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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실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우리 시의 늘어나는 재정수효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강릉시 재정에 안정적 기조 아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2004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1.  2004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31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8억원, 특별회계 54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8.3%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68억원 중 지방세 586억2,000만원, 세외수입 261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1,043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98억8,400만원, 보조금 548억2,300만원, 태풍‘매미’ 복구에 따른 지방채 발행 230억원이며, 지방양여금과 문화재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미내시 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울 예산은 기능별에서 일반행정비 691억8,900만원, 사회개발비 968억5,400만원, 경제개발비 959억7,500만원, 민방위비 6억9,200만원, 지원및기타 14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 별로 보면 인건비가 463억2,700만원으로 16.7%, 물건비 389억3,400만원으로 14.1%, 이전경비 688억900만원으로 24.8%, 자본지출 1,102억500만원으로 39.8%, 보존재원 48억5,400만원, 내부거래 43억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4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억7,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52억900만원, 주택사업 29억7,800만원, 도시교통사업 42억8,000만원, 주민소득사업 13억2,000만원, 지역개발사업 74억3,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 3억7,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비 예산 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의 승인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운동장이전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및 채무현황은 2004년도당초예산안 첨부수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총 지방채발행 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10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금까지 원리금 827억6,300만원을 상환하고, 2004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2,18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적용되는 예산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을 통한 당직 및 강사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의 부서별 자율성 부여와 통?리장 활동보상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현실화, 일부 예산과목의 재분류를 통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 사역인부임이 종전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 재료비, 의료비,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은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각각 변동되는 등 항목별 증감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경제 여건의 호조를 예상한 주민세소득할의 증가 등 각종 세금을 전년대비 8% 수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도 쓰레기봉투판매, 하천골재 예상수입 등을 감안한 9% 수준으로 증가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34.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태풍피해복구 등 민생현안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초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목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제관광민속제, 전국체전참가 등 행사성 경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9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 확장, 정동 상수도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이 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비용의 상한선인 20%까지는 뒤지지 않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후 상환의무액이 2,200억원에 가깝다는 것은 2년 연속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항과 신규투자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순응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전 우선순위의 결정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총괄표 질의하기 전에 올해는 예산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특히 총액예산 또, 거기에 따른 배분 등등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특히 기준경비에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보통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 후에 총괄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되고 난 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으로 흐른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물론 민간 규모에 따라서, 이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성격이 다 틀리고, 사업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때때로 복지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부분도 있을 것이고, 체육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사업의 성격에 따르든지 아니면 심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틀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식으로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참여한다든지 또, 일반시민 몇몇 끼워넣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반드시 그 동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확고하게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로 수입대체경비예상편성제도시범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경영 사항으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대체 이렇게, 경영 부서의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수당입니다.
김홍규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 진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자체 경영수익으로 대체시키는 그러니까 경영을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수입이 좋은데서는 수입의 일부를 경비로 써도 괜찮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게 아니라 그러한데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사업성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래서 각 공기업 형태의 각 부서가 열심히 수입원을 창출하도록 분발력을 주는…….
김홍규 위원    말 그대로 언뜻 이해하면 수입을 대체해서 수입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경비로 직접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가 편성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올렸다 아니면 수입을 기존하던 것 보다 훨씬 늘렸다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원가절감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부서의 요구를 더 수용해 주겠다, 지금 앞으로는 그게 발전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사용도 이렇게 제도 됩니다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겠다…….
김홍규 위원    절감이든지 여러 가지 기존 각 과별로 예를 들면 관서당 경비를 많이 줄였다 하면 더 주겠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저는 그렇게도 예산 반영을 수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경비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목적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 틀이 정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체수입을 경비로 어떻게 해 준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 부서에 요구사항이 많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수용을 더 많이 그러니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김홍규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시범운용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은 뭘 근거로…….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김홍규 위원    강릉시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발전시켜 나가겠다…….
김홍규 위원    시책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시책사업보다도 지침 상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해 주겠다…….
김홍규 위원    지침에 사업개요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77쪽에 예산과목재분류를통한재정운용합리성도모 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 그러니까 세 세항을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이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든지, 자본적 전출이라든지, 자본이전이라든지 이것도 다 하나로?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이게 사업예산으로 묶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재료비라든가, 의료비, 보조비 및 경상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분화된 것을 하나로, 목 분류를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목이 아니죠.
목은 다 구분되어 있는데 세항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세항을 넣겠다는…….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세항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를 수가…….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김홍규 위원    앞으로 총액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사업설명서 다 제출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5쪽에 중점투자우선순위설정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일단은 꼭 이런 식으로 시청사에 편성방향에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재걸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런 순서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D-day가 183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맨 밑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맨 밑에 기타시정시책추진사업 이래가지고 넣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행사성경비 그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당초에는 없던 것을 집어넣게 돼 가지고 그 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신재걸 위원    우선순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경비 확보를 인건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채무재원 우선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위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우선 순위인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써놓은 줄대로의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우선 채무상환 재원 우선확보에 어떠한 우선확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700억 정도의 예산채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도 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이 있는 당해 연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환을 먼저 하겠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 98쪽에 보면 채무상환 대책강구에 감채기금 설치 및 기금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 밑에 해당되는 우선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내용에 본 위원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환률이 우리 예산 전체규모로 봐 가지고 20% 이상이 될 때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해당 미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신재걸 위원    당해연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자치단체 이랬는데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신재걸 위원    아니,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제안을 국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강릉시의 요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임 자치국장님이 이런 것을 당초 지침에 이러한 것을 먼저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시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지금 편성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왜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편성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근거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지방채 규모가 저희들이 행자부 사항이 한 10% 이상, 상환률이 한 10% 이상 자치단체에나 이런데서 감채조례를 해 가지고 하는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은 지금 작년보다 6.21%였고, 올해에 70억5,700 갚고 하면 내년도에는 5.65%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5.83% 되고, 2006년도에는 5.3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공고수준에 미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 일반 플러스 특별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채무상환 비율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일반 전체 예산 대 채무 단순비교도 있고, 또 채무상환비에 따른 (청취불능)지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채무상환 비율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채무의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채무상환 간에 평균 지방비로 상환이나 채무액에다가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용률을 백분율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채무상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자치단체가 이 채무상환 비율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5.65%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 수준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큰, 지금 조례로 설정할 정도의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본지침에는 위배가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34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3년도, 2004년도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타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준이 이랬는데 예산편성은 2분의1 한 금액이 이거다 하는…….
기준액이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예산 재원이 풍부할 것 같으면 이건 2억6,000만원, 여기는 1억6,000만원, 동은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은 이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2억6,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2억6,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1억3,000만원 50%만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50%만 편성을 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신재걸 위원    여기 2003년도 기준이 260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어디 한 군데이다 보니까 260을 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2004년도는 기준액이 260에서 130으로 된 것은 맞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죠.
기준이라는 것은…….
신재걸 위원    기준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기준은 그것이고, 편성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50% 밖에 편성 못 했다는 그런 얘기이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구된 내용을 복구비에 전액 활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러니까 복구비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만한 기준액대로 편성을 못 하고 2분의1만 했다 그게 나중에 추경의 재원을 봐 가면서 확보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50%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학술용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가해서 편성했는데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 시정추진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더 줄었어요.
그게 결국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미’로 해 가지고 한 100억원, 민속제행사에 95억,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인상되다 보니 한 130억원이 작년보다 수요가 예상치 않던 게 한 300억 정도 추가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로 봐 가지고 한 30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큰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정을 원활히 추진을 해 가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 왔는데 이 행사성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삭감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읍?면?동 시설비 일부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문제도 사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많이 나가 가지고 새로 건설하게 되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 예산이고, 이 예산은 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읍?면?동 별로 봐 가지고 일부 경상비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아픔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 시민에 할애되는 그런 예산 외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어떠한 통상적으로 경상사업비라 하는 것 쓰는 것은 우리가 아픔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줄여서, 읍?면?동 뿐이 아닙니다.
읍?면?동만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청에도 다 한가지입니다.
실?국별로 다 경상적인 경비는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경상적인 경비를 줄여서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안 되죠.
김화묵 위원    그 금액이 많다 이러면 그 금액이 줄여서 엄청나게 많다 이러면 이해 되는데 다 2,000~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마는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 부서가 어차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마는 안타까운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도 국제민속관광 국제행사를 하는데 국비예산 10억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여러번 여기 말씀드렸어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 하시는 국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국비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교부세 10억, 국비 20억 해 가지고 30억이 와야 할 돈이 안 와서 일단은 행사준비는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앙과 도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받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신재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읍?면?동 사업,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비말이죠.
사실 일하기 위한 경비였거든요.
그런 걸 줄이면서까지 우리가 절약을 하는 모습을 취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절약하는 모습으로 믿기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실제 줄이면 1차적인 우리가 책임이 있는 읍?면?동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고, 2차 3차적인 책임이 있는, 실제 1차적으로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고, 학교가 책임져야 되고, 교육의 주체가 책임, 우리는 지방자치제 장으로서 이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지원 예산인 것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짜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짰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끔 짰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 경비 까면서 내 지역, 우리 지역 우리가 해야 될 주민들 숙원사업비 50%씩 줄여가면서 사실 그런 돈을 우리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태풍피해복구 워낙 피해가 컸으니까 하는 그런 명분으로 삭감을 하지만 실제 이 안에 면면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잘못된 게 많지만 세출도 실제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불요불급한가 불요불급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것이 꼭 지출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또, 이렇게 지출해서 과연 그만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넣었을 때 아쉬움이 없는가 말이죠.
이런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지금 기채 1,8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승인이 끝나고 내년 1~2월만 되면 아마 1,800억을 넘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부 의식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이거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겠다.’ 할 정도의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의식주의 먹는 것, 사람 개인으로 따지면 먹는 것 외에는 다 줄여야 됩니다.
집도 줄여야 되고, 옷도 사 입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 우리 실정인데 우리가 지금 뭘 베풀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사는 집행부나 의회가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줄일 것은 줄이되 삭감한 것은 삭감하고, 체육부 이런 등등 우리가 당장 먹고사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외에 부대로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2년이라도 한번 줄여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동안 수많이 팔았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세 매각대금이 6억 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이젠 정말 더 이상 팔 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 동안 우리가 대체재산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 계수 상으로만 봐도 저는 그런 느낌이 오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돈을 만들 방도가 없습니다.
돈 될만한 것 다 팔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잡종재산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재산을 하나도 대체하지 못 했어요.
