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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2년 연속 태풍에 의한 피해복구와 갖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제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초 긴축적인 예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마는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53억4,100만원으로 기저예산 4,195억8,600만원보다 66%가 증가한 2,757억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2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7억600만원보다 2,75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63억5,100만원을 비롯해 보통 및 특별교부세 72억1,7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4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14호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5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편성 현황은 일반행정비 40억3,300만원, 사회개발비 243억6,300만원, 경제개발비 2,466억7,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 등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이 4억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용지매각대금 18억500만원의 징수 차질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이 1억원, 도시교통사업 주행세 인상분 등 12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 1,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의 태풍‘매미’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재해복구 시비 부담분 50억원도 지방채 차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총 11억5,400만원 중 예비비 6억5,400만원과 지방채 미상환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경재원 편성예산 총 2,769억원 중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자치단체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 90%에 해당하는 2,499억원이 태풍‘매미’복구사업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민생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은 수해복구사업비 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다면 향후 특별교부세 증액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2년에 걸친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초 긴축재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30억이 증가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화묵 위원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 세입이 30억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진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 수입 실적이 한 13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적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30억 이상의 수입이 연말까지 했을 때 더 나오지 않겠나 분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인데 특히 예금이자 같은 것은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여유의 재원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세밀하게 판단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특히 또 ‘루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사전판단 하기가 어렵지 않나…….
김화묵 위원    예년 대비해서 보면 추경예산에 지금 2회 추경예산이 지금 연말까지 한 1개월 더 남았는데 그전에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한 가지 더 하면 이번에 2회 추경예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경정 하고,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목경정 부기조정 이런 게 다소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도 있고, 어떤 건 이 사업의 시급성을 봐 가지고 지금 굳이 꼭 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예산이나 우리 자치단체 예산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이라는 게 그때그때 추경이라는 보완제도가 지금 되어 있고 하는 게 바로 그 제도인데 가능하면 그런 게 최소화 되는 게 옳겠죠.
그런데 이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정을 해 주는데 이해를…….
김화묵 위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전 과목이, 읍?면?동은 더 합니다.
질의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예산 과목경정도 하고, 부기경정 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과목경정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 세워 놨다 지금 거의 11개월 동안 사장돼서 지금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2회 추경하면서 과목경정해서 지금 예산을 쓰겠다고 그렇게 과목경정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과목경정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목적이 같은 목적일 경우에는 주로 과목을 경정하죠.
보조사업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주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가 다르고 할 때는 용도 자체 사업의 성질 자체가 다를 때는 아주 삭감을 하고 그것은 그 재원을 가지고 새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대개 보면 과목경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부기경정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 각 부서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일단 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남는 금액을 다시 부기경정해서 다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는 데도 견적을 받으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짜리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그만한 예산만 세우면 부기경정 해서 다시 그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놨다 이래도 그 이후에 불용처리해서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예산에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 별로 해서 다 세워 가지고 필요한만큼 쓰고, 남는 금액을 그대로 다시 부기경정해서 또 다른 곳에 쓰고 이렇게 아주 계속 통상적으로 해 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다가 남는 것은 사실 불용액이니까 그걸 삭감을 시켜서 타 용도로 쓰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걸 어떠한 부기조정 이런 걸 안 해 주면 세를 세워줘야 된다 하는 과목 부기조정을 안해 주면 새로 세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나쁜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 실무부서의 예산편성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래서 예산을 적합하게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인건비가 16억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늘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건비가 그 동안에 결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금년 들어 와 가지고 표준정원제도 하고, 정원이 늘고 함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원인이 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자연스레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자연증액 되는 걸 당초예산할 때 이 예산 추정을 10억씩 못 한다면 만약 추경재원이 없었다면 봉급을 못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비비를 삭감을 하든지 해 가지고 봉급이야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결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자꾸 충원이 되다 보니까 주 요인이 공무원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차 편성하고, 올해 공무원이 몇 명이 늘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40여명…….
