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委員長選任의件
- 2. 幹事選任의件
- 3. 2004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오늘은 지난 12월2일 제160회 강릉시의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6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위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왕종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왕종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종배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위원장석으로 )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지방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박낙언위원님께서 박정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정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정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희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간사석으로 )
간사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서 준비 등을 감안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왕종배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9일자로 강원도인사발령을 받고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시정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정자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또 토론을 거쳐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예산의 심의의결은 전적으로 의회권한사항으로 시의 의결에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부시장이 제안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상세한 부시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보고를 받은 중에 있고 또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제반 업무파악과 급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 6일간 예비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총 76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52억6,44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2억6,44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치10년사조사용역 등 20건에 48억2,44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산물도매시장전등변경설치 등 8건에 4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양 상임위원회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인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시이월에 3,50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추정하기에 1,00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 수해 말고 일반이 656억 매년 우리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달리 시작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문제는 주로 발주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시가 그동안 언론에 발표한 수해복구대책에 의하면 거의 80~90% 이상 공정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2,000억이 넘게 이월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00억 이상 이월이 되면 이건 목표치 %하고는 금액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껏 강릉시가 주택복구 몇 %, 항구복구 몇 %, 퍼센트로 발표한 내용하고는 예산서상에 집행한 금액하고 따져봤을 때 실지 이 금액이 매미피해복구사업 이월금이 약 2,400억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특별회계 쪽에 가있는 계속비 등등 하면 3,400억 정도가 이월된다고 봤을 때 작년 거의,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수해를 봤잖아요.
그 집행금액으로 봤을 때는 % 공정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 대 공사진도 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강릉시가 공사발주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95억 정도가 더 들어야지 준공을 보게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한 50억 정도가 됐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건 추경에 확보가 되던지…….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자금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은 채무부담사업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부담사업도 가능하고 나머지 남은 40억, 45억 정도 비용이 되고 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예산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으로 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입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43억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말씀을 계속 드릴 때 우리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외수입이나 또 지방세수입을 잡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소지라든지, 주소지 같은 경우는 강릉시 인구가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 건축물 이런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건축물건수하고 6만3,500건이 똑같거든요.
건축물대장은 8만1,800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부과가 건축물대장의 건수하고 달리 부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일부 건축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6만3,500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37억을 잡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8만1,816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작업은 11월24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어요.
지방세수입은 그렇고 세외수입편에서 국유재산 부분들은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도나 공유재산, 공유재산부분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물건은 잠정적으로 이미 도나 강릉시 공유지는 이 정도 물건을 한해 동안 정리하겠다는 계략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건 변동요인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차가 통계치에 많이 벗어나는 그런 세입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고 보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보면 빙상, 승마, 롤러 이게 테니스인가요?
네 군데 문화체육시설 주는 게, 빙상경기장하고 승마경기장하고 롤러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이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결산액이 돈이 더 들어오게 됐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더 들어오게 된 동기가 이건 내년에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더 잡고, 결산액과 예산액이 비슷하게 떨어질 때는 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보건소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공원입장료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임대 준 오죽헌시설박물관이라든지 임대 준 부분들의 자료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통계치에 의해서 계약하고 했어요.
그런데 면의 복지회관사용료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일률적으로 7개 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 복지회관에 시설투자 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을 뽑아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강릉시가 수익은 일개 면에서 500만원씩 수익을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경영수익을 하는 것은 몇 억씩 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경영개념을 도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지회관에 수입을 내면서 있는데 시는 수리비도 계속 지원해 주고 계속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그걸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위탁을 줘 놓고 또 거기다가 시설투자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운영위원들도 연 2회 예산을 들여서 위원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제는 검증을 해야 될 시기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체육시설 이런 빙상, 승마 이런 부분들은, 승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원해 주면서 땅 같은 것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니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을 해라, 보수시설 이런 것들도 본인이 운영해라’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경쟁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선심성예산을 준다든지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포해수욕장은 직접 시에서 임대를 주고 또는 입찰을 하거나 해서 집행을 하고 읍?면?동 단위 해수욕장에 관해서는 읍?면?동에서 직접 계약당사자하고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해수욕장별로 일정치 않고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냥 누구의 로비에 의해서 팔고 로비에 의해서 사고 그런 개념으로 국?공유지가 확보되고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외협력실은 전년도 대비로 보면 400% 인상했거든요?
물론 인상한 부분이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3억8,600만원인가요?
이게 400% 인상한 부분이 임차료가 3,600만원이에요?
임차료가 대외협력실은 3,600만원씩 주고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금액이 3,860만원이 세부적인 항목으로 확인해 보면 3,060만원임차료예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총액편성표 책자 16쪽에 보면 있어요.
총액편성표 책자 16쪽을 보세요.
본청 대외협력실에서 임차료가 3,060만원하고 일반수용비 800만원 있죠?
그래서 주택임차료…….
연간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보통 임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환공무원, 가흥시나 미국이나 교환공무원들 차원에서…….
전년도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1,600만원 집행하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해외연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 목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왜 가는지, 대상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아서 일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건 관광과에서 계획을 갖고 대외협력실 과목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기초가 틀려서 항목에 대외협력관실 해외관계 이런 부분은 미리 얘기해서 그쪽 부서 쪽에 누가 같이 있도록 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그게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협력실의 예산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다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관광개발모델견학연수는 협력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관광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관광지개발에 관한 모델을 한번 견학을 하고 이런 관광지개발에 관한 연계한 공무원이 출장 가서 해외연수 하는 것이고 관광객유치활동도 여기 보면 8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중국이나 일본관광객이나 유럽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이런 경비를 공무원들하고 연계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계획이 세워질 때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관광성 어떤 해외여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를 간다.’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아무리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런 목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 관광성에 어떤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올리는 것도 삭감되면 말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다 참석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서로 국과 국 간의 연계성을 갖는 그런 기준을 이런 기회를 통해 한번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대외협력실에서 관광과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도 안 세워 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여기에다가 요구한 것은 금년에 우리가 매년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해외연수하고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요구한 건데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부족한 이런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합해 가지고 1,400만원인데 그래도 공무원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아니면 이런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강릉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신 있게 이 예산을 올린 만큼 후속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간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자매도시에 대해서 교류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외자매도시교류협력, 미주권자매도시협력, 자매도시교류학생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강릉시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고 왔다갔다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없이 말 그대로 관광성 교류가 되면 안 되죠?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교환공무원으로 우리 시에 오는 자원이 있죠?
