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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7일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의회위원회에서 2003년12월23일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2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별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방금 김화묵위원님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이므로 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9쪽에  야계사방부담금하고 사방사업사방댐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에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야계사방이라는 용어자체가 어디에 사용하는 부담금인지?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하고 두 가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사방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방사업이 있겠는가 야계사방사업이라는 것이…….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수해복구에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역으로는 강릉지역에 어느 지역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강릉시 전지역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전부다 합니다.
신재걸 위원    요율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약 20%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하고 사방사업사방댐 항목이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이라도…….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사방댐은 소규모댐시설입니다.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하고 야계사방은 산사태복구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방댐은 어느 곳을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우리가 금년도에 6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4개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방댐을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판단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도에서 전부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차원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정부정책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도 되고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시에서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정책차원에서 변경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최종 보면 우리 시에 전체 연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최종 가 가지고 다소물량이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맞춰지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예산이라고 하면 모자랄텐데 삭감된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하면 총괄적인, 우리가 복지시설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떠한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중에 국도비보조금이 우리 국 전체로 봐서 1억1,400만원 이 감이 됐는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여성과에 국비보조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도 삭감이 됐는데 그 대부분이 장애자수당 같은 것 이게 국비가 한 2억4,000 그리고 도비도 한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장애자 소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 비교적 장애자수당은 충분하게 시?군에 보조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감액한 거지 절대로 이게 부족한데 예산을 삭감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과장님 특별히 보충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대상자 수혜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정부가 예산작업을 할 때 7월 달 통계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가 12월 달 되니까 마지막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 예측통계와 실지통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수혜대상자의 복지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애시당초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에 어떠한 통계와 연말 통계의 차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삭감금액이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통계가 정확치 못 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기준통계를 가지고 비율로 봅니다.
장애인이 시민 대 몇 %의 비율이 되느냐 보통 1.42%로 보는데 이것이 평균비율과 실지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수혜자의 수혜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주문진해안초소신축이란 부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주문진해안초소신축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어판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37억을 들여서 옥개시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해안초소가 원래 있었어요.
경찰해안초소인데 그 초소 있던 것을 옥개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해안초소를 저쪽 북방파제 나가는 입구에 초소를 이전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이, 경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초소이니 만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우리가 지역방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지역방위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권혁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겠지만 치안 관계 때문에 각 지서, 파출소가 통폐합됐지 않습니까?
통폐합됐는데 우리 실리교공사하는 실리교 앞에 주문진 교항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통폐합이 되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역의 보안을 담당하는 초소이니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초소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다리 공사중이니까 모르겠지만 실리교가 준공이 되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가 지금 불도 없고 깜깜한 흉물스럽습니다.
그걸 경찰서나 도경이나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헐어내든지 신리교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교항파출소 정문 앞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가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초소를 지어주는 과정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어주는 문제는 일단 원인자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요전에 초소문제는 제가 요전에 김영기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어제 그저께 주문진 내려가는 길에 봤다구요.
보니까 건물은 깨끗한데 경찰의 어떤그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아걸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교환을 하든지 우리가 사들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김영기 위원    다음에 교항파출소가 다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파출소 위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역의 방범대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방범대에서 관리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단오문화관에 시비부담이 1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오늘 국도비하고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2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집이 준공된 상태에서 매미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기계시설이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미피해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권혁기 위원    준공이 끝난 다음에 매미피해를 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준공된지 며칠 지나서 피해를 봤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준공하고 2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준공된 지 2개월도 안 된 건물이 다시 피해를 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 문제 때문에 중앙확인반도 와 가지고 실지로 준공이 됐는데 수해가 와 가지고 피해를 입었느냐 하는 현장조사 때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됐고 매미피해가 전번에도 한번 시의회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그때 매미피해가 강우량이 어지간하면 그런 피해가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잠기다 보니까 천재지변이다라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미피해에 의해 가지고 지하가 침수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자료를 낸 유인물에 보면 원예특작시설재해피해농가복구지원과 원예특작시설복구 두 항목에서 예산이 증 또는 감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 4쪽 위단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것은 당초에 조사가 됐다가 복구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억6,800을 감했고 원예특작시설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복구비입니다.
권혁기 위원    양 항목 다 비닐하우스에 관계되는 예산확보였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근데 재해피해농가복구지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거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매미 때 원예특작시설이 추가로 된 것은 5억9,0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예산의 어떤 액수보다도 초기조사가 상당히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혼선을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복구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계획 세워놨던 것은 오히려 빠졌고 이것은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획 세웠던 것은 들어가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5억9,000은 매미 때 그거고 위에 것은 루사 때 겁니다.