왕종배 위원    조직개편 상에는 줄어드는 줄 알고 있는데 자꾸 40명이 늘어난다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제가 40명 늘었다는 것은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표준정원제의 44명을 가지고 4명은 추가로 앞으로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늘리는 걸로 했고, 40명을 그때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종배 위원    편성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에 지금 추경이 이미 행사 끝난 다음에 지금 추경이 행사성 경비가 1억2,200이 올라와도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건 예상집행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시민의날 행사 이런 행사에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양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예산 있는 다른데서 예산을 쓰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돌려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목경정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서로 맞바꿔 과목경정해도 상관이, 예산편성 상에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큰 문제는 없고,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이건 경상적인 사업이다, 이건 투자사업의 성격이다 했을 때는 편성이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추경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 편성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자라든가 제반 다른 여기 보면 잡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측을 못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측을 못 하고 다 타 부서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도 부서간의 업무가 협조가 돼서 세입 세출이 균형 있게 처음부터 짜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간의 어떤 이런 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출이, 제일 문제는 세원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세출을 못 잡아 가지고 추경에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부기경정이든 과목경정이든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꾸 쓰는 부분 때문에 잘못 보면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200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때마다 자본적경비라든가 모든 경비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예상 수치를 정확히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매번, 2004년도 예산편성때는 이러한 부분을 세원발굴이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수입과 지출이 빠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딱 맞출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행사성경비 같은 것은 매년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후에 얘기해서 이건 행사성경비가 다발적으로 많다 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정례 행사를 가지고 행사성경비를 추후에 올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용납을 저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회의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민의날 경축행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전에 승인조건이 그 행사 전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축의행사에 더 투자해 가지고 화합잔치를 연다 이러면 동 직원이나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장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다 직원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부로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조건부로 인사가 그 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조건부승인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돈 한 푼 써도 유익하게 쓰자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만 해도 55명이에요.
각 단체하면 200~300명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300만원씩 들어갔죠.
그러면 저희 동에는 식사 한 끼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그것 가지고 옷 다 해 입고, 저희들은 옷도 못 해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동마다의 모든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이 경비가 내려가서 모든 것이 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 수라든지 다 세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큰 동에는 더 주고 자꾸 하다 보면 또 다른 불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씌어져 가지고 경비 충당이 된다면 당연한 얘기이죠.
그것은 극소수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적은 동에서는 유니폼까지 단체성을 띄어 가지고 행사에 나와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 저기는 잘 했다, 괜찮다’하는 인식을 봤고, 큰 동에서는 택도 없으니 해 오지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봐 가지고 저기는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시의원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격지심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도 느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집행부나 다른 일반시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경비를 배정할 경우에는 참고로 해 가지고…….
신재걸 위원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참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빙성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민의날경축행사 큰 행사만큼은, 다른 소소한 것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큰 행사만큼은 필히 거기에 따른 응분의 비례를 해서 집행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신위원님께서는 그 한 건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준을 설정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12쪽에 남산근린도로개설 1억이 서있는데 본예산에 3억이 서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신재걸 위원    본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서있는 이것 집행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서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 요구를 들어온 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었어요.
물으니 그 돈이 있어야지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게 이번에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하여튼 그런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항목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맞는 추경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억이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년에 민속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됨으로 해 가지고 남산근린공원 그 부근에 노후 주택들 철거가 되고, 정비가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민속제를 치를 겁니까?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국장, 이것 끝나면 도시과장이 개인적으로 신재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릉시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행을 하고, 연말로 우리가 계상했을 때 한 1,700억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채무가 한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도 상환을 한 120억 정도 하면 한 900억 수준으로 봤습니다.
작년 ‘루사’와 금년 ‘매미’로 인해 가지고 채무를 진 게 약 800억입니다.
