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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定條例案
  5.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
  7. 6.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水質改善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
  9.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定條例案
  5.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
  7. 6.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水質改善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
  9.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질문준비, 신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밤낮 애써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수검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내내 심도 있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時08分)


1.  江陵市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1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총 65개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제안사유와 같아 생략을 합니다.
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3조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과 기준표도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다목적시설 등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0% 이내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연간 학교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총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먼젓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으로 함께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학교보조사업의 심의 결정은 매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은 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학교교육 경비의 지원 주무부서의 지정은 그간 학교지원사업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실과에서 분산적으로 담당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 하였고, 1회성 소규모지원사업, 각종 대회 관련사업은 종전대로 관련 실과에서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을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결정된 지원금을 예외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결정에 대하여는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도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한계와 범위가 모호하여 산발적, 불균형적으로 집행된 것을 제도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가 3조에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안에 대해서 2.5% 그러니까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 2.5%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퍼센트가 나와있지 않고, 우리가 2.5%라 한 이유에 대해서…….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한 65개 학교가 되는데 각급 학교에서 계속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재력을 무한정 할 수 없고 그래서 2.5%로 제한을 하면 2002년도 결산액 기준하면 한 13억4,8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제한하려고 2.5%를 한 것이지 별 큰 것은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 퍼센트는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물론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2%이면 2%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조금씩 이 조례를 개정해서 늘려가면서 해야지 지금 처음부터 2.5%, 2%로 할 수 있으면 2%로 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앞으로 5%까지 왜 못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2%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 2%로 했을 때 문제점이…….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문제점보다도 내년도 각 학교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게 한 20억원 됩니다.
2.5% 한 것은 한 13억4,800만원 정도 내년도 규모가 되고, 2%를 했을 경우에는 10억7,8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崔鍾亞 委員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강릉시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지방채발행 또, 부채가 많다 하는데 총체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돈 몇 억이 특정학교에 더 지워된다 해 가지고 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부채를 갚을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우리가 학교 기자재 말입니다.
악기 사고 이런데까지 다 해 주다보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 되고, 정말 우리가 급식문제라든가 이런데 불요불급한데만 할 수 있는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지 그래서 한 2%선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 지방세가 늘어나면 같이 늘려가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2.5%라는 것은 학교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목적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한 국비라든가, 도비나 교육예산을 따오는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을 올해 맞춰주면 학교 교육시설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5%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전년도에 지원하는 기준액을 보고, 내년도 지원을 해야 할 것을 예상하고 했을 때 금액이 한 13억 정도 그래서 2.5%로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현재의 타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 그런 시?군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받아 보니가 그건 시?군의 재정에 따라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지마는 2%도 있고, 3%도 있고, 4%까지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퍼센트는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는데 저희가 1년간, 주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정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상을 했을 때 한 13억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5%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2.5% 그것 100%를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멕심을 그 정도로 제한을…….
崔鍾亞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학교에서 예산 신청이 올라오는 게 수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주면 줄 때야 많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어렵게 같이 시작을 하자는 얘기이죠.
학교시설 예산이 강원도 총예산보다 교육청 예산이 거의 같이 맞물려 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더 왜 못 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같이 줄여가며 하자고요.
王鍾培 委員    이 조례를 편성하면 꼭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닙니다.
조례는 하나의 기준을…….
王鍾培 委員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보조해 줬을 때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명분상으로 피할 수도 있는 부위가 있었는데 조례에 지방세 몇 %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조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예산은 안 올릴 수 없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례를 정하는 가 하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65개 학교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범위는 아는데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행위하는 반경이 교육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까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놓고 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안해 주느냐 이런 반박이 왔을 때 답변하기 입지가 곤란하지 않느냐…….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두 번째는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행자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역에 보면 급식시설하고, 도서관만 해 주라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재정 그 시행규칙에 보면…….
王鍾培 委員    그건 아는데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식시설하고, 도서관 쪽에만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거기에 중점지원 하라는 것이죠.
王鍾培 委員    중점지원 하라는 게 이게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법 근거를 보면 지방교육교부법에 있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규정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대통령령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면서 지침을 내려줬을 때는 그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보조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돈은 적고, 신청하는 액수는 많고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라는 게 어떤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집행부가 따라 가고, 어떤 부분은 프리를 막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다른 것은 지침을 준용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너무 확대하게 정보화사업이고, 자체개발사업, 교육과정 지역주민과 교육운영과정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 보조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1년에 지금 총계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보면 6억에서부터 9억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5% 해서 조례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홍보가 되면 63개 학교에서 정말 작은 것까지 요구가 전부 들어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범위 안에 뒤에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이 50%이고, 교육정보화사업이 50% 전부 50%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지침의 주목적인 급식시설하고, 여기 도서관 쪽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침에 준용되는 내용은 이 구분의 지원기준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침에 의한다면 학교 급식시설 쪽으로 우선쪽으로 퍼센트를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렇게 목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 가지고 정말 집행부에 와서 요구했을 때, 조례 규정한다는 게 뭡니까?
규정을 최대한 축소해서 어떤 규정대로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우선순위를 못 만듭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첫 번째 말씀하신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보다 거의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육기관에다가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가 65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앞으로 이러한 계속 물밀듯이 요구가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 한도액을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고, 위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그걸 따와라 이렇게 권고하기 위한 사항도 되고, 이것은 교육 이 기관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한다는 그리고 그러한 조례가 없으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 규정에 대해서…….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학교에 편중되거나 또, 계속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또, 학교가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꼭 도서관이라든가 한정했을 경우에는 학교 여건이 다르고, 학교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해서 각 학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도비보조 도교육위원회 포괄사업비로 교육감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자세히는 모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기준이 나온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위원회 포괄사업비가 다목적교실, 급식 이런 긴급한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은데 지방재정법에 보조할 수 있다는 이 근거로 인해서 지방비를 쉽게 얘기해서 지방비를 얼마 따면 도비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 서고, 교육법에 의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자금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방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위, 정말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 쪽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마는 기본적인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협조를 한다 라고 규정을 만든다 했을 때 63개 학교에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감당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조례로…….
王鍾培 委員    그러니 조례로 만드는데 이 비율이 너무 시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쪽보다 실질적으로 보급돼서 급식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줬을 때 급식시설이나 도서관시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도와줘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50% 지원기준도 광범위하고 이러니까 이 지원 기준이나 이런 쪽에서 축소를 하고 정확한 근거, 도교육위원회에서 시?군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예산범위 또,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마는 우리가 실제 도와주는 게 그 법을 모르고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그것 다 꿰 맞추면 되는 부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위에 규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이죠.
그 범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 여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한을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데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거기에서 2.5% 해서 3억까지 결정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사실 이걸 더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게 아니고 먼저 번에도 학교 지원예산을 다루다가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다 막 주느냐 하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조금 전에 조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이건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도액만 정해 주시면 이것은 수시로 학교가 들어올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몰라서 요구를 못 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게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떠한 길이 열렸다 해 가지고 엄청난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일단 한도액만 정해 주시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준다 하기 보다 여기에 일단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는 시설 위주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 학교는 급식비 정도 시설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건 저희들이 배정할 때 고민할 문제이고, 가능하면 어느정도 조례를 만들 때는 문을 광범위하게 상위법에 있는 대로 광범위하게 열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그게 3억으로 결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3억을 해 놨는데 제가 3억을 이렇게 규정짓는 것보다도 거기에 시설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짜리이면 얼마를 해 준다, 그 다음에 5억짜리 공사이면 얼마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3억을…….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시설을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洪達雄 委員    한도는 3억을 지어놓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럴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얼마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별도로 오니까 그런 걸 제한,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보조금을 따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3억 이상은 못해 준다 하는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넣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총액을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수시로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학교만 지원해줄 수도 없고, 골고루 다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洪達雄 委員    교육위원회에다가  전부 보조해 주는 게 시내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시?군 학교 가 보면 다용도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해요.