권혁기 위원    루사 때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작년도 거 입니다.
밑에 것은 매미로 금년도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서도 다시 복구지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조사하면?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큰 차이는 없고 시설물자체평가에 대해서
예산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9억이 계상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건비가 연간보상비가 되겠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연간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법정일수가 21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21일을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 이런 것으로 못 가고 있는데 주로 가는 것이 여름하계휴가로 가는데 그걸 예상해서 이 보상금을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는 매미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계휴가도 거의 못 가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전체 인건비 속에는 기본급, 상여금 다 들어가고 휴가비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죠.
이건 별도로 들어가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괄 연초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인건비비용이 항목별로 다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휴가를 예상해서 이미 책정이 됐는데 휴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됐다는 논리가 여름휴가를 책정한다면 여름휴가니까 돈을 더 많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휴가를 가는 사람들한테 휴가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안 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가게 되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기세남 위원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9억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하겠다고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이번에 세출총괄표 보세요?
7쪽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443억8,000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이 됐다고 16억을 감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또 다시 9억을 인상했거든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인건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봉급이라든지 다른 목간에 다르기 때문에 계수상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인건비 속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상금 자체는 복리후생비는…….
기세남 위원    이 9억이란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제는 과다 책정을 한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이 표준정회제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 인원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 게 된 거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최초 한해의 강릉시공무원이 상용직, 일용직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러 가지 분야에 상여금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여러 어떤 형태로 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편성됐단 겁니다.
편성되는데 지금 9억이라는 것이 별도로 제3회추경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 얘기는 휴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집행한다라는 것은 이 항목이 인건비 속에 들어와야지 이걸 어느 항목에 이걸 잡는다는 거예요?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항목에 들어가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인건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요?
복리후생비로서 인건비 나가는 내용들이 어디 지침에 나와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남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최초 우리 강릉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집행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어서 9억이 책정됐는데 이 9억이란 돈이 인건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기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분야 쪽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도축세, 도축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잘못 책정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잘못책정, 과다책정 됐다고 봐야되겠죠.
이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1월31일자로 해서 폐업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삭감을 했고 금년도에는 여기 시설이 수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강경산업이 속초도축장에 가 가지고 도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당초 목표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최초 잡을 때, 강경산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업무를 철저하게 분야별로 자기 부서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자동차세가 3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더 많이 잡아놓고 보니까 자동차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왜서 3억씩이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다소 삭감은 됐는데 자동차연식으로 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몇 CC 해 가지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연식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입장료, 쓰레기종량제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는 부분들이 최초 잡았던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골재채취가 왜 최초 책정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드나요?
많이 골재채취를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작년도 부분은 올해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 보면 세출부분 10쪽에 보면 문화유산학술용역비 1억 되어 있죠.
문화유산학술용역 1억 설명서 내용은 81쪽이죠.
문화유산학술용역비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는 10쪽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계획을 했는데 우선 우리 강릉단오가 2005년도에 유네스코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전 세계에 한국어판 교육교재를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영구기관 플러스 학교 총 1,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1,000여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다가 한국어판으로 된 교재를 인터넷에다가 까는 DB구축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 한국 속에 다른 것은 타 시?도나 제외하고 강릉을 알리는 이런 교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아위원님하고 호주 그리피스대학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주 그리피스대학에 유네스코에서 파견된 연구원이 거기 가서 연구원으로 파견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호주의 그리피스대학이 삼성에 관련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유네스코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호주에 직접 가보니까 한국어판으로 된 교육교재, 한국어교육하는 교육기관이 1,000여개소가 됩니다.