외국의 자매도시에서 본 시로 교환공무원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국 간에 무슨 사업을 하자 청소년교류차원에서 축구를 교환하자, 예술단을 교환하자, 학생도 하나씩 교환하자, 공무원도 하나 교환하자 이래 가지고 사전에 협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필요하다면 금년에 체결하고 그리고 명년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체결 안하고, 필요 시에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거기 가면 여기처럼 월급을 줍니다.
본인은 월급을 여기서 받고 거기서 매달 생활비로 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비로 하는 것은 집에 자주 오지 않을 경우 외에는 자비가 들어갈…….
본 시에서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일체 자비가 필요 없다, 혹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나가서 보고 듣고 올 우리 자원들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겠느냐 부담이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여성과소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급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1차 검사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2차 검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기로 여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추진된 내역을 복지여성과는 1차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을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기가 물은 사다먹는 그겁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발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전기를 다 죽여놓고 나서 복구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처음에는 다 죽였다가 다시 넣었다구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전기선을 끊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한전측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편성을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하면은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등은 복지여성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사업시행을 하면 그 시설물은 체육시설로 남게 됩니다.
이러할 때 사업수행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예산을 애당초 처음부터 체육시설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면 문화관광분야가 되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장 간에 전체 총 규모가 얼마 되는가를 그걸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편성을 합니다.
행정재산의 개념이거든요.
관리하는 부서에 시설을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 사업이 끝났다는 개념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지금 보면 설치도 그 부서에서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체육시설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관 부서를 그렇게 분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시설을 해 놓고 분리하기보다는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분류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지침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지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록문서전산화용역이라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일반문서 계속 저희들이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문서를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문서와 우리가 결재를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총망라해서 그 시설도 확충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그것도 전산화필름으로 해 가지고 전산화로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그때 느낀 부분들이 전산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열람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에서도 전적으로 전산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복사하는 것도 있고 전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업무추진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구구한 변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방의회가 발족이 되기 전에 도에서 대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모아놓으니까 3억2,600인가 되는데 이것을 각 과장들, 국장들, 읍?면?동장들 풀어놓으니까 그 금액이 사실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어떤 그런 절감하자는 개념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133쪽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에서 1억 책정되어 있어요.
반상회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그 다음에 보건소분야 해 가지고 11개 분야가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비스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가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말 우수한 기관,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후속적으로 뭔가 배려 그 다음에 잘하지 못하는 부서 서비스가 제일 나쁜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1등의 행자부상을 받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부서에다가 자체시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신상필벌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역업무다 보니까 도의 소관인데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먼저 번에 교부세로 해서 3억이 지원됐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1억9,500은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도비 1억9,500이 되었습니다.
6억8,800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를 나눠놓고 확정지은 다음에 집행하게 되는데 이걸 기존 전년도 2~3년에 걸쳐 가지고 지원한 실적을 참고로 해 가지고 확정을 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단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또 행정에 어떤 단체장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자세를 갖지 마시고 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옛날에 관변단체 즉 선거 때 동원됐던 그런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그런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부분들을 삭감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됩니다.
내일 모레 일반안건 처리할 때 그때 조례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딴 겁니다.
일반보조금조례는 일반적 사항 총망라한 조례고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0쪽 지방분권화세미나가 있죠?
이거는 어떤 세미나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세미나입니까?
이것은 지방분권추진하면서 관계학자를 불러 가지고 공무원하고 한번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그 예산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는 사업하고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하고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관계되는 부서에 많이 얘기를 해서 분권에 대한 개념을 이런 돈을 들여서 이왕 하니까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몇 몇 학생들도 동원하고 그런 개념을 세미나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 구역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그리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편성지침 42쪽에 보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만 해도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65개 학교입니다.
각 학교가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급식소시설 신축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안도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이번 지원조례를 한번 조례로 의회통제를 받고 조례를 상정시켰습니다.
급식은 별도로 사회보호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어느 학교의 학교건물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앙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방자치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법률적인 상위법의 근거를 갖는 것이 급식에 관계되는 그것을 하위기관에서 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일반건물이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요.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아까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겁니다.
건물 다 짓는 것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고 급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들이 많이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급식에 관계되는 조례로 적용해서 한정적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행정자치부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별로 또 그게 건에 따라, 여기 보면 제일고등학교, 농공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다른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학교만 계속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형 평성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번도 지원 안 받는 학교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덕초교축구부 수송버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두 개 축구부를 초등학교가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가 두 개 축구부를 운영하기는 벅찬 사항이 있고 이 학교에서 4,500만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50% 해서 2,300만원해서…….
그런데 학교학생들의 축구수송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지역에 어려운 어떤 현실하고 1억6,000짜리를 갖다가 8,000만원씩 50% 삭감을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는 것들로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물론 교육이 우선이냐 농촌의 현실이 우선이냐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봐요.
주형초교학교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로비하고 힘이 좀 있으면 예산지원이 되고 힘이 없는 학교, 저기 농촌의 일선 학교는 이런 데는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험료를 예산에 세우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은 지원을 안 받겠다. 오직 차만 사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어사업이 아직까지 안 끝난 겁니까?
내년도 도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1추경에서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도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것을 도로 밖으로 이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청소요원이 21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인원이 잡혀있습니다.
근로자기준법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55만원 내지 57만원이에요.
그렇게 아줌마들이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전체 합계 내고 남자직원들 서너 명 있는 거 합계를 나면 인건비가 월 얼마, 연간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와요.
그 인건비 빼고 나면 이 용역회사가 받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하는 거 나가는 것하고 자기 수익성이 얼마인가를 판단해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 회사가 받는 어떤 수익금이 몇 % 되느냐 그런 것들이 너무 %가 많다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게 적은 비용을 주니까 좋은 인적자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70만원짜리 직원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환경이고 청소하는 것도 대강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을 책정해 줄 때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면서 적절하게 이윤까지 생각해 주면서 해야지만 봉급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또 민원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뒤에서 욕할 거 아니에요.
강릉시청 들어가면서 노임 받는 것이 55만원 받고 일을 한다, 불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용역회사에서 인력관리를 할 때 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느냐,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폭리를 취한다고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 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품구입인데 5,700만원이 청소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료비가 얼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품구입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책정한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정농정과장이 오늘 춘천에서 농업정책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대신 농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저희 양해수산과 박대봉과장이 내년도 바다축전유치 관계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대신 김영길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4년도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95쪽에 농기계정비기능교육하고 농업기계화영농반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과목분류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태를 봤을 때 한창 농기계가 필요할 때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수리가 즉시즉시 대처가 안 되더라구요?
그 얘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일반농민들이고 교육생차출…….
교육에 따라서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빠져 가지고 트랙이 벗겨지거나 이랬을 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계장님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데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센터에 얘기를 하든 강릉시 농기계판매상에다가 얘기를 하든 한창 모내기 때, 벼 베기 때 이럴 때는 항상 전화하면 30분 내로 도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채밀기를 지원해 줄려고 4대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봉에 작년에 약을 보급한 적이 있죠?