왜 시내만 전부 지원해 주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시내 학교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와서 한 겁니다.
洪達雄 委員    시골 교장님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국도비를 확보 못해 오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다소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지 시골 학생들이 자꾸 주소지를 위장전입을 해 놓고 시내로 나오려고 하는, 지금 초등학교도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마는 시에서 도와줄 적에도 시골학교를 시내 학교와 평등하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운영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 예산을 확정지을 때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전체를 다루는 방법이 있고 그건 앞으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洪達雄 委員    교장 선생님도 다목적 교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시의원인 나한테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나도 예산을 알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야만 보조가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가 알고 있는데 시골학교가 자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신청 위주이니까 그래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한 농촌학교가 많이 한다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洪達雄 委員    평등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3억이 있는데 전체 우리 재정비 2%라 한다면 10억입니다.
만약 3억으로 한다 했을 때는 3개 학교 밖에 보조가, 풀로 한다고 했을 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풀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10억으로 편성을 해서 3개, 4개 학교하면 어떤 지원요구 했던 학교하고, 모든 것이 안 맞고 시비가 많다면 얼마든지 도와줘도 좋은데 내년에 시 부채가 굉장히 지금 내년 연말 되면 2,000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 시골학교는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침 여기 지금까지 보조한 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해 준데가 3억이 한 군데 있고, 2억 하고 실제 지침서에 내린 급식소는 1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올 2004년 지침이 있으니까 1억5,0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5,000 했을 때도 한 6-7개 정도 학교 밖에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금액을 좀 하향조정을, 3억 보다는 하향조정을 해서 학교마다 실제 급식이나 결식아동이나 도서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1억5,000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은…….
辛在杰 委員    나중에 조정을…….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은 2.5% 기준해서 해 가지고 1억5,000 했는데 이게 학교가 여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 규모가 많고, 이런 어려운 학교도 있고 또, 그래서 일률적으로 1억5,000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러한 것을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의회 의견을…….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 문화, 청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된다고 보면 교육은 학교운영에 관한 그것이고, 문화분야 이런 데서는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분야 여기 보면 청소년 활용에도 보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자원인전부 소관이지마는 문화하고, 체육부분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바뀌었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학교 운영에 관한 보조라면…….
○委員長 金英起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될 게 시정 일로 해서 급하게 국장님이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정에 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학교운영에 관한 보조라면 모르지마는 문화, 청소년 이런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화관광부 소관이 바뀐 이 부분은 도서관 특히 이런 부분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학교시설입니다.
辛在杰 委員    학교시설이라 해도 그게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에서 벗어나서 예산 자체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역도서관은 자치단체 소관 사항인데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만 위주로…….
辛在杰 委員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있는 정보화센터 그런 문제 말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정보화센터 그 사람들은 평생정보화센터 이름 바뀌겠죠.
바뀌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辛在杰 委員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 보조금심의결정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심의는 가능하지마는 결정은 할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조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당해 연도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사항은 미리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가 이것을 우리가 상정하는 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번 의회처럼 그것을 부결하면 집행을 못 하는 거죠.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정기구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면 자꾸만 위원회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조정위가 심의는 할 수 있지마는 예산편성은 당연히 의회 권한이예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물론입니다.
辛在杰 委員    시민은 의견할 수 있지마는 결정은 여기서 묶어 넣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 ‘결정’이란 문구 넣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심의해서 그 안을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심의’한다 하면 되지, ‘결정’이란 말은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조정위원회 하는데 보조금의 심의결정을 결정 단계는 모든 것이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고유권한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五均 委員    국도비가 계상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줍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五均 委員    지방세수입 2.5%라는 걸 이걸 최대한 지금 우리 정서가 두 번의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걸 앞으로 할 때 해 주고, 교육경비 보조는 사실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했던 방법으로 최대한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가 교육에 손을 대 가지고 보조를 해 주기 시작하면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교육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방자치에서 담당하는 폭을 최대한 줄여,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지마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자체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를 못 받는 어려운 시골학교 그런데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 국도비를 보조 못 받는다 해 가지고 사실 시내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어지간히 해결해 가는데 그런 어려운 쪽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데 우리가 교육재원 확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교육세만큼은 징수교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우리가 전번에 강원도 내의 기획실장, 예산과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다오, 이게 자꾸만 재정이 자꾸만 들어가려 하는데 징수교부금을 안 주고 이것을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만 손 벌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각 시?군에 연합해서 건의도 하고, 이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교부금을 받고 이래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걸 제안한 겁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 법에 준해 가지고 조례안 상정된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여느 자치단체가 몇 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게 다른 타 시도의 조례안이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의 이런 조례개정안을 같이 여기 비교해서 나오면 오늘 이런 조례안 조정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새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저희 시의 실?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실?국장님들로 하시면 이게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만 구성하니까 이게 위원회만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洪達雄 委員    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시정조정위원회는…….
洪達雄 委員    실?국장님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의할 적에는 분과에 한 명이라도…….
○委員長 金英起  시의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沈永燮 委員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1항에서부터 6항까지가 어떤 구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각 학교에다가 초중고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악기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2003년도에 이번 신청했다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버스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朴五均 委員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최종아위원님이 2%로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의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자구수정이라든가 조금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1時5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은 액비율 2.5%를 2%로 하향조정 하며, 동조 제2항의 지원기준한도액 3억원은 2억원으로 하되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제1란의 급식시설로만 제6항의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관 활성화 및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니, 거기 6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崔鍾亞 委員    그냥 도서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6항은 삭제하고…….
崔鍾亞 委員    6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냥 학교도서관 활성여건개선사업…….
○委員長 金英起  6항은 삭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崔鍾亞 委員    시장은 빼고…….
○委員長 金英起  6항은 삭제하고, 도서관 활성화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時11分)


2.  江陵市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2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시 업무차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기획예산과장 조남환입니다.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액보조단체를 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환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2, 제3의 명문화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능을 두어 사후평가 별도 계정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2003년11월18일부터 2003년12월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2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의 불명확, 지원 절차의 형식화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 등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별 상환 기준을 폐지하여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한데 묶는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단체심의위원을 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위원회 구성 안을 사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거기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洪達雄 委員    예산 편성서에 보면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자꾸만 심의위원회만 많아 가지고 기존에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전부 우리 국장님들이 세 분하고, 민간인들이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민간인 열 분 중에는 물론 사회단체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그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되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장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 열 분 중에는 장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소속이 어느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건 있을 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여기에서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위원으로서 여성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큰 직접 사회단체 관련된 사람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물론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런 단체 소속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게 제대로 걸러지겠느냐…….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현재 재정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한 사람만 해당되지 다른 분이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과장이 대학교수님들도 다 소속되어 있는 지 압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물론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은 좋지마는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심의하다 보면 또 이게 편법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측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분들 정도이면 사심이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또, 강원개발연구원의…….