그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그 영어를 교재가 없어 가지고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학교졸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강릉시에 안내책자 속에서 영어하고 외국어를 같이 묶어 가지고 만든 책자가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얼마 예산 들여서 몇 부를 만들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게 한 1억2,000여만원, 관광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체육과에도 관련이 다 됩니다마는 연 한 5만 부 이상 제작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을 몇 억씩 투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적인 부분, 그것을 활용하는 분야 쪽에 대해서 어떤 쪽에 배분이 됐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어느 곳에 배부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 배부가 되는데 우선 관광안내소, 지금 신터미널에 있는 안내소를 포함해서 5개소 관광지에 전부다 배포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의 용역이라는 것이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면 용역 줘 가지고 교수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산들을 집행한 의미가 있는 건데 만들어 놓고 실행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먼저 충분하게 이게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경제적인 경영적인 개념에서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대상은 누구에게 보급할 거냐,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강릉관광이라든지 우리 전통문화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걸 용역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우리 과에서 용역으로 줬는데 저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용역비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객관적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고 해야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 받아놓고 보면 다 학술적으로 문헌적으로 짜깁기해서 용역보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국에다가 교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한국어교육하는 대학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피스대학에 한국어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교육기관, 학교 또 아니면 연구기관 이런 데서 한국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재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강릉이 어떡하더라도 유네스코등록하고 관련되어서 전통문화를 강릉관광을 전 세계에 알려 보자하는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가 강릉하고 같이 단오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릉이 이런 돈만 참여가 되면 전 세계에다가 강릉이 먼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교육기관에다가 교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클릭 해 가지고 하면 강릉이 대한민국 속에 관광지나 전통문화가 소개가 되는 이런 인터넷홈페이지구축하는 이런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문광부나 문화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의 과장이 한 분이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강릉한테 이런 것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호되게 질책도 하고 ‘너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먼저 협의 한마디 없이 먼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일축을 하고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전통문화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심사위원배점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강릉을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에 관광홍보물 이런 것하고 개념이 다르죠.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런 좋은 강릉의 문화를 알리는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국비, 도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알려져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 알린다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1억 받아 가지고 얼마나 알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게 2년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데 여기에  금액에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강릉시가 금년도에 계약정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전에 그리피스대학하고 협의할 때 강릉만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속에 강릉을 알리는 이런 방법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다면 발전시켜서 예산들도 많이 국가에 요청해서 반영시켜야 되겠는데 이 대상은 누구에게 줄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세계교육기관에다가 전부다 구축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개발하는데 대상이 어디다 줍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호주의 그리피스대학하고…….
기세남 위원    거기다가 1억을 줘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호주의 그리피스대학에 한국 인류학박사들이 거기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유네스코에서 연구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피스대학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왕 호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왜 그리피스대학하고 왜서 연계성을 갖게 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호주의 그리피스대학이 전통문화나 인류학 쪽에는 세계굴지대학이고 세계 10대 대학 중에 그리피스대학이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행사성경비에 아까 관광과장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최강석씨 자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행사성경비에 2억2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3년도 1월 달에 해돋이행사하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에는 정동을 해돋이 행사를 안 해서 1억5,000정도가 됐고 금년도는 해돋이 행사를 정동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여기에 해돋이 행사지원비, 행사비 외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금년도도 그렇고 당초 예산안에 보면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해돋이행사를 하는데 정동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왜 2억200만원이란 것은 연중행사인데 당초예산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최초에는 2,200만원만 세웠단 말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하고 참가급식비 200만원하고 2,200만원만 세웠는데 왜 3차추경에다가 매년 하는 행사의 예산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쁘게 세웠느냐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이러면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도 바람직한데 이게 시의 예산사정이 있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해돋이행사 없앨 겁니까?
이번에 예결위에서 인준 안 해 주면 없앱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어떡하더라도 해돋이행사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강릉 경포나 정동은 전국에서 해돋이행사에 참가하고 참여하는데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책정을 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바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왜 이것은 며칠 남았습니까?
이걸 본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안을 세워야지만 이 축제행사가 미리 1년간 준비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2억을 받아 가지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1월1일 해돋이행사를 계획은 마무리해 놓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각 부서별로 연중 해야 될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플랜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연중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를 먼저 1등을 해야지 실제 행사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행사가 어떻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 건데…….
기세남 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안을 들고 이걸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이 예산이 정말로 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게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적으로 돈 수치, 개수를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게 뜻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이자 2억5,000 이게 뭐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에 대출을 받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자의 50%를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미확분에 대해서 2억5,000을…….
기세남 위원    이 얘기를 최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강릉시가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 정책자금을 일반시민한테 대출해 줬단 말입니다.
시 재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 시민들한테 이자를 부담하게 하면 됩니까?
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3%, 몇 % 지원해 주라고 해 놓고 시 돈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들이 이자를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낸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 2억5,000을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그래서 2억5,000을 마지막 추경에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게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그래 놓고 이자를 제때제때 시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자를 내고 연말에 낸단 말입니다.
그 차액을 누가 무냐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제대로 챙겨 가지고 시민들을 도와준다고 그랬으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경포여중급식소신축 그 다음에 주중테니스장 이거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100% 다 삭감했죠?
○위원장 왕종배  테니스장하고 이 부분은 중복이 됐는데 설명을 들어 봐야 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비하고 국비,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는데 국비를 무조건 받아 가지고 오고, 시비를 무조건 받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어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지역에서 이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많이 있는데 이걸 로비해서 받아왔다 이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야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주문진해안초소 있죠?