1,000억이라는 건 사실 우리 단체의 재정규모라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800억이라 하는 그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은 최대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번 추경에도 50억이 올라온 것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보존재원인데 지금 지방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상환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 50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기채승인 받은 280억 중에서 이번 재특자금이라 해 가지고 이자가 2%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금년도에 차입을 해 오고, 그 다음에 230억은 내년도 강원도개발기금에서 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800억, 수해로 인해 가지고 채무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800억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요로에다 계속 지금 관계 부처에다 우리가 찾아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님이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몇백억은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또,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800억 이상의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매년,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풀예산이라고 세워놓은 예산들 이런 예산은 돈이란 것은 쓰려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가능하면 더 줄이고 해 가지고 하여튼 행사성경비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줄이고 하여튼 긴축재정으로 일부를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채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가 부채가 많다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상환하는 부분을 잘 해서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든지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중에서는 사실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부채라는 것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자면 적정한 수준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다르고 우리가 지금 1,000억의 기정예산 관계도 그래요.
적정한 수준의 부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개발사업을 해야지 돈을 순수한 재원만 마련해 가지고 한다 하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께서 너무 염려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보면 지금 이마트에서 강경산업,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법원간 이래가지고 남산근린공원에 1억 이렇게 지금 예산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월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차피 이월도 되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강경산업~이마트 그쪽은 우리 내년도 국제민속제 관계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김화묵 위원    이것 분명히 이월되는 것이고, 지금 당초예산도 섰는데 사업 안 하고, 이걸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없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없어서 난리 치면서도 굳이 추경에 세운 이유를 제가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일단 준비 이런 걸 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설계 없고, 계획된 것은 설계로 해 놓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마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라야지 정상적인 절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화묵 위원    확보해서 바로 설계해서 입찰봐서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거의 예산만 세워서도 조금 더 지나면 이월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릉시 부채가 1,800억에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단체지원금이 어떤 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운영비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보조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단체에 만약 차량지원을 해 줬는데 다른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이 차별화를 어디에다 두고 지원을…….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저공해 비누생산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하고, 자연보호사업 이런 것 하는데 장비라든가 또, 쓰레기 치우는 문제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사업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앞으로 보조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작년 예산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특정업체 지금 우리가 민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수해 나고 이러면 사회단체가 다 하는데 총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체에 어떤 균등을 위해서 같이 해 줘야지 특정 이런 걸 해 줬다가 다른 단체에도 우리도 차량이 정말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제반문제가 있는데 이것하고, 통장사무실집기구입을 통?리?반장협의회가 생겨서 사무실 집기구입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이 겸임하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 했을 때 정액보조단체들이 우리도 쓰레기 수거이고 뭐고 봉사활동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뚜렷한 근거 없으면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소외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의 부녀회나 새마을이 비누를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동네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지 그걸 이동하는데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업차량은 폐유를 수거하는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때 보면 지금 홍보성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앰프설치해 가지고 지금 자가용에다 설치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경비가 돼 가지고 지금 요구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강릉시지회에서 읍?면?동 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 때 폐유를 거기에서 다 해서 날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새마을이라 하는 사회단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차량 자체는 폐유 이 사업에 국한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수해가 났을 때나 시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읍?면?동 지도자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새마을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동성에 문제가 있다, 애로가 많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왕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그런 봉사 단체를 하는 부서가 새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이런 특수한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연계해 가지고 차량만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할 때는 운전기사와 운영비까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운영비, 기사 일체 얘기 안 할테니까 차만 지원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필요성도 느끼고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역으로 물어 볼게요.
강릉시에 자율방범대도 연합이 있는데 시민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스스로 각 읍?면 단위로 동 단위로 차량을 다 했는데 연합회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런 것 해서 차를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일부에서 저도 시장님 대신 식장에 참석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도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걸 그런 걸 충분한 분석을 해 가지고 가부간의 모든 걸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본예산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총괄 보고할 때 예산이 없어 불요불급한, 필요한 이런 예산만 전부 추경에 했다 라고 말씀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연말 되고,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 이것은 바로 그렇게 사회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일을 안 해서 제가 사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추경에 한다면 매번 추경마다 돈은 없으면서 이런 걸 예산에 계속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리?통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리?통장협의회는 창립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올릴 때 우선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그 다음에 회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기를 구해 줘야 된다 하는 쪽의 사전설명이 있어야지 집기구입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로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현재 사무실 어디다 얻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저희 본청 2층 창고를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회원은?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522명입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21개 읍?면?동의 통?리장님들이 52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협의회는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연합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연합회사무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522명 강릉시 통?리장님들이 전원 입회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읍?면?동협의회장님들이 전부다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창립대회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다 받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입회가 안 된 분이 있어요.
