞게 전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6월30일까지 마치기는 사실 힘들고 하천은 80건뿐입니다.
사업추진 해 오던 것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천은 6월30일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시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가 동시에 발주가 되어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재, 인적 그 다음에 기계 등등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서 자칫 짧은 기간에 공사완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조잡시공이라든지 또는 부실시공이 예측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사업주체 부서인 건설과에서 빨리 발주해서 사업시공을 분산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루사 때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남강릉IC연결도로 구정면 여찬리에서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한다는데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종점을 말씀드리면 구정면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강릉IC에서 종점은 저희들 농산물판매장 거기에 30m 도로를 닦아 가지고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언급해서까지는 닦아놓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농산물판매장…….
홍기옥 위원    거기서 고속도로로 붙인다구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홍기옥 위원    그럼 현재 7번국도는 어느 쪽으로 붙입니까?
현재 7번국도하고 연결 안 시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7번국도하고는 붙어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현재 7번국도하고 섬석교인가 그쪽으로 붙어있고…….
○건설과장 홍기표  예.
홍기옥 위원    그쪽도 다 확포장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저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배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본 시에서 양여금요청을 얼마나 했으며 요구금액에 대한…….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방도로정비사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면 사리도재포장유지공사에서 양여금이 33억2,800만원이 내려오고 농어촌도로에 계속사업, 신규사업 해 가지고 양여금이 24억9,400만원 내려오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8억, 3억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강릉시가 10위 정도로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데 춘천이…….
○건설과장 홍기표  양여금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양여금사업은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삼척이나 평창, 횡성, 홍성 이런 곳보다 더 적은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홍기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한 양여금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다면 도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율이 높기 때문에 양여금이 적어지는 것이고 도로율에 따라서 양여금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춘천이 양여금이 343억3,755만원이고 원주가 240억7,000만원이라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192억7,936만원의 양여금으로 강원도에서 10위 정도에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해서…….
○건설과장 홍기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이란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어떤 양여금사업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양어금사업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만 가지고 양여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여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 시의 부족금을 좀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남강릉IC연결확장도로에 있어서 부족액에 대한 21억원을 추경예산에 시비로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공사에서 연간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걸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할 도로입니다.
도로공사가 해 줄 사항은 남강릉IC에서 연결되는 일부분까지는 도로공사가 해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지까지 연결시켜 주는 도로는 강릉시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부족하니 이런 것도 정부에다가 양여금을 좀 요청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2쪽 하단에 하천편입도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대부분 보면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우리가 줘야 할 금액보다 적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괄호를 해 가지고 외지인이라고 했는데 외지인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출장을 보내고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그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이나 외지 같은 곳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협의해 오고 이런 사항인데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히 현실보상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편입토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일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건설과장 홍기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 지도자 되는 분들을 보상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좀 공사기간이 지연은 됩니다마는 공사는 완료시킬 수 있는 그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각종 건의사항 및 시가지 도로보수 이런 말에 맞추자면 공단에 강릉공업사 입구 코너 쪽에 인도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시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홍기표  어디 말입니까?
박정희 위원    공단 강릉공업사 코너에…….
○건설과장 홍기표  예.
박정희 위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2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이건 태풍피해복구비와는 무관한 사업비가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 2쪽에 수해복구사업 말이죠.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하천복구비 시비 미확보 40억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추경에 이건 확보해야 됩니다.
이계재 위원    태풍매미에 대한 측량설계가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이계재 위원    하천편입농지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농지보상비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이계재 위원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40억은 설계완료되어 있는 하천 80건에 553억6,300만원 중에 그 안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태풍매미로 인해서 하천도 물론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농지도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특히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의 농지가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편입농지 외에는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하천인근 농지만 어떤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발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계납품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 이 부분은 선을 그어줘서 조기에 농지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특히나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왕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빙과 동시에 파종이 됩니다.
파종에 들어가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국책사업이의 연속성을 갖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속도로를 지금 북강릉, 남강릉 거기에 예산들이 다시 요구가 되고 하는데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이미 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왔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그 고속도로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요구가 됐어야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과장님,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글쎄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사업시기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나오는 건데 사업시기가 사업추진 해 나오다 보니까 남강릉IC도 당겨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에는 도로공사에서도 사업시기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완성된 다음에 지금 남강릉, 북강릉에 대한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예측을 그 도로가 우리 지방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대로 중앙정부의 개발논리 그런 개념만 생각하는 거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되는 고민을 안 해요.
지금 오봉댐문제라든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하긴 하되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행정공무원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 공론화 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협의할 때 반영을 시켜야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쪽에 보면 남강릉IC는 구정이잖아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예측했다면 화물터미널, 유통단지하고 연계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200억이란 돈을 안 들이고도 그 도로하고 연계성을 갖고 유통단지를 만들텐데 지금 경월로 해서 다시 개설하잖아요.
170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이 열악한 재정들이 불필요하게 시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제는 그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분석과 고민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그것 하나하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수시로 드렸는데 이러한 시에서 시의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라도 읍?면?동에 지침으로 내려갈 때 읍?면?동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것을 일선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도 모호한 지침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모호한 지침을 해당 면과 동에서도 그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홍보를 안 해 줘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라고 그래도 어느 면?동은 올라오는데 우리는 없다고 해당 공무원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고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자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면 단위로 지침이 내려갔겠구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에 물어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을 하달했으면 어느 읍?면?동에서 세밀하게 보고하느냐 그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고민하고 잘하는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라고 그래도 올려주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찾아내서 경쟁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농촌에서는 그 도로가 또 그런 교량이 미쳐지는 불편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도로가 그 지역의 발전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갖느냐 그런 부분은 고민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무 공무원들이나 여기 심의위원들이나 교수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꼭 읍?면?동에다가 작은 공사 하나라도 알려주고 설명회를 하라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런데 도시에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거의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도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도시발전을 해 가는데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일방통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그냥 요식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강릉시 발전에 기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정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도로 하나 만드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많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대기~정선공사업체가, 대기~정선 415억 공사하는 어디가 업체가 공사하죠?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세 개 회사가 공동도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했죠?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설계변경은 안하고 수해복구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해복구사업도 설계변경 안하고 1차 설계 나온 대로 해요?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연됐죠?
