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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1.  2004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위탁보수해  먼저 수해복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김기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55쪽에 보시면 철도건널목시설물서 2,400만원 섰는데 매년 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계속 세워놨다가 철도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막바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예산 세워 놓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건널목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받침목이나 경보장치 이런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세워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시행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55쪽에 하부산산사태수해복구공사가 2003년도에 수해복구가 지원이 완료된 것 같은데 또 재시공이 필요한지 또 이게 왜 시비투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3억이 섰는데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더 추가가 된 것이 이번에 먼저 도비 3억하고 이게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도비 3억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도비 3억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번에 시비 4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골재채취원상복구대집행에 2억이란 예산이 섰는데 허가 당시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고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씩이나 많은 예산을 또 원상복구예산에 세우셨는지요?
○건설과장 홍기표  이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우선 이렇게 세워 놓는데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갑자기 원상복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면 농민들 농토에 어떤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먼저 복구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떤 목적에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564쪽에 강릉교사거리~월드컵교사거리가드레일설치에 있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지역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장 홍기표  이건 경찰에서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왕복 4차선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네들이 무단으로 횡단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65쪽 중간에 시도피해복구에 있어서 이것도 태풍 당시에 국비지원으로 복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목도 없이 이렇게 가상적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이게 태풍매미피해복구에 당초 3회추경 때 시비부담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방채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홍기표  원래 복구계획상에 시도가 시군비부담이,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3회추경에 섰고 시비부담은 2004년도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내곡교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그게 완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11년째입니다.
조영돈 위원    11년째인데 지금 보수하고 보강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교량은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교량 표면 포장을 재하고 그 다음에 신축위험이라든지 교자장치 같은 것은 사실상 보수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신축위험이나 교자장치 같은 것은 구리스를 쳐주고 기름을 쳐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매년 어떤 교량마다 예산이 설 겁니다.
교자장치라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나 보수비가 서야 됩니다.
조영돈 위원    그게 완공되고 몇 년 후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공하고도 2~3년 내에도 계속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앞으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기름을 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기름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매년 합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561쪽에 골재채취원상복구대집행이라고 했는데 부도를 예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을 2억씩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철저하게 해서 그 업체가 골재를 채취할 때 부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거기에 세우지 않아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가 부도난다든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지체보상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만들잖아요?
그 회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보험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다가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유추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냐, 본 위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건설과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과장님은 예산배분률을 고려합니까?
예산배분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산배분률은 집행하는 실시부서에서는 예산배분률을 사실상 고려를 못합니다.
시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우선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데 다소 어떤 저희들 특히 건설과의 예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적인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있을 때 양여금사업이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양여금사업도 저희들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나의 배분률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특히 건설행정부서에서는 배분률은 참 힘듭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배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예산부분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안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배분률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건설과에서는 그런 배분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 그런 거시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과별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지역적인 안배부분도 배분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까?
어느 동에서 무슨 민원문제가 생겨서 계속 요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들이 거기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작은 규모의 작은 예산의 배분률을 적용해서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예산이 갈 때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작은 부분 쪽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또 하나는 투자를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경영이란 개념을 항상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고 내 것이 집행된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부서별로 이게 내꺼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거긴 경영개념이 따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투자 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리고 예산배정을 할 때 여기 562쪽 가로등신설이나 보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을 하고 이걸 집행하려고 할 때는 객관적인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통계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가로등 세운다 이것이 아니고 강릉시 가로등이 몇 개인데 어느어느 지역 이런, 가로등에 대한 균등한 어느 지역은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어느 곳은 가로등이 없다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가로등 하나를 세울 때도 지역균형 어떤 균등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563쪽에도 이건 건설과의 시설 쪽에 영진리 구 검문소~면사무소까지 인도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도정비를 하는 게 주문진 여기 뿐이겠느냐 인도정비를 하는 강릉시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여기가 인도정비부분으로서 제일 1순위냐 이걸 실무자하고 다 검토해서 이게 제일 우선이다 이때는 저항을 받지 않지만 다른 곳에 인도정비 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 간다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러한 통계치가 그냥 계수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인해서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563쪽에 구정IC조기개설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 이 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구정IC가 개설되는 시기가 2011년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기를 앞당기려고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시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004년 이후라고 하지만 2004년은 안 되겠지만 2005년까지는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건설부에서 이렇게만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이 용역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당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적인 얘기는 구정IC가 고속도로가 최초 만들어지면서 그 도로공사에서 실질 여러 가지 형태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율이 오잖아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올 때에 이 도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요구를 해야지만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 IC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지적이 된다고 하면 불필요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없고 사업에만 전념하게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계획하고 국책사업하고 연계성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해 주셔야지 강릉시가 살아나고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질책성도 있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도시과도 다음에 들어오겠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헤아려줘야 됩니다.
