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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街路樹造成및管理等에關한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街路樹造成및管理等에關한條例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심사를 위하여 합숙 등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예산안심사 및 강원도종합감사수감 등 격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1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1.  江陵市街路樹造成및管理等에關한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관리는 가로수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98년5월 달에 관리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도로법에 의해서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다가 2001년5월 달에 산림기본법제정 공포에 의해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지역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가로수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가지 미관조성 및 녹지공간확보, 관광지 이미지 쇄신 또한 시민의 정서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가로수의 유지 관리를 협조토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안 제28조는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원인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고 30조는 가로수조성 식재대상 선정 및 소요예산확보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가로수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계법령과 아울러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77년1월21일에 제정 적용하던 산림청예규 제151호의 가로수관리지침이 1998년5월24일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5월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1월2일에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산림청예규로 발령됨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 중에 하나인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와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 정의된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산림기본법 및 도로법, 산림청내규인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에서 가로수사업을 다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유지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국도유지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국도에 가로수사업을 하면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강릉시에 가로수부분에 어떤 예산 이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에서 100%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홍기옥 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가 도로의 부속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함양이라든지 도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로수관리는 전국 어디서나 시장?군수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방도, 시도, 군도는 모르겠는데 일반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다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가로수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선정조건들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가로수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잘 적응하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은 우선 가로수가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노선이 있을 때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우선 받고 앞으로는 도시관리위원회 여기에 조례에 제정내용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자칫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 일반적인 상식에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좀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가로수수종 선택은 실질적으로 강릉이라면 강릉지역에 맞는 가로수가 어떤 것인지를 기술개발해서 이 지역에서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서 육묘생산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기술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종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론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수종 재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가 선택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지역에서 재배된, 그러니까 적응이 됐죠.
어려서부터 가로수로 생산품화 할 수 있는 크기까지, 규격까지 성장하면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지역에서 재배된 이런 것을 먼저 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가로수관리계획은 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한해한해 가면서 수종이 나이가 먹어가고 가로수들이 병이 들거나 바꿔야 할 그런 계획들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육묘생산도 되고 이러한 것이 원활히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간다면 이것은 아주 엉터리 계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조례안에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장기계획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되고 자칫 수종선택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된 가로수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다 보면 그저 어느 도시나 가서 생기는 가로수가 있는 은행나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가능성이 짙은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도로사업소고 국도면 국도유지인데 도로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가로수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 가로수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국도의 가로수수종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종갱신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 강릉시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심종인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 수종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선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어떤 수종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과 상이할 때는 기본계획도 무시되고 전혀 수종갱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도로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권장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갑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사항에다가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를 신설한다 이겁니다.
한 예로 어흘~행정간, 보강리 가는 도로에 기본계획에는 가로수수종이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시행은 강원도도로사업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를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기본계획하고 틀린 수종을 식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하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는 지금까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청 내에서 새로운 도로를 낼 경우에는 일괄발주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노선을 할 때는 노선별로 단일수종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갱신이 필요하다, 어떤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갱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비에서 가로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섬석~안인간 국도이설도로도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국비란 말입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시비부담이 없거든요.
거기서 가로수까지 다 식재가 되어 줘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를 안하고 도로공사만 하고 준공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에다가 그런 명문화를 시켜서 도지사도 지방도를 개설할 때는 우리 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된다는 강제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쪽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부기관이니까 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라 하면 자기들은 도로건설만 했고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하여간 도로에 속해 있는 부속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성과 관리에 대한 것은 나무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전부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심종인 위원    조례제정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기에 대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가로수, 이번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하려고 하다가 연말까지 왔는데 앞서 조례제정은 강원도내에서 춘천하고 화천이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심종인 위원    그러시면 3조2항에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추가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지 않는 도로를 산림과만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 안에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로수도 관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재설작업을 해도 똑같은 국도라도 도시계획 안에는 시에서 재설작업을 하고 도시구역 밖에는 국도유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관리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서 가로수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만 가로수관리를 하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시…….