이건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전원 입회가 안 됐을 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100%라 하는 것은 임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릉시연합회라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문제들이 미미해서 감히 제가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확인을 다시 한번 각 읍?면?동 별로, 연합회에 물어보지 마시고 우선 관리는 자치국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전원 다 입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입회원서 받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입회원서 양식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55쪽에 상해보상금 1,000만원 추경에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해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공무 중에 다쳤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신재걸 위원    언제 다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다쳐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미 다친 게 아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상 주는…….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추경에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도 상해보상금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언제 날짜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상반기에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반기에 들어왔어야지 만일 그때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일자 이후에 상해가 났을 경우에 승인 안 받고 어떤 식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나중에…….
신재걸 위원    선지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선지출이 안 되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시행일자가 상반기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후 보상 진료비를…….
신재걸 위원    그러면 1회때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법이 바뀌었다 보니까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라 하면 새마을 말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게 전부다 민간사회단체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몇 개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 차원에서 13개 단체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단체에서 새마을 차량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단체가 열심히 시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보조금이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됐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동원하는데라든가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리?통장협의회가 새마을 민간단체나 리?통장협의회나 똑같은 단체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리?통장협의회는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시의 하부되어 있는 조직의 일부로…….
박오균 위원    리?통장협의회는 민간단체라기보다도 시에 되어 있는 마지막 기구이죠.
그러면 리?통장협의회가 시청 2층에 사무실을 뒀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요구를 그쪽에 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사무실이 위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다보니까 본청에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창고로 쓰던 걸 그걸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 개소를…….
박오균 위원    리?통장협의회가 새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계속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크게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예를 들어서 리?통장협의회에서 다른 통장업무 말고 예를 들어서 뭘 요구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리?통장협의회는 사실 중앙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계실 때 리?통장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아직까지 확실한 법적단체로써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도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도 그 다음에 시?군이 지금 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지원 하는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행자부에서 (청취불능)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우리 강릉시 기구가 설립이 됐으니까 사무실을 일단 설치하고 보자 그래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최 일선의 조직이니까 행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사무실을 준비해 줬고, 앞으로 그런 지원하는 문제는 도, 중앙,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오균 위원    리?통장협의회는 항간에 리?통장 수당이랄까 100% 올라간다는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100% 결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예.
박오균 위원    나도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공해비누 생산문제는 제가 바로 이웃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게 단체에서 개인이 생계를 갖고 꾸며가는 일을 이 단체에서 이런 걸 손을 대가지고 한다면 사실 개인에 대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개인이 어려움을 더 겪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생산 사업지원을 2,800이 이게 공장을 설립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약품입니다.
가성소다하고, 탄산소다 소다품이 많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이 안 되니까 일괄해서 구입해서 전부다 배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 민간단체에서도 좋지마는 강릉시민이 제가 알기에도 한 2-3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개인이 지금 생계를 거기에다 걸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저공해비누생산 2,800만원 해 주는데 이것은 생산해 가지고 배부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배부는 비누 3개를 해 가지고 1,000원씩 팔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에도 지원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홍달웅 위원    이 사람들은 생산지원비도 받고, 1,000원씩 파는 이익금도 자기들이 챙기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비누생산 하는 문제는 나중에 별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걸 지원해 주는데 어디로 어떻게 쓰고, 거기 이익금 나오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
○위원장 김영기  사전에 우리가 비누 만드는 문제 이런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보다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무 과장님이 사전에 저희들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것은 말이 비누 만드는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비누 한 장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원 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3장에다 1,000원 판다 하면 700원의 이익금이 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수입성이 50% 이상 수입성이 남는데다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우리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그겁니다.