만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건설과 내에 정책적인 심의위원회, 행정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강릉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심의를 받고, 우리 위원회들이 54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원회한테 몇 억씩 예산을 지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분야에 심의위원회들이,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강릉시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셔야지 강릉시에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정IC가 조기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계획이 있습니다.
구정IC와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계획도 있고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이렇게 해서 안 가지고 들어가면 2011년까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우리 북강릉IC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겼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2004년도에 새로난 고속도로가 생기면 현 고속도로가 국도나 시도로 넘어가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전환이 됩니다.
홍기옥 위원    구정IC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만 현 고속도로가 국도로 변했을 때 그쪽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군도로 연결시켜준다든지 해야지만 남북쪽 교통량이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을 좀 당기려고 이런 예산을 세웁니다.
홍기옥 위원    도로공사하고 빨리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협의는 어지간히 되어 갑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갖고 남북 쪽으로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도시과장님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83쪽에 도시계획기본계획및토지 적성평가용역에 5억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하고 통합이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그전에는 시가지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따로 있었지만 이번에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강릉시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약 23억이 들어갑니다.
우선 기초자료하고 기본계획 5억원은 우선 총괄적인 입찰을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도시계획으로 인한 국토의이용계획법률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을 줄 때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389쪽에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서 저희가 일종에 수수료죠.
박정희 위원    옥외광고물 불법단속실적은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실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행정처분한 실적도 없으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일단은 가서 제거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번에 오봉댐반대특위에서 설치한 것도 사실상 위법입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하여간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즉시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불법광고물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시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월송로~허균생가간도로개설 5억원이 있는데 월성로가 개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초당 4거리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현재 도로하고 있는 것은 허균생가로 올라오는 길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금년도는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사업 시행분입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 다음에 밑에 허균생가~종합경기장…….
조영돈 위원    그건 종합경기장에서 허균생가까지 가는 총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총 40억 정도…….
조영돈 위원    이번 5억 가지고는 몇 m나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500m 하고 일부 보상주고 이렇게…….
조영돈 위원    500m 하면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500m 하면 허균생가까지는 임시 소도로나 농로도로는 개설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렇게 되죠.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도시과에는 아주 많은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우리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과의 많은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과연 몇 % 정도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중기재정계획에 아마 10억 이상 사업으로 책정되어야지 중기계획에 투자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대단위사업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로라든지 도시계획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가 10억 미만짜리는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과연 연차적으로 몇 % 정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중기계획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체계획 안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의 그 계획 안에서 사업을 집행해 나간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거의 100%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본 시에 예산과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평균 9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거의 100%…….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금 차질이 있겠습니다.
100%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세입이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옥외광고물이라면 대체적으로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현수막하고 벽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가운데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현수막에 한정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한번 게첨을 하자면 상당히 많이 기다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수요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시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게첨을 할 때 사용료로 해서 하나에 몇 천원 받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기간마다 틀리는데 수입증지대가 3,000원이고 나머지 돈은 협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세입이 제가 보건데 1,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증지대인가요?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 들어볼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양해를 하신면 담당자가…….
○위원장 김기운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한정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오래 동안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다 때문에 그 사용료를 좀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변두리는 많이 남아 돌아가는 편이고 시내 게시대는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지대 등 시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시 세입으로 증지대가 건당 3,000원이고 게시대사용료는 협회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 수입은 안 들어옵니다.
권혁기 위원    증지대만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게시대사용료는 협회에서…….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게시대도 새로 신설하고 또 현수막 달고 관리하는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우리 게시대는 시에서 설치해 주지 않는 겁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설치를 시에서도 하고 협회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협회에서 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금년에 한 것 말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오죽헌주유소 앞에 있는 것을 협회에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오죽헌주유소 앞에는 이번 태풍 때 훼손이 되어서 다시 세운 거죠?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예, 그건 저번에도 협회에서 한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은 협회에서 한 구조물이다?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협회에서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당초에 할 때는 시에서 했고 최근 3년 전부터 현수막게시대사용료가 들어오니까 3년 전부터 협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구조물을 설치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몇 년간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 주고 협회에서 관리 및 보수를 해 가며 수입은 당신들이 다 수입으로 잡으라는 것은…….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협회에서 인지대사용료 세입에서 안전도검사 하는데도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안전도검사 여기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2,000만원 가지는 부족하거든요.