그럼 한 두 통도 그 약의 필요성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의 요소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봉은 한 통이 있어도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합니다.
채밀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셔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통, 두 통 가진 분들에게도 어떤 차등보급 한다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분쟁의 요소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있는데 항목이 분류된 부분이 어떤 면으로 분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가 아까 뒤에 항목에 보면 양봉하고 토종까지도 했죠?
토종에도 지원하는 걸로 항목이 있죠.
저희가 오지마을에 재래봉 있는 특화사업 때문에 하는 것은 별도가 됩니다.
특히 꿀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만약 가짜를 만들어서 판다 그래서 적발이 됐다 이러면 다시 이런 혜택을 안 준다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잠깐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분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서를 처음 보는 부분도 있어서, 중앙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개선사업을 하는데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태풍루사 때 개선사업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15억8,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건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465페이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 2,5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소비자보호센터에 2,5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소비자단체가 주부클럽하고 YWCA하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WCA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목재파쇄 하는데 4,500만원하고 토밥생산 하는데 6,000만원 드는데 이렇게 생산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나면 톱밥생산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고 이런 하천정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루사 때 목재를 수집해 가지고 톱밥을 만7,000포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공원도 있는데 수목이나 약 17만 본이나 되는데 이 지역에 짚을 깔면 영향수분보유도 되고 제초가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원에 1만5,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해농가를 입은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그래서 내년도에도 육림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물이 산에 그냥 지금까지 정리를 최대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수집해 가지고 이용할 것은 이용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 한 1억원 들여서 톱밥…….
이것이…….
그래서 관리는 도립공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지역은 주로 주요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얼만큼하고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537쪽에 리통장산불예방활동지원이라고 도비가 내려왔네요?
이게 그 전에 없던 항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감사원도 쓰지만 지역에 책임자인 리통장들이 주관해 가지고 그래도 단 얼마라도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은 42개 단체 회원수가 1,900명입니다.
1,900명이 사실 어떤 일정 보수를 주지 않고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개인별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야간에 순찰하는 그런 업무활동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격려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제관광민속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락지화 해서 흙에 자라는 매년 조금씩만 관리만 해 주면 매년 그 철이 되면 나는 것하고 또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많으냐는 거죠.
꽃 종류가 대충 몇 가지에 무슨 꽃을 몇 % 심고, 무슨 꽃을 몇 % 심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왜냐 하면 주무과장님이 머릿속에 시가지 꽃길이 그려져 있어야죠.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관광다운 면모를 가꾸기 위해서 도시미관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20억 정도의 꽃길을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이고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 사업 해당 주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의회에서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오면 ‘이 사업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 예결위에서 최종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 모르고 무슨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시면 꽃길조성20억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심어만 놓고 감 따기 캠페인 주말이 되어서 산림과주관 자체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 시민의식은 저 감을 보게끔 관상수 정도로 놔둬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숙된 시민의식이죠.
해서 감을 안 따는 겁니다.
그 감을 일정기간 중에 따게끔 해 주면 다 따요.
저도 어떨 때 하나씩 따고 싶더라 구요.
저걸 따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따야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몰라서 그런데 나는 일괄 우리 시가 정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감이 떨어져서 도로나 인도를 지저분하게 해서 이 감나무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감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된다 그래서 요즘 전부 가정적이고 가족적이고 주말이면 들로 산으로 다들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집 앞길에 아닌 말로 집집마다 나무 하나씩 지정해 줘도 ‘이 감은 관리해 주시고 감은 매년 몇 월 며칠부터 수익기에 따십시오.’ 하면 저부터라도 따러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감나무를 빼내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해서도 성과가 없으면 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안은 강릉에 자원봉사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 따기 자원봉사모집 해 보세요.
아마 주말에 백분 이상은 모이실 거예요.
그것도 감을 그냥 드린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TV 한번 나왔죠.
그 고무판 그대로 식재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끔 해 놓고 그러한 가로수관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오늘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고, 내가 보니까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바꿉니까?
바꾼다는 것은 또 옮겨 심거나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매년 해마다 본 위원이 산림과에다가 여러 번 요청하니까 근간에 오니까 그 약 치기 싫으니까 봄에 가지를 얼마나 밉게 쳐서 이게 나무인지 기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로수입니까?
무성하게 잘 지라는데 이것을 전지를 매년 해 주지 않으면 나무모양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돈 들여 가지고 전지작업도 맹화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위까지는 나뭇가지가 올라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적재함 위가 부딪치게 나무자체를 기둥처럼 잘라내니까 가지가 이렇게이렇게 나와서 계속 덤프트럭에 닿아서 가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높이를 가늠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지금 무슨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쉬시고 농림수산경제국은 주로 사업이라는 것이 국장님 민간자본이전이나 자체사업 중에서도 보상적사업이 많고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농림수산경제국이 그만큼 정부예산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아주 어려운 농정, 산림, 수산 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보조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보상은 엄격한 심사 내지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면 국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까지도 수시로 종목이 바뀌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가 뭔가 정책적으로 한 두 가지라도 일관되게 밀어서 약 5년이면 5년,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거나 추진하거나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본 위원은 과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느꼈고 금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또 보상하는 여비보상도 보면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빠져있고 금액도 올해 보니까 지원사업도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려서 신청하고 또 로비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얻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내놓고 강릉시내만 도시녹지사업 하는데 꽃길조성이나 가로수사업이나 인부관리하는 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쪽에는 사실 가로수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다 막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가리고 집도 가리고, 우측 아파트 쪽은 모르지만 가면서 좌측 쪽은 가로수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가로수를 실질적으로 키가 작은 것으로 하든지 화분 그런 것을 가지고 녹지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농작물에 그늘이 진다 도시지역에 가면 간판이 안 보여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살아 있는 도시, 생명력이 있는 도시를 갖추자면 어떻든 녹지가 가로수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그래도 도시전체에 어느 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로수도 서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수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로수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업추진을…….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대형화분이 인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농정계장님 450쪽에 농업인기금조성지원하는데 총 1억2,000을 올해 기금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연차별로 목표달성액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조성, 후계자영농연합회기금조성…….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농촌정책에 입안을 하시고 저는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여기에 의해서 후계농업인하고 전문농업인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 농업에 종사하는 자부심 긍지를 갖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한 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4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해수인입관정비사업 항목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횟집에서 나오는 관 그런 얘기입니까?