지금 심기섭시장님께서 동해안, 경포 이 강릉이 살려면 경포가 살고, 정동이 살고 등등 살아야 될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안정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해안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약속한 공약도 지킬 정도의 예산도 확보 못 하는 이 마당에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있느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 사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분수를 지키지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중앙정부나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게 오늘 이 자리에 심기섭시장님께서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 이하 관계 집행부 전부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예산심의는 가슴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번 예산은 과거의 우리가 여유 있을 때보다도 수해 관련해서 예산은 이제 2,000억 빚을 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 이 빚을 조금 갚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규모를 조금 줄여나가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읍?면?동 예산문제도 그건 예산서의 부기 상에는 일부 삭감표시가 많이 나온 건 있는데 실질적인 읍?면?동 경상경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하면 7,5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도 저희들이 15만원까지 둘 수 있는 걸 예산사정 해 가지고 12만5,000원만 주어 오던 것을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건 다 계상을 했고, 학교지원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교육 완전 지방자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건 저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교육세를 받아도 모두 다 상부로 올라가고, 징수교부금도 안 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교육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건방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이고 또, 교육 자체가 금년 간에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법을 (청취불능) 놓으니까 그 전에 법을 다뤘을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경찰 지원이라든지 그 전에 보면 여러 단체, 기관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제도적으로 끊겼는데 교육자치법에 보면…….
김홍규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담 안지 말으라고 교육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우리가 촉구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로 평등하게 서로 불만을 갖지 않게끔 지원을 하자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러한 얘기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의회에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급식아동,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희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의 재정의 위협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의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관계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문화적 향응을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저도 우리 시 교향악단이 우리 문향의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때는 잠시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시 교향악단이 한 해 십 몇억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지금 운동부 강원도 축구단인데 지원 한 푼 못 받고 처음 약속과 틀린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제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장 배가 한 3일 굶었는데 먹는 것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열악한 재정, 형편 없는 재정 물려 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길이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지금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여시고, 가급적 많이 받아주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권하는대로 많이 받아주는 그러한 의안심사가 됐으면 좋겠고, 예결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 중에 46쪽 도축세 부분에 1억4,000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1억7,600만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도축장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축세로 세입을 잡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강경산업이 있다가 올해 12월1일부터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7,600만원 작년도 총…….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세입이 조정돼 올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수정예산에서 조정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조정하면 세출도 그 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도축세 1억7,600만원이 없어져도 세출에 큰 문제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그 부분 만큼은…….
김홍규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174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174억 중에 추경에 반영한 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70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1, 2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당초예산 70억 했고, 나머지 한 100억…….
김홍규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74억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당초예산에 70억 했고…….
김홍규 위원    그러면 70억 빼고, 104억을 다 반영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계장님, 104억 진짜 다 반영했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 100%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다 반영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결산이 안 나와서 옛날에는 잘 모른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전번 2002년도를 가지고 2003년도에 반영하니까 추경할 때는 결산이 나오죠.
1회 추경 결산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김홍규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묻는 것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냐 이거죠.
174억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2003년도는 아직 안 나오죠.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죠.
김홍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언제 것을 2004년도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올해에 발생할 걸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죠.
김홍규 위원    올해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지금 결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대충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봅니다.
김홍규 위원    174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월달 됐으니까 대충 얼마정도 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얼마 반영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올해 1, 2차는 200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거죠.
올해 1, 2차 반영한 것은 2002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는 거죠.
김홍규 위원    올해 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죠.
김홍규 위원    그 다음 58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대체재산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관리계획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우리가 그간 한 150억 넘게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수라도 맞춰서 차후를 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는 회계과장 하고 협의해서 대체재산이 조성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정을 많이 했으면 올해 이것은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게 관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관리계획에 파는 게 들어간 것이지 사는 게 어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홍규 위원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비라고 그래서 매년 20억씩 세우겠다고 심기섭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예산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이 대체적으로 재산 그 청사부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그대로 사고…….
김홍규 위원    대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모양새를 해야지만 대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에서 돈 되는 것은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처음에 살 때는 행정재산으로 사더라도 잡종재산 하고 해서 다시 팔았을 때 그만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은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대체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방재정법 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을 기반으로 일하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도로 사고 주문진 이런 거짓말 자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뻔히 다 알면서 자꾸 얼굴 붉히면서 방송에 멘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공무원 할 때 편하게 하고, 밑에 후배들 나중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 상관없다는 겁니까!
왜 법에서 그렇게 대체재산을 하라고 정해 놨겠어요.
이런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각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우려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우리가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벌써 이것 가지고 4-5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대체재산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뭘 별도로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죠.
(웃음소리)
그리고 2,000억이 넘어도 강릉시가 끄덕 없다 이런 얘기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별다른 재주가 있어요?
2,000억 넘어도 하루 아침에 해결 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시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우리 강릉시는 부채가 2,000억 있어도 끄덕 없다, 뭐가 끄덕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든 어쨌든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감당하시려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부채가 많다는 것은 시민적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그러한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자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기자가 기사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어떠한 걱정 이런 것을 뭐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모든 6, 7, 8, 9급 공무원들도 ‘부채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걱정하는데 사무관 되시는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러한 내용이 다 있었고…….
김홍규 위원    1,300억 부채질 때 강릉시가 전부 부채 많다고 걱정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급한 것 부랴부랴 선거 앞두고 1,100억으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다시 ‘루사’,‘매미’ 핑계되면서 지금 부채가 2,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큰 일인 거죠.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말입니다.
이자 재작년대비 이게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작년에는 한 150억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된 것은 사실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컸고, ‘루사’라는 특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70억 잡은 것은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미친다고 봅니다.
김홍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결산 보면 나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예산심의 끝날쯤 되면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안 나옵니다.
김홍규 위원    기금이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3개가 있고 그 정도…….
김홍규 위원    그 외에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기금을 앞으로는 내가 이자수입을 물어보듯이 기금운용과는 담당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기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오겠지만 이건 본 위원이 벌써 3-4년부터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확답 주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한 후에 이번 예산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방안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니까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금관리 방안에 대해서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것이니까 이자가 높은 쪽으로 몰아가는 방안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간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지금 연수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직원들 배낭여행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해서…….
김홍규 위원    4,000만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보니까 자체계획 해외연수,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 난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우수시책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초청여비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다음 팸투어참가 초청에서 900만원, 뒤에 기자단 팸투어 등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물론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코 프라하 거기에 가 가지고 많이 직원들이 소모된 데서 작년도의 당초예산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민간해외여비 말이죠.
이것도 보면 늘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교류차원을 확대한다든지 증진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직을 가진 사람들 마치 선심성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4-5년간 민간인과 함께 같이 해외 나간 케이스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명단은 매년 거의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거기 가서 그 분들이 무슨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순히 인사만 나누고 오고, 갔다와서 그 다음 해에는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연속성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시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게 과연 이 돈의 지출 후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제는 결산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민간인해외여비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으로 많이 나가고, 일반 단체장님들은 거의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 말고도 타 다른 과에서도 가는 분들을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뒷장에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10년조사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과업지시 내용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우리 자체에서 민선자치가 내년, 후년이 10년이 됩니다.
지나 온 비교, 그 전에 관선시대때 하고 민선시대때 들어 와 가지고 업적이라든가 각종 잘못된 점 이걸 학술연구조사용역을 해서 10년 전체를 모아서 분석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꼭 어려울 때 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게 하루아침에 1년 줘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2,000만원을 금년도에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도민일보하고 아마 체결한 걸로, 도민일보에서 발주단을 내서 태백, 삼척 각 시에서 10년 발자취를 해서 잘못된 것과 반성할 부분 그러니까 잘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표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세워서 1,76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800이나 3,000정도하고 내년도의 책자를 발간하는데…….
김홍규 위원    우리가 자치10년조사용역이라는 게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대외협력담당관실 그 동안 시장에 관한 기록만큼 우리 강릉시만큼 많이 갖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데 무슨 학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용역이란 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민간인이나 각종 연구를 하면서 보는 시각이 조금…….
김홍규 위원    그러려면 학술기관에 줘야지 언론사에 주면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관동대학하고, 강릉대학하고 당초에 하려고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줬습니다.
강릉대학은 연구를 하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단을 구성해서 있는데가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현금 750만원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자치부에서 국제화 단이라고 있는데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북경, 런던, 파리, 뉴욕 네 군데에다 지점을 설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는 자료나 외국 그걸 전부다 해 주는 곳입니다.
김홍규 위원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만일 해외 자매도시 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다 이러면 거기서 전부다 자료나 모든 걸 보내주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큰 데는 경제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거기서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해 주는 곳입니다.
김홍규 위원    전국기자단팸투어보상 이것 작년에도 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4,000만원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 2,500만원 줄인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이것 효과가 있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 전국 42개가 와서 30건 정도 전국 중앙지에다가 한 면을 강릉시를 소개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상금에서 시정뉴스제작녹음보상 하는데 한번 하는데 650만원 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정뉴스 제작하는 아나운서 녹음보상입니다.
그 분들 월급입니다.
김홍규 위원    월급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 분들은 일반 일용직이나 이걸로 계산을 못 하고, 주당과 편당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김홍규 위원    네 번 계상하는데 한 번에 650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부임 이래서 월 수 곱해 가지고 얼마 이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녹음보상 1회에 650만원씩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김홍규 위원    왜냐하면 제작을 연 4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매 주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녹음보상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인건비가 드니까 이해하는데 650만원씩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1주 편당 2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김홍규 위원    월에 4편 잡고 48편 아닙니까?
그러면 월에 100만원 드니까 약 1,200만원 들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25만원씩 해 가지고 52주…….
김홍규 위원    52주이든 뭐든 그냥 한 달에 월 4주 잡고 100만원 잡으면 25만원씩 12개월 곱하면 1,200만원 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1,400만원 정도 비용은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금년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쨌든간에 편당이니까 금액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만큼 돈 주는 것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1,200만원 하면 그건 인건비로 간다 그러고 나머지 1,40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2명이 한 사람 앞에 평균 한 달에 한 100만원…….
김홍규 위원    뉴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진행을 하더란 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리포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리포터도 똑같이…….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2,400만원 드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금년도에는 2,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19쪽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그게 9억4,100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9억1,900이 됐잖아요.
작년보다 2억2,900이 늘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각종 물가나 단가가 한 몇 %씩 증액된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신규나 금년도보다는 소모품 성격이 많아 가지고…….
홍달웅 위원    신규는 없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직원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없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 말고 얼마동안 시행했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한 3년 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어떤지 배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기본틀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5년 동안 시비로 해외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 징계나 각종 처벌을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래서 읍?면?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고, 그 다음 실과에서 한 분씩 추천 받고…….
