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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6일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6일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박낙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방금 신재걸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낙언위원입니다.
(위원인사)

(10시11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왕종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낙언  방금 왕종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왕종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왕종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왕종배위원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간사석으로)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위원인사)
○위원장 박낙언  다음은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6분)


3.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3 
○위원장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11월14일부터 11월17일 3일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양 위원회 모두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번 삭감 내역은 새마을지회차량구입보조 1,300만원, 리?통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 900만원, 용고이동및연주대구입 3,000만원,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지원 3,000만원, 보육시설인증세시범용정비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지회저공해비누생산사업지원 2,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낙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담당관실?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부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양 분과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낙언  방금 김화묵위원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저공해비누생산사업지원이란 항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식용 폐유를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 2,8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사업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이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아까 따로 설명을 듣기로는 남대천살리기행사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더구나 내무복지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간략하게 수정되어 있는 6개 항목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금 전에 저공해비누생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항목에 새마을지회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공해 비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단체라는 게 새마을지회 뿐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특히 새마을지회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어떠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우리 시민과 직결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세남 위원    국장님, 새마을지회에 대한 내용 설명보다는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가지고 차량 요구가 있어서 차량 요구는 뭔가 하면 비누를 만드는데 폐유 수거를 해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유가 차량에 묻으면 차가 금방 부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차량은 도저히 빌려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봉사활동 시에도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특히 주 목적은 비누를 생산하는데 절실히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구요.
리?통장협의회 집기 문제는 김두관행자부장관이 계실 때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뭐인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 모든 사기앙양책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배로 인상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리?통장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행정을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중앙에는 연합회, 도는 연합회, 시?군은 리?통장협의회라 해 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 본청에다가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집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고, 저공해 비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낙언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용고이동및연주대구입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의 용고(대북)이동및연주대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특별한 논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용고(대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크고 이러니 강릉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고 인출하고 할 때 문제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빌려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우선 금년도에 전국민속축제를 할 때 동해시에서도 빌려가고 했었는데 이것을 운반을 하자니까 현관에 있는 것을 사람으로 적어도 한 15명 이상 이 북에다 매달려야지만 끌고 가고 차에다 옮겨 싣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할 때도 종합운동장에 가서 이것을 운반하고, 밀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한 것이 이것을 청사 내에서 옮겨 가지고 차에 싣고, 행사장에 가서 용고를 들어올리고 또, 싣고 하는 (청취불능)로 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공단에 있는 특허제작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의 성경어린이집교재교구는 옥계면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지난 화재로 인해서 피해액이 건물이 1억원, 교재교구와 집기류가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게 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을 저희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뿐이 아니고 이런 앞으로 수혜 혜택에 관련 있어서 보험증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할 때 건물만 드는 게 아니고 교재교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 담보가 건물만 돼 가지고 3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 교재교구도 같이 했었으며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보험료는 교재교구나 이런 기존 건물하고 포함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체 옥계 어린이집이 법인이 하나 있으면서 영세하고 하고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지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옥계 어린이집 하나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옥계 면민이 그래도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인증제를 시범 운영이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중앙 정부에서 1억원을 주고,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 게 결국은 앞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제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강릉시하고 3개 시가 인증제 시범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전국의 전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확대하도록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여러번 질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이라 이랬는데 법인이든 크든 적든 유아원에 교재교구 지원이라 이러면 3,000만원이라 이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의 법인 어린이집이 교재교구가 3,000만원어치 시설이 되어 있는 집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뭘 지원해줄 것이냐, 교재교구 지원이라고만 해 놨는데 교재교구 지원에 3,000만원이라 하면 우리 강릉시에 이렇게 3,000만원씩 교재교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증제라는 시범운영 정비지원이라 했는데 이것도 목이 우리가 시설비로 해 놨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바꾸면 된다는 얘기도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인증제라는 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제 실무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무슨 밥 식기 그릇 이런 것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설비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기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밥그릇을 사주고, 뭘 유안원에다가 법인이든 어디 사주는 것을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항목을, 목을 세워 가지고 사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만일 시립이고, 시립유아원이라고 할 때는 시설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놀이시설 한다든지 이것은 시설비로 가능하겠지마는 뭔 집기를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밥그릇 사주는데 이게 시설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세워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을 좀 기만해서 세운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이 된 걸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목은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국장님이 성경어린이집에 교재교구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현지를 답사해 보고, 과연 그런 교재교구가 3,000만원어치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답사해 보신다고 했는데 답사해 봤는지 또 이 항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왜 시설비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어제 보고 드린 이후에 제가 그동안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다 해 보고, 실질적으로 6,400만원이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됐느냐, 이게 교재교구도 포함이 됐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6,400만원 됐고, 교재교구에 대한 건 10원도 지급이 안 된…….