횟집들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올해에는 아직까지 어디하겠다는 지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해수인입관 상태가 심하고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강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우선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산출이 나와야지 그러면 도비가 1억800이 왔는데 강릉에 1억8,000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매스컴에서도 많이 되고 특히 강릉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게 담당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농정과 농정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업정보화교육에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없어 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스제거장치지원 하면 이게 일식이니까 한 곳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 받은 곳이 있습니까?
다시마개발이 아니고 참굴수하양식…….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산물센터 국장님, 민간자본보조를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데 농산물센터가 우리 강릉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카메라교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일식 이런 것은 신규시설이니까 그 시설자체가 강릉시 거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등변경 이것은 자기들이 임대 내서 위탁관리하면서 쓰면 전등 정도는 자기 내가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감사카메라는 우리가 해 주는 시설에 기본시설로 해 줬으면 그 뒤로는 자기들이 유지, 관리, 보수, 신규교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구내도로차선도색 여기가 우리 청사입니까?
우리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을 위탁해 줬지 않습니까?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다음부터는 자체관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줘야지 여기에다가 무슨 도색 해 주고 전등 갈아주고 카메라 달아주고 거기서 한해 이익을 얼마나 보는데요?
우리가 지분 투자했는데 이익을 얼마나 봅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을 시에서 왜 안 하는 겁니까?
시 돈을 투자했으면 매년 결산을 봐서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담당국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서상에 잡수입이 나타나든지 결손이면 결손처리가 나든지 나야 되는 것이 공정한 예산관리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익을 못 낼지언정 계속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뭐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매조합 있잖아요?
청과상회지분, 거기도 지분이 있으면 운영위에서 그 안에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손나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회계법상 그게 정석이 아닙니까?
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막 예산서에 세워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하느냐 겁니다.
우리가 하면 지분의 이십 몇 %만 해야죠?
왜냐 하면 이제는 운영체가 생겼으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직영한다, 당연히 해도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죠.
하지만 시 직영이 아니고 별도 법인에 출자를 내는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인이 운영하는 신규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임대했으니까 해 준다해도 그것은 이해해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자연마모가 되고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설비에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시설비성격은 이해해 주는데 보상적성격에다가 민간자본이전 402에다가 01에다가 넣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산안 01과목에 01이 민간자본보조면 01이 재해보상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들춰봤을 때 01에 지금처럼 수출유망품목확대재배사업라는 부기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더욱더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활동인데도 부기를 엉터리로 다뤄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끝을 잘라내고 부기를 달아놓으면 몰라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엇 때문에 농산물센터에 우리 시 출신 사장이 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하셔야죠.
소규모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할 일을 농정과에서 하느냐고요?
구산리복지회관배수로시설, 보광2리뱀골농로포장, 교항리암반관정송수관설치 이건 이해한다 칩시다.
장덕2리농업용수로시설 언제부터 농정과가 읍?면?동사업을 도와줬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농정과가 이 지역에 특별히 선심 쓸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업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왜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읍?면?동사업비 50%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네에다가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면 이게 어떻게 농정업무를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업무라고 타 지역주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길 나도 찾을 줄 알아요!
이런 길 나도 찾아서 여기다가 지역 일 두 세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에다가 계속 여러 가지 자료요청하고 하면 여러분들 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산반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1회 정도 공동방제단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광우병 등등 이런 것이 생기지면서 확대되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 410페이지 6개소한단 말입니다.
근데 부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 주는지 저는 답답한데 일식 7,2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작년도 6개 했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이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배 있어요.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작년 예산서 보세요.
작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분뇨처리시설 6개소 하는데 1억5,700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글자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은데 6개소에 7,214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것도 1식으로 6개를 어떻게 일식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6,800만원이 들어가고 퇴비사가 1개소가 있는데 1,380만원 이건 30% 지원해서…….
국장님 기억대로 9,000만원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물가상승폭을 봐도 그렇고 더 줄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답변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계장님 불러달라고 하다가 혼자 오셨는데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이전사업 많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낚시전문어선건조지원, 노후선외기대체지원 도?시비가 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그곳에 강릉 분이 매주만 되면 몇백 명이 갑니다.
거기 가서 하루평균 5만원 이상 쓴데요.
우리도 좋은 낚시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철책선을 걷어내지 못하고 객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동해안 해안선을 잘 이용해서 낚시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민간자본보조가 올해는 참 이상한 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안인어업인숙원사업지원 5억 그랬어요?
그러면 안인리면 안인리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구분해서 이 사업이 뭔지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식의 예산서를 여태껏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도 소형선박에 무선기를 각 어촌계마다 나눠졌고 또 노후선박선외기도 올해도 섰지만 선외기도 대체지원해서 도와줬고 또 올해는 선외기가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받는 사업으로 올라갔지만 그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인어업에 숙원사업 하나만 정해서 5억을, 작년 대비하면 약 4억이나 더 많은 돈을 준단 말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인어촌계가 안인에다가 안보전시관을 만들면서 함대도 갔다놓고 그 다음에 잠수관도 갔다놓으면서 안인어촌계 마을어장 상당부분이 전시관건립용부지확보를 위해서 매립이 됐습니다.
반대로 안보전시관이 가는 바람에 수 많은 관광객이 가서 그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정동에서 하겠다고 해서 유치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런 핑계로 지원하고 이럴 때는 이런 핑계로 지원하면 뭘 기준으로 보상하고 해 주는 거예요?
어촌계 땅에서 생산되는 전복이나 성게라든지 많은 양들이…….
거기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단, 공유재산 내에 안인어촌계가 허가를 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임대를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용어를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해서 전복 몇 마리 정도 희생됐고 가리비가 얼마 정도 돼서 총 피해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피해보상성격으로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과에서 시설비를 보통 책정할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사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 18억2,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올해는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서 18억 가까운 돈이 감해 졌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해안쓰레기가 많이 정비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도비,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동해만들기가 수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폐어선 늘 건져내는 것하고 수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곡항, 정동진항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도 예산확보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가 안 왔다치더라도 다른 사업은 왜 줄었느냐는 겁니다.
올해도 현재는 어디 하겠다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관광지라든지 해수인입관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시설된 곳…….
사업할 곳이 정해지고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곳이 우선적으로 시급한가에 대해서 감독공무원께서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정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앞으로 알아보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면, 예산과장님 불러와요.
자치행정국장님 불러오시고 국장님, 이 강릉시 예산을 여기에다가 사인하십니까?
이런 수산과 예산에 사인하시고 예산부서에 넘기고 각 종목이 뭔지 체크도 안 해 보시고 돈이 2억8,800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성덕동에 2억8,800을 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2억8,800 주시면 할 거리 찾아서 나무도 심고 꽃길도 조성하고 다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여기 오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오신 겁니까?