김화묵 위원    횟수로는 4회 정도로 잡았는데 계절별로, 분기별로 전부다 10명씩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공로가 있고 이런 해외여행에 관련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여행에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보고서 작성해서 강릉시가 다른 외국의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강릉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여러번 주문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은 목적이 그렇다고 보는데 자칫 보면 사실 그냥 배낭여행 하면서 무의미하게 여행목적으로만 끝나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다시 물어본 것은 예산 세워 가지고 1년에 우리 직원들 나가서 해외연수 하고 들어오는 건 좋은데 결과가 그것 우리 강릉시에서 거기에서 배우고, 특히 강릉은 관광도시 아닙니까?
접목을 해서 강릉시가 앞으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나가는 기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그렇게 두고,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과업지시서를 줘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김화묵 위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 전체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계획을 철두철미 하게 세우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사실 아까 자치10년조사용역 관련된 부분도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올해 3,000만원 세우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게 작년에는 하는 게 조사, 용역, 금년도는 분석 그 절차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04년 말고 2005년도에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2005년에는 책자발간…….
김화묵 위원    발간하는 예산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자치10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5,000만원, 다음에 그걸 제작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해 보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돈은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마는 과연 이걸 10년 동안 시장님이 민선 들어와서 시장이 한 업적화가 잘못한 부분 그걸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 10년 후에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한다 하면 조금 효과가 돈을 좀 들어가지만도 시정을 10년 후에는 다시 잘못되고 안된 부분을 명확히 가리게 되니까 좀 더 낫지 않나 이래서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목적은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잘 안된 부분보다 시장님이 좋은 업적만 넣는 게 거의 태반일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습니다마는 좋은 업적도 하지만 비평도 분명히…….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할 바에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업무가 그 분들의 좋은 형태만 보이지 말고, 다음 민선시장이 들어왔을 때 그냥 관선시장하고, 민선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잘못됐다든 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예산 세운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20쪽에 시정홍보위원대외활동여비, 시정홍보위원회의참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시정홍보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활동 내역이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현재 각 읍?면?동에 시정홍보위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 21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정홍보위원들이 매달 참석하는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많이 책정해서 시정홍보위원들도 모여서 읍면이나 동에 가서 자기들, 저희들이 회의서류 나눠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도 국제관광민속제가 되니까 시정홍보위원으로서 관광명소나 개발추진 하는데 우리 시에 대한 대외홍보가 우리들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대외활동 해 나가는 각종 주요 행사장, 저희들 행사장말고 다른 시?군의 행사장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홍보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임기가 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서나 본인이 하면 2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1년 해서 계속 아무 얘기 없으면 연임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한 2년이나 하니까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번 지정해 놓으니까 계속 그 분들이, 저도 홍보위원을 몇 년 했습니다마는 재신임을 묻는 그런 절차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초인가 시정홍보위원들이 회의한 그 회의자료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통장수당문제에 관해서 잘못 나와 가지고 혼란을 빚은 적이 있었어요.
회의 그런 시정홍보자료 넣을 때는 그 담당 부서하고 또, 확정된 부분 아니면 확정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정도의 회의자료를 삽입해서 배부를 해야지만이 혼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시정홍보위원들을 자주 교체를 하세요.
한 사람을 계속 오래 한다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본 위원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료되는 점도 있거든요.
물론 시정홍보위원회에서 시정의 좋은 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여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뭐 합니다마는 홍보위원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비해서 또, 여성분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성위원들 참여 자꾸 하자고 그렇게 건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시정홍보 여성분들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해 주시고, 대외활동여비를 그러면 이것은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수시로…….
신재걸 위원    50만원이란 자체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각종 행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계상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이 3회나 4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위원을 대외활동을 한다 이러면 대이협력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모시고 다 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홍보위원들 재위촉 문제,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님들한테 연초에 재신임을 한번 묻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동장한테 묻지 말고, 동장에게 물어봐야 바꾸지를 못 해요.
그러니 위에서 판단해 봐서 이건 오래됐다, 기준을 세워서 임기 2년이면 2년 그렇게 정해서 내려보내 줘야지 동장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정홍보위원대외활동여비가 수당이라고 그랬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각 시?군의 중요 행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대 강릉시를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여비 성격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존 홍보위원회의참석실비보상 1만원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매월 시정홍보위원들이 매월 회의를 합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에 몇 번 열렸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12번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거의 빠졌네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비 있잖아요.
그건 다 뺐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별도 책정을 한꺼번에…….
김홍규 위원    총액으로 묶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9억 얼마로…….
김홍규 위원    어디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119쪽 별도적용…….
김홍규 위원    세항 좀 불러 보십시오.
작년하고 비교해 보게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강릉소식지 8,400만원, 시보발간 1,536만원, 시정홍보책자 3,000만원, 시정홍보발췌용신문구독 720만원, 지식정보지구독 4억9,320만원, 신문시정광고 8,100만원, TV및라디오광고 5,000만원, 수도권지하도벽면광고 2,500만원, 국내외강릉홍보사진전시 2,000만원, 유선방송시정VTR방영홍보 2,400만원, 외국인방문홍보물제작 100만원, 강릉소식지발송봉투인쇄 250만원, 시정일반현황외국어판제작 200만원, 기록보존용컬러필림구입 420만원, TV공익광고 5,000만원, 기록보존용인화지 600만원, 출향인사신문구독 1,134만원, 아나운서메이크업세트구입 60만원, 영상카메라배터리구입 500만원, 시정현황판교체 270만원, 시정홍보사진교체 360만원, 디지털카메라배터리구입 20만원, 디지털카메라메모리카드 100만원, 영자월간지강릉시홍보 300만원 이래서 9억4,150만원입니다.
10% 절감해서 8억4,700만원…….
김홍규 위원    작년보다 3억이 늘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보다는 그렇게 늘었는데 작년에는 지식정보지를 당초예산에서 줄이니까 금년에 모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2억하고 그래도 1억이 늘었네요.
세항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6억867만9,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9억4,100만원…….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약 3억3,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홍보지 우리 신문구독 해 주는 것 2억 다시 원상태 간다 하더라도 약 1억3,000정도 늘었는데 뭐가 그렇게 늘었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총액 예산이 사실 자율성과 몫을 정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경정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을 줄이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져오려고 총액제를 합니다마는 총액제가 가지는 의회 입장에서의 부담은 뭐냐 하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항을 총액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료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에는 총액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심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세세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결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이 총액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강릉소식지 인쇄가 4만부로 되어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4만부를 했는데 뒤에 보면 강릉소식지발송봉투인쇄는 5,000매입니다.
그러면 4만부에서 5,000매만 발송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3,000부는 출향인사나 기관단체 우리 강릉에 나가 사시는 분들한테…….
신재걸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배부할 계획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3만6,000부는 우리 반상회 회보로 나가고, 3,000부는 출향인사나…….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20쪽 전국기자단팸투어를 작년에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강릉시에 와서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강릉시에서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올해 또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해 보니까 인원이 한번에 와서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안내도 해서 기사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홍달웅 위원    몇 명이 왔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 63개사에서 왔습니다.
홍달웅 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 보상을 해 줬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상반기에 1,000 얼마, 하반기에 저희들이 직접 해 보니까 한 300만원 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해 보니까 힘이 너무 들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언론이나 그쪽 계통에다가 조금 회수를, 돈 100만원 더 들더라도 그쪽에서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회수를 인원은 적게 오고, 회수를 5회로 늘리려고…….
홍달웅 위원    기자단들이 와서 주로 뭘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 주요 관광지를 다 돌아보고, 돌아 가가지고 스포츠 기자나 조선일보 기자나 자기들 문화면 있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은 곳’ 등 이걸 전부다 한 면에다가 아주 기재를…….
홍달웅 위원    강릉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들어가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전체 민속제도 내년에 하고…….
홍달웅 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효과가 작년에 중앙지에 한 30회 실렸습니다.
홍달웅 위원    다음 기회에 그것 저희들이 한번 봅시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난해 없었던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현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 정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출현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의무적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박오균 위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소속이 되면 출현금이 상당한 기금이 되는데 앞으로 주로 어떤 부분에 주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간다, 중국에 가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전부다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도 해 주고, 자료도 다 보내주고 아니면 강릉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다가 연락하면 거기에서 다 안내나 각종 자료나 이런 걸 보내주고…….
박오균 위원    정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이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행정자치부 산하에…….
박오균 위원    그리고 자치10년조사용역비가 작년에도 2,000만원 계상되고, 올해 3,000만원이 됐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이것은 용역이 학술용역이라고 그랬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책으로 발간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도민일보사에서 계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117쪽에 자매도시교류학생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충 안은 양 4개 대학이 있는데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미국 같은 테네시주립대학 거기다가 기숙사를 제공해서 연수를 보낼…….
황기원 위원    학생들 인원은 어느 정도 계산하시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미국 같은 데는 한 2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1인당?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다는 못하고 기숙사가 있고 교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연계를 해 가지고 저렴하고, 공부하는 조건이 좋게…….
황기원 위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그게 나중에 시의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릉시의 출신학생들, 대학에서 총장님이나 학과장님이 추천을 하면 그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학교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해 주고 나면 그건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것 선발을 하실 때 우리 강릉시의 출신들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나중에 지방 인재양성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관동대학에서 가흥시 32명, 형주시에 16명 나가서 지금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대학 자체에서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고, 미주권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이 정도는 자매도시에 가서 공부하는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민들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황기원 위원    학생들이 가서 어학연수 비슷하게 해서 오고 하면 그런 경우를 강릉시의 타 관광객들이라든가 찾아오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게 같이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전국기자팸투어 몇 명이라고 했죠?
작년에 국내기자단만 몇 명이 왔어요?
작년에 팸투어 2회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63명이라는 보고는 어디 국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합쳐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면 국내가 몇 명이고, 외국이 몇 명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에 17명, 하반기 17명, 상반기 경인일보사에 16개 사, 하반기에 한국일보사의 16개사에서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36명 밖에 안 되네요.