주문진해안초소 누가 답변 하셨죠?
국장님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주문진해안초소 지금 작업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의 의결을 안 받고 어떻게 짓습니까?
예산집행 안 해 주면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주문진읍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주문진읍장이나 거기에 있는 해당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상황이 알아야 될 상황도 있고 때론 모를 수도 있는데…….
기세남 위원    알아야 될 거, 몰라야 될 거가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에 있는 동장, 면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책임자가 모르는데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공사는 행정위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1년 내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맨날 이런 반복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 행정행위를 하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잘못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1년 내내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예요!
옥개공사는 수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협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수협하고 조율해 가지고 수협의 예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 조율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고 해야지 작업 다해 놓고 공사를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고 경찰이 하니, 경찰에서 하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2회추경에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2회추경에 이게 빠졌어요.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잘못 한단 말입니다.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바르다,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얘기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맨날 정책이 없다고 욕먹는 겁니다.
2004년도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전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경포여중급식소문제 도비 8억입니까?
도비 예산 얼마 나와있어요?
○위원장 왕종배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세요.
기세남 위원    도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모든 것이 도에서 재정보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세남 위원    국비가 8억, 도에서 1억5,000 그러면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의원보다도 몰라도 됩니까?
이 돈이 꼭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세세하게 따져보고 그냥 요청한다고 하지말고 그리고 집행을 하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지금  전체계획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7억8,300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에서 부담지시가 4억3,600이 내려오고 그런 걸 가지고 시비는 부담을 안하고 이건 도에서 1억5,000이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비가 안 들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비는 내려왔죠.
기세남 위원    경포여중급식소는 왜 만들어 줘야 됩니까?
경포급식소를 우리 시 돈으로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시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됐다니까요.
기세남 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니까요.
1억5,000이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라고요.
목적을 따라 가지고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왕종배  기세남위원님 1억5,000하고 세입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시비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지금 예산들이 지원되는 게 경포여중급식소는 28학급인데 강릉시에 28학급 중에서 급식소에 없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체규정도 아니고…….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확인을 이 안을 가지고 며칠 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런데 도비, 국비가 오더라도 이게 지원해 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시비가 지원할만하냐, 왜 지원을 하냐’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다른 학교도 급식소가 있는데 ‘이건 정말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니까 지원해 주고, 요구하니까 해 주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전통문화도시부대비 6,000만원 이건 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통문화사업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로 예산부족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비를 거의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세남 위원    부대비를 집행하는데 객관적인 부대비 무엇무엇을 쓰기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거의 대부분 설계감리비 이런 부대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도시조성 하는데 2억2,000이 원래 세웠던 것보다도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비용부담도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해양생물6억이 이번에 도비로 됐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2004년도 얼마나 시비가 지원됩니까?
4억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2003년도는 도비로 6억을 지원해 줬는데 2004년도는 왜 시비로 4억을 지원해 줍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해양생물센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도비를 2003년에는 6억씩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2004년도에는 시비만 4억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삼각테크노벨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도비가 확보됩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비로 1년을, 이번에 6억을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지식산업에 있어 가지고 산자부와 도와 강릉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일정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 대고 시비 4억 대고 이런 겁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일정액이 도에서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전체가 390억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협약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안생물연구원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이건 운영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민간인자본보조가 되어 가지고 법인화된 상태거든요.
강릉대학교에 가는 것도 있고 이건 협약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협약이 됐는데 그걸 2004년도 당초에 4억을 세웠는데 그 4억을 지원해 주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운영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운영비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6억이란 것은 시설비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것은 여기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4억을 지원해 주면서 6억을 지원해 주는 차이인데  그 자료를 받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기세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에 운수업체주행세보조 해 가지고 8억 그 다음에 버스업계재정지원 해서 2억6,600 이건 보조를 해서 내려왔는데 시 예산으로 8억을 지원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이 8억을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데 왜 운수업계에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보조금 해 가지고 주행세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세남 위원    주행세인상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주행세가 얼마 정도인상이 됐는데요?
자동차운영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교육세, 주행세, 연료대가 한 20억 정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줬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그 실질적으로 노선을 그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선이 안 뛴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데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현장으로 가보면 두 번밖에 안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되는 것이 한 개만 빠져버리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떨어야 돼요?