○도시개발담당 김남인  고단~대기는 거의 끝나가고 대기~구정은 착공은 하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는 감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기표  감리가 여기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누가 감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감리해요?
○건설과장 홍기표  공무원들이 현장감독합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홍기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수계별로 수해복구부분만 책임감리를 합니다.
다른 분야는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건설국에서 강릉시가 책임감리제로 하는 공사현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느 공사현장에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읍?면?시도로하고 농어촌도로를 지금 하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루사 때 피해 입은 현장 중에서 준공을 하고 마친 공사현장이 다시 재피해, 매미 때 재피해 받은 공사현장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죠?
스물 몇 개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 현장자료 그 다음에 루사로 인해서 준공이 됐는데 재피해나 있는 공사업체와 설계…….
○건설과장 홍기표  읍?면?시도나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건설국에서 공사하는 전반적인 부분들…….
○건설과장 홍기표  그건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을 텐데요?
기세남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난번에 요구하셔 가지고…….
기세남 위원    26건?
○건설과장 홍기표  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한번 주시고…….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마친 현장에 재피해가 난 것을 그 업체에게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아직까지는 계약 안 됐죠.
기세남 위원    설계는요?
○건설과장 홍기표  완료되어 가지고…….
기세남 위원    설계는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설계한 그 회사에 다시 설계를 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런 것은 대부분 소규모사업들이 재피해가 났고 하천에 대한 완공은 안 됐지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재피해 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사 때에 피해가 났다가 매미 때 재피해 난 것은 지금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설계가 완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 제도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공공사가 부실하게 책상 위에서 설계를 한 그런 업체들이 과연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해 줘야지만 이 다른 용역회사나 여러 곳에 파급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두 건의 사업이 있는데 연곡천과 군선천인데 연곡천은 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군선천은 신규사업인데 연곡천이 18%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이게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루사를 만났습니다.
루사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사가 끝나고 사업을 추진해 나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루사 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인데 계획 중에 루사를 만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좀 늦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지역도 수해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루사 때 연곡천은 수해를 안 입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안 입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권혁기 위원    수해상습지인데도 불구하고 루사 또는 태풍피해를 안 봤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시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곡천 보면 대부분 제방은 있어도 호안이 없습니다.
그 호안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해상습지다라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군선천도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선천은 사실상 수해복구사업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도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업을 다른 데로 변경시켜서 사업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별도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누락했는데, 가로등사업해서 지금 다섯 건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강릉시의 전기세가 10억 되죠?
총괄적으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합쳐서 전기세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설과장 홍기표  저희들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계죠?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행정계입니다.
기세남 위원    실무자 공무원 한 분이 그거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연간 어느 업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민원문제가 나서 가로등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수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민원문제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도 그냥 임의로 전문적인 기술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없었다고 그래서 교체해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등 하나 만들 때도 정말 개인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전기세가 11억씩 나간다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나지 않게 하는 부분,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전기세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셔야 대안을,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바꿔 가지고 전년도 대비 전기세가 많이 줄었다 그게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소규모 기타사업에 32억5,200이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에 밀려 가지고 소규모사업들이 설계발주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조기에 발주하셔 가지고 국제축제 이전에 준공되어서 대부분 도로보수, 간판보수, 가로등보수 보수공사비인데 그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연곡IC조기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사감독기관은 도로공사라고 봐지는데 요즘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제안은 못 받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출입구에 대한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7번국도 통로박스가 2.8, 2.8입니다.
그것이 15m 내지 20m 정도 되는데 출입구가 양쪽으로 나거든요.
그것을 똑같은 2.8, 2.8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통로박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60m나 된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농기계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그것을 2.8로 해서 60m나 승용차나 사람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는 차량 통행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걸어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집회신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점검을 해 보고 같이 주민과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 봤지만 지금 공법으로 다리발이 30m 이상 되는 것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거리상은 소하천폭이 15m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에다가 다리발을 세웠습니다.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리발을 옆으로 비뚤게 세워서 댐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새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해서 지적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어제께 도로공사 감독기관에 들어가서 현장소장을 보러갔더니까 현장소장은 나가고 없고 감독관이 오신 분이 어제 그저께 충청도에서 새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통화를 하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성질의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17쪽에 보면 도시계획기본수립용역을 주는데 어차피 용역에 의존하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망사항 그 부분을 몇 % 반영해 주십사, 이게 보면 우리시민들이 정말 모를 때 관에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문제발생이 크게 안 됐는데 이제는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청량~안목도로개설공사 현장에 과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가로등만 몇 종이 서 있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한영섭  가로등 개소수는 제가 잘…….
최종갑 위원    아니, 그게 개수가 아니고 그게 한 라인에 종류별로 다섯 종인가 그래요.
물론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비슷한 가로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A제품 갖다놓고 불과 몇 km만 넘으면 B종이 가있고 한 라인인데도 색깔 구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릉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의 가로등이 보였어요.
이것은 전구를 두 개씩 끼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편도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가로등 비추는 양 자체가 모자라서 보조가로등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쪽 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30m씩 가로등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룩스(lux) 밝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굳이 등을 하나 더 달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그 청량~안목간도로는 경관형성을 위한 도로로 돈 투자를 더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등도 사면 쪽에 경관형성에 대한 배경도 같이 비추는…….