심종인 위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다 관리한단 말입니다.
가로수고 도로고 간에, 그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고속도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옆에 조경…….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조경이죠.
심종인 위원    조경이든 뭐든 간에 도로 전체의 모든 관리를 국도유지에서 하는데 왜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로노면 자체는 관리주체가 하고 가로수는 저희 시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항을 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 하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안 할 경우에는, 식재 자체도 저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가로수가 없는 거죠.
심종인 위원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신설도로가 생길 때는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해 달라고 시장하고 도로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하여간 문제가 있는 지적인데…….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니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 앞으로 과장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도로신설을 새로 했을 때 준공처리는 가로수와 같이 처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일괄발주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서의 얘기가 나오기 쉬운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모르게 협의도 없이 가로수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도로신설을 했을 때 가로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신설을 했다고 그래서 가로수까지 산림녹지과에다가 얘기도 안하고 심어놓고 인수만 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앞으로 신설했을 때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다하더라 가로수만큼은 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분리발주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영돈 위원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도로를 할 때 보면 건설과 자체에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종에 맞지도 않고 토질분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건 이번에 다 제정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가로수는 가로수관리부서에서 분리해서 신설한다든지 갱신한다든지 이렇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준칙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넣어 가지고 어떻게 불편한 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에 예를 들면 회산~제비리간 가는데 가로수가 조성됐습니다.
근데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조영돈 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일괄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도로와 동시에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전환은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과와 과가 어떤 융합이 안 되고 따로 가니까 그래 놓고 나서 맡으라고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문제도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심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심어놓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방송에서도 더러 저거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책임전가는 안하고 개별로 사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조례에 도시녹화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심의결정 되면 수종선택해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조영돈 위원    그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거의 관장하게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서간에 ‘너희들 우리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자기 부서가 아닌데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놓는다면 산림녹지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관례를 둬 가지고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만큼은 형평성에 맞게끔 토질이라든지 다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가로수조성하고 관리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교동택지에 가로수수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도 전부 택지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관여 안한 수종들입니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일괄발주가 된 겁니다.
이계재 위원    나중에 어떤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수종이 외국수종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메타스퀘어라고 그건 외국수종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게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떤 지역의 기후나 환경에 맞아 가지고 수종선택을 한 건지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글쎄 저희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계재 위원    또 한 가지 송정, 초당, 경포 해안도로 나가면서 해송이나요?
해송을 가지고 가로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모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월송로 있지 않습니까?
초당 쪽에서 이쪽 송정 쪽으로 오는 해송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선택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우선 해안 쪽이다 보니까  해송을 심어 가지고 특색 있게 가꿔야 되겠다고 해서 전지도 조경형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현재로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봐지고 정말 수종선택을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교동감나무로 감나무수종을 선택한 것, 이것을 선택하고 심게 됐을 때는 어떤 연유로 감나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릉에 감나무가 잘되는 곳이니까 당시에 통합 전에 시에서 감나무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환경, 주변여건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강릉시가 감나무로 유명한 지역이니까 감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뜻으로 단순하게 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지금 교동 같은데 도로명 부여를 하는데 감나무로라고 명칭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교동감나무로에 대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를 하고 병충해에 시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바꾸라고 수년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걸 어떤 교체를 해 가지고 다른 수종으로 바꿨다면 어차피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홍제동구간 시청 앞까지 금년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상고 앞 로터리까지 감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갱신할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계재 위원    이팝나무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생육상태가 나쁩니다.
당시에 심는 것도 신설도로다 보니까…….
이계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 말입니다.
이게 오염된 환경이라든지 지금 감나무 같은 것은 고사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팝나무는 우리 시에서 잘 자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이계재 위원    교동에 감나무로 감나무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내년도에 1억4,0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여기다가 전부다  이팝나무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도 도시녹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지역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해서 지적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나무로의 감나무가 고사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다른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 했더라면 이 도로명 자체도 감나무로라고 부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로수를 바꿔놓으면 도로명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중 삼중의 에너지소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가로수를 식재 하는데 지역의 정성에 맞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루빨리 감나무로의 수종을 바꿔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감나무에 열린 열매가 그게 누구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관리하는 부서인 시청 겁니다.