전번 감사보고에 2회에 걸쳐서 1회때는 1박2일로 1,000만원 예산이 집행돼서 17개 사이고, 2회때도 16개인가 17개 사가 400만원 예산인데 2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사항하고 틀리는 부분이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인원은 34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63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5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했는데 내년에는 팸투어를 국내기자를 5회를 한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국제민속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상반기에 5회 하면 국내 수용이 지금 예산이 국내기자단 수용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5회를 상반기에 한다면 시간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5회 다는 안 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 3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는 한 2회 정도로 하고, 시간은 그렇게 1박2일 코스이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해서 잘 받았는데 영자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지방지에도 나왔던 부분을 받았는데 예산을 5회를 한다 라고 하니까 실제 기자단들이 강릉에서 한다고 5회를 전반기에 3회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인원이어서 보통 이 예산이면 16-17명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1박2일 코스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상반기, 하반기 2박3일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2박3일이면 500만원 가지고 1회 몇 명 초청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러니까 횟수를 적은 인원으로 한 번씩 하니까 16개사 이래가지고 17명씩 오니까 안내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횟수를 상?하반기로 나누고 5회를 그래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보고하다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감사보고에 작년에는 두 번 다 16명씩 해서 한 팀은 1박2일로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두 번째는 400이 집행됐는데 500에 5회로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원 수는 전혀 없고, 횟수로만 5회로 되어 있으니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2박3일로 해서 몇 개 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한다는 얘기를 예산서에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기분 나는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5회에 걸쳐서 횟수를 저희들이 예산부기 상에 5회 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전부다 각 신문사, 언론사에다가 공문을 내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그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온다하면 그 분들한테 거절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조금 신축성 있게 조금 봐주셨으면…….
왕종배 위원    이왕이면 앞에도 전부 수용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 얼마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게 낫지 5회 이러면 부기명세 했다는 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자꾸 틀리니 이렇게 하는데 부기명세를 그러면 5회로 하지 말고 1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쉬운데 여기에 산출근거에다가 일단 기재가 되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걸 이행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 횟수 줄여 가지고 2회 하든 3회 하든 그렇게 집행됐다 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건 자치10년사인데 발행비, 인쇄비 책자까지 다 만드는데 3,000만원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내년에 한 2,000만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자치10년조사용역이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홍보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여기에 굳이 용역을 줘서 지방자치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한 게 과업지시이고, 모든 자료가 시에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인쇄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살이 붙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자료를 분석도 해야 되고, 교수님들 초대해서 토론회도 거쳐 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여서 토론회도 해야 되고…….
왕종배 위원    토론회를 몇 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나중에 책자 나올 때 토론회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잘된 점은 잘됐고, 못된 점은 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토론회를 해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해야 되겠죠.
김홍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해서 다 답변된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별도 용역은 하고 다시 책자발간비는 별도 또 예산이…….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내년도에…….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전시민의 관광요원을 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과거에 제안을 한 내용이지만 그와 함께 저는 요즘 자주 대관령을 올라가 보고 한 시간 반씩 서 있어 봅니다.
특히 입구에서 보면 강릉으로 빠지기 보다는 속초로 나가는 차가 거의, 휴일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대관령 4차선화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 지하철역에는 광고를 하면서 막상 우리의 관문인 대관령 넘어서는 우리 강릉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에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든지 우리 강릉을 호기심 있게 들렸다 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홍보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터널도 7개인가 있는데 그 터널 앞에 보면 상당히 공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우리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제가 지난 번도 한번 제안했는데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임 담당관님하고, 그 전임 담당관님하고 사람이 바뀌면 좀 새로운 이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서 상에 보면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뭔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성취욕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강릉시 홍보계획은 이미 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기존 해 왔던 홍보효과를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이것은 돈 지출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과감하게 그 이유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올해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안은 한 번쯤 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것도 정비하지 못 하면서 다른 곳에 홍보를 해 본들 그 홍보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한 해 2,000만이 영동지역을 강릉에 온다한들, 어쨌든 대관령을 건너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올해에는 이 대관령에 홍보문구가 붙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환영의 인사를 대관령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강릉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전단지를 거기에서 나눠준다든지 비용절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으로 뛰는 홍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릉시에 지금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절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휴인력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강릉시는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강릉이 많은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타 관광지하고 차이가 나게끔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 의식교육 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 바가지 없는 도시, 우리 강릉 친절해, 전 시민이 관광요원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 명승지 잘 아니까 설명 잘 하고 안내 잘 하고, 그 다음 우리 강릉 깨끗해 도심지 어디이든 우리가 각자 자기 집앞 자기가 쓸고, 도로정비 잘 하고, 이정표관리 잘 하고, 청결이 좋으면 해수욕장관리 잘 하고, 공원들 또, 소규모 우리가 등록 안 되어 있지마는 계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강릉은 살 수 있습니다.
강릉은 맑은 물, 공기, 산 이 자체가 관광지인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유명문화재를 따지지 않아도 이 자체만도 서울분들이 강릉 오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이 환경 자체가 관광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단합된 행동으로 행동화 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바가지요금에, 불친절에, 매년 여름 해수욕장 지나고 나면 사이트에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회수하려면 이제는 어느 부서이든지 나서서 우리 강릉 깨끗해, 우리 강릉 정직해, 우리 강릉 친절해 이 세 가지 운동을 한번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뜩이나 지역경제 침체되고 어려운데 사람이 많이 몰여와야지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함께 그 부가적인 시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연히 민간적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력을 모아서 한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러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셔서 한번 대외협력담당관실 맡은 바 해당되는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지식정보지 구독이 3,335부를 4억9,3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식정보지 구독은 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홍달웅 위원    정보지를 어떤 걸 구독을 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구입해서 통?반장님들한테…….
홍달웅 위원    그리고 신문시정홍보광고는 5개 사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걸 작년에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강원도민, 연합연감 이런 여러 군데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리고 TV, 라디오 및 광고가 3개 사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TV공익광고가 5,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TV공익광고가 있고, TV 및 라디오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첩되는 게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TV공익광고는 저희들이 MBC하고, YBS나 이런데 통해서 강릉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것 이런 해수욕이 시민들 정서를 반영해 주고, TV 및 라디오 광고는 산불이면 산불, 해수욕철이면 해수욕철, YTN 서울에다가 한다든지…….
홍달웅 위원    그때 그때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그때 사안별, 단위별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피복비는 저희들 카메라 기자하고, 사진기자 분들이 겨울에 바깥 출입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위원장대리 심영섭  피복비 별도로 115쪽에 피복, 급식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금년도에 저희들이 피복비하고 급식비를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위원장대리 심영섭  46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피복비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 촬영기자들 피복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 분들 겁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를 보면 다른 과는 100만원 정도씩 잡혀 있는데 대외협력실에만 200만원 잡혀 있는데 질적으로 더 좋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다른 실과에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직접 하지만 저희들은 기록보존 하기 때문에 카메라 질이 좋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수용비 세부내역에 보면 소송변론수수료 1억500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한 60여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산 한 분당 대개 한 300~400만원씩 소송비용이 나갑니다.
신재걸 위원    전번 감사때 지적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게끔 감사 지적을 했는데 차년도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것은 예산이 없어도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없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자체적으로 감사때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K2리그행사지원을 민간행사에 축구후원회 보조로 해서 작년에 치뤘다 그러는데 218쪽에 K2리그의 운영비를 항목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앞에 있는 2,000만원은 시가 바로 집행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4,000만원은 후원회에서 집행하는 사항 이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시에서 바로 집행을 다 하시지 민간에 위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게 시가 직접 집행하려고 그러면 세세항 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급식비가 얼마, 뭐가 얼마 가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괄해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결국은 K2리그의 운영비가 총 6,000만원 들어가는 셈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003년도 저희들이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들었는데 6,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도 될 부분은 줄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의 단체가 육상, 요트, 축구, 빙상 이렇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지금 빙상하고, 축구는 선수 스카웃비가 있는데  요트하고 육상이 없는데 요트하고 육상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는 축구부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축구부 운영하는데만…….
왕종배 위원    빙상에 1,000만원이 스카웃비가 서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축구부만 자치행정과에서…….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131페이지에 지금 통리장장학금지급이 있고, 새마을이 있는데 통리장들이 새마을 하고 전부 겸임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대부분 겸임이 많이 됐습니다.
70~80%가 겸임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35쪽에 도비 1식으로 해서 통리자녀장학금이 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더 131쪽에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35쪽에 그게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지금 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대상은 있는데 조건이 학업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둘 중의 한 가지 똑같이 되는데 갈라서 이렇게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도비가 더 확보되면 좋은데…….
왕종배 위원    도비가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진학하는 학생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성적에 의해서…….
왕종배 위원    성적에 의해서 주는데 도비가 그냥 1,700 이렇게 아주 목이 박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공무원한테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인원 수가 얼마예요?
앞에 1,3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과상여금이 나가는 분야가 정원을 1,197명 정원에 의해서 나가는데 거기 제외되는 게 2003년까지는 30%입니다.
30%에서 2004년부터는 5%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70%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왕종배 위원    인원이 앞에는 1,300명이고, 이쪽은 1,073명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정원 보고하는 것은 1,197명이라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그러니까 1,197명의 95%에 해당되는 인원.
왕종배 위원    그러면 5%는 못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140쪽에 출현금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출현금 5억인데 기본적으로 출현금 모아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까지 계속 집행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것은 다시 들어오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집행하고 잔액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별도 출현금 관리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아니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여기에서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연금관리공단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143쪽 서울사무소는 확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무조직만 되어 있고,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무소가 없는데 집기비품이 뭐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004년도에 설치해야 되니까…….
왕종배 위원    사무소를 임대를 아직 못 했다 라고 하면 임대료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임대료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아마 계상이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무실임대료 문제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도저히 그건 재원상 어렵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강서구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그만한 공관을 얻을 수 잇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그게 원활히 된다 하면 굳이 다른 돈을, 임대료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추경에 승인이 아직 안 됐는데 추경에 승인되는 조건부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차피 내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간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무실에 설치되는 비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왕종배 위원    576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를 어느 특정 읍?면?동에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2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그 관리대대가 시 관내 예비군 23개 중대를 관장하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무전기 이런 사항이 전부다 교체가…….
왕종배 위원    지금 올 예산 가지고 몇 대 정도 중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작전휴대용발전기는 10대를 구입합니다.
작전용신형무전기 23개 다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소대본부 전화기는 70개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서 중대본부하고 연결하는 전화선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무전기는 예비군 훈련장에다가 5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2003년도에 8대를 교환했고, 2004년도에 10대, 2005년도에 5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펜티엄급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통리장업무수첩제작이 있는데 지금 통리장들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522명입니다.
홍달웅 위원    수첩이 우리가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로 가든지 시청 내에 남아 있겠지마는 통리장들은 1년에 아마 한 3분의2 교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걸 발급했다가 매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통리장생일축전을 발송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축전은 이번에 못 하는 걸로…….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주요시정활동추진 해서 시장 6,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체육및관광개발추진 5,000만원 있어요.
농정시책추진및지역개발추진 3,000만원 있어요.
사회안전대책추진 작년도 2,600만원 있습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사회안전대책추진 2,600만원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600만원…….
김홍규 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업무추진비가 부기 상에는 그런 명분을 붙여 가지고 세워 놨는데 (청취불능) 전체가 와꾸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풀어서 보니까 그런데…….