대충 잘 넘어가기를 하늘에 바라고 온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사업하면 용도와 위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면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추경에 세우도록 하세요.
당초예산에 각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동안에 반상회를 통해서 거나 통장님, 반장님들 시의원을 통해서 이런 것 해 달라, 저런 것 해 달라 동네사업도 무진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 내년도 강릉시 살림살이 빚이 2,000억 대가 넘어 가니까 우리도 허리띠 줄이는데 동참해 보자 하는 공감대에서 한 분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업비가 8,000만원 동에 가던 것이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순계산해도 7개 동에 읍?면?동사업비를 복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지금 용처도 모르는데 신청했고 허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뒤에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 나서 말이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인 그 돈 5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고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시면서 진짜로 해야 될 답변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20개 동 모든 어촌계에 불만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안인어촌계에다가 해 줄 만한 명분을 충분히 가졌다고 나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명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오늘 회의 끝나고 나도 지역에 어촌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들도 계장님과 같은 상식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걸 답변을 못합니까?
그리고 97년도에 무장공비 나타나 가지고 통일안보전시관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하고 어장을 그만큼 잃었으니까 강릉시에서 회센터를 지어주기로 5년 전에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주다가 지금 기공식을 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통일안보공원에서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14억5,000,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촌계하고 강릉시에 와서 빨리 올해는 지어야 되니까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수산과에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어장이 몇 평이 들어갔는지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안인어촌계에다가 실질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에,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유수면이 조금이라도 매몰이 되면 그 지역은 다 보상을 해 줍니까?
법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인어촌계를 우수어촌마을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5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5억하고 이분들 숙원사업이 회센터를 짓는 것이 숙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5억을 저희 시에서 안인어촌계에 줘서 10억을 만들어서 지금 아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산림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산림과 올해 시가지 화분 세워 놓은 것은 구조물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3개를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실지 예산편성심의는 주무계장들이 숙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올려서 과장, 국장, 시장해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실무계장이 사인만 한 것 같아요.
실무계장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이 예산이 시민들의 혈세로 1년 간 사용되고 특히 농업, 수산 쪽에 농민들이나 어민들, 산림 쪽에 굉장히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부터 전 직원이 숙지해서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밑에 실무자가 숙지를 못했는데 국장인들 사인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강하게 직원들한테 어필을 해서 예산이 바로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또한 금년 한해에도 보건소 제반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정성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연막소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계신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일선에서는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본 시에 연막소독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실하게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된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사든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다섯 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 갖다가 방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방역기계를 조달하는 업체에서 매년 4월 달에 현지에 와서 전체적인 장비를 수리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사용치 못한 것은 다시 수리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각 읍?면?동에서 장비 때문에 방역을 하지 못 한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 11월 달에 인증기를 보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전에 그만큼 세무과에 있던 증지수입만큼 보건소로 이관된다고 표현을 하면 그런…….
그렇죠?
본청에서 통계자료를 뽑을 때 인증기에서 이건 보건소 거다 기분이 돼요?
아니면 보건소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겁니까?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건강진단을 받았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받은 것은 전년도가 6,550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업소가 식당만 거의 2,800~2,900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받는 것이 6,000~6,500선에서 받는 건가요?
1년에 한번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 영세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검진하고 또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할 때도 읍?면?동에 각별히 그런 어떤 시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차원에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자금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면에서 예방접종 같은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많이 알려줘 가지고 실제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농촌이 있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능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복지 쪽은 산업건설 쪽이니까 처음 만나는데 읍?면?동에 보건소가 앞장서 가지고 물론 순회하기는 하지만 서울 쪽에 재경 쪽에 있는 의료팀들, 한방, 의사협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지역 어느 면 단위로 자매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활발하게 유치를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매해 갖고 그런 의사협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어차피 휴가를 와야 되는데 여름철에 강릉으로 와라, 우리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 줘라.’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천성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7페이지요.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 구강보건실설치지원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나 이런 공중위생업무는 공중위생계직원이 나가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나갑니다.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강릉시내 현실적으로 다 안단 말입니다.
지금도 가서 적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적발할 게 많은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발이 되면 처벌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 봐주세요?
얘기하기 곤란합니까?
속기록에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거죠.
강릉 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의 생계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면 가정이 파괴된단 말입니다.
더 큰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지도?단속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도를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도위주로 하고 검경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취직시켜서 유해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적발이 되고 나면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식품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사정도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역에 9개 진료소를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연구해 보시고 바라고 올해는 감기예방접종 하는데 약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9월16일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실시했는데 5만3,54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39.7%를 더 증가시키고 1만5,410명 정도를 더 했습니다.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연중 따지면 한 1,2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93명이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중에서 업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안 841쪽에 보면 세입에 일반용 급수수입원이 31억1,800이 늘었어요.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중탕용으로는 21억8,800만원이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난번 예산보고 때 오류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예산대로 맞는데 이기상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일반용이 전년도 예산이 52억3,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이 3억9,9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이 전년도 예산액이 4억9,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액이 3,567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금액은 전체가 맞습니다.
그 부분만 오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4억8,000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8억이 됐는데 3억2,000 증가됐어요?
급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대섭입니다.
증설부분은 저희들이 교동택지에 계속적으로 건물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서 정동진 상수도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요인으로 적용을 하리라고 보고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시간까지 상당한시간이 걸려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이런 일과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인자부담하는 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과장님 하여간 올해 2003년도에 그런 실적에 관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정수장을 확장하면서 배수지도 확장했고 배수지확장 하느라고 배수관로를 다 확장했는데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시설했던 관 종류도 다르지만 이런 관에 대한 것은 급수관 자체가 노후된데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매년 예산서 보니까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노후관교체를 계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올해도 노후관교체공사는 이억 몇 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생활민원이 가장 접근해 있고 어쩌면 노후관교체로 인해서 물 수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관이 파열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관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관정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물량의 노후관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홍제정수장사업비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제정수장사업이 마무리되면 이후에 노후개량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단수했을 때도 그러한 민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수했다가 나갈 때 녹물들이 나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보면 표시목이 1,300되어 있고 공사비가 1,900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매년 관로가 간 위치를 육안으로 도로에서 보면 어느 위치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목을 설치하는데 표시목설치까지는 좋고 그 이후에 타 공사, 그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든지 다른 공사를 할 때 그 표시목관리를 안 해 줘요.