박낙언 위원    더 자세하게 물으면 시청 거냐, 그 집 앞에 선 주인 거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저희 시 겁니다.
박낙언 위원    시 건데 주민이 아무나 따먹어도 된다 그거죠?
시에서 따 가지고 보관합니까?
곶감을 만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상당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수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죠.
박낙언 위원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길거리 가다 보니까 감나무 열매로 인해서 주민들이 싸운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감이 니 것이냐 말야, 시 것인데 내가 따먹으면 어떠냐’ 그러는데 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감나무니까 내가 다해야 된다’ 감이 어떤 것은 나무에 가면 상당히 열매가 충실한 것이 있어요.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을 제가 종종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로수가 주민의 시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5조에 가로수관리 주민참여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를 최대한 하는 것이 가로수관리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그 주민이 따먹도록 이렇게 하든지…….
박낙언 위원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나무는 국물도 없어요.
한 개라도 따먹으면 큰 싸움이 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기운  이상입니까?
박낙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이 가로수조성조례가 타 자치단체와 조례가 거의 같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준칙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지역에 10년 이상된 가로수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곳은 어디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여기 감나무로가 우선대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어제도 얘기가 있었듯이 감나무도 잘 이용해서 약도 잘 치고 잘 가꿔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감 따기 대회를 한다든지 자기 집 앞에 감이 제일 많이 달리면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나무를 잘 가꾸면 그것도 좋은 관광지의 표본도 될 수 있고 타 지역에 어느 지역은 보니까 감나무로가 전국가로수 1등한 그런 예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도 잘 이용하면 더 큰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려면 엄청난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후회 없는 그런, 이제는 가로수 감나무가 어지간히 잘 자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대로 달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심지 내에 감나무열매가 달리는, 물론 열매가 달리는 것은 은행나무도 있습니다만 감나무 같은 것은 주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떨어졌을 때 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깨끗하지 못한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는 감나무 같은 것도 괜찮은데…….
박정희 위원    가면서 차 세워 놓고 감을 다 따요.
정말 감 때문에 멀리 변두리에는 보니까 싸움도 나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든다든지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계획 하에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강릉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로수터널을 계획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터널을 이루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버짐나무, 플라타너스 제가 터널터널 해 가지고 그것도 볼거리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선전도 많이 하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더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짐나무가 매화력이 강하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터널인데 아주 엄청나게 굵은 나무가 성장이 20~30m씩 자랐습니다.
터널도 이루어지고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됐을까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매년 가지를 위에 쳐줍니다.
쳐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면 또 자란 만큼 주변에 농작물의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라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장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놔두다 보니까 붙었어요.
버짐나무가 터널이 제일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좁은 도로에서는 가능하긴 한데 그런 계획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도 관광자원으로서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옆으로는 베어내고 중간으로만 눌려지게 만들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터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지금 경포 내려가는 왕벚나무가 거의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경포동사무소에서부터 경포 들어가는 그쪽은 잘하면 터널도로 만들 수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차선에서는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게 앞으로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가로수를 이식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2차선에 두고 2차선을 다시 만들면 그대로 양쪽으로 살려도…….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검토해 보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경포동사무소 앞에서 민속로 그 지역은 앞으로 터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쪽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서 가로수 하나를 심어도 정말 10년, 100년 앞서 보는 그런 계획으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나무로의 수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나무로의 수종을 변경하면 지적정보계와 협조를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명칭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명변경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적정보계에서 그 도로명변경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놓고 가로수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세워 놓기는 예산을 1억4,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권혁기 위원    수종변경을 한다라고 가장했을 때 이러한 도로명변경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12월23일은 2003년도제3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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