최종갑 위원    과장님 얘기가 경관형성이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종류별로 전부 그런 형태로 가야지 왜 굳이 1km는 A제품 그 다음 구간은 B제품 갔다놓고 그것도 경관조성의 일원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조금 모형이 틀리더라도 연차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비슷한 가로등을 하시든지 굳이 양쪽 가로등이 다 서있는 구간에 굳이 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6쪽에 공공용지편입도로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상처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에 침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전체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체 보상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삼사천억이 들어가야지 강릉시 관내 미불용지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예산형편상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연간 10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지보상신청을 받은 것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신청 받은 부분은 10억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다 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꺼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개인재산의 행사권을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 주겠다는 어떤 예시라도 해 주시면 재산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선택에 있어서 두 개의 등이 달려있는 디자인은 차도와 인도의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가로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차도와 인도에 대한 것으로 해서 가로등 두 개짜리를 꼭 세운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준은 아니지만 그 가로등디자인의 기능을 살펴보면 그런 쪽의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한영섭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가로등의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통행량은 있을지 모르지만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장소에 그러한 가로등이 설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최종갑위원님 질의 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도로는 저희 강릉시에서 경관형성도로로 뒤에 사면을 보면 디자인을 아름답게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의 방침이라든지 도시의 기능상 경관형성도로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면에 대한 밝기도 밝아야지만 야간 시에 주행하는 운전자들이나 혹 보도로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쪽으로 돈을 들여서 경관형성을 해 놨으니까 그쪽도 밝게 비춰 가지고 그 경관도 보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안이 되겠는데 유동인구가 없다고 그러면, 경관지구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히려 등으로 보강되는 그런 기능보다도 공익성광고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앞으로 도로개설 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역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사업으로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저희가 그건 바람이지만 국가에서 전액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상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2004년 상반기 중에 철도청이 또 공사화 되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별도로 종합검토보고를…….
권혁기 위원    별도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도6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접근망은 한 도시를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국도6호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진고개를 통해서 연곡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그 도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 도심권을 또 하나 분산시키는 그러한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분산의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강릉발전을 본다고 그러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자칫 외부의 어떤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분산된 도로를 통해서 외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갖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지금 이 강릉시 연곡면 이 도로는 현재 연곡면 삼산리에서 연곡면 방대리까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곡면 중심 소재지부분에 대해서는 옆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확장 내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전체를 이설하는 것은 계획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면 삼산리에서 다시 령을 넘어가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한영섭  앞으로는 계속하는데 1차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곡 방대리에서 삼산리까지 가는 도로는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생활권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강릉에 상당히 머무르는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어져서 통과되는 도로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곡면에서부터 소금강 입구까지는 4차선확장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굴곡부분, 선형부분만 일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길 전체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다소 안심이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터널을 뚫어서 넘어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다면 강릉 도심권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상당히 강릉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추진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지금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가지고 강릉시 전체를 재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 말까지 전체 과업수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그것은 시에서…….
권혁기 위원    시 자체에서 추진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권혁기 위원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 할텐데 시 자체 인력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은 현재 상태로 나가고 그 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 받던 읍?면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법하고 합치니까 그것을 합쳐 가지고 다시 용역에 들어가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존지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지구, 할 수 없는 지구,  이래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 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체 인력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자체 인력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되 당연히 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용역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도시과장 한영섭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가꾸기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된 그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그겁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용역은 과업중지를 시켰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정해져 가지고 당초에 들어갔던 용역입니다.
해서 2004년4월20일경에 행자부에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저희가 모든 심의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도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이 탈락됐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꼭 책정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보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소도읍가꾸기종합육성계획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의 생각은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소도읍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애는 애대로 쓰고 국가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국가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러한 정보를 빨리 얻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이 되지만 과가 틀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역이나 원주~강릉복선철도추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책사업들이 용역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지방정부의 실정들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원주~강릉복선철도 조기추진을 강릉에서 하는데 이거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원주~강릉복선철도 조기추진을 하는데 철도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나 설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세부적인 추진이 안 나왔고 노선 그때 선정할 때 일부 아마 주민의견은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여기 내용을 보면 강릉시에서 의견제시를 해 줬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기세남 위원    기존에 있는 설계계획대로 강릉시는 해 줬으면 좋겠다, 변경된 내용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어디서 얻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는 어디서 그런 결정을 얻어서 내줬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당초에 노선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대로 변함이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율됐기 때문에 그 안을 갖다가 처리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강릉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죠?
○도시정비 원영석  안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기본설계만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 원영석  실시설계 때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가 그때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연곡으로 해 가지고 원주~강릉국철계획이 검토됐는데 그때 검토된 이유는 동서고속전철계획이 장기계획으로 대관령높이보다 진고개로 빠지는 것이 2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관령이 800m, 진고개가 6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문진역을 거쳐서 강릉역사로 오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선검토 과정에서 연곡면하고 성산면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건설교통부, 청와대, 강릉시 하여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강릉시 민원사항을 재검토해서 대관령노선으로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로 끝난 상태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문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초안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아직 시행단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 협의됐다고 했잖아요.
기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
○도시정비 원영석  그 문제는 대관령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따배 형태로 한 바퀴 돌아서 강릉역사로 연결하는 것으로 최종확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노선을 재검토를 해 봐라’ 저희들은 그동안에 시에서 행정지도로 원주~강릉국철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라든지 고속도로 횡단문제 저희들 이런 국책사업 관련 모든 협의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를 제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철도청에 정식으로 용역발주를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곧 시행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강릉시 의견을 한번 조율했던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본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선행을 해서 오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거의 결정을 시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송전선로가 그렇단 말입니다.
송전선로가 비슷한 현상인데 시에서 협의를 해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의 생존권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정보들은 국책사업이라도 공유를 해야 된다,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안사태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피해가 되는 생존권에 영향이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게 강릉시 전체의 발전은 되지만 또 한 지역에 생존권문제와 관계되는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계별 업무분장에 보면 계별로 있는데 도시행정담당은 어떤 일을 해요.
올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담당분야에서 적어도 자기부서에서 어떤 일을 적어도 1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업무보고 속에 계별로 묶어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일반현황이 빠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져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업무보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업무계획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느냐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겠지만 시작을 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보고로 하면서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각 계별로, 도시행정담당 같은 곳은 광고물분야 쪽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업무 중에서 새롭게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쪽은 정책 쪽이나 이런 부분은 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으니까 그 계는 물론 하긴 하겠지만 맨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증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도읍종합개발, 도시정비담당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데, 도시정비담당 누구세요.
소도읍가꾸기 농림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 원영석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주권은 그렇게 해요?