이 공사를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표시목 말고 제수변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덮어 가지고 급히 물을 막고 해야 할 때는 참 불편함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도로건설분야 과와 협조를 해서 항상 저희들의 어떤 협조를 득 한 후에 시공이 되든가라는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급이 안 되겠지만 비상시에서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주문진에서 강릉으로 올 수 있는 체계를 유지코자하며 사천면 전체에는 현재 배수지설치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 홍제정수장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예산확보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교체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관리해서 일률적으로 적어도 그렇게 되면 사용기간이 보편적으로 계산이 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로교체를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특히나 청송아파트 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CCTV 촬영한 결과 관의 노후도 있지만 거기에 가로수의 뿌리가 다 들어가서 막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아마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러 나타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28억3,700만원 갖고 꼭 신규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수만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9,000만원 섰고 이쪽에 1,000만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억입니다.
물은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값으로는…….
5억7,000씩 들어간 내용은 뭡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올해 128억 상환하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79억 정도이니까 약 80억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3회 추경에 세입이 될 겁니다.
돈은 기 왔습니다.
당연히 타 읍?면?동을 따져보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보해야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피해 당하고 그러는데 2억씩 이 정도밖에 안 해서 되겠습니까?
과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억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그 지역에만 주는 거고 금년도 총 지원사업비가 11억6,47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30% 지원되어서 우리 시비 70%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한3억9,800정도가 당초예산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는 꼭 그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출해서 부담하는 거 이런 거 왜냐 하면 일반회계 하수도양여금사업 이런 것은 지금 일반회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부담할 것을 하특에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해 가지고 결국은 하특에 부담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무조건 돈이 가면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투자하는 것은…….
왜냐 하면 전부다 하수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했죠?
그 당시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GIS망에다가 언제 연결하겠다고 답변한 기간이 거의 도래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갔습니까?
그 뒤에 관망도를 벌써 8년, 9년 됐으니까 다 갖추겠다고 해서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관로자체도 관경이 크거나 작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제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보고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까?
그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상하수도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게을리 하니까 수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결과적으로 더 많이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수관거준설 몇 km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매년 비만 이렇게 많이 오면 관거가 자꾸 차기 때문에 실국장회의 때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강릉시가 지금 상태로 2~3km 이런 식으로 준설하면 앞으로 내 집 앞에 100년 후에 찾아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반드시 침수된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관망도정비하고 다시 하고 하겠노라고 수도 없이 약속했는데 그 뒤로 하나도 안하고 매년 1~2km 흉내만 내는 바람에 이번에 수해 때 가중시킨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설부분도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란 말입니다.
매년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딴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얼마나 피부로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준설예산은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준설예산은 당초예산에 얼마죠?
그 얘기는 핑계니까 나중에 되어야 되는 거고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이대섭과장님은 아세요.
준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안한 지역은 꽉 차고 관로가 주저앉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 못할 만큼 심각한 사태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개량하면서 지금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4개 침수지역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게 하수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검토 후에 사업을 하려고…….
침수지역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되고 지금 4개 침수지역은 남대천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수관리기본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이 4개 침수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온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몇천만 원 더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걸 다 쓰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그냥 기준 판단 없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2월 중에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냥 가서 해 봐야 말로 만하면 안 되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팀들이 와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회를 2월 중에 하겠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3월경에 확정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우기 전에 사업을 하여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3,000만원 맞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찰 돌면서 문제가 있을 때 보트를 운행하고 순찰은 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물을 안 갖고 오면 취수할 때가…….
저희들이 떨어지는 원수를 저희 착수장에서 받아서…….
엄격히 따지면 농지계량조합원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원수에 대해서 순찰하고 조사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해서 물 공급을 해 주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물을 막아 가지고 가만히 관리도 안하는 조건은 법보다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래서 원수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태풍 때 원수가 엄청나게 탁도가 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봉댐 측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유물에 대해서 수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아무리 원수가 나라 거라고 하지만 주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1,002페이지에 하수관거준설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내년도 하수관건준설에 대해서 수정부분 하고 내년에 8억이 서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미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매년 저희들이 어떤 원인이라든지 한번 평년에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한계도 있고 적정한 예산이 어느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지 않고 내년에 준설이 완료가 되고 다시 하절기를 지난 뒤에 퇴적량을 판단해서 예산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매일 이렇게 도랑만 칠 겁니까?
토사유입 방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7억씩 매년 세워서 어떻게, 왜 토사유입방책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사방댐이라든지 뭔가 조치를 해 가지고 하수관거가 좀 이렇게 모든 보유물질 이런 것을 예방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태풍으로 온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퇴적이 됐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또한 형질변경을 해 주거나 객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토하고 형질변경 했을 때는 당연히 비가 오면 전체가 유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퇴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작은 개천이지만 그 부근에 관리자체를 관련 부서하고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하수공내촬영기라는 것이 내시경입니까?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어떤 하수관로를 전면준설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맨홀을 준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이 다시 관내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원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 붓는 차가 있고 이러니까 정원이 8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작은 맨홀 같은 것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는 대형차만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길 위주와 맨홀 위주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수원보호구역을 최초 지정할 때 성산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최초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지정됐을 때 면적만 갖다가 평방미터를 그걸 적용하기보다는 행정구역을 다 포함해서 무슨 면에 무슨 지역에 몇 평방미터가 들어갔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서류는 중앙에 신청한 서류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법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법으로 그 지정한 지역에 대한 보상을 법으로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법으로 정해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행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지역에 불이익을 줬으면 이걸 당연하게 소급을 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빨리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볼 때 계속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행정구역상에 상선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걸 행정행위를 잘못해 놓고 계속 지원도 안 해 주고 소급도 안 해 주고 다른 거기에 상응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도 안 주고 예산이 없다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게 되면 행정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그 법 중앙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 받기 위한 신청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가 잘못 됐는지 중앙하고 협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7억이 이번에 4개 지역 침수지역 4개소하고…….
수해 때 특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도 2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2년을 더 해야지만 아직 나머지 손 못 본 것, 덜 시급했던 거 손보잖아요?
덜 시급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안은 꽉 찼단 말입니다.
실지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만 봐도 5년에 한번 차례가 올까 말까한데 돈을 많이 투자해도 무조건 5~6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대섭과장님 참 대단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침전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좋으신 거고 어떡하든지 예산확보는 어떡하시든지 하셔서 준설만큼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준설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준설비 산출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 왜 어렵냐 이만한 ㎜관이 있다고 그러면 ㎜관에 어느 정도 차 있다고 그러면 산출방식이 있더라구요?
그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물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꽂아보고 퇴적량이 얼마인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산출방법을 갖고 준설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쌓여 있는 양으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이하다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런 비용하나도 조금 절약하면 더 많이 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0분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소상히 다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지어서 확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다하더라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예산이 115억8,000만원이죠?
재원별 구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200억의 규모은 행사인데 국비, 도비, 시비 기타해 가지고 비교란에 보면 %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8.6%를 지금 협조를 하고 도비가 30.3%를 합니다.