洪達雄 委員    명단 줘보세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드리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직이 국장님 세 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촉요원이 열 분인데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각 학교 교수분들인데 교수분들이 각 단체 생리라든가, 하시는 업무, 봉사활동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객관성의 문제인데 그걸 잘 아는 사람으로 하면 NGO단체를 해야 되는데 NGO단체로 하면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일 모르는 이러한 집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한 학계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辛在杰 委員    지금 흔히 새마을, 바르게, 관변단체라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체질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각 읍?면?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행사했을 때 그 분들 아니면 행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생각에는 다 관변단체로 인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히 대학교수분들 같은 분들은, 그랬을 대 과연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느냐…….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청취불능) 모든 NGO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정액보조단체로 해 달라고 모든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분권화 이행하면서 그러한 것을 자기들이 털어버리려고 자치단체에다 하는데 이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염려는 저희들도 있고, 저희들이 전번에 기획실장예산과장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시?군이 이러한 걸로 조정을 서로 하자 이래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보조를 맞추고, 어느 특정한 시?군이 튀어 나가서도 안 되고 이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위촉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2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새 작업관계로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보완을 어떻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그냥 임기나 이런 것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위원회에서 대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조례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임기를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니까 심의위원회 임기라든가 거기에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것은 임기문제, 연임문제는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리고 민간인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다 강릉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단, 두 분이 강원개발연구원의 박사 두 분은 아닌데 이쪽 실정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정액보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풀하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내시되는 돈은 지정돼서는 안 내려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그래서 사전신청을 받게 됩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 13개 단체이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정액보조단체 13개입니다.
朴五均 委員    임의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임의단체가 많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NGO활동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朴五均 委員    그리고 우리가 정액단체 사회보조금지급 후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합니다.
朴五均 委員    사후평가를 별도로 해마다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또, 감사 부서에 정산한 걸 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를 체크합니다.
朴五均 委員    평가를 그렇게 하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금액의 액수를 지정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까지는 정액보다 무조건 정액을 줬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걸 평가를 하고 해 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朴五均 委員    평가기준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지원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해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그 정산이 결국은 평가기준을 하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단체가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있지 않습니까?
13개 단체 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노인회, 체육회, 보훈단체가 4개입니다.
예총, 문화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명 이러한데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보조 하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하고 이게 실제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정액보조단체는 보장성이 확실한 것이고…….
沈永燮 委員    정액보조는 확실하게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죠.
임의보조단체는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가 13개가 구분돼 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만일 예산을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를 지원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갖고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 밖에 안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단체는 이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 아예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한 군데다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어떤 대안을, 이건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가는 방법…….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안을 낸다거나 공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하고 하니까 이걸 총 액수는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사회단체가 이번에 우리가 강릉시가 멕심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기준하는 걸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6억8,800만원이 했는데 이것 의회에서 3억 절감 했다거나 이러면 그러한 것이 통제가 되겠죠.
沈永燮 委員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보조단체에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의 읍?면?동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그 분들 봉사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요즘에 봄, 가을로 보면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 근무하시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산림과에서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별개의 성격으로 가야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보조는 별도로 우리 임의보조는 보조대로 가주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산림과 사업비로 계상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이중성으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 하면 아예 임의보조금을 우리가 과별로 산림과라든가 이런데서 보조하는 것을 같이 한번 그것을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아예 임의보조 해 주는 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실제 사회단체에서 받는 분들이 1년 연간 읍?면?동에 500이면 500, 700이면 700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 분들의 어떤 큰 봉사활동 하는데 활력소의 힘이 되지 않을 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산불하면 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洪達雄 委員    의원 중에 해당 단체임원으로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런…….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심의할 때 말하자면 새마을 뭐 하지 않습니까?
예총에만 하면 박선자위원 하나만 해당됩니다.
그때는 제척을 하고, 딱 한 사람만 걸립니다.
그 분은 우리가 일반재정경제심의 할 때는 그 분이 참여하고, 사전에 보조금심의 할 때는 그 분 제척시키고 이렇게 하죠.
辛在杰 委員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구성, 그 지방위원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렇게 구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자꾸만 만들고 산발하니까 그래서 이것 한 겁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런데 강원발전연구회 이분은 어디 분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춘천에 살죠.
○委員長 金英起  춘천에 사는 분이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왜 여기에 들어 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그걸 하거든요.
○委員長 金英起  강릉에는 만일 이게 심의위촉된 위원들이니까 다른 위원들이니까 이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모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릉 사회단체체 보조나가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위촉하실 분이 이렇게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촉한 게 아니고, 그건 제척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제척이 아니라…….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재정경제심의위원회는 이분도 들어가야 돼요.
○委員長 金英起  거기에는 들어가더라더도 우리 여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제척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이것 위촉을 한다는 건 과장, 계장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그 단체에서 요구금액을 들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방패막으로 이런 위원님들을 위촉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 싸인만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분들이 어느 단체에 뭘 얼마가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에 가서 예산편성 하려면 2004년에 들어갔던 자료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리고 하라는 얘기인데 아무렇게 해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예산편성 하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집행부 안을 어느 위원님들이 위촉이 된다 해도 우리는 안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우리가 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委員長 金英起  그래서 어디에 어느 사회단체 회원들한테 얘기하기에도 춘천에 계시는 분을 위촉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제척시키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 부담 안 되도록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위원들이 많은데 각 시별로 담당 연구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강릉을 담당해요.
沈永燮 委員    오히려 자원재생공사 이런데는 이분들 아마 황기원위원님이 잘 아시지마는 기껏해야 강릉에 근무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인사발령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강릉정서라든가 지역적으로 강릉이 몇 개 동이냐 하면 이것조차 모르는 분을 여기 심사위원으로 명단으로 집어넣으면 이분들이…….
○委員長 金英起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한 싸인만 하면 되는 거죠.
朴五均 委員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라 했는데 여기에는 15개로 되어 있네요?
보조해 주는 단체가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단체만 되어 있지 회장만 뽑혀 있고 사실 회원이 없는 이런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우리가 계속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사후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런 관리를 잘해 줘야지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관리는 사실 유명무실이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해당 부서나 감사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위원들 명단은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안 끝난 이후라도 이 명단, 이분들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이분들 그대로 계속 존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 건 아닙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게 하겟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그걸 위원회 위촉위원들을 그걸 우리 조례에다 넣어 드릴까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냥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우리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예산이 오늘 통과결정이 났고,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 기대를 가져보고, 2004년도의 예산편성 이런 틀에 박혀서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원 제외대상에 제4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법적해석을 어떤 쪽으로…….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친목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辛在杰 委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해당이 되겠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8조의 임기를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1分 會議中止)

(14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時52分)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定條例案@3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조항의 신설 또는 폐지되어 이에 따른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다가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액 부과하는 개인병원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혜택을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사업용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토지종합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도 서민주거 안정차원에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기존의 과밀억제권역지역 외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 내에서도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5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인 농지개량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그간의 면제에서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도 과세하고 있어서 형평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입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강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25개 감면대상별 시한을 3년 단위로 기한을 두는 바 본 조례안이 2003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조항의 신설, 폐지조항을 총 망라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6쪽 강릉시 별장에 대한 감면은 이것은 뭔, 조항이 없어 가지고…….
○稅政課長 崔春圭  보통 별장은 우리가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중과세를 하면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든가 또, 별장을 중과세 하면 어떤 침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별장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별장, 골프장이나 이런데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별장은 중과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洪達雄 委員    사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건데…….
○稅政課長 崔春圭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지마는 실제 서울 사람들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사놓고 별장식으로…….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각종 여기 항에 따라서 감면 요율이 있는데 100분의50, 예를 들어서 1,000분의1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수정할 수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이것은 없다는 것 보다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시?군이 형평에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11쪽에 3년간 100분의50을 경합한다 이런 부분도 2년간 100분의40이라든가 30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하 폭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폭이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걸 2003년에 만료됨으로 해서 재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연장시키는 겁니다.
朴五均 委員    시골 골짜리 경치 좋은데 가면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와서 짓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다 감면하는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朴五均 委員    몇 년만 해도 별장을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중과를 했는데…….