종합마을종합계획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서로 개성을 갖고 있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담당은 경관조성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런 경관이라는 한 분야가 있는데 건설과는 방재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치수계가 방재목적으로만 하천을 정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림부 쪽에서는 뭐라고 지침을 내려주느냐 하면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주권이라는 것을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국하고 농림국하고 서로 연계성을 갖고 이왕 방재사업을 하는데 아름답게 조경개념을 갖고 가줘야 된다 그러한 개념이 만들어져야죠.
지금 하천에 가보면 깨진 돌로 쌓으니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산림이나 농림 쪽에서 그런 것들이 조언이 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조경개념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업무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국장님 이건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문진공설운동장이 40억이에요.
이 공설운동장이 왜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서 공설운동장계획이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주문진에 인구를 감안해서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확인해 볼 때 춘천, 원주, 문막도 1만9,255명이에요.
신복읍인데 1만 명 정도 가깝고 주문진은 배의 인구인 2만명 넘는데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정말 필요하냐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암동공설운동장시설공사는 12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죠.
2007년도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 노암동공설운동장을 훼손시키고 단오타운을 만들었어요.
단오타운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공설운동장을 또 만드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 단오타운을 다른 곳에 옮겼다고 그러면 저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돈은 240억 정도 투자되는 돈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접근을 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중장기계획, 투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게 연중 얼마만큼 필요하냐, 문막 같은 곳은 둔치에다가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제비6교는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유통단지 바로 고속도로…….
기세남 위원    그때 그 부분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고속도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종합유통단지가 단지조성하고 진입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381억이 들어가는데 그 종합유통단지가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암공설운동장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10억의 예산으로서 묘지이장사업을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완료가 안 됐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에 또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권혁기 위원    그 사업비의 용도는 뭡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것도 분묘이장 내지는 토지보상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어차피 안 되겠습니다만…….
권혁기 위원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전액 토지보상비용인지 아니면 완료되지 못한 묘지이장을 계속적으로 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할 것인지…….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 50억 정도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토지보상액은 5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10억 가지고 묘지이장을 마무리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묘지를 마저 이장하는데 7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토지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이 아닙니까?
○토목담당 송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분묘가 지금 이장되지 않는 곳이 40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기 정도는 연고가 있는 것으로 잠정판단이 되고 하반기에는 청명, 한식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장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거고, 토지보상은 5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분묘 쪽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3억 정도가 토지로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억하고 해서 강남동사 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서 있는 총 예산이 20억이 아닙니까?
○토목담당 송영태  예.
권혁기 위원    20억을 가지고 묘지이장사업은 끝을 내는 거죠?
○토목담당 송영태  예.
권혁기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습니까?
○토목담당 송영태  묘지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토지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묘지이장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7억 정도면 계속적으로 묘지이장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
○토목담당 송영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토지보상예산이 약 3억 정도 된다?
○토목담당 송영태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그 정도…….
권혁기 위원    금년도 안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3억을 가지고 방금 전에 담당께서 강남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토지부터 보상한다고 그랬습니까?
○토목담당 송영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10억 가지고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전체 3만9,000㎡안에서 어디를 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는 기점을 강남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겠다?
○토목담당 송영태  예, 도로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권혁기 위원    거기서부터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저번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예산부분에 그것도 부서간 힘 겨루기가 되냐’ 물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는 보지 못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도 부서간 힘 겨루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 계속사업이 지금 17건에 다른 양여금 받아서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도시과소관의 공사가 30개 사업이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17건 아닙니까?
2004년 신규사업이 6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내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것이 예산이 풍부해서 한번에 다 끝내면 더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만 누적되고 하니까 이런 해소차원에서 시에서 우선 필요한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만…….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힘 겨루기에서 진 동네는 1억5,000씩 줬고 힘 겨루기에서 이긴 곳은 4억도 좋고 2억5,000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도로시설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우선순위 사업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순위가 가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영섭  신터미널~위촌리 같은 곳은 4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좀 큽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교통혼잡이 상당히 되는 구간이고 이런 교통여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7억, 10억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10억은 검찰청진입로입니다.
최종갑 위원    신청사 부근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신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차피 시에서 개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10억이 책정됐습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급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시장님 방침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으로 종결짓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건상 신규사업이 조금씩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곡북IC조기개설이 금년 말에 준공되는데 7번국도하고 접하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접근도로가 괜찮을 겁니다.
경포건이 해안도로4차선이 확장이 되어 가는데 사천진리 쪽으로 가는 강릉시의 접근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접근도로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국장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위원장대리 심종인  IC을 그쪽으로 뚫어놨는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미처 안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국장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것은 사천진리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거기에서 주문진이나 강릉 나오는 국도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IC에서 진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이것은 강릉시에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피서철에는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종갑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강릉시가 명주군하고 통합된 이후에 보면 군단위는 집집마다 마당까지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밀집지역에 보면 아직도 차량이 못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미처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 최종갑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요구를 약 90억 정도 했는데 50%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소방도로 120m 있는데 5년씩 걸립니다.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일을 그만큼  안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도시계획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19개 노선에 평균승차인원이 14인 이하인 노선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14인 이하의 노선에는 미니버스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몇 번 했었는데 어떤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이 시내버스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습니다.
대형과 중형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는데 따라서 유형이 나눠지는데 저희 시 관내는 점차적으로 대형버스를 축소하고 중형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양 회사에서 중형으로 거의 교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중형은 몇 인승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중형은 44인 승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4인승 같은 미니버스가 몇 인승이죠?