김홍규 위원    옛날로 얘기하면 풀 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이걸 꼭 지금 이렇게 지역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 써라 하는 그건 없고…….
김홍규 위원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600만 늘었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원하신다면 강릉시 전체 업무추진비 현황을 드리면 내역을 알 수 있으니까…….
김홍규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전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과연 이 목을 다른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라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시책이라는 게 문화, 체육, 관광개발에 5,000만원, 농정시책 3,000만원, 사회안전대책추진에 2,600만원 이렇게 갈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여기 목에 맞는 세항의 제목에 맞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부합한지 올 예산 심의전에는 한번 확인해야 겠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작년 집행 내역을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 왜 문화, 체육, 관광개발인데 자치행정국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 성격의 일이면 문화, 체육의 관련 시책은 문화, 체육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문화, 체육, 관광개발 시책추진비를 왜 다 갖고 있으며 또, 농정하고 지역개발은 자치행정과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해당 목적대로 세항에다가 갖다 넣는 게 옳지 않느냐…….
김홍규 위원    그래야지 그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집중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례상 여태까지 해온 게…….
김홍규 위원    집중관리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중관리를 하는데 업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일어나는 일 또, 건설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자님이 다 일일이 결재하시고 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달았으면 이 용도에 맞게끔 갖다 끼워 넣어줘야지 이해가 가죠.
자치행정국 소관에다가 농정국 소관의 일을 넣고, 문화관광국 소관을 넣으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옛날에 각 세항에다가 갈라 놓았더니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건 숨기기 작전이다, 이걸 다 갈라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위에서 개선책으로 옛날에 지시가 돼 가지고 일단 시장님 파공비…….
김홍규 위원    숨기든 안 숨기든 이제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배경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홍규 위원    국에 갖다 매달아 놓으면 과거에 보면 실국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국장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김홍규 위원    그렇듯이 그 국에 갈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관광은 한 국이니까 갖다 놓고, 농정하고 지역개발은 1,500씩 갈라서 건설에다가 하나 넣고, 농정과에다 넣고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쓴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군데다 놓게 된 배경이…….
김홍규 위원    감사하는 사람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어차피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와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집어 넣느냐가 문제인데…….
김홍규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전부 시장이라고 표기를 해 줬어요.
이것은 시장의 옛날 풀 예산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김홍규 위원    이것을 맞는 국에다 갖다가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자치행정과에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배경이 옛날에…….
김홍규 위원    그 배경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갈라 보세요.
갈라서 각 국에다 배치시키세요.
그래야지 국도 우리 일에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 사항에 아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집행 사항의 문제가 뭔지 이건 사전심의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예결위 열리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반상회건의사업 3억에서 1억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절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박오균 위원    2003년도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반상회 숙원사업으로 총 건 수가 얼마정도 된 기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저희들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보면 태풍 ‘루사’하고,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의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수해사업을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요구됐던 게 26건 5억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요구가 됐는데 3억에서 1억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5억 정도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건이 5억 중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3억 범위 내에서 2억9,200만원을 금년도 집행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2,000만원~3,000만원짜리 반상회건의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큰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업이라 하는 것은 조그만 그래도 200~300만원짜리 보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편성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소규모 반상회 건의는 이런 사업만 추진하는 쪽에서…….
박오균 위원    읍?면?동에 지금 숙원사업으로 50% 절감이 안 됐습니까?
동 지역은 제가 보니 50%씩 다 절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읍?면?동에 보니까 동 쪽에는 거의 8,000만원 선?
박오균 위원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절감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숙원사업비 말씀입니까?
박오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래서 점차 반상회 건의가 자꾸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반으로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억에서 1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여 놓으면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이 지금 새마을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시 기동대에 보조가 돼 가는데 전년도까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보조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것은 총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126쪽에 시민의날 행사가 시민의상 기념패 5개 이게 뭡니까?
시민의상 3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상패 하나가 15만원짜리 3개인데 9만원짜리 5개 이렇게…….
박오균 위원    129쪽에 기록문서전산화용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전자결재가 읍?면?동에서 벌써 시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2002년부터 전자결재가 전부다 100%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자결재가 된 걸 지금 복안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 현재 서버에다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 결재가 되고, 보관되어야 될 문서는 별도의 서버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박오균 위원    별도 서버를 장치하는데 상당히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일반 전산프로그램에다가 전산장비이니까 큰 기술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것은 빨리 해 가지고 이런 기록이 유출이 안 되고 아니면 없어지지 말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기록이 결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록들이니까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004년부터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시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설정에 일반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순위를 두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과 밀접하면 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들은 다 살아 있거든요.
과연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고민을 하셨는지, 아까 반상회 건의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넘어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작년도 5억이었는데 지금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줄어 버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행사성 경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원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기원 위원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002년도에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일반 시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상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일단 확보는 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무진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념행사하고 시상식은 매년 하더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결정할 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작년 수준으로만 확보는 해 놓자 이래 가지고 일단 해 놓은 겁니다.
황기원 위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다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일단 해 놓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해 놓고 의견수렴을 더 해 보는 걸로…….
황기원 위원    시민의날이 10월달이면 지금 긴축재정을 해서 하면 1차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늦지 않는데 본예산에 그런 건 다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다 깎아 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긴축재정을 하셨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가지의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고 이래 가지고 못 하고 거의 매년 해 오다시피 했는데, 조금 전에 긴축재정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는 일리는 있는데 일단 결론이 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하자 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게 긴축재정 하고, 어긋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행사성 경비를 24만 시민을 상대로 하면 시민의날 행사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라든가, 자율방범대연합체육대회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 1,000만원씩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비례라든가 일부 단체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실제로 낭비 아닙니까?
전체 23개 자율방범대 총 인원이 얼마로 파악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987명 정도로…….
황기원 위원    24만 강릉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1,000명 정도 되는 행사에 비율로 따져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바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연합체육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는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이 생긴 이래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체육대회도 3년 동안 내년이 되면 됩니다마는 ‘루사’하고, ‘매미’ 때문에…….
황기원 위원    1년 행사를 앞으로는 각 단체별 행사보다는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에 어차피 전체 참여를 하니까 그럴 때도 같이 동반을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체 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런 행사들을 단체별로 전체 다 행사를 해 주고, 운영비 대 주고 하다보면 과연 강릉시의 재정이 남아날 게 있느냐 이거죠.
아까 반상회 건의사업은 박오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2003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을 3억을 가지고 예산을 다 수용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넘겼다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최소한도 1-2억이 늘어야지만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도 올해 다 못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못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143쪽에 서울사무소 운영비하고, 서울사무소집기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없었죠?
○위원장대리 심영섭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김화묵 위원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중앙부처와 저희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문제가 우선이 되겠죠.
김화묵 위원    국비나 중앙부서에 예산 얻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예산 얻는 게 상당히 긴요한 자리로 이렇게 됩니다
김화묵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우리가 유지해야 될 민방위 도구가 전부 몇 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 경보시설도 가지고 있고, 급수시설도 가지고 있고, 방독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김홍규 위원    최근에 방독면 우리가 교체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계속 매년 조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방독면 예산이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2002년도에 방독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개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1만4,800…….
김홍규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기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역대 하고, 기술지원대, 직장대 나눠져 있습니다.
보급되는 게 지역대에는 8,817개, 그 다음에 직장대가 5,158대 이렇게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4,800…….
김홍규 위원    그 이상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더 이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쓸만한 게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옛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대로 사용이…….
김홍규 위원    다 바꿔서 이제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괜찮습니다.
김홍규 위원    현재 1만4,800개를 다 바꿔서…….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만4,835개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경보시설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경보시설은 민,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개소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 교체나 보수는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금년도에 보수를 중앙동에 3,000만원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는 성덕동에 있는 걸 보수합니다.
김홍규 위원    잘 안 울리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7개소가 있는데 큰 데는 출력이 2004와트로 되어 있거든요.
2,400와트로 해서 앰프가 300짜리가 8개 걸려 있는데 그게 그렇지 못 하고, 구형은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구형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구형이 남아있는 게 4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재난시에 이따금 쓰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유지관리, 교체 이것 게을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관련 담당자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아마 위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미 수해 겪어서 경보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민방위장비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점검 하셔 가지고 가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읍?면?동사에 다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실은 민방위대원이 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생기면 쓰고 직접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하지 않습니까?
관리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집중관리를 시키는 거죠.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다가 함을 배치해서…….
신재걸 위원    그 보관 장소가 습도라든가 그래서 갑자기 썼을 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131쪽에 시기동대 순찰대 야식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심의 전에 금년도 실적을 올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금년도에 야식비를 지금 기동순찰대가 1개대에 대원 수가 20명입니다.
소재지가 용지각 그 밑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점검은 언제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직 야식비 지급을 실적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신재걸 위원    왜 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실적이 좋으면…….
신재걸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125쪽에 보시면 여직원출산휴가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 출산휴가를 6개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3개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공교롭게도 여직원들이 읍?면?동에 임신한 분들이 거의 많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몇 개월 정도 근무하다 보면 출산휴가 갑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육아휴가도 6개월인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공백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동 그 나름대로 요즘 태풍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이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공백이 이르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2003년도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추경예산에 별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각 읍?면?동의 시민의날 행사 300만원씩 지원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이렇게 보면 교1동이라든가, 성덕동이라든가, 강남동 이런 데는 거의 인구가 2만8,000에서 3만 명, 교1동은 3만명 이상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거의 거기에 출전하는 통장님들, 반장님들, 부녀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 T를 다 단체로 구입을 하라고 지역별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T 구입하는데 거의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성덕동, 강남동, 교1동 이런 큰 동에는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대체할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거의 그 지역에서 동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이것 시의원이 이런 추리닝도 못 해 주냐 이러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 스폰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시민의날 행사에는 우리 읍?면?동에 특히나 보면 면 단위는 면적이 크다 이래가지고 거의 비례를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인구비례를 해서 조금 지원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그 부분을 인구비례 이렇게 되면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인구비례 이래서 참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기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물론 그런 게 바람직하겠지마는 지금까지 운영사항에 보면 현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도 차등을 둔다면 약간의 차등을 둘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인구가 어떤데 보면 5,000되는 인구를 가진 동에도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면 그만큼 나와줘야 됩니다.
그 외에 더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지원되는 형태는 아니고, 최소 인원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비례를 시킨다 이러면 조금 역기능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증액이 4억500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사회단체보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보조하고, 기관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를 저희한테 묶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지역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긴축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물어 봤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화묵 위원    긴축예산입니까?