김영기 위원    그런데 교재교구 지원이 3,0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우리 강릉시의 법인에 유아원을 제가 한번 어제도 물어보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직에 계신 분들 대충 3,000만원, 2,000만원 이게 내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과연 이걸 교재교구 한번 파악해 보고 3,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는지 그걸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에 관한 내용을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 봤는데 여기에 피아노, 그 다음에 아이들 밥을 해 줘야 되는데 전기로 된 밥하고 찌고 하는 이런 기구들 이런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작은 건 아이들 블록 같은 교재교구 이런 것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명세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교재교구 지원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불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권혁기 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나오는 예를, 최근에 그 프로그램인데 가베라는 교육프로그램을 5명이 쓸 수 있는 한 세트가 300만원 갑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들면 교재교구가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예산이 든다는 것은 감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이 항목은 왜 시설비로 세워 놨는지, 인증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인증제도 이게 물론 과목이 저희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는데 이게 개중에는 시설비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바로 식당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해당이 되고 이래서 아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보다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예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6개 항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해야 되는지 필요한 자료들을 적어도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객관성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을 하는 게 종합적인 행정을 제대로 잘 하도록, 여기 예결위가 계수조정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체크를 하겠지만 그건 이미 집행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체크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차량구입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 목적이 비누생산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수해가 났다든지 어떠한 행사 가장 많이, 다른 어떠한 사회단체가 참여를 잘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보면 유독히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기자재 운반이라든지 이럴 때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어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주 목적이 폐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비누를 생산을 해야되는데 1회성이 끝난다면 구태여 차를 굳이 이렇게 요구를 안 하겠답니다.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폐유가 흘러 가지고 차량에 묻고 이렇게 되면 차가 부식이 금방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의 차 빌려쓰는 문제도 한 두 번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아까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정말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더 지원을 못해 줄망정  이러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하소연 비슷한 얘기를…….
기세남 위원    용도는 폐유 수거에 따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것하고 비누 생산하면 보급도 하고…….
기세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차량 구입비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래서 문제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읍?면?동 차량을 정수로 늘려줄 때 어려움이 있은 것은 차를 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차를 사주고 싶어도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사줬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차량구입, 순수하게 그게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른 제 경비는 자체에서 다 조달하는 걸로 하고, 차량 구입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와 가지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새마을지회가 관변단체거든요.
정액보조금을 1년간 얼마 받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액으로 해 가지고 읍?면지회, 읍?면지회는 주로 운영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관변단체로 이 새마을은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연간 지원해 주는,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협의회는 한 3,600정도 되는 걸로…….
기세남 위원    왜냐하면 차량 구입비로 무조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먼저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새마을지회가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까도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금 이게 폐유수거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유수거 해서 비누 생산하는 공장에서 현재 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확한 계수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연중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양을 지금 읍?면?동에다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가면 그 예산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게 지원해 주느냐 이게 객관성을 갖고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제대로 Tm여졌느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받고 ‘아, 이게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뒤따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을 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페유수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거기에 대한 실적, 얼마정도 이익금이 발생된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리?통장협의회 사무실 집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먼저 집행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여러 가지 운영 상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이 꼭 편성이 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떠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을 하자면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받고 이래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시급하니까’ 해 가지고 먼저 기존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나중에 충당해 주는…….
기세남 위원    어느 항목에서 예산집행 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과의 일반 집기구입비가 있는 그것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집행하고 할 수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장들, 통장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괄사업비에서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투자사업비인데 시설비라든지 투자성 성격이 있을 때이고, 경상사업비는 거의 포괄사업비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리?통장 분들은 일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런 이유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 저공해 비누는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드렸죠?