18인승 이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차종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연료절감도 많이 될테고 도움이 많이 될텐데 개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중형버스 대신에 미니버스를 해서 14인 그 노선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회사하고 적정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시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미니버스도 몇 대 정도만 해 놓으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7쪽에 자동차불법행위단속에 있어서 밴화물이 112대인데 우리 시에 등록된 것이 42대라고구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42대입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는 완전히 허가를 내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밴형이 화물로 등록된 것이 영업용차량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로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승용차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정희 위원    외지차량이 70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허가 관청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화물은 전체적으로 사업구역이 전국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 일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지유입 차량이 들어와 있는 것이 천안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업구역을 묶어 가지고 허가 난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이런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을 어떤 지역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으로 한정되게 묶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지만 강릉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금은 그 지역에 가서 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것을 저희가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70대는 강릉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의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면허세라든지 그 금액이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을 줄만한 예산규모는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강릉 경제도 어려운 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강릉시청에 때로는 민원이나 행사 때 자동차를 주차하려고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 자동차가 강릉시청에 와서 밤을 세운다든지 이런 차량들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제가 관장하는 업무하고 이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한다면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외지로 가면서 자동차를 일부러 강릉시청에 세워 놓고 간다든지, 자동차를 세워 놓고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 35번 국도에 승강장이 하나 있었는데 국도를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 승강장보다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승강장 안에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이 보도블록을 가지고 승강장에다가 쌓으려고 경운기에다가 보도블록을 싣고 오다가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다친 것이 아니고 갈비 하나만 괜찮고 모두 부러졌어요.
간, 폐 이런 데에 손상을 입어 가지고 아주 장기간 입원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정비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보면 2003년도에는 유개승강장 8개소고 무개승강장 설치가 108개소인데 올해는 유개승강장 6개, 무개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추진실적에 보고하셨는데 이 유개는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하고 무개는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실제적으로 유개승강장은 사람이 비를 맞는다든지 이랬을 때 최대한 비를 피한다든지 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 놓고 무개승강장은 시내버스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사람이 설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유개승강장설치는 부분적으로 6개소라는 것은 작년도 12월 말 현재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하겠지만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무개승강장은 대표적인 것이 새로 난 도로 지금 현재 7번국도 남쪽이라든지 아니면 남항진 신설도로 이런 부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개승강장으로서 필요치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지에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만 변두리 쪽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개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방향이 되지 않았나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변두리 쪽도 될 수 있으면 유개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내버스승강장이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2002년 태풍루사 때 많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그때 기본모형을 강릉시의 특성에 맞는 기본모형을 설정해 놨는데 그 모형대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있는 것도 뜯어서 강릉시의 정서에 맞게끔 향토색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일관성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부분은 이게 21억씩 되는데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교통과직원들을 보면 임대 내는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현실 아닌 현실인데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이걸 21억을 계속 몇 년씩 갖고 갈 것인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제안성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나가서 단속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적발해서 인근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차량넘버를 적어서 밤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데 지방이라 수치심을 한번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체납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타 지방의 선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밤에 집에 가서 뜯는 것보다는 낮도 조치할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1,600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번호 영치라는 개념인데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올 수 있는 근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따라서 체납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단 제재조치라는 것이 저희가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해 놓고 그 차량이 일정기간이 지나 가지고 폐차라든지 말소가 되었을 때 그때 압류를 해제시키자면 각종 체납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법률적 관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를 강하게 빈틈없이 세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어린이특수시책에서 횡단보호를 보면 율곡초교에 육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율곡초교 외 6개소, 율곡초교 밑에 신호등에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기보다도 율곡초교 앞에는 육교가 있는데 그 밑에 사거리신호등에는 그게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쪽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무계장님…….
○교통행정담당 이윤국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화물터미널 종합유통단지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이윤국  그 관계는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 270억 들어가는 공사에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윤국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E-마트는 교통영향평가 한 것이 있죠?
○교통행정담당 이윤국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담당 이윤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교통분야 쪽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교통행정과에서 주무계에서 올 1년 동안에 교통행정분야 쪽을 각 계별로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매년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변화를 주도 해 가는 그런 업무보고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맨 뒤에 보면 자동차 연락처 남기기라든지 이런 개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1만5,911건이나 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맨날 주차공간이 안 되니까 단속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실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주차차량대수하고 주차현황하고 비교해서 1만5,000건을 갖다가 어느 지점이 제일 많이 단속되는가를 안 뽑아봤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총체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릉의 승용차가 총 8만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5만2,000여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혈적으로 차들이 이면도로를 댄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다가 차를 댄다든지 이게 불법주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단속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터미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이 성내동광장 앞 골목 거기가 제일 많이 되는데 수치개념은 파악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1만5,000건이면 하루에 40건씩 단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40건을 단속하는 구간이 어디에 제일 많이 하느냐, 반복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벌금을 내고 단속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안이 없겠냐, 시에서 공영이나 임시주차장을 주변에 개인이 땅을 사 가지고 그런 환경이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 보러 거기 오니까,  중앙시장은 어차피 오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쪽으로 주차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조건은 안 되는데 잠깐 차 대놓고 볼일 금방 보고 나오면 단속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고다발지역도 교통지도담당에서 이 업무를 본단 말입니다.
교통지도담당계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기세남 위원    이것도 강릉경찰에서 관내에 사고난 현황을 뽑아보면 다발지역이 있어요.