700원씩 남는데다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돈을 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도 되고, CCTV도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254쪽에 경보사이렌앰프교체가 3,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 본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초당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시스템을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력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홍달웅 위원    초당동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무인경보시스템이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약해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해서 그걸 출력을 높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곤  시스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분야별로 부품 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지금 읍?면 단위에 농촌쪽에 우리가 산불이라든가 이랬을 때 주민 동원을 할 수 있는 앰프시설 또, 민방위소집용 앰프시설이 시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의 리별로 앰프시설 얼마 가지 않는데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그런 앰프시설 100-200만원이면 세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으면서 새마을지회 봉사차량, 국장께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태풍‘루사’나 ‘매미’때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한다 했는데 지회에 차를 하나 사놓고, 우리 강릉시 전역을 새마을지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게 그 차 하나 가지고 봉사를 한다 합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통장 새마을 집기를 구입하는데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리?통장사무실을 다 마련해 줬습니까?
그리고 우리 리?통장이라면 시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것보다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장님이나 행정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자치국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별개의 리?통장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가 아니고 시협의회가 있고, 읍?면협의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협의회가 읍?면협의회 장들이 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시협의회에서 마을 주민과 행정과 중계역할을 하는 게 우리 리?통장님들인데 시협의회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협의회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내부…….
○위원장 김영기  리?통장협의회 단체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동의 협의회 회장이 여기 시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집행부 의지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더 얘기해 봐야 자꾸 말만 길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다가 차량구입도 전번에 집수리 하는 5,000만원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우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세워 드렸는데 차량을 새마을 강릉시지회에다 사 가지고 과연 그 차량이 어떤 봉사를 한 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보면 시협의회에서 각 읍?면?동협의회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느 동이 어느 쪽으로 무슨 일을 하러간다…….
○위원장 김영기  얘기 잘 했는데 수해피해 태풍‘루사’라든가 ‘매미’라든가 현지에서 지회장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21개 읍?면?동에 차량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아직 읍?면?동에도 차가 없는 동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기획예산과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강릉대영재교육프로그램이란 게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강릉대학교에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재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은 60명, 중등 80명 해 가지고 지금 수학올림픽이라든가 과학올림픽에 출전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홍달웅 위원    이런 것은 강릉대에 시책사업 이런 것 같은데 시에서 2,000만원 대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강릉대에서도 대고, 전체 규모는 우리는 2,000만원 지원합니다마는 과학재단에서도 지원하고, 강원도에서도 지원하고, 강릉대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홍달웅 위원    전체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전체가 2억3,000 규모입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과목경정에 관련된 것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내무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서 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전부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금 다 과목경정을 해서 전부다 이렇게 썼어요.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일반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었을텐데 예산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놨다가 추경에 와 가지고 일반보상비로 과목경정해서 쓰는 이유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게 금액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각 실?과에서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생각해 가지고 운영비 예산으로 요구했다가 집행이 어려움도 생기니까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각 실?과 예산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208쪽에 강릉소프트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면 불용액을 해야 될 것 같은 1억4,500만원을 아무래도 예산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다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불용처리 될 것 같은데 다시 과목경정 해 가지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해양생물센터에다 5,000만원 별도로 또 했어요.
이걸 불용처리 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나머지 과목경정해서 나머지 금액도 1억4,500을 마저 쓰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서 계속 나머지 등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이 문제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과목경정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주로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당초에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만 세워 가지고 자본보조로 쓰려 하니까 집행이 곤란하니까 돌린 것이지 집행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6,000 뿐이 안 서고, 지금 1억4,500이 남았는데 이걸 다시 굳이 과목경정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세울 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빼고, 기자재 산다거나 이런 것을 분류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한 군데 해서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김화묵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이런 과목경정해서 라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당초예산에서 확실하게 세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주문진 청사하고, 중앙동사 하고 기존 예산 갖고 일부 샀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주문진읍청사 부지는 2필지를 매입했는데 1필지는 지금 예산이 있는대로 8억5,000만원 중 4억을 우선 주고 4억5,000은 이번 계상을 해 가지고 주기로 그렇게 지금 매입을, 이전은 다 완료 했습니다.