우리 시비는 52.5%를 하고 자, 그러면 도비를 30%가 넘게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200억이 넘는 행사인데 35억이 어떻게 30%가 됩니까?
이러한 계산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소관, 문화체육과소관, 도시과, 건설과, 문체소, 보건소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인 점검해본 걸 보면 거의가 이 국제민속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걸 안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을 전체예산에 잡아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다가 그 예산을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0%를 도비에서 지원해 줬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3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총 경비에 30%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행사를 위해서 도와준 것은 16%~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70% 가까이 부담한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행사를 정말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되고 십 몇 프로를 보조한 도가 그거 주고 ‘너들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음으로서 도도 책임을 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국비는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확인성 질의를 드리는 것도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행사가 6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는 2개월 전에 다 끝나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매우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행사로 전략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재원조달 함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겸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여기 나타나 있는 예산은 총 115억 가지고 민속행사 기본적인 행사하는데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실과의 지원예산은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이 예를 들어 출연금 42억7,3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추진운영들이 4억4,800만원이다 그 추진위원회여비라고 그러면 2,300만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오행사홍보물제작이란 말입니다.
같이 홍보하는 겁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에 3억하고 홍보비 4,000만원 이래서 3억4,000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 국제관광민속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국제민속제구간, 단오제구간, 난장구간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단오제구간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화원에서 단오제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문화원에서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전에는 5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기간이 길어서 17일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을 문화원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문화원장님이 아마 세세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 예산요구가 지연되어 늦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부족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오제홍보비도 어차피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하는 행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만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힘을 시장님께서도 ‘야! 이거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열정들이 보이느냐 하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은 갖겠지만 이 행사가 지나놓고 나서 ‘야! 너무 좋아서 내년도 국제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안 오면 이건 실패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유네스코등록 정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지탄을 받을 짓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농촌지역의 예산을 긴축하고 감축한다고 해도 50%씩 삭감하는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결과는 결국은 추진위원회 책임 맡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해당 실국이나 과에서 애쓰는 마음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표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몇몇 부서에서만 이거하려고 하지말고 강릉시민들, 해당 실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돼요.
그런 열정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국장님도 제가 볼 때 가시자마자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데 해외 나갔다가 왔다갔다하시면서 여행정도로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일에 결과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시장 그대로 안 있어요!
정말이에요!
성토해 가지고 시장 내보내든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200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돈인데 관심을 안 갖고, 지금 빵 몇 개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는 시국에 있는데 여기 예산들 보면 엄청나게 축제해 가지고 이거 아주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몇 억씩 집어넣고 있는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밤늦게 자장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가 우리 강릉시에서 사활이 걸린 행사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출편성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아주 세밀한 내역 그리고 각 실과에서 이 단오행사와 국제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직?간섭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내역 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1쪽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산림과에서 꽃도 필요하겠죠.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한테 꽃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우선 문화체육과소관에 보면 국제시장단회의예요?
국제민속학술회의인데 이 시장단회의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회의예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서, 그 다음에 유네스코라든지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해서 우리가 단오를 사실상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세계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같이 와서 단오기간 중에 이러한 학술회의를 함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2005년도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학술회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장단회의를 25개국에서 시장단 25명 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책정되는데 2억이란 돈이 시장들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회의를 며칠 합니까?
유네스코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만큼 걸맞은 그런 것들이 유무형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주문의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말로는 그냥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열정을 안 갖고 있어요.
행사실패 하면 시장 가만 안 있어요!.
제가 퇴진운동 한단 말입니다!
강릉시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수십번 했어요!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으로 해서 이쪽에 92억 묶는 것은 뭐며, 각 과별로 줘서 따로 과에서 심의 받게끔 하는 나머지 100억원은 뭐냐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민속제전 풀어서 여기다 전부 묶어서 예산서에도 문화체육과소관, 산림과소관, 환경과소관 다해 놨습니다.
건설과소관 등등 이렇게 묶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민속단예산인 것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엄밀히 보면 도로시설 이렇게 보면 민속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소관이니까 건설과에 떠넘길 것이 아닙니까?
그럼 각과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숨겨놨다고 표현한 이 부분에 내가 동감하는 이유는 여기다 묶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분류해 놓느냐는 거죠?
심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하고 이렇게 알리기 좋게 해야 되는데 늘 총 예산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115억 정도 내외로 든다고 한단 말입니다.
120억까지도 얘기했다가, 그런데 실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200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115억이란 규모는 그 중 일부를 민속추진단 여기 다해서 92억 넣은 것 이걸 그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고 나머지 각 실과 산림과에 또 여기와 관련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돈을 지금 다 풀면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여기 예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의회에다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산부서나 시장이나 국장들이 솔직히 이게 200억짜리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물으면 200억이라고 인정하면서 계속 115억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200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죠?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가 2억7,000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전문부서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쓰레기수거용기라고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 각종 난장이라 든지 음식점 이런 곳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름철이고 6월 달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은 보관했다고 버려야 되니까 그러한 용기성격이 8,000만원 160개 정도 해 가지고 난장이 256개소고 그 다음에 국제민속음식점이라든지 국내민속음식점을 별도로 해서 한 350…….
그런 용도로 쓰이고…….
행사장 방금 말씀드린 분리수거함용기는 그 성격이 각종 말하자면 먹고 남은 폐기물들인데 공병이라든지 캔 등 이런 재활용이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함을 설치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80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자산취득을, 내가 다른 발전적인 것을 사면 안 그러겠는데 하등 일회성에 필요 없는 것을…….
용역비는 이렇게 수거 내지 집하 말하자면 론롤압력박스…….
국제행사를 하는데 각 과가 협조하고 매립장하고 협조해서 하다 못해 어디라도 협조해서 바로바로 치워갈 수 있게끔 청소용역비를 계상해서 줘서라도 이것보다 절감이 되면 그렇게 가야죠.
사 가지고 17일 쓰고 나면 어디 쓸 곳이 없는데 뭐 하러 삽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득이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 가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이런 것은 비축을 했다가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국장님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면적에 쓰레기통 사 놓은 개수에다가 300군데 생긴다 칩시다.
어차피 구정물, 음식물쓰레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t 수를 계산하면 하루에 몇 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000만원 계산하면 몇 롤이 나와야 되는지 압니까?
8,000만원 나오면 그걸 2t식만 칩시다.
8,000만원이 나오려면 쓰레기봉투가 몇 개 들어가요?
우리가 그 비용에 우리가 쓰레기처리하죠.
그럼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1억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한번에 20만원 준다고 합시다.
낮 시간만 움직이고 하루에 12번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240만원이면 되잖아요?