문화를 모르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문화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용기를 구입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편리성을 갖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이런 용기들이 어떤 쪽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본 예산은 편리성보다는 우선 원초적으로 저희가 우리 일반공무원이 그냥 힘으로는 도저히 옮기는 게 어렵고 이래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그래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비지원 받고 이래 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래 보관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부딪히고 넘어가기도 할 이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불편함 또,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사장에 가서 물론, 컬처에 관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용고를 갖다 놓고 북을 치고 가는데 이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가야 되는데 이걸 뒤에서 밀다 보니까 도저히 행사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같이 바퀴를 하고, 작기를 올리고 이래서 같이 가는 이런,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용고를 가지고 밀고 간다는 것은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이걸 이왕 용고 갖다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가…….
기세남 위원    종합체전 할 때 대북 거기다 싣고 끌고 갔던 그 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때 싣고 그때 끌고 갔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걸 조정하느라고, 뒤에서 사람들이 앞에 먼저 가고, 뒤에 따라오고 하니까 이게 미니까 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기세남 위원    그런 대북이 동원이 돼서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앞으로 1년에 계속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령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것도 일종에 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이런 북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데서도 그게 그만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빌려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 앞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성경어린이집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해당 건물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그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무형적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측면의 시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면 단위에 있는데 농촌의 어린 학생들에게 거기서 다양한 도시에서 갖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교구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한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철학과 나름대로 교육이념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예산만 가지고 달랑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에 다 뺏기잖아요.
교육환경이 안 되니 다 도시로 가니까 그나마도 농촌이 그런 하도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농촌이 점점 더 어렵게 돼 가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농촌에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극대화 시켜주고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연구하고 의회에서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앞으로 이 예산문제는 항상 행정행위 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해 가는데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내지는 신임이라 할까요?
그런 철학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지만 힘 있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성경어린이집 그 문제가 도시와 다른 환경 속에서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러한 당위성을 명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결심을 갖고, 조건부 그걸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험증서를 그렇게 징구를 하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됐는데 그걸 사전에 검증을 해서 건물, 교재교구 종합적인 보험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보험을 들으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섯 가지 사항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없거든요.
거의 보조금하고,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가지고 집행하는데 세외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거든요.
이 이자수입 발생이 어떻게 돼서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자수입이 3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예금액이 많이 나올 것을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측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세입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근접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집행을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그런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130억 정도 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해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는 더 들여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 예산 잡은 게 12억으로 해서 다시 경정해서 150억을 늘렸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 30억을 늘렸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는 특별수해자금으로 내시된 금액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금고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빨리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 금고는 늘어났는데 시민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이번 자금이라는 것은 태풍 복구에 관한 자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상부로부터 배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시에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시적으로 추진한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자금수급 대책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와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큰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예산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33억5,000인데 재산매각 16억6,000이거든요.
잡수입 16억이고, 재산매각은 어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에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때 승인을 해 주신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자투리 땅, 해안도로를 냄으로 해 가지고 잡종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에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한 게 그게 한 14억이 들어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 또 들어온 게 있죠.
기세남 위원    제가 지금 강릉시 전체적인 부채가 17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태풍‘루사’하고, ‘매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게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어떤 예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강릉시가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강릉시 재정부분을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정말 해 주셔야 돼요.
안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재산이나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속 정책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강릉시는 희망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은 재산을 팔은 돈을 가능하면 재산을 새로 조성하는 투자를 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재산매각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거의, 지출과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기세남 위원    큰 틀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강릉시 재산을 가지고 팔려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현재 가치가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현 시세가격이 얼마인데 그것을 매매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제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금 교동택지도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잖아요.
무조건 매매할 그런 생각보다는 부동산을 제조해서 그 가치를 높여서 그런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매매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행정행사지원비 하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삭감을 시킨 게 성격상 시설비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택 및 개발용역비하고, 국토보존개발비에 대한 3,000하고, 1억7,0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는 학술용역으로 착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한 걸로 지금 거기에는 계수를 삭감한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국토보존개발비 같은 부분은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 및 학자금 이게 지금 만일에 96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삭감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속속들이 다 깊이 있게 돈 계수만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개념 정립이 되고 소화가 돼야지 이게 낭비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쪽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302억하고, 290억 정도 민간자본 보조하고, 민간자본 이전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사업비는 주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보조 또는 대형 사업비로 지급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 태풍 사업비의 적절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 이전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이전 자본보조와 민간 대형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그게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보조하고, 이전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본보조 플러스 대형사업비 하면 자본이전이 나오죠.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낙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낙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간사 왕종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낙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실?과?소장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결여되어 있고, 리?통장협의회 집기구입의 선 집행사례 지적 등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방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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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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