중앙동사도 지금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황기원 위원    주문진청사 나머지 사려면 부족분이 또 생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내년도에 6억7,000…….
황기원 위원    본예산에?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중앙동사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이규빈  중앙동사는 완결이 다 됩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경포해안상가주변 토지매입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가 이것 말고 매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전부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도 있고, 이게 지금 토지를 사면 그 부분에는 거의 반 50%는 우리 시에서 사는 그런…….
박오균 위원    오수 밑에 해안상가 뒤 편에…….
○회계과장 이규빈  상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김화묵 위원    중앙동문제 그러면 부지매입이 이걸로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동사는 내년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전할 그 부지에 건축계획, 앞으로 중앙동사는 건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건축계획은 소요예산이 한 16억 소요되는데 이번 관리계획동의를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건 내년 1회 추경때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김화묵 위원    주문진도 마찬가지 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주문진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 건물위치는 나중에 철거를 한 후에 공원을 조성…….
김화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민원봉사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과목경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소라든가 이때에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인감담당자나 주민등록담당자 그 다음에 여권발급담당자 이런 보험제도가 이게 전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세웠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인이 공무원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민원실 운영비에다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적보상금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간이란 얘기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렸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때 과목해소에서 약간의 그러한 실무자들이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실무자들이 모르면 위에 예산부서에다가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올리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소요를 하지 않느냐 또, 시설비 자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처음 당초에 세울 때 잘못 세운 부분을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 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잘 모르시면 사전에 예산부서에다가 상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올려야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민원봉사과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챙겨주시고, 민원봉사과에 각종 발급해 주시는 담당자들 분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느 부서가 창구에서 접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공익근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 있는데 17명이 어느 창구를 막론하고 다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업무보조이지 민원인과 첫 대면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런데 그런 것을 약간의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 그런 게 왕왕 더러 있는데 발급자가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창구를 비우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가 10개라 이러면 공무원이 5명이 있고, 공익이 5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점심시간이라면 30분은 공무원이 반이 가서 먹고, 반은 공익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사이에 창구에 공익이 우선 다 창구 10개에 민원이 왔다 라고 봤을 때 아니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때는 공무원 (청취불능)을 전체적인 커버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가 왕왕 더러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친철에 대한 얘기가 왕왕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혹시 공익요원일 겁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든 공익요원이 아니든 일단 민원인은 시에 들어오면 다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점심시간 얘기하시는데 금융기관 반반씩 근무해요.
그런 식으로 민원봉사실이라는 건 우리 강릉시의 첫 얼굴이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 안에서 반반씩 근무해서 그런 민원인 오시는데 불친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소할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고 나면 대신 공익요원 앉혀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저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하다보니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업무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상의 민원실 근무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러한 게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때도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 이러면 구내식당을 11시반에서부터 1시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서 하다가 보니 민원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시간30분 당기고, 30분 늦춰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도 인정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인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벌써 민원봉사실에 친절도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노인네들이 갔을 경우에는 왜 젊은이를 안 보내고 노인네를 보냈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요.
○위원장 김영기  일단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때 지적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의이니까 예산심의에 대한 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민원봉사과 언제 발령받았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금년 3월12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임과장은 어느…….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최춘규과장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목경정은 답변할 때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보험료가 타 기관에다가 보험을 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줍니다.
황기원 위원    이미 집행이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으면 다른 돈이 있으면 일반운영비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670만원 별도의 과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황기원 위원    집행이 이미 이 부분으로 늘어났어야지만 인감사고가 나고 이러면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들이 노동운동 조끼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위원장 김영기  민원실에는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세워서 단체로 가운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노동운동 조끼를 입고 근무 못 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태섭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후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의 중앙단위 수상을 위해 출장을 가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은 17일 월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강릉시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작기는 작지마는 기구편제상 우리가 춘천이나 원주보다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광범위하게 사실 보건이라는 건 주민건강을 생각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게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우리가 과가 하나 작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다른 원주나 춘천시에 비해서 최대 2개 과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 과이지만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점에 차질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개 과를 더 늘릴 어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2개 과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사항으로써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2개 과 신설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9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개 과 정도라도 더 늘릴…….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저희 조직체계가 일부 시?군에 비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다른 타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역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역단체가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몇 개 정도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관내에 자율방역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한 1,310개소가 됩니다.