선심성입니까?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현황에 각 학교마다 다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성학교는 여기 안 냈습니다마는 여기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7억1,200만이 소요되고, 농공고 같은 경우 16억2,400만원인데 13억6,400만원을 국도비 지원받았고, 문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5억인데 12억7,4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경포여중은 12억1,900만원인데 7억8,300만원 국도비 지원 받았고, 강릉초교는 15억1,700만원에 7억5,000 받았고, 영동초교도 7억4,800만 사업비에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1억5,000 수준으로…….
김화묵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7억, 16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1억5,000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도 1억5,000씩, 1억씩 다 지원했는데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치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이것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지원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조례로 상한선을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 조례안은 세입 예산에 한 2.5% 정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해서…….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지금 이 예산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을 짰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는 현재 위원님들도 그렇지마는 시민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알면, 내용은 어떻게 됐든간에 학교별로 지원한다 이러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많은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형평과 그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목적이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학교를 제가 명칭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강릉에 축구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한 학교에 비근한 예로 어느 학교이든지 다 버스가 있는데 그것 다 동문들 아니면 지원금 그걸 받아 가지고 축구하는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버스를 사주고 그러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2,300만원씩 사줘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중앙초등학교에 학교시설 개선한다고 1,900을 했는데 개설하는 세부사항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성덕초등학교는 학교가 축구부가 남자부도 있지만, 여자축구부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한 초등학교가 남녀축구부를 운영하는데는 도내에 성덕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덕초등학교 버스비가 한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2,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고, 중앙초등학교는 학교시설 개선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학습장 이런데 한 3,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50% 1,900만원을 지원할 이런 안을 낸 겁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국에서 1년에 세 번씩이나 우승하고 있는 초등학교 배구선수들한테도 버스를 사줘야 되고, 지금까지 학교가 지원 받지 않고 자력으로 중고차를 사서라도 학생들을 수송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에 학교에 지원한 그런 지원금 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예산서에 평준되거나 아니면 선심성이나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학교를 버스지원을 일부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사회복지단체심사위원회조례를 상정을 해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를 보면 8억8,000 정도의 사업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6억8,000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각 사회단체가 얼마의 보조금 신청을 받은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달웅 위원    하여튼 약 7억 정도의 풀보조가 정액임의보조 해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는 그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44쪽부터 읽어보면 시책추진일반운영비 7,200만원 이것 다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지만 들어 보세요.
별도적용 시책추진일반수용비 9,700만원, 시정시책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용추진에서 500, 시책추진포상금 3억7,000만원, 시책추진일반수용비 4,400, 특수시책및경영수익사업추진재료비, 일반운영비 별도 적용해서 시책추진일반수용비 2,200만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시정시책추진여비 이것은 물론 들어가는 거지만 300만원, 시책추진일반수용비 별도적용 해서 500만원, 국내여비 또 있어요.
이건 민간여비 하는 모양인데 여기 1,000만원, 시책추진일반수용비라 해서 경상적경비에서 1억3,400 이것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145쪽에…….
김홍규 위원    이렇게 물읍시다.
다른 과보다 많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하나 인쇄하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경상적 경비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홍규 위원    발간실에서 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간 내에 대지 못 합니다.
김홍규 위원    발간실 만들은 효과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발간실은 일반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김홍규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는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이것은 기관 공통으로 과별로 다 서있는…….
김홍규 위원    공통 빼놓고도 더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시책추진비 재정운용추진 500만원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여러번 갔다 옵니다.
김홍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관행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김홍규 위원    관행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항상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게 부족합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건 인정되는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모자른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은 주로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를 저희들이 많은 그걸 만듭니다.
그것은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김홍규 위원    좋아요.
144페이지 별도적용 시책추진일반운영비 1식 해서 7,200만원 이건 용도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7,200만원은 시정구호판정비를 400만원, 2004년 우리시정 책자안내 2,000만원, 시정현안 책자인쇄 1,000만원…….
김홍규 위원    전부 책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시책추진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또 별도적용에 묶어 놨어요.
기관공통운영수용비는 빼겠다 이겁니다.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게 예산서 인쇄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별도적용 해서 이렇게 묶었으면 이쪽 총액의 부록에다가 묶은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뒤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봤는데 시책추진 별도적용 이건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231쪽부터, 우리 것은 41쪽을 봐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내가 물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247쪽을…….
김홍규 위원    이게 1억3,700하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7,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9,700만원짜리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요.
왕종배 위원    247페이지가 1억4,700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여기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별도적용 합계금액으로…….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전부 인쇄비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김홍규 위원    146쪽에 포상금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과에 통합관리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것이 육아보상금 355쪽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책추진포상금 기관공통운영에 포상금에 묶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의회사무국에 1,200 별도로…….
김홍규 위원    의회사무 것이 아니라 146페이지에 3억7,150만원이잖아요.
1식 포상금…….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의회사무국은 여기 자료와 여기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편성은 의회로 사무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김홍규 위원    우리가 시책추진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거기는 주종을 이루는 게 공동자녀보육료가 포상금으로 2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이걸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건 이게 포상금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2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홍규 위원    이걸 어떻게 포상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후생복지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포상금이나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인상하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부규정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계정을 포상금에 넣으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갖고 와봐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전국자치단체가 수당 규정에 없어서 이걸 전국 자치단체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복리후생에 관련된 건 어느 계정에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복리후생비 따로 있죠.
김홍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게 왜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이건 시가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렇죠.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포상금에다 넣어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지만 회계 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포상하고, 이건 보상적 성격인데 포상은 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복지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주는 것하고는 포상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런데 적합한 계정 과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상여금입니까?
이게 포상금 및 상여금인데 이건 포상금도 아니고, 상여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예산계장, 지금 공무원자녀보육료 주는 것을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이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보상적 성격이거나 아니면 위로의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포상금이나 상여금을 넣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제 이런 돈은 여기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포상 성격하고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동호회 시상금 금품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우수산업시찰 이것도 포상적 성격으로 주는 게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책추진 공무원시상도 맞다 이거예요.
공무원자녀보육료는 정확하게 회계적으로 따지면 복리후생비는 맞아떨어지지만 우리 일반회사에도 다 복리후생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장관항에 맞춰서 부표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여기에 포상금 및 상여금을 하라고 했는데 성과상여금 등은 별도 편성하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실제로는 포상금문제 직원들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수당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당규정이라든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별로 직원복리후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해소가 적절치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은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해소가 가장 바람직한 게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뿐 아니라 강원도청 여러 가지 춘천시청이라든가…….
김홍규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포상에 관련된 공적조서를 다 만들어야 되네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개념은 아니고, 포상공무원 대우라든가 이런 건 포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포상을 한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적정한 과목해소를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 뜻은 이해하겠는데 과목이 안 맞다는 것이죠.
○예산담당 김남철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꾸 맞다고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웃음소리)
왜 안 맞는 것을 맞다고 자꾸 하시냔 말이죠.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계장님, 보육료 이 부분이 그럼 우리가 직장유아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죠?
○예산담당 김남철  예.
신재걸 위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
김홍규 위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당연히 강릉시청 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여직원들이 나가 있다는 이유로 그럼 읍?면?동 직원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총원에 다 묶여 있는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야지 차후 강릉시의 300명 이상 업체가 생기면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하 보니까 주변에 유휴공간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그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연구 검토하라고…….
김홍규 위원    연구 검토를 벌써 2000년도부터 만들자고 했는데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아니 여성근무자들이 일하다가 같이 출근해서 옆에 아이들을 점심시간 잠깐 가서 볼 때도 있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근무효율도 나고 좋은 데도 불구하고 2억원 넘는 연 이 돈을 지출하면서 이것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서 한다 라면 지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액 받아서 각종 교구라든지 교재 또, 안의 시설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지금 당장은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해당 부서가 만들 겁니다.
김홍규 위원    법대로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 관청이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을 하거나 우리가 모범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년에 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압류재산공매처분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처분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나머지 결손처리 할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공매처분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또, 처분해서 받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에서 원금을 다 확보 못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공매처분 할 적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 하지만 실익이 없다 하면 공매 처분 안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안 하면 언제까지 놔둡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공매처분을 실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하면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 나서 나이 많아 가지고 행불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판단해서 도저히 앞으로 미래에도 받을 전망이 없다 하고 판단이 확실히 설 적에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죠.
신재걸 위원    여기 나온 사업비는 원금, 그 다음에 부대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세정과장 최춘규  예.
김화묵 위원    세입에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증감될 소지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2001년도에 우리가 125억이 징수됐고, 2002년도 119억이 징수됐습니다.
감소추세인데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감까지 가면 한 125억,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담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정도 수준은 받지 않느냐 해서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내년에 몇 %나 올라 갑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담배세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작년도 수준은 담배세액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화묵 위원    154쪽에 보면 지방세신고분인터넷납부시스템구축을 한다 해서 3,000만원 예산 섰는데…….
○세정과장 최춘규  이것은 신고분만 집에서 납부할 수 있게끔…….
김화묵 위원    신고는 시에 와서 하고, 납부는 인터넷에서…….
○세정과장 최춘규  인터넷에서 바로 세금 다 낸다 이겁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에 사실 이것을 다른데도 했잖아요?
○세정과장 최춘규  경기도 어디 한 군데가 한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방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게 되면 지방세만 딱 이렇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신고분만 한정할 수밖에, 나머지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신고분만 한정해서 이것은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도축세 말입니다.
제가 도축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 이게 방송도 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담당 공무원들 입에서 무슨 도축장 하는 강경산업과 가깝다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참 그 발상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는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지만 그 도축장 사장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이것을 한번 시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도축세 관련해서 어느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익에 수반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축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정과는 우리 지방세 매년 목표액을 예산계에다가 내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 목표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따라서 세정과의 업무 능력이 평가 받는 겁니다.
또, 이 세정과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또, 세정과는 그러므로써 상당히 우리 시의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세정과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한 해 2억씩 3년씩 연수를 곱하기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영동의 수부도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지역이 영동지역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지 못할망정 기 세원이 있는 것을 지키지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영동지부의 수부도시로써 도축장이 강릉에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건 도축세징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축산정책적으로 접근 해야지만 바람직하다 그래서 농림수산환경국장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 불러와라,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 안 되냐?”하고 끝까지 다 해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축산정책적으로 다뤄 가지고 강릉 수부도시에 도축장이 어디 근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축세적인 측면보다 영동 수부도시로써 도축장이 강릉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번에 농림국장하고, 관계자들하고…….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한 번, 두 번 만나서도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데 1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도축장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걸 예고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타 시?군과 지원관계를 비교해 보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이지만 해당 국장은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것 진짜 강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예산서 상 도축장 세입에 넣다가 지금 수정예산에 바꾸는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고 많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이 금액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세정과장님 계시는데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을 넓히고 많이 세원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타 시?군의 비교 사례를 한번 가져보라 이거예요.