그 회사사정을 들어 보면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유류대가 얼마 나가고 비용이 얼마 나가는데 얼마 정도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걸 파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시 보조는 안 해 주고 농촌노선을 뛰어라 이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회사에다가 ‘기업분석을 해라’ 이런 얘기는 백날 해 봐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동승을 한다든지 통계조사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기업회계에  맞게끔 원가계산 이런 것을 해서 실지로 어려우냐 이걸 판단해야지 회사에 백날 물어봐야 답이 안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 한 가지만 빠뜨린 건데 건설교통국 건인데 12쪽에  성덕초교어린보호구역정비가 전액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건 국비지원사업인데 도경에서 교통사업으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산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비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취지로 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왕종배  추경편성안 12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 이건 분명히 얘기해 줘요.
보조내시 편성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내려오면 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인지 그 얘기인지, 교통과장님 아시면…….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사고 잦은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교통에 벌금부과 받은 사항 가지고 도경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되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을 교통다발지역인데 로비를 하세요.
그것과 연계해서 주문진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초소가 해안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것을 협의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그런 성질이 아니고…….
신재걸 위원    아니지만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전국 어디나 다 가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고 그래서 국비지원해 주는데 국비도 이런 식으로 내시를 안 해 준다면 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아니면 이것을 로비를 들렸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부분보다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된 택지개발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래 가지고 정비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는 차별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쪽에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에 2억4,000만원, 사업수입에 있어서 6억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8쪽 말씀이죠?
지방채 말씀이세요?
박정희 위원    예산서 1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목표로 했던 것을 징수를 못해 가지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징수하는 문제인데 과년도수입이 이게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저께를 예를 들면 불명예스럽게도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작년 금년 세무과직원들이 분발해 가지고 강원도로 따지면 지금 3개 시 춘천, 원주, 강릉만 봤을 때도 타 시 단위로서는 우리가 과년도수입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계수상으로는 26억이 섰는데 12억을 삭감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목표액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모든 행정에 시상 받는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세정분야도 지방세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지금 포상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상당한 상사업비도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사업수입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결산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상수치, 전년도의 어떠한 실적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매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다소 줄은 이런 문제도 있고 있어 가지고 부득이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느냐고 삭감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에 주문진복싱체육관철거에 있어서 체육관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잘 보수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 볼 그런  연구는 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체육관이 아쉽게도 강릉에 복싱이 이번에도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한 소년체전 대비한 대회에 나가 가지고 종합우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여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이것을 아주 몽땅 없어졌으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타고 안 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철거를 완전히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와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완전철거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완전철거하고 그 사후조치는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복싱관련 되는 주문진읍의 관계자들 또 복싱사범 이런 분들이 이런 성적이 있는 애들을 그래도 강릉이 전국대회에 가서도 금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빨리 체육관을 빨리 해 달라 그 다음에 사범하고 애들이 같이 기거를 하고 아파트를 어디에 방이라도 얻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오늘 아침도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개 다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우선순위를 아파트가 먼저냐 체육관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05쪽에 강릉시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청소년쉼터에는 복지여성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번에 춘천에 가서도 청소년쉼터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러봤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청소년쉼터가 정말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를 시도를 하고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탈선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탈선하고 이런 문제아들을 오히려 교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고를 냈거나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박정희 위원    119쪽에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인데 휴경답에다가 호맥 심는데 저희들 당초에 2,4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호맥종자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40만원 국비보조가 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시비지원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시비를 보태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시비는 지원은 부적절한데 것 같은데 이걸 국비를 다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시비를 보태도록 지침이 그렇게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이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상공회사소 우리가 2억 지원하고 도비가 1억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기세남 위원    이게 도비 1억 그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예.
기세남 위원    해당 국장님들 다 오셨고 예산과장님 와 계시고 그런데 이 얘기를 정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라는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업은 어떡하든지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거든요.
우리 강릉시도 해당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 집행된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되는가 그리고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로 어떤 통계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 주시고 세웠으면 집행한 이후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세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그 다음해부터 없애야 되고 이건 힘을 보태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하시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차별화 된 그런 정책들 사업들이 집행되어 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질의하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자료제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속기록 다 받아 가지고 체크합니다.
저는 99%를 확인으로 배웠어요.
만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예산간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적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자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짚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강릉시가 2004도부터 변화되고 발전적인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실?국?소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간사 박정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차후 예산편성 때는 필히 반영되어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실무 국장님들은 각별히 인지하시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예결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서 강릉시 올해 추경과 명년도의 예산을 원만하게 심사?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새해에는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으로 알차게 결실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결집된 의지를 모아주시고 예산안심사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하고 많은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심사결과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금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십분 감안하셔서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가일층 철저를 기해 주시는 한편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많은 정책대안들은 향후 시정운영과정에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일년에 한 번씩 있는 예산통과의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강릉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시민의 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아쉬운 정을 가득 담아 역사 속으로 보내시고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나타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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