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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意案
  3.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意案
  3.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 준 제15호 태풍‘루사’의 상처를 지우기도 전에 금년 제14호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또 다시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항구적인 수해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준비 등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중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국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서 전국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하여 오는 11월14일 우리 시가 대상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사업장의 현장확인, 태풍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내내 심도 있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28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3일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意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2003년9월13일에서 9월14일 사이에 내린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범위는 사망, 실종의 유족에 대하여는 2003년 종합토지세, 2003년2기분 자동차세,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를 면제하고,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 2003년도 2기분 자동차세,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재산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재산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2기분 자동차세와 2004년도 재산세, 토지계획세, 사업소세를 각각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세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만4,000원, 재산세가 82만원, 자동차세 649만5,000원, 종합토지세 6,309만9,000원, 도시계획세 350만원, 사업소세 25만원 등으로 총 7,147만8,000원의 시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루사’에 의한 감면 실적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총 4억9,2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 중 시세는 2억8,200만원이고, 금번에 감면될 시세는 태풍‘루사’ 감면액의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11월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고, 동 일자 의회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4호 태풍‘매미’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과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조2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2002년 ‘루사’때 피해주민들이 이번 ‘매미’때 몇 %나 피해를 보고, 이번 감면대상자 중에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의 금액을 말씀드리면 작년 ‘매미’때의 피해액보다 25% 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고, 중복으로 작년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또 피해입은 것 그것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데이터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시내 중심지에 있는 상업지역, 작게 소규모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같은데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두 번이나 큰 피해를,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큰 피해를 봤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죠?
실질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화묵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부에다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제의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경지 같은 경우도 사실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많았지만 지금 시내에서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앞으로 이런 태풍이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중앙정부하고 방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앞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세감면 총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 1만3,015건입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서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직권으로 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사를 거기에 의해 가지고 했고요.
황기원 위원    일반 주민들의 생각에는 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아마 환급을 받아 가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황기원 위원    아직까지 환급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는데 환급 안 받아간 건수는 지금 데이터가…….
황기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 안내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세정과장 최춘규  독촉을 전번에 우리 한번 보냈고, 다시 안 되면 다시한번…….
황기원 위원    감면을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동의안을 만들고 이런 법 적용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필요하면 찾아가는 행정을 매일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환급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복지여성과장을 입장시켜서 구정면 어단리에 신축 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한 문제점을 듣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2.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2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12월2일부터 시작되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입법, 예산심의,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집행부의 피감사대상 부서는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 목록안은 2003년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기간 중 위원님들의 추가 지시사항 등을 종합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감사개요,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목적대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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