240만원에 17일 곱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순간적으로 계산이 나서 그렇습니다.
열흘이면 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일을 해도 5,0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청소용역비 240만원씩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절 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드릴게요?
돈 한번 벌어봅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세남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법을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성격을 보니까 첫째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자산취득물품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한번 쓰고 말 쓰레기수거용용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비싸다 하더라도 임대해야죠.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귀찮아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조쓰레기용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4,800 얼마 세워 놨잖아요?
약 8,000만원, 1억…….
오로지 옮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압축식 롤은 청소용역에 과업지시하면 바로 거기다 갔다 놓는다니까요.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건축현장에 가면 건축폐기물 잡쓰레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전화하면 바로 롤 갖다놓고 차면 갖고 가고 차면 갖고 가고 해요.
왜 한 차 차는 만큼 돈을 받기 때문이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사기간이 짧은 기간인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물건을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해서 우리 행사기간 내 행사장에서 활용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사든 민속준비단에서 사든 예산과에서 사든 누가 사든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아니면 사겠다면 다른 명분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사겠다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지원예산으로 환경과로 해서 저희가 풀어놓은 겁니다.
아까 2억7,000 안에 들어간 겁니다.
청소대행은 우리 예산에 이제 말씀드린 42억7,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론롤박스 성격은 환경예산 지원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42억을 예산서에 묶어서 총액도 다 총액편에 만들어서 따로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달라 가져와서 하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실국은 총액, 일반수용비도 다 묶인 것을 풀어서 여기다가 갖고 왔어요.
42억을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이러면 나도 못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내일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보게 가져오세요.
여기에 있는 것을 여비 정확하게 풀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묶여있으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일반운영비 2억2,500 다 풀라는 겁니다.
공연단 시설물설치, 시스템, 이벤트, 단오관, 세계민속관, 농협관, 행사운영 16억짜리 다 풀어서 세세항 만들어서 다 갖고 오시란 겁니다.
홍보관리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총 2억5,000, 3억2,000 이렇게 큰 금액 잡인 거 다 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의 세항에 나온 것처럼 규격을 맞춰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더라도 오늘 다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게 200억 예산이 됐는데 도비가 얼마죠?
전 사실 요즘 이걸 하지 말자고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사실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반납하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자꾸 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민속제전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저도 해답이 없어요.
그걸 풀어놓은 것을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예산 가운데 난장 등 전기내선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예산으로 행사장 내의 각종 배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인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입공사를 해서 행사장 내에 있는 수전 받는 시설물은 1차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진행되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전부다 말하자면…….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나면 이 행사가 성공했는지 성공 안 했지만 그 여부를 가려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가릴 겁니까?
근데 이 행사가 과연 되고 나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수치적인 물량화해서 이게 성공이다 아니다 그런 성격은 여러 가지로 기능 기법적으로 참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강릉시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제고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행사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행사장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점은 틀림없이 있는데 과연 이게 행사가 성공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국제민속추진단 이하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어떤 인식이 되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확산이 되어서 평가가 말하자면 단오가 국제화되는 밑거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살아날 때 결국은 우리 행사가 성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우리 강릉시에 처음이자 말하자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뭔가 비교했을 때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담감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비중이 200억이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 넉넉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짜고 짜서 최소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치제고적인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성격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어떤 시설공사개념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모든 세계사람이 인지를 하고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이 될 때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그 평가를 받아야지만 정확하게 성패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한 성패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예산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최소한 기대치와 만족도에 관한 내방객들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분석이 있은 후에 과연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니 이 행사는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입에서 입으로 막연하게 떠드는 소문으로 ‘그 행사 참 잘됐더라, 그 행사 실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죠.
지금 이런 예산을 짤 때부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신뢰도가 높은 모집단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죠.
담당님께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팔고 후원사 휘장사업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수입은 적게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성공이다 실패다를 가름하기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뢰도가 높은 모집단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면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내방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 행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를 우리 추진단에서는 갖고 있어야지만 후일에 평가 때 제시를 해서 신뢰를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국제학술회의라는 개최 의의가 바로 단오행사를 하면서 단오의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가 세계화 할 수 있는 밑바탕의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이 단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평가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삭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이런데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실제 200억이 드는 것은 우리 단장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원별 하면 국비가 8%라고 하고 도비가 30%라고 하고 시비가 52%라고 하는데 실제 200억이라고 계산하면 그냥 이걸 100억이라고 반만 따지자는 거죠.
국비는 4%가 되고 도비는 15%가 되고 시비는 약 80%가 되는 겁니다.
8.6%라고 하더라도 80%가 넘습니다.
이 행사가 강원도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 떠나서 우리는 이익을 봐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강원도의 예산규모를 떠나서 80% 자비부담해서 국제행사 한 예가 어디 있냐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200억 가지고 적다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 봅시다.
삼척시가 80% 부담해서 동굴엑스포를 했습니까?
속초가 한 엑스포가 80% 부담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물 축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유네스코문화재산등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렵고 부채가 2,400억이 되고 속이 곯아 가는 이 마당에서 돈을 80%식 200억에 약 160억을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 혼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해야 될 사업을 전 공무원을,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이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지 이런 이벤트 행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기반시설 각 실과가 맡아서 해 주고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기타해서 20% 국도비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봉 곱하기 27명 더 해 가지고 여태껏 기간 따져보면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저렇게 해서 그냥 할까 할 정도의 의구심도 들뿐더러 여러분도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판단은 지켜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로 나와야지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하면 자꾸 덮어씌우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쳐서 그것을 잡던지 아니면 던져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산이 나오면 비켜만 가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서를 만드는 예산담당과님 어디 갔어요?
이런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되죠?
회계법상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늘 회의할 때마다 115억을 믿게끔 예산서도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찾아보니까 한 200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민속축제행사이지 어떻게 강릉시 그 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1차적으로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다 속이는 이유는 뭐냐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담이 왜 되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담이 되거든 나중에 부담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올해 일입니다.
불과 6개월 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의원들이 아직 임기가 2년씩이나 남아있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다음에 의회에 안 온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과장님들 국장님 되실 때 쯤 되면 다시 여기 의원들 반 이상 살아남을 겁니다.
두고두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 앞길에도 큰장애가 되면 됐지 절대 그게 장애요인이 안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강릉국제관광민속추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진위원회국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제반사항을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심의하고 같이 고통을 안고 가는데 이쪽까지 숨기면서 그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전체가 알아야 되고 문화가치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정말 문화가치 때문에 이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설정방법으로 가고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움츠려 가지고 불과 5개월 남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걱정하고 질타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보다 잘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심한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사고이월이추정하기에1,000억원이넘는다고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