○稅政課長 崔春圭  원래는 별장을 중과세로 다 돼 있는데 강원도를 별도로 이걸 검토해서 도에서 별장을 중과세를 하니까 경기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검토해서 강원도하고 제주도 두 군데만 중과세를 없애자 이렇게…….
朴五均 委員    강원도 같은데에는 별장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데 과세를 많이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방의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稅政課長 崔春圭  일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 지어 놓고 이것은 중과세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 문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첫 페이지에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되고, 3년에서 5년 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마는 강릉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그 전에는 과밀억제 지역만 했는데 성장 관리지역하고, 자연보존권역도 서울에 집중된 걸 갖다가 보내기 위한 어떤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朴五均 委員    원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좋은…….
○稅政課長 崔春圭  아마 거기는 가까우니까 강릉 같은데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59分)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4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2동청사부지 등 매입 3건과 주문진해안도로잔여부지매각 등 토지매각 2건, 교환 1건 등 총 6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2동청사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5쪽이 되겠습니다.
교2동 현 청사는 부지면적 153평, 건축면적 148평으로 1961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며, 강릉역 교차로에 위치하여 교통혼잡 유발과 주변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민원인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협조한 주차장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2동사무소를 강일여고에서 강릉역 구간 새로 개설된 25미터 도로 옆으로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강릉역이 이전될 경우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족과 도시교통 혼잡방지 및 교2동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포대정문주차장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18쪽입니다.
매입대상은 저도 124번지외 11필지 총 900평의 토지와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경포대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며, 경포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1년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강릉을 상징하는 경포대 정문 주변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장을 제일 강릉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매입대상토지 일부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매입하여 경포대 주변의 불량건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강릉, 쾌적한 공원조성과 동시에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경포대 주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44쪽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임야는 주문진읍 주문리산 63번지 외 98필지 244만5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난 2년에 걸친 집중호우와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산림면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모두 5필지의 47만5,979평방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시유림을 매각함으로써 매년 증가되는 각종 공공사업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시에서 필요할 때 적기공급이 어려워 대체재산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를 시유지와 인접된 대규모 임야를 매입하여 향후 조림, 육림 등의 산림사업을 펼쳐 경계림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지난 2000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포도립공원 구역 내 사유림을 집중매입 후 꽃나무 단지조성 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의 볼거리 제공으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임야 경영관리와 임목자원의 극대화 및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50쪽에서부터 53쪽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로 4필지에 60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시 의회에서 매각 고려된 재산이나 잔여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및 불법쓰레기투기, 불법노점상 등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올해 매각한 토지를 매입한 토지 주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록 개통과 주5일 근무 실시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분산수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토지매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주변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한 토지매각입니다.
대상은 총 4필지에 177평으로써 매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곡면 영진리 353-22번지 537평방미터는 1927년 건축된 사유건물이 있는 영세 규모의 토지로써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부적합한 매각대상토지로써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광동 63-14번지 11평방미터와 옥천동 372-12번지 19평방미터의 토지는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암동 62-476번지 20평방미터는 용도폐지된 도로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써 인접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편입사유재산과교환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72쪽입니다.
교환대상토지는 1996년도 낙풍에서 정동간 군도확장 포장공사시 도로에 일부 편입된 토지를 시청사 재원확보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로써 전체 매각면적 192평 중 51평의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을 거부하고 토지교환을 희망함에 따라 금번 교환대상토지는 민원인 토지 뒤쪽에 붙은 시유지로 교환을 통하여 6년에 걸친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2동청사부지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교2동 288-15번지의 1,382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의 동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포대정문주차장부지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강릉시 저동 124번지외 11필지의 6,28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불량건물 정비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 장기고충 민원해소 및 대체재산 취득효과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 번째의 대체재산임야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 66번지외 98필지 244만582평방미터 중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187만4,094평방미터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56만6,448평방미터의 대체임야를 매입하여 임목자원 극대화와 임업 경쟁력 제고 및 공공용지 필요시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부지매각건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22-13번지외 3필지의 1,989평방미터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래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 및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는 부적합 토지인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53-22번지외 3필지 587평방미터를 인접 토지소유자인 서진만 외 3명에게 활용가치적 목적을 고려할 때 매각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여섯 번째 공공용지도로편입사유재산과교환건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건 1995년 낙풍~정동간 군도확포장공사 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24-15번지 최승용씨 소유의 대지 635평방미터 중 168평방미터와 공유재산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21-8번지 강릉시 소유의 대지 271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 수 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沈永燮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교2동 청사부지 보니까 420평인데 지금 현 청사가 몇 평입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150평 정도 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 420평의 건축법에 의해서 바닥면적 몇 평을 지을 수 있어요?
○會計課長 李圭彬  매입계획 말씀입니까?
辛在杰 委員    예.
○會計課長 李圭彬  매입계획 면적은 1,386평방미터입니다.
辛在杰 委員    여기 지금 자연녹지 아닙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건폐율에 의해서…….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도시과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지만 이 건물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는 매입만 되면 동사무소 부지로써 있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辛在杰 委員    부진선정 하는데 주민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동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會計課長 李圭彬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위치가 화부산하고 붙어 있는 거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그늘이 많이 진 것 같은데…….
○會計課長 李圭彬  북향이 됩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자연녹지를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층수는 관계 없어요?
○會計課長 李圭彬  층수는 관계없습니다.
필지만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임야인데 이 필지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경포대주차장부지매입 질의하시죠.
金華默 議員    참소리박물관 바로 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그렇습니다.
경포대 정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金華默 議員    건물이 가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가 있는 겁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소유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이게 오징어 팔고, 기념품 사고 하는 그 자리입니까?
○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기념품상들이 다 없어지고?
○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컨테이너박스 해 가지고 총 네 동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거기 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전체 다 정비를 하고, 새롭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오자복씨라고 옛날에 국방부장관을 하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계속 안 판다고 얘기를 하다가, 시장님이 잘 아시는데 시장님이 그 분을 만날 때나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팔도록 해 다와, 이분이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팔겠다 하다가 시장님께서 그것 요구를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 시에서 정 의향이 그렇다면 팔겠다 하는 그런 승낙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대체재산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매입사유가 산림경영하고, 공공사업인데 공공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공공사업은 뚜렷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야를 확보하면 임야 자체가 목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3,400정도 헥타를 공유림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공공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辛在杰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시유지하고, 인접해 있다는데 다 붙은 땅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여기 대상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우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선 매입대상지로 선정해 놓은 (청취불능)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매물이 나왔을 때 다시 변경승인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매입하는 임야가 말입니다.
앞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재산의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우선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재산은 전부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정동진 119번지 (청취불능)은 그런 걸 볼 때 언제 정동이 그렇게 개발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용하게 저희들이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대상지도 전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놓으면 단지화 되다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매각한 재산을 보더라도 약 43억원어치 됩니다마는 전부 이런 재산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효하게 매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洪達雄 委員    보존임지 같은 것은 이것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되잖아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우리가 공공용으로 쓸 때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洪達雄 委員    국유림 같은 건 어때요?
그냥 놔두면 지자체로 받을 수 없습니까?
사야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교환하든가…….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이게 산림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재산목록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黃箕源 委員    헬기장 하면서 정동 같은 경우는 서로 각서까지 쓰고도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사전검증 없이 그냥 우리가 매입계획을 했다가 안 팔았을 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여기 정동의 103의1번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黃箕源 委員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하고, 가능하다는 것하고는 어감이나 모든 행정 절차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매입을 하고 할 것은 사전에 행정기관끼리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걸 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맞는 말씀인데 공유재산을 확보하는데 특성상 저희들이 산림청 기관 대 기관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黃箕源 委員    기존에 한번 속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몇 필지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류시켜 놓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 필지로 해 놓고 과연 이게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재산들이 있거든요.
