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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3.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3.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 덧 한해의 의정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는 보다 유용한 일정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28일 기세남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3분)


1.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10월28일 기세남의원 외 1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10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강릉시의회회의규칙에서 운영 중인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시행절차를 보완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5항의 본 조 신설로서 제5항의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 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 제6항으로는 “기타 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구두 답변?청취만으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내용의 인지가 부족하여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데 뜻이 있으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에 미리 질문서를 제공하는 만큼 답변서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의회와의 위상제고에도 합리적이며 시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서면으로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규칙 개정으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2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2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제2회 정례회기간 중 1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님 6분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는 운영전문위원과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2003년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는 별첨에 첨부한 목록에 대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진행형식으로 실시하는데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현장확인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님 주재 하에 감사실시선언, 위원장님 인사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결과 강평으로 감사가 종결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작성 위원장님에게 제출하고 위원장님은 감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의결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부된 유인물에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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