현수막게시대사용료수입 일부는 안전도검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안전도검사를 2,0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이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예.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봤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산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그건 전부 인건비이고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됐든 간에 증지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자체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그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예.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례를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그건 시?군이 공히 3,000원씩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군이 현수막 게첨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그것은 협회에서 정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협회의 결정을 시에서 따라 간다는 겁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아니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정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그런데 그 수입이 협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인상하면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지만 모두 협회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현수막게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사용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심우성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381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4개인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안 세웠습니까?
본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담당주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담당 조영하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경관형성위원회 기타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걸 수정예산에…….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릉시에 5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수억이란 예산이 연중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해 보세요?
우리 계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이 돈을 지출하느냐,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껍데기로 와서 자리만 지키고 가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절대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 한번 확인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연말 감사 때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질문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유명무실하다, 하는 일도 없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면 세워야죠.
위원회구성이 되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3쪽 다른 용역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용역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심도 있는 국토이용계획이 바꿔지면서 도시계획이 준도시지역까지도 도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면 중요하다 그런데 용역을 통상 보면 전문가 교수들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빠지면 계획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안 내도 되어야 될 도로를 내놓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 그 지역 해당 전문가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 생각들이 그 계획 속에 담겨져서 불필요하게 바꾸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업체든 교수한테 줄 때는 그런 주문을 해 줘야지 그 용역에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용지편입미불용지보상 이게 지금 10억이란 말입니다.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보상을 한다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지금 단계 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선을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없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수립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소방도로도 무슨 도로다 계획을 끊어놨는데 수 십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행정도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전부 뽑아볼 때 이 도시계획은 20년 전 만들어졌구나, 30년 전에 만들어졌구나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1순위가 아니고 강릉시 도시계획전체를 볼 때 이게 제일 우선순위도 이걸 빨리 해야지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위원님 여기 미불용지보상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됐으면서 아직까지도 사유지로서 미불된 용지에 대한 대상이고 지금 후자에 얘기하신 도시계획도로로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불용지라는 것은 이미 도로개설이 됐는데 보상을 안해 준 그거라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그럼 힘의 논리를 적용하지 말고 이거보다 도로개설이 됐는데 빨리 집행되어야 될 돈이 10억 외에 더 많이 있겠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가려서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미불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다 통보를 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모르잖아요.
자기가 미불용지로 편입되었는지 안 됐는지 보상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알려주란 말입니다.
안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회보에 집어넣어 가지고 통보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립을 공고를 해서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신문이나 또 행정적으로 공고를 해 놓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못 얻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것 경우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줘서 시민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형평성, 공평성 이런 타당성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384쪽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이거 국비, 도비 엄청나게 예산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돼요.
농산물도매시장 만들어 놓고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배당금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종합유통단지를 시민들의 혈세를 만들어서 개인이 지금 하겠다고 향토기업이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드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강릉시에 이 유통단지가 어떻게 기여할 거냐, 오히려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전략될 거냐, 교통체증만 만들 거냐, 이걸 분석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주가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업주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계획, 운영계획을 다시 불러 가지고 받아요.
그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다 만들어 놨을 때, 당초는  2004년도까지 완공이 되어 있었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해 늘어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지금 현재 강원도에 1년간 연장신청을 해 놨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년도 2005년도까지?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2005년 이후에 다 만들어졌을 때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운영계획 이걸 사업주한테 제시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행정을 도와줘야 될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385쪽서부터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도로개설이 1억5,000, 1억5,000 천편일률적으로 1억5,000이에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기보다는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성질로 봐서 얼마 해야 되겠다 사실상 1억5,000씩 갈라놨는데 사업성질로 봐 가지고는 3억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상에 어차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상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공통 세운 것으로 이렇게…….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예산편성이 효율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타당하냐 그걸 편성해서 집행한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 교2동도로개설소송건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담당 송영태  도시개발담당 송영태입니다.
소송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건이 활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우선말씀을 드리고 이게 강일여고~강릉역간도로가 지금 강릉역부지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가작다리 부근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현재 우회를 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교동에서부터 역전 쪽으로 가는 길은 개설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운동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안 됐다?
○도시개발담당 송영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럼 그게 소송이 아니고 뭐예요?