그 1,310개소가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는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방역대책을 수립할 적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방역을 왜 민간단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금년도 같은데는 저희가 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한 12개소가 됩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보건소 산하에 민간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역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단체가 아니고 업소인데 업소가 지금 시 관내 전체적으로 한 12개 업소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개 업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방역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율방역단체가 1,310개 정도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게 반 단위라든가 이런 구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형식상 그치는 그런 구성면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율방역단체에다가 지금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약품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방역단체가 지금은 겨울철로 들어섰지만 사실 겨울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방역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도 요청이 오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130쪽에 이동응급의료센터장비구입이 과목경정 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죠?
○보건소장 이금상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에는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29쪽에 건강과안전마을 했는데 이 항목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참여하시는 분이 보건건강원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9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1년에 4시간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순경에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감해 졌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교육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대부분 연말에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과목경정 없애 치우면 12월에 무슨 예산으로 가지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과목경정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재걸 위원    과목경정은 구입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구입비로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것은 일부 기계장비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써 변경을 시킨 겁니다.
신재걸 위원    민간이전에서 자산취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할 수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3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당초에 한방진료장비를 7,6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6,000만원을 삭감해서 1,6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다른 과목으로 부기경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한방을 7,600 들여서 한방진료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전부 설치를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 보건지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방실 자체만 하자면 진료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계보건지소하고, 신축 중인 구정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2개소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밑에 기술되어 있는 구정보건지소 OA사무기구라든가, 진료장비라든가, 지소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당초 한방진료소를 옥계, 구정, 강동, 사천 4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방의사가 두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에 따른 옥계하고, 구정만 한방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사천하고 강동쪽 2개소는 내년도에 의사선생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7,600만원 세워 있던 것이 올해 집행을 다 못 하고, 집행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구정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 장비도 OA기구를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해 가지고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홍달웅 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한방실 아주 하겠다고 보건소장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차질이 생겼잖아요.
당초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민들은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삭감을 다 하고 그런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금상  저희가 복지부에 한의사를 네 분 요구했는데 복지부 의사 배분 과정에서 두 분을 받지 못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왕종배 위원    의사가 군대 그걸로 해서 제한의사를 받는 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왕종배 위원    공중의가 나중에 만약 지금 2명 받고 내년 오는데 한방실을 만들어 놨다가 공중의가 없으면 그것도 문 닫아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인원수급계획 이런 게 나와서 어떤 계획을 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금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왕종배 위원    장기계획 속에 우리 강릉시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라는 얘기이죠.
○보건소장 이금상  앞으로는 전 지소에 다 배치할 겁니다.
왕종배 위원    진료소를 6개 짓는데 이 돈 가지고 부대경비해서 집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 설명 필요없고, 부대비가 6개 돈이 900만원인데 구정이 제일 큰데 구정은 200 얼마이고, 나머지는 150만원 가지고 부대비로 진료소에 부대비 돈으로 충분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모자를 것 같은데 세울 때 아주 더 세워야지, 부대비라는 건 집 짓고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보건소 예산이 없어서 더 세운 건지 이걸로 충분한 건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충분합니다.
부대비라는 것이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의 협의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왕종배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시설에 대한 부가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토지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넣어야지…….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사업비의 예산 분류과정이 지금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항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영기  시설업무추진비로 넣어야지, 왕 위원님 얘기가 그걸 적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놔야지 그게 맞는 거죠.
시설업무추진비로써는 이 돈이 많은 거란 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늘렸다 줄였다…….
○위원장 김영기  시설부대비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이런 게 모두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따로, 설계비는 시설비에…….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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