개인재산들은 거의 그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보존임지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게 안 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억지로 떠맡아 주는 식이 돼 가지고, 일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시비가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그게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분포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 끼어 있다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필지를 개인 필지를 과연 사주는 게 맞는지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금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방동리 산대월리 이 지역은 산불 피해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공원을 전망을 보고 매입대상으로…….
黃箕源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공원지역개발행위 하나 전혀 내놓지도, 그걸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다 못 하고 묶여 있는데 도립공원이라 해서 일부 주민들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사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틀림 없이 이 사항을 알면 또 민원제기를 하죠.
왜 내 땅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면 그때 시에서 다 사실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도립공원지역인데 바다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한 32헥타를 단지화를 시켜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매입해 가지고 시민공원으로 만들면 우리 관광지로써의 단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입대상지에 넣었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뒤에 44쪽 시임야매입대상 토지위치도가 간략하게 보기 좋게 찍어놨지 않습니까?
24번 왕산대기리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지적이 여기하고, 앞에 평수하고 틀린 게 오타가 된 겁니까?
하나는 327이고, 하나는 372이고 어는 것이 맞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372 맞습니다.
辛在杰 委員    앞에 거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辛在杰 委員    위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칠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해안가를 끼거나, 고속도로를 끼거나 본 위원도 봤을 때 앞으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8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24번 이것은 국유림이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辛在杰 委員    이걸 산림청에서 사라고 요구가 왔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요구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어떻게 여기를 사게끔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볼 때 가급적이면 단지화 되어 있고, 면적이 큰 것을 그리고 또 시유지 하고 인접되거나 가까이 있는 걸 이런데를…….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옥계 금진부분에도 산림청 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辛在杰 委員    그건 왜 거기도 시 부지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 부지를 살 계획을 안 하시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진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8번 지역은 여기가 연곡 삼산인데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경역 목적으로…….
辛在杰 委員    진입로 다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진입로는 임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차후에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은 회계과하고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대토하는 명분을 갖고 이렇게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이 지역을 아까 과장님이 다녀보지는 않았다 그랬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일일이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朴五均 委員    한 200평하고, 687평 이렇게 작은 평수 임야가, 작은 평수 매입할 때는 아마 우리 시유지하고 같이 그게 공유돼 있는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회계과하고, 산림과에서 이런 임야이지만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작은 평수를 매입할 대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매입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큰 번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朴五均 委員    매입하는 번지 중에 큰 번지하고 돼 가지고 필지만 달라 갖고 표시된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하시죠.
金華默 議員    보존부적합토지매각 이게 옥천동 여고 앞입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영진에 지금 우리가 162평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바로 되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金華默 議員    영진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이걸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나니까 부영아파트가 지금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왕 상정시켜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이 됐는데 부영아파트에 편입됩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본인한테 매각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매각했다가 한다 그래도 다시 또 그 분이 부영에 또 땅을 매각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會計課長 李圭彬  이것은 부영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金華默 議員    바로 매각하는 걸로?
○會計課長 李圭彬  예.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어떻게 매각하실, 이게 어떻게 매각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관리계획승인하고, 예산이 있어야지만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계상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1회 추경때 같이 포함해서 매각을 하도록…….
辛在杰 委員    어차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辛在杰 委員    1회 추경을 몇 월쯤 할 계획이에요?
○會計課長 李圭彬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5월 전이 되지 않겠나…….
辛在杰 委員    5월 초순 경에 하지 않겠나…….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관리계획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받은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매입이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부여를 하고, 다음에 또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요.
한번 받아 놓으면 몇 년이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이니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언제 바뀌었어요?
○會計課長 李圭彬  금년 11월달에…….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 번 올라왔던 게 아닙니까?
그랬던 게 그 해에 회계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으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연곡 이것 다 넘어 갔어요?
○會計課長 李圭彬  신재걸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잔여부지매각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委員長 金英起  위원님들 내가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 땅을 놔두니까 금년 넘어가기 전에 또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단체가 자체 자금이 있어 가지고, 도비도 보조받고 시비는 보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보조받고 또, 자체자금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도로 땅 사용승낙을 해 다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의 현안 얘기입니다마는 그 좋은 땅에다가 어촌계어구보관실을 지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나다닐 때 그걸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해안도로가 소원로라고 가명칭을 부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보면 포장마차,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건물, 그런 창고 이런 것 지어서는 관광지다운 지역의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정상적인 공개입찰보다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위원명의로 집행부에다 건의서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승인이 들어온 것인데 그 지역 현안은 누구보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로 지나다니다시피 보는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느라 그러겠지마는 좀 걸러주셨으면 그 땅을 혹시 말이죠.
위원이 돈이라도 있어 가지고 3자 이름으로 입찰 봐 가지고 그런데 투자할, 만일 그 입찰 보면 거의, 지금 거의 자투리땅도 서울 사람들이 구입했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委員長 金英起  그 땅을 매각하는데 그 단가가 지역주문진 분들은 예를 들어 강릉분이나 주문진분들은 그걸 매입할 그럴 욕심은 갖겠지마는 경제적으로 그걸 매입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외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매입해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도 번듯하게 짓고, 관광지에 걸맞는 아주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민자유치 하는데 몇 천억을 가져와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만이 민자유치가 아니고, 적은 돈도 지역발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금으로 외지인이 가져오는 것은 저는 민자유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유로 그걸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 한번 되었던 건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이 이상 좋은 땅을 팔아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앞으로 매입한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사실 그게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보다 좋은 땅을 매입하겠다, 좋은 위치를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해안도로에 매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그걸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먼저번에 우리가 자투리 땅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작은 땅을 팔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나게 몰려 올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땅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자투리 땅인데 그것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빈 터로 해 놓으니까 쓰레기이고 뭐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놔뒀을 때 어떠한 사회단체들이 짓겠다 하는 건 하나의 공무원 의지이겠지마는 거부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또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하겠다 하는 것을 참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3층이고, 4층에 좋은 상가를 지었을 때는 미관, 경관이 도시 면모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 그리고 가격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팔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이상의 땅 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땅 값이 상승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러니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원을 팔게 되면 그 재원으로 해 가지고 보다 우리가 활용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매입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매각을 할 적에는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이걸 앞으로 매각해서 경쟁입찰을 봐서 약 얼마 정도가 들어오면 한 몇 분의 얼마라도 우리가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주면 우리가 팔아서 대체재산을 좀 헐한 땅을 많이 확보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파는 것만, 매각하는 것만 가져오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토지를 매각할 때 어디를 다시 매입을 하겠다 지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체재산조성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자면 감정가의 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떼어 가 가지고 매물이 나오는 토지를 감정가격에 사줄 수 있느냐 그것도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내 얘기는 팔아 가지고 거기 몇 분에 어디다가 산다 하는 그것은 계획에 넣을 수도 없죠.
그 금액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400만원 입찰가격에서 나오는 그 가격의 몇 %를 앞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라도 나오면…….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재산을 팔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부지, 주문진, 교2동,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5억 이래 가지고 10억을 맞춰 가지고 했는데 세입에서는 토지매각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재산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은 팔면 일반재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재원을 하는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투자 해 가지고 재산을 사는 걸로 해야지 그건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제가 95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를 일시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재산 매각대를 상당히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0% 대에 맴도는 재정자립도를 한 35%대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데 지금 주문진 북부해안도로가 도시계획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봐서는 협소해요.