○도시개발담당 송영태  소송건은 활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배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송영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예산문제하고 연계성을 갖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국제관광민속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어차피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난해소관계, 교통 흐름관계에서 저희들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속행사라는 세미나 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가보면 딱 관계되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민속제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국제관광민속제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해당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행사들을 성공하는데 우리 부서가 그 민속행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교통의 흐름, 교통체증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거기에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해서 반년밖에 안 남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보다는 차가 많이 증가해서 강릉시내 전역 도로가 자동차 때문에 복잡한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5년간 차량증가추세를 보면 연간 평균 4,000여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증가대수하고 주차시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도심지 주차장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구심도로 내에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한쪽 차선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접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2차적으로는 혹시 도심지 외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차장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용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보다도 앞으로 반년만 있으면 국제민속제도 하고 여러 가지 강릉을 위한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교통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막는다든지 이러면 외국손님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 1순위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면도로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좀더 폭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타지역에서 보면 내 집안 주차를 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때는 시에서 보조를 300만원인가 얼마 씩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대도시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사례를 현장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강릉시하고 접목이 된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옆에 공간이 있으면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보상도 해 주시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건축과소관 예산안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79쪽 중간에 무허가건물단속에 있어서 건물단속을 하면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예,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57건에 1억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지난 감사 때 동 당 300만원씩…….
○건축과장 이정수  30만원씩요.
박정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500만원이면 몇 동을…….
○건축과장 이정수  10동입니다.
내년도에는 동 당 5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85쪽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저희 것이 아닌데요?
저희들은 91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데요.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홍제동용수시설공사 그게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되어 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예.
기세남 위원    금년도 마무리 될 수 있나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내년도까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2004년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수시설공사에 지난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는데 구조적인, 제도적인 또 공사하는 과정 속에 문제점들을 무조건 덮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책임감리제가 있으니까 그 공사가 잘못되면 무조건 도하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 책임을 맡은 도하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세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행정이 그런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뭐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세세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945쪽 하단에 미분양택지감정평가수수료및홍보비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택지분양 당시에 감정평가를 다해서 매각을 했는데 또 2,000만원의 예산이 시비투자로 재검정 홍보예산이 요구되는 이유가 뭔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저희들이 교동택지 안에서 공공용지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필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게 한 280평 되는데 그걸 어차피 일반토지분에 70평에서 90평 정도 분할했는데 3필지 저희들이 분할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취소된 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어차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롯데마그넷 들어온다는 그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아닙니다.
이건 일반복합용지입니다.
상가시설이 아닙니다.
앞에 지적공사부지는 공공용지인데 그건 별도로 해서 하고 계약해지된 4필지에 대한 총 7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홍보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시  문화원 건너편하고 그 다음에 계약취소된 것은 복합시설용지라고 저쪽 일반용지 부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12월15일에 제출된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수정예산안 책자가 오늘 아침에 책상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번번히 보니까 몇 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봤는데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포기하자구요.
아침에 가지고 오면 수치 하나 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 한번도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됩니다만 몇 번 이런 경우를 봤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필히 시정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오늘 과연 처리할 것인지 이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금 박낙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박낙언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연간 한해 강릉시 재정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본 위원은 우선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금 기세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도 박낙언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 기위원님이 한 얘기에도 동감을 하면서 우선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총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에 하시자는 거죠?
일단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권혁기위원님이나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낙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듯이 수정예산안이 오늘 위원님들게 배부된 사항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대한 심의문제는 오후에 하시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급히 배부를 해 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에 양여금사업비하고 보조내시 이런 것이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오후까지 작업을 하고 밤새도록 인쇄소에 붙어 앉아 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오늘아침에는 어떡하든지 제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중식한 후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보고 그리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004년도 본안 편성 중에 중복된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안 확인해 봐주십시오.
17쪽에 보면 청사관리재료비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700만원…….
기세남 위원    청사관리재료비로 두 번 거기에 계상되어 있죠?
17쪽 오른쪽 상단부하고 왼쪽 네  번째 줄 청사관리재료비 5,700만원 또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청사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같이 넣었는데 밑에 있는 5,700만원은 기타경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기타경비란 어떤 겁니까?
밑에 물건비에서 기타경비로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경기경비로 5,700을 잡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미스인지 아니면 중복된 건지 이 금액을 합해 보면 합계금액은 맞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아마 이중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중으로 잡히 것이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이게 5,700만원이 잘못 잡혔으면 총 예산 전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시켜야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안 내용에 5,700만원이 오차가 생기게 되면 전체 예산에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타가 생겨 가지고 5,700만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책정이 된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중식을 들고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기세남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질의?답변을 받고 각 실과에 관련된 사항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간 예결위원들이 있으니까 예결위에 일임을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대다수 추가로 국도비나 양여금 및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지금 자료를 조금 전에 받고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에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렇게 걸러진 내용을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간 1년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좀 소홀하게 다룬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내용은 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예결위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단 몇 시간이라도 검토를 하고 우리 책임을 다한 이후에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이 발언하신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하자는 의견하고 심종인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우선은 총괄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자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하는 것은 예결위에 넘기기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후에 식사하고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총괄보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질의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오후에 다시 하자는 건지…….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것이 총괄보고를 심종위원님은 여기서 받고 끝내자는 말씀인데…….
