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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0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27일 강릉시장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2003년10월28일 신재걸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을 발의하였으며 또한 기세남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따라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은 제15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고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2003년10월28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오늘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인 제15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11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11월6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5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7일 10시에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1월8일 10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기세남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11월9일에는 공휴일로서 의정자료검토가 있겠으며,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16일에는 공휴일로서 의정자료 검토가 있겠으며 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19일 10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재걸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1월20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지막으로 제159회 15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1월8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이날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계재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날 심사 할 때 회의규칙개정안에 보면은 국회법이라든가 도의회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는 문제를 루사?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추가목록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매년 그저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가감을 해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신재걸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신재걸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규칙개정안, 이게 아까 서명한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계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국회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그냥…
○위원장 이계재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봉관  강원도에서 규칙안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 일반 시에서는요?
○전문위원 전봉관  타 시는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어떤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규칙안을 제정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3년11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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