해안가에 상가가 다 들어 왔을 때는 주차공간도 하나 없어요.
왜 이렇게 땅을 팝니까!
다 팔아먹고 나중에 마을단위 주차장 만들려면 10배, 20배 땅 값 주고 매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전혀 멀리 보는 눈은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공무원대에 편하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기 지금 마을단위 주차장이 한 군데라도 지정돼 있으면 이 땅 다 팔으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 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0.7입니다.
아파트 100세대이면 지금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보면 0.7대입니다.
아파트 100세대이면 주차공간 70대만 확보하면 돼요.
200세대이면 60대가 도로로 다 나와야 돼요.
북부 해안도로가 4차선입니까!
이것 다 팔아먹고 나면 양쪽에 주차 한 대 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마을단위 주차장도 필요하고, 인구가 급증하면 마을단위 경로당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데 굳이 이걸 팔아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높여 가지고 지금 당해 연도 사업만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멀리 보는 시각도 가져야죠.
시유지 이것 앞으로 있으면 활용 가치가 엄청납니다.
해안상가로 북부해안도로로 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보십시오.
마을단위 주차장 100평, 200평 사려 하면 돈 그때 10배, 20배씩 주고 사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혈안이 돼 가지고 올해 2004년도 세입 잡으려고 이걸 지금 팔지 못해 가지고 경쟁하듯이 합니까!
지역의 군데군데 동 단위로 시유지를 남겨났다가 멀리 보고 또, 마을단위 활용도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것 전번에 작년 임시회에서 이걸 부결시킨 걸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왜 또 올리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잡으려고 자꾸 올리면 나중에 여기가 건물이 찼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쪽 이면도로에 주차가 다 서면 마을단위 주차장은 그때 가서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이라는 것은 활용가치 미래성을 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죠.
주문진 이 일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주차장이라도 확보되어 있고 한다 이러면 팔자는 얘기예요.
전혀 도로선만 그어놓고 해안선가로 시유지 몇 필지 안 남은 걸 그걸 다 팔아먹겠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문제점 발생되는 걸 다음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도 다른데를 줄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유지는 미래성을 가지고 안 파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땅을 산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멋훗날에 땅을 10배, 20배의 면적을 우리 강릉시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알지 않습니까?
관선시대때 시장들이 앞다퉈 가지고 강릉 시유지 다 팔아 먹어가니까 지금의 민자유치 하나 하려도 시 땅이 있습니까?
마을단위 공공주차장 하나 만들려니 땅이 있습니까?
또, 땅을 사려니 그리고 공원청사동사무실 하나 지으려도 지금의 땅이 없어 가지고 사유지를 몇 배의 가격으로 지금 매입해 가지고 예산을 몇 배씩 들여 가지고 지금 미리 짓는 이 현실적인 이때 왜 이 땅을 팔아요.
해안도로 5년 안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교통지옥이 될 것은 눈에 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소 지금 주문진에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시유지 임대를 쓰려고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진도시계획법상 미래성을 본다 그러면 이 부지는 앞으로 꼭 가지고 있는 게 주문진이나 주문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앞으로 엄청난 효자 땅 노릇을 한다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현재에도 이 지역에 마을회관이 두 동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작업장도 들어가 있고 또, 어구보관창고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들여다 보니까 좋은 땅들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를 이것 매각을 해 가지고 읍사무소 청사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교2동청사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재원확보가…….
崔鍾亞 委員    그러면 하필이면 왜 도시계획도 잘 안 되어 있는 주문진 땅 팔아 가지고 거기 재원을 만듭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도시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북부해안도로에 건물이 다 찼다고 봅시다.
이 해안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인데 주차장을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신리천에 주차장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북부해안도로로 관광객이 걸어서 들어갑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주차장 예정부지는 바위횟집 있는 부근에는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바위횟집 그것은 바로 이런 악산이죠?
○會計課長 李圭彬  바위 있는데는…….
○委員長 金英起  민박 짓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악산되어 있는 그게 아니에요?
○會計課長 李圭彬  그게 아닙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몇 개월 사이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 안을 몇 개월 사이로 연속해서 올린 저의가 뭡니까?
이 땅을 의회에서 몇 가지만 동의를 해 주고 이것은 보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사이에 계속 올려 가지고 이걸 하는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마는 주문진은 어차피 관광항으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4계절 많은 대형버스에서부터 앞으로 상가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주문진에 관광어항으로 개발할 땅에 시유지를 한 평도 안 남기고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활용할 게 꽉 찼는데 되려 사야 돼요.
정말 미래성이 없는 땅을 팔아 가지고 이런 관광어항 개발할 때는 되려 사야 돼요.
주문진 쪽, 내려오면서 영진쪽 이쪽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주문진항 인근, 영진항 내려오면서 이쪽으로는 시유지를 더 확보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꾸 몇 필지 남지 않은 것 다 팔아먹으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부결했으면 최소한도 이것 사전설명이라든가, 불요불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올리든가 이걸 위원님들이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슬쩍 올렸다가 부결되면 다음에 몇 달 지난 후에 슬쩍 올리고, 뭔 대안도 없이 말이죠.
주문진청사 지을 때 애초에 이땅 팔아 가지고 청사지으려고 주문진 청사 계획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英起  잡종재산을 어떻게 묶어서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이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우리 의회에서 임대를 준다든지 또, 사회단체 건물부지로 주는 것은 우리 시의 의결을 안 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인데 저걸 어떻게 어느 사회단체에서 집을 짓겠다든지 이래서 못 주게, 줄 수 없는 그런 대안이 없는 가요?
그걸 다 우리 시 재산이 되는데 잡종재산을 어떻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면 외상으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그런 것은 없는 가요?
아까 최종아위원님의 얘기대로 지금 시에서 쓸 목적이 없으면 무슨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 특별회계로 넘겨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다가 만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다 할 때는 또, 특별회계 잡종재산 사들이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會計課長 李圭彬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委員長 金英起  지금 산쪽에는 주차장으로는 안 될 것이고, 신리마을회관 위의 시유지 말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매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마을회관에서 또 점령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도 안 되고, 매각도 할 수 없고 자기 땅이 우기면 참 입장이 곤란하다구요.
그래서 지역위원도 그 단체에서 평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땅에다가 건물 짓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습니다마는 또, 집행부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 걸 방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일 재산보존 가치가 된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를 만일 남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야지만 사용승낙이…….
○委員長 金英起  그런 방법으로 검토할 수 없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걸 매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부터 요구를 하는 걸 제재를 하자면 주차장이 지목 자체를 주차장 만들면 되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누가 달라 그러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팔지 못 하고, 주차장 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英起  주차장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냥 지목을 바꾸면 되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건 도시계획때나 바꾸지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지목은 주차장 지정을 해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북부해안도로 거기는 앞으로 건물이 다 들어가는데 시 땅을 다 팔아먹으면 앞으로 그쪽은 교통지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문진을 정말 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한다 이러면 거기 아들바위도 있고, 그쪽으로 해안하고 바로 접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강릉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도로를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앞으로 마을단위 주차장도 이제는 일부러 만들어도 만들어야 돼요.
도심지 아파트 단지에 가보십시오.
15미터 도로에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차가 굉장히 혼잡한데 주문진 같은데 그 해안도로 그쪽으로 앞으로 5년 후이면 건물이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차가 운행이 안될 정도로, 관광버스 한 대 진입이 안 될 정도로 앞으로 혼잡해 질텐데 모든 시유지를 다 팔아 먹으면 앞으로 무슨 주문진이 관광어항으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 파는 것 반대입니다.