심종인 위원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서 마치고 과별로 하는 것은 오후에 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죠?
심종인 위원    아니, 과별로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해당 사업비가 대다수 국도비나 양여금 추가 내시된 부분이란 말이죠.
저희가 세입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나 당장 수정예산안 서류가 오늘 아침에 왔으니까 한번 살펴볼 기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총괄보고에 대한 결정만 지읍시다.
기세남 위원    총괄보고라는 것이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과에 가서 검토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이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 한번 정확하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검토를 하되 지금 총괄보고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오후에 총괄보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은 검토보고를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하자, 심종인위원님이나 권혁기위원님은 지금 여기서 더 다룰 것이 없지 않느냐…….
권혁기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오후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과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니 총괄보고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과에 대한 얘기는 오후에 다시 한번 다룰지 있지 않느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실과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세 분 다 의견이 달라지는데 기세남위원은 모든 것을 점심 먹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고 권혁기위원님은 총괄보고는 여기는 매듭을 짓고 과별 하는 것은 점심 먹고 하자 이런 의견이고 심종인위원님은 모든 것을 여기서 끝을 내자 이런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던지 아니면…….
권혁기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오전에 마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실과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심종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총괄보고는 오전에 질의만 하면 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국?소별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보고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과별로 연관되어 지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는 오후에 상임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기세남 위원    권혁기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총괄보고라는 것은 각 해당과에서 예산을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사항을 예산과에서 조정한다 이겁니다.
해당 과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과에서는 꼭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조정한단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보고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실과에서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하더라도 총괄적인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왜 했느냐 과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데 중식을 하기 전에 지금도 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기운  

(14분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그거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어제께 지난 토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지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 또 편성이 됐는가 이제 심의 의결해 주고 나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반행정비하고 경제개발비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사실됐습니다.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보면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19.4% 인상이 됐는데 그 속에서 농수산개발비가 56.8%가 인상됐습니다.
총괄적인 경제개발비가 19.4% 인상이 됐는데 농수산경제개발비가 56.8%가 전년 대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부분은 금년도에 매미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지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경제개발비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경제개발비도 태풍매미피해로 인해서 인상됐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지원경비 있던 것이 이장으로 들어간 것이 있고…….
기세남 위원    뒤에 성질별과목으로 넘어가면 경제개발비의 재료비가 총 24억9,400만원, 농수산개발비가 13억  이 13억이란 것이 태풍매미의 재료비인가요?
농수산개발비가 13억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5억6,600이고 보상금 같은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재료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기타보상금하고 이주재해보상금 이런 27억, 19억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으로 나가지만 재료비 같은 경우는 24억9,000 정도가 재료비로 나가는데 이런 재료비가 인상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56%나 인상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재료비 5,700만원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이죠?
기세남 위원    청사관리재료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재료비가 우연의 일치로 5,700이 같은 금액으로 됐습니다마는 하나는 청사관리고 하나는 환경과의 환경관리재료비 그 두 가지가 예산에 선 것이 우연의 일치로, 우측 상단에 있는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가 맞고…….
기세남 위원    우리 시청사관리 하는데 5,700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 밑에 좌측에 청소관리라는 것은 청소관리죠.
청사와 청소가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청사는 건물에 대한 관리고 청소는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용역을 줘 가지고…….
기세남 위원    기타비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경상예산 총액편성 335쪽을 보시면…….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공원사업소하고 생활환경사업소 심의 중이니까 기세남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17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문화관광국장님 출석하시니까 기세남위원님 정리하셨다가 그때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예결할 때…….
○위원장대리 심종인  어차피 예결위가 이틀하니까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시니까 기세남위원님이 준비하셨다가 그때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앞서 심사한 2004년도당초예산편성안 심사할 때 대부분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실과별 심사는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종인  방금 조영돈위원님의 의사발언진행발언에 의해서 국?소별 예산안심사는 예결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8건에 4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억4,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403쪽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전등변경설치비 4,000만원 전액삭감, 농산물도매시장감사카메라교체공사비 3,000만원 전액삭감, 농산물도매시장구내도로차선도색 2,000만원 전액삭감, 406페이지 농정과 장덕2리농업용수시설 4,000만원 전액삭감 471페이지 지역경제과 노사정화합해외연수 3,000만원 전액삭감 47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시설보수 3,000만원 전액삭감 530페이지 산림녹지과 산사태응급복구비 5,000만원 전액삭감 561페이지 건설과 골재채취원상복구대집행비 2억원 전액삭감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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