상시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은 그 사고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지역은 사고나는 이유가 뭐다 그리고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고를 줄려줘야지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행정도 그렇고 경찰 그렇고 보험회사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3개 기관들이 분석을 해서 줄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지금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이 아니고 경찰서 또한 관계기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 4군데 설치한  교통섬이라든지 또한 옥천초등학교에 스쿨존도 우리가 시설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다발지역이 예비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고다발지역에 교통분야도 신경 쓰겠지만 도로시설 관련 기관이라든지 경찰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계는 금년도에는 정해 진 사항이 없지만 이 자체사업이 경찰서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 사고난 지역을 한번 교통사고현황을 뽑아 분석해 보니까 연간 수십 건씩 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안전시설, 신호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줄려가자는 얘기인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지역에 보면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읍?면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건널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신호등 체계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민원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고 택시회사만이라도, 택시회사가 강릉시에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는데 회사가 몇 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강릉에 16개 회사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16개 회사를 경쟁을 붙여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택시회사에게는 연간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일본 MK라든지 그런 곳에 교육도 보내고 하지만 강릉 실정에 맞는 그런 경쟁을 유도해서 스스로 경쟁 때문에 친절도 하고 그리고 강릉시 홍보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택시회사라든지 외부에 선진지교육 보내는 것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도 연대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뭔가 되면 지적을 많이 받은 회사일수록 개인이나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면 관광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승강장문제인데 여기 승강장 안에다가 유개 무개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그것만 해 주고 다른 것들은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홍보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 지역의 풍속에 맞는 그림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고, 간혈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교통행정과에서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차피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강릉시정소식이라든지 교차로나 알림방 이런 부분하고 연대해서 그 사람들도 홍보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그 승강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교통행정과는 대부분이 시내버스문제, 불법주정차, 교통신호에 관한 것, 주차장, 횡단보도 등 사업계획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사회에서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우도 있고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장애우들이 먼거리 단거리를 이동하려고 할 때 운송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제도를 도입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틀에 억매이지 말고 교통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게 바람직하다면 그 길을 택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에 차량이란 것이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니고 단지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의 전용차량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정된 도로에다가 장애인들만 이동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또한 이런 사례가 전국 일원에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자들하고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강릉하고 접목이 될 수 있지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장애인전용도로라고 우리가 차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양 회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전용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전용차량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콜로서 장애인전용차량제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전용콜차량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가 하면 일반택시가 아니라 승합차량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서 택시화 시켜준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 차량을 허가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번 잘 분석하셔서 본 시에도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대만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택시형차량을 허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서울시의 교통행정과를 연결하면 그 제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차량이 혹시 등록이라든지 허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가능한 장애인전용차량은 강원도에는 도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두 세 대는 장애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 봤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지 못해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의 서울시에는 고유넘버를 줬습니다.
앰뷸런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콜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주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는 택시회사에 대한 건데 지금 본 시에서는 법인택시라고 합니까?
회사택시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법인택시라고 칭합니다.
권혁기 위원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안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모든 차량증차는 개인택시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법인택시의 증차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이유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택시는 서비스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듯이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소득의 재분배적 측면에서 개인택시를 많이 화하고 있고 강릉뿐이 아니고 전국에 거의 다 그렇게 유사하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는 91년도에 법인택시를 개인택시 수준인 50 대 50으로 일치할 때까지는 법인택시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는 법인택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법인택시에서 증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때 당시에 각 대표 그 다음에 근로자대표 그 다음에 행정과 같이 세 분야의 종사자들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에 무허가건축물단속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가 허가 후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 지난해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단속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난번에  검찰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을 짓다 보니까 옥상의 상부지구에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한 것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벌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계획에 있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고…….
박정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함으로 해서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단속은 243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4쪽에 농어촌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 이건 국비가 1억 반영되었으니까 이건 건설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연속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 한번만 내려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촌마을다목적광장은 읍?면?동에다가, 읍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농어촌마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에다가 지침을 하달하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선정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개 면에서 신청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2003년도 신청 받은 면이 왕산면 왕산리하고 연곡면 삼산리, 성산면 산북리 세 개 마을을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결과 왕산면 왕산리가 책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서는 세 개 마을을 선정해서 강릉시에서는 심의를 안 합니까?
그냥 올린 대로 다 도에다가 보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다 보고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세 개 면에서 신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물론 시의 의견들도 첨부해서 보내겠죠?
심의는 하지 않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지침자체가 받아 가지고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신청하는 형식을 취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계속 중복된 말씀인데 그런 뜻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심권이든 중소도시든 아파트를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델로 지어져서 색깔로 변화를 준 것 외에는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도시의 어떠한 특징은 도시의 미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고급화하는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적인 모양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강릉시만이 갖는 독특한 아파트의 모델, 모습으로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외향적인 모습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강릉에 오면 아파트의 어떤 외향적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외향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선진국의 아파트모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보다는 외적인 모습에서 벌써 다른 아파트와 차별을 두는 강릉 들어오면 이러한 아파트의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이 문제는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지구 내에 도시정비를 하면서 용역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특히 도로변의 주택, 도로를 어떻게 가꿔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릉시의 발전될 수 있는 독특한 다양적인 모습을 발굴해 가지고 다양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선진국에서 하는 도시의 사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시의 독특한 아파트문화를 형성해 가는 그런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9쪽에 과학산업단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있어서 최첨단과학단지 청정지역에다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게 가능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51만1,000평 안에서 무공해공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근 공장에서 나오는 종합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의 조건부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안에는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인근주민과 여론수렴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고 계획도 수립하고 왔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단지를 관리하고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폐기물시설이 필수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을 가지고 주변에 오염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학단지 내에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한 사업인데 지표조사와 시굴조사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이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용역보고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홍보관설치를 금년 7월부터 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동과 동시에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물을 해야 되고 영상시설시스템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그때 완료해서 그때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권혁기 위원    영구시설물입니까?
임시적인 시설물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저희들이 분양임대가 끝나면 철거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강릉시의 재정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어렵다 그러면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야지만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한다면 저는 이 행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한계점을 인정한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혜택을 안 줘 놓고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심권자인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한번 해 보세요.
○업무과장 김남회  그 사항은 저희 가 시장 업무보고 때도 건의가 됐습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미확보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아니, 98년도부터 정부에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지정을 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실정법을 주무계장님 자료 가지고 다 검토했죠?
저하고 확인했죠?
○시설관리담당 조대현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으면 이게 소급해서 적용은 못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법률에 적용해서 혜택을 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회계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지역적인 형평성에 안 맞게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지 해당 지역구의원이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소급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에는 누락을 안 시키고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누락 안 시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성산면이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건설부에 보고해서 국비 30%를 지원 받아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현재로서는 과거 기위원님 오시기 전부터 그랬지만 그 지역이 당초에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지원에 필요한 보호구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재작년에 용역 줄 때 다시 빠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건설부 승인 받은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세남 위원    다른 지역들을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본다고 그러면 갈등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해당지역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왕산면 같은 곳은 11억4,000이란 예산이 됩니까?
매년 1개 면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있는 지역에 3억씩, 4억씩 집행되는데 여기는 왜 11억이 가요?
○업무과장 김남회  왕산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 있는 가옥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갔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되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이…….