타 시?군의 도축장 지원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이 지방세원 발굴에 또, 확충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니까도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도축장 하나 없어지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고 더 좋게 재원을 확충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조례 상에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기금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약 일곱 종류의 총 조성목표액은 129억2,000만원이고, 2003년 말 현재 조성액은 7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운영은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 7.35%의 이율이 나게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장학자녀기금은 농협에다 4.7% 줬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4.9%,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부터 만들었지만 4% 입니다.
재해대책기금도 4%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4%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4.1%입니다.
한때 세정과에 고은숙씨라는 분이 계셨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김홍규 위원    그 분이 한때 우리 이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해서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상도 받고 또, 상당히 의회에서도 그 분한테 의장 명의로 된 감사의 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귀기울이면 이 7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을 1년을 잘 만들면 또, 기금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 이자수입을 가지고 거의 하는데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방치해서 똑같은 돈을, 똑같은 농협에도 4%가 있고, 똑같은 조흥은행에도 7%가 있고, 4.0%가 있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0.1%의 이자가 더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세정과에서 이제는 총괄적으로 기금운용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더라도 아마 기금운용관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관리만큼은 세정과에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최춘규  강릉시에서 기금이 12개가 되는데 전번에 질의시 김화묵위원님께서 통합관리, 이것은 유사한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고,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 운용을 통합관리 해서 효율적으로 이자발생 시키라 하는…….
김홍규 위원    운용은 통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운용은 각 기금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하시고 관리만 그러니까 이자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 큰 예산과 같이 어울려서…….
○세정과장 최춘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시스템을 일자별, 월별, 주별로 전부 자금흐름이라든가 이걸 전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걸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일자별, 월별로, 주별로 전부 자금이 앞으로 지출될 게 전부 계산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갖다가 일괄적으로 가장 고율의 이자가 나오는 거기에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번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그 안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 다음 조성목표액대로 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도 과거에 워낙 재정이 어렵고, 우선순위에 급한 일이 많다 보니까 기금조성에 조금 삭감하는 예가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 시하고, 날짜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비해서 하루빨리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오균 위원    주민세가 34억 정도 늘었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박오균 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인구증가…….
○세정과장 최춘규  이것은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여기 세무서에서 하는 10%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할이 이게 금년에는 2,000만원, 동은 가구 당 3,000만 그 밑에 것이고, 소득할은 법인세할주민세 하고, 소득세할주민세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10%를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자가 많아져서 이 정도는 우리가 증액되지 않느냐 봅니다.
박오균 위원    자동차세가 1억 정도 감이 된 것은…….
○세정과장 최춘규  연수별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시의 법인소득주민세 어디가 제일 많이 내죠?
○세정과장 최춘규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국은행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16억 정도…….
왕종배 위원    경월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172쪽에 잡종재산시설개선비는 어디?
○회계과장 이규빈  청사유지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관사하고, 본청사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안 하는 동사무소 그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동사무소 이런데 시유재산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비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174쪽에 청사뒤편주차장설치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저쪽 인도가 양 쪽에 다 설치 돼 있습니다.
현재 개구리주차를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면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청소용역위탁관리비가 1억1,000이 늘었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당초의 2억3,300에 계약을 한 것은 2001년도 인건비 단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한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1억1,000이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용역을 지금 4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한 시간 연장을 해 가지고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1시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이것 위탁관리 하는 회사가 강릉 업체가 아니죠?
○회계과장 이규빈  현재는 서울인데 이번 입찰이 이달에 다시 보게 되는데 금액이 커 가지고 강원도로 지금 묶지 못 하고 이번에 전국으로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원도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1억1,000이 예산이 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많거든요?
절감 예산에서 청소용역비를 1억씩이나 더 올려주는데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한번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 봐서 계약하면 몇 년 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2년입니다.
김화묵 위원    1년에 3억5,000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김화묵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사전력리핵터설치라고 있는데 전력의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지금…….
○회계과장 이규빈  리핵터 설치는 전류가 고루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쓰는 PC가 가끔 자꾸 전원이 꺼지는…….
김화묵 위원    총괄적으로 전체 전력에다가 각 부서별로나 아니면 그걸 넣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규빈  그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전기실에다가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가 고루 흐르게 하기 위해서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전력이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설치하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김화묵 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를 많이 절감하고 있다고, 지난번보다 절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절감기를 지금 10월달인가 부착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9월인가 아마 이때…….
김화묵 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절감기를 달은 것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감을 한 1,900만원…….
김화묵 위원    한 달에?
○회계과장 이규빈  아니, 전체적으로 1년에.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6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불용액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아니고, 2003년도에 이월될 예산을 가상해서…….
신재걸 위원    어떤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전년대비를 하는 거죠.
신재걸 위원    총 예산 규모의 몇 %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절감을 계속 해 내려오니까 거기서 대충 수치는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잡종재산시설개선비 아까 동사 뭐 한다고 그랬나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안 쓰고 동사를 왜 매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현재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명년도에는 가능하면 다 내보내 가지고…….
김홍규 위원    아니, 무슨 인심 쓰는 겁니까?
왜 시장만 찾아오면 주민들한테 선심 쓰고 그게 왜 그 동네 재산입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지론을 가지셔야 돼요.
입암동사 포함해서 다 팔건 팔으란 말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어서 수입이 되지 않으면, 지출이 더 많아지면 팔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아니면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대료 한 번 못 받고, 계속 유지관리비만 드는 그런 재산을 왜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옥천동도 지금 임대를 안 해 주고 계속 매각 중에 있고, 지금 월호평동도 곧 하면 비우니까 비우면 임대를 안 줍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죠.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 재산을 동 재산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가 보탬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에 넣어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눈치, 저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4만 시민의 재산이지 어느 한 지역의 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2004년부터는 확고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시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무슨 눈치를 볼 일이 있습니까?
주민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전체의 일을 그렇게 흐트립니까?
잡종재산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가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잡종재산 한 건데 아니면 공공재산으로 묶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했으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현재 저희들이 빈 동사무소 수입은 죽헌동만 수입이 있고, 하여튼 명년도부터는 비우는 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안 주고…….
김홍규 위원    입암동사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거기도 받고, 유천동사도 받고 지금 세 군데 받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보니까 과거에 땅을 동에서 내놨다 그래서 연고권을 주장하시는데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계해서 매각해서 그 돈을 그 동네 사업비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왜 대체재산조성비가 없습니까?
민선 초기 심기섭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잡종재산 팔은 게 얼마입니까?
한 160억 이상 되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거의 한 16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염치도 없지 어떻게 1원어치 땅 한 평 안 삽니까?
의회에다 보고한 서류에 보면 도로, 필요없는 땅 대토한 것 그게 앞으로 돈 됐던 땅 팔고 다시 돈 될 수 있는 땅입니까!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금년에도 예산은 요구는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얼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10억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심기섭시장님께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을 매년 세워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겠노라고 약속한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앞으로 하여튼 대체재산은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정예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체재산이 조성되지 않으면 세입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걸로 그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의회가 뭘 믿고 집행부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한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을 한다면서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장이 자산을 불려나가기는커녕 또, 빚을 지더라도 갚을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해 주고 빚을 져야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 하고 또, 대체재산조성이 우리가 1,000억 들여서 하는 공영개발보다도 훨씬 나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안까지 하면서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를 왜 안 지켜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민한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죄 짓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부는 조성을 했고, 경포의 땅을 매입했고, 경찰청과 교환토지도 어제 등기가 마무리 돼 가지고 상당부분 금년도에는 조성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과 별개 얘기이지만 우리가 산림청하고 약속한 땅도 아직 못 받고 말입니다.
이런 등등 관제업무가 지금 제대로 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안 되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더더욱이 팔아 먹은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만큼의 땅을 대체재산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예산 심의가 안 되는 거죠.
재산매각 심의를 어떻게 의회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전혀 의회에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홍규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동해시 매입사례라든가 법원에 가 가지고 경매과정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봤는데 동해시에서도 경매로 산 땅은 일반 땅을 산 게 아니고 도로에 편입되는 땅 그러니까…….
김홍규 위원    그것은 따 시?군 예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대체재산조성은 경영사업 수익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된다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도시개발의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형질을, 형질이 바꿀 때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익을 개인에게 주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취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부채라도 갚으면 부동산 투기도 예방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700억 들여서 5년 동안 공영개발 해 와서 이익 얼마 남았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100억만 투자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1,000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1,000억이면 우리 부채 2분의1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마디로 돈이 원수겠죠.
사실 저도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올해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을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이게 대체재산 조성한다는 게,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김홍규 위원    제가 만약에 올해 대체재산조성비를 예산서에서 삭감해 드리면 전액 그걸 대체재산 조성하시죠.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가 구분해서 해 드릴테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대체재산 조성하십시다.
○위원장 김영기  재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강릉시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매번 부의장님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에도 부의장님이 그걸 한번 한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 세운 겁니다.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에도 우리 강릉시청 안에 들어와 있는 농정과인데 농정과하고 협의한다면 적은 돈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으로 국고객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만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땅을 늘렸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야를 사서 객토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우리 시 소유로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히 10만원짜리가 100만원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100만원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재원을 얘기하는데 재원은 없다 하더라도 농정과 하고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농정과의 객토사업장을 사 가지고 그걸 앞으로…….
○위원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노력한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하여튼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말로만 그렇죠.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6년인데 부의장님 매년 이걸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까지도 한 걸 기억하는데 금년에는 안 섰으니 작년에는 5억인가 얼마 섰다가, 살짝 비춰만 놨다가 금년에 한 번도 안 선 것은 집행부 의지 문제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도 불용액 처리됐죠.
○회계과장 이규빈  그것은 경찰청 땅 교환하느라고…….
김홍규 위원    그게 대체재산을 조성하라고 세워준 예산이 경찰서 땅 바꾸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차후에 아까 얘기했던 지가상승의 효과에 의해서 차액이 그만큼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차액은 금액 차이는 같지마는 면적으로 따지면…….
김홍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재산을 오늘 조성하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지가상승의 폭이 커서 우리가 다시 잡종재산에 의해서 팔았을 때 충분히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장사의 개념으로 땅을 사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는 재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재정확충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땅 크기 이렇게 했으니까 못 쓰는 땅이라도 하나 사 놓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옛날 관선시장 시대의 감사 면피용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실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힘 덜 들이고, 수익사업 개념에서 한번 가 보자고 하는 것이 이 대체조성을 이렇게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 공유재산 어려운데 재정자립이 안 되는데 땅 팔아서 당장이라도 급하면 해야죠.
