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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대리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1.  200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대리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06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46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919억5,3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총 112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의 가감변경 등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태풍‘매미’피해복구에 따른  추가분과 변경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11억원 재정보전금 2억9,000만원, 보조금 8억7,500만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경제성질별로는 자본지출 위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특자금 차입금 7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수업체 재정지원 10억6,6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증액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일부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향후 재정운용에 미칠 부담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330억7,5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관련 시비부담액 52억9,1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안정적인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대로 3회 추경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기정예산 삭감내역에서 기본급 인건비가 16억이 삭감된 이유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이 금년도에 표준정원제라 함으로 해 가지고 44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났고 또, 1회 추경에 봉급재원을 판단을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하게 되고,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깎아 가지고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위의 전자복사기구입은 어느 과 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교1동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에서 기존 복사기로도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왕종배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필요한 재원을 요구를 해 놓고, 다시 필요없다고 삭감하면 예산 올린 자가 누구인지 처벌 안 합니까?
기획성 없이 예산 올리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항상 변수라는 게 있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걸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 게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반영만 해 놓으면 추경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집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람 수급조정에 의해 가지고 미스해서 그렇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할 일입니다.
내가 내년도에 복사기가 필요한데 요구를 했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심의 했던 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추측해서 예산 올려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결론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주문도 사실 많이 합니다.
내년에 해도 될 예산은 가능하면 금년에 집행하지 말아라 일단 예산은 편성은 해 놨지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주문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1차 추경에 어린이집하고, 민간경상보조 됐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또 3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전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과목이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데서 이런 식으로 과목이 이건 부당하다, 이건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목은 경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종배 위원    과목경정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로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 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서로 했던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인지, 경상보조인지 그걸 그 과에서 모른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추경에 건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것 검토할 시간도 없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절차 상의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이게 절차상의 미흡한 게 아니라 사업이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심의하면서 넘겨주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통과해서 지금 과목경정 해서 여기에서 만약 삭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상보조하고, 자본이전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어떠한 성격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그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어떠한 예산에 경제성질별이라든지 이런 걸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심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실과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구성이 잘못돼 올라오면 실과예산 그 다음에 편성할 때 어떤 인센티브제로 실과 해 가지고 심각성을 갖고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담당하는 부서도 힘이 덜 드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적이라도 지침을 해 가지고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미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에도 마무리를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미년의 마지막 내무복지위원회의 회의이며,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해에도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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