나중에 주차장으로 써먹는 한이 있어도 파는 건 반대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서 13페이지 보존부적합토지매각 중 영진리 353-22번지 잡종지와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부지매각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16分)


5.  江陵端午祭運營條例案@5 
○委員長代理 沈永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향촌축제로써 전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온 전통민간축제인 강릉단오제를 명문화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신청에 대비하고,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전통문화에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에 기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릉단오제 제전위를 정하고, 단오제행사를 위해서 단오민속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단오제행사추진을 위하여 단오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재정은 보조금과 협찬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오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10월13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결과 단오제보존회와 강남동새마을부녀회에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결과에 강릉단오보존회에서는 제출의견이 2조에 단오제 기일에 신주빚기 및 대관령산신제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반영을 했습니다.
또, 제3조의 행사는 강릉단오제와 단오민속 문화중심으로 한다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의 제전위원회기능에 관해서 서낭과 전승의 기능이 불일치함으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남동새마을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제4조2항의 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명기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오제전위원회는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위원선임에 관해서 저희들이 규정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천년 역사의 전통축제로 자리매김 되면서 1967년1월1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받아 매년 정기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행사에 관한 기부금, 보조금 등의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 등을 보안함과 동시에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등록절차의 구비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제전위원회 말이죠.
단오제운영조례안을 만드는데 제전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專門 委員   金孝時  조례에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규칙은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드냐고…….
○專門 委員   金孝時  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서식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辛在杰 委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드냐고요.
그냥 시장 규칙으로 하지 뭐 하러 조례안을 만드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이 조례안은 폐기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시장 규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라는 게 어떻고, 규칙이라는 게 어떻고 이걸 알고 해야지 그러면 이 조례안은 뭐 하러 만드냔 말이에요.
규칙으로 한다 했으면 규칙으로 다 해 버리면 되지 뭐 하러 위원 앞세워서 시간 뺏어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朴五均 委員    제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제전위원회 구성 자체는 순수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단오보존위원회에서는 보존회원을 구성을 하고 이래서 단오제행사를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릉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왔는데 보조하는 지금 내년도까지는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다.
유네스코의 등록서류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와 단오제위원회와 개인단체와 법적인 고리 연결 근거가 부족하다 해서 제도적인 사항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심사위원이신 동국대학교 교수분하고,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부장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 김선풍교수분하고, 한서대학교의 장경희교수 네 분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의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는 제정할 수 있으니까 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 자치단체간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 이 고리를 만들기 좋고, 이걸로 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조례제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강남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여기 단오제전위원회 위원으로…….
辛在杰 委員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이죠.
난 이것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규칙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자체를 규칙으로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을 조례상에다가 안 넣어주면 뭘 넣어주냐 이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걸러 가지고 단오제제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사항의 절차 상의…….
黃箕源 委員    이것을 위임규정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 행사를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데 이 조례행사를 실시하는데 그 실시를 하는 것을 이 단체에다 위임을 한다 해 버리면 괜히 시장님 내에다가 규칙을 만들고 이걸 다 떠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면 안 됩니까?
제3조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오제전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내부의 다시 규칙을 만들려면 민간단체인데 우리 시에서 규칙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위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책임 이런 걸 떠안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崔鍾亞 委員    잠깐만요.
속기하지 말고…….

(16時30分 記錄中止)

(16時34分 記錄開始)

崔鍾亞 委員    그런데 시행 규칙을 그러면 규칙을 정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시행규칙 자체를 그런 위원회 할 때는 자체 민간단체에서 최종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을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제전위원회 구성은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임을 한다는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례안 자체는 저희들이 성립을 시켜 놓고, 여기에 따라서 규칙까지 해서 복잡하게 운영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崔鍾亞 委員    단오제는 제전위원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조금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그런 융통성은 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규칙을 제정할 수…….
辛在杰 委員    속기 좀 중단합시다.

(16時34分 記錄中止)

(16時40分 記錄開始)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41分)


6.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6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버리는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는 96년 인상 이후 7년만인 금년 6월18일자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적이고 정기적인 애액조정이 아니고, 한번 조정 인상시에는 그 폭이 커져 물가안정 및 시민가계에 부담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조정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청소행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합니다.
본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환경부 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품목을 확대시킨 냉장고 가구 등의 66개 품목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대형마트, 모텔 등의 사업장 생활쓰레기 및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수수료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수수료를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용량별로 정해지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봉투의 판매가격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이 개정되어 시장이 고시된다 하더라도 규격봉투 가격 및 폐기물 수수료 조정시에는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에 고시되므로 무분별한 가격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은 금년 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종류와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명시해 오고 있었으나 각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요인 발생시 그때마다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경직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장의 결정고시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주기적이고, 점진적인 수수료 및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인상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6월18일자 인상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래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인하하려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민 여론보다도 다른 시?군이 가는 방향이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물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치려고…….
洪達雄 委員    6월달이면 이제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지 어떻게 그때 올려놓고 이제 와서 내리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부가기준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6월18일날 부과할 때 그 금액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했는데 이 조례안은 이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공고를 해 가지고 되면 바로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자체는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써 모든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권한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또 한번 거기에서 걸러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黃箕源 委員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어떤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띄워 놓고 하고, 일반시민들이 거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간다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개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시민들한테 와닿았을 때는 문제가 더 많지 않겠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매년 물가인상 요인이 있지마는 그게 어떤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다음의 소비자물가 때문에 그것 못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년 지나서 한번 올리게 되면, 올해 4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黃箕源 委員    조례 하부에 규칙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고시 하는 게 1년에 몇 번을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상 요인이 생길 때마다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에 전반기라든가 후반기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소비자물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여기 보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건 당연히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문이 없어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보면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黃箕源 委員    조례 상에다가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장이 결정고시 하는데 그 앞에다가 그쪽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고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조항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소비자물가 그쪽 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 관계는 실제로는 없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가 지금 조례에서 시장의 고시로 바꾼다 이부분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도 당연하고, 행정적인 편의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이렇게 심의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통제 받으면 지금 시민들한테 물론, 시장님이 1년에 두 세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이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이걸 조례안을 개정해서 고시하면 시장님이 1년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번에 저희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개정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개정하고 난 뒤에 48% 올라 가 가지고 시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올리지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에 상정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공요금을 억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려워 가지고 힘든데 그게 통과되면, 물론 통과돼 가지고 조례에 위원님들한테 모시고 설명하고 하면 좋겠지마는 어떤 행정편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金華默 議員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 규정으로써,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성격상으로 볼 때 이건 공공요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따로 설치돼 있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 더 걸린다는 것보다는 바로 고시할 수 있는 게 더 편의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올렸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 적어도 강원도 시?군대비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사전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을 그냥 올려놓으니 우리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전혀 검토할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죄송합니다.
崔鍾亞 委員    앞으로는 조례개정 하기 한 일 주일 전에 타 시?군, 전국은 아니더라도 강원도 시?군 대조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쓰레기문제가 요즘 제 1순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불과 준공한지 몇 년 안 돼서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가고, 지금 2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 시?군하고 맞춰서 이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쓰레기배출 요금도 현실화 시키란 말입니다.
재원을 우리가 이제는 확보를 해 가면서 앞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계속 뒤따라가는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갑작스레 인상포깅 높아지면 반감을 사니까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에도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춘천시, 원주시, 기타 시?군 지금의 배출쓰레기 요금표가 지금 현행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걸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의회에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1조의 단서에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 고시한다를 삽입한다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54分)


7.  江陵市水質改善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7 
○委員長代理 沈永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왕산면의 송현리, 고단리, 왕산리 지역의 경사가 급한 고랭경작지에 호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없어 농경지 유실 및 다량의 흙탕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흙탕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작지 주변의 수변 녹지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제3조에서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운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조례규정에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어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2월8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릉시에는 왕산면의 고단, 대기 및 송현 등 3개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3조5항에 보면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默 議員    위원회에 대해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金華默 議員    규정이나 근거가 없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서 며칠 전에 오봉댐재개발을 우리가 반대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강수계 설치기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봉댐은 남대천 수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한강수계소 지금 오봉댐에 관련된 한강수계를 적용해서 한다는 자체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것은 오봉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관련된 게 아닌데 보시라고요.