기세남 위원    많이 갔기 때문에 성산지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자료를 보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소장님이 현재까지는 계시니까 이건 시장님께 분명히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라도 반영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금까지 방침이 있어서 오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계획상에 제외됐던 지역이 지금 잘못은, 그때 당시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상은 별도보다도 앞으로 수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산지역에 대한 것들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지역으로 묶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정말 비스킷 하나 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든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어떤 확실한 답을 달라는 겁니다.
계속 서로 미루고 이러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이 사항도 성산 뿐만 아니고 연곡, 옥계 비중이 지난해 용역에 따라서 국비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서…….
기세남 위원    왕산은 11억4,000만원이란 것이 비율에 따라서 지원된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국비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산이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면적으로 본다고 그러더라도 성산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적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주무계장님 확인 지난번에 했잖아요?
○시설관리담당 조대현  예.
○업무과장 김남회  풍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추경이라든지 계속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결심권자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전환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해를 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방식으로 공기업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얘기죠.
최종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겁니까?
시행 자체가 행자부지침에 실제적으로 지방기업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자료가 와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저희가 문서까지…….
최종갑 위원    강민수씨 내일 챙겨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하면 상수도처럼 이원화식으로 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별도의 공기업이…….
최종갑 위원    시설투자는 시가하고 관리만 계속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한마디로 상수원공기업도 같은 체제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지하수 올렸을 때 하수도분담금이 t당 얼마나 되죠?
○업무과장 김남회  지하수 관계는 시내에서 쓰고 있는, 이게 강릉 시내 같으면 상수도요금, 하수요금 같이 고시되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요금에 붙이지 않습니까?
보통 t당 얼마씩 매기죠?
○업무과장 김남회  이게 업종별로 다른데…….
최종갑 위원    한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대중탕하고 영업용하고 식당업하고 차이가 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일반용, 대중탕용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단계조절을 하면서 대중탕용이 너무 과중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대중탕은 상수도를 안 쓴다는 거죠.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상수도를 쓸지 몰라도 9개는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하수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에 들어갔을 때 행정은 계속하고 싶은데 시행청에서 실질적으로 그건 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업자는 시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게…….
○업무과장 김남회  그게 법적으로 규정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그나마도 하는 것이 강원도에서도 제일 빠릅니다.
최종갑 위원    제가 제안성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한 두 사람 시범케이스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부과를 시켜야지만,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에서 지하수를 너도나도 써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물이 안 나와서 점점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왔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케이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옥계면 주수천에 있는 상수원 아시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박낙언 위원    옥계에서 받는 상수원보호지원사업비가 1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낙풍리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북동이잖아요.
북동으로 가는 상수원보호지원사업비인데 3억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해로 나가는 상수원을 우리가 1억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동네가 현내리, 천남, 주수 세 개가 상당히 큰 동네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아는데 지금 1억이 온단 말입니다.
1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받으면 좋겠는데…….
○업무과장 김남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자료를 수집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낙언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해서 정식으로 서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한 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동해시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쪽에 상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에 있어서 서민들은 공공요금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인데 수도요금이 전국으로 봐서 현실화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들이 돈으로 따져봤을 때도 다른 곳보다는 비싼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가정용은 생산원가에 대해서 공급원가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정수장확장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다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결산실적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인상 대신에 시설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수돗물 절약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쪽에 상수도보호구역지원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왕산 축산농가 이전 미확보 예산에 6억1,000만원인데 6억1,000만원이면 축산농가의 몇 %가 지원대상이 되어서…….
○업무과장 김남회  이게 지원이 아니고 상류 쪽에 보면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전이 있는 것을 전부 매수를 해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몇 %나 이전…….
○업무과장 김남회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축산농가 전체를 매입해서…….
○업무과장 김남회  전부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3만의 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좀 이런  시설들은 모두  이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업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로 인하여 새로 부임하신 김종철소장님과 이대섭 전 시설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고 새로 부임하신 시설과장이신 조순현과장님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관계로서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금번 강릉시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오정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섭 전 시설과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주관 해외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조순현과장이 업무파악 및 사무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제가 시설과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오신 시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일어나서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조순현  시설과장 조순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러면 보고서 1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종인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원활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단지용수시설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에 불출석 상태이고 저 또한 본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회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임하여 본 회의의 진행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회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허가가 있으므로 저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선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 연장 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박낙언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시06분)


2.  臨時委員長選任의件@2 
○위원장대행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할 때까지 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박낙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박낙언  방금 최종갑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8분)


3.  臨時幹事選任의件@3 
○임시위원장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시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간사는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그 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간사는 조영돈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방금 이계재위원으로부터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잠깐 비웠습니다마는 조영돈위원을 임시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영돈위원을 임시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영돈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임시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4.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4 
○임시위원장 박낙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4일부터 2004년3월31일까지 약 55일간으로 하여 조사대상부서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국과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회구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심종인위원의 간사 회피가 있어 9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직원 두 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진행계획은 먼저 조사실시선언을 하고 조사위원장인사 증인선서 및 인사 및 소개, 소관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증인신문,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시점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일인 1999년 7월29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겠습니다.
조사범위입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내용과 과학단지 용수시설공사 자재구매 및 납품사 배정내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 하자 및 민원발생현황, 태풍으로 인한 용수시설공사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의 자재납품 계약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공사의 부실 등과 관련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전반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자료제출대상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관련된 자료전반에 걸쳐야 하며 관계인 출석대상으로는 건설교통국장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하되 필요 시 강릉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참고인 등으로도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예정일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과 전 현직 국과장 관리조서는 제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사개요에 보면 조사기간이 있는데 조사하는 것이 이런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납품되어 있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기를 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4개월은 조사기간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5월30일까지 조사기간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주요 조사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조사는 과학단지용수시설조사입니다.
그러나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와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과학단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단지조사 및 과학단지용수시설관련 공사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조사범위에 보면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업무 전반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과학단지 및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업무전반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지만 그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최종갑위원님…….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방금 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만들 자면 범위는 끝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최초의 취지가 용수시설로 갔으면 용수시설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안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과장님 어떻죠?