그것 하지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100억원 팔면 적어도 20-30억원어치는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억원어치도 안 사놓습니까!
그 다음 처음 18층 청사를 지을 때 제일 의회에서 우려한 것은 관리비 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레 했잖아요.
오늘날 우려했던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언제 강릉시가 청사 청소하는데 3억5,000씩 썼습니까!
이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꼭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괴내고 10% 절감, 괴내고 10% 절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절감이예요.
이것은 주는 사람이 떼고 주니까 이건 이자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진짜 절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위탁관리를 전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분부분, 우리가 봉사도 하는데 왜 나가서 봉사하느냐 이거예요.
내 사무실, 내 건물 봉사하잔 말입니다.
의원들도 봉사하고, 다 같이 봉사해서 이것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절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개선비가 이게 수선비 일종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이것도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낸 겁니까?
계산법대로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텐데…….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김홍규 위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보수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벌써 우리가 수선할 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본청 것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파고라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파고라가 아니고, 청사 뒤편 주차장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덮개?
○회계과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왜 이렇게 표기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용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홍규 위원    대체재산 마무리 하세요.
이번 수정예산에 확보할 겁니까?
10억만 확보한다는 것 약속하면…….
○회계과장 이규빈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안 하시면 내가 공유재산 매입이 또 틀려지니까 예산서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한 발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서라도 끝까지 대체재산 부분만큼은 내가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걸 법에는 있지만 법 갖고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명년 후에는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서 약속하셨으니까 수정예산때 서로 확인하십시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산매각을 하는 분야에서…….
김홍규 위원    재원이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하여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직까지는 수정예산에 재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김홍규 위원    의회에서 협조한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디를 줄이면 뭐를 못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집행부는 대체조성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농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결위 있기 전까지 대체조성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을 농정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예결위 있기 전까지 대체조성비를 얼마 예산을 세우겠다든지 또, 협의내용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농정과의 2000년도에 제가 농정과장할 때 객토, 채토장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옥계 작년에 다…….
○위원장 김영기  시장 이름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시 자산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파내도 가치는 그렇게…….
○위원장 김영기  가치는 지금 하루 아침에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사성황당 부근의 땅을 산다 했는데 그건 우리 강릉시 땅이 아니고 평창군 땅이란 말입니다.
평창군에, 서울에다 사면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재원인데,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민원봉사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181페이지에 도로건물부여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금 인원이 아직 다 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공부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전부 해서 대장 정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한 것은 많이 됐고, 아직 일부 해 놓은 걸 사진 찍어 가지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왕종배 위원    공부정리를 인터넷 입력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왕종배 위원    그리고 불부합지는 올해 정리가 다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내년도에 2,500만원이 되는데 사실상 저도 민원봉사과에 와 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불부합지는 어떻게 보면 계획정리한, 구획정리나 어떤 계획적으로 새로 땅을 안 한 것은 전 지역이 불부합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분쟁이 생기는 건 다 불부합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약 4,000필지 되던 것을 금년도에 2,500필지인가 금년까지 이제 마쳤는데 대충 1,700필지인가 이렇게 되는 게 내년도에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내년 하는 걸로…….
왕종배 위원    불부합지 측량이나 제반 수수료가 몇 필지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집단지역은 쉽고, 개별로 산적돼 있는 것은…….
왕종배 위원    요구한 금액이 2,500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2,500이고 앞으로 도비가 올 때에는 도비로 다시 나중에 추경때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불부합지가 일반적인 개인민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불친절보상상품권구입 이래 가지고 178쪽에 이랬는데…….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프린터가 부기 자체를 잘못 기록했는데 나중에 수정때 하겠습니다.
불친절 했는데 보상을 주느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잘못 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친절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친절을 못 풀었을 때 민원인한테 걸음을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랬을 때 금년에 새로이 계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한 20만원을 해서 상품권이라도 1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게 호응도가 좋다면 내후년부터는…….
신재걸 위원    그 밑에 민원실 혈압측정기를 몇 대 설치할 계획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하나 있었는데 저런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욕만 먹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놓을 때는 제대로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가서 제대로 혈압측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자 목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른지 안 될른지 나중에…….
신재걸 위원    조달청 가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일단 조달청 가격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 그게 없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세요.
혈압측정기가 맞습니다.
병원 자체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자면 전문적인 분한테 자문을 구해야 할 겁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새주소 이것도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김홍규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앞으로 가면 유지하는데 더 들어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지금 질문하셨으니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행자부에 새주소추진기획단하고…….
김홍규 위원    방송 나왔다고 잘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멘트할 때 아나운서가 “실패작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김홍규 위원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행자부의 추진기획단장이…….
김홍규 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저도 계속 한 20-30년을 홍보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면…….
김홍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로 1억4,500 도비나 국비 나왔으면 1억4,500만 보태서 3억원어치 해 갖고 일단 정착되고, 그 다음에 또 범위를 구역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면서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800여개 표지판을 갖다가 각 도로명을 갖다가 붙였는데 지금 적어도 그러면 과장님이 성공작이라면 과장님은 150개 이상 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외우십니까?
못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뭔 성공작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름을 정하면 불리워져서 기억이 남아야지 성공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새주소, 그 다음 도로명 이런 것이 그 지역 정서와 맞고, 유래라든지 이런 것에 맞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뇌했다는 것도 알고 ,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약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아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다수 시민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10억 들었다면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걸요?
가뜩이나 우리가 지난해, 올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시비를 거의 6억 가까이 보태서 말이죠.
공공근로 2억8,000 보태고, 국비 1억4,500 보태서 약 10억원 돈을 그렇게 썼다 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시급성으로 봐도 그게 시급한 겁니까?
거기다가 매년 2,300만원씩 더 들게 3,000만원, 4,000만원 계속 또 해서 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래서 기 한 것은 한데서 그것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의 주문진에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이젠 앞으로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몇 년을 가더라도 10년이나 얼마를 가든간에 이게 정착이 됐을 때는 이걸 자치단체에서 안 만들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하는 일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다 같이 해서 그냥 우편물에도 예를 들어서 명륜로 몇 번지 주소가 가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명륜로 몇 가는 안 정했다 하더라도 몇 번지 새주소를 쓰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지금 그래서 병행해 쓰도록 홍보 할…….
김홍규 위원    우체국에서 병행을 하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주소하고, 우리가 새주소에서 나온 주소하고 지금 우리 공문은…….
김홍규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쓰는 주소하고 안 맞으면 누가 그것을 일치된 걸로 봐줍니까!
우리야 공용으로 봐주지만 일반행정 서류에 강릉시청이 들어오는 서류이라고 강릉시가 새주소 부여한 주소에다가 기존 등본이 들어오면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서류에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본 상에 서류와 내용과 틀리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인감에는 입암동21-35 김홍규 나왔는데 새주소를 일반서류에다가 내가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전산화된 이 시기에 서로 부호가 하나 안 맞아도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당에 지금 그것을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모든 사리분별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단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걸 성공했다고 하면 전국에 몇 개가 했다고 그걸 성공했다고 하면 전국에 몇 개가 했다고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하느냔 말입니다.
병행해 쓰라니요.
어떻게 병행해 씁니까!
돈만 낭비한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것을 시행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국도비 오면 비율을 맞춰서 하자고 늘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4,500 왔는데 5억9,900인가 보탰죠?
그러면 몇 배입니까?
거의 4배를 보탠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또 1,300만원 들이고, 1,000만원 들이고 주문진에 또 한다구요?
뭣 때문에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주문진 것은 본예산에다 아직 안 넣은 게 도에서 말로만 준다해서 너희들이 돈을 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하겠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는…….
김홍규 위원    춘천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춘천은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읍면은 안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도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아까 얘기했던 공공근로 했으면 얼마 이 예산표를 만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다하게 했는지 그것이나마 알아 보십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성공한 것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당장 쓰는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불요불급이란 용어에 딱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저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신재걸 위원    도농통합한 지역에 보면 특히 강남동 예를 들겠습니다.
노암동 114번지 이래야 되는데 강남동 114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월에 가도 114번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홍보를 해 주세요.
일부 주민들이 행정동을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강남동 몇 통 이러면 그건 돼요.
강남동사무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강남동 번지를 몇 번지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부터 우선 먼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다른 실과에 보면 급식비하고, 피복비가 한 2,000~3,000만원 정도씩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나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복장문제를 신경을 써야 할 민원봉사과에서 여기에 보면 피복비가 176페이지에 보면 작업복하고, 방한복 이래서 이건 특정한 어떤 분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일용직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
심영섭 위원    175쪽에 보면 안내복이라 해서 아마 안내하는 직원이 50만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명으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전에 입은 피복비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됐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177페이지 중간에…….
심영섭 위원    특히 민원실에서 보면 그전 직장협의회 조끼입는 분들이 간혹 근무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함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2004년도공시지가검증도면출력프로그램개발을 이걸 누가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공시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계약할 때 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유지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용량도 적고 그거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오피케티라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출력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출력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받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들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을 때는 도면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기 위한 그런…….
박오균 위원    3년간 예약을 해 가지고 지금 620만원이 개발비에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예상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박오균 위원    그러면 개발비를 해 놓은 이걸 우리가 500만원에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박오균 위원    지금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새주소라는 것은 고유번호입니다.
고유라는 것은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개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 시장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인데 또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소가 2개가 있으면 어느 걸 쓰겠습니까?
이 사업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앞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뒤죽박죽 마을 생기는대로 생기다 보니까 통이 정리가 안 됐거나, 번지수가 앞 집과 뒷 집이 안 맞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을 일정기간 동안 순서에 맞게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한번 정비해 주는 것은 그런 돈은 들여서 할만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지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홍달웅 위원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당초 목적은 전 세계가 다른 외국에 나가면 우리 같이 이렇게 된 데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홍제동 1번지 심태섭 이러면 외국사람이나 누가 거기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있는 체계가 안 돼서 지금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 개발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하라 하니 이래서 여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었죠.
그래 가지고 선진지 외국견학도 많이 시켜 가지고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한 2명이 갔다오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외국에 답습한 게 이겁니다.
김홍규 위원    외국은 동이 없고,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동마다 번지가 헝클어진 것을 블록을 순번대로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시 정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건데 지금처럼 거기다 얼토당치 않게 새번지를 부여해 봤자 그것은 우리의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혀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책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 경우에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통합 시에 시범으로 동 단위, 읍면 단위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동 단위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모두 추리해 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앞으로 다른 어떠한 시책을 바꾸는 걸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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