도암댐의 대안으로, 도암댐은 한강수계 아닙니까?
대안으로 재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아니고…….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한강수계, 왕산면에 맨 뒤에 보세요.
한강수계원 수질개선 및 시행규칙을 강원도의 강릉시 왕산면 한 군데만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한강수계가 왕산면의 역 넘어 송현리, 고단리, 대기리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辛在杰 委員    대상이 안 되는데 제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의도를 깔고 그러면 이 제안 이걸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쪽에서 원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것은 한강상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한강수계 물을 먹는 사람들이 톤당 12원씩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에 돈을 줍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수자원공사 벌써 생기고 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것은 수자원공사 얘기가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이게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것은 댐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한강수계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안 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강수계 중에서 댐을 관리하는 게 수자원공사이고, 한강 환경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죠.
辛在杰 委員    돈이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민, 경기도민 먹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적립해 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강원도, 경기도에 주면 그걸 가지고 한강수계 물깨끗하기 위해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이 있는데 조례로 굳이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특별회계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규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규칙으로 할 수 없죠.
辛在杰 委員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일 이 빌미로 해서 만일 수자원공사가 이것 재개발 하겠다고…….
○委員長代理 沈永燮  신재걸위원님, 이쪽하고 오봉댐하고는 우리 왕산면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洪達雄 委員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수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예요.
辛在杰 委員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 미는 거예요.
도암댐도 물이 이리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암댐도 한강수계라고…….
○委員長代理 沈永燮  도암댐은 터널을 뚫어 가지고 낙차시켜 가지고 발전방류를,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낙차를 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왕산면, 송현면, 어단리 쪽이나 댐을 다시 막아 가지고 그 물을 쓰려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辛在杰 委員    아니, 재개발하는데 이게 한강수계에서 수질개선이라든가 보조를 준다고 강원도 여기는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암댐도 결국은 한강수계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리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못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빌미를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이면 조례를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특별회계 하라 이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게 아니고 한강으로 내려가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辛在杰 委員    맑게 한다면 그러면 여기 도암댐 내려오는 물은 왜 그 전에는 맑게 하는 수질계획을 안 해 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도암댐은 평창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辛在杰 委員    물이 이리로 내려 왔잖아요.
우리가 저지했으니까 못 내려왔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도암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한강수계를 왕산면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강수계는 도암댐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불거졌을 때 거기 수질대책은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도암댐의 수질개선은 평창군 지역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辛在杰 委員    물은 이리로 내려오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시 입장은 폐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辛在杰 委員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위의 상위법이 내려 밀고 와 가지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 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예감이 들고, 나중에 먼훗날에 봅시다.
우선 저는 이 특별회계를 이 조례안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걸로 저는 제안드립니다.
崔鍾亞 委員    신위원님이 이걸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상위법에 근거를 대 가지고 하는 이 조례를 우리가 이걸 규칙으로 정해라 이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서울, 경기도권에 한강 물을 먹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서 원초적으로 상류의 물을 오염되지 않게끔 하겠다, 부담금을 주는 걸 우리가 특별회계로 조례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다른 일을 부가시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辛在杰 委員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겠느냐…….
崔鍾亞 委員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辛在杰 委員    난 이해를 하는데 의회가 나중에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강제로 밀었을 때는 어떻하겠느냐는…….
○委員長代理 沈永燮  그쪽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2001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미리 얘기하고 했어요.
타당성조사를 강릉시에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지금 모른답니다.
崔鍾亞 委員    그 일하고, 이 일하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했고…….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없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번 하면 개략적인 세입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黃箕源 委員    운영을 시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會議中止)

(17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時11分)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8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문체소장 최선황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시설사용조례 중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재조정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체육시설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관람수입의 2할에서 2.5할까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예술행사에 한해서 5%, 체육경기및기타행사는 15%를 각각 차등 징수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사용료의 감면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참과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바 있고, 관계 법령은 별첨에 첨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체육시설사용료 비교표도 함께 붙였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1.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사용료의 문화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는 15%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의 미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후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관한 관람권은 검인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액으로 한다.
4.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소장이 한다.
부칙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도에서 시행된 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관람료 개선요청을 저희들이 문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골자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람료(할부 대관료 포함)를 인하 또는 폐지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내용인데 현행 10~30%를 10% 이내로 인하, 장기적으로 할부대관료를 폐지하고 조례개정 일정 등 향후 조치계획을 11월19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 이면 4번을 살펴보시면 아울러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도, 시?군별 할부대관료 개선실적을 참조해서 공연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2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대관료 개선요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대관료 개선배경은 여러 장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연단체들이 공연장 시설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10~30%대의 고율 할부대관료로 이러한 공연예술의 활동이 위축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할부대관료를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연행사와 체육행사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든 대관료를 공연행사일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율이 5%, 체육경기 및 기타행사는 1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부의 개선요청 사항과 타 시도의 할부대관료 현황을 비교해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기본 대관료가 있고, 다시 입장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그것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 수입이 감소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아까 국고보족므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대안들이 있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 가지고 공연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이런 문화행사가 있는다고 봐서 세입은 상당히 증가해 질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문화예술 행사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이다 이거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예, 활성화도 시키고,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못 했던 것이 앞으로는 여러 차례 공연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예상됩니다.
朴五均 委員    대관료 외 입장권이 부가가치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성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대관료가 100만원이면 입장권을 10만원짜리로 만든다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관료 하고 입장권을 발매했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대관료는 별도의 지정된 규정에 의해서 한 20만원 이렇게 30만원 대관료는 별도로 내고, 그 입장권에 대해서 입장권 판매하는 거기에 30%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30% 함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장벽에 부딪쳐서 큰 이런 유명한 님들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낮추고, 문을 열고 개방해서 앞으로 세수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五均 委員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강릉시하고, 춘천시가 20%로 되어 있고, 원주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춘천이나 원주, 원주는 없고 춘천이나 강릉은 20%로 이렇게 사용료 징수를 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예, 별첨에 붙어 있는 타 지역관람수입과 비교표를 첨부한 바와 같이 원주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춘천과 동해는 지금 금명간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 조례를 개정했을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구나 부산, 서울 이런 광역시의 10…….로 낮춰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강릉시도 이제는 낮추겠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예.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행사에 10%가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문화 행사는 하려면 무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체육행사는 사람만 와 가지고 경기만 하니까 거기 부대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체육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예술행사는 한번 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체육행사는 부대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차등을 뒀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까지 초청장하고, 초대권도 매출액으로 다 들어가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예, 이제는 그것도 그것 한 걸로 간주해서…….
洪達雄 委員    할부대관료는 앞으로 폐지를 정책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언제쯤 폐지할 계획인지, 지금 할부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안 받고, 장기적으로 그 할분대관료를 폐지한다 그랬는데 지금 할부를 수납하고 있어요?
○運營擔當 崔瀅虎  운영담당입니다.
여기에 할부대관료는 저희가 할부로 받는다는 게 아니고, 명칭이 저희하고 타 시?군하고 틀리기 때문에 관람수입의 입장료 총액의 20% 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할부대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대관료를 할부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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