○전문위원 박태철  기세남위원님 발의 이유서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및 용수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고서를 일단 초안 작성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이 아까 특개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용지분양?임대 지원도로공사, 용수시설공사 이래서 전체적으로 단지조성 지원시설, 기타시설해서 9개 분야로 나눠지는 방대한 사업물량인 관계로 일단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용수시설관로공사 관계만을 가지고 저는 작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의 발의요구이유서에는 기세남위원님 외 7분이 낸 자료에는 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 및 용수시설관로공사 대상은 전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학단지 전체공사를 조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용수공사자체가 과학단지공사를 하기 위한 지금 기반시설공사인데 그 기반시설공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공사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만일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단지 본 공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해 가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함께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도 별도 소관부서의 분들이 와 계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특정지역개발사업소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범위자체가 어차피 산업건설위의 인원이 그대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취지가 용수라고 그러면 용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의 미비점은 체크했다가 다시 산업위에서 다뤄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기간은 주요대상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 조사대상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과학단지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혹 관련되어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넣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하루 이틀만에 끝내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관련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다른 과학단지조성에 연관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간도 여기에 55일입니까?
55일 기간 중에 이 내용을 다루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내용과 기간을 연장과 확대 재생산 해 낼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 내용대로 시작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얼마든지 정리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 공사가 일반행정 서류만 검사를 하고 검수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납품한 회사 이 세 개 회사 그 다음에 중간 고무링 만든 아세아까지 합치면 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에서 검수를 한 그러한 내용들도 실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고속도로공사현장 때문에 대림산업 현장에 가서 자재 검수까지 하고 왔는데 이번 조사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사를 발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하자 저는 이 내용에 위원님의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구성도, 조사위원을 산업건설위원들이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은 전문위원 외에 국가가 공인한, 국가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도하감리가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감리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굴지의 감리회사를 상대로 해서 동료위원 10명이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인기관의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 그 분을 위촉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이 공사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하자문제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가 엉터리로 했다는 그런 문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조사만큼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사기간이라든지 또 조사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계획서에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낸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회피하신 분 한 분 외에는 9분이 합니다.
이 9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팀을 나눠서 이렇게 조사활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효과를 올리면서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다 같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려놓는 것보다도 이러한 기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자칫 소수의 인원이 움직이다 보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고 기간을 길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다 함께 조사활동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방문해서 확인 점검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네 개 회사라면 네 팀으로 나눠서, 아니면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나중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다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9분 다 함께 참여한다면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조사기간을 한참 조사하고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권혁기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불필요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다가 조사범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고 조사를 하자는 건데 기간을 축소해 가지고 기간을 이미 예견이 되는 것이 보이는데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간을 여유 있게 해 놓고 조사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건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세남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사례를 놓고 볼 때 이 자료를 전부 시험연구소라든지 보내 가지고 회신해 오는 기간이 있어요.
또 그 기관에서 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가는 그런 기간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공인기관을 위촉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하겠다고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넉넉하게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저도 반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 언론에 나가고 집행부에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활동을 벌려나가는 가운데서 이미 선 해결을 구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담당하는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하는 업체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조합을 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집중력을 쏟아 붓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꼭 여기에 한정짓자는 겁니다.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최종갑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사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도감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최악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다치고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특위를 한다는 자체가 김빠졌다는 표현도 쓰긴 뭐 하지만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죠.
어차피 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자체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재질 관 제품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의 내경이 왜 안 맞느냐, 그 범위가 크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관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콘크리트부분이 잘못이 나올 수도 있고 일회성 소모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계속 산업위에서 그 분야를 하니까 특위에서 발생됐던 부분은 특위에서도 질의할 수 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재차 질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중성 감사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내용은 사실상 발의를 하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기세남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본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라도 시작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마무리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심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기위원님의 모든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데 기세남위원님 일단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기세남 위원    시작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해 주지만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보좌해 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집행부를 보좌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들이 잘못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라든지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만들어진 만큼의 대외적이나 모든 부분에 비취지는 부분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의미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나왔던 것이 다시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달청과 조합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납품을 한 다음에 납품한 시점이 언제고, 실정보고를 한 시점이 언제인데 여기에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시방서를 보고있는데 시방서책이 이만합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한 권 보자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0일은 걸려야 합니다.
시방서 하나 본다고 그래도, 공부하면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 놓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그렇게 몇 번씩 늘리기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적 범위를 잡아놓고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기간을 5월 달까지 안 가도 되는데 질질 끌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세 가지고 부분을 기간문제는 여유 있게 하자는 거, 과학단지용수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되 연계성이 있는 점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본 단지 문제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공인기관 이거 많이 자문을 받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게 이천 몇백억 원의 예산이 과학단지를 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잘못해 가지고 본 공사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의한 겁니다.
발의했다고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깊이 있고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시간문제가 너무 쫓기지 않도록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잠깐만 이번 말에 속기록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속기록…….
기세남 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최종갑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 발의를 할 때 취지는 용수 쪽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사인을 했고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에 있는 분과의 의무가 있는 반면에 특위를 하면서 범위를 넓게 잡을 것 같았으면 저는 발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전체 틀을 놓고 보자고 그러면…….
기세남 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특위가 아니에요.
산업분과조사위원회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우리가 당초 신고했던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관련 업무전반부터 출발을 하고 조사를 하다보면 목적 외 사안도 돌출 될 것이라도 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일정이나 범위를 늘려가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기관의 자문 또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다 이것도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안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현재는 자연스럽게 조사의 목적에 근접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어떻게…….
이계재 위원    과학산업단지 용수시설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시작은 하되 가다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돌출 될 것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외의 사안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전문 자문기관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근접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정회기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4일부터 5월31일까지로 하며 주요조사대상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관련 업무전반으로 하며 조사위원회구성은 위원 한 분의 회피로 인하여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 후미에 공사관계자 등 참고인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 및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낙언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학단지용수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학단지 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이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목적대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로 위원 여러분 수고 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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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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